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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25회 제2본회의2012-07-06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동작구의회가 개원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전반기 의회가 마감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6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제 나름대로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막상 임기를 마친다고 생각하니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되돌아봐 집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큰 대과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장으로써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로이 선출될 후반기 의장단을 중심으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1년 6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11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270억 4,300만원, 세입 결산액은 3,196억 9,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815억 7,900만원이고 잉여금은 381억 1,8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2,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43억 3,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965억 2,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731억 8,700만원으로 잉여금은 233억 3,5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7억 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31억 7,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3억 9,300만원으로 잉여금은 147억 8,3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9,100만원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 360억 5,900만원이며 2011년도에 64억 4,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6억 9,100만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말 현재 368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현재 채권은 236억 6,2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1조 4,044억 8,900만원이고 물품은 72억 5,1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건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리모델링」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정례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리모델링」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 내 문화예술공간 부재에 따른 문화창조 활성화와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의 사용․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동작구 및 공군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리모델링」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정재천의원 외 4명이 요구하였으며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처리할 안건은 제6대 후반기 의장단 및 부의장 선출의 건입니다. 의장단 선출은 직접투표에 참여하실 의원님들과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참여하여 처리할 예정이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의장단 선출이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정례회를 마감할 때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기명 투표방법에는 기명식과 기표식 방법이 있는데 선거 후 불미스러운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표의 편의를 위하여 기표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표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재천의원, 김채원의원, 문오현의원, 황동혁의원 등 네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각각 점검하셔서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차례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투표개시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받으신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밑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 시에는 2명 이상 기표를 하거나 또는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한 것은 무효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한 용지는 반드시 접으셔서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줄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정유나의원, 김현상의원, 강한옥의원, 박필영의원, 김영미의원, 최정춘의원, 손화정의원, 김명기의원, 김동연의원, 유태철의원, 홍운철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의원, 김채원의원, 문오현의원, 황동혁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홍운철의원 9매, 유태철의원 8매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홍운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홍운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투표종료

운철

홍운철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제6대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기쁨보다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신 박원규 의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임기 동안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장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구민과 소통하며 구정현안에 대한 투명한 긍정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동작구가 갖춰야 할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구체화해가며 동작구의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지지를 보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하나마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홍운철의원,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부의장 투표준비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절차와 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 김채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 김채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15시58분 투표개시

김채원의원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을 선출하고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투표도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감표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의장선거 시에도 감표위원으로서 보면 기표한 부분이 비밀투표에 한해서 본인의 의사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보여줘 봐, 그러면 그것을. ) (◇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든지 하세요, 의원님) 잠깐요, 그래서 기표할 때도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장내소란)
원규

박원규의장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의원

제가 이 얘기를 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비밀투표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든 또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야 될 것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카메라 내지는 휴대폰이 있거든요. 투표를 할 때 휴대폰을 좀 두고 자신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기록중지

16시01분 기록개시

다음 발언하실 의원, 박필영의원 나오세요. 얼마든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남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박필영의원

박필영의원입니다. 선거가 비밀투표라고 해서 휴대폰 소지하고는요 개인사정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휴대폰을 놓고 가니, 갖고 가니 그런 발언은요, 죄송하지만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할 때 여러분 휴대폰 안 가지고 가세요? 집에다 놔두고 가라는 법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의장

큰 소리 내지 마시고 하실 말씀만 하세요.

박필영의원

그건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 여기서의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와 관련된 부분만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개인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는 의사진행발언은 전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죄송하지만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는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원규

박원규의장

강한옥의원님 나오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한옥의원

김채원의원님께서 비밀투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신의 생각, 의원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카메라 필요하냐고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비밀투표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남에 대한 너무 심한 간섭이고 비밀투표, 평등투표, 보통투표가 아닌 강제투표인 듯합니다. 왜요, 협조해 주신 분이 밝혀 질까봐 두려우십니까? 그런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미의원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연예인 김제동씨가 벌금을 냈죠? 그때 선관위에서 판결하기를 투표 찍는 것은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찍을 수 있으나 그것을 온라인상에 올렸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누가 먼저 손들었어요? 김명기의원님. (장내소란) 의석에서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입니다. 김채원의원님께서 감표위원을 하셨는데 감표위원을 하다 보니까 투표용지에 이상한 표시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요. 그렇다면 그 투표용지를 여기에 모두 까놓고 한번 새롭게 재검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감표위원이 어떻게 찍었느니, 휴대폰을 가지고 가라마라 하는 것들은 월권행위고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투표용지를 모두 갖다놓고 여러 의원들이 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잠깐만요, 의장투표 결과를 재검표? (「예」하는 의원 많음) 의장선거를 재검표
명기

