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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2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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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복지국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병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60쪽부터 6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서 7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0억 5,232만 9,000원보다 2억 9,894만 8,000원이 증가된 283억 5,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운영 사업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2012년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잔액 예상분 2억 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0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지급액대비 확정내시액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하반기 소요액이 부족하여 1억 400만원을 증액한 20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1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300만원을 증액한 1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한국 시니어연합의 시니어 CEO교육 포기의사로 사업비 95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부담금은 내시액 기준 당초에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으로 보수가 시급한 구립경로당의 겨울철대비 긴급 개보수 공사 등을 대비하여 당초 1억 5,200만원에 1억을 증액하여 2억 5,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관계로 당초 1억 1,100만원에서 5,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10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9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14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로식당 운영 시비보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운영 횟수가 6회로 되어 있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주6회입니다.

황동혁위원

주6회지요, 일요일을 제외하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황동혁위원

기관별로 인건비를 50만원 책정했어요. 그러면 8개 기관에 50만원씩 주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러면 400만원 주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늘린 이유가 뭡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늘린 사항은 아니고요. 경로식당 운영 개소 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동혁위원

인건비를 50만원씩 8개소에 지급하잖아요. 이걸 추가로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추가로 예산을 잡은 건 아닙니다. 당초에 다 편성되어 있는 건데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감편성하는 겁니다. 2억 700만원 감편성입니다.

황동혁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50만원씩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가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추가로 편성된 게 아니라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는 구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황동혁위원

아니, 인건비가 본래 책정되어 있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당초에 편성은 되어 있어요.

황동혁위원

당초에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당초에도 충분하게 되어 있었지요. 4,200만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던 거예요.

황동혁위원

그건 아는데,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50만원씩 각 기관별로 400만원이 추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추가로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인건비 자체는 시비에서 잡을 수가 없고 구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황동혁위원

그러면 4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전체 금액에서 감액하는 사항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에서 잔여분을 쓰는데 우리가 시비 배정액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2억 700만원을 감편성하는 겁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주셨다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줄이거나 늘이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전체에서 인건비를 이 정도로 감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산 자체가 보상금으로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예산에서 재료비나 인건비를 다 주고 남은 액수를 감편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부 항목으로 사실 나눌 수가 없어요.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은 충분히 지급을 하지 왜 반환하느냐는 건데.

황동혁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이게 증액된 건지, 감편성된 건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알겠는데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가 내려오고 시비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요. 그런데 시비가 2012년도에 내시액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많으니까 우리가 구비를 조금만 투입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편성하게 된 거고 기존에 식사하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소수가 변동될 수는 있지만 그 숫자가 확 늘거나 줄어드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비를 2억 700만원 감편성한 이유는 시비 내시액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요점은 그거거든요. 사실상 경로식당에 가보셨겠지만 제가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에 자주 가는데 1주일에 서너 번씩 가는데 보면 사실 넉넉지 못해요. 이런 부분을 감편성하지 말고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거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1식 2,800원, 특식 4,000원, 연7회 나가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임의대로 1식에 대한 2,800원을 상회해서는 안 됩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상도3동에 있는 복지관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동작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황동혁위원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시에서 운영합니다.

황동혁위원

거기는 2,500원 받지 않아요, 1식에?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금액은 똑같고요.

황동혁위원

2,800원으로 똑같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이건 경로식당 운영비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무료급식하는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아니, 무료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2,800원짜리 먹는 건지, 2,500원짜리 먹는 건지,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 보니까 2,500원짜리를 먹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매년 1식에 대한 단가가 조금씩 상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황동혁위원

노인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2억원이란 돈을 감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황동혁위원님 말씀은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들의 먹거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노인들 먹거리에 대해서, 노인들 건강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5군 식품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좀 더 풍부한 식단으로 부족하지 않게 제공하셨으면 하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좀 더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동혁위원

다른 것보다 경로식당 부분에 감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오현위원

95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956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처음에는 한국 시니어연합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었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그런데 왜 포기했나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시니어연합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공문발송을 했는데 올해는 안 하시겠다는 의사를 얘기하셨는데 아마 일시적인 상황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문오현위원

금년만 안 하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2012년에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문오현위원

2012년만 안 하고 2013년은 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2013년도 우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CEO교육이 경로당 회장님이 대상인데 경로당 회장님 임기가 4년이에요. 그리고 다년간 해오시다 보니까 물론 교육내용은 많이 바뀌지만 대상자가 동일한 분이 많으셔서 우리가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하고 2-3년 지나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시니어 CEO교육을 감편성하게 된 이유는 시니어연합의 일시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서로 충분한 의견이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문오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CEO교육이 꼭 시니어연합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공모를 하셨어야지요. 매해 공모하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영미부위원장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신청 들어온 게 전혀 없었나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동안 다른 데서는 그런 신청이 없고요. 시니어연합이 나름대로 다년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영미부위원장

이걸 공모를 하셔서 아까 황동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분들한테 더 부족한 것이 많은 이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공모를 해서 신청이 한 군데도 안 들어왔다고 하면 한번 더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다른 기관한테도 혜택을 주시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경로당 임원교육은 다른 단체나 복지관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동작구지부에서 임원에 대해서 연1회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연2회 경로당 운영교육,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 이수복지관에서는 고경경로당에서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사업, 경로당 임원교육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모해서 한 군데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더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이셨어야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노력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시일이 남았으니까 공모를 하셔서 한번 더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이건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이걸 예결위로 넘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후에 그때 결정을 하시지요. 박필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니어교육 사업대상 자체가 121개 동작구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교육내용을 보면 강의와 실무교육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1,826만원이 전년도에 한 거예요, 나머지 부족분은 경로당에서 예산을 전용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시니어 CEO교육 자체를 모집공모를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공모와 별개의 건이 아닌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실 공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연합에서 다년간 해 왔기 때문에 시니어연합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아까는 공모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박필영위원

그게 잘못돼서 제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김영미부위원장

아까는 공모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한국 시니어연합이에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무슨 공모를 해요? 노인복지과에서.

