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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25회 제7행정재무위원회2012-06-29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행정공백방지를 위하여 교육지원과와 전산운영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와 전산운영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과장 나오셔서 전산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천천히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찾아서 할 시간도 없이 단답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위원님들에게, 구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오후 내내 행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충실히 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제안합니다.

문오현감사반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연위원

많은 주민을 상대하고 날도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고 고생 많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듯이 정보공개에 대한 건데요. 발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동작구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란이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개, 비공개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기준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8개 항목을 정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김영미위원

그 부분은 지우고 하시면 되는 거죠. 개인신상에 관한 거는 서울시도 보 면 위수탁관계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의 인적사항을 다 지우고 공개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정보는 구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보잖아요. 당연히 구민 100%가 알 권리가 있고요. 민감한 사항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하는데 그런 거는 구에서 융통성만 있으면 저는 거의 100%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정보내용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판단해서 비공개 대상이 되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람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라고 통지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단해서 개인정보지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됐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분이 이의신청을 저희에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분에게 다시 당신이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우리가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통보하면 이분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거는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개인정보를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주민들 의식이 그 정도는 와 있고요. 주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는 동작구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 외의 거니까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개인정보는 보호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한 정보는 구민과 같이 공유해야 된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공개정보 신청했을 때 현재 90% 정도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주민들은 90%를 구청에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홍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들의 구청불신을 없애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구청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구민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계십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공개란 무엇인가부터 설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정보공개법도 올라가 있나요? 그건 없어요. 그거를 올려주셔야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신문이나 구 홍보지에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세요.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인식과 여기서 하는 것과의 갭이 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또 하나 각 구마다 성범죄자들은 오픈시키게 돼 있잖아요.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거나 구 홈페이지에 틀린 적이 있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민원여권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날로 새로운 법들이 개정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절되게 동작구청 안에서만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외부와는 전혀 공유를 안 하시나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바뀌는 것에 대한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민원여권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더 새로운 행정을 펼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범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 생활과 밀접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3, 4동에 아이들 유괴미수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성범죄 정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경찰청에서 하는데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구청에서도 해 주셔야 돼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내려주셔야 됩니다. 몇 동에 누가 있는지.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경찰청에 확인해 보고 구에서도 할 수가 있으면

김영미위원

타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권영 행정관리국장님께서 7윌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김권영 행정관리국장님께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2010년도, 2011년도 감사를 받은 내부책자 있죠? 그거 자료를 요청하고요. 저는 감사담당관이 과연 다른 부서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120 시민불편살피미 책이 한 권에 90만원짜리 책이에요. 타 과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타 과 인쇄비를 봤는데 굉장히 많이 부풀려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적발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각 구별로 인센티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시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인쇄소 세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인쇄소 하나, 관악구청 거를 많이 하는 인쇄소 하나, 24시 빠르게 해 주는 킨코스 인쇄소를 다녀봤거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청구해도 20만원이 안 된대요. 시설관리공단에 행감을 갔다가 가져온 책자입니다. 이것은 1,000부에 580만원을 줬다고 하거든요. 잠시 위원님들과 돌려 보면서 논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책자 검토 중) 시설관리공단은 편집, 디자인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인쇄비가 전 부서에 걸쳐서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비단 올해 뿐만은 아닌 거 같아요. 지난해 감사자료를 보기도 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올해 말부터는 최대한 단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쇄비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셔서 인쇄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고요. 매뉴얼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해야지 고무줄 식으로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인쇄비에 관한 감사를 의뢰합니다. 올해 꼭 하셔서 내년 예산 만들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보내 주셔야 되고요, 감사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자료 일체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90만원이면 가격이 비싼 거 같은데 컬러로 되어 있지만 몇 도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책 한권이 9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고 종이질도 일반 A4이거든요. 90만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같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인쇄라는 것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도 있지만 디자인과 편집기능입니다.

김현상위원

몇 부를 했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2부 했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하고 하나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2부 해서 180만원이 되겠네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부수가 적어서 계산하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부수가 많으면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90만원은 좀 많은 거 같고 편집도 나열하는 수준인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편집보다는 디자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디자인도 있는 그대로 자료를 갖다 넣은 것이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표지 디자인입니다.

김현상위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김영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인쇄비가 너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책자는 질이 좋고, 디자인도 훨씬 많이 들어갔고.

김영미위원

편집비를 받는다면 그게 더 많이 받아야죠.

김현상위원

종이질도 좋고 그런데 2권에 180만원은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거 같아요. 감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김영미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인쇄비가 조달청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김영미위원

인쇄비에 대해서는 조달청가가 없어졌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인쇄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조달청가를 풀어줬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은 한편으로 직무유기이고 구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 낭비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조사해서 징계를 줘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징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 징계도 주고 주의 촉구도 해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울했거든요. 구민들을 생각해서 행정을 하시는지 의심스럽고요,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잘 하셔야 돼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

감사하실 때 2011년도와 금년도 거를 같이 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각 과의 책자자료를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여주고 원가계산한 모든 것을 조사해서 결과물을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각종 진정민원이 월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 200건 정도 되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정도 됩니다.

정재천위원

어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현장소통 건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갔다 왔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민원이 줄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집단민원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현관이나 입구에서 집단민원 신고를 하고 시위를 했는데 많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청장님이 밖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면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많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많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금년에 집단민원이 줄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요, 개별적인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청장님이 청사에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청장님 근무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시간 근무하지 않고 항상 밖에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현장순찰을 하는 거 같은데 민선4기에 비해서 민선5기가, 물론 초창기 청장이라고 하지만 청장 직무실을 너무 많이 비우는 거 같은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직무실을 비운다기 보다는 청장님 고유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안에서 하는 역할도 있는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국장들이 많은 대민접촉을 하고 있는데 민선5기 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어떤 결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아니나 주민들을 너무 접촉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가 늦고 현장위주로 하시는 거 같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청장님이 현장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부구청장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 구는 부구청장 행사는 하나도 없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부구청장님은 내부행정을 챙기는 것이고 청장님은 외부행정을 챙기는 것이

정재천위원

기준이 있겠죠. 부구청장님 역할이 없는 거 같으니까 지적을 하고요, 구청장과 함께 하는 인터넷 사이트 접수 받죠? 전년도에 595건인데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 30건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 구민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는데 청장님이 읽어 보십니까? 30건을 처리한 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매일 청장님한테 그 사항을 서면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답변도?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다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2012년 2월 6일에 민원인의 성명은 내가 밝히지 않겠지만 지역현안에 대한 참 좋은 의견이 올라왔는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지난번 전체 과장들이 회의해서 답변을 국장 이상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세부적으로 의견제시한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 주무관들이 답변을 올리면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약간 미흡하게 답변한 사례가 있어서 전결권을 국장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부터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금년 4월부터 국장 이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사례가 있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실제로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구청장과 함께 하는 사이트 민원은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고 민원이 들어오면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답변할 때 그냥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검토하고

