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필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3본회의2012-07-16

박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운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 측의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한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신상발언을 통해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했던 흑석, 사당1·2동 출신 강한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장선거 투표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장 선거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검표를 해서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고 하는데 상임위원장 선거결과 재검표한 적 있었습니까? 모든 의원들과 관계자분들이 알다시피 상임위원장 선거결과를 재검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의장 선거결과의 재검표를 마치 모든 상임위원장 선거결과를 재검표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한 것을 가지고 마치 다섯 가지 다한 양 하신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의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결과의 재검표를 요구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들 간에 투표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분명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을 지지하는 의원의 숫자와 결과로 나와 있는 숫자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틀리게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투표 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에게 실수로 기표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 본인의 실수로 다른 곳에 기표했다면 실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면 결과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를 했다 해서 지금 선거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결과의 책임은 제대로 표기를 못한 분의 책임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재검표로 확인이 안 된다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재검표를 하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재검표가 무엇이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감표위원들이 합의하거나 의장의 권한으로 재검표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밝혀주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재검표를 통해 문제가 없었음을 당당하게 밝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검표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 밝힐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들 간에 불신과 의혹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를 바탕으로 토론문화, 협의를 통해 구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의원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민을 향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장들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위원장들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의장은 의원들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불신과 의혹을 제거하여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장들이 존중받으며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재검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투표결과로 돈거래 선거에 관여되었네, 자리보장 선거에 관여되었네 등의 소문으로 수모를 겪고 있는 정치적 생명이 걸린 동료의원을 많은 의혹에서 깨끗이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재검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가 그리도 어렵단 말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6대 의회란 말입니까? 재검표를 통해 많은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 주시기를 의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몇일 전 언론에서 민주당이 전에 배신자를 찾기 위해 의장 선거결과의 재검표를 요구했었고 재검표 결과 배신자를 찾지 못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배신자를 찾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의장선거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 하여 투표용지에 문제가 없음을 재검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배신자를 찾기 위해 재검표를 민주당이 요구했습니까? 본 의원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배신자를 찾으려 한다는 내용이 한 마디라도 들어 있었습니까?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한점 의혹도 없다는 것을 재검표를 통해 확인하고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원구성을 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6대 동작구 의회는 당 대 당의 대결구도로 가고, 의회운영에 어려움을 느꼈고, 하반기에는 합리적인 의장단 선출을 하자고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던 의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개인의 명예욕과 사리사욕 앞에서 모두 양심을 버리신 것입니까? 전반기 의장단 선거, 하반기 의장단 선거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 제6대 동작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은 장본인이 누구인지는 모든 구민이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합세해 나간 의원들 또한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검표를 통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강한옥의원님, 발언시간이 5분이 다 되어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더 이상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필영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동·4동 출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3조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부터 제36조에 의거하여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어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도중 새누리당 김현상의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본회의장을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면서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와 배려없이 발언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의장 질서와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의장은 회의장 질서를 엄숙하게 바로 잡고 공정하게 사회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장을 소란하게 하는 의원의 편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마이크를 끄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중지시키는 등 의원들의 동의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려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장석에서 내려와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고함과 소란을 피우며 상대 의원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등 인격적 모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을 물리적으로 중지시키거나 방해하고 소란케 하여 회의장 질서와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83조, 동작구 위원회조례 제7조,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의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의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장과 김현상의원은 의원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또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난 전반기 원구성과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실로 부끄럽지 아니할 수 없는 낯 뜨거운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전 한나라당 전 국회의장이었던 박관용의원께서 제게 이런 강의를 하시더군요.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수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민주적인 국회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그것을 답습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강의를 하시더군요. 의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회를 답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흉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2010년 6월 2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에 출마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슬로건을 내걸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합의하는 동작구의회 의원이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신상발언을 하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17명 의원들은 모두 똑같을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여 40만 구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정치, 화합과 소통하는 감동의 의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계기로 인해서 제가 신상발언했던 부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미는 앞으로 후반기 의회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잘 돌아가는지는 겪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가장 질이 낮은 의회가 될 것입니다. (◇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신상발언하고 있습니다. (◇ 황동혁 의원 의석에서 - 속단하지 마세요. 왜 폄하를 합니까?) 신상발언하고 있습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남이 발언할때 말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얘기도 들을줄 알아야지요.) 저도 의원입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도동 지역에 위치한 구립 체육시설인 “로야헬스클럽”을 지역명을 반영한 “상도체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도동 지역 유일의 구립 체육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역명과 함께 시설과 기능을 반영하여 “로야헬스클럽”을 “상도스포츠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안 제2조제5호를 신설 “마을협의체”란 구 내의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15조 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안 제16조 위원의 임기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안 제17조부터 제28조를 제18조부터 제29조로 하고, 안 제17조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7조제1호를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로 하고, 안 제17조제2호를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로 하며, 안 제17조제3호를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족’으로 확대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료 반환 범위를 명확화하여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며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건물신축 면적이 당초 지상 4층 규모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보건소 접근이 불편한 사당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기에서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계속 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재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이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로 정착되면서 화장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동작구 추모의 집’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사용자 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동작구 추모의 집’ 명칭을 공모전에서 최우수로 입선한 ‘노들하늘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함은 물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촉 위원 중 특정기관인 ‘한국감정평가원 직원’ 항목 삭제 및 연임 회수를 1회로 제한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신설하는 등 내실있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동작구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으므로 김명기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의회 의원 김명기입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동작구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상호 간의 불신으로 인해 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등 동작구의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작구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작구민의 사랑과 질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무시되고 합리적인 토론문화는 사라졌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히 반성합니다. 저 뚝심 김명기는 동작구민의 복리증진,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과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의정활동이 아니라 양심과 소신, 그리고 동작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행태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가능하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 김명기의 경험과 반성이 진보정치 운동의 변화와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지만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큰 그림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다 크고 활기찬 운동에서 다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동작구민만을 바라보며 주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