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정유나의원과 김영미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순서에 따라서 정유나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작 보육행정의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작구청은 지난 5월 31일 구립어린이집 원장 순환보직제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관내 29 개 구립어린이집 중 20개 어린이집 원장들이일시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한 곳에 오래 근무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될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8년 부터 어린이집 원장 순환보직제를 적극 검토후에 2010년 5월 조례개정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5월 말에 전격 단행된 이 제도는 보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기는커녕 탁상행정이라는 비난과 교육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고 학기 중에 실시되어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통상 어린이집 학기는 12월에 신입원아를 모집하고 1월, 2월을 거쳐 학교처럼 3월에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원아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원아와 학부모 교사와의 신뢰 쌓기는 매우 중요한 보육의 단계이며 학기 초에 원활한 적응과정을 거쳐야만 아동들의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모든 교사들을 대표하며 1년간 원의 살림살이 및 보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전 홍보도 없이 학기 중에 전격 단행된 원장들의 인사이동은 인수인계 문제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혼란을 주고 짜증을 유발해 제도개선이라는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 충분한 준비없이 학기 중에 갑자기 바뀌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받게 되는 정신적 혼란과 학부모들의 충격을 생각해 보셨나요? 방학기간이나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인사이동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왜 고려하지 못하셨습니까? 제도개선의 최우선 목적은 구민들의 의 편의입니다. 구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제도라면 아무리 좋은 개선책이라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저출산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무상보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육은 이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문제이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이나 원장의 순환보직 같은 문제는 보육수요자들의 실질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원장 순환보직제 홍보부족과 잘못된 집행시기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구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학부모 및 원생들의 마음에 난 상처를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제도를 실시할 때는 충분히 집행시기를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번과 같은 역효과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 비해 앞서가는 보육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동작구의 전통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동작구 학부모님과 아이들의밝은 웃음소리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립어린이집 학부모님과 원아들 그리고 교사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보공개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세금으로 동작구 공무원들이 수집하고 작성한 정보는 구민의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은 가시밭길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청구한 뒤 손에 쥐기까지가너무 힘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받지 못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구 홈페이지에 일찌감치 구민에게 공개했어야 하는 자료들입니다. 날이 갈수록 본 의원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인 제가 이토록 자료 취득하기가 힘든데 구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한 구민은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일주일만에 구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직원은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의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했다고 하자 다른 부서로 연결하고 여기저기를 바꿔가며 다섯 번같은 설명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없게 마지막 처리를 한 직원은 첫 통화 상대자였다고 합니다. 12일 뒤에 보내온 정보는 내용이 너무 짧았을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요청한 방향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제게 민원을 제기한 대다수의 구민들은 대부분이 공무원의 무성의와 불친절, 신청 포기유도, 부서 간 떠넘기기, 합당한 이유없는 지체와 비공개, 부실한 자료공개 등을 지적하며 정보공개제도에 실망과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공개되는가는 결국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훨씬 줄일 수 있는 여러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법입니다. 정보공개는 현대 정부의 기본법입니다. 민주주의 바탕이 깨어 있는 시민이 되느냐는 얼마나 쉽게 정부의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국민들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국민됨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가치 있는 정치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민주주의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원칙들에 헌신하는 그런 선진 나라들과 지역들이 투명한 행정을 펼쳐가는 것은 상당 부분 정보공개법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1996년 정보공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공무원들은 아직 이 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법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법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국민의 알궐리에 대한 의식입니다. 굳이 주민들의 경험담을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와대 정보 공개율이 5.9%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의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보공개는 잘 해도 부담이며 자신들의 업무를 위협한다고 여깁니다. 투명한 정보를 위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불평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공무원의 정신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보다 혜택이 크다는 것은 여러 선진국들의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무원 교육과 제도운영을 감시하고 구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지정된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금번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접수된 안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강한옥의원 외 6명 의 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당동 일대 근본적인 침수대책 이행 촉구 결의안, 김명기의원 외 8명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민천문대 건립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례안
조례안
(동작구청장 제출)
원규
