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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22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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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치료 중인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 청원 건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논의하였으나 심도 있는 재검토와 위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개정조례안이 보류된 그동안의 경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제출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제1항,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해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경과입니다. 2012년 2월 14일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류되었으며 의결 보류 시 제시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반드시 조례개정을 의미하는지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도․감독이 미흡한 부분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한 다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2012년도 3월 12일에 질의한 결과 지자체나 지자체 출연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이 민간에 암묵적인 기부강요나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으로 재단에서 사업계획서, 예․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부금품 모금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도․감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성 유지를 기부금품 등록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재단의 총괄 지도․감독은 서울시에서 출연금 중 사업비는 구에서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관련조항 제15조를 삭제하여 복지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관련규정에 따라 하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동작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그간의 경과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 1. 31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320호로 2012. 2. 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 2. 14 삭제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에 재심의하기로 보류된 조례안으로써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작복지재단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에서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법인․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되어 설립되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나 법인의 정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면 이러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통보받은바 본 조례 제15조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동작복지재단은 안정적인 재정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안 강구에 주력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항을 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으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고 또 향후 복지재단은 안정적인 재정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안 강구에 주력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안정적인 재정규모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재정규모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인 방안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전문위원이 생각하는 그 방안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그래야 우리가 판단이 나오죠.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 심의의 의결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전문위원은 법적 검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규

박원규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적인 재정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이 생각하는 방안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야 우리가 의견을 결정하는데, 우리보다는 전문가니까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아무래도 복지재단에서 자체 사업을 어떤 사업인지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이 어떻다, 어떤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 조례가 올라옴과 동시에 자구책 방안이 같이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해서 복지재단에 요청을 했었어요. 각 위원님들께 조례개정안과 함께 자구책도 같이 나눠드려라 했는데 그게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한테 질의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한테 했으니까 앞으로 전문위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상당히 정확히도 물어볼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가지고 와야지, 서류상으로 이렇게 미사여구처럼 듣기 좋게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안 된다고.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썼느냐 국장이나 과장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참고하고, 대충 이해가 갑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한테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원하시니까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에서 복지재단에 출연한 게 총 얼마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35억 6,000여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연한 금액 말고 동작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자체에서 확보한 기본적인 예산이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한 금액이 35억 6,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1억 8,0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35억 6,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을 빼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동작구에서 30억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자가 늘어난 겁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늘어난게 아니고요, 원래 2012년도 본예산 승인해 주실 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본재산을 구분해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인건비,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 사항을 반영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기본재산으로 돌려서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5억이 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건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만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출연금을 계속 지원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계획에 의하면 자체 기본재산 56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선계획 목표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출연한 것 외에 추가로 16억을 지원해 주어야만 개선계획에 부합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할 부분은 16억여원이 됩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우리 동작구에서 16억을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가로

황동혁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출연금을 해 주고 어떤 예산심의라든지 심의는 하겠지만 감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했듯이 제15조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15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제15조를 보면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조항인데요, 제1항에 보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2항에 의하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금등록을 하기 위한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행안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조항이 유권해석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는 모금등록을 하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독립성에 침해된다고 본다면 앞으로 제15조가 삭제가 안 될 경우에는 동작복지재단 승인이 취소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모집등록기간인데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대신 2013년도 모금등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2013년도 모금등록은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제15조를 삭제하면 가능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조건이 충족되니까 신청서는 접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동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상위법에 저촉되고 이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2007년도와 2008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적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이제야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부분은 좀 늦었다,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재단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왔어야 되는데 끌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출연금까지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로 16억의 기본재산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후원금을 받았을 때 15%인가요, 인건비나 운영비를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많이 받는 노력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기본재산의 출연금이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모금이 되면 출연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개선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화정위원

당초에 개선계획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기부금을 모집했을 때 거기에서 운영비를 떼지 않았었고 기부금 모집한 것은 전부 다 후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지휘․통제 부분과는 조금은 별다른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엄청 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동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서 운영비를 뺀다 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서와 우리 구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16억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자체 방안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서 세워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휘․통제를 하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조례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정서와 운영비,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 그리고 후원금 중에서 운영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잘 강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측에 그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어 보니까 이 조례개정안이 지금 처음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안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보류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추가로 앞으로 지원해야 될 돈이 16억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항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해야 될 예산에 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경우도 정말 어렵게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적은 돈에서 떼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재단의 자구책 방안이 올라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위원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는지 물론 그건 복지재단의 문제입니다만 같이 연계된 과에서 그것을 왜 챙기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게 아니라 그전에 올라온 것이 보류되어서 올라온 부분이니까 그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계획이나 우리 구의 예산도 힘든 형편에서 그런 자구책이 왜 위원 개개인에게 올라오지 않았는지 재단의 문제점인지 과의 문제점인지 연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구책이 미 제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맞고요. 지금까지 제출 안 되고 부분적으로 구두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재단에서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시기가 늦은 거예요.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마련 중이라고 하면 늦은 거죠. 이미 각 개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으면 어떤 위원도 아마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출연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 재단에서 명료하게 어떤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을 아까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 공제액이나 추가로 모금한다든지 그런 게 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16억을 출연을 하든 10억을 출연하든 15% 이내에서 몇 %를 공제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개괄적인 설명은 다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문오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똑 같은 생각을 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질의가 될 것 같으네요. 복지재단이 10월 10일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자구책에 대한 것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미 서울시에서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할 예정인 상황에서 자구책도 안 나와 있고, 우리가 35억 6,000만원 출연금이 이미 되어 있는데 추가로 16억을 또 출연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고요.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운영비나 인건비의 15%를 할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인건비를 보면 평균 4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 봉급체계에 의해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상당히 임금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자구책도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10월 10일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수탁구청에서 동작복지재단에 위탁한 시설 중심으로 주민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아셔야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

