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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2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07-11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부족하지만 저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주어진 2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고 함께 고심하면서 원만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모범적인 위원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타협과 대화와양보를 꼭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부서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서장 소개에앞서 부의장으로 중책을 맡으신 김명기위원님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으신 최정춘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새로이 중책을 맡게 되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최명수 총무과장입니다. 윤양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제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명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노고가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창진 재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최인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성지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로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건강도시 명품동작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 강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문철 보건기획과장입니다. 김영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제6대 동작구의회 하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을 잘 부탁드리면서 임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승제 상임이사입니다. 고객만족팀장 박범석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오문환입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인수입니다. 문화복지사업팀장 김영필입니다. 체육사업팀장 윤현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행정재무위원회 부서장, 국장님들과 함께 원만한 하반기 위원회가 되도록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심사대상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은 모두 보건소 소관이므로 집행부의 행정 공백방지를 위하여 다른 안건심사 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며,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질의 답변 시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채원의원 나오셔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대방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동작구에서 발주하는 각종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동작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할 것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기한은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하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비공개하고, 안 제9조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동작구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부실공사의 신고대상은 동작구에서 발주한 사업 중 순공사비가 3억원 이상 또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실명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부실공사로 신고된 사항 중 부실시공의 사실이 밝혀진 신고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동일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서 견실시공에 대한 동작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의 조례안 제정취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므로서 견실시공에 대한 동작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동작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할 것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기간은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하며, 안 제9조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동작구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안 제10조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 부실공사의 신고대상은 동작구에서 발주한 사업 중 순공사비가 3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안 제12조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부실공사로 신고된 사항 중 부실시공의 사실이 밝혀진 신고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동일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으므로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검토분석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에는 적극 동의하였으나 일부 조문내용에 대하여 수정요청한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수정요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아

죄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동작구 말고 타 구에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최정아위원장

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광역단체에 다섯 군데가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세 군데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총 여덟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10조에 보니까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를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정안 검토가 오늘 올라온 거죠?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수정안이 온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이 안에 대해 자료를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제가 그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수정요구안이 올라온 것을 몰랐는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포상금 지급제한에 있어서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괜찮은데 공무원, 감리원, 시공과 관련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공무원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길 거 같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도 부실공사를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를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타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준해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낸 부분과 김채원의원님이 낸 부분을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의원

김채원의원입니다. 조례제정의 절차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평소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얘기나 본인이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말이면 보도블록을 깬다는 얘기를 누차 들어 왔고 제가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을 꼭 해 봐야 되겠다고 가졌던 것입니다. 조금 미흡하지만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를 봤지만 조례 내용들이 서로 다르고 본인이 볼 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여기저기를 혼합해서 저 나름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껴온 부분들을 검토해서 최종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요,어쨌든 목적과 취자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공무원, 감리원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줘야 할 대상이 아니고 문책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시죠?

강한옥위원

김채원의원님이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거처럼 구에서 공사했던 거치고 20년 이상 쓰는 건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김채원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꼭 필요해서 굉장히 좋은 발의를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왕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방지안에 대한 것을 좀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첨가하는 좋지 않을까 싶은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보니까 조례안에 올아온 것과 수정한 액의 차이가 많아요. 100만원이었던 것이 20만원으로 거의 5분의1로 많이 줄어든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수정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2등급에 보니까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해 준 사람은 잘 했는데 부실공사를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본 감사담당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신고가 올라오기 전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라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문책이나 벌 규정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나 수정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의원

발의자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종점에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사람은 반드시 지적할 의무가 있고 감독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다면 관계되는 사람이나 시공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포상을 주는 대신에 벌칙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벌칙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지 못했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위원님들과 과장님이 질의 응답을 잘 해 주셨는데 김채원의원님이 발의한 안과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수정안, 강한옥위원님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다 검토하여 잠깐 정회해서 수정안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 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천위원

동작구 조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있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에서 일회용품을 안쓸경우 포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포상금이 얼마예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10만원 내외입니다.

정재천위원

포상금 제도가 파파라치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포상금 기준이 동작구에서 발주한 것을 동작구민이 신고한 포상금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발주사업들이 포상금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하나의 핵심이 될수 있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한다면 동작구민으로 제한할 수 없겠죠.

정재천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잘 하면 이런 것이 필요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수정안을 내 놓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포상금을 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타 시도를 보니까 대략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건수를 따지면 3억 이상 되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3억 이상이 2011년도에는 총 27건이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9건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수정안도 일부 들어 줘야 되니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지금 세 가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와 포상금, 대상자를 어느 범위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채원의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김채원의원

제정을 하는 조례라서 처음부터 완벽을 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차후로 미루어도 시행하지 않는 이상 큰 진전이 없을 거라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구의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상금에 관해서 규정을 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시에 벌칙조항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책임지는 부서나 시공자에게 벌칙조항을 추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처음에는 구의원 1명으로 제시가 됐는데 견제적인 차원에서 2명으로 제시를 하겠고요. 반드시 기술이나 여러 가지 감독차원에서 해당 국장을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의하고 싶습니다.

