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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필영 의원 발언

225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2-06-29

박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이 사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전반기에 2,000만원, 후반기에 2,000만원 잡혀있는데 전반기에는 왜 실행을 안 했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2011년도 집행예산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4,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을 거의 집행했는데요, 2012년도에 와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새로 설치되는 간판을 많이 정비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정에 대한 긴축 예산편성 계획도 있고 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돈을 안 주고 우리가 미리 했으니까 2,000만원을 버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때문에 제가 4대 때부터 줄기차게 구정질문도 했는데 실명제 조례가 된 지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광고물 제작한 광고난 밑에다가 제작업체 실명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많이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도 단속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실명제는 기존간판에는 실명제를 시행하지 못 하고 있고 현재 허가 내지 신고를 한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스티커를 배부해서 간판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안 된 곳이 많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 봤더니 스티커를 갖다가 안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시에 만약에 그걸 안 붙이면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거든요,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실명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광고주는 가능하면 크게 하려고 하고 또 광고업체도 사이즈가 크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행해 왔는데 양벌제를 실시하니까 광고주도 처벌받지만 제작하는 업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굉장히 미미해요, 1년에 몇 번씩 교육합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업체들도 다 숙지하고 있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말로만 하고 단속을 안 하니까 계속 불법이 자행되는데 교육도 교육이지만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광고주가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못 한다 우리도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그들에게 강하게 인식되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결해서 지금 구청 앞을 통과해서 여의도로 연결되는 육교가 건설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아직 육교가 건설된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육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약 200억에서 2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수산복합테마센터 사업에 조건으로 부여해서 육교 건립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육교가 필요한지 육교가 있으면 수협에도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고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0월 중에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수협과 협의해서 2단계 사업할 때 필히 공공기여 방안으로 육교를 설치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새롭게 육교를 건설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노량진역에서 한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도육교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차도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도육교입니다. 보도 전용 육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차량육교는 건설하지 않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건설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건립 타당성이 있으면 건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육교를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류상으로 수산시장을 한 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하는 것은 사전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너가는 보도육교가 아니라 차량이 진입하는 여의도로 접근하는 차량육교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예산을 낭비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니까 사전에 이것을 막아 볼 수는 없겠느냐,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전에 이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신문보도 상에도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지만 현재 기찻길에 전철이 연계된 몇 개 구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현재 지하전철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의 제안이기도 한데 굳이 여의도와 우리 동작구간을 저런 공간으로 놔둘 게 아니라 복개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위에는 건축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플랜을 다시 한번 짜보는 것이 옳지, 육교를 저기에 만든다는 것은 노량진 지역을 전부 황폐화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는 말씀이신데요, 장승배기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고가차도 계획은 국철1호선 지하화 계획이나 올림픽대로 노들길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확대계획이 전혀 검토되지도 않고 있었던 아주 오래 전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가차도의 설치의무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라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서울시비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많이 생긴 것이 국철1호선의 지하화 계획이 한참 추진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림픽대로 등을 복개해서 공원으로 쓰고 노선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계획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고가차도 계획은 고가차도가 아닌 평면계획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강 샛강을 넘어가는 교량이 설치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수반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와 노량진을 연계하고자 하는 계획은 사실 여의도와 노량진의 지가 차이라든지 임대료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것인데 국철지하화 계획이나 그런 게 현실화된다면 아마 평면계획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도로계획과에서 아직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사전에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서울시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것은 어떨지.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집행부에서 의논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기적인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동작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화가 되면 현재 철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서울로, 아름다운 서울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잘 좀 만들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심사할 때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숭실대 쪽에 도시미관 개선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이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것은 왜 매칭이고, 그다음에 대방동 현대종합상가는 1억 4,0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투입한 2011년도 사업인데, 이 도시미관개선사업의 주체가 서울시 아니에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박필영위원

서울시의 도시디자인팀에서 하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일관 주관은 서울시의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간판개선사업은 관련 법률에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간판개선을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50%, 자치구에서 50% 보통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편성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숭실대 경우에는 매칭으로 했고요, 현대상가는 저희들도 당초에 매청펀드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지원하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행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이걸 전액 우리 구비를 100% 투입해서 굳이 간판개선사업을 꼭 했어야 될 만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서울시 예산하고 매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구비 100%인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타당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 3만 5,000개 정도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7%가 불법고정광고물입니다. 그 광고물들을 일시에 정비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건물신축을 한다든지 인허가 관련해서 영업을 새로 할 때는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아서 가이드라인에 맞는 적법한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숫자가 미미하다 보니까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구간들을 잡아서 하는데 현재 대방상가의 경우 가로변에 있는 독립상가이면서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 구 쪽으로 들어오는 노량진 간선도로변에 대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거기 상가 입주하신 분들은 간판에 대한 부담은 전혀 안 하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주나 영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게 숭실대도 마찬가지고 두 군데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방동은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상가번영회라는 추진위가 있어서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박필영위원

대부분 300만원 이내짜리였나 보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산출을 보고 있 는데 보통 300만원에서 400만원, 큰 것은 건물길이가 길면 재료도 많이 들고 해서 더 많이 드는 곳도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선사업을 한다지만 어느 한 곳이나 두 곳을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어떤 형태냐 하면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나도 같이 세금 내는데 왜 그 상가는 개인 독립상가에다가 그런 특혜를 주고 왜 나는 안 주냐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의 논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주민이 물어볼 때 답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의 논리를 찾다 보니까 이건 서울시에서 주된 사업이고 시와 구청이 매칭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런데 대방동 현대상가는 답변의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물론 간판개선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같이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두 번째는 서울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개정이 되었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7월에 개정될 사항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이 각 자치구별로 적용하는 잣대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 서울시의 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된다면,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이에요, 뭐냐 하면 서울시 기준에 맞출 게 아니라 동작구의 간판개선에 대해서 전문가와 현장에서 일하는 분하고 도시계획팀의 디자인팀하고 많은 조율을 거친 다음에 동작구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의 조례 그대로 적용하면 강남, 서초, 양천, 송파보다는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노력해서 서울시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 맞게 조례를 개정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용해서 조례 개정할 때 물론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오지만 그 준칙 범위 내에서 저희 구만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채원위원입니다. 질의를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박필영위원님 질의내용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간판사업은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노량진명품거리문제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숭실대 앞에는 시비 매칭으로 했고, 여기는 전액 구비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수익자부담원칙인데 공공의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면 고르지 못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논쟁을 했는데 그때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김채원위원

인센티브사업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우수상했습니다.

김채원위원

우수상해서 얼마 받았어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4,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채원위원

어쨌든 다행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기를 하면 1등, 2등 상을 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 매칭해서 사업을 만들었다가 자부담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예요, 사탕주고 결국은 나중에 떠안게 되는 문제예요. 인센티브 사업을 계속 벌일 수 있습니까, 없지. 어느 한 부분을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했고, 우수상을 했다니 미리 예측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등을 받았으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발상에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고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리고 다른 건은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작년에 3회 했습니다.

김채원위원

3회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어땠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약 50% 참석할 경우 심의 의결할 수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3회 개최한 것은 모두 정족수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부서별로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고 수당이 10만원 하는 데도 있고 7만원 하는 데도 있어서 공통적으로 7만원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마찬가지로 7만원입니다.