정재천위원

청장님의 의견도 좀 개진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을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청장님 의견을 담아서 국장이 답변하는 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답변하는 것이 직소민원팀에서 다 답변한 건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각 과에서 답변하고 그것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인터넷사이트 민원은 청장님한테 직접 올린 민원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만약 인터넷사이트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청장님 이름으로 답신이 와야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청장님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많지도 않잖아요. 30건인데 그런 성의는 보여줘야 하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전 답변하기 전에 그 내용을 부서장이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담아서 국장명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청장님이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기 전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민원인은 청장님한테 듣고 싶다는 민원이라는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물론 거기에 올리신 분들은 청장님이 다 답변해 주고

정재천위원

30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하나 있더군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답변한 사항도 청장님께 미리 보고드리고 청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답변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청장님의 자기 주장도 들어가는 글을 남겨 주면 민원인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청장님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정재천위원

바쁘게 움직이는 행정 책임자로서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가지고 귀기울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잖아요. 밖으로만 나가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행위예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이 잘 해야 되는 것이아니라 청장님이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건의드리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정재천위원 발언과 관련해서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 청사를 많이 비우는 거 때문에 총무과에 차량일지와 외부행사 일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구청장은 바깥에서 일명 남들은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거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구청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 현장소통이라는 명목하에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것은 대민소통이라서 좋다 이겁니다. 대민소통만이 구청장이 하는 것인지 한번 봐야 돼요. 정재천위원이 잘 여쭤봤다고 생각해요. 구청장이 청사에 몇 시간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우리 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내야 하는데 만날 아침에 등산 가는 사람한테 인사해요, 통장들 놀러 가면 인사해요, 경로당 어디 가면 인사해요, 무슨 모임 있으면 거기 가서 인사해요. 그 사람들한테 인사해서 구 발전에 얼마 만큼 많은 영향을 가져 오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은 인사하러 가더라도 구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야유회 가는데 인사하고, 산악회에 가서 인사한다고 얼마만큼 구 발전을 가져 오는지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산악회를 몇 시에 가느냐, 몇 명 가느냐, 그 사람들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가져 오라는데 동 팀장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대체 이거 뭐하자는 거예요, 대체.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악회나 야유회 인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9시 이전에 일어나거나 주말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9시 이전에는 근무시간이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지런하시니까 주민들과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업무시간에 뭐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난번업무시간에 만나러 가니까 잠깐 일이 있어서 못 만난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려고 보니까 뒷문으로 나가고 없대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김동연위원

지역 일을 열심히 해서 피곤하면 잘 수도 있는 거지.

김현상위원

지역의 일을 열심히 다녀서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다. 물론 사람이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구의원들이 보는 눈도 있지만 주민들이 보는 눈도 굉장히 큰데 그것을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만나는 것만 위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들을 만나면 민원을 제대로 듣고 와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현장소통 투어를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하는데 몇 군데 돌아다니는지 나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현장투어 했죠? 어디 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어제 사당3동과 사당5동 지역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아침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감사담당관 오영수 아침 7시 반에 청소를 같이 했습니다.
저녁 몇 시에 끝났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4시 반쯤 끝났습니다.

김현상위원

원래 계획은 몇 시였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원래 계획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원래 계획이 뭘 비슷해요. 저한테 갖다 준 것만 해도 6시 몇 분이었는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5시인데 시간을 약간 앞당겼습니다.

김현상위원

어제 몇 군데 다녔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16개소입니다.

김현상위원

열여섯 군데를 구청장이 다니려면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이동시간 빼고 나면 “어, 예 다음에 또 봐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장소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문오현위원과 상도1동 할 때는 가봤어요. 어디서, 어디로 경로를 이동하는지 몰라요. 잠시 갔다 나오면 직원들과 같이 차 다 떠나고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또 따라서 가보면 인사하고 벌써 나왔어요. 이것이 무슨 현장소통이냐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현상위원

아니죠.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소통 좋다고 그랬잖아요. 좋은데 효과성 있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에 각종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직접 말씀드리거나 해결이 즉시 안 되는 사항들은 들어와서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지시해서 그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과에서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3분 단위, 5분 단위, 10분 단위로 계획을 짜서 하겠지만 그것이 실지 효과가 있느냐, 지난번 경로당에서 인사만 하고 가니 경로당에서 그래요. “여기 뭐하러 왔냐, 우리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인사만 하고 가냐고 하니까 “일정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현장소통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경로당을 다 수행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노인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김현상위원

아니 왜 없어요. 제가 문오현 위원장님과 같이 갔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따라가다가 우리 동네에서 길을 잃었어요. 구의원이 자기 동네에서 길을 잃을 정도면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현장소통 투어 같으면 정말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인사만 하고 가고 그래요. 또 하나 더 지적할게요. 현장소통 투어하면민원을 미리 받아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 꼭 현장소통 투어할 때 뭔가 지원이 돼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부터 어제까지 총 나간 회수가 여섯 번이었는데 여섯 번을 가지고 지적하시면 솔직히 서운하고요.

김현상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구청장과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시점과 맞춰서 도와주는 것은 좋지 않게 보였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시점에 맞춰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론 동에서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여섯 번 현장소통 투어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상도1동 할 때도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가서 정말 소통하려면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해야지 하루에 열 몇 군데씩 돌아다니면 구청장 몸도 피곤할뿐더러 주민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김영미위원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까 구청장 귀에 좀 들어가야 합니다. 수행하는 직원들 정말 피곤하겠더라. 관광간다든지 어디 가면 새벽까지 따라 나와서 불쌍하더라. 온다고 하면 미리 서 있다가 경례하고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러는데 참 못할 짓이더라.

문오현감사반장

어제는 제가 아침 9시 반과 10시 반에 동행을 했는데 김현상위원과는 약간 틀렸어요. 사당동 가서는 민원이 뭔지 고충도 듣고 신남성초등학교에 가서는 운영위원들이 뭘 원하는지, 학교에서 뭘 원하는지를 충분히 듣고 왔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상위원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또 할게요.
어제 신남성초등학교 일정이 몇 시였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9시 50분 정도.

김현상위원

9시 40분에 가니까 직원이 “자리가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황당합니까? 전날 직소민원팀장이 저한테 와서 일정을 알려주면서 오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없는데요”하면서 머뭇머뭇해요. “나, 직소민원팀장이 일정을 다 알려줘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알려 준 것이 없는데요.”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학부모들도 있고,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들어갔다가 민망해서 인사하고 “저는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오후 일정이 5시 22분에 구립경로당 일정이었어요. 제가 5분 전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와요. 일정은 그렇게 알려주고, 10분 이상 기다려도 안 와서 내가 잘못 알았나 싶어 그 다음 일정이 35분에 자이아파트 경로당이었어요. 먼저 거기로 갔나 싶어서 가려고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면서 팀장이 계시길래 제가 구청장님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는데 “사당골식당에 가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의원들에게 알려주든지. 저는 경로당에서 누가 오라고 해서 간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이아파트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다 하고 간 거예요. 시간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시간이 변경됐으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람을 왜 바보로 만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김현상위원

사실이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원래 일정상 식사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6시였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4시 30분에 마치고 벌써 밥 먹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김현상위원