박원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및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부조항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홍보기관을 강화하고 구정 주요정책에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전산운영과”를 “전산홍보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직제 순을 변경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 정비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신대방동 696-50호 대지 214평방미터 건물을 매입하여 14억 6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하여 연면적 246평방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2012년 1월 17일 시행 법률 제11175호 제12조의2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안 제15조의2에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재심의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 김채원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김채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사용목적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의 욕구를 충족하고 대기자 적체현상을 해결하고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는 취득절차를 밟기 이전에 소관 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이 마땅할 것이며 이 중대한 사실을 모든 의원님들께 공개했어야 함에도 일부 의원에게만 알려 오해를 가져온바 있습니다. 또한, 취득재원은 시비 90%, 구비 10%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구비는 공용의청사 기금을 사용한다는데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기금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물건을 선정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사립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자 척제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만약 이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면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전시성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신대방2동의 사립 푸른어린이집의 매입결정은 매입비는 물론이고 평당 5-6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인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대방1동 696-50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도를 보십시오. (지적도 제시) 잘 안 보이시겠지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 땅입니다. 토지는 삼각형 형태이고 이 토지에 지어진 건물은 어떤 모양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은 지층과 지상2층으로 노후화된 건물로 인접한 건물과 밀접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될 것이 뻔하고 어린이집 시설로는 적절치 않으며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는데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이 토지와 건물은 이용측면에서 이용대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살펴보면 토지가 약 55평, 건물 연면적 75평인데 매입비가 8억 3,500만원, 리모델링비 4억 2,300만원, 기자재비․설계비․감리비․기타 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총 14억6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특히 이용측면에서도 적절치 않고 노후된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을 건평당 560만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신축 건물도 평당 4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끼워 맞추기식 행정이라 하더라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신다면 깊은 뜻으로 심사숙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부결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채원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 해당 국장의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떨까요?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반대의견이 있으면 찬반) 찬반의견이 있어도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인데 또 다시 해당 국장이 이걸 설명하는 건 시간낭비에요.) 김채원의원께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바로 찬반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인 본인도 이해가 불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당 국장의 설명을 듣고 찬반을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위원이 아닌 분은 이해가 안 되니까, 간단하게 김채원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 할 이야기 있습니까? 바로 찬반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이게 상당히 미묘한 건이고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찬반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하실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 주민생활복지국장 백용득 의석에서 - 심의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반대와 찬성, 찬성과 반대, 본 자리에서 거수로 표결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비밀투표로 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김명기의원이 의석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찬성하신 분들은 여기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어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무조건 찬성한 걸로 치고 나머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시면 돼요.)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건 아니지요.)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 그렇게되어 있어요.)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재무위원회 전체에서 찬성해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묵살된 것은........) 그러니까 알았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의결해 주라는 법은 없고 여기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비밀투표로 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명기의원이 찬반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이걸 무슨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요? 인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정책에 관한 건데,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 김채원 의원 의석에서 - 찬반유무가 갈리면 그렇게 결정)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비밀투표로 해 주세요.) 의견이 분분한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의결방법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분 거수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거수를 하면 공개투표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 김채원 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하시면 그 결과나 나오지 않습니까?)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거수하라고 하면 공개투표나 마찬가지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조율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통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투표의 비밀보장과 올바른 의사선택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하여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무기명비밀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2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정유나의원, 김영미의원, 최정춘의원, 박필영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네 분 위원은 앞으로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차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31분 투표개시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드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찬성하시면 ‘가’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면 ‘부’란에 기표하신 후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들의 협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줄부터 호명토록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좌석에 있는 의원님부터 호명토록 하고 감표위원, 의장님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김현상의원님, 강한옥의원님, 황동혁의원님, 김채원의원님, 문오현의원님, 손화정의원님, 정재천의원님, 김명기의원님, 김동연의원님, 유태철의원님, 홍운철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의원님, 김영미의원님, 최정춘의원님, 박필영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6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감표위원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참석하여 찬성 6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반대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흑석7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의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명품 