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박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결산서 718쪽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1,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결산서 718쪽의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소관입니다. 여기가 사실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부서인데 성과지표 달성률이 가장 높죠.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목표는 특수재난에 대한 전문대응체계 구축이고 3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제가 이것을 아침에 살짝 알아봤는데 119 헬기에 의사가 탑승해서 이송하는 구급 의료 체계가 있잖아요? 거기가 운영 달성률이 190%입니다. 성과지표에서 달성률이 130%를 넘어가면 부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했거나 측정 산식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율이 높기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특수대응단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너무 부수적으로 설정해서 130% 이상 초과 달성되지 않도록, 저는 도전적으로 설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964쪽, 좀 봐주시죠.
964쪽, 소방인재양성, 세 번째 거요. 현재 예산이 2억 400이 서 있잖아요?
2억 400이 서 있는데 7,10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3,200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채용을 몇 명하려고 했던 거죠?
103명을 채용하려고 했다가 몇 명을 채용했죠?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중앙에서 채용을 다 하는 건가요?
중앙에서 다 하고?
그럼 강원도에서는 이제 채용에 관여 안 하나요?
그럼 이 예산 과목에 올해 예산은 얼마 세워놨죠?
혹시 뒤에 담당 과장님,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보니까 35%를 지출하고 65%를 불용 처리하니까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건지 너무나도 차이가, 코로나 때문에 채용을 좀 적게 한다 하더라도 한 70%~80%를 채용했으면 됐는데 현재 65%가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위원장님께 발언 신청을 좀 받으셔 가지고…….
올해 6,000만 원 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소방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건가요?
그럼 올해는 6,000만 원을 왜 세운 거죠, 저기서 채용을 다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필기는 중앙에서 하고…….
그렇죠.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가져와서 학교나 이런 데 빌려 가지고 감독관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체력 테스트하는 비용, 그것만 올해 6,000만 원이 서 있는 거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2억씩 세운 것은 잘못 세운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울 때는 강원도에서 직접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다 채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출제부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불용 처리가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인력운영비, 여기도 또한 7,000만 원이 불용이 됐네요, 그렇죠? 페이지 수는 똑같아요, 964쪽. 7,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된 것은 왜 그렇죠?
9억 2,600에서 8억 5,500을 지출하고 7,1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남은 예산이다?
전체 9억 중에서, 사실 지출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이것도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967쪽요. 소방 예산 장비계약 업무효율적 관리비, 여기도 1억 8,300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된 거죠? 전체 10억 중에서 1억 8,300이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혹시 입찰잔액인지…….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보니까 장비 계약 관계인데?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이건가요?
앞에 세부사업명에는 소방 예산 장비계약 업무 효율적 관리비이고 안에 들어가서 세부 항목을 보니까…….
방호활동비하고…….
구조구급활동비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이게 많은 돈인데, 결론은 소방공무원들한테 가야 할 돈인데…….
여기에 불용 처리를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인력운영비, 여기도 14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거든요. 14억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무슨 이유죠? 이것도 다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 없는 얘기 하나 하고 또 결산 관련된 얘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서울의 대형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소방공무원들 한 일곱 분이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제동 그 이후에 의무소방이 탄생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폐지가 됐더라고요. 과거에는 전국에서 한 500명~600명 정도 선발했었고 최근 들어 가지고 한 100명씩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왜 폐지가 됐죠?
그런데 의무소방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강원도에서 따로 하시나?
연관돼서?
의무소방을 폐지하면서 인력을 더 충원하고…….
알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지역별로 소방기술경연대회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체감하시는 의용소방대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 어떤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래요,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횡성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지영 도의원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례 발의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지영 위원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마 의소대 차량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 소방본부에서 노후 차량에 대해서 따로 거의 책정 안 하잖아요? ○ 소방본부장 이일: 이번 추경에 차량만 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이번 산불에 보니까 무전기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또 여러 가지 개선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요, 소방청사 신ㆍ증축과 관련해서 시설관리 성과 미달성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소방청사 신ㆍ증축 달성률을 보면 2021년도에 한 63% 정도 달성이 됐고 2022년도에는 달성률이 34%로 좀 현저하게 하락이 됐습니다. ’21년도에는 여덟 곳의 목표가 있었는데 다섯 곳의 소방청사 신ㆍ증축이 완료됐고, 2022년도에는 세 곳을 목표로 했었는데 한 곳밖에 완료하지 못했어요. 달성된 곳은 정선 신동에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이 달성됐고 미달성된 데가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 부분하고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 관련인데…….
현저하게 좀 하락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목표한 사항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밤새 속초와 고성에서는 2건의 화재가 났습니다. 속초에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담겼던 청년몰에 화재가 났고 고성에서는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셨던 것 같은데 리조트에서 240여 명이 주무시다가 밤새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앞으로 여름철에 속초와 고성 등 강원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 주실 텐데요,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 누전이나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바비큐 같은 것들로 인한 화재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결산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932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입니다. 성과보고서 부분인데요, 선진형 소방상황 관리체계 구축 부분인데 소방정보보호장비 교체보강 부분을 보시면 2022년 달성성과 목표치가 5%인데요, 실적이 0.08입니다. 그런데 달성률은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수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5대인가요?
교체보강의 단위가 퍼센티지로 되어 있는데 대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재동
이재동종합상황실장
종합상황실장 이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사업 같은 경우 노후 장비를 얼마큼 개선했느냐는 목표치인데 목표치가 5라고 설정된 부분은, 통신장비가 엄청 많습니다. 종류가 한 4,000종 가까이 있는데, 그 종에서 아마 세트로 5개를 선정해 놓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3,797개 중에 111개를 교체했습니다. 이게 거의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지는 못하고 가장 노후된 부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고려하고, 또 노후는 됐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도 있다 보니까 긴급한 장비만 교체해서, 지금 2.92%라고 나온 것은 노후율이 2.92% 정도 된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그렇게…….

