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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27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2-09-05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와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듣기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6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논의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수정안을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자리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동1․2동 출신 강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연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축소하여 주민의 구정 참여도 향상과 행정감사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조례개정 취지를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축소하여 구민의 주민감사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므로서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의 수는 자치구는 200명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2조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의 주민“2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연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회의 전에 논의가 좀 있었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에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를 말씀드리면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에 시․군․구 및 자치구는 20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 이상으로 연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200명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200명 이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100명 이상이라고 하면 100명에서 500명으로 해도 관계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도를 100명 이상에서 200명 이하로 하면 상위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우리 구에서 제기하는 것과 맞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1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 상위법에 저촉되고 한계범위가 1,000명도 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으니까 한계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춘위원

200명 이하라면 100명도 되는 거 같은데 김채원위원님 말씀대로 100명 이상 200명 이하로 못을 박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의원님.

강한옥의원

조례를 만들 때는 언제나 하한선만 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을 표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지 100명 이상 200명 이하라고 하면 200명이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표시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100명 이상이 좋겠다는 거죠.

최정춘위원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는 자치구의 경우 200명을 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상한선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강한옥의원

이것은 상위법이니까 200명 내에서 정하라니까 우리는 하한선만 정하면 되는 거죠. 하한선이니까 100명 이상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최정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 우리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0명 이상을 변경해서 1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대표자가 증빙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3개월 이내에 200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도 200명의 숫자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개정 요건대로 100명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25개 자치구 중에서 100명 이상이 2개 구가 있고, 150명이 관악구 1개 구가 있고, 나머지 22개 구는 공히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200명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내신 자료를 보니까 청구인수에 대한 장단점을 내셨어요. 장점으로는 감사청구가 수월해져서 사무처리에 대한 시정으로 주민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특정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정책집행이 지연될 수 있고, 집단 갈등이 확산될 수 있고, 구 이미지 실추 부분도 제기하셨고, 행정소송을 회피하고자 개인권리 구제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는 기존대로 200명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나와 있다시피 20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상과 이하의 표시는 그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한선이 200명까지인 거 아닙니까? 나는 몰랐던 사항인데 아까 강한옥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한선은 기록하되 상한선을 기록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강한옥의원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맞다면 100명 이상이라고 하면 200명을 할 수도 있고, 300명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0명을 안 넘고 100명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의원님 발의가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현행조례에는 200명 이상의 연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는 것은 200명 이하라고 보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200명은 포함되지만 201명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최정춘위원

200명 이상이라는 것은 201명이라는 얘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거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300명, 그 밖에 시․군․구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0명이상이라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법령근거에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이 부정한다는 얘기에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아니죠.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명기

김명기위원

2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200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한국 말을 못 알아 듣습니까?

강한옥의원

이것은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견해차이인 거 같고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100명 이상이 맞겠지만 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수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할 것이냐, 관의 입장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타 구 같은 경우 100명 이상이 도봉구, 서대문구, 150명이 관악구로 나와 있는데 자치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구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3개 구 빼고 없다고 하시는데 9월에 전체 개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좀 더 앞서가는 거뿐이고 정말 구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관에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죠. 지방자치법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500명으로 됩니까? 동작구의 인구에 비해서 1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연위원

개개인의 입장을 다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주민의 입장도 잘 모르겠고, 관에서도 어련히 알아서 판단 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적절한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국장님 대답대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200명을 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200명 이하로 보죠.

최정춘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용어 해석이 맞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알아서 답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많은 논쟁이 있는 거 같은데 상위법은 준수해야 되고 한계범위가 법규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뜻이 반영되지만 해야 한다면 당연규정입니다. 상위법 규정에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강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9월에 개정한다고 하니까 법이 개정되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법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강한옥의원 얘기는 구에서 각자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통틀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정아위원장

