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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25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2-07-03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기획예산과는 본예산보다 많이 줄여서 쓰셨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크게 많이 남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통경비 포괄사업비 있죠?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많이 썼는데요.

김영미위원

포괄사업비 쓴 거를 본예산에 편입 안 시키죠?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썼다 하면 예산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절약을 많이 하신 건가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거의 근접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이나 금년도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편성돼 있는 거를 더 알뜰하게 남겨야 되는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실효성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모범을 보이시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늘 얘기하는 사무용품 경비도 1만원으로 해서 팀원수를 계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잡았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통상적인 사무용품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전산 등은 추가될 수 있겠죠.

김영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켜주고 있다, 타 부서에 이런 것들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은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포상금이 있고, 97쪽, 98쪽에 포상금이 또 있어요. 이 포상금들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부서시상금, 최우수인센티브사업 수상부서 격려,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총무과를 했는데 총무과도 이런 식으로 전 부서를 돌아가면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이것들이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부서별로 포상금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96쪽 2,520만원 포상금은 33개 부서와 15개 동, 나머지 팀들에 대해서 매달 우수부서 2개 과, 우수동 1개 동, 우수팀 2개 팀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일에 대해서 그 달에 고생했거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업무실적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고요.

김영미위원

이거는 어제 총무과에서 주는 포상금과 의미나 목적이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20만원씩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적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포함을 시키는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왜 부서별로 나누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합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어려운 점은 저희는 우수부서라든가 업무의 실적 위주로 하는 부서 단위로 하는 거고, 총무과에서는 개인표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총무과 개인표창도 사유를 봤는데 직무에서 훌륭하다라고 120명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상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는 거죠. 전부 똑같은 이유라면 나머지 안 받은 직원들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똑같으면 나머지 안 받는 직원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불만이 팽배할 것 같아요.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 주는 게 포상금 아닌가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부서장이나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동기부여라고 하셨는데 포상금 제도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동기부여가 아니라 포상금제도를 보면 돌려서 나누어 먹기 식의 구태가 계속 되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우수부서를 2개 부서, 1개 동, 2개 팀을 월별로 정하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한 공적이 없다면 1개 부서만 주고 이런 것을 매월 둘째주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님들 간부회의 때 간부님들께서 결정을 해 줍니다.

김영미위원

기준이 있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 공적을 제출합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표창을 줬으면 좋겠다고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돌려서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2,520만원을 했는데 어제 정재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260만원 정도가 불용입니다. 그냥 이거 다 주시죠?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용을 왜 남기십니까? 이것도 10% 맞춘 겁니까?
작년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데서 절감할 게 너무 많고요. 직원들에게 주는 보상금은 굳이 남기실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97쪽 5,800만원 포상금은 2,800만원은 인센티브사업이 작년에 17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인센티브사업 상품 상금으로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전입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최우수를 받았던 부서에 대해서는 300만원, 우수인센티브 받았을 경우는 200만원, 장려 이하는 100만원 인센티브 수상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포상을 부서로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연말에 공동추진 부서들이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행복한 만들기 사업을 한다면 가정복지과 혼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동이나 각 유관부서 등 공동추진부서도 인센티브사업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려성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격려금을 주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오히려 공동추진부서 1인당 2만원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행감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게 앞으로 모든 일은 2개 과, 3개 과가 공동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상금은 다른 사업예산들을 전부 줄여서라도 대폭 올려서 공동추진부서라는 것을 없애고 아예 똑같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공동으로 협력해서 협력사업들을 더 할 것 같고 예산이 더 줄을 거 같습니다. 예산이 줄은 만큼 공동추진부서, 인센티브 받는 사업에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추진한 부서, 환경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이런 부서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상금은 공히 똑같이 줘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주관부서도 노력을 했고, 공동추진부서도 노력을 했지만 주관부서에서는 총대를 메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차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김영미위원

너무 작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올려주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야지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98쪽 포상금 250만원은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 특허권이라든가 등록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 주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결국은 명품동작 창의행정이라고 했는데 창의적인 행정은 안 하신 거네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그런 건이 하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좀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안 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재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이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에 달하지 못하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제3항에 의거 잠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01쪽 사무관리비 1억 6,762만 2,000원은 소송과 관련된 겁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각종 민사·행정소송을 하면서 소송착수금과 사례금, 활동비, 인지대, 실무교육, 공탁료 총액입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는 소송이 몇 건이었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174건입니다.

