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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225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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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정유나부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장투어 소통의 날 참석관계로 금일 오전에 회의진행이 어려우셔서 저에게 회의진행을 일임하셨습니다.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여야 하지만 감사담당관이 오늘 현장투어 소통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질의응답 순서 조정요청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은 내일 실시하는 것으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과장님, 구통합방위협의회 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구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한 식당에만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만한 공간이 확보돼 있는 음식점을 선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장소가 없다는 거는 하나의 핑계이고 그 집하고 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동연위원

그 집하고 친밀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주위에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신경 안 쓰고, 가깝고, 친하고, 편하고, 업무상 부탁하기도 좋으니까 가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뜻에서라도 과장님 다른 집도 살려주세요. 갑이면 갑을 가고 을이면 을을 가나요? 청장님도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고루고루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공사한 거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분리발주를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 3월 7일에 부서 재배치에 따른 보건소 및 임차청사 공사를 하면서 하루에 금액을 나누어서 1,220만원, 1,700만원, 2,170만원, 또 그와 비슷한 공사를 3월 28일 1,600만원 이런 식으로 분리발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제가 개편돼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 등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는 입찰공고하는 기간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 같은 업체에 맡기면서 그렇게 계약을 따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업체가 달라야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시기상 시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시기상 시점이 다르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드리는 건데 계획을 잘못하셨다는 거네요. 계획단계부터 예산을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올리신 것 맞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게 아닌데 3월에 공사를 하면서, 같은 업체에 맡기면서 같은 날 분리발주를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김영미위원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같은 업체에 주면서 왜 분리발주를 하시냐고요, 같은 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총무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의 돈을 아끼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늘 예산하실 때 저희가 삭감을 하면 “아껴 쓰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총무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울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달인들인데 회계서류조차도 정확하게 내어놓지를 못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달라, 꼭 바꿔야 된다”고 해 놓고 왜 11월에 가서 발주를 하며, 그해 연도가 넘어서인 2012년도 1월까지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거죠.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꼭 달라고 했으면 상반기에 공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11월부터 1월까지 넘겨서 공사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포괄로 잡혀 있는 예산의 경우에는 시기가

김영미위원

포괄이 아니고요, 여기 예산항목에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어느 명목인지.

김영미위원

총무과 공기조화기 설치에 따른 철거공사와 공기조화기 설치공사 이런 것들이 예산항목에 다 있어요. 예산항목에 넣어놨으면 불요불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공화조화기 같은 경우에는 난방과 관련된 기계이거든요.

김영미위원

1월에 하셨어야죠. 12월에 한 참 떼야 될 때 공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여름에 하시든가, 안 그러나요? 이것은 예산을.......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공조기를 가동하면 건물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공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서 했는데 위원님은 저희가 지연을 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예산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10월부터 했는데 조달에 의뢰해서 했지만 조달청에서 그 기계에 대한 시스템이 잘 안 맞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한 달 정도 지연돼서 늦은 부분은 있으나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일부러 일을 해태해서 지연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난방공사는 같잖아요. 한 회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80만원, 4,520만원이 같은 회사에 이렇게 분리발주까지 하고 난방공사를 겨울 한 가운데에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되도록이면 11월, 12월에는 발생하지 않게 하지 않나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했고요, 전반적인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감사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철거공사라든지, 덮개를 씌운다든지 하는 것이 다 연계돼서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렇게 핑계대실 일이 아니에요. 분리발주한 거 맞습니다. 또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만들어서 쓰신 것은 맞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저희가 만들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비용 같은 것들은 우리 구청이 그동안 몇 십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사무용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죠. 총무과 직원 한 명이 볼펜을 하나 쓰면 볼펜 몇 자루에 대한 기준이 금세 나오죠. 사무용품비도 부서별로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사무용품을 적게 샀고 사무용품이 많이 들 거 같지 않은 부서는 연말에 오히려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일이 많으면 사무용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서의 특성상 그 물품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 1인당 100원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20명 해서 2,000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김영미위원