16군데나 하면 일정이 빡빡한데 그렇게 당겨서 한다는 것이 현장소통이 제대로 되냐는 거죠. 잘 하시라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현장소통투어가 감사담당관에서 한 달에 한 동씩 하는 거 맞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작년 1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6일 나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실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는 게 너무 이벤트성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주민청소에 참여했는데 청소 30분도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 깨끗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워낙 평소에 청소를 잘 하셔서 쓰레기봉투하고 집게, 장갑하고 다 가져왔는데 봉투에 넣을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한 길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주민청소도 하고 양지공원이 굉장히 불량공원으로 낙인 찍혀서 주민을 만나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안을 제시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식사하시고 바로 5동으로 가셨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대안을 당연히 제시했죠.
유나

정유나위원

대안을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관리직원에게 상주하도록 하고, 야간에 인력을 배치해서 순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희가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데 사실 사후약방문입니다. 구민들 스스로 연대를 해서 서로서로 치안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CCTV는 사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겁니다. 치안이 더 중요한 곳에 청소를 하러 오셨는데 쓰레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한 길을 30-40분 걸려서 청소를 하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30분 속에는 양지공원 대화가 20분 정도 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화가 아니라 거의 청소였습니다. 그날이 구민대청소의 날이었고,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구청장이라는 지위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치인이지만 동시에 행정가잖아요. 행정업무 공백에 따른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6번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점을 많이 고려하고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감사담당관께서 청장님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어제 감사담당관도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면 행감에 응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면서 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요불급한 민원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성실하게 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부서들은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의회를 뭘로 아시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의회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정말 동작구 행정이, 동작구가 제대로 가고 있나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러면 동작구가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나 직원들 후원금 동작복지재단에 내는 것들 왜 감사를 한 번도 한 적 없으세요? 동작복지재단 왜 감사 한 번 안 하세요? 우리 권한이 없어서 감사를 못 하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재단은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없어요? 위증하시면 안 돼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그 법을 가져오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들의 담화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위원님들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2장 나누어 드렸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감사할 법의 근거가 없어서 감사를 못 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엄격하게 위증하신 겁니다. 법이 없어서 감사를 못 하는 건 아니시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설명이 아니라 법이 없어서 감사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권한이고 우리는 감사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김영미위원

대답하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나누어 주린 유인물을 확인해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규정한 행정사무감사 규정이고 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고 행정내부 감사규정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 구조례에서 그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기부금 모집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합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시고요. 의회에서 복지재단에 관해서 여러 차례 감사요청도 했고 자료요청도 해 왔습니다. 한 번도 자료 온 적 없고요. 이사회의록도 온 적 없고 정관변경에 대한 것도 온 거 없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번에 위·수탁할 때 위·수탁 서류 잘 보셨나요? 잘못된 거 모르시죠? 그 사항까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까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말씀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이번에 위·수탁이 한 곳으로 집중돼서 됐습니다. 독서실, 청소년 문화의집.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독서실과 청소년 문화의집은 공고를 냈고

김영미위원

제가 지난 해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감사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에게 준다고 구청장님이 대답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에 수탁이 갔냐는 겁니다. 대답만 예, 아니오로 짧게 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수탁 여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수탁체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잘못됐다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여기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 왜 한 번도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냐고요. 감사하지 말라는 조례 있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조례에 그 조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기부금품 모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대상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서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감사하지 말라는 조항은 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조항은 없습니다.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안 했을 뿐입니다.

김영미위원

위원들이 수없이 자료요청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면하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하는 집행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무조건이요? 법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을 뿐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감사를 안 했습니까?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감사담당관은 감정을 자제해 주시고

김영미위원

법의 근거를 가져오세요. 어떤 법에 의해서 감사를 못 하게 하는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감사할 수 있는 조항이 우리 구조례에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못 하고 단지 감사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서울시

정재천위원

지금 성금모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연관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본질을 흐리고 계신 거 아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위임받아서 저희가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언제 하셨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2010년도에 했습니다. 우리가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에게는 주민생활지원과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감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위증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증한 거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타 과까지 위증을 했다는 것을, 같이 가시자는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1,200여명 직원들도 위원님을 존경하지만 위원님도 위증이라는 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과장님도 자제해 주시고, 김영미위원님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범위 내에서는 거기까지 얘기할 사항이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깊은 얘기는 두 분이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요. 좀 더 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오현감사반장

개인적으로 나중에 두 분이 얘기하시라고요.

김영미위원

이거는 들어야죠. 자치 조례에 감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게 없으면 상위법을 따지시면 되죠? 상위법 따르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상위법 근거로 해서 이거를 복사해 주셨잖아요.

김영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구 조례에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건의하시면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가지고 위증죄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증이라는 말은 함부로 남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구금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은행이 구금고죠?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은행에 돈을 맡겼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돈이 우리은행에서 나갈 때는 어떤 절차를 받아서 나갑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자금관리는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적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모든 예산, 지출, 계약 등을 부서에 물어보면 “우리는 모른다 기획예산과에 물어봐라, 우리는 모른다 재무과에 물어봐라” 직원들이 계속 이럽니다. 제 생각에는 발주부서하고 기획예산과, 재무과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지 않고는 서로 모르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를 거치지 않고 재무과가 돈을 임의로 해 주지는 않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분야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배정 요구가 오고 서류상에 배정되면 실제상 자금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김영미위원

예산 배분된 것들이 구금고에서 나가는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용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모든 25개 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소관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구금고에서 지출을 할 때는 발주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한 몸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직원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타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한 방법이 있나 따로 물어보는 겁니다. 타 구 24개 구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우리 구는 다른 방법이 있나봐요. 과장님까지 그러시는 것 보니까.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에서 당초 목적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하는데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발주방침을 받아서 저희에게 방침이 나면 예산배정을 요구합니다. 예산배정을 요구하면 각 부서하고 재무과로 배정이 서류상에 지정이 되죠. 재무과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해당 부서로 지출이 되는 거죠.

김영미위원

해당 부서와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는 발주한 거에 대해서 다 스크린을 하고 있잖아요. 세부적인 거는 몰라도 전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큰 틀에서 흐름은 알고 있죠.

김영미위원

우리 구도 타 구와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 맞죠?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수립을 할 때 기획예산과로 취합을 9월 말이면 다 하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미위원

사업을 다 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세입에 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김영미위원

부서별로 올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6월 말 정도 되면 1차로 세출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1차로 담당 파트별로 나누어서 국별로, 개괄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다시 심사를 해서 해당 국장님하고 한 번 더 심사를 하고 거기서 한 번 더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말 빨리 해야 될 것, 반드시 매칭사업을 해야 될 것 등 최소한의 예산을 세입에 맞춰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우선시 되겠네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1차적으로 많이 걸러지죠.