유태철의원

이 모든 안들도 다음에 재논의할 때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안을 정리하셔서 다음 번에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아주 좋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느라 여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고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도3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구립 로야헬스클럽은 청사 개관 이래 현재까지 지금의 명칭을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용회원 및 주민들 대다수가 생소하고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생소한 명칭으로 인해 지금까지 꾸준히 명칭변경을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등과 같이 지역명을 반영한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관련 별표1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 중 로야헬스클럽을 상도체육센터로 변경하고 2010년 새주소가 변경된 체육시설의 위치를 변경된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상도체육센터로의 명칭변경은 본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월에 이용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명칭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명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상도동 지역의 유일한 구립 체육시설로서 지역의 대표성 있는 체육시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도3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구립 로야헬스클럽에 대한 명칭을 대다수 이용회원인 주민들이 선호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관련 별표1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 중 로야헬스클럽을 상도체육센터로 변경하고 2010년 새주소가 변경된 체육시설의 위치를 변경된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공단에서 나오셨으니까 공단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 상대로 명칭변경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나온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난 제223회 임시회 때 설문조사에 대한 것을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100명을 상대로 했는데 82%가 상도체육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주민 설문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상도체육센터라고 하면 행정동이 상도1동부터 상도4동까지 있습니다. 체육센터가 큰 규모가 아니고 지번도 성대로2길 11번지잖아요.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도체육센터보다는 성대체육센터는 어떻습니까? 수정안을 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성대시장이 있고, 성대시장이면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큰 체육관이면 상도체육센터가 맞는데 큰 것도 아니고 협소하니까.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신대방권, 대방권, 흑석권, 사당권 모두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련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상도동에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상도3동 다목적청사 거기에는 상도3동 동주민센터와 더불어서 저희 헬스클럽, 1층에 푸른한의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2, 3개 밖에 없던 한의원이 요즘에는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한의원이 이번 12월에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적인, 그리고 상도3동 지역주민들의 교육, 문화, 어린이 프로그램을 넣으면 훨씬 더 공익적이고 유익한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헬스클럽으로 끝나는 게 아니 다목적실을 만들어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정재천위원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어차피 명칭변경 조례입니다. 흑석동은 흑석체육센터가 맞아요. 상도체육센터는 구민들이 볼 때는 큰 체육센터로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의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했어요. 상도3동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성대체육센터도 했는데 그 범위가 너무 축소돼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회원들을 보면 상도2, 3, 4동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도권 내에 큰 체육관이 있으면 안 맞는데 현재는 없고 그런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범위를 너무 좁혀서 상도3동 로야헬스클럽이라고 하면 국한되기 때문에 범위를 넓힌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로야헬스클럽이 부르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편해서 바꿔 줄 사람이 없나 했는데 유태철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좋게 생각하고요. 상도동에 위치해 있고 규모가 큰 모임으로 상도체육관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성대체육센터라고 하면 성대시장에 국한됩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름만은 상도동에 속해 있으니까 상도체육센터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재천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정재천위원님께서 동료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집행부에서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상도체육센터로 하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현재 상도3동 다목적 청사에 헬스클럽이 4층에 132평 정도로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도체육센터라고 한다면 주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볼 때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주기능이 동주민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상도체육센터라고 한다면 마치 전체가 체육센터인 양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와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국비를 수령하는데 저희 동작구에는 흑석체육센터, 동작체육센터 2개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상도체육센터라고 하면 다목적 청사 전체가 체육센터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당체육센터를 추가로 건설하는데 서울시에서 체육센터가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으려고 하니까 구비로 하라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체육센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도체육센터로 명칭을 부르고 조례도 상도체육센터로 명시되면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실무 부서장 의견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원님 제안에 같이 동참해서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체육센터라는 것이 주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어서 많이 개설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죠. 그런데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작을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의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상도3동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를 체육센터로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김채원위원

체육센터라고 하면 규모가 크다는 것을 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는 다목적으로 동주민센터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1개 층과 1층의 한의원 두 부분인데 그것을 체육센터로 정하면 어느 정도 크기가 확보된 그런 건물을 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의견이 분분한데 발의자로서 수정해서 국한해서 상도3동체육센터라고 하면 되겠네요?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문조사를 하실 때 이름을 미리 정해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건가요?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미리 이름을 정해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직접 이름을 내오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정을 해 놓고 다시 또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개정을 또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이사장님, 헬스전용입니까?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간단합니다. 상도헬스장 이런 식으로 하면 체육센터라는 인식도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로야헬스클럽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헬스전용 같으면 헬스라는 명칭을 붙이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상도헬스장이라고 하면 헬스하고 싶은 사람은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도가 들어가게 되면 관에서 하는 것으로 판명도 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의원님.