그런 기준없이 그때그때 사시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인당 100원이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그 안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서의 특성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이 있으면 연말에 쓸 거까지만 사면 되는데 연말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다고 일반운영경비로 사무용품을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연말에 사무용품을 구입하면 그다음 해에는 그만큼 적게 구입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과장님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도 10%씩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절약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삭감돼서 못하는데 필요한 만큼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 남겨 두시고 그 예산은 실지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냥 넉넉히 잡아 놓고 내년도 거까지 미리 사두셨나요? 내년도 거를 12월에 미리 사두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내년도 일반경비는 굉장히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당해연도에 사면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늘 해오셨다면 일반경비를 당해연도 걸로만 사도록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부감사반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각 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58명입니다.

손화정위원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출산문화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제 육아휴직을 할 때 조직에 부담을 주는 분위기가 된다면 저출산 문화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대체인력 확보에서 어려움이 뭡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에 들어갔을 때

손화정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자리가 비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게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임기 여성들이 많아지면 부서장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대체인력 부분이 원활히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대체인력 확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간제계약직 15명을 실제 써보니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론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시간제계약직을 15명 배치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15명을 더 늘려서 30명으로 대체해 주면 어느 정도 인력 부족분에 대한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상 어려움이라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구 본청 업무가 이관된다고 해서 인원을 축소해 놓고 실제 업무들은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제가 동을 돌아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육아휴직이 많은 부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이지만 내년에 업무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예산을 더 배려해서 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기간제계약직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계약직을 많이 써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썼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시간제계약직 15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에서 따로 뽑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한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 보면 상도1동 행정보조 주택과 이렇게 배치부서가 나와 있는데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뽑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기간제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시간제계약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영미위원

1년 단위 계약직은요? 이분들이 다 시간제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만약 작년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

김영미위원

2011년도.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11년도는 기간제입니다.

김영미위원

각 과에서 뽑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에는 동에서 뽑았습니다.

김영미위원

기획예산과라면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공고를 내나요? 총무과에서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선발합니다.

김영미위원

계약직이나 1년 기간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1년 계약직 증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 줄까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인력을 채용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명수도 명수이지만 관리문제인 거 같아요. 이분들 본인이 하는 업무를 제대로 잘 파악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관리문제인 거 같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작년까지는 기간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나타나기도 했는데 금년에는 기간제가 시간제로 바뀌었고 모든 복무에 있어서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 채용된 시간제인 경우는 복무와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에 배정됐다면 공원 청소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영미위원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이고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공무원들의 일을 분담하자고 기간제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건데 굉장히 많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졌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에요. 이분들이 얼마를 받고 몇 시간 일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과장님, 얼마 안 있으시면 퇴직하시는데 후배들한테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고쳐지는 것이 하나 없어요. 제가 4대, 5대 선배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항상 보는데 이와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배테랑이시잖아요.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 같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부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총무과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날짜별로 행사내용과 참석자, 차량일지 등 구청장의 동정현황에 대해서 요청했는데요, 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렸고요.

김현상위원

주지 않았어요. 언제 줬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년 치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상위원

그것은 감사기간에 제가 독촉해서 갖다 준 거 아닙니까. 미리 갖다 줘야 제가 내용을 보고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내용을 가져 오라고 하니까 가져 오지도 않고. 과장님, 감사 받을 때 성실하게 감사를 받는다고 선서를 했어요. 6월 21일에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개별 요구자료를 빨리 갖다 달라고 총무과에 당일 다섯 번 전화를 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다음 날 여섯 번 전화를 했는데 또 안 갖고 왔어요. 25일에 두 차례 요구를 했는데 또 안 갖고 왔어요. 26일에 두 차례 전화했더니 또 안 갖고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들어오니까 그때 가져 왔더라고요. 이것은 성실하게 감사를 임하는 태도가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듣고 싶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으면 위원님한테 드릴 텐데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

개별 요구자료를 감사기간 전에 미리 의장을 경유해서 보냈으면 준비를 했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량일지와 차량관리 수리내역은 총무과 소관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소관 업무인데 안 갖고 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바뀌어서 3일 전까지 서류를 갖다 줘야 되고 불응하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위원들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마치 방해공작 같은 행위라고 봐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서류제출은 늦어도 해당 일 3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해야 되고 불응했을 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의구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

비단 총무과장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성실하게 응해 주고 자료를 요구했으면 미리 갖다 주는 자세를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부감사반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기간제계약직을 뽑을 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뽑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절차에 따라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계절에 따라 뽑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계절에 따라서 뽑는 것이 아니고 일의 성격으로 뽑는 것입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뽑는데 기간제계약직이나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별 계획에 의해서 뽑습니다.