이지영위원
죄송한데요, 밑에 부분 말씀드린 거거든요. 소방정보보호장비 교체보강입니다.
재동
이재동종합상황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지영위원
2021년 달성성과를 보시면요, 목표가 5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5입니다. 그럼 달성률이 100% 나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경우에는 목표가 5고 실적이 0.08인데 어떻게 달성률이 100%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면 이렇게 말씀주실 수 있는데요,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성과분석을 보시면 편의적으로 그냥 VPN 4대, 그다음에 L2스위치 23대,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이 성과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 보신다고요?
처음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본질의 마지막에 못 했던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편성 규정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여쭤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2021년도 예산결산한 것을 보니까 65억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2021년도에 65억이 불용이 됐고 작년에는 14억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대형 화재나 대형 재난이 안 났을 때는 수당을 적게 주다 보니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불용이 됐는데 우리 소방본부를 전체적으로 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게 보수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을 편성해 놨다가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예비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 예비비가 있잖아요.
재난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급해 버리면, 소방본부 전체적인 사업 실적으로 들어간다면 불용 처리 퍼센티지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제가 몰라 가지고.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요. 예산지침에 예비비는 본예산의 몇 %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세워놓죠? 우리 소방예산이 얼만데 2억~3억씩 세워놓죠? 제가 알기로 예비비는 지침의 몇 %라고 명시가 돼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데 나중에 소방본부 예산 집행 실적으로 들어간다면 불용액 퍼센티지가 높아지니까, 기껏 일하고, 뭐라 그러지,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일을 좀 못 했다든가 이렇게 오해 살 소지도 있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저희들 작년도에 취임하고 처음 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예산서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 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니 질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후퇴됐어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잘했네. 이 항목을 뭐라고 표시했느냐 하면 공무원 및 신규 임용자 보수 직급보조금하고 당구장 표시를 하고 대형 재난 미발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적게 지출, 딱 이렇게 되면 ‘아, 내용이 이거구나.’, 이것만 보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자세히 기록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 뒤에 당구장 표시가 없고 그냥 공무원 및 신규 임용자 보수 직급보조비 이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 이렇게 된 건데 자꾸만 행정이 후퇴되면 안 돼요. 앞으로 점점 나아져야 되니까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처음에 작성은 귀찮을지 몰라도 여기에 오셔 가지고 답변 시간이 짧아지고 몇 마디 안 해도 저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꼭 세부적으로 명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들의 예산 사용 실적과 내용 면에서 기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이 원활치 않은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하여 앞으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7쪽, 세입 결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72억 9,14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62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2,622만 원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5,000원, 기타 이자수입 183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435만 6,000원, 그리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산서 318쪽,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6,52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역시 66억 6,525만 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64억 1,524만 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외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1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1,909만 원입니다. 이 중 95억 6,3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결과 3,16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1억 4,4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21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5,955만 원입니다. 이 중 25억 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기 연도 이월액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891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그리고 시군 자율방범대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1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 예산은 7,100만 원 중 6,2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지원은 예산 5,380만 원 중 4,2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3만 원입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은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예산 3억 9,600만 원 중 3억 8,5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2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 개최는 예산 3,000만 원 중 2,74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1만 원입니다. 보행자 안전 스마트형 알림 시스템 구축은 예산 1억 1,000만 원 중 9,6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잔액은 1,306만 원입니다. 지구대ㆍ파출소 순찰차량 홍보 랩핑사업은 예산 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는 예산 5,400만 원 중 1,5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47만 원입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5억 9,9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22쪽입니다. 지역경찰 장비 지원은 예산 1억 986만 원 중 1억 3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3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은 예산 3,000만 원 중 2,7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6만 원으로 용역계약 잔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사업, 그리고 지역치안ㆍ주민생활안전 시책사업은 총예산 7억 3,000만 원입니다. 12월 예산 배정으로 인해 연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 4,549만 원 중 3,91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23페이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5,953만 원으로 이 중 70억 6,2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4,709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체계적 관리에 예산 7,310만 원 중 6,294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015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홍보 추진사업에 예산 1억 4,000만 원 중 1억 3,9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민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2억 6,013만 원 중 2억 5,531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481만 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 체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봉산동 우물마을 범죄예방 사업에 예산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은 스마트횡단보도 구축 및 지원사업을 선정해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태백, 삼척, 평창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 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치안 주민생활안전 시책사업은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12월 예산 배정으로 인한 연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청 본청에서 일괄 편성한 국비사업으로 전액 도경찰청 및 17개 경찰서로 재배정된 점을 감안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예산 3억 4,715만 원 중 3억 3,440만 원을 지출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예산 41억 5,679만 원 중 41억 5,662만 원을 지출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원입니다. 결산서 725쪽입니다. 교통안전활동 추진 예산 19억 1,130만 원 중 18억 9,258만 원을 지출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7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2,106만 원 중 2,08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더욱 실행 가능하게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결산서 설명자료 873쪽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서 사업비가 11억 300만 원 편성됐는데요, 동해시 보조사업 포기 3,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이것은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시설개선사업인데…….