유태철의원

최정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1층에 한의원이 있는데 내보내고 다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겁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사당종합체육관을 할 때 제가 문화공보과장을 했는데 구별로 체육관 숫자로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도체육센터라고 하면 예산을 더 지원받아야 되는데 체육센터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예산을 지원받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유태철의원

그거는 하나의 핑계이고 실사를 하면 되죠.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 체육센터가 흑석하고 동작 2개가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은 1구 1체육센터가 기본입니다. 저희가 사당체육센터를 만드는데 시비를 확보 못하는 이유가 기준이 오버되기 때문에 못 하는데 조례에 상도체육센터로 한다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체육센터가 아니지만 체육센터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건물이 동주민센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굳이 상도체육센터로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무 부서쪽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방금 생각해 낸 것이지만 상도스포츠클럽은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로야헬스클럽이었으니까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교양, 문화까지 겸비한 스포츠클럽으로서의, 그래서 아카데미까지 할 수 있는 상도스포츠클럽으로 제안을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수정안으로 이사장님께서 상도스포츠클럽이라고 하셨는데 담당 과장님 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영어로 스포츠가 뭡니까? 체육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름을 당장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태철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그 안을 받아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센터라고 하면 영어이기는 하지만 집중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체육센터라고 하면 체육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집중된다는 거고 문화센터도 문화에 관해서 집중된다는 겁니다. 센터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좋은 이름으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한의원을 내보내고 문화적인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스포츠도 하신다는 겁니까?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름을 새로 짓기 위해서 잠깐 속기를 중단하고 논의를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다 정리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무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체육센터라고 명칭을 하면 조례에 명시되니까 대외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유태철의원

사실 그것도 기우입니다. 실사를 하면 아닌 걸로 판명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상도체육센터를 상도스포츠클럽으로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한옥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저는 상도헬스센터 정도로 생각했는데 상도스포츠클럽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상도체육센터는 아니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인근지역에 상도스포츠클럽이라는 동일 이름이 없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유태철의원

제 지역구인데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1층에 문화도 들어간다고 하면 레포츠클럽은 어떻습니까?

강한옥위원

상도헬스클럽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라는 말이 오래돼서 노후한 느낌이 듭니다.

최정아위원장

개정안을 내신 유태철의원님과 김채원위원님 두 분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쪽도 없으신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 별표1에 체육시설 명칭인 상도체육센터를 상도스포츠클럽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이용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족으로 확대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료 반환 범위를 명확화하여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4쪽부터 6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4쪽입니다. 제6조제5항 구립도서관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심의위원회 간사를 도서관 육성팀이 생김에 따라 교육사업 업무담당 주사에서 도서관 업무담당 주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1조제2항 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 감면조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감면대상자 근거 법률조항이 대상자 관련법, 시행령, 각 호가 너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대상자 변경없이 정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5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제6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신설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감면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제22조(사용료 반환)제1호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 금액을 전액으로 명시하여 반환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2호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3호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시설사용 취소 신고일자를 일자에 따라서 7일 이전에는 전액을, 1일 이전에는 사용료 100분의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에 나머지 잔액을 반환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의 이익증대를 위한 정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료 반환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에서 도서관 이용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족으로 확대하고, 안 제22조에서 종전의 사용료 반환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반환범위를 명확화하도록 개정하고자 내용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 반환범위를 명확히하여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 몇 항, 몇 호라고 했던 것을 정의화 해서 대상을 구분했다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료 반환을 명확하게 하라는 공문을 수렴해서 전액 반환이라든지 취소했을 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4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김영미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여 논의과정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동연위원

위원회도 새로 구성됐으니까 제안설명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요구하셨으므로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2년3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마을공동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과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와 구성,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타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지난 5월 임시회에 조례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당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 23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을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4조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의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안이 시달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계획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시 종합센터가 7월 말에 설치되면 사업계획서를 시에 올려서 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 예산반영이 된 것은 없고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올립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받아서

김동연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참고로 시비가 730억 잡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채원위원

주민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각종 관변단체가 존재하는데 왜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보다는 범위가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김채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 주도형이 아닌 지방자치를 하고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의 공략사업이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위임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적절치 않다면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임한다고 해서 25개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위임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치구가 떠안는 문제이니까 이 조례안은 특별히 세심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좁은 개념으로 동 주민만 참여하는 것이고요, 마을공동체는 만일 옆 동에서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의 공동체입니다. 동작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에 국한된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지원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력을 지원할 수도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그에 따라 반드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동작구의회를 대표해서 전체 동작구민들에게 필요성이 있는지를 세심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사업을 하는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강한옥위원

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회원 1명당 5,000원도 좋고, 1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협동조합 식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마을까페 사이시옷, 성대골 별난목공소, 대방동 해맑은 어린이도서관, 성대골 마을학교 해서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을까페 사이시옷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협동조합으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운영하고 남는 수익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이익금으로 마을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아직 큰 수익을 내지 못해서 임금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수익이 없답니다.

강한옥위원

아직은 큰 수익이 없지만 실지 수익이 생기게 되면 마을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쉽게 말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회원들이 스스로 일련의 일을 계획되고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해서 실행에 옮기고 성과들을 나누는 것인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관에서 주도 하는 것이 아니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주민들 주도하에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해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 보이던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공동체이니까 지역주민들의 복지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문제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주도가 돼서 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큰 주제가 “함께 모여서 아이를 함께 기르고, 함께 먹거리를 찾아서, 함께 일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소식을 나누고, 함께 즐겨서 행복한 마을을 이루는 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흑석동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가 한 군데는 아니겠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죠.