김영미위원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완벽한 예산이 되는 건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아하니 타 부서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선정됐을 때는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말에 발주하는 것들이 많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연말에 발주되는 거는 조기집행 때문에 6월 이전에 사실상 집행이 되는데 그동안 사정변경이나 계약관계 때문에 늦다보면 시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보니까 늦게 발주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계약이 변경되면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최대한 계획대로 집행을 하지만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전용도 생기는 거고, 사업계획 변경도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2011년도에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연말에 집중하는 예산들을 쓰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만한 예산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다시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올해 말에 내년도 예산 짜실 때는 예를 들면 사무경비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구가 오랫 동안 행정을 해 오면서 부서간 데이터가 없단 말입니다. 사무용품 같은 것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만큼 전수조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큰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사지, 토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까지 그렇게 되면 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직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소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을 10월 이후에 집중 집행하는 부서들이 많았습니다. 공사나 계약관계를 본예산에 크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마치 쫓기듯이 쓰여지는, 그러면 사업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해 말에는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회계에 관련된 매뉴얼들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잘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잘 하는 부서는 한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고 구 나름대로 일정한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회계집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무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와 협의해서 심도있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다음 해 예산편성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종합해서 11월에 올리죠? 기금에 관한 것도 같이 올려서 12월에 승인을 받는데 승인받은 이후에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서 쓰는 사례들이 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1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4개-5개에서 기금계획변경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금변경사유는 집행부에서 마음 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사정변경이 생겨서 추가로 써야 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사유가 발생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긴급하다든가, 꼭 해야 된다든가.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위원님들에게 의회에서 기본적인 기금사용계획을 승인 받은 상태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가감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최소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다음 연도에 쓸 기금을 예측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승인을 올리는 거잖아요. 작년도에도 보면 기금계획을 변경한 것이 3건 정도 있는데 금년도에도 계획변경된 것이 있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에 있었고요,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김현상위원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계획변경 됐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에 기금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는 건데 계획변경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급하지 않은데도 계획변경 해서 기금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자꾸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통제해야 될 거 같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 기금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해 쓴 기금 중 재난기금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 같은데 물막이판 제작하는데 3억 4,900만원이 들어갔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몇 개 제작했죠?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알거든요. 저희한테는 변경해서 오거나 총괄적인 것만 옵니다.

김현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청사기금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기금이 예측 가능하면 승인을 올려야 되거든요. 다음연도에 계획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은 사례로 보니까 금년 말에 예산 올릴 때 충분하게 내년에 쓸 기금을 감안해서 올리시고 계획변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변경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김현상위원

기본적으로 승인받은 예산액의 10분의5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기금을 계획변경해서 쓰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그런 지침은 있지만 최소한 의회와 소통이 돼야 하는 사항이니까 운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같은 사업에서 금액이 좀 증액된다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업 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서 기금을 쓰려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와 안 맞거든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기금의 10분의5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좋지 않은 사례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연말에 구의회 승인을 뭐하러 받는냐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으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도 그렇고,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도 그렇고 당초 계획됐던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감사담당관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인쇄비용을 너무 과다책정해서 올라와요. 4대, 5대 거를 봐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부품셈에 의해서

김영미위원

그것이 없어졌어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그것에 의해 단가가 산출돼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김영미위원

단가는 지침으로 내려올 수 있으나 이미 조달청가도 인쇄는 빠졌고요. 타 구에서는 인쇄를 각 과에서 부서별로 최저단가로 하고 있어요. 책자를 보여 주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가져 갔나 본데 책 한권에 90만원짜리하고 1,000부에 580만원짜리가 천지차이가 나요. 90만원짜리가 더 형편 없다는 거죠. 책자 지금 갖고 왔는데 과장님께 보여드리세요. (책자 제공) 감사담당관에서 한 것이 한 권에 90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훨씬 더 돌아갈 것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온 책은 1,000부에 580만원 편집, 디자인비, 종이질까지도 훨씬 좋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김영미위원

올해 예산할 때는 각별히 인쇄물에 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회의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채택한다고 했는데 인쇄에 관한 예산은 올해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낭비가 되고 있어요. 끝으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용역업체에 주면서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단가로 하지 그거와 관련된 세부 서류들을 자료요청 했더니 2008년 1월에 용역법이 시행돼서 그거에 의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느 부서도 거기에 맞게 가져오는 부서가 없었어요. 용역에 대한 예산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예산에 올릴 때는 활용계획서가 올라와야 되죠. 용역을 책자 하나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용역에 나온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거 같아서 그것이 아쉬운 것이죠.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성과물이 나오면 사후 이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영미위원

어제 문화공보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주민과 소통체계를 위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물을 제가 읽어 보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결과였어요. 무용지물의 결과물이죠. 그것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미 와 있잖아요. 그것을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용역법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용역을 주기 전에 받아야 할 서류, 용역할 때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예산을 짤 때 엄격하게 하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법들이 공무원들한테 편하게 바뀐 것은 빨리 진행하는데 그 외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그 무관심한 법들이 사실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구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빨리 시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느리다는 거죠. 그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김영미위원이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90만원짜리 책자는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것은 너무 심했다.

문오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은 상임이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이죠?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개입니다. 상도국주도서관과 샘터도서관입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상도국주와 샘터도서관에 예산배정을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그 예산에 맞는 책 배정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책 구매를 어떻게 하시는지?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책 구매는 베스트셀러가 있겠고요, 지역주민들이 이 책을 보고 싶다고 써내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도서구매하는 방법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직원이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책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몇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업체인가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엔다스라는 업체입니다.

김영미위원

시가 몇 %의 할인을 하고 있습니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가의 85%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5%를 절감하고 있나요? 한 업체만 하는 이유는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선정위원회에서 몇 개 업체를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대학교수들도 포함되어 있고

김영미위원

이것은 금액에 관한 것이라 선정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인율이 중요한 거 같아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할인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필요한 책을 제때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신속하게 배급되는지, 파본에 대한 A/S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해 주는 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타 구 작은도서관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업체 도서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배달되고 있거든요. 굳이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은 힘들겠지만 변화를 시도해서 인터넷과 같이 해서 양쪽을 비교해 보고 내년에 어떤 방법이 예산절감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한번 내 주시고 올해 예산반영할 때 비교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할인율을 15% 적용받는다고 했죠?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옛날 책을 구입하는 거는 조금 덜하고요, 신간서적은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연간단가계약으로 도서구입을 했던 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동행정감사할 때도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책을 구입하는데 많지도 않은데도 15% 할인을 받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도에 3,468권이면 굉장히 많은 책이거든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역의 도서관은 규모 가체가 틀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5%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주민센터에는 예산을 60만원 주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많은 책을 구입하면서 15% 적용받는 것은 적게 받지 않나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연가단가계약으로 책을 구입하는 것과 부서별로 책을 구입할 때 할인율을 어떻게 받습니까? 몇 년 전까지는 도서구입을 연간단가로 구입했어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도서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 계약도 가능하죠.