지광천위원
그런데 왜 포기했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이 경우는 시에서 늦게 편성해서 결국 시의회에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도비는 편성됐는데 시비가 편성 안 돼서…….

지광천위원
그럼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해 줬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874쪽, 맨 밑 하단에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건강검진비, 29%를 지출하고 71%가 불용 처리됐는데요, 이유는 뭐예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복지포인트 담당 업체 이지웰과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예약시스템이 9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진행됐는데 시기가 짧았다는 게 있고요.

지광천위원
그러면 자치경찰 공직자분들은 건강검진을 못 받은 거예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공직자 중 상당수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만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좀 더 빨리 알고 적극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광천위원
결국 시스템 구축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손해를 보신 거네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광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여기 종합 검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뒤에 준비절차를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도 있듯이, 자치경찰 공직자들이 건강검진을 못 받고 반납한 꼴이 돼서 좀 아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다음 쪽, 875쪽,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 1억 3,000만 원을 세웠죠? 1억 3,000만 원을 세웠다가 이월시켰네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에요? 혹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급박하게 신청했고요, 작년에 국비가 의회를 통과하고…….

지광천위원
국비가 아니라면서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아, 국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도비가 통과됐는데 사업을 1월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1월 23일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명시이월해서 1월에 집행했고요, 지금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지광천위원
지금은 당연히 끝났겠지만 보니까 제2회 추경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공사계약은 언제쯤 한 거예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공사계약을 1월 초에 한 겁니다.

지광천위원
1월 초에 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효율성이란 게 있잖아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쓰지도 못하는 돈을 뭐 하러 편성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11월이면 예산 편성이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준비해서 1월에 계약을 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강원도 전체 예산이 남아돌고 사업을 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 말고 강원도에 예산을 쓸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는 혹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인가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올해 세워서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당연하겠지만 올해 쓰지 못 하는 돈이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예산 효율성에 맞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됐고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우리하고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승철 위원장님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이원제에 대한 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 활동이 원래는 6월 3일에 끝나야 되는데 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연장이 돼서, 그게 우리 자치경찰 때문은 아니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네 가지 안건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경찰대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안을,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와 조금 다른 안이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 도를 대표해서 제도발전위원회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래 언론에 한번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기대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는 내용이 나왔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지금 국가 기조도 조금 빗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서 기출범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롤 모델은 아니겠지만 그쪽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착이, 앞으로 잘 안착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특례 같은 경우도 제주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강원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번에 강원도는 84개가 됐지만 제주도는 특례를 481개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속한 특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3차 특례 개정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킬지 안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처음 출범할 때 자치경찰에 대한 조항이 35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개 조항도 없는데요, 이번에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면 행안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 안을 만들고, 지금 행안부 계획은 법 개정을 할 때 경찰법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제3차 개정, 강원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올해 가을에, 8월이나 9월 강원특별자치법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경찰법 개정으로 갈지 거의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강원특별법 특례에 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송승철 위원장님하고 공직자분들이 관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부분들이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원도 내 지구대 내지는 파출소, 이런 부분까지 다 관계가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자치사무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할하고 있고 조직을 관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강원도경, 경찰서까지 관할하고 있고요, 밑에 지구대ㆍ파출소는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자치경찰 이원제가 되면 3개의 사무, 그러니까 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이 세 기능은 강원도로 옮기고, 3개의 기능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구대ㆍ파출소도 함께 와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박기영위원장
희망이죠, 희망 아닙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제일 관철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제가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도 봤고 주장하는 내용도 봤는데, 중ㆍ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어떤 게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제대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거기 기조에 맞춰서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열심히 대비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승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