김채원위원

심의위원회를 왜 그렇게 인원을 많이 두느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면 동작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14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보면 전부 송파, 중랑, 노원, 구로, 은평, 서초 각 서울시내 사람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작구에 주소를 둔 전문가가 그렇게 없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나름대로 디자인 쪽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초빙하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작구에 주소를 두신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다 보니까 인력수요가 없어서 찾아서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채원위원

참석률을 처음에 물은 이유는 물론 50%면 되고 그 이상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초빙하신 전문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이 좀 멀기는 하지만 요구해 주신 분이 참여를 위해서라도 오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거기에 정말 자격이 있는 분이 은평구나 노원구에 있는 분이 돈 7만원을 받고 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할 수도 있다, 내 지식을 동작구에 가서 기여하겠다는 것을 생각하면 돈하고 관계없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왜 이렇게 했느냐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할 때도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분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주장하는 얘기지만 노원구에 계시는 분이 이론적으로는 전문성이 있겠지만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뭘 잘 압니까? 구청에서 모집하는 걸 보면 알아보지도 못하게 작게 광고를 게시판에 붙여서 며칠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동작구에도 훌륭하신 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없다는 것은 모집하는데 전문위원을 초빙하는 문제에서 너무 소극적이었다,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초빙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우리 지역을 잘 아는 훌륭한 분을 초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음 임기 이후에 새로 위촉할 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현수막 게시대 이전 설치공사 하시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 현수막 게시대 이전 설치공사는 저희 세수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초에 이 계획을 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이전 설치공사를 12월에 계약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시대를 12월에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우선 시민 게시대, 현수막을 게시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업용 현수막을 부착한 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현재 1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9,000만원 정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게시대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센티브에 역발상적으로 지장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를 않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 게시대 위치가 부적정하다. 즉, 광고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 게시대에 첨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시설관리공단과 현장투어를 통해서 연말에 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연말에 할 게 아니라 연초부터 하셨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더 적극적으로 위치를 찾았어야 되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위치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치를 지정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수막 게시대 예산을 2,000만원 책정했었는데 816만원에 계약하셨는데 더군다나 12월 15일에 하셨다는 것은, 급하지 않은 공사를 예산에 세워 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원래는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현수막을, 주말까지 해서 적어도 1일 30-50건 정도 현수막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게시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라도 좀 달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신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그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다 보니까 작년에 신설은 못 하고 기존에 있던 위치만 변경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미관개선 인센티브사업이 매년 실시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할 겁니다. 금년도 실적 40%를 반영하고 내년도에 60%를 해서 내년도에 평가하겠다는 건데 평가를 할 때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위치를 지정해서 지정게시대를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에는 위치변경만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 게시대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겠다, 더 이상 게시대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도 예산에 올라왔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위치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은 잡아놨다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2월 말에 몇 가지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은 잡아놓고 너무 소극적인 예산집행 자세가 아니었나 싶어서 그런 것들을 이후에는 꼼꼼히 따져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태풍 피해로 인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위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태풍피해 장소에 없어진 곳에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태풍 피해가 몇 군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상도4동 약수터에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양사업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만약에 설치하실 장소가 필요하다면 태풍 때 없어진 곳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하려다 동료 위원께서 기다리실 것 같아서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천문대 및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나 동작구가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돼서 지난 번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의안을 제출해서 그 결의안을 낸 바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의지는 시민천문대 유치 및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결의서를 내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구의회에서 결의서까지 채택해서 보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민천문대가 처음에는 공공투자 계획으로 작년도에 11월 16일, 당초에는 4월, 5월, 6월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3월에 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은 작년 11월 26일에 끝났는데 그 결과는 서울시에서 미공개하고 있거든요. 아마 공공투자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예산계획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제일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장소를 선정해서 건립하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제안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고구동산이 노량진근린공원에 있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변경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고구동산에 천문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현재 사전자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가능하다면 민간제안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자문을 받기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사전자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수시로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심의 요청하기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유스호스텔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민간제안자를 저희가 공모했는데 유스호스텔이 일반 호텔과 같이 숙박료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스호스텔 하나만 가지고는요. 그런데 만약 시민천문대가 유치된다면 다행히 시민천문대는 야간에 볼 수 있는 시설이 주시설이다 보니까 여건성숙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시민천문대 유치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게 성사된다면 유스호스텔은 덩달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10층 규모로 예정하고 있는데 천문대가 건립돼서 유스호스텔이 같이 건립된다면 유스호스텔을 작은 규모로 할 게 아니라 규모를 좀 키워서 앞으로 계속해서 동작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염두해서 잘 만드는 게 좋겠다, 너무 작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계획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객실규모를 좀 키우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현재 도시관리계획 사항이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건립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김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천문대 하고 유스호스텔 건립이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의 학습장도 되고 동작구에 여러 가지 현충원을 비롯한 사육신묘와 수산시장을 연계해서 관광자원도 되거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서 꼭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11쪽, 원불교 부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주민제안의 건은 지난 4월에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시에 올려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도 끝났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27일에 끝났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아직 안 됐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났기 때문에 서울시 본회의에서

유태철위원

이어서 하겠지요. 그걸 올릴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했던 바대로 흑석동 체육관 들어가는 부지입구를 정형화해서 모양을 살려서 차후에 여러 가지 각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형화해 달라, 또 체육관 리모델링, 주차장시설의 부속건물 건립 등등이 다 들어갔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뒤에 공원도 잘 단장해서 최대한 우리 구의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도 사용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입구는 최대한 해서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 개진하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의견을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부 수용을 하기로 얘기를 했고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건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큰일을 했다는 자부심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의 충정을 잘 반영해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구에 이익이 되도록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문화공간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오늘 수술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돼서 이장복 재개발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뉴타운하거나 흑석시장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흩어져 있던 땅을 조합 땅으로 하려면 처음에 다 병합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지적정리는 준공 때 마지막 정리가 됩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 병합을 안 하고 흩어진 상태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지금 흑석시장 같은 경우는 준공이 2011년 7월이었지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1년 가까워졌는데도 아직 조합 해산이 안 됐지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예.

강한옥위원

해산이 안 된 이유가 기부채납이 다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조합을 빨리 해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해산이 안 되면 조합에 인건비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조합에서는 해산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부채납해야 하는 땅 중에 1평이 안 되게 0.2㎡인가 그 땅 소유자 한 분만 동의를 안 해서 기부채납이 안 끝났는데 그 분들은 땅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에서는 기부채납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주민은 조합을 빨리 해산해야 되니까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해결방안이 없는 겁니까?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해결방안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 김종숙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은 사업 초기부터 임원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그 후에 일반조합원이 되셔서 100명이 기부채납 인가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다 냈는데 그 분만 동의를 안 해서 행정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우리 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제조건으로 예치금을 예치해 놨는데 그 업무가 종결되기 전에 예치금을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조합원들이 합의해서 도장 하나만 찍으면 정리가 되는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조건이나 기타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바로 예치금을 돌려 드리고 조합이 해산돼서 조합운영과 관련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치금을 다 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0.2㎡에 대한 예치금을 남겨 두겠다는 거잖아요. 1,000만원은 남겨 두겠다는 거잖아요. 한 평이 안 되니까 20배인 1,000만원을 물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전체 업무를 가지고 예치금을 냈는데 그 분이 행사 안 한 부분만 빼고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당초 인가조건이나 예치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야지, 이 조합이 끝까지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조합원들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우리 행정청에서 볼 때는 업무가 종결돼서 빨리 청산철자를 밟아야 되는데 너무 쉬운 절차를 한 사람의 조합원이 안 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그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분의 지분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처리해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것 같고요.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되는 땅 그 부분이 9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라면서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원래 지구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9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은 사업허가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재개발팀장 이장복 그건 그런 방법도 있고요. 9구역이 그때 당시 조합이 구성되고 그러면 조합 양측에서 토지지분이나 이런 부분을 구역경계를 협의하면서 사고팔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합도 9구역이 설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9구역 조합은 설립이 안 됐지만 지구지정은 됐던 거잖아요.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게 합의가 안 끝나 있으면 그게 9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업시행인가를 내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비2팀장 이정현입니다. 현재 기부채납 쟁점된 토지는 당초에 흑석시장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에 도시정비위원회를 하면서 시장을 정형화시키다 보니까 구역 밖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구역의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 조합에서 그걸 수용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는데 조합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다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준공이나 이전고시 관련해서 조합에서 3억이란 돈을 예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공유지분을 받을 수 있느냐, 0.20㎡를 조합에서 제안한 대로 10배를 받고 할 수 있는 바를 검토해 봤는데 현재 조합해산 문제는 조합원과 조합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 자체가 종결되지 않는 한 해산절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33㎡의 기부채납 건만 갖고 논할 사항이 아니고 조합의 소송이 종결된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재 그 소송은 대법원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분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잘 될 거라 판단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1심에서는 조합이 졌고 2심에서는 조합이 이겼습니다. 현재 3심에 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강한옥위원