김영미부위원장

이건 원래 공모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손화정위원

아니에요.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공모한다고 했어요.

박필영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헛갈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건 공모사업도 아니고 한국 시니어연합이라는 사업수행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 예산을 줬는데 이 기관에서 실행을 안 했을 뿐이에요. 자칫 과장님께서 시니어교육이 우리가 주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계획서 상에는 시니어연합이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여러 개 기관에서 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연합에다가 이 사업을 일임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박필영위원

시니어교육이라는 게 교육내용 자체가 경로당 회장이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기법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추진내용이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박필영위원

추진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경로당 회장의 임기가 4년인데 4년 끝나고 나면 새로 임명된 회장은 운영기법이나 예산사용이나 이런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던 교육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타당성 있으신 말씀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금년에 아예 한번도 안 해 버리고 예산을 이렇게 감편성 해 버리면.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밖에서도 설명을 요할 때 “공모사업입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도 공모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또 다르게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저도 시니어연합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공모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불러서 제가 질의했을 때도 공모사업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설명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인복지과에 오셔서 미처 파악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지금 공모사업이란 얘기를 한 건 과장님이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한국 시니어연합이 공모해서 한국 시니어연합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956만원을 신청했다가 회사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감편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얘기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실 시니어연합에 CEO교육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전에 개인적으로 한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감편성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보니까 필요한 교육사항에 대해서 단순하게 시니어연합 얘기만 듣고, 그런데 그 상황이 또한 장기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기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예결위로 넘겨주시거나 다시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질의했으니까 결론은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예결위로 넘길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지금 경로당에 신임 회장도 있을 거고 이게 꼭 수행기관이 시니어연합이지만 내용이 교육도 있고 문화콘텐츠도 있잖아요. 이 사업내용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편성할 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수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위원님들은 이 CEO교육에 참여하시는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과 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CEO교육에 참여하시는 회장님들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불만스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이다 하면 민간이전사업들에 대해서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거기 참여하신 회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일몰토록 방향을 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복지관이나 경로당 관련해서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사업 시행기관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음을 볼 때 불용되는 결과가 아닌가.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3년이 지나면 일몰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감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물론 손화정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은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 대상이 시니어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손화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데가 많아요. 하는 데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서도 하고요, 대방․신대방동에 위치한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대상이 회장이나 사무장을 상대로 교육내용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서는 리더십교육, 노인복지정책이해,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경로당 운영교육,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서는 리더십 강화교육, 경로당 관리운영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니어 교육내용에는 이런 경로당운영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업내용에 문화콘텐츠도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같이 해 줬으면 한다는 거지 분명히 공감대는 갖지만 이런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뿐만이 아니고 사업내용에 문화콘텐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라도 해 줬으면 한다는 내용이지 여기서 굳이 감편성을 하지는 말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방금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콘텐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괴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번에 성폭력추방하자는 대회를 연다 그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과 예를 들자면 경로당 교육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얘기가 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라고 하느냐, 하향식과 상향식의 문제에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계속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방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관련 콘텐츠 부분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사업 방향이 하향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느 사업을 정해놓고 막연히 동원하고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대규모로 해서 동원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가 문화체육과의 축제관련 부분도 지금 예산편성할 때 각 지역, 각 동에 맞는 특성화된 것을 하라고 포괄비로 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CEO교육 이 부분도 지금이 연초나 상반기라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청의 관행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해서 발주하고 그러면 거의 불용될 상황이 크거나 아니면 그냥 연례적으로 또 다시 만들어 놓고 동원해서 끝내는 그런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올해는 불용하고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을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김영미부위원장

감편성된 시니어 CEO교육비 956만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상반된 주장이 팽팽하므로 예결위에서 보다 면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의 현재 열악한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긴급한 개․보수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경로당 개․보수공사들이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려서 그 사업을 공사를 잘 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A/S를 자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경로당에 비가 새서 공사를 하면 한 달도 안 지나서 다시 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가 적게 지급된 게 아니에요, 금액은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실제를 개․보수공사에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노후한 데가 많기 때문에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고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 다시 또 비가 새니까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로당이 20년, 40년된 곳도 있다 보니까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누수되는 거 방수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에서 누수되는 곳을 잡으려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적은 상태에서 거기에 충분한 돈을 투입하기가 사실 어렵고 또 방수공사는 며칠에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비 올 때도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소홀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늘 반복되어 온 얘기인데요, 수의계약의 장점이 뭡니까?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리고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를 못 하면 다시는 그 업체와 거래를 안 해야죠. 그렇게 그냥 공사를 제대로 못 해도 계속 공사를 주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누수가 한 부분에서 되는 사항은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손화정위원

똑같은 데서 계속 일어나니까 하는 얘기에요.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수의계약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사하는데 있어서 공사비에서 어느 정도 금액도 항상 남겨져 있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보수업체에서 일정금액으로 하자에 대해서는 1년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김영미부위원장

그런 것들을 다 받아 놓고 계시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라는 게 가령 이번에는 이 부분을 공사를 했는데 그다음에 하자가 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절대 지급을 안 하죠, 그렇지만 여기는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저도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손화정위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문제이니 수의계약할 때 계약서라든지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서로 간에 계약조항을 넣고,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남기셔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박필영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아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1년 예산에 좀 불용이 있으면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 예산심의는 예결위원들의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예산 자체에서, 물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이나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은 간단하게 지적, 코멘트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의 자체가 아니라 전체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하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예산에 관해서만 딱딱 물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가 만나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예결위로 넘기든지 해서 빨리 빨리 해야지, 한 과를 계속 한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뭐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으로 상임위나 예결위 모든 위원회들은 간단명료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아니 내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너무 많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과를 심의해야 하는데 한 과를 가지고 예산에 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물으면 회의가 지지부진해지고 진행이 잘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 중점적으로 예산에 관해서 간단명료하게 토론을 하자.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앞으로 경로당 유지보수 계획서 있죠?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일정이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어떤 경로당에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내가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장님께서 일일동장을 하시면서 어느 동은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TV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작다고 바꿔 달라, 냉장고가 작으니까 큰 것으로 바꿔 달라,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다 답변을 해 준다고요, 지금 죽 그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연한이 지나지도 않은 것을 청장님께서 다 바꿔준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구유재산이라는 것은 사용연한을 분명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지역 경로당에도 전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 그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따라다니면서 구청장님이 하라고 하시면 “예” 대답을 하신 것을 계속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분명히 “예스”면 “예스”, “노”면 “노”를 하셔서 그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경로당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올렸을 때는 어느 경로당에 얼마, 어느 경로당에 얼마 이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아까 제가 발언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경로당 개․보수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현황과 금방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금액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본예산이 1억 6,000만원인데 추경에 긴급하게 1억이나 올라온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세요?