강한옥위원

주도하는 사람이 10개의 규모의 모임이 있으면 10개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공동육아에 대해서 1학년을 둔 부모들이 모여 같이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해 나가는 거죠? 그때그때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겠고, 메말라가는 인간관계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고, 복지라든지 경제, 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종합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시에도 아직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조항은 아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고 아직 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흑석동 주민들이 우리는 함께 먹거리를 찾아보는 공동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거겠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희를 통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검토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는 거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겠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민이 주도가 돼서 어떤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훨씬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주민들이 공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서 생기면 그때 지원해 주자고 해서 지원조례가 필요한 것이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간역할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검토하여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동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사업들을 공동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분들은 생업을 하면서 관이 이끌어 나가는 일을 동에 펼치시지 주민이 직접 계획한 사업들을 아직 끌어낼 능력은 안 되겠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가 그런 것이 약해서 저희들이 많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 위원이 공동체 사업을 열 군데 다 하겠다면 주민자치 위원이 열 군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검토해서

강한옥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과 똑같겠네요. 활성화될수록 굉장히 바람직한 동네를 만들어 갈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민과 관이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관에서 주도했지만 이제는 민간이 계획을 올려서 주도적으로 하면 관은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준안과 의회 수정 조례안까지 만들어졌네요. 준비하는 기간이 많으셨나 봐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수정안을 주셔서 비교검토한 것입니다. 다른 수정안에는 예전 마을만들기 사업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표준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쪽으로 접근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반영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협조를 해 주시고 다른 조례가 상정됐을 때보다 수정 조례안이라든지, 검토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아주 심도있게 의논해서 만들었다는 흔적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구민들에게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조례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완료된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각 구가 전부 진행 중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천위원

저번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낸 수정안과 집행부에서 낸 안을 검토해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저번에 조례의 내용들이 미비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류시킬 것이 아니고 사업이 어떻게 책정될지도 모르는데 집행부 안과 의회의 수정안 비교표를 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있다가 처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와서 여러분과 회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수정안과 표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구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종합센터가 7월 말에 생긴다고 하니까 추이를 봐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을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찬반양론이 팽배한데 운영과정에서 운영비가 소요될 것을 미리 염려해서 걱정하시는 눈치가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700억이 넘는 예산을 많이 가져 와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보자는 취지인 거 같으니까 이것은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미흡한 것은 당연직으로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 있는데 여야가 있으니까 구의원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으니까 협의해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의원 두 분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누구로 지명된 것이 아니라 표준안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구의원 두 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현황에 5개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구나 시의 지원없이도 스스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

김채원위원

잘 되니까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스스로 자비로 충당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다보니 성사가 잘 됐다고 보기 때문에 장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 예산은 국민의 돈 아닙니까?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상임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서울시에 마을공동체사업에 지원하라고 일방적으로 예산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조례가 돼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시 조례내용에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 조례 시비로서 영원히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문구는 넣기가 그렇죠.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나 시가 관여하는 사업은 그 장이 공약을 위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기초단체에서 떠맡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라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주민에게 불리하고 저해요소가 있다면 그에 관한 법이나 규제를 허가한다든가, 신고하는 부분에서 관에서 제재조치는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공동체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채원위원

안 되는데 왜 억지로 만듭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돼서 지원을 조금 해 주면 빨리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 즉, 서울시장의 생각이나 또 다른 시장이 있다면 그 사람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장님이 부임해서 이런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위에서 돈을 주니까 하되 그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발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이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서울시에 제안을 하면 서울시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괜찮겠다면 돈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거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주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아파트를 보면 바로 옆집 사는 사람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뜻 맞는 소규모의 그런 사람들을 서로 알게 하고 함께 즐긴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기르고, 함께 먹거리 찾아보고, 함께 일거리를 마련하여, 함께 소식을 나누고, 함께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미를 돈독하게 하고 마을공동체 소규모 사람들끼리 머리를 써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서울시로 올리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업체,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당에 누가 올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을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좋은 아이템을 구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현재 5개 마을에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신청하게 되면

김동연위원

그 사람들이 구에 신청합니까, 시에 바로 신청합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바로도 가능하고 저희를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동연위원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 아니다는 누가 결정합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만들어야죠.

김동연위원

예를 들어 상도3동이면 3동에 안 가 보셨기 때문에 주민의 특성도 모를 거 아닙니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해서 올리느냐는 겁니다. 결정을 누가 합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김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을 올렸을 때 이 사업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시에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중간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현재 5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단체 아닙니까?

정재천위원

5개 단체에 우리가 지원금을 안 주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지원금 준 거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 스스로가 하는 단체입니다.

김동연위원

사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등록하면 지원을 하겠네요?