그 날짜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조합해산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어차피 소송이 종결돼야

강한옥위원

물론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 구가 해결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그래서 청원서가 의회와 구청에 들어와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사했고 구청장께 보고드리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한 결과 3억이란 돈 자체를 조합이 달라는 이유는 시공사에 대금변제 관계 때문에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조합의 철수가 있는데 시공사에서, 3억이란 돈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채무고 조합 입장에서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시공사 간에 협의해서 채권양도 절차가 있는데 우리 구는 기부채납 받는 게 목적이고 조합은 시공사에 비용정산이 문제라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조합이 자기네들이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합이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으니까 구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질의한 건 기부채납이 안 된 땅이 처음에는 흑석시장 땅이었는데 지구지정이 됐을 때 기부채납이 안 되는 땅이 9구역으로 된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현재는 9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게 흑석시장 땅이긴 했지만 사업시행 인가가 날 때는 이미 지구지정이 정확히 된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그 전에 됐지요, 흑석시장은.

강한옥위원

흑석시장은 언제 시작됐는데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흑석시장은 2004년 12월 10일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7일 관리처분 계획했고요, 2006년 4월 14일 철거 개시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9구역 지정된 건 언제라고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2008년도 9월에 됐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될 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늦게 됐으니까 침범을 해도, 다른 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나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침범한 게 아니고 흑석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건 토지의 소유개념이지 9구역을 침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흑석시장 조합원 땅이 흑석9구역에 있을 뿐이지 흑석9구역 경계를 침범한 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9구역에 있으니까 지구가 지정됐으니까 정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다시 말씀드리면 흑석시장 조합원들 개인이 흑석9구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정리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기부채납 받을 때 현물로 받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고 하니까 검토하셔서 조합원이 곧 주민이니까 이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해결방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이 종결되더라도 그 분께서 기부채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때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3억을 돌려주더라도 조합해산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리처분에 대한 것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청산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산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청산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때 하는 청산이 있고 조합해산 후에 하는 일반적인 사무청산이 있는 데 청산위원 선임해서 하는 방법인데 현재 관리처분계획대로 청산이 안 돼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만 해산이 되기 때문에 3억을 돌려주는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영향은 있겠지만.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청원하셨던 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공문발송 해 주셨나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예,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한테 민원제기한 건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계속 만나셔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예, 김종숙씨도 만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질질 끌다 보니까 민원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마치 구 때문에 조합해산을 못 시키는 것처럼 여론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신대방역세권 6-7월이면 고시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신대방역세권은 신대방삼거리가 있고요.

김채원위원

아니 신대방1동 신대방역세권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고시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신대방1동주민센터 주변에 역세권 정비사업은 주민설명회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해서 650명 정도 참석했고요, 기타 거기에 있는 관내 해당되는 통장님들, 직능단체 보충설명을 두세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칭 추진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정법에 의해서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주민제안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뉴타운사업도 안 되고 기왕에 지정된 사업도 안 되는데 이왕 시작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무산되기보다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동조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주민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서가 67%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2분의1 지원해 주겠다라고 업무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주민자율조직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고 그 후에 의사결정을 하고 서울시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김채원위원

금방 팀장께서도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하셨는데 주민들은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있어서 혼란스러운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이미 보라매역세권 쪽에 코오롱아파트 뒤에 402-6번지 일대는 벌써 예정고시가 된 지가 10여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7-8년 정도 되었죠, 확인을 못 했지만. 그래서 사업추진위가 이때까지 추진을 하면서도 잘 안 되어서 굉장히 말이 많고 현재 잘 안 되니까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하소연을 해요, 당신네 구의원들이 뭐하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지만 답답한 심정에 있는 거지, 벌써 10여년 가까이 있으면서 된다된다 하다가 지금 와서 또 사회정책이나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희망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도 퇴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주체를 이끌어 오던 추진위도 답답하고 이런 상황인데 7월에 조례개정 이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이 어떤 내용으로 됩니까?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역세권 개발을 많이 신청한 상태로 검토를 한 상태인데 역세권이라 하면 서울시 전체 9개 지하철역 주변에 7-10개 정도의 역세권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역세권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도심에 있는 것은 업무중심, 상업중심으로 하고 또 도심은 영업이나 상업이 안 되니까 일반주민들은 분양하기가 쉬우니까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이걸 용역을 줬습니다. 서울시의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합리적일까 해서 신대방1동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의 역세권 기반시설이 좋으나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아파트 공급으로 역세권이 가능하다는 중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과 병행해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이 역세권사업으로 남성역세권처럼 추진하다 무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역세권의 기본 전제조건이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설문조사 결과 54%가 노후도가 만족하고 주민도 56%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동의서를 제출합시다”하고 안내 회의를 하려던 차에 주민들 자율조직인 아까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린 그분들이 본인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다음 주 중으로 안내문을 보내 주십사”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도 그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다음 주 중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김채원위원

잘 알겠고요. 물론 시나 구에서 개발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대 환경이나 여건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지면 이미 동조를 했다가도 마음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니까 희망이 없고 주민들이 많이 낙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집행과정에서 어쨌든 결정은 관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의가 있도록 하면 주민들이 실망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질질 끌어가는 태세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재개발이나 그런 게 끝나고 나면 회계감사 해야 되잖아요, 회계감사를 우리 구에서 세 군데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회계감사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거죠?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조합에서 부담합니다.

강한옥위원

조합에서 부담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준 것 중에 흑석시장 재개발 정비사업 회계감사용역 대현회계법인에다가 계약해서 준 돈들은 뭐죠?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흑석지역은 2011년 4월 25일 준공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해서 3개 업체를 받은 다음에 3개 업체의 각각 견적을 받아서 재무과에 계약의뢰한 다음 계약한 걸 가지고 회계감사를 받고 납품받아서 조합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용역에 대한 계약금까지 지불해 주고 나중에 조합한테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업체 견적이 들어오면 견적금액 중에 최저가 업체를 하는데 그 금액만큼 조합에다가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납부하라고 하면 조합에서 그걸 저희한테 예치합니다. 예치하면 납부일이 끝나면 돌려주는데 이자발생 분하고 혹시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있으면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구가 이 계약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우리 사업비를 지출한 게 아니고요, 도정법에 보면 회계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선정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합과 연결만 해 주면 조합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그렇게 되면 특정업체와 어떤 담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왜냐 하면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는 법 취지는 보다 투명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조합에서 하게 되면 계약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구청에서 대납한 거냐고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아닙니다. 사전예치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강한옥위원

사전예치금을 미리 다 받아놔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예,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업체가 100원, B가 110원, C가 120원으로 견적을 받으면 최저가는 1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원에 대해서 조합에다가 예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약하고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나 이자가 발생되면 그건 나중에 정산해서 조합에 돌려줍니다.

