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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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2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2-10-09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채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록하지 마세요.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최정아위원장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6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논의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논의과정에서 쟁점되었던 사항들은 추가로 검토하여 수정안을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그때 우리가 보류할 때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부분인데 그 후로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과연 이것을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보건소장님이십니까,아니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춘위원

대표 발의자한테 묻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위원님들께 얘기한 부분인데 대표 발의자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최정아위원장

제가 발의자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최정춘위원

그날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를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해 논의하자는 거죠. 어떠한 논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께서 보류한 부분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전혀 논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말은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안 됐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 조례안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최정춘위원

네.

최정아위원장

그 부분은 당초 안과 수정안으로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져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므로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타 구 사례와 비교검토를 해서 해당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어떻다는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조례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도 따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든지 아니면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충분한 대화나 토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이 안을 발의해 놓고 외부 매스컴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홍보하고 아니면 보건소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위원들은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없다. 내용도 상당히 부실한데 이 조례안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런 조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자치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이 조례 자체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어느어느 항목이 부실한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통과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이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우리가 저번에 보류시킬 때 분명히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대화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대표 발의자께서는 보건소와 매스컴을 통해서만 대화를 가진 거 같은데 보건소에서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대표 발의자가 우리한테 설명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 폭을 넓혀서 동작구에도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무턱대고 조례를 통과하면 안 되니까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건데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10분 정회하든지 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고려를 했을 거라 믿는데 소관 부서가 보건소입니까? 어디에요?

최정아위원장

보건소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님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위원님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충분히 설명이 없었으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미안해요. 말씀하세요.

김채원위원

잠깐요,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를 수 있는데 다 만능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나도 모르는데 김위원도 모른다고 하니까

김채원위원

모를 수도 있지. 나도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내용의 진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담당부서에 물으려는 것이고 우리보다는 전문가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김위원님도 모른다고 하니까 한 말씀한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공부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김채원위원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표 발의를 하고, 발의를 같이 했던 분들은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조례안을 부족하게 만드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했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표 발의를 최정아 위원장께서 했다고 하지만 담당 부서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장님 입장에서 이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동작구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 3월 30일에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서울시 10개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살에 대한 사항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

잘 들었고요. 이 조례안의 통과유무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겠지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는 상황에 따라서 개정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도 부적절하면 고치는 시대인데 이 조례가 설립되는 것이 맞다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수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 작성은 발의자가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신 건가요? 수정안 작성은 누가 했나요? 우리 의회에서 했나요? 전문위원님이 하셨나요?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회의록을 참고해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발췌해서 수정안으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발의자한테 동의는 받으셨고요?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대신 회의록을 보고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단지 수정안이네요.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심도있게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얘기 했었던 거 같은데 수정안을 내면서 위원들과 한 번도 논의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발의자는 뭐하셨죠? 검토하셨어요?

최정아위원장

네, 검토했고요. 전문위원님과 얘기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라고 했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논의하자고 해서 지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심도있게 하셨어야 되고 지금 제7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대한 것이 있는데 센터장은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죠?

최정아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강한옥위원

발의를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수정안까지 검토하셔야죠.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안 되면 제가 할까요? 과장님이 하시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센터장은 정신전문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장

자살예방센터장은 정신보건 전문의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으로 계셔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자살예방 사업도 진행합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장으로 정신보건전문의가 계시는데 그 분이 일주일에 몇 번 나오셔서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아서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센터장의 임명은 누가 할 거죠? 센터에 대한 역할들이 전혀 없고 센터장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의논을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의논을 하나도 안 하셨냐고요. 센터장을 임명할 때 구의회에서 매번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구청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센터장에 대한 규정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된다는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다시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시행령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조례로 규정돼 있어야 돼요. 센터장의 선임이라든지, 센터장의 임기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야죠. 시행령으로 하면 안 되죠. 제7조제1항에 보면 자살 관련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강한옥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각 구에 제정되어 있는 형태 그대로
명기

김명기위원

각 구가 한다고 다 따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구 방침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최정춘위원