김영미위원

우리가 승소한 거는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승소한 거는 행정소송 90%, 민사소송 92%입니다.

김영미위원

민사소송에서 승리한 게 많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26건이 있었는데 26건 중 24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예비비가 있어요. 본예산보다 많이 줄이셔서 칭찬해 드릴만 하지만 11억 6,486만 6,000원 사용에 대해서 불용액 빼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2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재무과 예산이 총액에서 볼 때 거의 2배가 늘었어요. 그 사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창진

김창진공유재산팀장

시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김영미위원

얼마만큼, 어떻게 내려왔나요?
창진

김창진공유재산팀장

작년도 시비보조가 6억 3,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거 빼고도 엄청나게 늘었죠? 재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본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까? 사업부서들도 절감하는데 재무과가 시비보조 6억 내려왔는데
창진

김창진공유재산팀장

시비 빼고는 증감된 게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본예산에서는 5억 683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9억 9,755만원이잖아요.
창진

김창진공유재산팀장

시비보조가 포함돼서, 간주처리가 4월경에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김영미위원

뭐에 관한 시비보조죠?
창진

김창진공유재산팀장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 간주처리가 4억 6,30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미위원

국공유재산 온 거를 봤거든요, 쓴 사용내역을. 저는 예산전용한 게 이해가 안가는 게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하는데 1,844만원입니다. 어떤 장비죠?

문오현위원장

답변은 주무팀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김병종팀장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이 5억 1,0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9억 9,700만원으로 4억 8,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가 국공유재산관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 1억 5,800만원에서 최종 예산 6억 3,000만원으로 4억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주요사유가 시비보조금 증가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2010년도에 국유재산 매각실적, 변상금 징수실적, 대부료 징수실적, 체납 징수실적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우수한 구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우수구로 판정돼서 이 사업비를 많이 따오게 됐습니다. 주된 사유가 이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장비구입으로 1,844만원을 쓰셨어요. 전용금액이 3,337만 8,000원인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쓰신 거죠? 이거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 3,337만 8,000원와 국유재산 영구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화 사업비 부족해서 909만 4,000원을 증액하셨어요. 자료를 만들어 오시는데 세부적인 리스트를 원하는데 개략적인 거를 갖고 오십니다. 자세하게 가져오시고 영수증 처리까지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김영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구금고 건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금고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습니까? 행안부에서 법규가 바뀌어서 지침이 내려온 거를 전임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전혀 몰랐다, 담당 팀장도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하시는데 모르신 거 맞나요?
창진

김창진공유재산팀장

자세한 사항은 지출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지출팀장 안인수입니다. 무슨 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2009년도에 내려온 행안부 금고법.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구금고를 지정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저한테는 전혀 모르셨다고 개인적으로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지역상생에 대한 그런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안에 그 법이 들어 있었죠?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김영미위원

금고법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세요. 그 내용만을 몰랐다, 심의위원 평가자료에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 그러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2009년도에 내려온 지역금고법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역상생과 관련된 사항은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미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라 6가지 사항이에요. 국장님, 6가지 사항을 몰랐다면 납득이 안 가죠. 일단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들도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2011년도 구 잡수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국유재산, 구유재산, 시유재산 변상금은 재무과에서 하죠?
창진

김창진공유재산팀장

예.

김현상위원

부과내역을 보면 국유재산이 약 2억 정도인데 수납이 7,800만원 정도이고 체납액이 1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창진

김창진공유재산팀장

체납사유가 변상금은 대부료와 달리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 허가없이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들은 무허가건물 소유자, 무재산자 등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재산이 없는 자가 대부분이라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점이 가장 체납의 원인입니다.

김현상위원

5년 치 국유재산, 구유재산,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액과 체납액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도 갖다 주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수납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진

김창진공유재산팀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자료 올 동안 다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전용을 하셨어요.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국유재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1억 200만원에서 4억 4,600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동작구가 전년도 대비해서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주된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김영미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은 거네요. 이거 말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거.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공공운영비 또한 늘긴 했는데 주된 사유가 재산현황 측량을 하다 보면 납부 대상자들한테 우편요금으로 통보해서 납부안내를 해야 되는데 우편요금이 주로 많고

김영미위원

우편요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했어요?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1,1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위험시설물 보수비를 편성했고요.