손화정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예결위에서 논의하시죠?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예결위로 넘기는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세부내역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팀에서 작년의 경우에도 임의로 삭감한 부분이 있고 또 국장실에서 국장님이 우리 국에 이번에 얼마 예산을 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액수에 대한 검토만 하고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포괄비거든요, 조금 긴급할 때 쓰고 좀 덜 긴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1억 2,5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상정된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예산사정이 본예산할 때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니까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경로당 유지보수비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정해서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은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감편성된 시니어 CEO교육비 956만원과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은 예결위에서 보다 면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나머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에 사육신추모제향제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관계로 회의를 11시 3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 또 과장님이 제안설명한다는 게 사실 시간낭비에요. 제안설명 없이 질의응답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안설명을 생략하자고 하시는데,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충실하자고 문오현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이의있으십니까?

황동혁위원

이게 몇 장 되지도 않는데 듣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추경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오현위원

자료를 미리 줘서 이미 다 봤잖아요.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06억 3,1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1,133만 6,000원보다 16억 2,02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비에 대한 구비 부족분 등을 추가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명세서 66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 부족분 1억 1,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구비 부족분 10억 6,087만 7,000원을 국시비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67쪽 보육사업비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에 대한 15억 9,183만 6,000원은 당초 시비보조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액의 변경으로 구비 부족분 7,960만 2,000원을 시비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대한 구비 부족분 750만원을 국시비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68쪽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에서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비 1억 6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를 감액 편성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결식아동 급식비 등 22건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629만 3,000원과 꿈나무 희망지원 등 33건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출산장려사업을 위하여 더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의원

사립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사립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 증가해서 증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의원

현재까지 보면 아동 숫자대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1인당 600원씩.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의원

현재 영아간식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월 아동 숫자대로 하루에 600원씩 22일을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고 이것에 대한 정산자료는 안 받아 보셨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정산자료를 받고요, 안 나오는 영아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손화정의원

별도로 정산자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서류로 해서 정산한 자료를 받고

손화정의원

아니, 이 금액을 아이들 식비에 다 섞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별도로 정산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내려간 예산을 가지고

손화정의원

그러니까 실제 영아들, 만2세 이하 아동들의 간식비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는 이걸 식비에 섞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영아들에 대한 간식비로 지급된 걸 별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하루 60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간식 이 부분만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고 정산을 요구하거나 확인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일수에 따라서 결석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의원

실제로 예산지원은 영아들의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동이 늘어나니까 영아들보다는 아동들의 식비 보조로 거의 쓰이고 있는 현황에서 아동이 늘어나니까 물론 식비 자체도 늘어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차제에 이 부분은 영아간식비로 지원했는데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 예산과 달리 쓰이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아동별로 지원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본예산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손화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금액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과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11시 30분까지 사육신추모제향제에 참여하기로 했으니 시간안배를 잘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자면, 사육신추모제향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의향이시니까 청소행정과는 오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황동혁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손화정의원

질의할 게 많이 있어서요. 어차피 길어지잖아요.

김영미부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오현위원

전 위원들이 거기에 다 참여하는 건가요?

손화정의원

가시고 싶은 분들만

문오현위원

그러니까 희망 위원들만 가면 나머지 분들이 성원이 되면 계속 하지요.

손화정의원

성원이 안 돼요.

김영미부위원장

속기 중지해 주세요.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1분 개록개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게 어떨지 의견을 주시면

문오현위원

동의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환경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황동혁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도 안 받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줬다고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사천리로 해 버리니까 제가 질의할 걸 못 했어요.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이 제안설명 생략하는 것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고

황동혁위원

그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고 통과시켜 버리니까 한 사람만 물어보고 없다고 하니까 통과시켜버리니까,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김영미부위원장

궁금한 게 있으시면 추후에 따로 불러서 질의하시고요.

황동혁위원

따로 부를 사항이 아니고

김영미부위원장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서울시에서 아직 안 오셨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국장님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막 도착해서 현관에 계십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천문대 관계로 서울시 회의 참석차 주택과가 아직 도착을 안 하셨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저하고 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국장 세 분이 서울시 푸른도시국장님과 면담을 끝냈고 지금 저 혼자 막 뛰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바로 들어오실 겁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아직 안 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먼저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고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동작1 주택재건축 구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동작1 재건축조합은 사당2동에 있는 거거든요.

