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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7-11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복지건설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활력 있고 내실 있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서장 소개에 앞서 전반기 의장으로 수고하셨던 박원규의원님과 행정재무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문오현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황동혁위원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제6대 동작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 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시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재용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형창우 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선입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서장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다음번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우선 오신 분만 소개해 주시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주택과장입니다. 홍상국 지적과장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 김형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택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중책을 맡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추교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 차병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정순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변인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 장사시설의 이용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유족 중심으로 확대하여 이용율을 높이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사시설의 사용자 자격을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합골을 신청하는 경우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동작구 추모의 집 명칭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노들하늘공원으로 하는 한편 장사시설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구립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을 동작구민과 그 유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본 안건은 정유나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2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추모의 집은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7개 자치구가 연합해서 4만 8,904개의 안치단을 설치했고 우리 구는 5,000기를 확보하여 2005년 6월 10일부터 재단법인 효원납골당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0기를 안치하여 이용률이 2.2%로 매우 저조한 편이므로 조례개정 후 구민과 각종 장례식장, 단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구립 장사시설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현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전 의장님,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셔서 우리가 더 알차고 건설적인 복지건설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봉안시설 사용기준이 1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5년씩 3회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 화성에 천주교 봉안시설이 있는데 거기 기준을 보니까 30년으로 10년씩 2번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15년이면 좀 짧지 않나 해서 이걸 한 20년으로 늘리고 5년씩 3번 연장하는 걸 10년씩 2번 연장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7개 자치구가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7개 자치구가 공히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기간도래가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용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연장하는 것도 앞으로 더 여건을 봐서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다른 구하고 우리 구가 똑같이 조례상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지요?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앞으로 이런 걸 연구해 보셔서 이번에는 이대로 통과하더라도, 지금 이용률이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102구 정도

황동혁위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사용하는 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방금 황동혁위원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개정의 일환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시킨다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보통 서울 근교 즉 벽제나 수원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날짜가 하루 이틀씩 지연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2.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감가상각 면에서도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정책을 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수원이나 벽제 쪽에는 화장장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모공원도
원규

박원규위원

화장장이나 추모공원도 자리가 거의 없다고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납골시설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도 고양시, 파주시 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안치율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인데요, 타 자치구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다른 자치구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용 여건을 봐서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포부와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차제에 어떤 큰 마인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처해 나가고 동작구민도 안치소가 있다는 자체를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무과장이나 구청장께서는 우리 동작 지역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노인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질의에 앞서 우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상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

우선 저는 장사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납골당을 가봤어요, 가서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조례안에 대해서 대단히 좋아하고 있고 이런 게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다행히 조례가 개정되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을 주신 한 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그분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배우자가 지방에 있고 본인은 동작구에 살고 있는데 그분도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 그때는 조례가 안 되어서 안 됐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의원입니다. 새로 선임되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건설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평등 시행계획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성별분리통계 작성 및 성인지 예산 분석·평가, 여성주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한 구정참여에 성(性)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안 제11조는 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촉진을, 안 제15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에 대한 교육강화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여성의 국가협력활동 지원을, 안 제21조는 도시기반시설 등 조성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22조는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하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성평등협의체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는 성평등 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7조에서 제39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는 성평등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본 안건은 김영미의원 외 13명 의원이 발의하여 2012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안이유는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에 대한 배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 중심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구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구는 어느 한 쪽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구에서 위탁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해 자문함으로써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제정내용은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제40조에 보면 기금설치가 있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지금 현재 운용하는 기금이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있나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기금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구 출연금이 10억으로 되어 있는 거죠? 더 확대할 예정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목표를 10억으로 잡아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원금 10억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자수입이나 운용수익을 가지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이자수입 가지고