김영미위원

우편요금 올린 거와 공공운영비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이 예산도 보류해 놓겠습니다.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밑에 국내 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늘었죠? 360만원으로 본예산을 했는데 1,192만원.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이 여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소송여비와 국유재산 관리여비로 나눠서 편성했었는데 우수구로 선정돼서 시비보조금을 넉넉하게 받다 보니까 우리 본청에 있는 여비가 있는데 그 예산 반은 절감시켰고 이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보조금 예산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보조금을 여기저기 나눠서 썼는데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종전에는 구 본청 여비를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김영미위원

국내여비에 관한 것도 자료요청합니다.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보니까 없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 밑에 전산개발비가 들어왔어요.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그것이 아까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DB화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김영미위원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 전용은 또 뭐예요?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그게 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신 내용이거든요.

김영미위원

금액이 똑같은 것이 두 개이고 뒤에는 980만원 하나인데.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사용한 것이 9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300만원을 전용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내용을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금액이 안 맞아요. 국유재산 연구보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비 부족이 전산개발비인가요?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그렇죠. 당초에는 900만원이었는데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적어서 980만원을 변경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6억 3,0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그것은 항목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경상보조 사업비로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형편에 맞도록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제 총무과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시비보조가 내려온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썼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보류하겠습니다.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병종

김병종국유재산팀장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자료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건가요?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거 가져 왔나요? (자료 제시)
위원님들 다 보셨는데 5쪽에 보시면 이것이 구금고를 지정하는 평가항목입니다. 아까 너무 많아서 깜빡 잊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깜빡 잊을 만큼 많은 항목이 있나요? 위원님들 납득이 가시나요?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만 숙지했다는 것이 위원님들은 말이 되고 이해가 가시는지요?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공부 좀 하세요.
창진

김창진공유재산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세외수입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만 알고 다섯 번째는 몰랐다.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10점이나 됩니다. 이거 빼놓고 특별히 한 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회 한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예산이 아니라 세원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데도 발굴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없었고 거기에 있었다면 당연히 출연을 받아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지만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팀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거 한 가지만은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제가 그런 말씀을 위원님한테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혹시 못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김영미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평가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기억도 못 하면서 자료는 왜 안 갖고 오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심의위원들이 점수 몇 점을 줬는지 자료제출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저도 다 기억을 못는데 어떻게 일일이 기억을 다 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5번 항목을 아예 배제하고 구금고를 하셨나요?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제 얘기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제안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안조차 안 했다는 것은 우리은행에 심의하면서 얘기 안 하셨나요?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위원님, 저희가 보내 드린 금고기준을 왜 우리은행이 선택됐나 하는 자료는 어저께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김영미위원

어저께 주셨는데 평가항목에 대한 것만 가져 오셨고 빈 서류만 주셨죠? 평가자료를 내가 가져 오라고 그랬지 언제 빈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소통이 안 되나요?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5번도 양식에 있는 대로

김영미위원

양식을 가져 오셨잖아요, 빈서류를.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김영미위원

그 내용을 보고 싶다는 거지 누가 양식을 보고 싶다고, 세상에 양식을.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자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지금 행감 중입니다. 법적으로 자료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위원님, 거기에 개인 사생활,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제한하고 가져 오시면 되죠.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지우고?

김영미위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그분들한테 일단

김영미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5번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저 알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아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위원님, 제가 몰랐다고 한 것은 기금관리법에 있는 지역상생에 관한 법률을 말씀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평가자료에 5번이 있잖아요. 평가자료에 5번이 있는데 1, 2, 3, 4는 숙지하시고 이것만 몰랐다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그 얘기와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이고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팀장님, 제가 팀장님과 행감할 때 이거 들이대면서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아니죠, 조금전에 지역상생에 관한 법률을 안 했냐고 했기 때문에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이 자리는 두 분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5번을 평가하셨다는 거죠?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네,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인수

안인수지출팀장

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 세입으로 들어올 만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지금 심사해야 될 부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는 추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예산을 보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주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의하는데 당해연도에 심의하면 기금이 당해연도에 처리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심의를 몇 번 하셨죠?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에 네 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은행에서 담보에 이상이 없으면 당해연도에 나가잖아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 경우에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 융자심의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1사분기 심의가 완료된 사람한테 다 가면 좋은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다 소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사분기에 됐는데 사정이 있으면 그해 연도에는 승인난 걸로 되는 거죠? 또다시 재심의하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1년이 넘어서도 효력이 계속 가나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나가는데 당해연도에 심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있다가도 나가는데 재심의한 기록이 없어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날짜를 한번 보시면 몇 건이 있어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4사분기에 11월에 해서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신청해서 가져 가는데 익년도 2월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고 그 개월수가 지나면 재심의하게 됩니다.