각 구별로도 상위법에 저촉돼서 개정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김채원위원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법의 기준을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불식하고 자치구에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명 이상이라고 해도 관계없는 거죠. 집행부 얘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의원님 얘기를 저도 존중합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어떻느냐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지나쳐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어떤 이익집단에 의해서 100명만 되면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행정집행이 느슨해져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논쟁이 뜨겁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길게 논쟁하는 거 같은데 상위법 위반도 있어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인데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 왜 예민한 관심이 있냐면 어느 자치구이든 지방분권이 되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예산관리, 재정집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방금 강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서명을 받게 되면 주민감사청구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적게 하면 한 번 손쉽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단위를 낮춘 거 같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남용해서 아무 거나 주민감사청구제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위법에는 2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어요. 좀 빨리 손쉽게 하자, 아니면 잘못된 상위법을 우리가 바로 잡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여러 구에서 반영되고 있어서 강한옥의원님이 발의한 거 같은데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고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계속 논쟁되면 위원장님께서 가부로 결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의합니다.

김동연위원

김채원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것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 단체에 가서 200명, 300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민들을 대표하지만 숫자를 낮춘다고 주민들한테 꼭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를 감시하고견제하는데 주민감사청구는 100% 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기능이 다분히 약화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표자가 서울시에 증빙서류를 발급받으면 3개월 이내에 연서를 받기 때문에 100명이든, 500명이든, 200명이든 제가 보기에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숫자가 중요하지.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의원님.

강한옥의원

주민감사청구라는 것이 관에서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제기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옥의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접수하면 무조건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감사청구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의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100명이 서명했든, 200명이 서명했든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의원

서울시도 역시 관의 입장인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를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법에 위배됐으면 숫자를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숫자를 정한 다음에 또 한 번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연서 받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강한옥의원

구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 개인들의 집단이익 때문에 감사청구를 해 왔습니까? 관에서 잘못하는 것들을 구민이 보고자 하는데 힘이 미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민들 몇 명이 와서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고 시정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데 것인데 그것조차도 많은 수로 막으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3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관에서 그냥 알아서 하면 위원들이 왜 필요하고 조례개정을 왜 합니까? 관에서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주민감사청구제도 절차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다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주민들을 굉장히 못 믿으시나 본데요, 구민들이 언제 헛된 짓으로 누구 약 올리고, 누구 골탕 먹이려고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일 때문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관 입장과 의원의 입장을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양쪽 입장이 팽배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숫자를 너무 낮추면 주민들이 남용해서 집행부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괴롭힘을 당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상위법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우리 구 조례로 기준을 정해 놓자는 것이니까 숫자에 크게 비중을 두지 마시고 잠깐 정회해서 가부를 묻든지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민주당 위원들은 이것을 방어적 차원으로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를 법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해서 입장이 서로 바뀐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상위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200명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이고 이것은 집행부의 입장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쉽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면 집행부 쪽이나 해당되는 관련부서에서 함부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정회요청도 있었는데 의견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김채원위원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논쟁거리가 되지도 않는 것을 논쟁하고 있어요. 숫자의 개념은 필요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숫자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왜 그런 논쟁을 하는 겁니까?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강한옥의원

할 말 있다고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도 정회요청을 했어요.

강한옥의원

지금 발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최정아위원장

말씀하세요.

강한옥의원

위원장이라고 무조건 말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최정아위원장

말씀하세요. 유태철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했어요.

강한옥의원

아까부터 의견이 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하세요.

강한옥의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싶으면 100명 연서를 못 받겠습니까, 200명 연서를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자유롭고 편안하게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숫자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은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을 감추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조례개정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의원발의나 집행부 발의나 발의는 상위법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된 것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조금 전에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정조례안은 시대적으로 시의적절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 위원들 입장에서 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입장들을 표명했는데 물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제정하는 것이 좋은 현상인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예민하게 서로 대치한 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위원들 간에 대표 발의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조금 전에 통과했던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것도 상위법에 다 있는 겁니다. 서로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시간 토의를 했는데 어찌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발의하신 강한옥의원님께서 섭섭하겠지만 이해를 하셔서 집행부 안과 우리 안을 절충해서 숫자에 큰 의미는 없지만 150명으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의원님.