강한옥위원

조합에서 저희한테 예치한 돈을 저희 회계에서는 채권에 잡아놓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촉진구역이나 재개발에는 해당되는데 주택재건축 이런 데는 회계감사 용역을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도정법에 적용받는 사업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정법이 아닌 사업,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랑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택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구에서 지정을 안 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과는 해당되는 거고, 주택과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주택과도 두 가지가 있어서 재건축이 있고 지역주택사업인 민영사업이 있는데 민영사업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택과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현금 계좌에 있는 것을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나중에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정현

이정현재정비2팀장

감사합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건의사항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상도7구역이 그제인가요 주민과의 대화의 날에 본인들끼리 토론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질문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랬는데 조합이 해산되고 조합이 다시 그것을 소송 중이더라고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추진위가 해산되었습니다.

박필영위원

추진위가 해산되고 거기서 소송 중이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추진위를 빨리 결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합원들끼리 빨리 추진위를 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송 중에 추진위에서 조합결성이 가능한가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예.

박필영위원

소송 중이더라도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행정처에서 판단해서 그 업무가 행정행위로 처분해서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그 취소는 우리가 다시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다시 번복되면 몰라도 지금은 효력이 인정되어서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박필영위원

소송 중이더라도요?
장복

이장복재개발팀장

예.

박필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민원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과정에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소송 중에는 효력이 정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소송 내용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송 중에도 조합추진위가 가능하다는 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개발연합회 구성했죠?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어떤 법규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형선입니다. 재개발연합회 구성은 지금 현재 재개발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정비사업자 간에 정보교환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곳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전파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연합회 구성 운영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바 있습니다. 재개발연합회 추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도정법이나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그런데 여기에 가입한 조합장 추진위원장이 총 몇 명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총 추진한 숫자는 대상 66명 중에서 60명이 참여했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국장님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아니 제가 확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 하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도 왜 구청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합니까? 어떤 관련 법규에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법규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 기획상황실에 모여라, 누구 회장해라, 지목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회장을 저희가 지목한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황동혁감사반장

제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실 없었어요?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임의로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아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도 조사를 해 봤어요, 참석한 다수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날 회의에 연합회장 선출하고 했을 때 참여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추진과정에서 연합회장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을 더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제가 이거 구정질문하고 나서도 답변이 없었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여태까지 안 해 주셨잖아요.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 답변도 지금 국장님 얘기한대로 두루뭉술하게 하셨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 학부모들, 교사들, 동작구청 문턱이 높다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하기 싫은데 참여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고 동작구 자체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게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구청장한테 누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그냥 생각해서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거기에 참여하셔서 거기 있었던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사실 관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감사장 아닙니까, 감사장. 감사장에서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혁 의원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면서 질문하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같은데 2단 기계주차를 많이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변형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20년씩 오래되어서 기계식 주차를 못 쓰고 방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2단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기능을 사실상 발휘 못 한다는 것을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 주차장 점검 시 철거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나머지 2단 주차기가 아닌 기계식 주차기는 실제 기능을 유지 못 하고 있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반드시 기능을 복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민원이 몇 개가 접수되어서 제가 가봤는데요, 소방도로인데 너무 비탈지게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를 할 수 없고 또한 주차를 하다가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셔터를 내려놓고 주차장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다른 대처방안이 없나요?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주차장 점검을 했을 때 주차장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용도가 바뀌어 있거나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시정지시를 내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그건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사가 너무 심해서 차를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골목이라 워낙 사람이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주차를 자칫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겁나서 차를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셔터를 내려놓고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대체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하실로 주차장을 빼려고 민원을 한번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저는 질의할 게 아니고 이번에 104년 만에 오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로변 수목이 조금 붉게 타 죽은 것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하 청소과와 동주민센터가 같이 협조하셔서 물도 많이 주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타죽고 고생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옥상 공원화사업 녹화사업을 보니까 사당1동 옥상에 7,200만원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했던 녹화사업이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사당1동입니다.

박필영위원

사당1동은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이 7,200만원 배정돼서, 처음에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서울시 예산이 100%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7대 3입니다.

박필영위원

지금은 그렇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요? 작년에요?

박필영위원

금년 말고 전년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계속 7대 3이었습니다. 매칭펀드사업이었습니다.

박필영위원

계속해서 매칭이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2,9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던데 이건 제가 건의드릴 사항이지 개선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현재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분만 보충적으로 식재사업을 하고 방수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추측해서 얘기하기 좀 죄송합니다마는 잘 되어 있는 곳에 굳이 옥상에 잔디를 깔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옥상에 잔디도 설계되어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잔디는 일부분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토사가 좀 나온 데는 잔디를 심고 나머지는 잔디와 비슷한 세덤 종류를 하려고 하는데 양 가에 일부 잔디식재를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사당1동 옥상에 녹화사업 할 그 부분에도 잔디를 일부분만 까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잔디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바닥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나무를 심은 공간에는 잔디로 마무리해야 조경이 마무리되거든요.

박필영위원

그래서 물론 녹화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동참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했던 곳에 다시 예산을 7,200만원씩 투입해서 할 만한 공사량은 되지 않겠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철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존 식재수목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박필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사당1동에서 팩스로 받아봤는데 철거식재 3종이 있더라고요. 물론 계획이겠지만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기존식재를 철거하고 굳이 예산을 또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많이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계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예산절감을 많이 할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겠지만 8월부터 착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녹화사업을 하시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잘 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대방동 362-11 제비어린이공원에 새로 시설을 했잖아요. 여러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7억 4,000만원이나 들였는데 단절감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탁 틔어서 공간이 넓었는데 중간중간에 단절이 되니까 아이들이 뒤에 가서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일체감이 없다는 평이 많은데요. 어차피 기존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다른 어린이공원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단절감을 주지 않도록 하시고 좀 아쉬운 건 그 쪽에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청소년들 거리 농구대가 있었는데 그걸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타 구를 보면 하천부지 같은 데 많이 만들고 하는데 우리 동작구는 한강변하고 접해 있지만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구대가 있었는데 철거해서 청소년들이 오히려 비행청소년화되고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 부모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도 물색을 해 봤는데 아직 적당한 곳을 찾지 못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장소를 한 군데 말씀해 드릴테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지하 벙커 옆 화장실 옆에 보면 자투리땅에 조경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를 장애인단체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간이 부족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 분들이 다 재봤더니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게이트볼장은 근린공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또 설치한다는 건 좀 그렇고 거기를 좀 다듬어서 아이들에게 거리농구대를 설치해 주면 장소상 좋을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용의는 있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용의는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족구장도 하나 있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유태철위원

족구장이 어디에 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노량진근린공원 화장실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태철위원