김명기의원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채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장선거 때 투표용지를 보니까 여러 군데 표시 나게 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건 중대한 발언이고요. 이런 발언을 하셨다면 의장님께서 중재를 보고 투표용지를 모두 까놓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든 의원들이 봐라 이겁니다. 재검표하셔야 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예, 알았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분 황동혁의원. 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황동혁의원

황동혁의원입니다. 아까 김영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난 후에 카메라로 찍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원규

박원규의장

조용히 하시라니까.

황동혁의원

조용히 하세요, 선거관리위원이 나와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한테 확인 한번 하시죠. 지금 선거관리위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결과거든요, 옛날에. 법을 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하시죠.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웬만하면 똑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고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자고 의사진행발언 하려고요.

원규

박원규의장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김명기의원으로부터 재검표 요구가 있으니까 동의를 묻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무기명투표라고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되어 있고 선관위에서 두 분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명투표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안 되고 선거를 내가 누구한테 기표를 했다라고 보이면 그건 비밀투표가 아니고 의원들 스스로 의견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따 또 문제가 제기되면 휴대폰을 여기에 놔두고 가라 아니면 저기 뚜껑을 열어라 의사정리권을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김명기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감표위원 네 분 수고스럽지만 의장석으로 잠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님이 방금 이의를 제기한 것을 풀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감표위원 네 분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개봉을 못 합니다. 한 분이라도 안 한다면 못 하고, 여러분들이 다 똑같으니까 네 분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감표위원 네 명 의장 단상으로 - 의견 조율) (장내소란) 장내가 소란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직전에 공정한 선거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각자 양심에 의하여 공정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기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장 선거 감표는 의장 직권으로 개표 재검표를 의장석에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 나오시지 않을 분은 나오시지 않아도, 아까 그 투표용지 의사정리권은 의장한테 있으니까 의장불신임 내시고, 감표위원 앞으로 (감표위원 네 명 의장 단상으로) 자, 여기서 표만 점검하세요, 표 숫자만 (장내소란) 의장이 퇴장명령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퇴장시킵니다. 김현상의원!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나도 이제 회의규칙에 따라서 할 거예요. (의장과 감표위원 네 명이 재검표) (장내소란) 방금 김명기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재검표한 결과 홍운철의원 9표, 유태철의원 8표로 이상 없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채원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한 무기명비밀투표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압니다. 어떠한 사인을 하거나 거기에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대법원에서도 무효표라고 당선무효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껏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고 발언이 끝나면 감표위원은 바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고맙습니다. 황동혁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선관위에서 우리 구의회에 투표를 참관하러 오셨다고 했는데요, 동작구 선관위에서 온 이유는 새로이 구성된 의장단한테 인사를 드리러 왔으며 이 동작구 관내 우리 구의회 내부선거이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 없다라는 통보를 해 왔고요. 이것 또한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샷을 하든,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동작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법원 판례에 내부선거에서 그런 게 판례에 나와 있다고요? 정확한 내용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있다고 하는 의원들 참 답답하군요.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어요. 그만하세요. 서로 양심에 의해서 하세요. 더 이상 내가 말을 않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나오셔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세요.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석에서 말씀하세요.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현상의원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 얼굴을 똑바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슴에 손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할 말만 해.) 발언하는데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할 말이나 해야지, 가슴에 손을 얹으라 그래.) 김명기의원은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못 하게 자꾸 (장내소란)
원규

박원규의장

김명기의원.