강한옥위원

아니죠. 그 사람들 사업에 따다 틀려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면 지원해 주는 거고요.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채원위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공동체사업을 주민 스스로 해서 서울시에 바로 올려서 격려만 한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강한옥위원

예산지원하는 거는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강한옥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고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사항이 무엇 때문에 보류됐는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해서 보류됐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검토가 안 된 사항인데 모두에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위원님은 지난번에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 안 됐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와 영등포구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를 알고 계시면 사유를 정리해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강한옥위원

위원장 마음대로 타 구 정리해서 그때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최정아위원장

부결이 된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도 논란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논란이 되고 있으면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회의하지 말아라 하면 됩니까?

최정아위원장

회의를 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고 부결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자료를 정리해 오라고 했습니다.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있는 상태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종합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다른 평가표 등 모든 것이 내려왔는데 종합계획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주민 스스로 마을 형성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범위가 넓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르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안을 내신 거 보니까 집행부에서 전체 안에서 몇 가지를 내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안 1쪽에 보면 5호 의회안에서 “마을협의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의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가 있는데 이게 정의인데 굳이 정의 안에 굳이 주민조직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꼭 넣을 필요는 없는데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넣어도 크게 지장이 없어서 수정안으로 넣은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오히려 넣으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수정안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6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명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표준안 대로 했는데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명도 상관없습니다. 위원님들 당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관계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6쪽 조정안에 보면 해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해촉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해촉사유가 되면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의원 임기에 따른 해촉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의원이 2명 포함되면 의원님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제16조을 보면 수정안에 구의원님들이 위촉직이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예산이 시에서도 안 나왔고 구에서도 확보가 안 됐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구예산은 어떻게 집행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아직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꼭 필요치 않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앞으로 계획상 예산을 연초에 쓸 수 있도록 연말에 배정할 거 아닙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임기중반에 들어와서 시장님이 공약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그런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최정아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는 전액 시비이고 일부 구가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심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산심의는 똑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시비로 해서 예산에 포함돼서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 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제2조제5호를 신설 “마을협의체란 구 내의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15조제4항제1호 내용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하고, 안 제16조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7조 내지 제28조를 제18조 내지 제29조로 하고, 안 제17조 해촉 조항을 신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7조제1호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로 하고, 안 제17조제2호를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로 하며, 안 제17조제3호를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채원위원

이의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어디까지나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차피 서울시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반드시 서울시 25개 구가 다 함께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소수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다급하게 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 때 조례안이 통과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로 넘어와서 심도있게 검토도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는 통과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표결로 하세요.

정재천위원

김채원위원님 제안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두 차례 올라왔는데 조정안까지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이 올라왔는데 김채원위원 발언대로 못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표결처리를 하든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간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신속한 의사진행과 명확한 의사표명을 위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재천위원

표결처리를 할 때 반대 위원, 찬성 위원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세 분은 퇴장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 이름을 호명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장내소란)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재무과장직무대리

먼저 하반기 새로 구성된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공유재산팀장 김창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하며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여 있는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부요율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1,000분의25를 1,000분의10으로 하는 안으로 개정내용은 6쪽 제26조제3항제3호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유지와 시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이 연 6%에서 연 4%로 인하됨에 따라 구유지 매각대금 분합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는 안으로서 개정하는 내용은 7쪽 제35조와 같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에 의 거 분할납부 가능한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 의 최소금액이 50만원 초과해서 100만원 초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개정내용은 6쪽 제32조제2항 및 제3항, 8쪽제89조제1항과 같으며 아울러 법령체계의 변경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로 운영 중인 사당동 보건소 분소에 대하여 주변 도로확장 공사 등 여건변화에 따라 임대차 기간만료일인 2013년 3월 5일 이후 연장계약이 불투명하여 구유재산인 사당동137-10번지 현 자원봉사센터 부지를 활용한 보건소 분소 신축안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당초 규모는 지상 4층이었으나 실제 가능면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면적을 증가함에 따라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설의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건기획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공유재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면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인과 같은 대부요율 1,000분의25 부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대부요율을 1,000분의10을 적용하여 사회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모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여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최소금액이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변경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10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건소분소 신축에 대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은 후 당초 지상 4층 규모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물 신축면적이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보건소 접근이 불편한 사당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 료서비스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부요율을 하향조정하게 되면 좀더 많은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창진

김창진재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 범위는 어떻게 돼요?
창진

김창진재무과장직무대리

이자수입이 약간 감소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감소되는 부분은 추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진

김창진재무과장직무대리

체납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수고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런 부분을 독려해야 될 거 같거든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독려도 하고 심하게는 압류도 해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울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반대 했던 건데요. 보니까 반대해야 되는 요건이 또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지층이 75.59헤베가 전부 기계실입니다. 1층이 57.95헤베가 행정실 및 주차장 4대로 빠지는데 보건소가 쓸 수 있는 것은 약90평에 불과한데 현재 보건분소는 몇 평을 쓰고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150평 정도 됩니다.