김동연위원

김현상위원 말씀대로 총무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갖다 주지 않아서 곤란한데 자료를 안 갖다 주는 공무원들은 징계감이니까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김현상위원

여기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김동연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갖다 주면 징계를 시키자. 이래 갖고 안 된다. 너무 불성실하다. 어지간하면 내가 참겠는데 좀 심하다.

김영미위원

여태까지는 좋은 게 좋다고 많이 봐주었는데 4대, 5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을 6대 의원들이 또 얘기하고 있으니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김동연위원

김영미위원이 계속 지적할 때마다 건의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가 봐요. 안타까우니까 시정하면 여기 분위기도 좋고 김영미위원도 언성이 안 올라갈 텐데 신경써서 시정해서 잘 해 봅시다.
유나

정유나부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총무과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법인카드로 하는 것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선택적복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은행과 협약되어 있어서 우리은행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개인카드로 쓴 것을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개인카드를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카드와 똑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대여학자금이 4억 1,1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회수율은 어떻게 돼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김영미위원

25개 구 공히 같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법정 분담액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희 구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구민 자녀들이 받는 혜택의 수와 타 구 자녀들이 받는 혜택의 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일률적이지는 않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엄격히 얘기하면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동작구에 있는 공무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민이 낸 세금이 동작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가는데 각 구마다 혜택을 받는 수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인원수에 비례하니까 틀리죠.

김영미위원

그런데 똑같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이 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영미위원

계속 4억이 넘는 돈을 연금관리공단에 주기만 하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우리 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공무원들은 받고 있죠.

김영미위원

어느 만큼 받고 있고 이 금액에 상응하느냐는 거죠. 우리 구에 근무하니까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연금관리공단 학자금 대여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받잖아요.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신의 직장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납부를 계속 해야 되는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법정분담금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법정분담금은 아니에요. 제주도 그렇고 따로 운영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자체들이. 구민의 세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관심을 갖고, 이걸 기금 처리화해서 차라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각자 운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감사반장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의문을 같이 풀어가자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제출은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21일, 22일, 25일, 26일 네 차례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이나 구민이나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다, 논점이 안 맞는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같이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합니다. 서로서로 부탁드립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문오현감사반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행감 나가면서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주민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일들이 구청으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니까 다시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그쪽으로 내려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동에 직원을 더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각종 공문 같은 거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거는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가 다 문제인데 위원님들도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면 “이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 일들입니다. 절대로 자치행정과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답변들을 그렇게 하신다면 성실치 못하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감사결과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대의기관인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 답변한 내용은 주민과의 약속으로 그 무게와 책임이 막중하나 답변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 회피성 발언, 임기응변을 위한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인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발언 등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작년감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통제를 안 거치고 내려간 공문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초에 공문을 각 부서에 보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는 공문들은 통제를 받고 보내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한 가지 각 동별로 따뜻한 겨울나기, 일일찻집 모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후원금의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건의사항이니까 시스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라고 했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침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아직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하길래 빨리 보고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지재단은 을이에요. 운영비를 우리에게 다 받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동감사를 보니까 직원들이 복지재단의 업무를 수반하고 받들어 모시는 격이 된 겁니다.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복지재단이 할 일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지 않나, 더군다나 연말에. 과연 그게 적절합니까? 또한 복지재단에 모금을 해서 보냈어요. 사당3동이 1,000만원을 보냈어요. 그것은 사당3동을 위해서 주민들이 내놓는 발전기원후원금이에요. 물론 거기 20% 정도는 동작구를 위해서 쓴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심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3동 주민들은 3동을 위해서 내는 것이지 1동을 위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기탁을 3동으로 해 놓고 3동을 위해서 쓰는 금액은 1,000만원을 다 쓰지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는 동장할 때 그렇게 다 갖다 썼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이 3동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해서 후원금을 냈는데 3동을 위해서 다 쓰이지 않고 잔여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십니다. 주민들은 3동을 위해서 다 썼는 줄 아십니다. 내가 낸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데 누가 후원금을 내겠어요? 그걸 왜 동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거두어서 동작복지재단에 헌납하는 겁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에서 후원금을 쓰겠다고 복지재단에 요청을 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니 100만원을 입금시켜 주십시오, 50만원을 입금시켜 주십시오, 맞지요?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공문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관이잖아요. 공무원들은 문서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복지재단에서는 그런 공문이 한 건도 없을까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거는 잘못하면 관이 나서서 모금은 하고 모금에 대한 관리와 주민들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전혀 하지 않는 거를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같이 공모를 하고 있거나. 공무원 모두가 이번 기회에 모금법과 후원금모집관리법에 대해서 숙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동에 가서 새로운 공문을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3동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금액을 서울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예산에 일부 편입을 해 주십사 하고 구청에서 공문을 내렸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죠. 후원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정기탁이잖아요. 지정기탁을 목적 외로 쓰라고 관이 나서서 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걸리는 건데 모르시나봐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전체적으로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복지재단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을 지도감독하는 건 맞는데 지정기탁 문제, 이에 대한 지원문제, 사후 관리감독 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장을 불러서 여쭤보시면 명백히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시정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갖고 있는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정기탁한 모금을 관이 나서서 목적 외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처리는 맞는가요, 틀린가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그 공문을 어느 부서에서 발송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정기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주겠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고, 어떤 이유가 돼서 그런 공문이 나갔는지는 제가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소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죠?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지정기탁은 지정기탁자에게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김영미위원