조례가 통과되려면 자구책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위원님들이 아까 제 발언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4억여원 정도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왔잖아요, 기부금품 모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예산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서 통제를 받는 것도 없애야 되지만 예산 지원 받는 것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재단이 자체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출연이 있어야 되고 그 기본개선계획안에 자구책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소한 50억 정도는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어야 자체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더 들어가는 돈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동작복지재단이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서 동작구 사각지대에 이런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기부금품 모집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고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지시 통제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서울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기본개선계획안은 기본재산 50억이 출연돼야 된다는 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기본재산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5억-16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건 이미 계획안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지금 후원금 중에서 15%의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 부분을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후원금 중에서 충당한다면 우리가 기본재산 출연하는 금액을 좀 더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운영비를 후원금 중에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정서에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공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영미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보류된 안건이긴 하지만 기본안을 보면 매년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걸 안 하면 조례와 상관이 없잖아요.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어요? 이 조례를 삭제할 테니까 동작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드릴 테니까 우리 출연금 35억 회수하시고 앞으로 15억 출연할 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비 지원하지 마세요. 그래야 독립성이지, 내 돈 주는데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을 안 하겠다?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년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하고 돈을 준다? 아니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자녀분이 용돈 달라고 하면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릴까요? 사업비는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지원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만 삭제를, 외관상 그걸 죽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비 50%를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는 받습니다.

박필영위원

보세요, 과장님. 제15조 조례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재단에서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 등을 제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식행위하고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50%가 필요하다면 요식행위는 할 수 있겠지요. 요식행위하고 법률적인 조례하고 어떤 게 우선적이고 어떤 걸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조항을 삭제해 버린다?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 조항 삭제하더라도 얼마든지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을 하지 않으면 조례하고 상관없어요. 자율성, 독립성 그래도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안 주면 그대로 독립성이잖아요. 그대로가 독립성이지 뭐가 문제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 안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라는 게 있잖아요. 안 받으면 조례와 상관없이 독립성이 자율적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아까 16억이라고 하셨지만 56억이라고 했지요? 총 56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은 하겠지요? 운영을 하면 내 돈 주고 계획서, 예산결산서 하나 못 받아 본다?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좋습니다, 복지재단이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려면 매년 지자체가 출자 출연을 안 하면 돼요. 이 조항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삭제하고 우리 출연금 회수하고 독립성을 완전하게 주세요. 우리가 매년 출자 출연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잠시만요. 저도 하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가 돼서 서울시에서 감사가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동작경찰서에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주민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수사가 의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복지재단 수사의뢰 한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복지재단은 이미 벌써 주민들과 신뢰의 문제가 깨진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은 아까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곳의 주민들과 신뢰가 깨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 조례를 굳이 개정을 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했던 부분은 서울시로부터 동작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단설립에 관한 승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동혁위원

동작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설립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았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모금하는 자체도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예산 50억인가 기본출연금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서 다시 받아오는 걸로 되어 있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거기서 8%인가 10%인가를 공제하고 다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협약을 해야 되는데 통상 20% 내외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15% 인건비나 운영비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인건비 다 출연해 줬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꾸 상위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상위법을 어겼을 때 사실상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해체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동작복지재단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당5동 아파트에 불이 나서 두 채가 완전 전소가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병원에 입원만 몇 명 했는데 동작복지재단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당1동에서 노인잔치를 하면서 동작구에서 지원해 준 150만원 갖고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걸 복지재단에 60만원인가를 요청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인 생각하고, 우리가 출연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부분은 사후에 두더라도 우선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여러 가정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동작복지재단이 해체됐을 경우에 차후 대책이 뭐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데 사업계획서나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면 좋은데 사업계획서라는 게 뻔 한 거 아닙니까? 모금해서 차상위계층 지원해 주는 거지, 무슨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특별히 무슨 여러 방면의 사업을 한다면 A라는 사업은 얼마, B라는 사업은 얼마, C라는 사업은 얼마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모금해서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게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잘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아까 박필영위원님께서 그렇다면 매년 우리가 재단에 출자와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출자나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겠지요. 출자 출연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더 이상 출연을 안 해 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현재 있는 걸 다 회수할 경우에는 사실 유명무실한 재단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출자나 출연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그만큼 축소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10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출자를 안 해 주면 6이나 7 정도 되겠지요. 3-4를 축소해서 해야 되지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지요. 지금 정유나위원님 질의는 이 조례 개정을 안 하면 기부금품 모집을 못하게 되면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는 개정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모금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유나

정유나위원

그건 아는데 아까 질의가 조례와 상관없이 출자 출연을 하지 않겠다. 이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가 재단의 독립성 여부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단을 독립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서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김영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내일 제2차 회의 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혁위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후 아닙니까?

