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필영 의원 발언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내용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2월 3일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본조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기준을 “보육정원 4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25조 “보육정원이 40인 이상 어린이집”을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신설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범위를 “보육정원 4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이 따라가겠지만 상위법령을 개정할 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니까 우리 조례에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삭제된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 부분은 삭제된 거고, 그리고 목적이 자율성과 투명성인데 자율성은 인정하겠지만 투명성은 오히려 거꾸로 반대되는 게 아닌가? 물론 상위법령이겠지만 투명성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투명성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확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자율성과 안정성은 인정하겠는데 투명성은 오히려 고인 물이 썩는 것 아닌가요? 물론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곁들여서 보육위원회를 확대해서 40인 이하 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투명성도 겸비한다고 보는 겁니다. 40인 이하까지 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서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도 40인 이상은 보육위원회가 있었지만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40인 이하까지 보육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투명성, 그리고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정성, 그런 측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민층(차상위계층 등)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제선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협약서 체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고무호스로 된 LP가스 연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차단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 주관 하에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50대 50의 비율로 사업비 부담 매칭방식으로 전환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4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차상위계층 18가구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관련 협의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민층(차상위 계층 등)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LP가스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사업종료 시까지 동작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간 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도에는 LP가스 개선 시설을 서민층 18가구에 지원할 예정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대상가구는 사업도래 전에 파악하여 확정할 예정이며 2012년 소요예산 358만 2,000원은 국비 및 구비가 각각 50%씩입니다. 이상과 같은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당장은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정부가 서민층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지자체로 부담을 50%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당초에 말씀 올렸다시피 2011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 147억 7,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1년을 해 보고 나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4개년 연차계획으로 2015년까지 하되 지식경제부에서는 예산을 점차 확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가구 수도 금년 같으면 서울에 680가구를 한정해 줬고