정재천위원

구청에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도서를 구입했는데 어느 날부터 수의계약으로 하더라고요.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면 장점이 많을 텐데 많이 구입하든지, 적게 구입하든지 15% 할인율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한 군데 출판사만 거래한다면 연간단가 계약도 가능한 일이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정재천위원

베스트셀러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일반서적 같은 경우는 책을 출판하면 일주일에 결론을 냅니다. 일주일이 경과되면 이 책이 흥행할지, 실패할지를 서점에서 다 알거든요. 하루에 신간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영업전략에서 일주일 안에 결론을 다 내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샀더라도 할인율은 엄청납니다. 한 달 정도 되면 100원짜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단가 계약이 장점이 있으면 그쪽으로 추진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을 많이 구입하니까 할인율을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영미위원님 말씀과 정재천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챙겨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상도3동 청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별 수지현황을 보면 상도3동 청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같아요. 주원인이 무엇인 거 같아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규모는 많지 않은데 저희가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에 대한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김현상위원

상도3동은 성대시장 인근 변화가에 있는데 1층 한의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상도3동 동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한의원이 있어서 수익이 많이 올라서 좋은 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관리하는 인원을 보면 4명인가 봐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의원은 평수에 비해서 임대료가 적습니다.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의 체육센터처럼 다목적실로만들어서 체육사업 쪽으로 돌리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로야헬스클럽은 수익이 얼마나 돼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자체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상도3동 청사는 다 합쳐서 작년에 수입이 2억 8,000만원이었고 지출이 2억 8,800만원이어서 8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김현상위원

지출이 많은 거 같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로야헬스클럽이 공기관 같지 않은데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고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창문들이 작아서 환기가 잘 안 되고 너무 낮아서 책장을 놓고 나면 바람이 통하는 구멍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개폐형의 문을 몇 개 달아서 환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름철에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28도 이하는 에어컨을 켜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2층과 3층 화장실 들어가는 쪽에 차단문이 없는데 거기는 번화가고 1층을 주말에는 개방하지만 2층, 3층까지 주민들이 올라가서 청사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문을 달아서 주민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개방을 해야 되는.

김현상위원

개방하는 것은 좋지만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위에 복도까지 개방하면 들락날락 할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만 안 들어가지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만일 수강을 했다가 중간에 듣지 않으면 환불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환불처리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당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4월, 5월 수영을 끊었는데 4월에 반 정도 다니고 개인사정이 있어서 5월 거 환불을 요청했더니 10% 공제하고 줬다고 하거든요. 4월 것을 공제하는 것은 괜찮은데 5월 거까지 10% 공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상 10%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방법을 택해야 될 거 같은데.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직원들 얘기로는 4월은 공제하되 5월 거는 다 드렸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누구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시설이용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민원이 생기더라도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대한 잘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011년도 도서구매와 2012년도 도서구매를 완료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남아있습니다.

김영미위원

2011년도 국주도서관과 샘터도서관 목록리스트,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5월까지 지출한 거 주시고요. 국주도서관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개인의 이름이라고. 지금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동작구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느낌이 나는 걸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더불어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던 사안입니다마는 이름이 결정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또한 민원소지도 있고요.

정재천위원

원래 선정할 때 인터넷으로 받아서 다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국주라는 교수님이 책을 상당 부분 기부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지만 크게 했던, 작게 했던 간에 그분 이름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김영미위원

주민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구와 지금에 맞는 도서관 이름으로 개명하는 게 맞고요. 그분이 책을 기증하셨으니까 그분에 대한 거는 작은 푯말을 해서 책자있는 곳에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리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었는데 몇 년도에 맺으셨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1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방자치단체 금고규정기준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금고를 2개 이상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우리은행으로 했는데 경쟁입찰을 제안해 보셨습니까?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시스템 자체가 서울시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우리은행으로 시금고가 지정됨으로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와 시스템 자체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자치구가 전부 우리은행하고 형식상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금고의 수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따로 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단일금고를 해야 되고 기금은 별도 금고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김영미위원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2011년 금고 지정을 할 때 구금고 심의위원회에서 1개 금고로 하자 해서 했는데 사실상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1개 금고인 우리은행 금고로 다 하고 있고 기금만 별도로 하는 구가 2개 구가 있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남구하고 송파구는 금고를 별도로 함으로써 세외수입을 140억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단일금고로 한 거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심의위원회 얘기하시는데 저도 심의위원 해 보지만 심의위원회에 직원들이 금고법 바뀐 것도 깔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는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으시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데로 했다, 제가 달라고 하니까 계약서와 약정서도 없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약정서 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

약정서 말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왜 이렇게 금고기준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서울시에서 모은행이, 모단체가 서울시 아닙니까? 같은 단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별도로 해서 경쟁입찰 하라고 2009년부터 풀어줬잖아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총예산에 대한 몇 %는 지역사회상생으로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게 있었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왔잖아요. 맞습니까?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미위원

우리은행 금고에서 먼저 모든 은행이 경쟁입찰을 할 때는 제한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이거를 내린 거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돈이 투명하게 쓰지 않는다고 해서 2009년도에 투명하게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으라고 금고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으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강남구, 송파구 자료 보셨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안 봤습니다.

김영미위원

팀장님 얘기하세요. 강남구, 송파구에 대해서 팀장님이 공부하신 거 저에게 얘기하셨죠?
구는

송파구는안인수팀장

안 하고 용산구하고 강남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하다가 너무 불편한 게 많아서 다시

김영미위원

강남구 얘기해 주세요. 세외수입 얼마나 늘었습니까?
스템

시스템안인수팀장

행정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송파구청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우리은행으로 환원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강남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얼마를 잡은 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145억을 잡았고요. 이미 신문지상에도 났고요.
우리 구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2,008억이 넘죠.

김영미위원

그거에 1%면 얼마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28억이죠.

김영미위원

그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요. 구를 위해서 이거는 당연히 은행에서 써야 되는 상생발전자금인데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1%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그걸 아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따질 것은 아닌데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김영미위원

제가 금감원하고 우리은행 본점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받고 기금할 때 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관행적으로 25개 구가 모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감사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자체 감사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물론 우리구청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해외여행도 가고 도덕적 해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규정을 지어서 지침을 내린 겁니다. 관행적인 거를 투명하게 사용해라, 이것조차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는 법인카드 캐쉬포인트를

김영미위원

제가 1%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1%면 얼마냐고 물어봤지 꼭 1%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위원님, 강남구 사례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있으면 차기에 검토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죠.

김영미위원

다음이라고 두루뭉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은행 본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다 하고 있데요. 우리은행 답변이 “25개 구에 지역사회발전기부금으로 내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단 1원이라도 구청의 요청없이 지역발전기금을 내지 않는데요. 근거는 다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협약을 할 때 지역발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협약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김영미위원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은행 측에서 해마다 올해는 얼마 정도를 하겠고 구청에서는 그 정도 규모를 서로 네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그 예산안의 금액을 어느어느 용도로 써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은행과 서로 협의를 합니다. 아닙니까? 우리 구만 그렇게 안 하나요?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협약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김영미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다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구만 안 하고 있다는 얘기면 타 구는 그렇게 해서 기부금을, 발전금을 우리 지역사회에 쓰고 있는데 우리 구는 공무원들이 몰랐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을 방치하는 거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수합하셔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죠.

김영미위원

아니죠. 저는 기록에 남겨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발전기부금에 대한 거를 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는 한 건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우리가 은행 측에 기부금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요.