관이 나서서 그렇게 한다면 관의 행정적인 문제가 큰 거죠?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관이 나서서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정기탁은 어떤 이유에 불문하고라도 그렇게 안 쓰면 본인들에게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많지만 공문을 생산할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타 부처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정기탁은 지정기탁자에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작년도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연 2회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실시할 때 총 인원을 2회 250명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감사를 해 보니까 1회에 약 125명씩 통장역량강화 훈련을 했는데 중복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250명, 2년에 걸쳐서 500명 해서 다 강화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자가 많다는 것은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인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갈 때는 중복자가 없었고, 두 번째 갈 때는 중복을 피해서 했는데 몇 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회 실시한 경우에 약 30명 정도 중복자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시기도 맞아야 되고, 70%가 여성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주부이다 보니까 시간들이 잘 안 맞아서 중복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가능하면 안 가신 분들로 선정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통장이나 우수통장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다시 메일 보낸 것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때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감사 중에 놀라운 것을 알았는데 통장역량강화훈련이 거의 보상차원이래요, 맞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대별로 계획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워크숍 가는 것이 보상차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상차원이라면 더욱더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 사람은 3회 연속 갔습니다. 정말 통장역량강화훈련이고 통장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훈련한다면 골고루 통장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놀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멀리 오색까지 가지 못한다면 목적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정말 통장역량강화훈련이면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차원이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현재는 바빠서 못 가고, 주부라서 못 가면 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도 바쁜 사람은 바쁘고,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주부들은 못 갑니다. 개선해야 되고 교육 목적에 맞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표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구민들에게 표창을 하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을 봤는데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또 2010년에 비해 지금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700 몇 명인데 2011년에는 900 몇 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상장을 찍어서 남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상 받아서 기분 나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상에 누구 이름이 찍혀 있는지 그거는 상 받으신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고, 이렇게 구민에 대해서 선심 사는 행위를, 일하시면서 더 힘드셨을 텐데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수를 늘리면서 표창을 남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구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 구가 17위 정도입니다. 남발한 거는 아닙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1년에 왜 이렇게 많은 구민표창을 했어야 하는지?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표창이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 과 것만 표창을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심의를 거쳐서 표창을 주기 때문에, 통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도 어느 부서가 많이 주고 적게 준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구가 17위라서 많이 남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통계적인 문제로 17위이니까 이거를 더 상위순위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창을 요구하는 구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오는 거잖아요. 관에서 만들어 내는 상이잖아요. 구민들이 “저 상 주세요” 하면서 요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민을 위한 상이 아니고, 상은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만약 더 들었다면 반드시 예산은 삭감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더 증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괜히 사람 수를 늘려서 기분좋게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여기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같이 공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제가 동을 다니면서 보니까 각 동에서 선행을 하신 분들이나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상을 주라고 동장님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거기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유나위원님께서는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유나