김영미부위원장

내일입니다.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충분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황동혁위원

오후에 행사도 참석을 안 하고 회의를 진행할 텐데 오후에 하시면 되지 내일로 미룰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후로 하시는 게 좋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상임위원회 안건이나 본회의 안건이 전부 당리당략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또 유․불리를 따져서 일을 한다고 많이 좌지우지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도 2년간 의장을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석이 됐습니다.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김영미 부위원장한테나 여러 위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항상 안건심의를 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가, 또 공직자들은 앞에 계시는 국장이나 과장들 이하 여러 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이 과연 무언인가, 그런 것을 서로 알아서 이신전심으로 잘 일을 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소속이 무속소입니다. 그런데 김현상 위원장님이 병석에 계시는데 여기서 표결한다고 하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이쪽 편을 들자니 그렇고, 저쪽 편을 들자니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복지건설위원회만이라도 최소한도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의사를 표현할 때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영미 부위원장께서 조금 생각을 해 보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이질감을 표출하는 방법도 되니까 김영미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저는 재청을 하면서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으로 유보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정 조례안만큼은 절대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저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인 말만 하세요. 남의 이야기를 끌고 넘어가지 말라고.

박필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구청장이 민주당이에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걸 당리당략에 의해서 제가 결정한다면 저는 이 조례 개정안 두 말할 필요없이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의식문제, 역사관입니다. 이걸 그냥 지나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 당리당략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미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오후에 하자, 내일 하자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만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안과 또 다른 안은 내일 2차 회의 시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원규

박원규위원

누가 오늘 오후에 하자고 했어요?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께서요.
원규

박원규위원

내일로 하고 서로 표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안 얻었는데 박필영위원님께 이 건을 가지고 당리당략이라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을 의결하고 심의할 때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는 뜻으로 참고하시고 내일하는 걸로 만장일치로 합시다. 위원장이 내일 하자고 했으니까 위원장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김영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원규위원님.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내일 제2차 회의 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보류보다는 유보지요.

김영미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예, 유보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 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이사회의록이 있다고 해서 동작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복도에 와 있어서 요청을 해놨거든요. 오늘 안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청원 건 계속 할까요?
원규

박원규위원

추경만 빼고 제2항은 하지요.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대방2동 내 구립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0일 동작구 신대방2동 360-170호 김영기 외 928명이 손화정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손화정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소개한 신대방2동 내 노인정 신축요구 주민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신대방2동 고령자분들의 숙원사업으로써 2012년 10월 1일 현재 신대방2동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신대방2동 관내에는 데이케어센터는 물론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서 신대방2동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은 다른 동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보다 노인생활 복지서비스 혜택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현재 신대방2동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의 불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청에서는 참새공원 내 구립노인정을 신대방2동 노인정 시설로 간주하고 있으나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은 신대방2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 동인 대방동 407-8 동작노인회관 1층과 2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의 대다수 노인이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령 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신대방2동과는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큰 도로를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대방2동 주민들 다수가 신대방2동에도 구립노인정을 신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과 동작구청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청장의 전향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청원인들의 노인정 신축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 소상히 설명드렸어야 했으나 본 의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신대방2동 내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신대방2동 내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신대방2동에는 구립경로당이 없어서 신대방2동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은 다른 동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보다 노인생활 복지서비스 혜택이 열악하고 불만족도가 매우 높아 신대방2동에도 구립노인정을 신축하여 동별 시설격차해소 및 노인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은 청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제76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이 제출된 경우는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하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청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면 됩니다. 검토의견으로 신대방2동 관내에는 청원 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립경로당은 없으나 대방동 407-8 동작노인회관 1~2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명칭은 신대방2동 구립경로당으로 되어 있으나 원거리 및 횡단보도 등으로 신대방2동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는 200㎡ 이상 규모의 나대지나 공유지 등이 있어야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및 건립부지 매입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본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동작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부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소개의원이신 손화정의원과 노인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신대방2동 구립경로당이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명칭을 먼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명칭은 신대방2동 구립경로당이라고 함은 어느 누가 봐도 신대방2동에 경로당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까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지역적 여건이 신대방동과 대방동하고 인접지역이에요. 행정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대방동 그 지역이 대방동에서는 외곽이고 신대방동도 외곽이지만 그래도 신대방2동에서는 번화가입니다. 그런 위치가 돼서, 그러니까 법정동이냐 행정동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명칭은 고쳐야 되는데 신대방2동에는 구립경로당이 1개, 사립경로당이 3개입니다.