강한옥의원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인지, 관의 입장인지 명확한 입장표명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고요. 모든 공무원들은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모든 것을 대부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의 권리가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의 숫자가 낮아지는 것 또한 주민의 권리를 높이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의 대세 추세입니다. 위원들이 참 아쉽고요. 저는 여기서 숫자를 어떻게 정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민공청회를 열겠습니다. 각자 위원들 입장은 어떤 거였고, 주민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주민의 소리를 듣고 의견수렴을 통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의도는 아닌 것 같지만 듣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집행부 감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절대 편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자치를 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한계와 효율성도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상위법에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한 것이지 집행부 편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200명 이상이라 한 부분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설명도 잘못했습니다. 집행부 편 들은 거는 추호도 없고 하신 말씀은 어불성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태철위원님께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 개념이 아닌가 하셨는데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께서 200명 이상에 대해서 해석이 헷갈려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개념을 아셔서 과장님 해 주시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해서 인원수를 150명 이상으로, 상위법에 200명을 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하 150명 이상으로 수정변경안을 재청하는 바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유태철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200명 이상의 연서”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동, 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연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7조제7항의 위원장의 연임 규정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7조제7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규정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김명기의원님, 1회가 몇 년입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2년입니다.

김동연위원

주민의 대다수가 변경하는 것을 원합니까?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주민의 대다수라고 하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못했고요. 그러나 지역 인재는 한정돼 있고 그 한정돼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는 1회를 2회로 연장해서 인재들을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이 반영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동연위원

이거는 지역에 따라, 동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가 부족한 데도 있지만 그 대신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동도 있습니다. 2회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고, 주민하고 더 오랫 동안 공유하다가 일이 잘 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되지만 바꾼다고 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능력이 없다면 그다음에는 선거를 통해서 교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1회로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선거를 통해서 위원장이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자는 취지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제안하신 의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설문을 못 받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조율이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에 의해서 된 것인지는 본 위원도 스스로 믿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어쨌든 전체 의견이 좋다고 하고, 필요하다고 요구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부분에 의해 조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발의자 김명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분들이 투표를 합니다.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4년을 뜻하는데 진짜 잘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좀더 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2년 더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경쟁이 좋은 쪽으로 붙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서로 노력하는 데에서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2회 연임할 수 있는 게 좋다, 경쟁심을 유도해서 한 단계 주민자치위원회가 업그레이드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김명기위원님 조례개정 발의에 앞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7조 구성에 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가 해석을 잘 못한 것인지 지역구 구의원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는데 지역에 살지 않는 구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사업장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조례내용을 보세요. 제17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명시돼 있는데 만약에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구의원이 그 동의 고문이 될 수 있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구의원님이 선거구 내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거구 내에 없는 구의원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재천위원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구의원은 그 동 고문이 될 수 없는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선거구 내에 있으면 됩니다.

정재천위원

선거구 내에 지역구가 있잖아요.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구의원이 있다면 지역구 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가 2008년 11월에 한 번 개정됐는데 우리가 5대 때인데 그 전에는 소선거구였습니다. 각 동에 1명씩 구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고문을 할 수 있었는데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명확한 구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구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은 지역구 내에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중대선거구이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을 주기 때문에 자기 선거구라고 해서 자기 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안 둔 자가 그 동에 고문이 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해당 선거구 내라고 돼 있습니다. 선거구 내면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채원위원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은 해당 지역구 내의 지역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고요.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를 관여하기 때문에 주소지를 둔 데만 고문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신대방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사를 해서 옮겼습니다마는 대방동, 상도3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동연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상도1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동작구 의원은 동작구 내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동작구 의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역구 내라는 것은 자기가 관장하는 지역구 내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비례대표만 주소지를 관장하는데 당연직 고문을 둔다는 겁니다. 그렇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저희가 조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정조례안을 낸 겁니다.

정재천위원

수정발의를 위원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 발의를 했어도 수정발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잘못됐다면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정아위원장

집행부가 그 안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정재천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는데 해당 선거구 내에 주소가 없는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김동연위원

정재천위원님 혼자 생각이고 동작구 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동작구 구의원이 됐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제8항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 고문이 아닌 사람, 구의원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은 주소지가 달라도 괜찮다는 거죠.