최정춘위원

지금 150평을 쓰고 있는데 90평으로 이사 가서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거 같고, 여기 보면 사당분소 신축을 통하여 보건소 접근이 불편한 사당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치가 중앙인데 이렇게 목적을 붙여 놓고 한다는 거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물론 땅을 구하지 못해서 비싼 땅에 보건소를 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 적습니다. 엘리베이터 빼고, 화장실 빼면 여기에서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과연 할 것인지, 본 위원은 처음에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했는데 이거 보니까 다시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좁은 평수에서 과연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층 기계실은 표현을 기계실이라고 썼지만 실제 보일러실을 설치하는 것은 10평방미터로 약 3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창고나 부대시설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건분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2010년부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종을 동별 순회실시를 했었고, 2011년부터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보건분소 기능이 1차 진료실과 방문보건실, 금연치료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활동공간에서는 노인 분들 건강교실 운영하는 것을 1주일에 1-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분소 운영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치료의 방법이 아니라 예방관리 차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임상병리실도 있지만 작년부터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볼 때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건데 그동안 네다섯 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수 차례 걸쳐서 검토했지만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그쪽에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한 것이 반비례한 것이 많은데 어른들 65세 이상 틀니는 분소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거기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사이상증후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최정춘위원

우리 구가 잘 사는 구가 된다면 어르신들이 왜 여기까지 옵니까? 분소해서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하 대지가 500평, 건평이 250평이 필요합니다.

최정춘위원

엘리베이터 빼고, 화장실 빼면 도대체 몇 평입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실공간이 21평인데 가변적으로 방을 막는 거 없이 통째로 사용하도록 신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이 좁은 평수에서 교육도 한번 못 시킬 것이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1평이면 분소에 있는 방 하나 정도는 나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보건분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더욱더 큰 시설로 간다면 저희도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땅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건물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땅한 장소를 찾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그런 건물을 찾지 못했고요, 그런 땅도 역시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땅이 있어서 적으나마 분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보건소장으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거기에 분소를 예쁘게 구축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소가 컸으면 해서 땅을 알아봤는데 못 구한 것은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신 거 다 아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당동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보자고 한 것인데 보니까 너무 작아서 걱정거리가 앞서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만 두자는 것은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땅이 상업지역이라 비싼 땅 아닙니까? 솔직히 그것을 팔든지, 다른 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소장님,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당분소에 지소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분소로 층별로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지 않느냐는 우의 말씀이시거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 그 부분은 늘 생각하지만 작은 땅이지만 최적의 시설을 넣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4층에 자원봉사센터가 구 소유 건물인데 자원봉사센터를 여기에 꼭 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분소가 운영되고 있는 자리에 신축하다 보니까 흡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흡수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소를 옮길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좁지만 한 개 층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분소를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에 있는 것인데 남성초등학교 인근에 보면 주차단속민원실이 있는데 그쪽 공간을 사용하기에 좁나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실제 운영은 빨래방 운영하는 정도이고 행정요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소가 물색된다면 그 자리가 아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4층 자원봉사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여기를 보건소로만 완벽하게 하면 완전 분소가 되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건물을 사용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차단속민원실이 인근 남성초등학교 건너편에 있거든요. 소관 위원회는 다르지만 교통지도과와 논의해 보셔서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논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것을 꼭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사할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저에게 넘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사당3, 4동 출신 최정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법 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조문은 총 11조로 구성하고자 하며 주요 조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복지기관 등 관내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노력을, 안 제6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내지 제8조는 자살시도자나 자살가족 등에 대한 배려 및 지원을, 안 제9조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수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지원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정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필요조치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8개 자치구에서도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복지기관 등 관내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노력을 규정하며, 안 제6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내지 제8조는 자살시도자나 자살가족 등에 대한 배려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수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 집행부에서 본 조례의 제정에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정아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이므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깊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동작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안을 보니까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구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기본이념은 우리 구에서 기본이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자살로 둘 것인가, 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의, 죽으려고 했는데 시도하다가 그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의가 있어야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또는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을 알았다면 자기가 도움을 요청해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4조 구민 등의 의무가 아니라 구민권리와 의무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살에 노출돼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거, 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 줘야 되고 구민의 권리로 또 한 가지는 자살에 노출돼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신고하거나 구조해 주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에 보면 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대한 수립 후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살예방은 되지 않고 생명존중정책만 된다면 조례안에 맞지 않는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마다 보니까 제1항제1호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이 생명존중문화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이 같이 겸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가 있는데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6조제1항제3호에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이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이렇게 조례안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존중에 대한 문화를 조성해 줘야 되는 거고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상담가들을 둘 것이라면 전문인력양성 또한 해 줘야 합니다. 제7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정의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살자의 가족 뿐만 아니라 자살시도를 했던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첨가돼야 하는 항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9군데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세밀하게 만든 구가 있는가 하면 허술하게 만들어진 구도 있습니다. 세밀하면서도 저희 구 실정에 맞게 정확하게 자살률이 어떻게 되고, 자살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보건소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논의를 한 다음에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추가되는 부분들을 보강해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의원

저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법률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3월 3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안을 보면 총칙의 목적과 기본정책,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등이 있고, 또한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을 보면 여기 자세하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도별 계획수립의 협조가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나와 있으며,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해서 모법에 항으로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그 외 여러 항이 모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건강 증진 대책까지 제14조에 돼 있고,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이 되어 있고, 자살예방의 날까지 구체적으로 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까지 사항을 전부 집어넣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던 정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 법률에서 정의가 있었으면 좋지만 본 법률에서도 정의가 빠져 있었고 일부 구에서는 정의를 넣은 구도 있습니다. 모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의를 추가해서 제가 드렸던 안대로 수정안으로 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연위원