김영미위원
한정을 해 줬어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구별 가구 수까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만 6,000가구가 넘고 서울시에는 680가구로 정해져 내려왔는데 우리 동작구에는 18가구만 하라고 가구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가 지정할 수 없는 거네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지정할 권한은 없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 동작구는 18가구이고 많은 곳은 성북이 118가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데는 8가구가 몇 개 구가 있고 관악구에는 6가구 이렇게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부담분 179만 1,000원은 편성되어 있고 자치구에서도 작년에 이미 이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18가구 이외에 또 절실히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그때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그건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동안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18가구 선정에 대해서도 이 취지를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각 동에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우연히 20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가구 중 한 분은 곧 이사를 간다고 해서 수리를 뒤로 미뤘고, 또 한 가구는 장기출타가 잦은 가구로 수리를 뒤로 미루어서 대상가구도 18가구로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확보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취합을 다 하고 가구 수까지 정해 주면서 구비를 50% 부담시킨다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구비를 줄이는 방향이 뭔지를 비단 이 과만 아니라 전 과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모든 게 자꾸 지자체 부담으로 내려오잖아요. 지자체는 정말 빚에 시달리게 생겼고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일이 발생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심각하지 않나 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논의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는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형편에 맞게 예산의 틀을 갖고 움직여야지 더군다나 이렇게 아예 가구 수까지 정해 주면서 지자체 부담 50%가 있는데도 지자체는 동의만 해 달라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건 개선책을 논의하셔서 타 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입장을 연대하셔서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복지 쪽은 거의 매칭사업 형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저도 이 공문을 파악하면서 가구 수까지 정해 주면서 매칭을 하라고 하는가, 다른 건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이건 조례 개정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권장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정집 사용량을 검침할 때 종전에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스사용량 검침할 때 가스누설 체킹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프레이를 뿌려서 가스가 세는지 확인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가스누설은 서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 일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리차원에서 가스누설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매월 검침을 하든지 격월제로 검침할 때 필수적으로 에어로 뿌리는 걸 소지하고 다니다가 가스가 누출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에는 하나씩 나눠 주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사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연장사업으로 얘기를 해서 안전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와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가스시설이나 가정에서 하는 기구 같은 것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거고 우리 지자체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건 간단하게 드리는 질의입니다마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LP가스를 쓰는 가정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예, LP가스를 쓰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난 상임위 때 환경과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아직도 우리 구에 연탄을 쓰는 가구가 76가구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기는 있지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연탄은 겨울에 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이나 차상위계층의 서민층들이 아직도 연탄을 쓰고 계시던데 이건 물론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국가적으로도 가정의 난방기구에 관한 문제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순전히 LP가스만 쓰시는 분에 한정된 것이지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제가 동장 시절에 보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동에서 점검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근무하는 2년 동안 보니까 매년 연탄가구도 사전점점을 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민층(차상위계층 등)가스시설 지원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은 모두 교통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365호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과 의안번호 2366호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와 경기도 안양시․군포시를 지나는 경부선의 노량진에서 당정(군포시 당정동) 구간을 지하화하여 철로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은 물론 단절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5호 1쪽의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6개 지자체 간 용역발주 계획, 계약체결, 용역수행,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준공일까지이며 협약기관은 서울시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와 경기도 안양시와 군포시로 총 6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협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의 범위는 노량진에서 당정까지의 철도부지 및 역사 주변에 대한 지하화이며 기본구상 용역의 총 용역비는 7억으로 이중 우리 구 분담금은 3,700만원입니다. 이는 철도연장에 비례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하화 총 연장 26.2km 중 우리 구 연장은 5.3%인 1.4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까지 협약서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목적, 협의회 구성, 용역주관, 용역비 분담 및 계약, 사업의 수행, 협약대상 자치단체의 의무 등 총 9개 조항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6호 1쪽의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규약은 경부선 지하화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협의회 명칭은 지하화 추진 협의회이며 규약기관은 협약기관과 동일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규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협의회의 구성은 각 지자체 단체장 6인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주관은 안양시,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군포시 순으로 2년마다 순환하게 됩니다. 또 협의회의 회장은 2년의 임기로 협의회 주관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의 기능은 경부선 지하화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과 지하화 관련 필요 용역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8쪽에서 11쪽까지 규약서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규약은 목적, 명칭, 사무소 위치, 구성 및 주관, 조직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총 18개 조항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경부선의 지하화는 철로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은 물론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먼저 「경부선(국철1호선-노량~당정)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및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를 지나는 경부선을 지하화하여 철로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단절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협약체결일부터 용역 준공일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 간 용역발주계획, 계약체결, 용역수행,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을 협약하는 것으로써 용역비 7억원 중 철도연장에 비례하여 우리 구의 분담비율은 5.3%로 분담금은 3,700만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부선 지하화에 따른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상설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제15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규약체결 전 규약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당정)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고 있는데 동의여부나 협약여부는 어떻습니까?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타 시․도에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빠른 편입니까?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게 국책사업이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또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이 지역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 질의없이, 국책사업이고 또 6개 단체가 하고 또 5.3% 3,700만원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어차피 지금 이 시점은 국책사업으로 가기 위한 절차인데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동작구는 노량진역하고 대방역이거든요. 그러면 한강철교를 건너와서 지하로 들어간다면 어차피 노량진역은 지하로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 동의안과는 다른 문제로 설계상의 문제겠지만 노량진역은 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해당 구간은 한강철교 남단에서 대방역 직전까지 총 연장은 1.9킬로미터입니다. 이 중 한강철교 남단에서 노량진역까지 약 0.5킬로미터는 철로가 지하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사업에서 제외돼서 1.4킬로미터의 용역비가 산출된 겁니다.

박필영위원
이런 경우는 용산구는 참여를 안 합니까?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이미 6개 시․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중에 8월 30일자로 용산구청에서 6개 단체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용산구도 참여하게 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6개 단체가 받았는데 그것은 6개 단체에서 합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직 그 건에 대해서 합의는 안 했고요.

박필영위원
국책사업으로 가기 위한 추진단계잖아요. 용산구가 참여하면 노량진역은 다 지하화되니까 훨씬 동작구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용산구를 꼭 참여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제 사견으로는 동작구 입장에서는 용산구까지 참여하는 것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필영위원
그렇게 되면 노량진 초입부터해서 동작구는 쾌적한 구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산구 잘 좀 달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협약체결동의안은 좀 늦은 감이 있으나 구민들은 굉장히 환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구민들이 한강에 인접한 구 중에서 동작구가 한강변 활용을 제일 못 하고 있지 않냐는 제기를 본 위원한테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걸 시작한다고 하면 구민들도 환영할 일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의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모든 위원님들께서 도시경쟁력 강화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두 다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