황동혁위원

그걸로 활용하는 거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황동혁위원

제41조에 보니까 기금운용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질의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하셔서 출연금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모금액이 필요하다든지 하시면 잘 활용하셔서 여성정책 성평등 기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보면 조례치고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여성주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줄에 “사업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죽 넘어가서 제19조에 보면 단체에 대한 지원이 또 있어요. 법인 또는 단체, 이 내용하고 또 제20조에 보면 국제협력지원이 있습니다. “여성의 국가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그렇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다음에 가족 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이 있는데 “구청장은 (조문생략) 등을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지원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다음에 제24조에 보면 성평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성평등 협의체를 꼭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꼭 설치 운영하여야 되고 또 제25에 보면 성평등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제3장 제27조에 보면 성평등정책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평등정책위원회 기능들이 제28조에 있고, 그 뒤에 또 제4장에 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황동혁위원님이 얘기하신 제5장을 보면 기금마련이 있고, 제45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 그다음에 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를 두어야 되는데 이건 재무과장이 하나 봐요, 그죠? 그렇지는 않죠? 따로 두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방대한 업무가 생기고 굉장한 조직이 구성되는 것 같은데 이런 조직들을 어떻게 이 예산 가지고 다 운영하려고 하죠?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조직은 기존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어서 그 기본조례에서 운영했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임의규정이나 강제규정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조직을 시기를 맞춰서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조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조례 한 건에 이렇게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 조금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김영미의원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김영미의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성발전기금도 저희 구에 조성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이미 여성친화적인 정책은 타 구나 서울시 전체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특별히 성평등 기본 조례가 필요한 것은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공무원을 꼭 두어야 되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규정입니다. 꼭 둬야 합니다.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꼭 둬야 되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김영미의원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고 또 여성단체들은 이미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발전기본조례나 기금이 성평등 조례로 바뀌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태껏은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을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성의 불평등이 없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법이 그렇게 강제규정이 많고 단체가 많아지는 것은 특별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여성에 할애되었던 이런 예산들이 성평등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남성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요새 사회적으로 남성들도 40대가 되면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혹시 김영미의원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영미의원

아직 그것까지는
선진

김선진가정복지과장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게 예산수반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합니까?

김영미의원

기금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셨는데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김영미의원

그건 올해 말에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비용추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인데 여성들한테 전부 들어가던 여성발전기금을 이제 나누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조례가 통과되면 남성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예산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요, 해마다 점차적으로 아까 황동혁위원이 페미니스트 위원으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점차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기금을 확장,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서울시 2010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에 의거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2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위촉위원 구성 현황 중 특정기관이 명시된 한국감정원 직원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 임기조항 중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업무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6월 28일 제출되어 2012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위촉위원 중 특정기관인 한국감정평가원 직원 항목을 삭제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감정원 직원을 삭제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한국감정원이라는 특정 상호를 넣은 직원이 있다 보니까 각종 법인에 평가사들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 직원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제3조제3항을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개인 회사에 다니는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보다는 한국감정원이 더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한국감정원에 소속된 평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한국감정원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한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거죠?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제3조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이외에 저희 위원회 오시는 분 중에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다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정통하신 분 중 추천해 주시는 분을 저희가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동네에서 부동산 가격을 보편적으로 보면 몇몇 분들은 가격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 가격하고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 한두 사람 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판단된 사람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현재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공무원들을 빼면 공인중개사 이외에 교수님이 계시고요

문오현위원

교수님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나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부동산을 전공하시고 그것을 강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대한지적공사 동작지회 지사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동작세무서의 과장이 위촉 위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동산에 정통한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있어서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공인중개사는 사실은 적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문오현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문오현위원님 생각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부동산감정평가는 주민들 실생활에 민감하고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물론 감정평가사나 부동산컨설팅을 하시는 분, 공인중개사 하시는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으나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201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 서울시 지침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정비해서 근거 법률이 내려왔죠? 그런데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구는 빠져서 저는 이 부분을 7번으로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제8항에 그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동작구 관내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 사시는 분이 정확하게 현실과 주민들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유일한 루트거든요.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사람 그러면 영등포구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강남구 사람이 들어오면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부동산에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시행령에도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조례에 넣지 않은 이유는 그분들이 가격평가를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공인중개사 세 분, 교수, 그다음에 부동산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감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특별히 이 위원회만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위원회는 의원들이 꼭 들어가 있는데 어떤 제척사유 때문에 그런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제척사유가 아니고 시행령 조항을 준수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저희 조례에도 안 들어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특별한 제척사유가 없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는 걸 제안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구의원 2명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저희 위원회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에 구의원님 한 분이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이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원님들 두 분이 오시면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암튼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저희들이 보면 대게 그 동의 물건지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 더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배척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사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총 10회가 열립니다. 토지에 대해서 5회, 주택가격평가 5회 정도 열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별공시지가 자체를 올렸다 내렸다를 자꾸 요구합니다. 이의신청 기간도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것을 그분의 뜻대로, 민원인 의사대로 결정을 내려 주기는 어렵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지가의 평균적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승 등락폭도 있는데 민원인의 의사를 저희 위원회에서 전부 반영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을 모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 없이, 의원들이 그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고요. 민원인들의 많은 민원을 본인의 이득, 이해에 관계된 거라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제7항에 시민단체에, 서울시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걸 또는 부동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양쪽의 상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지침운영 조례를 정비할 때 꼭 넣으라고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당연히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일이에요. 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결정에 크게 좌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문가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의원님 두 분을 말씀하셨을 때 부연말씀드린 사항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부동산공시가격 및 간접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현재 15명인데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면 다른 두 분이 빠져야 된다는 거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현재 임기중에 있기때문에 지금 새롭게 의원님들을 위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위원님들이 알아 주시고요. 김영미위원이 수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이 수정안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3조 위촉위원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구의원, 제4호 감정평가사, 제5호 금융기관의 임직원, 제6호 공인중개사, 제7호 토지주택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사람,제8호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9호 그 밖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문오현위원