부위원장님, 정의가 빠져있다 했는데 정의만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강한옥부위원장

정의를 넣어도 보충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 조례안을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구로구 거를 많이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 이런 것도 보면 구로구를 벤치마킹 했는데 제10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조례를 정의했는데 준수의 의무에 패널티가 가해져야 됩니다. 그게 빠져있고요. 제10조에 준수의무의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벌금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고, 이 조례가 처음 만드는 동작구 조례제정인데 최정아의원님 대표발의 때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수정할 부분도 있고 보강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제정 건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아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법 제6장 벌칙 해서 비밀누설의 금지가 제24조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벌칙조항은 저희 조례에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정재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모법에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전체 조례를 보면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좀더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 구가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몇 개 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8개 자치구가 조례제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구로구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벤치마킹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의원님의 발의를 수정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존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례안에 대해서 최정아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조례를 만들 때는 법률이 근거입니다. 각 구마다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게 아닙니다. 법률을 근거로 해서 구 상황에 맞게 만드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검토한 후에 면밀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회를 하고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간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에서 검토의견서를 올려주셨는데 주관 부서 검토사항을 보면 조례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자치구의 시행의지를 담아서 만들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건소 주관 부서에서 검토안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을 예방하는데 조례안 낸 그대로를 검토안이라고 올린 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검토하신 거 맞습니까? 타 구와 비교해 봐도 이거에서 얼마나 제시하고 있고 밝히고 있는 내용들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도 역시 검토안을 다시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와 같은 조례를 사실은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최정아의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강한옥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최정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 없다고 정재천위원이 말씀하셨고, 보건소장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때는 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판단을 못 하셨습니까? 검토보고를 하시기는 하셨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검토는 했는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살예방에 관한 이 조례는 일종의 상징성이 있는 조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정아의원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바꿔서 굉장히 죄송한데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의원

검토했을 때 의견하고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상징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어느 부분은 실제로 자살시도자, 자살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의원

해당 부서는 검토보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최정아의원님을 존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면밀히 잘 제정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검토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재천위원

동료위원들 15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는 조례가 쉽게 통과될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들을 보강해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의원들과 발의의원과 관계부서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의원님들 전부 발의의원님 성명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또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최정아의원

전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전 의원이 동의를 하면 그 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재 동작구의회 구도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검토보고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전체 위원들 간에서도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조례안 표결처리까지 가는 상임위 상황을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의원이 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거는 앞으로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을 원 구성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례는 조례고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입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의안 상정했을 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아의원님, 본인이 물론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거에 대해서 구성얘기를 하면 당과 당끼리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잘못하신 것 같고,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좀더 살을 붙여서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버리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중요한 조례안을 최정아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살을 붙여서 좋은 조례안이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하자는 거에 대해서 후반기 원구성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 앞으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에 가장 중요한 조례안이다, 좀 빠져있는 것도 있으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최정아의원께서는 개인적인 감정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심도있게 의논해서 하자고 하는데 언제 의논하겠습니까?

최정춘위원

바로 해야죠.

김동연위원

지금 당장 하면 안 됩니까?

강한옥부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최정아의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여기서 수정안으로 가결을 시키시겠습니까? 지금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결하시겠습니까?

강한옥부위원장

그렇게 회의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토론날짜를 정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자는데, 최정아의원님께서 이것을 냈기 때문에, 무슨 감정 때문이 아니라, 최정아의원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정아의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조당, 한 문구당, 글귀 자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수정안으로 넣으면 여기서 논의하셔서 가결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것을 걸지 마시고 보충시켜서 당연히 통과시켜야죠. 본 위원은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아위원장

