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특별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7일 4대 핵심 규제 해소 및 미래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빈껍데기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희망하는 300만 강원도민의 단결된 의지와 위대한 행동을 확인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느 한순간도 쉬운 과정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분권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지난 2월 6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후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원특별법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원특별법 입법과제를 설명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범도민 국회 상경 결의, 도의회의 성명서 발표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 도민 여러분의 결집된 힘을 발판으로 하여 강원특별법은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및 전체회의 통과, 5월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통과, 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긴박한 과정을 통해 6월 7일 최종적으로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발의된 137개 조문 중 84개 조문이 개정법에 담기게 되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4대 핵심 규제 권한 이양,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핵심 규제 해소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분야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총 5개의 협의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지속가능 발전,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 조항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둘째, 도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특례를 담았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신설되어 산지관리법 및 민통선관리법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산악열차, 생태교량 및 전망대,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가능하게 되어 산악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과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의 일부 이양, 공ㆍ사립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국방 분야입니다. 접경지역 경제살리기 핵심인 군 급식 수의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ㆍ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도지사가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에 대해 국방부가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으로 활용 시 직접 토양오염 제거 및 그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농지 분야입니다.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토지이용지구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신설하고, 지구 내 4,000만 ㎡, 4,000㏊, 약 1,200만 평 이내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인구감소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 농지 40만 ㎡ 미만까지 농지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 기반 조성 및 특화산업 육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강원자치도의 과학기술과 R&D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특례를 담았으며, 강원자치도 항만 및 배후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동해안권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강원자치도의 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강원형 자율학교 및 유아, 초중등 학교 교육운영 특례와 농어촌 유학 활성화 특례를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의 기본계획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ㆍ폐지 시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장의 임명 및 면직ㆍ해촉 시 도의회 동의, 감사위원 위촉 시 도의회 추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희소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보존자원을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특별법 개정에 담지 못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도, 의회, 교육청의 자치조직권과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 수질오염총량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첨단과학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강원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 무사증 확대와 내국인 면세점 설치, 폐광지역 카지노 매출총량제 해제 조항 등이 이번 개정법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담지 못한 특례는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2쪽, 강원특별법 개정 반영 결과입니다. 137개 조문의 강원특별법 발의안 중 61.3% 정도가 반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응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특히 강원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6월 8일 전까지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강원자치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강원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강원자치도로 이양된 권한ㆍ사무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조례 제ㆍ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특별법 해설집 제작ㆍ배포입니다.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도민설명자료를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 84개 조문을 기준으로 조문별 상세 해설과 달라지는 제도 안내, 강원특별법 관련 규정 및 주요 질의응답을 담아 도민의 시각에서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오는 7월 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20쪽,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개최입니다. 강원특별법의 특례 및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20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심도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입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은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4대 중복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미반영된 기존 입법과제의 재검토와 신규 특례 발굴을 통한 3차 개정작업을 4월부터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 특례를 집중 발굴할 계획으로 반도체 및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 동해안 해역 이용 및 항만관리 등을 위한 해양산업, 석탄 경석의 광물지위 부여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접경지역 첨단 방위산업 등을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교부세와 각종 교부금, 각종 기금 및 세제 특례 등을 마련하고 대학 관련 특례도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2차 개정에서 제외된 교육특구, 국제학교 및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분야 특례를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께서 바라는 토지 규제 완화 등 생활현장 규제 완화 특례도 발굴ㆍ반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워킹그룹의 다양화로 특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도의회, 유관기관들과 함께 오는 6월까지 특례 발굴을 마무리하고 9월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입법 발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출범일인 6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793종의 정보시스템의 100%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도로,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 2,861종이 정비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대국민ㆍ대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강원특별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각종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권한과 특례를 단계적으로 법안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