김현상의원

조용히 하세요. 대법원에서는 무효라고 하고 내부에서는 마음대로 찍어도 괜찮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결론 날 때까지 대법원에 일단 한번 더 물어보고 내부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투표하러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야 돼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현상의원

그러니까 내부사항이니까 의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선거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휴대폰 다 놔두고 가는 걸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강한옥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황동혁의원

제가 지금 바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제2항 누구든지 기표소 내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결과는 무효처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초단체 투표도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무기명비밀투표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지켜야 되고 자기 표 자기가 찍고 후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교황선출방식인데요, 보궐선거나 이런 선거에는 의원들이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 후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 대법원 판례는 익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인을 하거나 인주를 묻히는 것은 무효표로 처리를 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강한옥의원 말씀대로 서로를 믿고 양심에 의해서 투표합시다. 저도 지금 누구 찍을지도 모르겠어요.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휴대폰을 가지고 투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의장님.) 감표위원 다시 한번 나와서 수고해 주세요. 그만 하세요. (장내소란)

김채원의원

한 마디만 할게요, 제가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것을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간에 의사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무효표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확인해서 됐어요, 무효표라는 말은 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하지도 않았는데 방법의 차이로, 내가 보는 시야로 그런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도 그 부분을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알았어요, 감표위원님들 좀 나와 주세요. 그리고 사무국 직원 2명 그 앞에 서 있고 카메라 소리 나면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 해. 서로를 믿고 인격을 존중합시다. 여기는 민의의 전당 의결기구입니다. 서로를 못 믿고 카메라를 찍고 누구한테 보고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사무국 직원 의장 지시야, 정리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 소리 나는지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세요.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을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정유나의원,
원규

박원규의장

이성원 서무주임, 그 자리에서는 의장님이야, 카메라 찍는 소리 나면 바로 얘기하세요.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김현상의원, 강한옥의원, 박필영의원 (◇ 김채원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기표하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 박필영 의원 단하에서 - 의원님이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무슨 상관 있어.) (◇ 황동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사진 찍었어요.) (단하에서 장내소란) (◇ 황동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무효, 무효) (◇ 박필영 의원 단하에서 - 내가요, 공개적으로 사진 찍어 나올 테니까 이의 제기하세요.)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을하고 있어요. 의장은 대체 뭐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의장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중지시키고 확인하세요. 왜 말을 하면서 투표를 해. 의장! 똑바로 진행하세요. 뭐하는 거예요.) (단하에서 장내소란) (◇ 황동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무효, 무효! 안돼!) (◇ 박필영 의원 단하에서 - 안에서 무슨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 강한옥 의원 단하에서 - 잠깐만, 의장님! 다른 거를 여쭤본다고요. 내가 만약에 도장을 찍었는데 잘못 했으면 이것을 교환할 수 있냐고요.) (단하에서 장내소란)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확인하세요.)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확인을 해요, 확인.) (단하에서 장내소란) (◇ 강한옥 의원 의장석 주변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판단하시는데 보세요.)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뭐하는 거요!) (◇ 황동혁 의원 단하에서 - 뭐하는 거야! 비밀투표야 이게!) (단하에서 장내소란)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말하면서 투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원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의장님이 정리하겠습니다.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투표용지를 바꾼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 강한옥 의원 단하에서 - 이걸 해 주세요. 지금 넣기 전에 내가 잘못 찍은 것을 이야기했고 투표용지를 바꿀 수 있는지.)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잘못 찍었다, 잘 찍었다를 저 안에서 말하면 되냐고요.) (◇ 강한옥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내가 찍은 거를 알아요? 비밀투표라며.)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비밀투표야!) (장내소란)
원규

박원규의장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진행을 하시자고. (◇ 강한옥 의원 단하에서 -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바꿔 줄 수 있냐고요.)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확인을 해봐요.) (◇ 황동혁 의원 단하에서 - 확인해요! 지금.)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은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김채원의원님, 명패를 가져가면 선거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 황동혁 의원 단하에서 -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게 어디 있어요.) (◇ 강한옥 의원 단하에서 - 바꿀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다잖아요.)
원규

박원규의장

사무국장, 회의진행하세요. 투표진행하시라고. (◇ 정재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님, 감표위원이 투표진행을 방해했잖아요.) (◇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명패를 갖고 도망 갔어요.) (◇ 정재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것은 부정행위예요.)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채원의원님께서는 명패를 원 위치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공무집행 방해야. 누가 가져갔어. 빨리 갖고 오라고 그래요. 부의장 선거가 아기들 장난이야. 강한옥의원이 기표를 잘못한 것은 내가 임의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 줄 수 없으니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물어보고 있다고. 명패를 안 넣었으니까 해 줄 수 있냐, 없냐를 물으라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명패함 빨리 가져오세요. (◇ 황동혁 의원 단하에서 - 감표위원이 이의제기하는데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확인해 주세요.) (◇ 정재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 선거 때 카메라 안 들고 갔냐고? 왜 부의장 선거 때) (단하에서 장내소란)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이 명패는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진행하세요.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님 앉으세요. (◇ 황동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세상에 투표용지를 대한민국 법에.......) (◇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용지를 누가 바꿔! 아, 참! 갑갑하네.)
원규