황동혁위원

위치는 제가 알고요. 지금 감편성 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사업추진이 안 됩니까?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추진이 안 된 게 아니고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6월 15일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처리돼서 공공관리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이 불필요하게 돼서 감추경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조합설립을 취소했습니까?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조합설립을 취소한 게 아니고 동작1 주택재건축조합 지역이 신규로 지정됐던 걸 통합해서

황동혁위원

기존에 있던 걸,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나요?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동작연립재건축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1 재건축지역이 당초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 그 당시에는 면적이 상당히 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역을 당시 1,800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구역확대를 하면서 조합을 해산했다가 새로 조합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인 문제, 다시 동의서를 받는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기존의 인가형태를 유지하면서 현재 별도로 구역확대가 되면 추가적인 동의서는 별도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합변경인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관리제라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합인가가 변경인가 처리됨에 따라서 공공관리제 지원이 사실상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을 삭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갯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예.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제가 잠깐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정확히 못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선거비용을 우리 동작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공공관리제 운영할 때는 선거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보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시행사가 있잖아요. 시행사에서 모든 경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선거비용이나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모든 제반경비를 시행사에서 다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 72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공공관리제 운영이 종전에는 시행사에서 지원했지만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와 추진위 구성에 따른 성과관리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지원하지 않고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시기가 언제부터지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시행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정비업체가 시행사 역할을 하거든요. 정비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먼저 지원하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돈을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업체가 일부 지원하고 시공사가 뒤에서 돈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공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이미 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리가 조성이 된다. 또 시공사로부터 끌려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무리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초기에 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절감하고 공식적이지 않은 돈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까지 보통 10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자 해서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를 적용해서 선거비용만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6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에서 쓰는데 그 비용하고 나머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용역비가 보통 1억에서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를 공공관리제 운영하면서 행정예산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부담되는 돈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렇다면 공공관리제로 관리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 되는 거지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갯마을정비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거기는 기존대로 자기들이 주민동의를 거의 80% 정도 받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 변경인가 됐기 때문에 1,800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편입돼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반대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동의를 받고 조합설립인가 창립총회에 버금가는 총회를 개최해라. 그래서 주민의 뜻을 다시 한번 인준받는 형식으로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먼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조합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정확히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작연립이 70세대 정도 되는데 1, 2통을 통합해서 2만제곱미터로 늘어났는데 조합 측에서는 기존 조합설립 동작연립 이병례 조합장을 인정해 달라, 처음에는 구청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했잖아요. 신규 법이고 해서 그런데 결론은 지난번 조합이 설립된 데다가 함께 합병하는 걸로 같이 되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게 되는 거면 희망이 있네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사업추진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경인가처리 방법으로 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이미 그린파킹을 설치한 가정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설치를 시작하는 건가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사업 대상 가옥은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CCTV를 설치하고요, 별도로 담장허물기사업 초기인 2004년부터 지원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설치를 하지 않고 있죠? 할 예정이죠?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동네 기 설치한 그린파킹이 있는데 아직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전 가정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희망하는 가옥에 한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서 하는 중인지 모르겠어서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예산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린파킹사업을 하면 계정과목별로 비용이 있더라고요, CCTV는 얼마 이내 방범창은 얼마, 열쇠는 얼마, 몇 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여기 총 액수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이것을 본인이 알아서 CCTV에는 얼마 쓰고, 방범창에는 얼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작구는 그게 안 되어 있고 규정대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면수에 따라서 800만원에서 총 10면일 경우에 1,75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별로 공사규모에 따라서 가옥 특성상 많고 적고 할 수는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어느 집은 방범창이 잘 되어 있으니까 CCTV에 그 돈을 합산해서 CCTV를 좋은 것을 해 달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쉽게 얘기해서 열쇠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키도 있고, 지문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예산관련 없이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답변 없이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의 사양은 통일된 사양입니다.

황동혁위원

그게 문제가 되어서요, 다른 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니까 21억이 있는데 주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는데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21억은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없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29억 3,678만 6,000원하고 세외수입 증가로 인해서 그 내용은 과태료징수분, 건축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서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이 21억 3,684만원이 증가되어서 기정 플러스 순수증가분에서 50억 7,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거고 굳이 추경에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사항이죠.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하고 그냥 도로하고 이게 2011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에서 15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15억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15억을 플러스시켜서 편성을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지금 보면 작년도에 도로관리과가 전년 대비 45%가 금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포장도로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느 장소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2억이 올라왔잖아요? 하나는 시설물, 하나는 포장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추정공사 예정액입니까?
선진

김선진도로관리과장

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이 워낙 깎여서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아껴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줄여서 했고요. 문제는 70% 정도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금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년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추경편성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가 파손되고 침하된 도로를 접수 받고 있는 거죠?
선진

김선진도로관리과장

예.

문오현위원

그런데 보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도로관리과장

연간단가사업비는 연중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각 동이나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오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고쳐 나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사당5동의 경우 180-248 도로가 침하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거의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보수도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자주 차사고가 난다네요? 너무 침하가 많이 되어서 차가 지나가면서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차의 밑이 닿아서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고 사고도 난다는데 한 달 가까이 방치하면 도로관리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선진

김선진도로관리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 확인을 못해서 바로 즉답을 드릴 수 없고요, 현장 확인해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박필영위원님과 문오현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도로포장이나 시설물 예산부분이 사실 기존에 여러 다른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연간 필요한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폭 삭감되었던 겁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도로관리과만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껴서 하다 보니까 문오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도 꼭 필요한 데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연간 꼭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예산만큼은 당연히 편성해 놓고 그렇게 가야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만든 추경에 하다 보니까 연간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임하면서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제설대책도 해야 되는데 동절기 오기 전에 추경이 되면 특히 긴급한 부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미끄러운 데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저희 지역도 그렇고 동작구 여러 지역들이 그렇지만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 안전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급히 동절기 오기 전에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진

김선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심의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위원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여 유보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문오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는 구가 몇 개나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형태는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복지재단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구는 4개 구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4개 구가 있죠? 그러면 21개 구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21개 구는 없는데 그 21개 구는 그동안에 모금을 어떻게 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문제가 있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라기보다는 동작복지재단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해서 배분하는 것하고 동작복지재단에서 모금해서 배분하는 것은 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 다른 구의 행정재무위원장을 하고 있는 후배가 있어서 그 친구와 장시간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지금 자기들은 복지재단이 없어요, 없는데도 모금하는 데는 그동안에 한 번도 문제점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동작구는 지금 복지재단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힘을 실어주게 되면 동작구의원들은 다 허수아비가 아니냐? 외부에서 동작구의회를 굉장히 질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동작구의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금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현재 내일부터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제 의견은 일단 이것을 보류해서, 어떻든 금년 안에 통과가 되면 모금이 가능한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안에 통과되면 시기적으로 늦고요, 보통 모금등록신청을 서울시에 해서 허가 등록이 나올 때까지는 빠르면 한 달 반 정도 늦으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문오현위원