정유나위원

분야를 보면 종무식유공구민, 자율방범봉사대 우수회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회단체유공은 상명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만 주냐고 배 아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국비보조인데 사무관리비라서 가능하면 국비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숫자가 많지 않아서 크게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국비로 내려온 거를 사업목적이 있는데 대다수 이렇게 사무용품비로 쓰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인원이 많지 않다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적극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목적사업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플래카드나 토너 구입 이런 것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죠. 사업을 하라고 보조해 주는 것이지 사무용품만 사라고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죠. 과장님 됐고요. 일반운영비를 이번에 지속적으로 봤는데 일반운영비의 사용들이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운영비 사용을 사분기로 나누든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든지 필요 데이터에 의해서 써야 될 것들이 부서별로 정확하지 않게 우후죽순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10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많은 돈을 썼다는 거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구나,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부터라도 생각을 해서 쓰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으나 새마을금고에 주민들의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냐, 구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IMF 때 메이저은행들도 순식간에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 법이 없다 하더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한 2주 됐는데도 답변을 안 주고 있어서 오늘도 독촉을 하라고 팀장에게 지시했는데 답변을 받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구금고에 5%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새마을금고가 몇 개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13개입니다.

김영미위원

수익금의 5%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수익금의 5% 13개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거를 정당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나누어 주셔야죠. 또 각 구의원들도 지역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에서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관리 안 하신다면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연초에 지난 대비 새마을금고 예산을 보시면서 각 새마을금고가 어느 액수인지는 가늠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법에 저촉받아서 도와주지 못 하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이 금액을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새마을금고와 자치행정과가 같이 고민하셔서 연초에 제안서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늘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구를 보면 제안서로 아예 예산할 때 들어오고 새마을금고랑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도대체 우리는 본예산 외에 편성되지 않아서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돈을 받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요. 답변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리스트를 내시고요,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신데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할 수 있는데도 구와 협조가 안 돼서 못한다는 새마을 이사장님 분들이 계세요. 구와 협조체계를 잘 갖춰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은행이나 마을금고는 똑같아요. 예금자보호 법에 의해서 1인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법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똑같거든요. 마을금고라서 위험하고 은행이라고 해서 단단한 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똑같고 5%에 대한 것은 임의조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마을금고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수익이 많이 나는 데는 충분히 하지만 수익이 안 나는 마을금고가 대다수예요. 그런 경우는 임의대로 5%를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마을금고법에 정해져 있어요. 임의적립금과 법정적립금이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수익이 안 나면 이것마저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때 배당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영미위원님 얘기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미위원

마이너스가 나는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구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예요. 강제규정이 아니더라고 그쪽에서 하겠다는 자세인데 자치행정과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니 소통을 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아서 당연히 구민들한테 다시 배풀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문오현감사반장

초기에는 내무부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행안부 소관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규정을 꼭 지배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해지돼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 모르지만 강제조항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작년에도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상도3동에 가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현재 기후온난화 때문에 여름철에 굉장히 덥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도 28도 이하에서는 에어컨을 못 켜도록 되어 있어서 근무여건이 안 좋더라고요. 창문을 보니까 밀폐형으로 미는 형식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유리로 막혀 있는 창문을 개폐형의 창문으로 바꿔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환기가 거의 안 되더라고. 거기에 책장을 놔서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거의 막아놓으니까 환기가 안 돼서 안의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현황파악을 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상도3동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거기가 성대시장인데 제가 2층, 3층을 올라가 보니까 사무실 들어가는 쪽은 공휴일에도 문이 차단되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데는 문이 차단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청사관리가 잘 안 될 거 같아요. 3층, 4층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올라가서 뭐하는지도 모르니까 출입문을 달아서 잠금장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까지 시설공단에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청사 관리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수시로 동의 건의사항을 듣고 시설개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각 동에서 자료를 받는데 이번에 5억 5,0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1억 3,300만원 밖에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상도3동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위원