정재천위원

전문위원님, 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제17조 조항을 봤는데 조항의 문구를 봐서는 주소지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선거구 내에 있으면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태철위원

제8항에 나와 있잖아요. 당연직 고문이 아닌 일반직 고문은 그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괜찮고, 당연직 고문은 구의원을 말합니다. 그 지역 고문이면 됩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지역구에 주소를 세 군데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정재천위원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제5항을 말씀하시 거 아닙니까?

유태철위원

예, 제5항입니다.

정재천위원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이잖아요.

유태철위원

구의원이 당연직이고 당연직은 주소와 관계없이 해당 의원은 된다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당연직 고문이 아닌 위촉직 고문이 있어요. 여기는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앞에 있잖아요. 당연직 고문이 아닌, 당연직은 제외하고 일반 고문은 주소지 내에 사업장이나 주소가 있어야 되고 당연직 구의원은 그 동네에 안 살더라도 그 지역 구의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정확히 명기할 필요가 있어요.

김동연위원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재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김동연위원

고문이라 안 하고 참석하면 되지.

유태철위원

기왕 조례를 개정할 때 잘못된 게 있으면 추가해서 수정 개정하자는 거죠.

정재천위원

제17조 구성에서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했는데 여기에도 비례대표처럼 주소지를 넣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의원님의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주소지를 넣게 되면 세 군데 관할 동 의원님들은 주소지를 어디에 갖다 놓을 겁니까? 세 군데에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재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약간 융통성있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지역구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문구를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주소지를 넣어 버리면 그 동밖에 못 하시죠.

정재천위원

아니죠. 해당 선거구 내에 있으니까

김채원위원

그렇게 한다면 동작구 구의원의 법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동작구 내에 거주하면 구의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방동은 대방동에 거주하는 구의원이 출마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거는 피선거권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동작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하려면 동작구에 거주만 하면 어디든지 출마할 수 있어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피곤해서 못 갑니다. 그러나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참석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일반고문에게 당연직이라는 이름을 붙였나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이 조례개정도 집행부 조례개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했던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8년 11월 17일 조례개정에 앞서 의원들이 해당 당연직 고문인데 중대선거구니까 2개 동도 있고, 3개 동도 있어서 거주지 안에 있는 구의원은, 예를 들어서 제가 노량진1동에 살면 노량진1동에만 고문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던 겁니다. 타 자치구 조례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타 자치구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뽑을 수 없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유태철위원

다른 거보다 제17조제5항만 보면 압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래 개정안 건 말고도 정재천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간의 의견조율과 집행부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타 구 것과 비교해 봤는데 제17조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 2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당연직 의미인 거 같은데요.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고문도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고문도 그 분들을 다 포함해서 몇 명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흑석동과 사당동에 지역구 의원이 3명 있는 데는 이 2명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죠.

정재천위원

기존의 25명 안에는 고문이 별도잖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구체화시켰어요. 5명 이내로 고문을 별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의원들은 당연직인데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25명 이내로 구성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상위법과 관련이 없잖아요. 2명 이내로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흑석동에 의원님이 세 명이고 전직 위원장이 고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정비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이니까 이것도 같이 수정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제20조제5항 해촉에 보면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되잖아요. “해태”라는 말은 지방자치법 알법 차원에서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이것을 “게을리하거나”로 수정해서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당연직 고문은 저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해태” 용어에 대해서는 “게을리하거나”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연직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당연직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는데 당연직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를 여기서 의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구의원로서는 내가 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고 나머지 일반고문들은 회장을 역임했거나 기여한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의원은 내가 참여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이라고 보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17조제1항에 보면 비례대표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것에 해당될 거 같고, 또 당연직 고문이 된 구의원은 2명 이내의 고문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명기

김명기의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당연직 고문이 된 구의원 2명 이내라고 했는데 2명이 초과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구에 3명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

그 뜻이 아닙니다. 구의원은 당연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일반고문이 25명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고문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고문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구의원 3명이라도 당연직 고문이 되는 거예요.