내일부터 전반적인 감사가 실시되면 그 결과를 보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 보류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정리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지금 밖에 나갔다 왔더니 복지재단 거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문오현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동작복지재단이 감사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문오현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모금한 돈이 각 동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사당1동에서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사당1동에 확인해 본 결과 올해까지 약 7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걸로 내년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하기 전까지 지원을 해 준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조례가 안 되어서 그런 행사를 못 했을 때는 피해를 받는 분은 다 어렵게 지내고 있는 차상위계층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물론 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서 이 조례만큼은 통과시켜서 모금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되어서 시기적으로 늦든지 앞으로 통과가 전혀 안 된다면 동작복지재단에서 모금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등록허가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요건 자체가 안 되고요.

황동혁위원

박원규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리당략을 다 떠나서 진짜 주위에 어렵고 힘든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셔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예 모금운동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부터 전반적인 감사가 실시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내의 21개 구는 복지재단이 없어도 얼마든지 불우이웃돕기 다 하고 있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우리는 복지재단이 이런 위기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지금 외부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동작구의원들 다 허수아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제 밤에 통화하면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조례를 통과해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21개 구청에서 복지재단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모금재단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우리도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는 복지관 운영도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복지관이 많이 있지만 어려워서 지원을 사실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작복지재단에서 총괄적으로 모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대로 동작복지재단에서 못하면 조그만 재단에서 와서 모금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라는 행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구청은 세부적으로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만큼은 제 생각에는 통과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감사해서 시정하고, 또 서울시에서 내일부터 감사한다고 하면 잘못되고 문제 있는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시정되면 되고, 16억 더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년 1월부터 계속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사항이라서 저는 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 지금 복지재단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작복지재단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독립성 강화라면 독립성이라는 게 어떤 것을 독립성이라고 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지도․감독을 전 분야를 다 할 게 아니고 한정해서 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사실 1월부터 지적해 오는 건데 독립성, 자율성 좋죠. 그렇다면 복지재단도 나름대로의 자율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율성을 주자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에서 지휘․통제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를 다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고 일부는 지도․감독을 하고 고유사무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필영위원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보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거든요?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해서 자율권과 독립성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모금에 대한 강제성을 주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이게 출자․출연을 하지 않았으면 모금에 대한 강제성도 없을 거고 지휘․통제 받을 일도 없을 거고 출자․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출자․출연을 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 조례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15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35억 출연해 놓고 다음에 또 16억 출연해서, 동작복지재단이 자율성 있게 가고 운영하려면 55억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어서 이 이자 가지고 운영하고 모금해서 15%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공동모금회에 20%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35%가 모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56억을 출연금을 내놓고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또한 운영비 50%는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맞는 논리입니까? 행안부에서의 답변자료는 출자․출연을 했기 때문에 모금에 대한 강제성, 기관에서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주자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해석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성격을 보세요. 56억을 출연해 놓고 마음대로 해라,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그 보완책이 뭐냐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에 대한 보완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필영위원

그렇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볼까요? 딱 하나만 지적할게요. 위원장님께서 이사회회의록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서울시에서 동작복지재단이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무관리 위임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위임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위임을 받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지원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건 다른 조례에 의한 것이고 포괄적인 것은 광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지재단에서 말을 안 들어 주는데 이사회회의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법인 재단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고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논리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법인관리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법인관리할 때 회의록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사무위임을 받은 게 없잖아요. 사무위임을 받은 사단법인은 서울시로부터 사무관리 위임을 받아서 이사회회의록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나 정관변경을 할 때는 우리 구청에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하나 변경 못 해요, 사무관리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작복지재단은 사무관리 위임을 아무 것도 받은 것도 없고 구의회에서 이사회회의록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돼서 못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대책이라는 게 나오는 게 통제 지휘 관리할 수 있다. 그게 대책입니까? 저는 그걸 절대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행안부에서 해석이 틀리겠지만 예․결산서는 구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봐야지요. 출연하는 지자체 단체장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구의회에라도 예․결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이건 예를 든 대책이에요. 행안부에 질의하면 행안부에서는 단체장이나 구의회나 동일한 성격으로 봐서 안 된다고 하겠지요. 동일한 성격으로 보겠지요. 그래서 동작복지재단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는 것에는 저도 찬성하지만 우리가 56억이라는 돈을 출연해 가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는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또한 문오현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서울시에 모금허가를 신청했을 때 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승인해 주리라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복지재단 감사를 나갔어요. 그런데 모금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감사기간에 그걸 승인해 줄 겁니까? 그래서 보류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감사기간 중에 물론 추측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제가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공감하는 건 아니고 일부 공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동작복지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라든지 구청이 관여할 사항은 못 되거든요. 이 조례라는 부분하고 감사받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도 거듭 얘기했듯이 모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안 되겠지요. 지금 이 조례 제15조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계속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1월에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우리가 조례를 얘기해서 통과시켜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16억을 지원 안 해도 되고 복지재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와서 잘못됐다면 조례와 관계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감사와 연계시켜서 얘기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감사는 감사대로 복지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먼저 감사 때 가서 이사회회의록 열람을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청구를 했다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뭐 그건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제15조 하나 삭제하는 부분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하면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1월이나 2월에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 이걸 보류시켰던 이유는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걸 가져와 봐라, 행안부에 질의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법규에도 나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이건 통과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현재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 계속해서 복지재단이 모금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 못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모금활동을 하게 하려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준비하는데 등록신청하고 허가받는데 1-2달 시간이 걸린다면 시급한 상황이고 미뤄서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모금활동 준비를 하다가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현재 모금활동을 계속 못 하게 한다면 복지재단의 존립이유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 전에 여러 시설이나 이런 걸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건 법인재단 고유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사실 지금 제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상위법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난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동작복지재단 개설에 관한 공청회가 있을 때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후원의 고유사무를 하는 복지재단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이런 부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재단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토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 종속되고 상위법에서 사실 이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토록 하는 법의 취지가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초자치단체가 복지재단을 출연해서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고유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토록 해서 그런 모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35억원 정도의 기본재산을 출연해 왔고 해마다 수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에 노력해 온 목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만큼 지원해 왔는데 복지재단 자체가 모금활동을 계속 못 하게 하고 재단 자제를 당장 없앨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금활동을 계속 하게 하려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향후에 만약 재단 고유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후원하는 부분의 후원금에 대한 횡령이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서울시에서 감사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울시에서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

