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실시한 2021년 및 20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산림환경국 소관 7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향후 지속적인 임업인대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임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는 우수사례의 발굴 및 시상부문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시상식 추진을 도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자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추가로 상패의 문안을 별표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여 안 제6조 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조례 입법평가와 2022년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은 용어의 정의와 약칭 용어 사용 및 강원발전연구원의 명칭이 강원연구원으로 변경되어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는 조례의 내용이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문구나 표현을 정비하였고, 수상 취소 및 환수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정의를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이 적은 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에서는 상위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는 강원도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의 심의ㆍ자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조례 입법평가와 2022년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환경 분야 심의ㆍ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유망 환경산업체 지정 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환경정책위원회 통합 심의ㆍ자문에 따라 기존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운영 관련 조항들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과 보호에 대한 수단으로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수거되지 않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분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에 이미 있는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도지사의 법정계획 수립 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과 위촉직 대상을 분리하였고, 안 제8조,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간사 및 임기 관련 규정을 분리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 수당 등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사항은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정의 조항과 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순에 따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간사 순으로 재배열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에서 상위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재활용 기본계획의 미수립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순환골재 용도, 품질기준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을 따르는 것으로 조문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문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린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개의 조례안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조례안 모두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도명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일반적인 규정에 대한 문장의 명확화, 표기방식, 띄어쓰기 등 일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2021년 및 20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각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