김영미위원

구금고는 기부금이 아니라 구청과 협의해서 기부금 금액을 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는 척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기부금을 받는 게 아니라 금액을 만들어 놓고 구 요청에 의해서 쓴다는 겁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우리가 공문을 줘서 요청해서 쓰고 있다고요?

김영미위원

팀장님이 한 건도 없다고 했고, 나중에 제가 더 물어봤더니 “2011년도에 3건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은행 측에 공식적으로 재무과에서 요청해서 기부금으로 받은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재무과에서 요청을 해서 구금고에서 진행한 사항이 저에게 와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요청을 한 게요?

김영미위원

당연히 재무과 요청이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부금을 해 놓고 재무과 요청없이 쓸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은행 마음대로 하나요? 전 그것도 납득이 안 가네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은행 측에 다른 부서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기부를 요청하면

김영미위원

협조요청 하시잖아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금고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요청해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협조요청하고 계시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쓰시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없다, 일절 없다. 과장님은 구금고법도, 행안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조차도 모르고 계신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왜 몰라요. 우리가 알지.

김영미위원

아까 모른다고, 회의록에 있다가 검사 해 보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고규정이 있다고, 지정기준이.

김영미위원

알고 계신데도 계속 말을 돌리시잖아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뭔 말을 돌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위원님께서는 은행에서 자료를 받으신 모양인데 재무과에서 기부금 요구한 공문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여기에 보면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에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쓰는 금액이 일정한도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외면하시고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약정서에 우리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김영미위원

재무과에서는 요청을 안 하는데 우리은행에서 알아서 돈을 쓰고 있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자발적으로 한 거겠죠. 재무과에서는 요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은행 본부랑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구의 재무과 요청없이는 한 푼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만약에 약정이 돼 있다면, 10원도 재무과 약정없이는 안 되겠죠.

김동연위원

과장님, 김영미위원님. 들어 보니까 김영미위원님은 있다고 하고 재무과 자체에서는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어느 과에서 한 게 은행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재무과에서 없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따지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만약에 약정이 돼 있다면 재무과를 통해서

김영미위원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은행 금고 건이라면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죠.

김영미위원

다른 것도 질의할 게 더 있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 지점 우리은행 금고에서 구청의 지원요청으로 인해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자료가 온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166만원을 받았고요, 2010년에는 550만원을 받았고요, 2011년에는 5,593만 6,000원을 받았고요, 2012년도 6월 현재 17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지요? 동작구청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저한테 지금 와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구금고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요청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재무과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금고는 송금지급명령서가 없으면 구의 돈을 한 푼도 하지 못하고요.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안서로 해마다 연말에 구청과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강남구가 기금금고 선정기준을 잡았을 때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치금리, 구민의 이용편의성, 금고 업무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행안부지침에도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추진을 가장 높은 점수로 구금고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러니까 구금고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기부했는데 그것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김영미위원

과장님, 각 부서에서 요청했는데 재무과가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구금고에서 나가는 돈이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이 아닌 다른 주민들의 예치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터치를 하겠어요.

김영미위원

우리 구금고에서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구금고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2010년도에는 500만원인가 얼마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기부금이 5,000만원으로 열 배가 뛰었어요. 재무과에서는 요청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는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다른 부서에서 요청했으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합니다. 각 부서에서 동작구청에 직접 요청한 증빙서류를 가져 오시고요, 부서별로 기부금을 어떻게 요청했는지, 어디에 써 달라고 했는지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답을 안하셨어요. 2010년, 2011년도에 열 배의 기부금 혜택을 받으셨어요. 재무과에서 컨트롤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구민들의 세금 낭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타 구도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야 될 거라고 해서 받아서 지역사회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5,000만원까지 받았으면서 2010년도에는 500만원 받고도 아무 소리를 안 한 것이 저는 이상한대요. 이렇게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가용금액이 있는 거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을 텐데 왜 요청을 안 하세요. “더 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구금고를 선정할 때 동작구를 위한 기여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구금고에서 기부할 수 있는

김영미위원

2011년도에 구금고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금고선정하는 선정기준표가 있는데 이거대로 했나요? 배점, 평가항목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했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기준에 따라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은 기준을 뭘로 잡아서 배점했나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우리은행과 타 은행과의 제안서가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제안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배점을 매기셨냐는 거죠. 비교대상이 있어야지 배점을 주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왔다는 기준이 있어야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배점에 대해서는 그때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청합니다. 2011년 구금고로 정한 심의위원회 평가항목이 있다고 했으니까 평가항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은행에서 의회 건물을 지어준 것인데 20년 상환으로 기부채납하는 거 때문에 우리은행 금고를 쓰고 있는 것이고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인가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재천위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기 위해서 그런 특혜를 준 거 같은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4년마다 갱신할 때 그런 배점표로 구금고를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물을 지어 줘서 20년 상환으로 이것을 이용한 거잖아요. 청사신축 계획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은행이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못 하니까 백지화가 됐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20년 만기가 되면 구금고를 어떻게 배점할 것입니까?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김영미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약정서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김영미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인정했고 감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해서 구민들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은 엄격한 직무유기이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감사원 사례도 제가 찾아 봤어요.

김영미위원

만약에 우리은행이 1년에 2억을 기부하겠다고 하면 2억을 다 찾아 써야 되는데 결국은 안 찾아 쓰신다는 건가요? 내부적인 약정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렇죠. 없으니까 우리가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지출명령서가 없는데 금고지원 현황이 어떻게 나가냐고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니까요. 구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김영미위원

어제 부지점장이 직접 왔어요.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지 자기네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 없대요.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증인요청을 할까요? 금고 담당자 증인요청합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증인요청할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것이 우리 구 예산이에요? 그게 우리 구 예산이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것을 우리 구가 간섭해서 구에서 돈을 타서 집행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구금고에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필요하니까 쓰라고 하면 구금고에서 자발적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현황을 우리은행 동작구청 지점장이 더 잘 아는지, 우리 구청이 더 잘 아는지 우리가 필요한 기부금 가용금액을 알고 있어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지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구청이 알면서도 우리은행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게 우리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협의하에 하는 거잖아요.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데 구금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내놓겠다면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자, 우리은행이 아무 이유없이 이 금액을 자발적으로 냈겠어요? 우리 구금고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는 거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당연하죠.

김영미위원

당연하죠. 구민의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과장님, 자발적이 아니고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의무로 한다는 것입니까?

김영미위원

협의하에 해야 되는 거죠. 구청과 은행하고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요?

김영미위원

당연하죠. 이게 동작구청이 우리은행에 요청한 거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요청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김영미위원

지금 상관없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김영미위원

자발적이 아니라 구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요청을 안 했다고 하고 재무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 돈이 예산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승인을 받고 나가죠.