그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되 구에서 출연했지만 그 업무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한 사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재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 왔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모금활동을 계속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조례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자꾸 말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삭제 안 하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 요건이 부족합니다.

박필영위원

신청요건이 안 되지요? 그게 어느 법에 해당되는 거지죠? 상위법 어디에 저촉되는 부분이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을 읽어드릴게요.

손화정위원

그게 시행령에 대한 행안부 유권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박필영위원

상위법, 상위법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권해석은 이렇게 내렸지만

16시05분 기록중지

16시06분 기록개시

김영미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정관인데요. 마치 복지재단의 고유업무가 모금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양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복지재단 정관 제4조에 사업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정관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미부위원장

1.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손화정위원

그 정관 다 알고 있고요. 그 정관이 아니고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손화정위원

정관 다 알고 있는 걸 굳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정관 알고 있는데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정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아는 걸 다 읽을 필요가 있냐고요?

김영미부위원장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입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의 구비보조금 교부기준 및 교부액의 심사지원, 네 번째는 복지시설의 수탁자선정 관련 심의지원, 다섯 번째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 여섯 번째 복지시설 위탁운영, 일곱 번째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의 종류에 보면 모금사업이 우선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손화정위원

발언권 얻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이 위원장 석에 있다고 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회의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글 모르는 사람 없고요. 정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작구의 시설을 위탁하는 사무 내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재단설립 목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 정관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복지재단을 처음 만들 때 복지재단의 목적이 후원모금은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제가 복지재단 이사를 4년 동안 했는데 여기 정관은 물론 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목적은 우리가 거기에서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행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제가 4년 동안 복지재단 이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자꾸 서울시 감사, 목적 부분에 연계해서 얘기하면 어떤 조례든 어떤 규정이든 어떤 법규든 문제가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긴박한 것은 내년 1월에 모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2011년도 총 모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으로 11억 5,000만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황동혁위원

만약에 이게 없을 경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 모금활동을 별로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모금회를 통해서 일부 모금하고 또 일부는 복지관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도 다른 쪽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우리가 작은 단체, 법인이나 복지관에서 노인정 같은 데 지원해 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손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재단에 예치해 뒀다가 사당1동에 무슨 일이 있거나 수해가 났을 때 얼마얼마 바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원요청하면 심의 받아야지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지원해 주려고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올해 4.11총선 끝나고 바로 신청한 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도 부정도 않습니다만, 우리의 큰 목적은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행동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황동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단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매도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에 모금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감사기간이니까 그 기간만 유예해서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통과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우선 그걸 지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과장한테 묻겠는데 감사가 언제 끝납니까? 서울시 감사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옴부즈맨이라고 감사하는 사람을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날 계획이야?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 시작해서 18일 목요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15일에 본회의가 있지요? 오늘 이걸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번에 꼭 통과를 해야 하는 당위성, 유보해도 괜찮은지의 여부를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 봐요. 우리가 상당히 헛갈린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민주당 측은 주민감사청구권을 지켜본 후에 하자,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해 줘야만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안 해 주면 어느 선까지 모금이 가능한가, 이런 것이 판단이 애매모호하니까 정확히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묻는 말에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예컨대 우리가 조건부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해도 곤란하다, 부결시키면 더욱 안 된다, 의결해 달라, 또 의결해 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보다는 전체 본회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조건부승인을 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결말을 맺어야지 계속 양쪽에서 핑퐁만 치고 있으면 나는 무소속 입장에서 내가 누구 편을 들어. 여기 숫자가 내가 딱 기권해 버리면 부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소신 있게 얘기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모금등록기한이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은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말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되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돼야지만 11월 말까지 모금등록 신청을 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시에서 처리기간이 보통 1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1월 중순 이전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다면 이번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모금활동을 신청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조건부의결을 해 줘요. 이걸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다시 재논의하는 걸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회의로 회부를 해 주자고요. 부결을 하면 못 넘어 가니까 부결시키지 말고 의결시켜서 조건부로 본회의에 다시 한번 양당의 두 입장을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손화정위원

위원님, 그게 양당의 입장은 아니고요.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표현하신 것 같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여기서 부결시켜도 안 된다, 가결해도 안 된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는 건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도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의 있냐고 당연히 다시 물어보도록 절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의결해서 부결시킬 수도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넘겨주자. 여기서 그러면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여기서 부결해 주면 안 된다며?

손화정위원

그렇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부결이 아니라 문오현위원이나 박필영위원은 보류하자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보류한다고 하면 주무과장이 11월 30일까지 결말을 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김영미부위원장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월 15일에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1월 26일부터 정례회의가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11월 26일부터 안건 처리하고 구정질문,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월 26일 정례회의를 시작해서 디데이가 11월 30일까지 해 줘야 된다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야. 그런데 모금활동을 하지 못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못 도와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언제까지 의결해 주지 않으면 모금활동이 어디까지 가능해요? 전수 안 돼요? 우리가 이번에 조례 삭제를 안 해주면.