보건소장님, 자료 제대로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서 자료 위원들한테 배포하시고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실 때까지 하십시오. 강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서울특별시에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아동․청소년기에서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계속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용어에 대한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기술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대상자와 지원액 등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및 협의체 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4조에 부당지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기에서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계속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시비 100%에서 2,0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에 국한되어 있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조례인데 지역아동센터 외에 이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1,20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구강예방이라든지 기초 치료까지 토털로 자체 특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하면서 1차년도인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를 정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이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보건소에서 수용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저소득층 아동 100명을 목표로 해서 치아사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 1만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는 5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등록된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등록된 아이들 외에 수요가 있을 때 보건소를 찾아오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100명 정도 목표를 가지고 올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것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로 한정하면서 530명 인원수가 좀더 폭넓게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아동센터 외에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 말은 아이들이 꼭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 나이가 있어요.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기간에 꼭 받아야 되는데 저소득층 아동이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것인데 보건소를 찾아오는 거 말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영구치가 나오는 초등학생부터가 사업대상이고요, 작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교육을 시키면서 저소득층 아동들은 보건소에 와서 포털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각 학교나 아동위원들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조례제정에 따라서 지역협의체가 구성되면 지역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좀더 전문가를 모셔서 토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8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보니까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협의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의료비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 2,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해서 아동들을 전부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를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 같고요. 혹시 더 많은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위원님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조례를 파악하시거나 아니면 설명을 다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 위원장님이신지 아니면 위원인지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품위를 위해서 좀 신경써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들이 원구성 때문에 감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발의한 의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의원 전체에 대한 폄하발언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말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솔직하게 좀더 검토해보겠다. 저는 처음에 보건소에서 검토를 제대로 했는가 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검토해서잘 만들겠다고 해서 저는 감사드렸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됐는데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하냐” 제가 보기에는 몹시 기분 나쁜 협박성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중립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분명히 보장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그런 감정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중립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항상 위원장님으로서의 품위를 생각해 주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위원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모욕적인 발언으로 자꾸 공격하시는데 그런 것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얼마든지 건의하고 앉혀 놓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분명히 해당 부서장과 충분히 조례 검토를 했고요. 아까 분명히 제가 “질의가 없습니까”를 물어봤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인 것이고 이번에 올라온 대표 발의건이 김채원의원님과 제 안이 모두 보류가 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들이 전부 사인했다고 해서 검토를 소홀히 하셨다는 것을 지적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습관이 돼 가지고 하다가 느닷없이 인신공격하고 그러나. 치과주치의 한 가지 끝나고 난 뒤에 하든지 하지.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 말씀하세요.

강한옥위원

아까 정회를 한 것이 4시 58분이었고 10분 후에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본 위원들을 한 시간 이상씩 기다리게 하면서 회의를 원활하게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계신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다는 생각 때문에 먼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지금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강한옥위원님,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게 됐는데

강한옥위원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김동연위원

잠깐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강한옥위원

위원장이 언제나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김동연위원

내가 말하는데 왜 가로막고 그래요. 당신이 말 했으면 내 의견도 말해야지.

최정아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김동연위원

내가 강한옥위원 말 못하게 안 했어요.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연위원

지금 서로 하자고 다시 들어왔으면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감정이 서로 상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도 그렇다. 위원장 잘못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신상모독으로 자질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마찬가지다. 나 역시 그런 소리하면 안 되고 신상에 관한 모욕적인 발언은 앞으로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신상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속기를 되돌려서 확인을 좀 해 볼까요? 어떤 신상발언이 있었는지.

김동연위원

자질이 부족하다, 앞으로 좀 더 해 갖고 오라고 했어요.

강한옥위원

그게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위원들에 대한 폄하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위원장으로 모든 위원들을 그렇게 폄하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과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김동연위원

어째 그리 똑똑합니까?

강한옥위원

어찌 모든 구민들에게 해당하는 조례를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강한옥위원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시간연기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마음대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의를 늘 이렇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김동연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과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위원장이라는 죄 하나로

강한옥위원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최정아 위원장님께서 자신이발의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번에 처리하자고 안건이 보류된 것에 대해 감정이 상한 것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이 있고 회의를 진행할책무가 위원장한테 있는데 그런 책무를 포기한 채 감정을 수습하지 못했다면 위원장으로 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회의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거죠. 일단 위원장님께서 장시간 지체한 것에 대해 여러위원들한테 미안함을 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 말씀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천위원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첫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첫 회의부터 위원이 파행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행시켜 버리면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사과 요청한 부분에서는 위원장께서 책임을 져야 하고 상임위가 2년 동안 계속 열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0여분 되는 거 같은데 기다리게 하신 것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 이전에 강한옥위원이 저한테 위원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 공부는 해 왔냐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한옥위원님이 제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설명을 들었냐고 물어본 거 같은데요. 속기 확인을 좀 해야 겠네요.

최정아위원장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어저께 보건소 과장님이 오셔서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아주치의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 했고, 왜 지역아동센터부터 하게 되었는지 조례근거를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예산결산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이의가 없냐”고 물어봤고, “질의하실 분 없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어제 분명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두 분이 자꾸 말씀하시면 결론이 안 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들이 듣기에, 또 위원장이 듣기에 한 위원이 예를 들어서 김명기위원이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지루하게 질의하면 위원장께서 질의를 제지할 수도 있고, 또 위원장의 책무가 사회를 보는 것이 최우선이고 질의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계속해서 지루하게 질의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평의원으로서 감정이 극한 거 같은데 그런 것을 위원들끼리 따지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또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위원장인데 회의를 잘 이끌어 가고, 못 이끌어 가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위원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제삼자가 볼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발의하신 안건을 다음으로 보류한 거에 대해서 기분이 상한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업을 얘기하셨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루하셨다면 아무도 질의하실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소수의견이지만 표결처리로 가는 것은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오늘 통과된 안건 이외에 여러 안건이 올라올 것이라고 보는데 간담회를 갖고 서로 대화로 조율해서 될 수 있으면 표결처리를 좀 줄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속기되는 것을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라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합의 도출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표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정회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 봤지만 그런 것이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표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적절히 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되 그렇게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표결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잘 운영하는 것도 위원장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행정재무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장시간 위원장으로 인해서 회의를 계속 지속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책임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해하시고 회의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위원장과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앞으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