김영미위원

이것도 예산만큼의 효력이 있지요. 서울시나 강남구에서는 왜 예산편성을 하겠어요? 예산만큼의 효력이 있는 돈이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약정할 때 얼마의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약정 당시에

김영미위원

약정 당시에 약정항목이 있는데도 0원인 거 아니에요? 약정서에 없다니까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약정서에 0원이란 말이에요. 지역사회 협력추진사업 기부금을 0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몰라서.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영미위원

아까 아침에 한바와 틀리시죠. 아까는 전혀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구금고 은행지원 현황을 보니까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0년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으로 100만원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한 사람 한 송이 헌화운동 등 해서 전부 기부금으로 지급됐는데 이 기부금은 순수한 자발적인 기금이지 이것이 어떻게 협의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다 후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김영미위원

구금고 은행 지원현황이에요. 국장님,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금고로 지정하지 않아도 이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매년 2억씩, 3억씩 기부금을 낸다는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기부금은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금고를 한번 바꿔 보죠.

문오현감사반장

잠깐만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니까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충분히 만들어서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김영미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금고와 우리은행 거는 제가 우리은행 본점과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고요, 기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변호사와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법인카드가 총 몇 개 있죠, 재무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145개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동주민센터까지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마일리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사용액의 1%를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는 총 얼마를 수용했죠? 145개 사용한 금액.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작년에 총 사용한 것이 35억 9,000만원.

김영미위원

1%이면 얼마인가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3,590만원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만큼 세외수입이 들어왔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영미위원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1%로 약정을 했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1%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5%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1%로 약정해서 각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정한 적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네고하는 거에 따라서 0.5%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재원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집안 살림을 한다면 이렇게 쉽게 얻어 올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방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 각자 깊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굳이 우리은행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만큼은 얻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재무과에서 글로벌 기획연수를 다녀 오셨어요, 25명. 재무과가 아니고 국공유재산관리 담당자들. 어떤 예산으로 다녀 오신 거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서울시 보조금 위탁 교육비로 갔다 온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위탁교육비인가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네.

김영미위원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굳이 갔다 오신 이유가 뭐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해외 선진국가의 국공유 재산실태를 현지탐방 해서 우리 구 국공유 재산관리에 매칭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경상경비 보조금을 전부 위탁교육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가능하니까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용역을 주셨어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굳이 용역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위탁 교육비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선진국가 재산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많은 경험을 쌓은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김영미위원

업체를 보니까 일반 여행사와 똑같은데 특별히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보통 여행업체예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다른 업체와 다른 것이 이 업체는 2009년도부터 관공서에 총 38회 이상을 계약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김영미위원

관공서 공무원들의 여행대행을 많이 했다는 것이 38회이지 특별히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것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 회사에서 주로 한 게 도시, 도로개발, 도시계획, 선진국가의 위탁교육을

김영미위원

왜 공개경쟁 입찰을 안 하시고 수의계약을 하셨는지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해외 기획연수 같은 것도 사실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영미위원

하다못해 저희 의회에서도 비교견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집행부에서 많은 기획연수가 있을 텐데 1억에 가까운 것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선진국가의 도시계획이나 국공유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 회사는 보통의 여행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알아봤다고요. 보통의 여행업체를 선정하시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행업체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냥 평범한 여행업체예요. 공무원 여행을 38회 한 정도이고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공부분을 많이 해서

김영미위원

38회 이상한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돈으로 용역을 주면서 이 업체를 하셨는지요? 이런 것들이 비단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재무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수의계약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오시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매뉴얼을 만들어 오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손화정위원이 계약 건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하거든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고 제가 옆에 있었는데 계약이나 회계 관계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정기적으로 연1회 회계담당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분리발주는 어떻게 지양하실 것인가요? 분리발주도 전 부서에 걸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점점 분리발주를 더 심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09년보다 2010년도가 심하고 2010년보다 2011년이 더 심하고.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총무과 사무실 재배치 공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일을 끝내야만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같은 날 분리발주를 하느냐고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전문적인 업체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부서에서도 하겠고 발주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답변들이 그냥 그렇게 늘 그랬던 거 같아요.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계획서가 모든 위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에 대한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을 위원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급량비와 관련해서인데요,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데 급량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사람한테 급량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급량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데 급량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가능합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수당규정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시간 외 수당을 받으면 급량비 지원 받으면 안 됩니다. 여태껏 다 그렇게 받으셨나요?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시간 외 수당은 시간을 초과해서 받는 수당이지 급량비 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그 외 질의사항들은 구두로 하면 안 될까요?

김영미위원

너무 많아서요?

문오현감사반장

네,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나머지 사항들은 김영미위원님한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창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면적 대비해서 너무 길지 않았나,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이 4층입니다. 4층에 대방동에서 쓰는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구의회 의견이 동주민들을 위한 컴퓨터교실로 활용을 계속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석면조사를 당초에 계산을 안 했습니다. 석면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느라 다소 공사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일자리경제과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몇 개인가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2층에 10개, 3층에 6개 기업 총 16개 업체입니다.

김영미위원

16개 업체가 거의 매일 나오고 계시나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출근에 관한 사항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주면서 관리와 기타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용률에 있어서 우리 구가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빈도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다음 번 창업지원센터 입주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용빈도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내에 월별로 해 놓고 입주한 분들이 사인할 수 있도록 하면 바로바로 되지 않을까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입주업체한테 사인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각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예약을 할 경우에 예약순서에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무료지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동 취업개발센터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인가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복합판매장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거기 건물이 가건물이라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 건물이 가건물이 아니고요. 옥상에 보면 일부가 10여년 전 이상 됐는데 창고로 쓰기 위해서 양철 같은 걸로 해서 가건물이 세워져 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 대고 있지만 그것도 적정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층을 철거하신다고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2층 가건물이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1층만 쓰게 되겠네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2층은 적법한 건물에 전체 2층이 다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2층 옥상에 별도로 지어진 가건물인데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위탁받은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판매처를 개발하는 것이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우선의 지원책이다라고 판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장소를 빌려주면 자기들이 운영하고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 돌려주겠다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8군데 응모를 해서 저희 구만 한 군데가 선정돼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복합판매장을 운영하는 건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다 합니다. 장소만 빌려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완공은 언제 돼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7월 5일-6일에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15일 정도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생산품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제품은 우선적으로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요. 다른 우수한 타 자치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회적기업 중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곳도 있지만 지난번에 간담회도 보니까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비치해서 안내를 하는 방식을 취해 보는 등 그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사회적기업하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회적기업 자체가 시작단계잖아요. 1년 지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어서 운영하실 때 일단은 홍보 위주로 잘 운영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 가건물로 된 부분은 곧 철거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협의를 어디랑 한다는 거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가건물이 몇 평이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약 5평 정도 될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쪽에서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 선정기준은 뭐였나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판매실적, 운영에 대한 경험있는 업체를 조건으로 해서 사업적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한 업체 중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업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공사 플러스 향후에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업체가 공사도 하는 업체입니까?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조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바뀔 줄 알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의원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중인데요.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받으면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위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 구의 사회적사업의 생산품을 제조업으로 하는 곳은 세 곳이에요. 20개 중에 3곳인데 문화, 교육, 서비스를 하는 콘텐츠를 가진 업체들이 대다수인데 굳이 우리 구에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공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타 구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생산품을 판매한다, 우리 구가 그 좋은 위치의 땅을 내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면서 사회적기업하고 미리 간담회도 안 하셨잖아요. 반드시 사회적기업과 의논을 하셔서 그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하셨어야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품들도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에 소재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식도 전환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을 주셨어요.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줄 아시는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산수반이 안 들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고 싶은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우리 동작구청에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간담회에 아주 다양한 업체들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마인 같은 것도 좋은 제안이 나왔죠. 일주일에 한 번 구청에 차를 세워서 차를 팔 수 있게 해 달라,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교육과 관련된 일은 교육지원과와 협력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노인과 관련된 일은 노인복지과와 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한 사회적기업 중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한 푼도 받지 않고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어요. 지역사회에 어려운 곳들과 연결해 주는, 유사한 일을 하는 부서와 연결을 해 줘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죠. 문화콘텐츠 같은 거는 문화공보과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위탁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예산배정이 없다고 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의 문제는 그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공무원들의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작년에 하셨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6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관내 중소기업 7개 업체로 구성을 해서 상하이, 칭다오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김영미위원

상하이, 칭다오를 가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노하우가 부족해서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갔던 겁니다.