소장님이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구를 따라서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특성에 맞게 해야지. 보건소장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남의 구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냐고요. 설사 다른 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고 다른 구에 없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으면 하는 거지 다른 구가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서울시와 다른 구 형평을 맞춰서 저희 구 사업에 맞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규정도 필요할 거 같고, 수정안 제7조에 자살 관련 상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사를 둘 때 정확한 자격이라든지, 근무연수를 고려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제8조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으로는 보건소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위촉직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의원 2명, 정신보건센터장 1명과 3, 4, 5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두 명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들 안에서 호선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지 부구청장님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사항이 더욱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 역할을 보니까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추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게 어떻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센터의 역할 아닙니까?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심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본인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최대한 실수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만들어 놓고 모자라면 수정도 하겠지만 만들 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건데 논의가 없었다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측하고 간담회를 갖든가 해서 완벽을 추구하고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김명기위원님,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은 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김동연위원

발의한 안 자체는 좋은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자살방지는 국가가 할 일이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봐서 국가가 더 효율적으로 자살방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 하나 만들었다고 자살이 방지되겠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김동연위원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강한옥위원과 최정춘위원이 지적한 거는 다 옳은 말씀이고 강한옥위원이 세세하게 다 지적을 하던데 그런 거는 소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수정하든지 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센터장 임명이라든가, 자살 관련 상담업무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에 들어가면 업무를 보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시행규칙이나 형태로 운영하는 게 자살예방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해 두면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인데 보라매병원에 위탁되어 있고 센터장은 그쪽에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가 처음 시작되는 업무이고, 시 입장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이것을 끌어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했으면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은 10개 구가 제정돼 있는 형태에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그러면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시, 상위관청인 서울시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각 25개 구 중에 조례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10개 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반드시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문제가 있고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법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게 수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국치에 해당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상위법이 지정돼 있어서 지방자치조례가 없어도 진행되고, 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정신보건센터에서 조례가 없다고 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고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자살예방에 대한 것은 애매해요. 누가 자살할 사람이 내가 자살합니다라고 상담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옆에서 누가 저 사람 자살할 것 같다고 신고해서 상담을 권유하는 것도 굉장히 난해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대표발의했는데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논의할 때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보건소, 정신보건센터하고 의논해서 수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다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임위 위원들과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보건소장님이나 정신보건센터장님께서 이것을 설명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정하고 논의했던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다, 수정안을 보니까 좀 미비한 것이 많이 있다, 김명기위원님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안 해도 하고 있는 건데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도 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전폭적으로 했을 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도 부족할 겁니다.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에 대한 직무가 있는데 포괄적이고 너무 많아요. 이것은 수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보류 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위원

이번에 보류를 하면 언제 됩니까? 언제 모여서 의논을 합니까?

유태철위원

위원장님과 센터에서 해서 우리들과 같이 공감하고

김동연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해도 우리 구민하고 가까운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유태철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김동연위원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최정아위원장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방센터도 따로 개인적으로 갔고 수원시도 갔다 왔습니다. 김명기위원님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자 대상자가 누구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연령대와는 다릅니다. 노인층에 자살자가 굉장히 많고요. 청소년,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사회생활하는 30, 40, 50대가 되는데 노인 분들의 자살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제정을 하려는 거고요. 실제로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 자체가 애매하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각 구에 센터가 설치되고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가 상담업무입니다. 센터장이 전체 계획을 수립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핫라인이 있어서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자살률이 줄어들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살자에 대한 예방사업도 어렵지만 놓쳐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센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줄어들고 한 분이라도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을 안 하려고 한다면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분이나 어떤 돈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참석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 이유로 참석이 안 되고 저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간담회를 갖고 다음 회기에, 11월이 되면 정례회가 됩니다. 이미 구축은 어느 정도 된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저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류로 넣고 다음 번에 간담회를 바로 갖고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살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신이상자, 우울증, 사업실패, 가정파탄 등이 있겠지만 노인들의 자살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고독, 외로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조례로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재가복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부전화하기, 가사도우미, 도시락배달, 맞춤형 간호방문사업, 이동 목욕사업 등을 통해서 외롭고 고독한 노인들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더 하는 조례가 되면 안 되죠. 이것은 성과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이렇게 포괄적인, 아까 같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는 거기에 맞게 해야지 위원장님처럼 포괄적으로 한다면 아니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례를 수정할 때는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루종일 해야 돼요. 위원장님이 자꾸 이상하게 회의를 끌고 나가시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고,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자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자라고 해서 이유를 달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지 않습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미룬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빨리 넘겼어야죠. 그런데 계속 하자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심의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다는 것은 본인이 실책한 겁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간담회 제의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간담회 언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간담회 하자고 했는데 위원들이 바빠서 못 했다?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꾸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자면 빨리 넘겨야지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아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말씀하시는 발의자나 보건소 측이나 자살하고자 하는 자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자살하려는 사람이 누구하고 상담하겠습니까? 그냥 자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살예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살을 예방하려면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서 국가에서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자살예방센터 설치해서 만들고, 사람 증원하고, 사무실 주고 이러면 예산만 또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또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보라매병원과 관련된 사업, 우리 지역에는 보라매병원, 중앙대병원 등 큰 종합병원이 2개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국가에 법이 있고, 서울시에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제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 핫라인은 서울시 사업의 일례를 들은 거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의견을 받아서 보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명기