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흑석7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흑석7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은 2012년 4월 24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 통보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기준용적률 20% 상향조정 계획에 따라 용적률 193%에서 207%로 조정하고 필지선에 의한 구역계 일부 조정으로 구역면적을 7만 1,961㎡에서 7만 4,233㎡로 변경하는 한편 구역 내 기존 종교시설 3개소의 이전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결정안은 2012년 5월 8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 통보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계획 변경사유는 동양중학교에 접한 신설도로 12m와 노후‧불량주택 2동을 포함한 면적 358㎡를 구역에 포함시키고 흑석동 204-9번지 일대 존치정비구역은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수립당시 구역지정 요건이 미달되었으나, 200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존치정비 A, B구역을 분할하여 구역지정 요건인 노후도와 주택 접도율이 충족되어 재정비촉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은 2012년 5월 8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 통보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흑석동 304번지 일원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된 지역으로써 2010년 우기 철에 고지대 경사지역의 일부 석축이 붕괴되어 수해복구 작업을 한 지역으로 재해 위험성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계획안은 흑석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구역지정 요건이 미달되었으나 200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노후도와 호수밀도의 구역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흑석7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25회 제1차 정례회기 중에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김명기의원, 최정아의원, 손화정의원, 김현상의원, 최정춘의원, 강한옥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에는 강한옥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유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책임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이미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결산검사의 취지를 잘 새겨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구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5회 제1차 정례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정재천의원 외 4명이 요구하였으며 별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에 앞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채원의원, 부위원장에 강한옥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채원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을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가슴이 벅차고 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동안 민선5기와 6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권자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기대해 왔으며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의혹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우이독경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결국 공무원노조의 탄원 공고문을 통하여 인사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총선 등 바쁜 일정으로 미루다 금번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정말 중요하고도 예민한 문제인지라 서울시 산하 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례가 없어 더욱더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왕 어렵게 발족한 것이니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무원의 임용, 사기, 능력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인사행정을 실시하므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업적과 경력에 따라 명예로운 지위를 보장받는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 당파성과 정실인사에 치우치는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을 함으로써 대다수 공무원들이 곤경에 처하는 사례는 없는지, 두 번째로 급변하는 시장경제원리 중심의 행정환경과 공무원의 적응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 사업의 차질을 초래하고 예산낭비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대민행정서비스의 문제가 없는지, 세 번째로 인사권자의 인사규정을 남용하여 잦은 인사 등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과 관련하여 동작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는지 등등을 따져서 동작구민을 위한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준비된 위원회도 아니며 표적을 가하여 징벌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정한 인사행정은 대민서비스에 직결되어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모든 관계자 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야를 따지지 말고 공격을 하거나 방어하려 하지 말고 주어진 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승인에 앞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조사범위는 민선 제4기, 제5기로 돼 있는데 이를 민선 제5기로 범위를 제한하고 민선 제4기는 자료제출에 한하는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사계획서는 인사문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채택한 것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별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 사당동 일대 근본적인 침수대책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공동 대표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지역구의원 강한옥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사당동 일대 근본적인 침수대책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당동지역 일대가 저지대로 피해가 예상됨을 명확히 알면서도 정책수립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2010년 9월과 2011년 7월 연속 2년에 걸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7월에는 사당동 일대 2,500여 가구에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에서는 항구적인 수방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언론을 통해 대심도 터널공사 및 대규모 빗물저류시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계획발표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 시 서울시에 귀책사유를 물어 천재를 가장한 서울시의 정책결정 지연에 의한 인재로 간주할 것이며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심도 터널공사 등 서울시의 근본적인 침수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에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 사당동 일대 근본적인 침수대책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 사당동 일대 근본적인 침수대책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민천문대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공동대표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 4동 지역구의원 출신 김명기입니다. 서울시민천문대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우주개발시대로 우리 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민적 관심과 역량을 우주로 집결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시민천문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서울시에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시민천문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점을 인지하여 서울천문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천문대 건립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고구동산에 서울시민천문대 건립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울시민천문대 건립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민천문대 건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민천문대 건립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