거기 말고 그 위에 벙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비어린이공원 위에

유태철위원

대림아파트 측면에 대방동 주민센터 위쪽에 보면 화장실 옆에 자투리땅이 있어요. 지금 철쭉 같은 걸 심어서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정비공사를 동마다 하잖아요. 기왕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체육기구가 아주 단조롭고 중복해서 설치해요. 예를 들어 하늘 걷기가 여기도 있는데 또 위에 있고 윗몸 돌리기도 여기 있는데 저기 또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병행해서 설치해 놓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일련의 예로 국사봉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력운동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하는데 내년에 설치해 주기로 했으니까 해 주시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태풍 피해로 인한 산의 잔재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그 나무 잔재를 가지고 활용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할지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로에 주민들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미관상 보기도 싫은데 잔재를 확인하셔서 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식재를 보식해야 되는데 넘어진 자리 주변에 나무 보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풀이 우거져서 괜찮아 보이는데 겨울에는 큰 나무가 넘어져 죽으니까 갈수록 민둥산이 돼요. 그런 데다가 사철나무 같은 거 심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육엽송인가 소나무 같은 나무를 식재해서 산림녹화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곤파스 때 넘어진 나무가 2,000여 주 되는데요. 도복수목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3,000만원을 줘서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주되면 어느 정도 잔재수목은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유태철위원

그동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자체 기간제 인부들이 정비를 많이 했는데 깊은 계곡에 있는 것은 손을 못 댔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치할 거고요. 곤파스 때 쓰러진 나무도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160억 청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도 많이 신청했는데 위원님께서나 시의원님께서 우리가 올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도 보식을 해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무와 우리 건강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산이 녹화가 돼야 되거든요. 보식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서울시에 160억 요청했잖아요. 우리한테도 미리 얘기해서 시와 구가 세트플레이 아닙니까? 우리도 시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두 분 계시니까 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께도 부탁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현충원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산림녹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용지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많지는 않거든요. 4-5군데 중에서 물론 민간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겠습니다마는 굳이 도시철도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정부 투자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이 있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은 무료가 되겠고요. 정부 투자기관인 KT나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부 투자기관과 수자원공사에서도 타 구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기관도 점용료를 부과했었는데 저희 관내에도 동작주차공원에 수자원공사에서 점용료를 물고 있는데 타 구에서 진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부과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한다고 했고 내년부터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은 무료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 꼭 상위기관으로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가 물론 작은 평수를 점유하고 있고 11만 3,000원은 작은 돈이지만 정부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건 점용료를 내고 서울시 도시철도가 점유하는 건 무상으로 하는 건 형평성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받으려면 다 받던가 정부기관하고 투자기관에서 안 받으려면 다 안 받던가 해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일관성이 없지 않나?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 투자기관도 무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송에서 진 바도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 질의내용은 거꾸로 공사도 받는데 서울시 것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무상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박필영위원

제가 그 조례 확인을 못해서 질의한 건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됐다면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상시 문의드려서 별로 질의드릴 건 없는데 이번에 동감사 나가서 보니까,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처음 올라가 봤는데 수 천 만원씩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 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개인옥상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내역서에는 나무를 어떤 걸 심고 죽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자라지도 않고 나무를 심어놔도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사당1동사무소에는 금년에 녹화사업을 다시 하는 것 같던데 2년 만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물론 부분적으로 일부는 남겨 놓고 일부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는지, 현재 바닥에는 돌을 깎아서 아주 잘 되어 있던데 거기에 잔디를 깐다는 건, 물론 천연잔디를 까는지 인조잔디를 까는지 모르겠지만 돈만 바르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에도 더군다나 가뭄이 심한데 물 주다가 볼 일 다 보겠어요. 표면층을 보니까 30센티미터 정도 되려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에 심은 나무도 말라서 물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옥상의 강한 볕과 시멘트 바닥 위에 흙 조금 올려놓고 나무심고 풀 심었다고 해서 무슨 큰 역할을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리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 우리 구비가 이번에도 2,900만원, 시비 4,300만원해서 7,2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전체도 아니고 일부분 하는데. 물론 그 돈을 편성해도 다 집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환경과 녹지의 필요성에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과연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시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검토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동사무소 건물이 아니라 개인건물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건물 위에 턱을 올려서 나무를 심게 되면 그 건물이 아무리 완벽하게 방수처리가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가면 그 건물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무 과에서 이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따라 하고 우리 돈 투자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강력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현실적이지 못 하다는 부분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 데 다 씁니까? 그리고 많은 주민들도 참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 데 갖다 붓는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점을 재검토해서 주무 부서에서도 잘 조절해서 예산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이전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신 게 있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각 초등학교 주변에 5-6군데인가 상도초등학교, 신상도초등학교 등에서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서울시 예산으로 CCTV 설치해 주신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것을 보니까 중앙관제통제시스템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고 화면도 너무 선명하고 주변의 사각지대까지 잘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주민들 의견이 너무 감사하다고,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남성초등학교 신설도 똑같은 건가요?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자면 우선주차를 해서 작년, 재작년에 CCTV를 그것도 360도 회전하는 걸로 달았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무용지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하고 겸용인 것 같은데 불과 10m 간격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해서 잘 된다면 한 대 철거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잘 되는 것 같으면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같은 지역에 우선주차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똑같은 반경을 볼 건데 두 대가 필요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자전거보관소가 있고 자전거대여소도 있고 그렇죠?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예를 들어서 흑석동 같은 데는 보관소라고 합니까?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흑석대여소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보라매공원 신대방역 쪽에 대여소가 있고 보관소가 있죠?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문창초등학교 쪽은 대여소고요, 4번 출구 앞에는 자전거주차장입니다.

김채원위원

이번에 개소한 데가 보관소죠?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시비로 확보 받아서 3억 9,0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김채원위원

설치목적이 거기가 노점상이 난립해서 정리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있었고 자전거 보관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항상 찬반이 있겠지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보관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주로 근방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자전거협회 회원들 그다음에 우리 구 주민이 아닌 관악구 주민들까지도 사용하시거든요. 봉천동 쪽에서도 그렇고 한데 저희들 동작구 주민만 사용하도록 하는 통제가 어려워서 현재 초반이기 때문에 동작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동작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볼 계획입니다.

김채원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위치로서는 동작구로 보기에는 변방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관악하고 경계지점이고 관악구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동작구라 하면 신대방 사람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라매공원을 이용해도 관악구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쪽에서 오는 사람은 신대방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여소도 하나 만들어 놓고 보관소도 만들어 놨고, 지금은 시비사업으로 설치를 했다 하지만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운영비 안 들어갑니까?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대여소는 직원이 한 사람이 나가 있고 기간제 공공근로자 네 명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도 실질적으로 직원이 한 사람이 나가 있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시비로 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장소와 운영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동작구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 투입되는가는 그것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책임의 소재와 운영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시에서 할 일들을 지방자치에 떠넘기는 겁니다, 위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관악구에도 설치해야 되고 동작구에서 하게 되면 동작구에 국가사업이라 설치는 해 주지만 운영 자체는 구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동작구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 해야 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치상으로 보나 앞으로 희망을 보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이 자전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서울시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서울시 의원이나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동작구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책임지고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다 운영할지 걱정됩니다. 부서지면 보수도 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인건비 주고 다 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사람을 위해서 공공의 기금을 거기에 투여해도 되는지, 거기는 돈도 안 받고 한다면서요, 부분적으로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돈도 내가면서 해야지, 무료이용한다 하면 그냥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지면 누가 고쳐줍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벌여도 벌이고 잘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구의원으로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학교 운영하고 있죠?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예.

유태철위원

타 구에 보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교통안전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던데 우리 구는 그런 부지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1년에 얼마 예산입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들 상대로 190회 7,000여명 교육을 시켰는데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안 되죠?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이나 외부 전문가 강사만 모시기 때문에 강사료만 주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가서 서빙을 합니다.