문오현위원

모금은 복지재단에서만 못하는 거지 다른 단체에서 다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원규

박원규위원

복지관 같은 데서는 어때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모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건 복지재단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데서는 할 수 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에서도 모금을 할 수는 있는데 타 구 25개 구도 보면 복지재단이 없는 데서도 복지관에서는 모금을 안 하고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1월 중순에 등록을 받으면 1월 초에 모금 안 하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하루라도 더 빨리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번에 주민감사청구권 내용이 주로 뭐예요?

손화정위원

법인의 고유업무하고 상관없고. 위탁사무 중에서 하는 거예요. 독서실 위탁 뭐 이런 거.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감사청구권 내용하고 복지재단 모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

김영미부위원장

있어요. 위원님들께 직접적으로 그 감사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내용을 보면 일부감사로 해서 왔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어떤 어떤 감사를 주민들이 청구하셨는지
원규

박원규위원

연계가 있는 감사냐 이 말이야.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유사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위탁사무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모금이 아닌 위탁사업에만 제한하는 감사야, 뭐야?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모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감사를 하고 있는 자체는 위탁사업 등등이지 모금하고 실제적으로 연관이 없으면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참고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다시 정확하게 주민들이 어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얘기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을 감사를 하겠다고 정확하게 공문이 온 것은 없고요,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것은 일부감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만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감사의 내용이 뭔지를 구두로 확인해 본 결과 고유사무는 아니고 위탁사무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모금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이번 감사가 일부감사인데요, 정확한 거는 물론 감사관들이 나와서 감사를 하다 보면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한테 통보내용은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지원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위탁운영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재단 운영에 관한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런 정도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감사는 일단 나와서 감사를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국장님, 감사청구사항에 후원금과 관련한 주민들의 청원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시민감사청구는 후원금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었죠.

김영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청구 내용에는 있었고 현재 우리한테 온 것은 그런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자꾸 그러고 말고 여기에서 의결합시다, 빨리빨리 해서 부결을 하든 가결하든 하고 본회의장에서 하려면 상임위에서 넘어간 것에 이의를 제기해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결론을 맺자고 계속 이렇게 저녁 내 잡고 것을 거야?

황동혁위원

표결을 해서 결정하시죠?

김영미부위원장

잠시 이견이 있는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조례에 대해서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여기에서 계속 갑론을박 해봐야 결과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합의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표결처리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으로 하시죠?

김영미부위원장

가능한한 상임위에서는 표결처리를 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은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게요.

김영미부위원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문제는 가부동수로 7명인데 김현상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대충 보니까 세 분, 세 분으로 양론이 팽배한 것 같은데 내가 ‘부’를 해 주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그 대신 그걸 보완해 주려고 하면 아까 10월 20일 이후에 결론이 나오면 11월 26일 사이에 임시회를 하루 열어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가부동수 부결이면 아예 안 올라가는데 내가 ‘가’에 찬성하면 본회의장에 가면 거기에서 문제를 삼으라고 이 건을 여기에서 죽여 버리느냐 본회의까지는 살려 놓느냐가 문제라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동작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영미위원장 하신 말씀대로 다수결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 여기서 가, 부는 결정해 줘야 되니까 찬반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뜻하지 않게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되고 진실로 구민을 위해서 의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기관에서 출자․출연해서 기부금품모집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가 금지를 해 놓은 규정이 법인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구민에게 기부금품모집을 강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모집 금지를 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도 해석을 그렇게 해요. 사실은 구민에게 기부금품모집을 강요할 우려가 있고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그렇게 안 하고 방법을 달리하면 되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조례하고는 글자 한 자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고 방법론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원규위원님이 표결처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은
원규

박원규위원

나는 박필영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강요를 하지 말라고 그런 뜻으로 나는 이해되지 않고 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된 기관으로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서 모금활동을 하고 구에 100% 의존하려고 하면 모금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 만큼 말씀을 서로 나눴으니까 시간은 자꾸 가니까 결론을 맺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이번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 못하게 된다는 게 그게 계속 문제죠, 그렇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왜 복지관을 통해서는 못해요? 우리 동작구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을 통해서 못한다기보다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김영미부위원장

그렇죠, 할 수는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생길 수

김영미부위원장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재단이 있을 때는 한 군데에서 총괄 조정에서 모금하고 배분을 하게 되고요, 복지관에서 하면 여섯 군데서 모금하고 배분해야 되고 그리고 여섯 군데 복지관이 현재 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추가인력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정도로 생각나는데요, 추가로 자세하게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렇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지재단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해야 된다만 생각을 하셨지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될 때 대해서 왜 집행부는 대안마련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계속 못한다, 못한다. 어제 문오현위원님이 복지관 관장님들과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할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위원장님.

김영미부위원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자꾸만 결론이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차피 조례개정에 관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당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자료요구를 했을 때 긴급하게 제출해 주지 않는 부분은 정말 복지재단도 잘못했고 우리 집행부도 항상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문제는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모금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한 가지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습니다. 표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조율을 충분히 더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사가 표결을 하자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시죠. 아까도 의사진행발언 하려다 말았는데요, 아까도 10분간 정회하는 부분도 위원들 말을 충분히 듣고 정회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무조건 혼자 정회를 하시면 우리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혼자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다 무시하고 위원장님 혼자 하실 것 같으면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박원규의장님께서도 표결로 처리해 달라 하고 저도 말씀드렸고 정유나위원도 그런 취지 고 그러면 3명 정도 했고 또 손화정위원님이나 다른 분 어떤지 모릅니다만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세 분의 의견도 각자 들어 보고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분들이 반대의견이 없었잖아요.

김영미부위원장

보류하자고 문오현위원님이 아까 제안을 하셨는데

황동혁위원

표결에 대한 반대를 한다든지 또 표결에 대해 반대하면 표결을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표결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해야지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합의도출할 때까지

김영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한 분 한 분씩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여기서 결론을 맺어 7명이니까 오늘 찬․반을 물어서 표결처리할 건가 아닌가부터 물어서 네 사람 표가 안 나오면 표결하지 말고 위원장 마음대로 하고 표결하자고 하면 하고 빨리빨리 해서 하자고.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표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표결은 하지 않고

손화정위원

그건 본인 혼자 의견인 거고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은 회의를 원한하게 진행할 의무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빨리 물으라고 얼른얼른.