김명기위원

보류, 반대, 찬성의견도 있으니까 의견을 각자 물어봐서 하세요. 표결로 처리하세요.

김동연위원

김명기위원님께 물어보기 뭐 하지만 발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복지혜택을 더 많이 늘려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화 한 통화, 이 조례가지고 어떻게 자살을 예방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국가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자치구에도 이런 필요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이런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조례안을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김동연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도 필요하니까 다 읽어보고 알아서 조례를 바꾸고 할 거 아닙니까? 최정춘위원과 강한옥위원이 말했듯이 수정할 만한 것은 수정하고, 센터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시 고려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하는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무조건이 아니고 반대하는 이유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채원위원

진행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최정춘위원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위원 개인의 입장을 다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의견도 있고 보류해서 다음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처럼 나중에라도 다시 검토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 하면 그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필요없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왜 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의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기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반대, 찬성, 보류의견도 있으니까 표결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여기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보다 정회를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져서 처리하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간 공유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확대 내용을 반영하고 심사기준 근거신설 및 수당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신구조문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3조제1항제4호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 개정과 신설내용을 반영하여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업무를 좀 더 구체화,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심사기준은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인 재산등록 심사와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8조 수당은 소속 공무원을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안 제10조(준용)에서는 준용기준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명시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운영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제2호에 위원회의 등록사항 심사결정과 관련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변경하였고, 제1항제4호에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의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회 역할보다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과 취업금지 항목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심사한다는 것인데 조례에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중 국장급 이상이 퇴직하면서 관내 관장으로 가는 것도 이 조례의 취업승인과 관련돼 있는 것인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것도 다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같네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계속 시행되어 왔던 사항인데 좀 더 강화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은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지금은 추가하는 것이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이후에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좁아지겠지만 그것이 윤리적으로 맞다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많이 축소가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그 전에는 퇴직 후 바로 취업도 가능했는데 지금 몇 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퇴직 후 2년간은 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다른 데에 재취업을 못 하도록?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재취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업무를 하는 데에 취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전에는 바로 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을 강화해서 제한하시겠다는 조례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3조 업무 취급승인 부분이 행위를 제하는 것인데 퇴직 후 2년간이 아니고 재직하는 중에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는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업무를 담당했다면 삼성에 취업할 경우 계약업무로 취업할 수 없게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구 유사기관이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자본금이 50억 이상인데 저희 관내에는 크게 적용되는 곳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 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재무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중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82억 100만원보다 19억 4,500만원이 증가한 1,401억 4,6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 17억 900만원, 기획재정국 1억 900만원, 보건소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종합관리 감편성 8,0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감편성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사육신공원 단종충신역사관 운영 감편성 2,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억원,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15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 등 총 1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산편성 관리에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1,800만원, 마을기업육성지원 감편성 2,200만원,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지원 감편성 7,7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감편성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 등 총 7,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시세입징수 인센티브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예산은 시세입부과 인센티브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산모건강관리 감편성 1억 2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700만원,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감편성 6,3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5,5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2,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4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노인의치보철 500만원, 불소도포사업 감편성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500만원 등 총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0억 3,800만원으로2012년도 수입 7억 9,300만원과 지출 121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를 당초 30억에서 110억으로 80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아 위원장님, 강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추경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3,071억 3,000만원보다 86억 3,400만원이 증가한 3,157억 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2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63억 8,900만원보다 63억 3,800만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4,100원보다 2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공동재산세 미교부 잔액 15억 3,800만원과 재산매각 수입 27억 1,4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8,7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1억 3,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세출예산은 전체 86억 3,400만원의 22.5%인 19억 4,600만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인원감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15억원과 구비 매칭사업인 운동장 생활체육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사업취소 및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지원비 및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를 각각 감편성하였고,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라 유기동물보호 관리비 1,8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산모건강관리비 예산 1억 232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인플루엔자 접종비 예산은 부족분 5,5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취소로 6,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이미 예산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을 하는 것으로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40억 3,800만원으로 당초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로 감리비 5억원을 포함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추가로 80억원을 증액하여 변경 편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증액편성에 따라 총 지출액은 121억 4,200만원이 되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8,900만원이 됩니다. 본 기금은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매년 50억씩 10년간 500억을 기금조성할 계획이죠? 어디에 쓰시려고 500억을 조성하시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청사신축을 대비해서 기금조성한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작년도 사당종합체육관에 청사기금을 30억 썼고 올해 80억을 쓴다고 하는데 청사신축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두고 계시지만 종합체육관에 이렇게 쏟아부어도 되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당초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현재 여러 여건상 신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당체육관 건립하는데 우선 예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별도로 적립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말이 잘 안 맞아요.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례개정안을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청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언젠가 다시 지어야 되고 짓지 못하면 청사를 리모델링해서라도 유한양행으로 나가 있는 사무실 등을 구청 내로 함께 해야 업무능력도 생기는데 이렇게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다 써서 고갈되면 기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현재 여건상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고 당시 최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셨고 여러 가지로 인사이동까지 벌어졌던 부분인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인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청사기금 조성을 위해서 10년간 적립하는데 매년 50억씩 조성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50억이 조성됐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행안부에서 청사건립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인데 매년 50억원을 10년간 적립한다는 조례를 바꿔서 청사건립기금을 멈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청사가 8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청사건립의 필요성은 저도 인식하는데 현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모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100억 조성해서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금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청사기금 자체를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다음 지출계획 6쪽에 보니까 청송경로당 신축공사비가 있는데 현대 엠코 안에 있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경로당 밑에 어린이집을 하나 더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신축하는 거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경로당은 엠코에서 기부채납으로 지어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1층 어린이집, 2-3층 노인정, 3-4층 교육관 사무실이 들어갔고요.