김채원위원

5명이라도 당연직이 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의원님이 위원장 연임규정에 대한 의견을 먼저 개진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정재천위원

이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김명기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정상적으로 올라온 조례이니까 여기서 통과시키느냐, 말 것이냐부터 먼저 합시다.

최정아위원장

연임규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명기

김명기의원

있었는데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낸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의논하기로 하고요.

최정아위원장

연임규정에 대해 다른 위원님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회를 연임하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것인데 6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죠.

최정아위원장

검토사항에서 보면 2개 구는 1년에 1회, 어디는 1년에 2회, 2년 1회로 되어 있거든요. 2년 1회하면 2년, 2년에 2회하면 4년인데 저희구가 연임을 두게 되면 저희 구만 6년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 의견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조율하신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기했던 수정안은 해당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것에 당연직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재천위원의 수정

정재천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고문의 숫자를 정확히 하자는 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위원장님을 우대차원에서 위촉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명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고문을 계속 늘릴 수 없으니까 당연직 고문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당연직 고문 외에 일반고문은 2명이라고 못이 박혀 있지 않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2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2명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과 별개이죠. 숫자가 지금 25명이 되는데 숫가가 많아지면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데

정재천위원

고문은 25명의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두기 때문에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정재천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3명 선거구라도 아무리 못해도 고문이 5명이 되는 거예요. 줄이면 일반고문이 늘어날 수도 있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고문을 구의원까지 하면 4-5명은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현재 고문의 수를 2명 둘 수 있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반고문이고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고.
보통 전직 위원장님들을 고문으로 추대합니다.

정재천위원

5명 이내는 철회하고요. 아까 제가 거론했던 것이 해당 지역구 의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지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서초구 조례를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네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공무원으로 하되 해당 동 지역구 의원이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출신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동작구는 특수성이 발생해서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해서 채택할 것인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위원

못마땅하면 내가 참석 안 하면 되니까.

정재천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김동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김동연의원은 왜 참석하지 않느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는 거야.

정재천위원

위원님께서 참석하고, 하지 않는 것은 본인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 조례는 현재 거주하지도 않는데.

김동연위원

동작구에 거주하니까 구의원이 되지. 그것은 대한민국 법을 바꿔야 돼. 그 동네에 안 사는 구의원은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김명기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이것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나눕시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시대에 부합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열의 가 보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고 자치구에서 제정하면 되는 것인데 정재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2년만 더 하면 그만두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진일보된 충정에서 제안하신 거 같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로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인도 양보하고 수긍하신 거 같아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후대에도 우리 자치구의 명확한 조례에 근거를 남기자는 충정에서 하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0조제1항제5호의 내용 중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를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정보공개청구 시 처리에 관한 사항 및 공개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4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보장 및 행정 투명성의 확보를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5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우리 구에서 보유한 행정정보를 법률 및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우리 구에서 원활한 정보공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 업무를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경우총괄부서장이 정보공개업무 처리부서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6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한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7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한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의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8쪽부터 11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부터 안 제19조까지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및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칙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는 본 조례 이전에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높아지는 구민의 행정정보에 대한 알 권리 요구충족 및 투명한 행정구현에 따른 구정 만족도 증대를 위해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구성은 총 5장에 21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인 구 본청, 구 소속 행정기관 및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공개여부를 공정하게 하도록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지 않은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사업,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구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2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현행 규칙의 내용을 반영 보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제11조, 제12조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요구한 사항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12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위원수당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포함되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A3 이상은 한 장에 300원, B4는 250원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운영에 관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채원위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서 청구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미세한 부분이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공개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청구인을 위해서 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비용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 됩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청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지 청구했다고 해서 심의회를 다 거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채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를 여는데 심의를 열면 심의수당이 들어가는데 청구인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여는 것이니까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모든 구에서 운영하는 자체는 내부비용으로 하는 거고 그분이 내는 수수료는 복사라든지 그런 거에 한해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김채원위원