동청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적인 환경개선이 문제입니다. 창문이 통유리인데 보기 좋다고 했는지 몰라도 문을 못 열어서 들어가니까 숨이 탁 막히더라고.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이 없어. 공기 자체가 나쁘니까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겠고, 동마다 업무차량도 여기에서 하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업무차량도 조사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동연위원

내구연한 찾지 마세요. 구청장이나 구 의장은 내구연한이 돼서 바꿨나. 그거 바꿔 줘야 된다, 안 된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연도별로 해서 바꾸겠습니다. 예산편성해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이번에 동 행감하면서 타봤는데 덜컥거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손잡이도 오래돼서 다 떨어지고 에어컨이 냄새가 나서 청소도 하고 수리를 하라고 했지만 사실 차 자체를 바꿔야 된다. 높은 데에 짐 싣고 다니는데 덜컥거려서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올 연말에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김동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청장님은 차를 2대 쓰고 계시고요. 구 의장님은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꿔 드렸는데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지원인데 내구연한을 따진다면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반운영 경비만 삭감하면 차 20대를 살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예산에 반드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인 거 같은데 개선하기도 힘들어서 많이 공감하실 거 같은데요. 상반기에 국기선양 사업추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각 단체로 지침을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서 이 사업이 올라와서 실시하는 것인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매년 여섯, 일곱 번씩 사업도 좀 하고 국기달기를 잘 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희 지역에는 현충원도 있고, 사육신묘도 있고, 효사정도 있어서 저희 구와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각 단체에 5% 정도 국기와 관련 사업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긍정적으로 잘 협조해 주는 단체도 있지만 어떤 단체는 협조는 하되 돌아서서 보조금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태극기를 5% 사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두 군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기 보다 각 단체에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면 단체장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우리 구 사정에 맞다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 같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교육을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교육하고 홍보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협조는 하지만 돌아서서는 넉넉하지 않은 보조금을 또 떼서 국기달기사업을 하느냐는 불만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왕 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국기달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범사례인데 사당3동은 국기달기를 하면서 국경일에 대한 의미를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같이 걸게끔 하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이 6․25가 무엇인지를 처음 들어본다고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원 한 분의 작은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작은 생각이 명품동작을 만들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명품은 거창하게 큰 게 아니라 작은 차이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 타 동에도 알려 주시고 아울러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유나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듯한느낌이거든요.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투명하게 관리해라. 홈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폴더를 각 과별로 만들고 직원들이 바빠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모른다면 3월부터 5월까지 그 사업을 시행했다고 계획서가 연초에 들어오면 직원들이 들어가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그 사업이 종료됐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예산 올린것을 보면서 스크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연말에 직원들이 힘들어서 정리하지 못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왜 안 고쳐지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NGO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실력도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저희는 관변단체라서 실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행감이 끝나면 저희들이 각 구를 조사하고 서울시에도 가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자치구에서 어느 구가 제일 나은지를 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인정하신 거죠? 여태껏 관변단체 위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셨지 실지로 일을 하는 단체들한테는 보조금을 주지 않으셨어요.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관변단체이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구에 실력있는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와 드리라고 해도 돼요. 매칭을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시행하지 않잖아요. 간단하거든요. 기존에 실력 있는 단체들이 보조금 정산하는 것을 연세 드셔서 어렵다면 공무원들이 안 하시고 그런 단체에 서로 매칭만 시켜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단체에 맞춰서 전부 도와주고 공무원들이 마지막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되고요. 관에서 관변단체만 키웠기 때문에 폐해가 나오는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인데 관변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사회단체는 시에 등록해야 되고 1년간 실적이 있어야 보조금을 주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과 협의해서 협조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작은 생각의 차이로도 공무원의 업무를 덜 수 있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한 모든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차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행정차량을 불용처리하는데 우리 구 행정차량을 새마을지회에 준 적이 있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새마을지회에서 동작구청 마크를 달고 쓰고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그쪽으로 갔는지.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어디 동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 마크가 새겨져 있고 새마을지회라고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새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감사를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시 감사중지