김영미부위원장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결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더 나누시라고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회 표결을 않고 위원장 마음대로 위원회가 위원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해 줘야지. 악법도 법이야,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가라고.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반기 때 했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했나 뭐 했나 이런 것이 후반기까지 와서 쟁점사항으로 저녁 내 땀 흘리고 이러고 있어야 돼? 빨리빨리 결론을 맺으라고. 위원장이 안 하면 직무유기를 하는 거야, 지금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빨리빨리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정확히 액션을 취해야지, 누구 눈치를 봐 지금. 물으라고 빨리빨리 옆에서 보좌하는 직원들은 뭐하고 있어. 회의들을 정확히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진행해야지 사적인 동네 친목회의야?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금방 소수의견 존중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달아서 본회의장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원장 개인의 뜻이고 위원들의 뜻을 물어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본회의장으로 보내냐 아니냐만 빨리 결정해 얼른. 위원장의 뜻에 반한다고 해서 이것을 저녁 내 이러고 있을 거야?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한 분 한 분 의견을 주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표결 원하시는지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표결에 부쳐서 의견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결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김영미부위원장

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표결처리에 동의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동의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다 똑같이 동의했으니까 동의해야죠.

김영미부위원장

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표결해야죠.

김영미부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모두 표결을 원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이 있으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거수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17시13분 투표개시

박필영위원

반대가 아니고 보류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정정합니다. 보류하는 위원 아뇨,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의 찬반을 묻는 거죠. (의견조율)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한 겁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표결에 이의제기를 박원규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필영위원님이 보류안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자 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에 대해서 표결을 통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이 있으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의견조율)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기권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표현을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찬성 3표, 반대 4표)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이 있으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7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8분 투표개시

17시49분 투표종료

17시50분 투표개시

17시51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제출하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손화정의원입니다. 연일 일반안건과 추경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조례 제3조에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 금액기준 월 1만 4,000원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호 만 65세 이상 세대, 2호 한부모가정, 3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5호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고하여 저소득층 중에서도 더욱 취약계층은 오히려 제외시키는 모순이 생기고 있으므로 불경기에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손화정의원과 노인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여기서 이의를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또 주무과장한테도 잠깐 의견을 들은 뒤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법률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무과장의 견해를 잠깐 듣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본 조례 안건은 추경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되어서 사실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추경심사를 하면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반적으로 생략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미처 검토를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구민이 최소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동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조항은 복지지원에 있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으로 제정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건강보험료 지원과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주무과장의 의견을 듣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5월 30일자로 의원발의되어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실히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했을 뿐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가 저소득층에 지원을 더 해 주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손화정의원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월 1만 4,000원 이하 세대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늘어나는 대상세대가 얼마나 될 것이며, 1만 5,000원 이하, 1만 7,000원 이하, 2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대상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대상세대 수를 파악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원과 올해 예산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긴급히 추경예산 심의 중에 발의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신 부분인 것처럼 실제 제3조에 보면 1만 4,000원 이하 세대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65세 이상 세대, 한부모가정 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위해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 세대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원발의로 조례가 되다 보니까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느슨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는 세대가 있으면 중복 지원되는 것이 당연히 방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받아들였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이번에 알게 된 거지요. 이번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65세 이상 세대, 한부모가정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를 더욱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만든 조례가 오히려 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배제시키는 결과가 이 단서조항 때문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최소한 1만 4,000원 이하 세대 중에서 더더군다나 이런 취약요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긴급히 올해 안에라도 이것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우리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함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유래없이 예산사정이 열악하고 또 단순히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만 4,000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오히려 더 취약요인이 있다고 해서 배제시키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긴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기 위한 설명도 부족했고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 발의로라도 긴급히 개정하는 게 절실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다고요. 제3조 문맥상법리해석을 해 보자면 “다만”이라는 것은 앞에 것과 상충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발의 의원인 손화정의원님 말씀이 보험료 1만 4,000원 이하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 1항, 2항, 3항, 5항인데 과장께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 이분들을 지원대상으로 국한시키는 거 아니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는데 이 1항, 2항, 3항, 5항에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법률이라는 게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세대는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외한 숫자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1,770명 정도 제외됐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얼핏 보면 손화정의원이 발의하신 개정발의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다만”이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1항, 2항, 3항, 5항이 이 사람이 지원대상인데 이 사람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고 있냐는 말이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으로 저희가 제외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 세대 중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이란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1만 4,0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개정취지가 수혜자가 늘어난다는 거거든. 그런데 “다만”이라고 하니까 다른 것을 받고 있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삭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집행부 측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대로 저는 지금 이 “다만”이라는 조항이 다른 법률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뜻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수당을 받는 사람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과는 별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건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손화정의원

지금 과장님하고 운영을 잘못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손화정의원

아니요, 답변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손화정의원

그런데 국장님, 다른 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세대가 없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없지요. 결국 이 문구가 필요 없는 문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손화정의원

그래서 제가 법리적인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너무나 포괄적인 제한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세대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유공자포상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는 규정 자체는 너무나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건 어떤 근거로 제한을 하고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세대는 어떤 근거로 빼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법리적으로도 너무나 포괄적인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함이 마땅하고요. 만약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가 있다고 하면 “다만, 다른 법률에서 동일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그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규정은 필요 없고 너무나 포괄적인 제한규정이라서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검토한 거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못 적용하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이 조항은 사실 필요 없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손화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지금 법률이 7,000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 법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이런 것만 확인이 돼서 이 법을 적용해서 이중지급으로 제한했는데 지금까지 적용한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규정 자체는 필요 없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가 아니라 아예 명확하게 규정지어 주지 않아도 이걸 빼는 것도 무방하다는 게 집행부 의견이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추경예산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