박원규의장

투표를 진행하라고. 아니, 카메라로 찍었다는 거예요? (◇ 황동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카메라로 찍었고, 투표용지를 바꾸는 거 잘못 됐으니까 그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카메라로 찍은 것도 양심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 황동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아니 이거 안 돼요! 확인하세요.) 강한옥위원님, 명패를 갖고 계세요.

◇ 황동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일단 정회해서 확인하시고 하세요.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강한옥의원 투표는 일단 보류하고 이어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최정춘, 손화정, 김명기
원규

박원규의장

카메라도 찍지 말고 (◇ 황동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또 찍었어요.) (장내소란)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행하세요. 당선자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하라고. 증거를 제시해.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김동연의원.
원규

박원규의장

원래 선거법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의장․부의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준한다고요. 왜 범법자가 되냐고. 이것은 당선무효 소송대상도 된다고요. (◇ 김명기 의원 단하에서 - 소송하면 되지.) 17명의 자율권이 보장되는데 왜 내가 찍은 것을 공개해.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유태철의원. (◇ 황동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공직선거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 정재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선거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홍운철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정재천의원, 김채원의원, 문오현의원, 황동혁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한옥의원은 판결이 안 났습니까?)
원규

박원규의장

투표종료 선언에 앞서 아까 강한옥의원이 투표한 것을 의원들이 합의해서 재투표해도 되겠다고 하면 되겠는데 한 분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보냈으니까 잠시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해서, 지금 선관위에서 제146조(선거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아니된다.”고 공직선거법에서 해석하지만 의회의 의장, 부의장 선거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투표를 한 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원들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판단해서 하는데 원칙대로 한 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 의원님들 진정하시고 강한옥의원의 투표를 어떻게 할까요? (◇ 김현상 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의장이 공정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기권하지 마시고 눈치 비밀투표 안 하겠습니다. 다시 투표권을 주자는 분과 주지 말자는 분, 잘못한 것을 주자는 분이 9표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불신임 내시렵니까? 과반수가 안 되면 안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드리는 것이니까 이의제기 마세요. 강한옥의원님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기표를 했으니 재투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투표권을 주자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거수투표) 아홉 분이니까 드리겠습니다. (◇ 황동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버리지 마세요. 이의제기할 것입니다.) 아, 참! 이의제기 하지 말라고. 9표가 나왔으니까.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강한옥의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9표가 나왔으니까 놔두라고. 황동혁 위원장이 잘 아시는 분이 법을 (◇ 황동혁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제가 이의제기하려고 하는데 의장 직권으로 왜 찢어버립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개해요? 9명이 결정했잖아요. (◇ 김채원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참 어렵다.) 여러분! 따라주세요. 열일곱 분들이 다 의장, 부의장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총 17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총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 김채원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규정에 기표할 때 선은 어떤 관계로 해야 되는지.) 절반 이상 들어가면 됩니다. 위에 찍어도 가능합니다. 어디 한번 가져 와 보세요. 감표위원들이 합의를 보세요. (감표위원 투표용지 확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김명기의원 10매, 황동혁의원 6매, 손화정의원 1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명기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명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3분 투표종료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장 선거하는 것을 보았듯이 동작구의회가 앞으로도 험난한 과제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 모두가 저에게 표를 주신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여야 구별없이 동작구의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여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명기의원이 제6대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측에서 입실할 동안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하겠습니다.

17시11분 기록중지

17시21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된 것에 대하여 선임 의장으로써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6대 전반기 의장으로써 공식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저를 비롯한 의장단에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새로 선출된 의장단과 다음 주에 선출될 상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제6대 후반기 동작구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우리의 유권자입니다. 애정어린 눈으로 따듯한 사랑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의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의장으로써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