14시13시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 문화공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지금 정재천위원님도 행사가 있어서 나가셔야 되고 위원장님과 저 둘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같으니까 회의를 내일 하고 오늘 끝마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오현감사반장

문화공보과 소관까지는 시간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김영미위원

문화공보과 소관만이 아니라

문오현감사반장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손화정위원이 금방 올 거거든요.

김영미위원

새누리당 위원들도 안 계시고 저희가 이끌어간다는 것이, 이것은 구민들한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구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문오현감사반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 구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감사기간에 새누리당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김영미위원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2명이 하는 모습은 구민들에게 비춰지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고, 정재천 운영위원장님도 오늘 일정이 있다고 하시고, 손화정위원님도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저는 내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전화했어요. 정재천위원, 문화공보과까지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정재천위원

네.

문오현감사반장

문화공보과까지 하고 손화정위원이 오면 그때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나가려고요.

문오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KBS 전국노래자랑은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했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바다축제도 포괄비로 하셨다고 한 거 같은데.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KBS 전국노래자랑이 923만 8,000만원인 거 같은데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비 해서 928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보상비입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출연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정재천위원

KBS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을 우리가 주는 건가요? 수상자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수상자가 아니라 출연자입니다.

정재천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새로운 주민소통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조사를 3,0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어떤 계획하에 하신 거죠?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민선5기에 들어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 분야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홍보와 관련해서 재진단해 보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뭔지를 용역을 줬습니다.

김영미위원

혹시 책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죠?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홍보매체에 대한 여론조사와 이용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요, 구정정보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매체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전문성 강화요구 부분입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 책을 읽어 봤거든요.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우리 구청에 우수한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설문조사법이었고요. 용역을 주면 반드시 사후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물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직원 대상으로 구정홍보에 대한 역량교육을 했고요. 그 자료를 통해서 공보과와 홍보과, 문화체육과 조직개편하는데 활용했고요. 옥외광고판 또는 인터넷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을 신설하고 관광이나 교통, 세무

김영미위원

과장님, 요즘 소셜네트워크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것을 용역을 줘서 업적을 남겼다면 이런 용역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문화공보과뿐만이 아니라 용역이 들어간 것을 전부 봤는데 저는 우리 동작구 공무원의 행정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들이 전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용역은 공무원들이 수행하므로서 구민들과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고요. 실무에서 바꿔 나갈 수 있어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구는 이런 용역 없이도 소셜네트워크를 했는데 말이 안 되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허접했고요. 여기 저기에 떠다 붙여서 했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용역도 아니고 본인 논문에서 대충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민한테 설문지를 돌렸다는 설문지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경제도 힘들고 구민의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용역은 가급적 줄였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용역비 줄이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2011년도에 유물구입비가 있었어요? 뭘 사실 계획이었어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당초 개관하기 전에 유물구입비를 2,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김영미위원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어떤 것을 사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산정을 했을 텐데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사육신단체 유물을 사려고 아마 2,000만원을 편성했던 거 같은데 전시과정에서 유물을 사지 못했고 그것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는데 사육신 구성원들의 갈등이 좀 있어서 못 사고 관련된 시설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가구를 샀더라고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차라리 불용시키는 것이 맞지 유물구입비로 해 놓고 그것이 없으니까 다른 가구를 샀습니다. 항목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모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쓴다면 계획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가구는 계획하에 사셔야죠.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쓰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차라리 그것을 산 것은 수용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예산 집행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물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개관을 앞두고 현판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었던 거 같아서 샀습니다.