김영미위원

왜 좋다는 이유가 나와야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이 미숙했던 부분은 제가 업무를 그때 당시에 안 했는데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 하신 분이 계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기업활성화팀장 이옥희입니다. 저희 생산제품을 코트라에 의뢰하니까 그쪽 두 군데에 판로가 좋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7개나 돼서 기억은 다 못하고요. 수저 만드는 지성실업이 있었고요. 상공회 회장님이 운영하는 대영상사 의류회사가 있었고, 프린터약을 다시 쓰는 회사도 있었고, 맛사지 하는 팩을 붙이는 회사도 있었고, 손톱에 매니큐어하는 회사도 있었고, 강아지 미용가위 회사도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같이 나가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그때는 기업들이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10개 회사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다 못 했습니다. 제조회사가 우리 구에 많지 않아서

김영미위원

작년에 사회적기업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공고조차도 안 했습니까?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사회적기업에는 나갈 제품이 없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왜 없어요?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뭐가 있습니까?

김영미위원

우리 한복이 있었는데, 요새 한류로 인해서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사장님께 전화했는데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연락이 안 왔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아니에요. 했습니다. 물어보세요.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계약체결한 성과가 있겠죠? 이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성과는 눈에 보이는 거는 없는데 한 기업마다 중국에 있는 4-5개 기업들하고 바이어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주문도 있었는데 여기 회사가 너무 작다보니까 생산량을 만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납품해도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저회사는 주문이 많이 있었는데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나간 성과가 없다는 거네요.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성과는 없어도 우리 구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넓은 데 가서 접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성과가 된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이거는 약간 외유성이네요.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외유성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고 했는데 판로가 하나도 개척이 안 됐으면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그래도 자기 회사가 나가서 그렇게

김영미위원

차라리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아니라 벤치마킹 이렇게 사업명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옥희

이옥희기업활성화팀장

아닙니다. 판로개척입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기회가 돼서 가시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간 기업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제일 잘 걷어서 표창 받고, 8,000만원 보너스 받았는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김동연위원

그전보다 잘 하셨네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개조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중위생업소에 미용업이 들어가 있어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100% 점검이 안 되잖아요. 관내에 있는 전체 업소가 대상인가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영업주가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같이 합동점검하는데 3단계 점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전체 업소를 다 돌리지는 않지만 2년 주기로 해서 어느 정도 점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점검이라고 말하기에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점검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생문제인지, 시설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위생문제도 그렇고요, 시설문제도 공중위생감시원들은 일반 구민들이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시장이 위촉한 시민감시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아니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숙박업협회 사무국장이라든지 하는 유관기관 전문가들이죠.
유나

정유나위원

이 업무를 하시면서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보건위생과에서도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하시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문화공보과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던데.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전에 가정복지과 업무였다가 문화유통업이라고 해서 문화공보과로 이관돼서

정재천위원

문화공보과로 이관됐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적발건수가 있어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보호팀이 있어서 그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보건위생과에서도 청소년 위해업소를 단속하니까 중복으로 단속하지 않나?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유흥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 위반업소 과태료가 44건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있는 종사자들은 연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만약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한 것이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과태료가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세입을 추정해서 올리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세입예산으로 잡죠.

정재천위원

이것도 잡았나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예산을 미리 잡고요.

정재천위원

그 정도 적발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서 세입세출에 올렸나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세입예산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올려 있다고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추정치가 있었는데 세입에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중복되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잡는 것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잡고요. 2011년도 세입예산을 과태료로 2,960만원 잡았고 징수는 3,100만원을 했거든요.

정재천위원

올렸어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문화공보과와 가정복지과 두 부서에서 답변을 헷갈리게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업소를 단속하는데 금년도인가요,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마치 있는 거처럼 과장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 직원이 누구인지 조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 했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에 휘말려서 한 달 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경찰에 고발하려다가 결국 우리 공무원이 다칠까봐, 또 민원인이 다칠까봐 못 했는데 그런 사례가 많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고생하신 것을 저희도 얘기 들었는데 업소들 간 경쟁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민원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전에는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그전에도 제가 있는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선출직 의원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데 같은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오해를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보건위생과장으로서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요. 주무과장으로서 안 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바로 얘기해서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거 같은데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지역보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건의약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치아사랑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의치와 같은 맥락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구강사업을 하면서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의치보철사업과 틀니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치아사랑교실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치아예방사업으로 불소도포 사업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2학년 대상으로는 구강검진과 예방교육을 해서 칫솔질을 잘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초등학교 20개소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자 하는 초등학교를 선정했는데 3개 학교가 지원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진해 주고, 예방해 주고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보건소에 내소해서 진료까지 볼 수 있게끔 토털로 구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노인들 틀니까지 하고 있는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차질없이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자율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연초에 자율점검한 업소를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했는지를 검토해서 그 업소 중에 10% 정도를 따로 뽑아서 기획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점검은 누가 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보건의약과에서 구청장님한테 의료감시원과 약사감시원증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점검내용을 볼 수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복명서나 기타 등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천위원

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정재천위원

점검했던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싶은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을 찾아 뵙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 68건 행정처분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과태료 부과는 4건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과태료 1건에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

정재천위원

30만원이면 경미한 사항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대진한 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과태료 대상이 어떤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기관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사항에서 과태료를 주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원에서 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대진의를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대진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청구합니다.

정재천위원

관내에 의원이 몇 개나 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0여개 됩니다.

정재천위원

수시로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주로 인터넷 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진정이라든지 민원이 있을 때하고 그것과 별개로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매월 토픽을 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면 조치하기에 늦은 거 아닌가요? 단속요원이 가면 자리를 이미 채울 수 있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나 약물 쪽은 약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료가 아닌 일반구민들이 봤을 때는 법에 저촉사항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주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저희가 가서 전반적으로 보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도점검 일지와 행정처분 68건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것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동연위원

보건소 치과의사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소 치과의사는 1명이고요, 치위생사가 정식으로 1명이 있고요, 기간제 1명을 더 두고 있어서 총 3명입니다.

문오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7월 6일에 개회되는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7월 2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일정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감사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충실히 감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자료요청 및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므로서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해서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시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