유태철위원

강사비도 교통비와 중식 정도로 얼마 안 돼죠?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예.

유태철위원

예산이 몇 백 되겠네요? .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1,000만원입니다.

유태철위원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다면 김채원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이 매년 늘어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녹색성장사업에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동호회나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어린이들도 많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자전거는 보니까 사고 나면 중상이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안전학교도 한번 생각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적은 예산으로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제가 직권말소와 멸실인정에 대한 차량관계를 서류감사했을 때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 것이 있는데요, 직권말소와 멸실인정은 차이가 많잖아요? 멸실을 인정하고 등록원부에 첨부해서 첨부란에 멸실인정이라는 차량을 인정해 주면 그다음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지침서를 갖고 규정에, 법에 있는 대로 한다면 어렵지만 서울시에서 2006년 3월경에 지침을 갖고 내려준 게 있거든요, 그 지침에 보면 차량이 9년 초과에 플러스 최근 4년 동안에 차량사고나 범칙금, 보험가입 사실이 없는 차에 대해서는 멸실사실 인정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인정서를 갖고 본인들이 자동차 말소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충 저희들이 교통민원실에서 싸우고 안 해 준다는 민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는 규정상 한정되어 있는데 풀어준 것이 인정지침인데 그 지침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직원들이 구청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고충을 겪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멸실인정 처리건수를 보니까 2010년에 81건, 2011년도에 95건, 2012년도에 현재까지 37건이더라고요. 이건 멸실인정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알기에는 이 사람들이 멸실인정되지 않아서 사적인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멸실인정된 다음에는 등록원부상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등록원부상에 압류되어 있는 채권채무, 과태료 등등해서 지방세가 되었든, 압류되어 있는 부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것이거든요. 멸실인정은 멸실인정대로 끝나 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직권말소와의 차이를 여쭤보는 것은 직권말소라는 것은 차량관계등록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직권말소잖아요. 그런데 멸실인정이라는 것은 차가 사실상 없는 차량이라고만 인정할 뿐이지 그다음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권말소는 현행 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약간의 서울시 사무처리지침이 멸실사실 인정지침에 약간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고 서류를 가지고 옴으로써 몇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 드립니다. 그런데 거의 충족되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물론 모르고 있는 분들도 직권말소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홍보가 중요합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지침에 맞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경제사정을 생각해서라도

박필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동작구에서 등록관계법에 의해서 멸실인정해 준 차가 연간 이렇게 많다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합법적이니까 해 주겠죠, 그러나 그 후에 멸실인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1994년도에 등록된 차가 있는데 멸실인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 구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되어 있는 채권을 납부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세금이 됐든 뭐가 되었든 납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차는 멸실인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금이나 과태료 등 자기가 국가에 내야 할 금액을 내지 않아도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법률이 전혀 틀립니다만 개인이 경제적 여건이 맞지 않아서 파산선고를 했더라도 많은 제약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멸실인정된 후에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느냐라는 거죠,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현행 법상으로 멸실인정하기 전에 압류금액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나 그런 과세가 안 되고요, 채권관리나 대체압류 이런 부동산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멸실인정한 다음에 세무관계라든지 등록원부 자동차에 한번 압류한 것을 멸실인정을 했는데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옮겨서 압류할 수 있나요? 대체압류라고 하는 건데 물론 등록원부상에 내려오는 것은 대체압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멸실인정되었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가 아닌 부동산이나 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압류를 가할 수 있냐는 거죠.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채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직권말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상 직권말소가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직권말소가 된 것을 시도지사가 의뢰해서 하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멸실인정이 된 차는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 볼 길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 물론 어렵죠. 그래서 관계등록법상에는 없더라도 예를 들면 멸실인정된 후에 2년이나 3년이 지났다든지 국세처럼 5년이 지났다든지 이런 사안을 우리 조례라 제정할 수는 없겠지만 상위법령에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제도적 보완을 같이 한번 계속 만들어 가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경제활동, 오죽하면 차가 멸실인정이 되겠어요, 경제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재생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하나라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다른 것은 다할 수 있는데 자동차만큼은 보니까 이것 하나가 평생 가는 머리 아픈 거더라고요, 등록원부가. 아주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파산도 인정해 주는데 이것도 직권말소 후 몇 년이라든지 기한을 두어서 시도지사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건의를 해 보시고 저도 그 부분을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포차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계속 건의하셔서 주민이 이것 때문에 발이 묶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유태철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이륜자동차 50cc 미만이 등록이 언제까지 마감이죠?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최정춘위원

50cc 밑에 오토바이가 사고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안전교육을 말씀하셔서 사실 전혀 생각도 못 하다가 워낙 좋은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부응해서, 이륜자동차 50cc가 등록하게 되면 그 사람들 번호판 나오고 자동차의무보험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등록이 되는 거죠?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교육을 시키면 사고율도 많이 저하되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 올려서 이륜자동차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철

추교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등록 사고 차가 많았기 때문에 누가 차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어제까지 한 75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거의 1,000여대 가까이 되는데 등록 관리하게 되면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알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정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박필영감사부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위임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교통지도과는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병철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만 진행자인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2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45% 삭감됐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네.

박필영감사부반장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예전과 다르게 지금 재활용하고 있지요?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오래되고 파손이 있으면 교체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가로등 개량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도블록이 양호해서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도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그래서 지금 장승배기 구간에서 양녕로 도로구간 보도블록 재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고 있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대충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자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연간 동작구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해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 신규사업이 삭제됐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일반 유지관리 쪽에는 실제 1,000만원 이내로 구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연간 어느 정도라고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1,000만원 정도가 자재구입비로

박필영감사부반장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총 공사비가 금년도도 있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공사비가 책정되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금년에는 실제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2군데 말고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과거 2009년도나 2011년도에 서울시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는 연간 40억에서 5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 줄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자재구입비는 크게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앞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 벌써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주민들께서도 정말 오랜만에 동작구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고 있구나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이 아이디어를 어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그 분에게 표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국장님, 보도블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분께 표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필영감사부반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방 지하차도 에스컬레이터 문제로 엄청 고민도 많았고 과장님이 애도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공사 진행 중이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1․2차, 전후반기로 나눠서 양쪽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공사가 6월 말에 완공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행로 통로확보를 위해서 우선 국방부 재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협의 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렸고요. 연초에 장기파업 등 여러 가지로 겹쳐서 1개월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7월 말이면 1차공사는 끝나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끝나고 통행이 가능합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8월부터 하면 2차 공사는 금년 내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공사하게 돼서 처음에 시행착오로 빚어진 사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 감사부반장, 황동혁 감사반장과 사회교대)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국장님,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뒤를 좀 봐주세요. 지금 감사진행 중인데 위원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팀장이나 주임들이 한 명도 없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만 감사받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정춘위원

제가 먼저 끝낼게요. 그래서 직원들이 오는 동안 일시 회의를 중단하고 직원들이 다 와서 보는 데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제가 답변이라기보다 지금 정년퇴임식이 있어서 이번에 기능직이 많다 보니까 도로관리과 직원 분들이 거기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10분간 정회할까요?

