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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휘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1본회의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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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휘의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옥

차용옥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3일 최종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이, 9월 3일 이복남 의원 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과 이창용 의원 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내 경전선 중 순천철교~청암대 구간 지중화사업 건의안이 발의되어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0년 8월 30일 서정진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8월 31일 허유인ㆍ이복남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일 이종철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9월 2일 허유인ㆍ주윤식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미술대전 조례안이, 9월 3일 유혜숙, 이종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11건의 의안과 2010년 9월 2일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5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 해결 촉구건의안과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 관련 비평준화 관련 지정 건의안은 지난 8월 3일 해당기관에 송부하였으며, 순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8월 16일에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8월 2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3회 정례회 회기는 2010년 9월 6일부터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대희 의원, 이창용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의원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들녘의 풍성한 수확이 농민들에게 깊은 신음과 한숨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즉각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쌀 과잉재고 및 쌀 대란 해결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ㆍ지금 농촌은 수확기를 앞두고 분주하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 농민들의 가슴에는 수확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미 시작된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근심이 가득하다. 작년부터 시작된 쌀값 하락은 그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쌀값이 80㎏ 한 가마에 13만 원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고미가 적정 재고량의 72만 톤을 훨씬 넘어선 149만 톤에 이르고 있어 올해 평년작을 웃도는 예상 수확량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올해 약 100톤가량의 쌀 생산이 예상되어 쌀값을 둘러싼 농민들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매년 40만 톤 정도씩 북으로 지원되던 쌀이 현 정부 들어 한 톨도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 쌀이 재고로 남아 쌀값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은 그야말로 쌀 전쟁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은 단지 퍼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쌀 수급을 조절해 쌀값 안정에도 기여해왔으며 쌀 농업 생산기반의 유지를 위한 작용을 해왔다. 쌀 과잉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에 즉각적인 재개가 필요하다. 농업은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생명산업이다.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쌀값은 해를 거듭할 수 록 폭락하고 고통받는 농민은 늘어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농촌 들녘의 풍성한 수확이 농민들에게 깊은 신음과 한숨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즉각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27만 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ㆍ하나, 정부는 쌀 대란 해결을 위해 쌀값 안정화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ㆍ하나, 정부는 민족에게는 평화를, 농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ㆍ하나, 통일부는 즉각적인 대북 쌀 단축 승인으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분위기로 전환하라. 2010년 9월 6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정병휘의장

ㆍ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건의안」은 이복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까지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0년 9월 6일부터 2011년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종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 후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철 의원, 이창용 의원, 남정옥 의원, 손옥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오행숙 의원, 주윤식 의원, 김인곤 의원, 서정진 의원, 최미희 의원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병회

정병회의원

ㆍ이의 있습니다.

정병휘의장

ㆍ네, 말씀하십시오.
병회

정병회의원

ㆍ정병회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안을 호명하셨는데 극히 원만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병휘의장

ㆍ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는 인사 관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한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안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본 안을 통과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회 의원님,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해주시겠습니까?
병회

정병회의원

ㆍ이럴 때에는 정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휘의장

ㆍ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의장이 사회를 보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 순천시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1시에 시장께서 참석하기 위해서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사실 저도 가서 축사를 해야 하는데 길어져서 저는 못 가게 됐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다시 위원들을 호명할 필요는 없겠고 11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병회

정병회의원

ㆍ이의 있습니다.

정병휘의장

ㆍ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찬반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인사 건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의 건 같은 경우에는 수정동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묻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표결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의 판단이므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건에 대한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본 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표결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 후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저는 찬성입니다. 집계했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종 집 계)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인중 찬성 14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