비용부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습니다. 이쨌든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본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참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봅니다. 첫째는 집행부의 투명한 행정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대해서도 좋은 조례인데 제13조 구성에 보니까 심의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인데 그 중에 소속 공무원이 4명, 외부전문가가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의 비율을 보면 집행부에서 이 정보는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껄끄럽고 불합리한 정보는 4:3이니까 거부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외부인사가 더 많고 내부인사가 적어야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원으로 위촉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명, 3명 똑같습니다. 내부직원이 3명이고 외부전문가 3명으로 위촉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가부동수는 부결이란 거 압니까? 집행부에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면 마음껏 안 할 수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구의원님, 마음대로 안 하면

유태철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라고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가 더 많아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봐도 7명 중에 4명이 집행부이고 3명은 외부전문가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심의회 구성이 과반수 이상이면 2분의1 이상이 됩니다. 과반수 이상은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게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봤을 때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볼 수 있는데 그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거의 동의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유태철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외부전문가를 4명으로 위촉한다면 심의수당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2003년부터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작년에 몇 건 정도 심의했습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10번 정도 했는데 수당이 모자라서 나중에는 안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2분의1 이상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1에 해당되는 인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저희 구 조례상에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가 4명이면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제가 조항을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외부전문가를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1은 당해 국가기관 등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거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2분의1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유태철위원님께서 문제를 잘 지적하셨는데 위원을 외부인사가 더 많도록 해야 투명성, 공정성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다른 시비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수는 4명, 외부인은 3명 이렇게 해 놓으면 전부 불합리한 결정으로 남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 보세요. 집행부 쪽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라도 외부인사가 더 많아서 공정성이 기해졌다 해야 당사자도 인정하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많은 속에서 결정이 됐다면 동작구가 이것을 정보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더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으로만 볼 때는 2분의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하면 4명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2분의1을 외부전문가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전문위원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맞습니까?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법에는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은 투표에 참여 안 하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숫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물론 가부동수는 부결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 명기된 이상 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물론 위원님 말씀들이 다 맞고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을 8명으로 늘리면 안 됩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주민감사청구도 모법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발의가 됐는데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모법 내용도 저희가 보기에는 신뢰성이나 공정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은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하자는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하지만 상위법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작년에 공개청구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작년 거는 아니고 올해 7월까지 1,188건이 들어왔습니다.

유태철위원

업무에 관한 겁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라고 해서 비공개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자기들 영업을 한다든지 해서 생계로 활용하려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유태철위원

구 행정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자 해서 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보건위생과 201건은 주로 그런 거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현황이라든지, 사용승인 현황이 많고요. 일자리경제과는 담배 소매인이나 통신판매업, 환경과는 토양오염시설 현황이나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이 많습니다.