이의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오현위원

동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빼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정확한 가격을 판정하려면 동작구 사람, 특히 그 동에 사는 사람이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거지, 동작구청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내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문오현위원의 제안이 동작구에서 가장 물가를 아는 사람으로 넣는 게 좋겠다고 하면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의결해 주면 되는 것이지.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 생각은 문오현위원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잘 알지요.

김현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는 동작구 주민이 가격을 제일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현실가격을 가지고 매매가격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법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계산된 공식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고 표준지 가격을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지정한 가격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결정을 내리는데 관내 주민들로만 한정했을 때는 위원들의 폭이 많이 좁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타 구에도 이 규정은 관내 주민으로 규정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께서 관내 규정에 대한 게 있다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관내 규정에 대한 조례가 도봉, 서초, 송파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의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25개 구청에서 3개 구에 그런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구에는 관내 주민을 포함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촉된 위원을 보면 세무서 조세과장, 지적공사 지사장 이런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 관내 주민이 아니거든요. 차후에 그분들을 위촉시킬 때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이 위원회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구의원을 넣은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구의원들은 제 솔직한 입장은 참여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내가 제외된다는 것이 소외감도 느끼지만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시장원리가 있어야 되고 공정한 객관성이 바탕이 되고 어떤 권위적이고 전문전인 분야의 합당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내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한다면 가격결정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구의원이나, 그리고 제7호에 그밖에 지역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다는 이 말이 우리 관내 지역으로 한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의원이나 관내 주민들도 한두 명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전문적이고 정통성에 입각한 사람을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께서 3개 구에서 관내 주민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 3개 구 중에서 도봉 빼고 송파나 강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가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꼭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스러운 부분은 알겠으나 정정요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들어가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힘을 쓴다는 것은 구민들이 이 회의를 다 보고 있는데 의원 스스로의 그것을 망각하고, 의원들이 100%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원들이 절대로, 의원들 중에도 부동산에 전문가인 의원도 많이 진출하고 계십니다. 의원이 된 건 왜 의원이 됐을까요? 어떤 시장논리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의원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나위원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정정해 주셔야지 여기 계신 동작구 구의원들이 진짜 잘못하면 폄하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그렇게 남고 나가니까 그 부분을 정정발언해 주셔야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민의를 대변하는 것과 가격을 결정하는 건 분명히 다르지요. 의원님들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복잡해 질 수도 있어요. 어떤 민원인들은 분명히 가격에 대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 것이지, 의원님들을 폄하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격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구의원님 모두가 민의를 대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분들이고 또 주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을까 우려해서 한 말이니까 충분히 사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갑자기 토론형식으로 과열된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정회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한번만 더 얘기할게요.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김영미위원님 발언권을 드리고 박원규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에게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을 때 불법이 됨에도 소지하고 또는 개인의 이득 때문에 절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동작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정유나위원님께서 공식석상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의원들이 들어가도 저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나

정유나위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거라고 보고요.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3조를 보면 “지역 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 중에서 라고 하는 것은 위촉을 안 할 수도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정통하기 때문에 아까 문구 하나를 갖고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문오현위원님이 제안한 마지막 부분에 “판단된 관내 사람” 이 정도로 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어요. 큰 이해관계가 대두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중에서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을 넣는다는 건 당연한 거고, 처음 안대로 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중에 현 조례상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개정되고 나면 그 분들은 재위촉에서 빠지게 되는 거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교수님은