박필영위원

구립경로당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대방동에 하나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참새공원에 위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립은 다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립만 신대방2동 지역에 3개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를 신축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자금이 10억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부금을 가져와서 신축하면 우리 구 예산이 덜 들어간단 얘기지요. 그렇다면 신대방2동 구립경로당 명칭이 바꿔져야 신대방2동에 데이케어센터를 하나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10억이라는 교부금을 가져오면 우리 예산도 덜 들어가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판단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명칭을 먼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신대방2동을 대방동으로 고쳐달라? 그래야 가능한가?

박필영위원

그래야 다음에 더 쉽다는 얘기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대방동에도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이나 이런 게 물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의 자존심이에요. 신대방2동에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면 대방동에도 물론 명칭을 바꾸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립은 구립이고 상관없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신대방2동에 신축할 대상 검토를 잡고 난 다음에 차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왜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구 예산 가지고만 하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 중에 하나가 데이케어센터 신축을 서울시에 의뢰하면 송학경로당처럼 10억이라는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검토할 때 명칭만 봤을 때 신대방2동에는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으니까,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명칭을 바꿔주면 신대방2동은 어쨌든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신대방동에 없고 대방동에 있기 때문에 신대방동에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나마도 신대방2동 경로당이라는 이름으로 대방동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름이라도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름을 바꿔 버리면 아예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시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지원해 줄 때 이미 구립경로당이 있는 동네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구립경로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마땅한 대상 부지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한다면 그 부분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 추가지원이 되나요? 데이케어센터 지원이 추가로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보충질문을 좀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 끝나시고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이전보다는 소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손화정위원

저는 안타까운 점이 신대방2동 같은 경우는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고 물론 사립은 3개 있지만 그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고 주택가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데이케어센터 부분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설치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대방2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등의 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명칭을 변경하면 그나마도 이름조차도 없어지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예산사정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도 예산사정이 쉽지 않으나 당장 꼭 예산만 들여서 어떤 부지를 물색하는 상황보다는 신대방2동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제출되어 있고 하니까 동청사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청원을 구청장께 전달하면 구청장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나 예산 우선순위 부분에서 좀 더 배려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자존심 그런 것을 떠나서 신대방2동 명칭으로 노인정이 있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하면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1개소를 하는데 노인정을 활용할 경우에는 신축하는 조건으로 1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박필영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대방동에 신대방2동 명칭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이 있으면 시비를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데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야?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명칭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아까 손화정위원이 염려했듯이 명칭을 바꾸지 않고 신축되면 그때 명칭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신축을 하더라도 대방동은 대방동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새로 지으려는 소재지가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신축부지를 갖고 데이케어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데이케어센터 확충량을 거의 100% 이상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신축 총 예산이 얼마예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부지매입비만 해도 한 10억 정도, 그리고 건축비가 한 5억 정도.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15억인데 우리가 의결해 주면 계획이 어때요, 15억에서 시비가 얼마예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노인정 관련해서 시비는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시비가 없다?

손화정위원

노인정은 시비 지원이 없고 데이케어센터와 함께 추진했을 때 예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15억을 충당해야 돼?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과장 생각은 자존심 관계 때문에 그렇지 이용에는 거의 불편이 없다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단지 행정동만 대방동이지 신대방권역과 굉장히 밀집한 관계에요. 그리고 앞에 4차선 도로가 하나 있고 사실 마을버스 정도 지나가는 길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복지는 향상시켜 나가야 되지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지확보도 주택가 보라매공원 쪽이라든가 그쪽에 하나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위원장 할 때도 현재 경로당을 데이케어센터 집어넣고 리모델링할 때 1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이것은 내가 보니까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얼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채택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구청장한테 보내주면 구청장이 검토하셔서,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대방2동 어르신들의 자존심도 있다고 하시지만 자존심보다는 남의 동네인 대방동으로 신대방2동 경로당을 가는 자체가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사려해 주셔서 청장님한테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적극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우선 실무선에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자존심 문제로 예산을 쓰겠다 그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신대방2동 경계와 길 하나 정도 사이에 두고 있다 그 말씀이고, 신대방2동 기존의 모자원고개나 주택가 쪽에서 내려오려면 두 개의 큰 도로를 건너서 와야 되고 거리도 상당히 멀거든요. 대방동에는 구립경로당이 몇 개 있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라매공원 안쪽 주택가에서 오시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해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주택가 가운데나 보라매공원 쪽으로 모자원고개 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곳에 확보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신축 부지를 매입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청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구청에서는 단순히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신축부지 매입하고 하는 부분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대방2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동청사 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집행부에서 노인정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행정을 해 줄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자 이 청원을 소개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손화정위원님 설명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사실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손화정위원님, 이걸 굳이 왜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손화정위원

집행부에 계속 요구해도 잘 안 되어서......

