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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1본회의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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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철

홍운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영미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지난 7월 17일 동작구민은 동작복지재단이 편법적, 폐쇄적인 재단운영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구립어린이집 등 수탁운영기관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이유로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민감사청구 이의신청기간 중 동작복지재단이 233명의 감사청구인의 명단을 입수하여 동작복지재단의 직원들이 감사청구인의 집으로 찾아다니며 감사청구 이의신청 안내와 감사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청민원실 및 동청사에 비치한 청구인명부는 비치된 장소에서 신분증을 제출한 뒤 열람만 할 수 있을 뿐 사본 등 외부유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만 열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복지재단 직원이 감사청구인의 집을 방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서울시에서 동작구청 감사과로, 동작구청 감사과에서 15개 동과 민원여권과로 보내 열람 비치하라고 한 주민의 개인정보가 복사되어 서울시에서 보낸 원본과 같은 것이 유출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에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된바 금번 동작복지재단이 감사청구 요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작복지재단 직원들을 동원하여 감사청구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과 제5항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단체장이 불복할 경우 등의 주민소송으로 청구인이 승계되는 경우조차도 청구인의 서명 주소지로 우편으로 안내하라고 지방자치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작복지재단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도를 넘는 대응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차후로 공공기관의 제3자 정보제공의 금지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회 또한 하반기 원 구성 이후로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회는 의원들의 영리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일에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홍운철의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동연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신대방2동 내 구립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차 간주처리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21억 1,343만 2,000원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17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제1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6억 4,980만 9,000원을 자치회관 운영 등 2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철

홍운철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유태철의원과 김채원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운철 의장님, 김명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71억 3,000만원보다 86억 3,400만원이 증가한 3,15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2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63억 8,900만원보다 6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4,100만원보다 2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1년도 공동재산세 2012년도 교부분, 재산매각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유아보육료, 노인 일자리 확충 등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본예산 부족분 등 구민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86억 3,400만원으로 지방세 15억 3,800만원, 세외수입 70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2011년 공동재산세 추가 교부분 15억 3,800만원, 재산매각수입 27억 1,400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2억 1,800만원, 물건비 감편성 1,500만원, 경상이전 7억 8,300만원, 자본지출 19억 2,6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 21억 3,700만원, 반환금 기타로 2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감편성 1,000만원, 안정적인 세정관리 800만원, 재정지원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인 재무활동 반환금 1억 8,4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민방위 운영에 8,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감편성 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7억 9,6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1,000만원 등 총 1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감편성 4,8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감편성 3억 5,0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3억 700만원 등 총 9,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고용촉진 및 안정 감편성 9,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감편성 5,000만원, 노인복지증진 6,900만원, 여성복지향상 감편성 1억 600만원, 영유아 보육 인프라확충 12억 6,6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14억 1,800만원 등 총 2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감편성 4,200만원, 자가건강관리 능력함양 감편성 6,3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7,900만원, 의약관리 2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1억 5,100만원 등 총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1,8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4,80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교통질서 기반조성 21억 3,600만원, 도로 인프라 확충 3억 7,0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1억 3,000만원 등 총 2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생활환경 개선 감편성 4,800만원, 선진도시 관리기반 구축 감편성 1,000만원,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감편성 4,4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3억 3,500만원 등 총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분 1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0억 3,800만원으로2012년도 수입 7억 9,300만원과 지출 121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를 당초 30억에서 110억으로 80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 김명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반환금, 본예산 부족분 등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홍운철의장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 정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안건으로 접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접수된 것은 행정처리 절차 중입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행정처리 절차는 어떤 과정이죠?) 절차를 해서 합니다. 의장불신임의 건은 현재 접수 중에 있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발의요건, 형식요건 등 의안성립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성립이됐으니까 접수가 된 거 아닙니까?) 참고로 의안의 성립시기는 제출시점이 아니라 의안성립 충족을 검토한 후 의회의 대표인 의장의 결재여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안건은 법적으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상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성립이 됐으니까 접수가 된 거죠.)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겠습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의장의 권한으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처리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정은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용히 해 주세요.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셔야죠. 언제나 그렇게 의장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