강한옥위원

원래는 2층까지였는데 3개 층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된 겁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나머지 공사비만 저희가 부담합니다.

강한옥위원

푸른숲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어떤 리모델링비입니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사업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8억 5,200만원 구비가 9,500만원으로 총 9억 4,700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90% 지원해 줬고 구에서 10% 지원하는 거니까 액수로는 9,500만원이 맞는데 여기 리모델링하는 게 몇 평짜리였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48제곱미터입니다. 45평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리모델링비가 9억 5,0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 서울시에서 돈은 다 내려왔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내려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청사건립기금 사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찬반논란이 많고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 건립기금은 목적 외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인데 조례를 통해서 어찌 보면 편법으로 적용한 사례인데 본청이 지어진 지 40년 넘었는데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태철위원

노후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목적과 현실이 괴리된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지자체 청사 건립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지 건립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부 호화청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언젠가는 우리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아까 말씀하고 이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시에서 자제해 달라는 것이지 건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지면 건축해야죠. 앞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건축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있는 것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대책이 없다면 이도저도 못하는 난감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옛날 속담에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듯이 돈이 있다고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 사당동 체육관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구비를 가지고 200억 이상 투자해서는 무리다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국비 내지 시비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하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건축을 해야 하지만 내년 우리 예산을 봐도 건립기금을 50억씩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절망감이 듭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본 목적에 맞춰서 청사건립기금도 계속 축적해 가고 우선 다급한 사업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건립기금을 다 써버려도 안 되는 거고, 사당동 종합체육관을 건립 안 해도 안 되는 거고, 또한 계속 낡아가는 청사를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건립기금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 복안을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성이 있고 목적이 분명한데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상으로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정여건도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를 언젠가는 건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앞날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 정책, 사업을 지양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있는 것을 다 써버리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체육관 건립기금 80억 조성한 거 외에는 앞으로 청사건립기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청사건립기금이 줄어드는 것을 저희 스스로 막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사업을 시작해 놓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국비, 시비가 안 오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건립하면서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씁시다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이런 무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승인하든가 하죠. 청사도 건립해야 되고 사당동 종합체육관도 건립해야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확보해서 충족해 나갈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구상과 정책을 말씀하라는 거죠. 과장님께서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도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고 있는 거 다 써버리자는데 “쓰세요” 하는 게 주민의 감시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도 대안이 없는 거고 과장님도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거론이 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고 벌써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땠습니까? 과장님 그때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과정은 첫 번째 문충실 구청장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정치공약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와서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비축하겠지요. 이런 것을 생각 못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 구청장을 거론하셨기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 구청장이 추진한 건데 매칭펀드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 쓸 일이 없죠. 그런데 전 집행부에서 매칭펀드 해 놓고 국비, 시비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지만 그 계획을 잡았을 때 분명히 매칭펀드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 겁니다. 시비나 국비가 매칭펀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쓰자고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나올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최정아 위원장과 제 지역구입니다. 주민들이 왜 체육관 하나만 들어서느냐, 수영장을 넣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해결해 나가야지 현 구청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누가 일을 벌려놨는가, 매칭펀드를 했으면 그것을 지켜서 왔어야지 현 집행부도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최위원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현 구청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공약했던 사업이라도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헐어서 쓰겠다는데 법에 걸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쓴 거 아닙니까? 전 집행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전 집행부는 기금을 적립해서 언젠가는 청사를 짓겠다고 한 건데 돈이 있으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최정춘위원