최정아위원

30분간 정회를 하지요. 끝나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요? (의견조율)

황동혁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동에 보면 육교가 하나 있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거기 육교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경찰서에 확인하니까 도로가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육교를 없애면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없앨 수가 없다고 하는데 먼저 5대 의회 때 여러 사람이 질의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기로 얘기가 오갔나 봐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 옆에 재개발사업 촉진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결정을 진행 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재재발사업이 되면 교통체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그게 바뀐다면 진출입로를 내기 위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거나 교통체계가 새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잠시 잊고 있던 것을 황동혁 위원장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 같은데요, 육교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상도초등학교 입구의 육교를 철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량진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철거를 검토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바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노량진 초등학교 앞에는 저희가 정비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이용이 많기 때문에 교통체계 문제를 두고 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할 경찰서 쪽에서도 그것을 철거했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노량진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육교철거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도로관리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육교가 계속 있으면 그와 관련돼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니까 또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육교보다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노량진1동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도로관리과에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정확히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일단 교통신호기 즉, 횡단보도가 설치될 가능성과 노량진초등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수방대책은 잘 세우셨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최정춘위원

전반적으로 수방대책을 잘 세워서 올해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동 감사를 나가 보니까 사실 제가 구정질문도 한 건데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기름펌프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당1동 같은 경우 2년째 큰 수혜를 당했는데 전기모터 펌프만 비치되어 있고 기름펌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치하라고 했는데 필요 없는 동에는 비치해 놓고 꼭 필요한 사당1동에는 한 대도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과장님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동에 지원한 게 수중모터하고 엔진펌프 두 가지 종류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수중모터는 전기가 모터에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 차면 자동으로 가동되고 엔진펌프는 휘발유를 넣어서 사람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면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싶어도 동에 갖다놓고 보관하는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금년에도 저희들이 엔진펌프를 구매했는데 추가로 동에서 요구한다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수방대책이 무엇이며 당장 피해를 입는데 기피현상이 있다고 안 갖다 주고 요구를 하면 갖다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이 찼을 때 당연히 전기를 내립니다.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수중모터는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 감사 나가 보니까 보충용 릴레이 선도 없어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그 물을 품어 올릴 거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기가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기름펌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꼭 비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전기가 나갔는데 무용지물인 수중펌프만 100대, 200대 갖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기가 필요 없는, 기름으로 사용하는 모터도 갖다 놔야지만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휘발유 펌프를 비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동에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는데 사당1동 같은 데가 침수가 가장 많은데 그 지역에 당연히 비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대도 비치를 안 했다는 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사당3동 지역에 전신주가 넘어져서 수중모터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휘발유 펌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나중에 119가 와서 물을 품어냈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구정질문도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도 했던 겁니다. 필요 없는데 제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비치해서 유사시에 꼭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엔진모터를 비치하고 있는 게 31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과 협의해서 필요한 동이 있으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한참 가뭄 끝에 오늘부터 단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인 상도4동과 연계되는 신대방삼거리 하수관 개량공사 등은 다 마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상도 배수분구하고 대방 배수분구는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는데 수방과 관계 없이 수방 때가 되면 그 공사는 중지하고 일단 그 부분은 연계해서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상도4동 지역도 골목골목을 많이 파헤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들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갑자기 많은 비가 온다면 그로 인한 침수위험은 없는지 점검해 보셨는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배수분구 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하수소통도 있지만 하수도 빈도를 높이는 작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방에 취약한 부분부터 작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돌아보셨나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봤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문제 없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안심해도 됩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그동안 가뭄이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린다고 해서 가뭄이 해소될 것 같긴 한데요. 폭우가 내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 인사인동이 잦았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저도 최근에 왔습니다만.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하 주무 팀장님들 전부 인사이동이 잦았던 걸로 알아서 이미 업무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이 해 놓은 부분이라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물막이판을 작년에 사당1동 수해 때문에 9억원 정도, 정확하게는 8억 8,5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했는데 차수별로 보면 1, 2, 3차, 구역별로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 입찰을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전부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작년도에 비가 오고 나서 물막이판 설치는 시 대책비하고 저희 구 기금하고 매칭해서 한 사업인데 비가 오고 나서 침수가 되면 주민들께서 불안해하는 심정이 있는데 그 불안해하는 걸 해소하고자 상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우선 불안한 마음을 없애 보자고 해서 급히 공사를 해서 그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예산으로 보면 1차와 2차는 구 기금, 1차는 교부금으로 했고 2차부터 구․시 기금으로 해서 4차까지 기금으로 했는데 1차 때는 전부 다 예산을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셨고 2차, 3차, 4차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좀 넘는데 전부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미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 서울시 지침에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 단지, 조건이 2개 이상 비교견적서를 받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4차는 언제 제작구매가 됐느냐 하면 2011년 3구역 3차, 4구역 3차, 5구역 3차, 6구역, 7구역 3차, 4차 사업은 2011년 11월 이후에 진행됐어요. 11월에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11월에 한 사업은 긴급을 요하지는 않았는데 9월부터 시작해서 물막이판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접수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기 시행한 것도 있는데 우리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주민들의 불안을 달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이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해 때문에 긴급히 요하는 사항일 때 기금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더 많은 가구에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할 수 있었는데 3차, 4차 사업 자체를 수의계약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 예산집행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조원가 계산서를 보면 1㎡당 6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지침이 68만원 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보다는 아래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서대문구나 강동구 같은 경우 더 저렴하게 했고요, 56만 1,000원, 서대문구는 59만 1,000원,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체 내에서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억이나 되는 금액을 저희 자체 조사도 제조원가계산서, 물론 감사담당관이 원가심사계약을 다 했다고 합니다마는 노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해당 업체가 올리는 견적서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감사담당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도 노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비교견적서를 올리는 회사만큼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공임에 보면 품질관리 공임, 작업반장 공임, 특별 인부, 보통 인부, 사전조사 및 기타, 공임만 제가 보기에도 10개 이상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조건이 됐는데도 구 자체에서도 이런 제조원가라든가 철저하게 만전을 기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타 구 예를 들어서 자료상에는 다 조사를 못 하셨습니다만, 서대문구나 강동구 같은 경우 우리와 비교했을 때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1㎡당 64만원의 원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당 과장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따로 보직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데 조례를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서면심의 했어요. 한 번도 회의를 열지도 않았고 서면심의를 하셨고 대상자는 다 구청 직원들로 되어 있어요. 구청 해당 과장님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방재과장, 예산이 샐 수밖에 없어요. 구의회에서 구의원 한 명도 들어간 사람이 없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위촉이 안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 9억이란 예산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조례상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는데 내부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중에 한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전문가도 한 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시정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위급한 상황에 쓰기 때문에 심의도 긴급을 요한다. 그리고 분명히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한 명, 기금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 전문가,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까지 2010년 12월 30일에 했는데 위촉도 안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런 비상상황 때 예산이 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내부위원으로만 심의위원이 구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내부직원으로만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민간 전문가나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들어갔으면 전부 이렇게 서면심의하게끔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11월 언제 물품구매를 해서 실제로 지급되었느냐 하면 9월 24일, 9월 18일 그 이후 11월 말, 11월에 계약을 했으면 물품이 언제 들어갔겠어요, 12월 초나 들어갔겠죠.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까?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작년까지는 기금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고 올해부터는 입찰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차이에 한 해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제는 입찰로 공사를 하고 저는 이거 온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똑같이 긴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올해는 입찰하게 되었습니까?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작년 물난리 이후에 시에서 시 기금을 내려 보내면서 물막이판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해서 9월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11월에 추가로 물막이판 설치할 때는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조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단가계약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전 부서에 맨 처음에 행감 시작할 때 기금도 저희 예산입니다, 좀 지출증빙이나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기금도 저희 주민의 예산이에요, 혈세예요. 지금 3, 4차 사업하면 5억 가량 돼요, 4억 5,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전체 9억 중에 50% 이상을 11월에 하면서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왜 어느 담당직원 하나라도 이건 입찰해야 된다고 말을 못 했다는 자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역별로 시공사가 선정되었는데 1, 2, 3, 4차 같은 업체가 같이 선정되어 있고 수의계약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보거든요. 수의계약 내에서도 어떻게 1차, 2차, 3차, 4차 같은 업체가 다 합니까? 같은 업체가 중복해서 했다는 것은 계약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방수판을 저희 구만 만든 게 아니고 양천이나 여러 개 구에서 시에서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 26, 27일에 비가 왔는데 9월까지 한 것은 저도 일단 인정하는데 11월에 한 것은 그전에 우리가 물량조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경쟁입찰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정아위원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생각나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올라와도 결재를 해 주지 마세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각별히 그런 부분을 제가 챙기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개정해서 통과시키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신경 써서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이 적고 계속 구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금을 자꾸 사용하게 되는데 기금 본 목적에서 사용을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방법이라든지 계약방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물막이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최정아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짚어서 많은 것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재차 말씀드리면 다급해서 엉겁결에 준비되지도 않아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류를 따져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다 지적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겠는데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런데 이건 그렇다 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하수암거공사가 2010년 C구간, 현재 B구간이 진행 중이죠?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예.