박필영위원

보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손화정위원

집행부에서 안 해도 됩니다.

박필영위원

구청장의 권한이니까

황동혁위원

적극 검토하겠죠.

박필영위원

적극 검토해서 안 하면 손화정위원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짐을 왜 우리 상임위에 부쳐서 곤란하게 만드냐고요?

손화정위원

곤란한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박필영위원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손화정위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청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의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신대방2동의 어르신 분들께도 현재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서도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지역주민의 대표면 공무원 같은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청원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손화정위원님, 그러면 주민의 청원이 943명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반대를 전혀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이걸 우리 상임위에 올려놓으면

손화정위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박필영위원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부담스러운 것은 청원을 여기에 하지 말고 조항에 있잖아요,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니까 바로 좀 해 주세요, 상임위에 올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각 15개 동에 구립경로당 위치라든가 거리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내셔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요. 아울러 이용하고 있는 신대방2동 구립경로당의 경우 인구학적 비율로도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어떤 안건이 올라올 때는 좀 더 세심한 자료, 데이터들이 올라와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네.

김영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100% 확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요즘 구립노인정들을 짓는 경향을 보니까 3동도 그렇고 4동도 그렇고 노인정하고 데이케어센터를 항상 같이 복합시설로 짓더라고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추세인 것 같은데, 아까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구청에서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요즘 단순 노인정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지을 때마다 데이케어센터와 같이 짓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더 잘 하시겠지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확충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오현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각 동에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죠? 없는 동이 몇 개 동이나 있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신대방1동 지역도 없고, 신대방2동 지역도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데이케어센터는 사당5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인구비율에 따라서 최적이 10개소 내지는 11개소가 적당한 개소수라고 서울시에서 데이터가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확보하는데 나대지에 계획한다면 정확한 부분에 찍어서 세우겠는데 기존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또 법인 같은 데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흑석동이나 노량진1동 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안배가 사실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신대방2동 지역도 상도3동의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묘해서 지역적인 면으로 아니다,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신대방1, 2동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입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구청에서 멀고 어린이집도 없고 복지관도 없고 데이케어센터도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사당5동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센터가 없어서 인근 4동으로 가서 활용하고 있는데 인구 분포에 맞춰서 설립하겠지만 가능하면 없는 동도 배려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5동은 사실 없어요, 타 동에 가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각 동 위치별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대방2동 내 구립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작성 후 배부)
원규

박원규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근거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원거리 및 횡단보도 등으로 인하여 그랬잖아, 거리는 가까운데 자존심 관계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의견서는 누가 준 거야 동 경계에서 몇 미터나 되는 거야?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신대방2동에서는 5-600미터 정도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동 중심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거리라는 거죠. 동의 모자원고개나 보라매공원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 거기가 신대방2동이잖아요. 그런데 대방동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먼 거리라는 거죠.
원규

박원규위원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라 하고 청원 소개의원도 계시니까 채택해 주는 것으로 끝냅시다.

김영미부위원장

신대방2동 구립경로당 신축요구 청원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대방2동 내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 의견서 청원명 신대방2동 내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 처리하여야 할 기관은 동작구청장, 채택의견 본 청원의 요지는 신대방2동에는 구립경로당이 없어 신대방2동 거주 어르신들이 다른 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보다 노인생활 서비스 혜택이 열악하고 불만족도가 매우 높은바 신대방2동에도 구립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임. 본 청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대방2동 구립경로당은 대방동 407-8 동작노인회관과 1-2층에 위치하고 있어 원거리 및 횡단보도 등으로 인하여 신대방2동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바 청원인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대방2동 관내에 경로당 부지확보 및 건립계획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려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대방2동 내 구립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 위원님들 논의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질의응답을 더 하시겠습니까? 복지재단 건

박필영위원

복지재단 건은 내일하기로 했잖아요.

김영미부위원장

오늘 오후에 또 하자고 하셨는데요.