원인을 말씀 안 하신 겁니다. 종합체육관을 누가 만들자고 했습니까? 현 구청장을 그렇게 들먹거리는 게 아닙니다.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기금에서 80억이 올라왔는데 비공개 때 말씀을 드린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당3동은 수영장 유치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2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매칭펀드로 90억씩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35억, 시비는 제로입니다. 구비로 200억 이상 쓰게 되면 구에도 상당히 타격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지금 받고 있는 주민들의 수영장 유치를 서울시장을 만나던지 시울시에 이야기를 해서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와서 수영장은 내년에 가서 착공식을 갖는 게 좋겠다, 그리고 80억원 중에서 40억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로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40억 삭감의견에는 동의하고요. 조건부로 이것을 승인하는데 앞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찬성합니다. 제가 총무과장 입장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확답드리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당장 내년 같은 경우 보건분소 설계비가 반영돼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일반예산으로 해야지 청사건립기금을 갖고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지고 계속해서 장시간 정회도 하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특별히 본 위원이 양보한다면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기타 다른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흑석동 복합청사 신축비로 사용한다든지, 청송경로당 신축 공사비로 사용한다든지 최소한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죠. 약속하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도 약속합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최대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김명기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집행된 금액이니까 문제 삼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같이 집행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김동연위원

국비, 시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청사건립기금 40억을 쓰시는데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로만 200억 이상 써야 됩니다. 꼭 국비나 시비가 확보된 다음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조건부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면서 그것이 확보돼야 쓴다고 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혹시 청사건립기금 200 몇 십억이 거기로 다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쓰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흑석동 복합청사 신축, 청송경로당 내 어린이집 신축, 리모델링 등 이런 부분에 쓰지 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으시죠? 집행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데 쓰지 말라는 얘기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중 사당종합체육관 신축 예산 증액편성분 80억 중 40억원을 삭감하며 미삭감분 40억 집행은 국시비보조금이 확보된 후 집행한다는 의견을 예결위에 전달하여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업명세서 16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감추경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배정감소 인원 23명에 대한 보상금을 감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배정인원 23명이 오지 않은 거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출장여비 말고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체련대회, 피복비도 감추경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보상금이 반은 감추경되고, 반은 감추경이 안 됐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16쪽을 보시면 보상금이 봉급, 중식비, 교통비, 출장여비, 사망보상금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평균 잡아서 보상금을 한 겁니다. 원래 수요조사를 해서 70명을 올렸는데 병무청에서 그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사람이 그만큼 덜 왔습니다. 요즘 추세가 공익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공익을 다 받지 못해서 감추경을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포함이 안 된 거지. 봉급에서 2,000만원, 중식비에서 3,000만원, 교통비 1,000만원, 출장여비에서 2,000만원인데 나머지에서는 기정액이 그대로 다 쓰이는 거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보수부분만 돼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3명이 안 쓰는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체련대회, 피복비도 줄어야 된다는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보상금은 23명이 다 죽을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퍼센트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숫자대로 빼면 안 됩니다. 퍼센트를 만들어서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명수로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70명을 예상했고 23명이 안 왔으니까 47명이 와 있는데 사망보상금 등이 70명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숫자로 해서 줄일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남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숫자로 못 박고 몇 명 뺄 수 없다는 거죠.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반환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지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국·시비가 보조금으로 돼서 한 건데 저희 구에는 한 건도 피해신고가 없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납북피해는 신청기한이 내년 말까지인데 올해 총 21건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이 46만 1,000원입니다. 이것을 반납해야 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2011년 93건 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사실 많이 남은 이유는 인건비를 써야 되는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안 썼습니다. 그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문구류 같은 운영비는 저희들이 썼습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9쪽에 사육신공원 운영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3개월 한 것인가요? 청소용역비를 3개월 쓰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하고 있거든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2012년 4월부터 1층만 하고 있고 현재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 치를 남겨둔 것은 개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하나도 안 썼는데 3개월 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반환하는 거라고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2013년에 개관할지 몰라서 3개월 용역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만 감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국고보조금과 구비로 매칭한 것인데 국고보조금으로 다 하는 거 같잖아. 민간위탁금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펀드가 있지 않았어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청소용역비는 매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사육신공원 단종충신역사관 운영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매칭이 맞잖아.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 예산입니다. 본예산서 307 목에 국비가 다 표기된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표시된 것은 구비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상 표기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국비를 받아 온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보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민간이전비에 2,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국비로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3,680만원인데 1,680만원을 구비로 책정한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결국은 구비를 감편성하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 구비가 있다는 것은 단종충신역사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돼서 나온 거 같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단종충신역사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국비 2,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이렇게 표기된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현재 감하고자 하는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 청소용역비는 전부 구비입니다.