김채원위원

신대방삼거리인데 잘 모르시나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C구간이 예산 총 공사비용이 50억이죠?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김채원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비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9억 9,992만 8,12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설비 같은 경우에 설치하고 사후에 결산하는 의미로 한다고 하는데 왜냐 하면 공사 중에 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후에 한다면 예측하지도 못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사금액의 변동이 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하에 따져보기 이전에 어떻게 50억에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느냐고요, 다 따져보지 않아도 뻔할 뻔자입니다. 두 번째로 B구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애초에 30억으로 책정했다가 금년도 30억이 플러스되어서 이설부분에 60억이 되었다, 그래서 유태철위원님도 30억인데 왜 60억이 되었냐고 물었더니 이설비가 빠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0억으로 했던 2010년도 C구간 할 때도 이설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미 이것은 2010년도기 때문에 문제지적을 하려면 나중에 더 따져봐야 되겠어요. 지금 B구간 시행 중인 것도 결산이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9월경이 되면 마무리되어서

김채원위원

그걸 미리 지적 안 받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서에 보면 대규모 정전대비용 엔진양수기 구매가 방금 전에 최정춘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기름펌프 구입이죠? 지금 한 30대를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집중적인 취약지구에 먼저 배치를 오늘이라도 좀 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배치를 해서 긴급한 상황이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배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위원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수정해서 위촉을 새로 하실 거죠?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실 때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서면심의가 아닌 꼭 회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가급적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서면심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고 금액이 소액이 아니면 회의를 열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회의를 열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박필영위원 질의하세요.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오셔서 제일 심도있게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당1동 문제는 저하고 김채원위원님하고 둘이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차수막이판공사나 그다음에 양수기라든지 릴레이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 확실하게 듣고 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게 뭔가 하면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는데 어느 쪽 말씀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엔진펌프는 흑석동 가까운 곳에 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답답한 게 각 위원들이 당장이라도 엔진펌프를 갖다가 비치하라고 하고 있는데 구청에 비치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계속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나 흑석동 가까운 곳에 비치하고 있다, 사당1동에는 창고가 비좁아서 못 갖다 놓고 있다, 답변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단전되었을 때 못 하니까 엔진펌프를 설치한다, 릴레이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입해서 주민자치 비용으로 릴레이선 비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비치해 놓고 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차수막이판 수의계약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서울시내에서 다 물난리 났을 때 물량공급이 쉽게 바로바로 안 되어서 미리 계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답변을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다른 위원들 궁금증만 일어나게 만들게 하고 있고,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들 말씀에 끌려가셔서 다른 위원들 궁금증만 자아내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틀린 게 있습니까?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고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지금 박필영위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부분은 분명히 11월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12월 이후에 하셨던 수의계약은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할 때는 재무과, 감사담당관, 모두 세 부서가 어우러져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 하나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안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신중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지금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승진을 하셔서 임명장을 받으시는 거죠? 4시 30분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온 것은 2시 3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는 동안에 구청관계자 총무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허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 도중에 과장으로 정식승진을 해서 임명장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지금 감사 중인데 4시 30분까지 와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명기

김명기위원

끝내면 되지

황동혁감사반장

끝내는 게 아니고 질의할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있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정회라도 하고 받고 오라고 하면

황동혁감사반장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왜 구청은 꼭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은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치수방재과장 책임이 아니잖아요?

최정아위원

지금 업무협조가 어느 부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의회교류팀 혹시 아세요?

황동혁감사반장

의회교류팀 오라고 하세요.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하세요.

최정아위원

30분 정회를 하고요, 일단 지금 진급하셨다니까 받고 오시고 이것에 관련된 각 부서 하고 정회해서 개회 전에 논의하고 하는 것으로 하죠. 일단 임명장 받고 오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주신 분과 총무과장님하고 미리 간담회를 갖고 그다음에 하죠. (의견조율)

황동혁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5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당1동에 차수막 설치 요청한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설치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설치 못한 집.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그다음에 대심도공사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사당1동 부분은 항구대책으로 인해서 대심도 터널을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는 구역이 신월동, 사당동, 서울 광화문광장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신월동 지역은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고, 사당동 지역은 검토를 한다는 식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에다가 조기에 해 줘야 사당동도 피해가 없을 것 아니냐 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지난번에는 동네 주민들께서 직접 시의원님하고 시장면담도 해서 시에서 면담한 내용을 답변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 중이니까 결과를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서울시장 면담하는데 참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 답변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장님께서 돈이 없다 첫 마디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시장들이 빚을 많이 져놓아서 서울시 빚이 20조원이라 돈이 없다 첫 마디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서울시 하천관리팀에서 연락 온 겁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하천관리팀에서.

황동혁감사반장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천관리과장하고 저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분인데 자주 만나셔서 이거 진짜 이루어져야 돼요, 사당1동은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국장님 다 고생하시고 야간수방훈련까지 하셨는데 과연 이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권태규과장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철 4호선 밑으로 해서 40m 지하로 원형으로 파면 1년 반밖에 공사기간이 안 걸린다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는 아이 젖을 더 주는 거니까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은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그러고 담당과장이나 팀장님들은 민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검토해 보겠다,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시장님이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어제도 저한테 사당1동 분들이 전화가 네 통이나 왔어요, 대심도공사 관련해서. 그래서 2011년도에 먼저 시장이 있을 때 7억 3,200만원 설계용역비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시장 때 70억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올해 안 쓰면 불용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시 시의원님과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시의원님들 만나서, 사당1동 큰일 났어요, 내일부터 비 온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전화 한 통화가 또 왔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차수막 설치 안 된 집도 신속하게 설치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1차로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이미 설치 완료되었고 추가로 설치요구한 세대들은 나중에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동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당장 빼서 그리 가지 못 해서 일부 한두 세대 설치 못 한 세대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그리고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치수방재과가 팀장, 담당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임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올해는 수해가 안 나야 되잖아요, 사당1동 진짜 큰 일이에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7월 6일에 개회되는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7월 3일까지 감사조서를 제출해 주셔야 일정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감사조서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행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위원 여러분의 열정을 바탕으로 동작구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수범사례와 개선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