문오현위원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행사장에 노인복지과장님이 가 있는 관계로 회의 끝에 하거나 시간을 봐서 내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는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노인의 날 행사에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끝부분으로 돌리고요.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님 계속 해 주십시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1,659억 722만원의 4%에 해당하는 66억 8,823만원으로 주민생활복지국 35억 1,778만 5,000원, 도시관리국 2억 3,191만 8,000원, 건설교통국 29억 3,852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725억 9,545만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총 35억 1,7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추경예산안의 40.7% 규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3,840만 9,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93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6억 4,086만 1,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90만원, 의료보호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9,14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5,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은 2억 9,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 유지보수 1억원, 기초노령연금 1억 472만 6,000원, 노인단체 지원 등 4개 사업 1억 1,35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운영,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 2억 4,92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16억 2,021만 9,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1,88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75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억 6,087만 7,000원, 보육사업비 7,960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5,9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사업비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9억 1,84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13억 1,252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율청소 지원,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비 3억 9,85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은 94만 8,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2억 3,191만 8,000원으로 구 추경예산안의 2.7% 규모이며 주택과 추경예산은 763만 2,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은 5,850만원으로 도시디자인 발전연구, 광고물 정비․인허가관리 사업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2억 4,624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4,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3,654만 6,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29억 3,852만 7,000원으로 구 추경예산안의 34% 규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1억 3,008만 4,000원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은 21억 3,684만 2,000원으로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경예산은 3억 7,000만원이며 도로시설물관리, 포장도로 관리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3억 1,161만 1,000원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써 추경규모는 일반특별회계 기정예산 3,071억 3,000만원보다 86억 3,400만원이 증가한 3,157억 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2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63억 8,900만원보다 6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4,100만원보다 2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공동재산세 미교부잔액 15억 3,8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27억 1,4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3,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100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은 전체 86억 3,400만원의 77.5%인 66억 8,800만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타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대상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5,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경로식당 운영비 2억 7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확정내시액이 실지급액대비 부족하게 책정된 기초노령연금 1억 4,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과 경로당 특별난방비 5,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 통보로 영유아보육료 10억 6,087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에 따라 다자녀 양육 지원비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퇴직자 임금소송 확정판결액 지급에 따른 예산 부족분 13억 1,2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금년도 재정긴축 운영을 위하여 디자인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와 불법광고물 부착방치판 설치비 등 5,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담장허물기 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담장 허물기 사업비 5,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는 파손도로 보수·정비에 따른 공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구립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특별난방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 지원, 담장 허물기 사업 등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신규 및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고, 디자인동작 홈페이지 유지 관리,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 및 부착방지판 설치 등은 금년도 재정긴축 운영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 통보로 구비 매칭 예산의 변경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 등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하기로 했다던가 뭔가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지금 세출 부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미부위원장

세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세입안에 대해서 의사팀과 의견조율을 위해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세출안 심의를 하도록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세입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손화정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얘기하십시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는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총괄해서 다루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갈 일이라는 얘기에요.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셨으니까 양해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박필영위원

세입은 지금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하는 걸로요.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안을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속 해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억 9,681만 9,000원보다 3,840만 9,000원이 증가된 76억 3,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 사업비로 국시비 증액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증가금액인 93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7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75만 6,000원과 긴급복지지원 등 12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관련해서 확정내시가 1월에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알겠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액 1,110만원 중에서 520여만원 집행해서 50% 정도 집행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로 단전이나 단수된 체납액을 물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전문요원 교육비와 강사료로 쓰고요. 일반보상금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의료비, 필요 물품비, 전기․수도․가스 체납비, 월세 체납비로 지원해 줍니다.

손화정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지원되는 기준이 까다로운 건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이 5월부터 출범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도에도 보면 현재 냉장고가 고장 난 데를 새로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한 걸 봤어요. 물론 그건 후원을 받아서 연결해 준 것 같은데 물론 확정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매칭되는 금액을 편성해 줘서 그만큼 필요한,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맞춰서 매칭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예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연중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시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4,086만원이 증가된 306억 5,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5,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타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대상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대상자의 감소로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인 가사간병방문사업 수급자들의 이용시간과 인원의 증가로 부족액 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존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국비 20건, 시비 20건 등 총 40건에 6억 6,560만원이 발생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국비보조 반환금 1,442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42만원으로 총 2,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법정으로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라고 통과해 주지요. 법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데 자꾸 물어봐서 뭐 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잘 하라고요.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그 말씀에는 공감하고 그래도 궁금한 건 질의를 해야지요. 국민건강보험료 금액기준이 타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가구를 제외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겠다 해서 감추경 신청하신 거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가구,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기초노령연금 지원받을 때 국민건강보험료도 추가 지원됩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타 보험에 의해서 지원받게 되면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손화정위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어떤 근거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우선 법률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의료보험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사항 아닌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한다는 것 때문에 제외하는 거 아니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받는다거나 장애연금을 받는다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아동양육비나 아동교육비를 지원받는 가정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중복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장애인가정이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료 1만 4,000원 이하의 경우에는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데 다른 데서 수당이나 아동양육비를 받는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굳이 중복지원이라고 제척할 사유가 있는지, 이게 똑같은 항목의 지원이 아니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갖다가

손화정위원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예산을 감추경해야 될 사항인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감추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당시에 1만원 이하의 의료보험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을 따져 보니까 세대 당 7,300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그리고 세대도 중복지원을 빼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700세대가 중복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액으로 파악해 보니까 1,700세대가 중복세대로 나와서

손화정위원

1만 4,000원 이하 세대가 전체 얼마입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5,598세대입니다. 1년 전체가.

손화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국민건강보험료 1만 4,000원 이하 세대 중에서 중복되는 세대는 1,700세대라는 거예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3,000여 세대가 지원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350세대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경예산은 월 350세대로.