김현상위원장

그건 제6호에 해당되는 거니까 됐고요. 제7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교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김현상위원장

제7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위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이 되면 동작구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지적공사 지사장하고 동작세무서 재산세 과장하고 대한감정평가법인의 변덕영 감정평가사, 현재 두 사람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봤을 때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자꾸 정회하지 마시고요.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동혁위원

제7호 마지막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넣지 마시고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동시에 넣으면 동작구 사람도 할 수 있고 타 구 사람도 할 수 있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 부분을 폭을 넓혀 주자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냥 이대로 하면 돼요.

황동혁위원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펼치는데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키로는 지금 현재 제7호에 해당되는 자가 2-3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했을 때 그분들이 빠져야 되는 사항이 생기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분이 꼭 필요한 사항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개정해 버리면 그분들이 빠져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회해서 의논을 한 후에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김영미위원

좋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3조 위촉위원 중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 구의원, 제4호 감정평가사, 제5호 금융기관의 임직원, 제6호 공인중개사, 제7호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사람, 제8호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9호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및 동작구를 관할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변인석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해발생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원봉사의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역할분담과 체계적 지원으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개정되고 2007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 확대추진 지침 및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쪽부터 9쪽까지는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자료 3쪽 안 제3조에는 자율방재단 조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5쪽, 안 제6조에서는 동작구 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내용이 되겠으며, 자료 5쪽, 안 제7조에는 자율방재단 임무로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자료 8쪽,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는 교육 및 훈련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시간의 교육 및 훈련을 의무화하여 자율방재단을 보다 전문적인 민간단체로 양성하고자 규정하였으며 단원 중 민방위대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 시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방재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자료 9쪽, 부칙 안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수방단운영 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을 반영하였으며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수방단 설치 운영에 관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자연재해에 대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상호보완하여 대처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임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 상정했었는데 그때는 부결된 것 아시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때 답변드리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한 단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중복되었다고 그때 당시

황동혁위원

사실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도 사당1동 같은 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침수가 됐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김명기위원님께서 강력히 반대해서 통과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전임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다 아시다시피 여기 재정문제가 나오는데 재정은 어떤 계획으로 얼마 정도 예산편성할 예정으로 계신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황동혁위원

2013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할 거 아닙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보통 지금 제정되어 있는 구를 보면 보통 평균 2,2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선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작년 7월 27일 사당1동 수해 나고 나서보니까 그동안 참좋은 봉사단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사실상 어느 한 단체도 도와주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산을 잘 운영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또 상위법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자율방재단이 지난번 회의 때 부결된 안건이라고 들었거든요. 살펴보니까 제5조제2항에 “단원이 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다른 구에 살아도 지장이 없겠네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왜냐하면 외부 전문가들도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주민을 주로 하겠지만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확보되지 않은 분들도 단체라든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단원입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을 둔 것은 우리 동작구가 서초와 경계되어 있고 관악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가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거주지를 반포나 방배동으로 이사갔을 때 그런 분들은, 전문가 말고 단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실 경우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다른 직능단체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전문가들이 보수를 받는 일도 아닌데 만약에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신다면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 오실 수 있을까? 방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제7조에 임무 부분에서 구에 안전지킴이가 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와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런 단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먼저 이 얘기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할게요, 제가 질의를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요. 안전지킴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안전지킴이는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작골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금년도 2월 7일에 발대식을 하고 동별, 통별로 1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관내 주요 불편사항, 위험시설물, 이런 것들을 순찰, 예방하고 순찰하면 순찰내용을 구로 접수하여 구의 행정편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내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고하고 그걸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실은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냥 단순히 자연재해가 있을 때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외에 자료를 보니까 교육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연간계획도 있어야 될 거고 자연재해라는 게 작년에도 보셨듯이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더 철저하게 매뉴얼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그야말로 전에 가지고 있던 수방방재단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수방방재단은 행정조직 산하에 있었다고 보면 되고 자율방재단은 동단장이 선출되면 그 단장 책임 하에 교육훈련 내지는 이런 봉사활동하는 매뉴얼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죠. 순수하게 자율방재단장이 호선되면 단장, 부단장, 간사로 해서 임무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단장이 어느 정도 매뉴얼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되셔야겠네요. 전혀 안 해 보셨다거나 완전 일반주민이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지원해서 어느 정도 할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조직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도 세밀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25개 구 중에 저희 구만 없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황동혁위원님이나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에 이와 유사한 단체들은 많이 만들 어 놨으나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유나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운영하고 교육의 문제, 황동혁위원님이 운영을 말씀해 주셨고, 정유나위원님은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문화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건 비단 이 부서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이와 유사한 단체들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단체들은 정말 다시 한번 집행부가 재고해 보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재단 발족이 다른 24개 구는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 유난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의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많은 지역이 많았는데도 실질적으로 방재단이 조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활동을 못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10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방면에서 단원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제6항까지 죽 있는데 지금 질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방재단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피해자라면?