김영미위원

계획하에 본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계획하지 않은 것을 쓸 때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승제 예산을 해마다 내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구민들의 민원입니다. 장승제를 하면서 장승들을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보셨는가. 장승이 불타서 시커멓게 돼 있고 지저분한 데서 장승제 축제를 한다, 동작구가 과연 명품동작이 맞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장승제 축제를 하기 이전에 장승부터 잘 복원시키든지, 아니면 지저분하고 추해 보이니까 없애든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해서 동에 내려줬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바르게 살기에서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김영미위원

아직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체한다고 해서 비용을 50%, 50% 해서 340만원 내려줬습니다.

김영미위원

민원 들어온 거 전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이 사회단체입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과거부터 관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손화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2011년도에 3개 사업에 대해서 2,400만원을 내려보냈는데 금년부터는 폐지하고 위탁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위탁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25개 구가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에게 고루 예산을 배정해서 다양한 문화인들과 다양한 문화 형태의 모습들이 타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일방적으로 모든 위탁이 다 문화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동작구 문화공보과는 문화에 대한 단체나 문화인들을 발굴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지? 모든 행사를 왜 문화원만 위탁을 몰아서 주시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9개 단체에 일정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문화원에 대해서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엄청난 예산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도 연극, 영화, 음악을 전공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할애를 하셔야지 문화원에 위탁을 주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위탁을 줘서 구태의연한 문화정책이 되고 있다. 서울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다 있는데 우리 동작구만 보면 더 많은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인들의 저변확대, 문화단체들을 많이 확산시키는데 할애를 하셔야지, 문화원은 문화원 자체수입으로, 문화원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문화원은 외부에서 기금을 따와서 하는 경우도 많고, 문화진흥원이나 콘텐츠를 따와서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방향을 선회해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또 믿어보죠. 다음 KBS 노래자랑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에는 없었습니다. 포괄비로 하셨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예.

김영미위원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포괄비로 하셨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920만원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문화행사 관련해서 2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포괄비에서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방침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1월에 했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예.

김영미위원

2010년도 말에 서로 공문을 주고 받았을 텐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포괄비로?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행사관련 예산은 포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문화공보과에 있는 포괄비로 쓰셨다는 겁니까? 너무 금액이 많아서 전체 포괄비 예비비로 썼는지 알았는데요? 따져봤는데 여기 포괄비는 쓸 수가 없던데요? 여기에 있는 세세항목의 예산을 했으면.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2억 2,100만원 중에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KBS 전국노래자랑, 배수지공원에서 봄날이야기 음악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포괄비로 해서 집행부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집행했던 겁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는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세세항목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너무 포괄비로 예비비로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예비비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본예산에 다른 이거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포괄비로 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다 하면서까지 2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빼서 쓰신 건가요? 문화공보과에 따로 숨겨 놓은 돈이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예산서 보면 50페이지에 다 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디어디 포괄비에서 쓰셨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50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동작문화한마당 홍보물 제작, 임차료 다 포함해서 된 게 있습니다. 공연장비가 9,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동작문화한마당 홍보물 제작 1,200만원 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2억을 어디서 만들어서 쓰신 겁니까? 과장님, 그거는 정리를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 어디어디에서 돈을 모아서 2억 2,000만원을 만드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해에 흑석체육센터와 사당문화회관 에너지 절감공사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절감됐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에너지 절감공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안 하면 저희가 예산승인해서 얼마 만큼 예산절감이 됐는지,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시설별로 공사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건물에 대한 데이터는 금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월별로 비교해서.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공사별로 효과를 다 받아서 분석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에너지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 대비 월별로 얼마 만큼 절감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문화원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문화유적지답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일곱 번 시행했는데 대상자들이 똑같은 인물들입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수감 받으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선정할 때 문화원에서 특정한 교실만 보낸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결재 싸인도 있어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명단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시정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2011년도에 전세버스 연간단가계약을 맺었는데 문화원은 어떻게 했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2011년 7월 25일 고성에 문화유적지 답사를 갔는데 계약에 버스임차료는 57만원인데 입금은 6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건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