손화정위원

그러면 1,700세대는 월 계산이 아닌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이건 연간 전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해당 세대가 몇 세대냐고요? 연이 아니고 월 평균 해당 세대가?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은 월 350세대를 책정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연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월 120세대 정도 되는 거네요? 150세대가 안 되네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약 140세대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추경기준에 따르면 중복지원되는 데가 월평균 140세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월 140세대 정도 되는 이 세대가 똑같이 저소득층이잖아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니까. 지원기준이 1만 4,000원 이하니까 저소득층인데 그중에서 장애아를 키우고 있거나 한부모가족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오히려 더 취약계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세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굳이 감추경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1만 4,000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오히려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상위법하고도 연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화정위원

내 말은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와 자료준비를 해서 차후에 손화정위원님께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손화정위원

특별히 자료 제출할 문제가 아니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례에 준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집행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쪽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제외자가 월 7명 정도되는데

손화정위원

그것은 구청 편의적인 얘기고 문제는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원기준이 1만 4,000원 이하되는 저소득층인데 집에 장애아가 있고 한부모가정이고 이런 데는 추가로 지원을 해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것을 중복된다고 해서 제외를 시킬 거냐.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일수록 국민건강보험료 불과 한 달에 1만 4,000원 이하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마당에 더 취약계층인 이곳을 제외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감추경을 할 일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가 제정될 때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례개정도 해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원회 발의로 이번에 같이 조례발의해서 이것을 감추경할 게 아니라 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예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감추경하게 된 배경이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은 예산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평균 7,300원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1만원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고, 또 중복지원자가 많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현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 의견에 저도 깊게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후에 차후에 한번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떨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당초 7,300원 정도인데 1만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감추경할 수밖에 없고 중복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타 법률이라는 것이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여기서 지칭하는 타 법률은 네 가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더 있는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네 개 법안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네 개 법안인가요?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7,500원 정도의 이건 어떻게 보면 의료지원인데 저희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요즘은 의료 같은 경우도 필수로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감추경을 해야 되느냐,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법률은 네 개 법률이라는 말씀이시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 보면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중복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분 중에 중복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배제를 당하면, 사실 차상위계층은 그보다 훨씬 생활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중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가능하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중복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제를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리고 금년에 과다편성이 되었지 않나 싶거든요. 내년에는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모든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이어서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지금 중복지원이라는 게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조례만 개정하면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법이나 타 법률에는 중복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검토하시는데 사실 중복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우리 조례에도 중복지원을 넣은 이유가 그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산을 다른 데 더 쓸 수 있게끔 폭을 넓혀 보자 해서 중복지원을 넣어서 줄여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상위법령에 조항이 없다면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정말 더 취약계층에 더더욱 취약요인이 있는 가정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검토하자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쫓기다 보면 언제 어느 세월에 검토하겠느냐 정말 형편이 어려운 집 입장에서 보면 그달 건강보험료 연체되고 그래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한두 가정이라도 생긴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부분의 모순된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한 집이라도 절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빨리 이 부분을 개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건강보험료를 1만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계산을 해 보니까 7,500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러면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를 감추경하더라도 지금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 발의로 같이 해서 이번에 추경과 같이 통과시켜 주면 올 겨울철을 맞이하면서 난방비나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광빔위하게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래요 사회적 보장제도가 정부, 시, 지자체까지 다 있으면서 사실 중복되는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된 데는 지원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타 법률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받고 있으니까 중복된 수혜는 배제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물론 또 다른 데서 자원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수혜를 받지 못한 쪽에도 좀 폭을 넓혀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어차피 지금 조례개정이 되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이것은 차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좀 더 근거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신 후에 하는 것이 어떨지,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 수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에서 쌀을 받고 또 다른 구청에서 쌀을 받고 이렇게 중복해서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만 여기서는 장애인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말 필요한 정도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아까 문오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이 저소득층일수록 그런 집에 장애인이 있고 그러면 정말 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취약계층에 더 취약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발의가 지금 바로 이번 회기 중에 같이 이루어지면 추경하는 문제하고 같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죠. 위원님 의견이 있고 박필영위원님은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국장님.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산편성을 한 세대당 실제 지원액은 7,500원인데 1만 4,000원씩 잡다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중복도 한 150세대 정도 된다는데,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했을 경우에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손화정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문제는 한번 더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의원발의를 하시든지 우리가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이 부분을 미리미리 살펴서 조례를 처음 개정할 때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예산은 감추경 예산이 올라와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모순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게 되었을 때 빨리 하지 않으면 11월, 12월 이때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감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감추경을 해 버리고 나면 조례를 개정해도 내년까지는 안 된다는 거니까 연계해서, 금방 문오현위원님도 제 얘기에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박필영위원님의 전혀 다른 안건이 있어 위원들 간에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조금 촉박한 것 같고요,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우리 동네를 보면 아이 없이 부부가 살고 있는데 부부가 똑같이 1급장애 정도 되는데 두 분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 추석에도 특별히 동에서 지원이 나와서 소개도 하고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물론 중복장애예요, 부부가 1급장애이지만 지하에서 세 살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분들이 배제되어 버리면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거든요. 옆에서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눈물 나도록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감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가능한 좋은 방법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자리하고 넘어갑시다. 박원규위원입니다. 동작구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과처럼 인색한과가 나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나 동작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입후보할 때 소외된 계층을 돕겠다고 다 했고 그늘진 곳을 잘 챙기겠다고 했는데. 내가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이야기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어쩌고 어쩌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국․시비보조금을 남기면서까지 인색하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라는 말이 아니고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루 혜택을 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나는 국․과장이나 청장들이 의지가 상당히 뭐하고, 늘 우리 공직자들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복지부동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오가 있거나 고의성이 아닌 과실이 있다면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과장이나 주무팀장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법률적으로 아들이 있다, 사위가 있다 생전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없어서 호롱불을 쓰는 사람도 있고 난방비가 없어서 연탄불을 떼다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라는 차원하고 현장중심으로 하라는 것을 혼동하라는 뜻은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이나 국장이 발로 뛰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봐서 정말로 어렵다 할 때는 부정이 아니고 편법이 약간 있더라도 온전한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게 동작구에서는 구현되고 정착되는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기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좋은 발언해 주셨고요. 이것은 어쨌든 집행부도 복지의 혜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법에 근거해서 과다편성한 부분이 감편성되는 만큼 좀 더 집행부와 지혜를 모아서 위원들 간에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음 번에는 손화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드리도록 하는 게 맞고요. 이런 수급자나 장애뿐만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다음 번에 조례를 만들 때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끝냈잖아요?