문오현위원

재난을 당한 당사자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봉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조직에서 전담해야 됩니다.

문오현위원

후속조치를 충분히 마련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기우가 유사, 대동소이한 위원회가 많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제11조제2항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그것은 주무 과장인 치수과장께서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오해가 소멸될 것으로 보고, 또 각 조례는 구성과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례에서 제6조 구성은 잘 되어 있고, 제7조 임무에 관해서 하나 삽입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목적을 두고 있고 또 본 조례가 의결되면 약 한 동에 3 0명 정도 구성되어서 연간 2,500만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으면 상당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조제1항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그랬는데 복구 다음으로 “전염병 예방 및 환경정화 등”이라고 10자를 삽입을 제안하고요. 얼핏 과장께서 전염병 예방 및 환경정화 그러면 새마을협의회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걸로 예측하는데 동작구 새마을 현실이 15개 동 중 완전히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 7개 동입니다. 8개 동은 새마을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의 출신동인 사당2동은 새마을이 해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나 어떤 콜레라 전염병이 올 경우 사동2동 같은 데는 30명의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방역도 해 주고, 환경정화에도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거니까 여기 10자 넣는다고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전염병 예방 및 환경정화” 내용을 삽입해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각 동에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죠?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현재는 2-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박원규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능단체 회원 가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재단 단원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잘 살피시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 많으신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역할은 하시겠지만 방재단 기본목표가 아시다시피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분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박원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염병 예방, 환경정화 이런 것들은 조례제정 초안을 잡을 때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나 환경과가 별도로 있어서 간과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더 구민들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제7조 임무에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8항에 보면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이 또 있습니다. 전염병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굳이 중복할 필요가 있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5페이지에 제7조 임무 중 제2항 방재단의 주요 임무 중에서 제8호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김영미위원

예, 그리고 전염병도 들어가 있고.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께서는 자연재난보다는 환경정화를 삽입하자는 거죠?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아직 조례를 다 살피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미위원님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제7항에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없이 제가 철회를 하고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와 환경정화” 그 정도로 해 두면 되겠네요.

김현상위원장

환경정화를 어디에 삽입하면 되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제7조에

김현상위원장

제7조제1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환경정화 등”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8항에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및 환경 정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김현상위원장

제2항제8호에
원규

박원규위원

전염병이 중복된 것을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했어요.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소집 제3항에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연속 불참 시 제명할 수 있다”는 어떤 의미죠?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단체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단원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활동은 하지 않고 명단만 올려놓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3회 이상 불참하면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단원의 해임은 제5조에 있는데 제5조제4호에 보면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중복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명할 수 있다고 제8조에 넣을 필요성까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데 3회 이상 안 하면 제명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중복된 것이 아닌가.

김영미위원

소집에 있어서

김현상위원장

소집에 있어서는 물론 소집을 해야 되지만 이건 해임 건이잖아요. 해임에는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또 제명할 수 있다고 중복되어 있으니까, 당초 표준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집에 관한 제명 건이 이상한 문구인데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소집에 응하지 않을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차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해임은 앞에 있는데 여기 소집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소집부분에 3회 이상 불참 시 제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김현상위원장

불성실하면 해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3회 이상 참석 안 하면 제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문오현위원

제5조제4항은 직무에 대한 태만을 얘기하는 거고, 제8조제3항은 소집이란 말이에요. 3회 이상 출석을 안 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황동혁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앞뒤 구분을 잘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제2항제8호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을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및 환경정화활동”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