김영미위원

익년도 2월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건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한 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2-3년 후에 나간 것도 있는데 재심의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본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해 갔는데 이것을 쓰고 다시 한번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갚지 않고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영미위원

그런 것은 재심의를 안 받나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심의를 받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저와 따로 얘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인수

최인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4쪽부터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올해 세입징수 최우수구로 선정됐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가 있는데 얼마나 하셨나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인센티브 8,000만원 재정보전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세무1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있는 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2011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큼 세원발굴을 하셨나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그것은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세무2과 할 때 물어보죠.

문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이 14만 9,520원인데요,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면 몇 위 정도 되나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25개 구를 비교해 보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것도 홈피에 공고했으면 좋겠어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알고 싶어하는 정보인데 사실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은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개해도 되잖아요.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117페이지, 구세․시세 부과에서 공공운영비를 전액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주로 우편요금인가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고지서 송달은 조례상 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맞도록 우편송달을 해야 되는데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고지와 계좌이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전자고지가 3,000건, 계좌이체가 7,000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계속 홍보를 해서 금년에도 전자고지나 계좌이체 쪽으로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공공운영비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어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고지서를 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공공요금이 좀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7,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억 9,000만원으로 우편요금을 올려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때는 공공요금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부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전용해서 썼어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민원여권과의 협조를 일부 받았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고 보고 전자우편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메일이나 전자고지, 계좌이체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것이니까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세원발굴을 어떻게 하시는지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작년 세원발굴 목표액이 116억이었는데 실적이 121억이었습니다. 세원발굴 방법은 감면물건에 대한 당초 목적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할 당시와 그 후에 목적이나 사용 변동되었는지의 여부, 법인이 서면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발굴하여 작년에 121억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영미위원

원래 해야 될 건데 목표액을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시에서 25개 구청에 배치를 하는데 목표액은 저희가 설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배치하는 것이고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예측가능한 수입원인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외에 새로운 세원발굴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늘 해 왔던 거 같아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세원이라는 것이 법 규정에 맞도록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법에 저촉해서 부과가 덜 됐거나 안 된 사항만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무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를 들면 공공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공공건물 임대는 임대료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할 사항이지 세금은 세법에 있는 사항만 우리가 부과할 수 있지 세외수입은 다른 부서에서

김영미위원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것들이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 당시와 변경됐거나 목적 외 사용된 것은 세원발굴 차원 뿐만이 아니라 부과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전 부서에 말씀드리는 건데 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정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세무2과에서도 그때그때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시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죠. 법이 굉장히 자주 개정되니까 직원들이 빠르게 개정되는 법들을 숙지하지 못해서 늦거나 놓치는 것들이 있는 거 같아서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금년 6월에 전 직원 대상으로 시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9쪽부터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올해 보건소 종합감사 받으셨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여러 가지 주의 이런 것들이많이 나왔어요, 그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네.

김영미위원

작년에 받으신 거 같아요. 올해 받은 감사가 작년 건가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3년 치입니다. 작년 감사시점으로 해서 과거의 3년 치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회계문제가 제일 문제였는데 회계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1,000만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회계업무를 구청 재무과에서 총괄하듯이 재무과 업무를 보건기획팀에서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한 집행은 재무과에 이관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했고, 회계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돈을 다시 물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환수조치는 행정적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수당을 잘못 지급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개별적으로 환수조치를 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렇죠.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8쪽부터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보건위생과가 상을 받은 게 있나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2011년도 보건위생 행정 전 분야 11개 분야에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종합 2위 최우수구를 수상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5,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동작구가 주시고 인센티브를 받아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격려해 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결산서 368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2쪽부터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인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인쇄물이 많으니까 인쇄물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써야 된다, 왜냐 하면 조달청가가 없어졌잖아요. 최저단가로 할 수 있는데 관행적으로 자꾸 조달청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인쇄물에 대한 것들을 소장님, 보건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인쇄물에 대해서 반드시 절감차원의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시자치회관평가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 부분과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