김동연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신청할 때마다 합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신청을 받아서 민간한테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예산서가 기술적인 표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기술적인 표현인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

2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이 두 군데에 내려 왔는데 구비 3억 추가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나 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학교나 교육시설에 대한 것인가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남성초등학교와 경문고등학교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이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국고보조금 기금을 받아온 거예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70대 30인데 현재 7억은 이미 수령해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매칭으로 3억을 편성해서 사업하고자 합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 예산을 8,000만원 편성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보조금으로 다 해서 구 편성비가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았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쪽에 사당종합체육관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5억을 추경 편성한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15억이 내려온 것을 구비화해서 구비로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번 청사관리기금 30억과 15억 해서 45억이잖아요. 오늘 40억을 기금으로 한다면 85억인데 앞으로 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팀과 협조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6월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30억을 추가 요청했습니다만 12월 중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작을 언제쯤 할 것인지.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총 공사비 234억 중에 50%가 확보된다면 착공하겠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만약 예산이 반이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해서 중지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 정도인 110억 정도 확보되면 금년 내라도 착공하고자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이 85억은 확보된 거잖아요. 그것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그 지역이 최정춘위원 지역인데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수영장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과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일반주민 예산성과금을 하나도 안 쓰고 감편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성과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었나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거죠?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마감하는데 전년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주민이 신청한 것이 없어서 부득이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1년 예산에 올라왔던 건가요? 2012년 예산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이고요. 예산절감이나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접수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2011년 6월 1일부터라면 2011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고, 2012년 5월 31일까지면 2012년 예산에도 편성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듯이 이 성과금도 구청에 제안하는 기간이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에서 만든 사업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 성과금 지급기준이 정원감축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 사업비 절약, 수입증대에 대한 것이었는데 정원감축 인건비 절약은 말이 안 되는 기준인 거 같고, 기준은 이것인데 대상자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잖아요. 절약된 경비라는 것이 사업체에 하는 것인지, 가정집에 하는 것인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하는 것은 예산개선에 대한 제안제도도 있겠지만 예산낭비 사례들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8조라고 나와 있고요. 지급기준은 정원감축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 사업비 절약, 수입증대 이런 사항들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제안하고 낭비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감추경하겠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지만 주민들이 예산절감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주는 성과금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해서 이 성과금을 다 썼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들이 신청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현재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내년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있을 경우에는 평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기간에 안 들어왔으니까 쓸 이유가 없어서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쓰지도 않을 거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그것과 다른 제도입니다.

강한옥위원

네, 됐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제로 500억 정도 신청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 말고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은평 같은 경우는 43억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동작구는 4억 8,000만원 정도로 해서 순위로는 하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북카페 여성 관련 사업을 신청했던 구들은 예산을 많이 가져간 것으로 아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해당 과에서 준비가 늦어져서 타올 수 있는 돈을 못 타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개발을 했고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들을 올려서 1차 심의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는데 2차 심의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미리 정보를 받아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거 같아요.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도 주민들 참여를 목적으로 뒀죠.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짜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 오면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용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이나 과에서 홍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돈이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들어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서울시와 맞는 것을 우리가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실정에 안 맞는데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맞고 서울시 정책에도 맞다면 그런 것을 적극 개발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동작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기획재정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 질의하시죠.