김영미부위원장

다음에 하는 걸로

손화정위원

저는 아니에요.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손화정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박필영위원님 이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보세요. 1만 4,000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예요, 그런데 장애인이 있고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더 취약요인이 있는 곳에 추가지원을 해 주지는 못 할망정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취약요인인 장애인이 있고 한부모가정인 경우에 그것을 제외시킨다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굳이 다음에가 아니라 위원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위원회 발의로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박필영위원

말씀 끝나신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제도권에 제도적으로 이걸 안 해 놓으면, 하지 않으면 미안하게도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복 수혜를 받는 부분은 분명히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해당되는 저소득 계층들이 65세 이상 분 등등해서 맞죠, 더라도 해 드려야죠, 그런데 조례에 중복지원 제재를 안 하면 사실은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제도권은 놔두자는 거죠.

손화정위원

실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는 사례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실사를 통해서 알아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아예 제외시킬 내용이냐는 거죠.

박필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복된다는 것은 중복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화정위원

현재 장애인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필영위원

지원이 충분하다면 어디까지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현재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장애인 수당이 현재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필영위원

등급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다 틀린데 1등급이 얼마다, 2등급이 얼마다 여기까지는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충분하냐, 물론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다른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미부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원대상을 보면 만 65세 이상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악의 계층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면서 또 한부모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는 수당은 얼마입니까? 65세 이상이니까 기초노령연금 받으시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는 수당이 아니고
유나

정유나위원

최악의 계층을 가정했을 때 지원대상을 읽어 보면 65세 이상이고 한부모고 장애인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따져보자는 거죠.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고 한부모가족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사람이 받는 실질적인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나 아동 양육비가 전부 합치면 얼마고, 각각 얼마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건 정유나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최악의 계층에게 의료비 7,500원 주는 건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를 놓침으로써 올해 못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물론 자료를 통해서 세세히 따지면 되는데 저는 과장님이 연금 액수를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40만원이 나오든 50만원이 나오든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계층이 이 겨울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의료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장애인부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기회로 넘어갑시다, 그분이 중복 수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 7,500원을 못 드리고 여기서 감하는 것이 옳은지, 이왕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7,500원 정도의 의료비를 가장 취약계층에 드리는 것이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금년 안에 조례개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조례개정을 시급히 검토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중복자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순서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과 감추경 반대의견과 이견들이 있는 관계로 이것은 예결위로 넘기셔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입장정리를 합시다. 내년 본예산에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하든 해서 잘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이나 국장이 인지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 고루 수혜, 혜택이 갈 수 있게 조례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도 예결위원들이 네 분 계시니까 이 건은 상임위에서는 의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본예산 잘 하라고 하고.

손화정위원

박원규위원님 말씀에 다른 사업 같으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하는데요, 취약계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예결위로 넘기도록 하죠?

김영미부위원장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팽팽히 의견이 맞선 관계로 이 부분은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675만 2,000원 증액이 됐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건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반환하시는 건가요?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매칭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산 잡아 놓은 거에서 과다편성인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과다편성이 아니고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은 물론 결산에서 다 다룬 부분이긴 한데요. 중증장애인 자립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네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부분의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서, 물론 결산 때 제 상임위가 아니라 직접 다루지 못 했기 때문에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계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손화정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자료를 저도 주세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추경 예산안 중 감추경 반대의견이 있는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나머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추가로 이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발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합의가 어려우면 내일까지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손화정위원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니까 저의 제안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하는 걸로 할까요?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심의할 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산회하시고 내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좋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동의하시나요?

문오현위원

동의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