유태철위원

대부분 자기들 영업에 관여해서 하는 공개청구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들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우리들 의견을 잘 전달해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십시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구유재산 취득으로 상도3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상도3동은 전체 보육 수급률이 144%, 정원 충족률이 91%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만 설치되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전체 18%만을 차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2012년 7월 11일 서울시 심의에 통과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 상도동 256-50번지 대지면적 231평방미터, 연면적 302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의 일반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이 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의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10억 이상의 주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도동 256-50호에 소재하는 대지 23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소요예산 17억 8,100만원으로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관할 상도3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반갑고 환영합니다. 접근성도 좋고 땅의 효율성도 좋은 지역입니다.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감정평가액이 1,600만원 나왔다는 말이 맞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정식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고 가감정입니다.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매매는 얼마에 나왔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가감정 가격에 팔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내가 듣기에는 그게 아니던데요? 그렇게 접촉이 됐습니까? 부동산 없이 본인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가 됐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변경안이 승인되면 언제쯤 매매할 계획입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서울시로 설계 들어가서 리모델링 공사까지 하게 되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걸릴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참 조심스러운 것이 이런 소문이 많이 나면 옆에서 부추기고 많이 받으려고 매매가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극비로 해서 잘 추진해서 성사될 수 있을 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취득에 관련돼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가감정가가 1,600만원이라고 했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11억 2,000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구유재산 취득하는 현장에 가 보셨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가 봤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장 부동산에 가 보신 적 있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부동산은 만나지 않았는데 가감정할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9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판단한 기준이 뭡니까? 부동산도 가보지 않았다는데.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실무자들은 현장에 미리 가 봤던 것이고 저는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까지 제가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도 이 건이 올라올 때 부동산 몇 군데를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거래가 많지 않은데 가감정평가라지만 1,600만원은 높은 금액입니다. 그쪽 지역이 주변시세가 제일 좋을 때 실거래가격이 1,6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전에 알아봤을 때 많이 받아야 1,500만원이라는 얘기를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5군데 정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가감정평가지만 감정평가가 원래는 실거래가보다 떨어져야 하는데 저번에 신대방 구립어린이집 구유재산 취득할 때도 실거래가보다 감정평가가 높이 상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도 보류를 했고 이번에 다시 취득 건이 올라왔는데 직원들만 가서 현장 확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부서장이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1,600만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가 돼야 그 가격이지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1,600만원으로 산정하는 거는, 예산도 들어가고 시보조금도 가지고 하지만 너무 대지 주인한테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저희도 시세를 알아볼 것이고 감정평가기관에서도 시세를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가격은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실거래가격이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정식으로 다시 감정평가할 때 시세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부지를 가정복지과에서 발굴했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말이 많고 무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산된 지역에 2번이나 가서 확인하고 부적절하다 해서 무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제가 주무부서에 질타 아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구의원들 다 모르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워크숍 가는 아침에 오니까 책상 위에 그걸 해 놨어요. 알아보라는 취지의 내용물이 있어서 바로 제가 아는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이런 사실이 없느냐 하니까 얘기를 해 줬어요.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 담당 과장과 팀장님이 가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 정도입니다.

정재천위원

김채원위원님께 묻는 게 아니잖아요.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가격문제가 지난번 신대방1동에도 문제가 됐고 상도3동 이것도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감정평가보다 실거래가가 더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평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법이 허용한다면 실거래가를 세세히 조사해서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고 실거래가를 파악한 다음에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확히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정재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공부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법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경로당 시설을 할 게 많은데 매번 못 하잖아요. 반대로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은 될 수 있으면 구비든, 시비든 절약해서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 동네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 원룸이라든가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타 동네는 거래가 안 돼도 우리 동네는 거래가 활발해요. 요즘에 거래되는 시세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님께서 알아 봤다는 것도 그런 정보면 아주 좋죠. 나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알아보셔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사서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동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대기 수요자가 중복이 돼서 실제인원보다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지역의 민간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파악하셔서 꼭 구립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민간어린이집들, 가정어린이집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목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제5항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5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영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중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는 조례가 지난 6월 14일 제정공포 시행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6월 22일 강동구, 송파구의 관련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고 처분절차상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에 우리 구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2의 “구청장의 영업제한 등을 명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구청장에 대한 공익판단 가능성을 부여하였고, 안 제15조의2제1호의 “영업시간 지정을 한다”에서 “영업시간을 0시부터 8시까지 범위 이내”로 또한, 제2호의 “의무휴업일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위반에 따른 내용을 보완한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안 개정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이며 지난 8월 8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중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취지에 위반된다는 판결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5조의2제1항 중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공익판단 재량 가능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의2제2항에 구청장은 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월 2회 휴무가 강제규정이었는데 임의규정으로 완화됐네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렇다면 그 업소에서 매월 1회 내지는 2회를 휴무해야 된다는 것을 안 지켜도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행정처분으로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행정처분도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내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규칙을 만들어서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될 거 같아요. 준비하고 계시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임의규정이지만 안 지켜도 된다는 해이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규칙을 마련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페널티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규칙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의무휴업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한다는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을 안 지키면 페널티를 적용하는데 이 분들이 과태료가 과다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에 과태료 기준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따르면 됩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3,0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나갑니까? 대통령 시행령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제기할 수 있어도 시행령에 영업제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를 제기하는 부분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면 됩니다.

정재천위원

관내에 그런 업소들이 몇 개나 되나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중대형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페널티를 부과할 때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 전체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준대형 업체가 적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적은 편입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살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