강한옥위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의원들이나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을 구청에 제시했지만 그것에 대한 것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동네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주민과 함께 논의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을 하자고 했을 때 의원들은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이것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막아 놓고 집행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확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자기 권한이 축소된다고, 심의권을 막는다고 막았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기득권 세력인 줄 알고 주민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주민과 집행부, 민간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하고 만들어 낸 모순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는 구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질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계시다가 재무과에 언제 오셨죠?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8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김채원위원

이 사항은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연계되어 왔기 때문에 질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반환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2011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죠?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채원위원

보조금 지급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목적에 준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나 대부료 납부 등 이런 위임사무만을 할 수 있는데 직접 관련된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국공유재산관리 반환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국유재산관리를 하는 선진국 비교시찰을 갔다 온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재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몇 가지가 되는데 서울시 국공유 관리계획의 조례에 의하면 기초단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구에서는 할 필요성이 없는데 해외시찰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25개 구청에서 집행된 것을 보면 목적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동작구에서만 집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비교시찰을 주식회사 씨밀레투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갔다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심을 낳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결산을 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정산은 9월에 서울시에 보고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집행은 11월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굳이 해서도 안 될 일을 한 것이고, 타 구에서는 전혀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동작구만 시행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조금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글로벌 기획연수를 하면서 전 분야가 아니고 해당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한정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산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본 위원이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 조례규정에 기초자치구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것으로 인해서 선진국 해외시찰까지 갔다 오면서 예산을 쓰느냐는 거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유독 동작구만 썼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지만 금년에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2011년도 업무를 보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무리 시비라 할지라도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써야 되는데 목적 외의 굳이 필요가 없는 것에 동작구만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아쉬움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여행사 씨밀레투어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비용, 집행한 결과에 모든 자료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더 말씀드려도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요.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했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의문사항이 있고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다시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재검토해서 상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전반적인 자료를 갖추어서 제출하고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16차 간주처리를 보니까 국공유 재산관리 기획연수에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문이 되는 게 국공유 재산관리에 보면 저희가 여비로 해서 쓸 수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주처리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여비로 이미 편성되어 있고요, 간주처리 해서.

최정아위원장

국공유 재산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업무가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재산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면에서, 여비규정이 뭐냐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사람들을 기획연수 시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올해는 여비로 편성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시고 기획연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기획연수를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게 했던 거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목적 외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기획연수비로 보낼 수 있는지 그 자체도 의문이고요. 또한 국공유재산팀이 우리 구에서 하는 관리업무가 변상금 부과나 대부료 납부 같은 단순 위임사무가 대부분인데 기획연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해서 보내는 건지, 이게 단순하게 시비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사정에서는 시비든, 어떤 거든 반환이 되더라도 저렇게 된 상황인데 장·관·항·목에 맞지도 않은 것을 편성해서 보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도 맞지 않는 거를 작년에 보내고 올해 또 기획연수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올해 편성한 간주처리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가고 그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똑같은 기획연수를 또 보낸다, 그리고 어떤 연수보고서가 나왔는지, 또 한 가지는 2011년도에 사무관리비를 용역에 관한 내용으로 1,800만원을 썼습니다. 사무관리비랑 용역비랑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울시에 행정감사를 요청할 사항이에요.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성과를 얼마나 얻고자 해서 이것을 하시는지 가장 의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여비라는 거는 왜 기획연수를 가야 되는지 타당성을 먼저 제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에 없는데 뭘 보고 하시는 겁니까?

김채원위원

자료를 다 찾아와서 하는 겁니다. 재산반환금에 대해서 의문점을 찾아서 하는 거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은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목적 사업을 해야 투입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외국을 갔다 왔는데 금년에는 국제화여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 자체도 의문일뿐더러 타 구에서는 그런 항목이 없어서 집행 안 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조례에도 안 맞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니까 어쨌든 2011년도에 시행했던 부분의 정확한 내역과 근거자료를 주시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은 재검토해서 상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연위원

자료요청하고 이거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과에서 김채원위원하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1,880만원 사업을 하는 건데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위임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애완동물이 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상이 3개월 이상된 개만 해당되네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태철위원

마이크로칩과 카드발급을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인데 강제성은 없는 거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강제성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태철위원

미리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강제성이 있다지만 안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1차는 경고하고 2차가 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유태철위원

사전에 많이 홍보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도 60%가 감편성됐고 서울형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100% 다 반환하네요?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회환원 차원에서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안 된 이유는 홍보부족이고, 두 번째는 관계부서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발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상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대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몰라서 참여 안 한 기업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서울형 마을기업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마을공동체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서울형 마을기업이 없어진 겁니다. 서울시에서 감추경했기 때문에 저희도 감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사회적기업도 그렇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4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9월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우리 관내 기업 9군데를 신청해서 6,800만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처리하게 됐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전환돼서 몇 개 업체 실적이 있다고요? 9개?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9개 기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유태철위원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태철위원

마을기업은?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마을기업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은 없어지고 마을공동체기업으로 전환돼서 내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취소돼서 감편성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마을공동체기업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전환이 된 이후로?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마을공동체기업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1,590만원이 집행됐는데 하나도 없으면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취소되기 전에 서울시에 마을기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심사홍보물 제작이나, 심사수당 이런 것을 갖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서울시에서 중간에 사업을 변환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사용했던 부분만 두고 나머지 부분은 감편성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전환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 내지 준비과정에 1,590만원이 소요됐다는 거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태철위원

실질적인 마을기업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됐네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태철위원

마을공동체기업은 내년부터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적기업 내지 마을공동체 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왜 주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고양이가 너무 많아져서 거세를 한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떤 수의사가 한 두당 8만원씩 받아서 100여마리를 가로채서 이중삼중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부서를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비둘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고양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중성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시행을 하면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고양이는 여기서 한다니까 어제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우리 구에서는 잘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방송에까지 나와서 정확하게 감시감독을 잘 하고 있나 더불어서 물었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동물등록제에 있어서 동물보호법 제12조, 보건복지부에서 한 겁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농수산부입니다.

최정춘위원

1,8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원래 국비로 농수산부에서 내려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조례가 공포될 텐데 공포되면 시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준비작업으로 1,000두 정도, 관내 2만 3,000두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하면 최소한 6,000두 정도 등록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소한 1,000두만 먼저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시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원래는 국책사업 같은데 재정도 약한 동작구에서 1,880만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구비로서 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2만 3,000두 정도 된다고 하면 꽤 많은 소요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시비를 받아서 시행하게끔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한 두를 하면 한 두당 2만원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구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 시비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9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시비, 구비 편성해서 하는데 구비를 1,880만원 편성하겠다는 건데 30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1,500만원에 대한 반환금이 있어요. 이 시·도비반환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일 것이고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반환금으로 낼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예산회계법 절차에 전년도 사업의 잔여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비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본예산을 편성해서 장비구입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주민들이 와서 등록신고를 할 때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사전에 최소한으로 칩도 1,000개만 해서 2, 3개월 사용할 부분만 비치하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준비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요? 동물병원에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을 주는데 저희가 칩을 사서 줘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리더기가 뭐할 때 쓰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칩을 어깨 부위에 삽입하는 겁니다. 삽입했을 때 동물한테 리더기를 대면 신상명세서가 나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정병원을 한 곳만 두고 했는데 지금은 11곳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구역을 나누어서 1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서로 안 한다고 한 군데를 지정해서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군데로 분산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동물병원에서 하면 개에 대해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동물에 대해서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2011년에 개원했다고 하는데 개원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게 보통 세수의 0.01%씩 출연금을 내라는 건데 해마다 내는 겁니까?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누가 개원을 한 겁니까?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행안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가 돈이 없다는데 이렇게라도 구비를 걷어서 써야 되겠다는 건가요, 나라가? 지방세 연구를 하려고 하면 이거야 말로 국가에서 다 내야죠. 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5개 구가 다 못 낸다 해야죠. 나라가 내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금년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5,56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를 90% 계상했는데 그때 계수조정하면서 6억 6,000만원으로 3만 5,000명 분을 하고 나머지 3,000명 분은 올해 추경에 넣기로 했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올해가 첫 회인데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볼 때 작년에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직접 예방접종을 75% 정도 했다면 민간위탁으로는 90% 정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정도 계상하면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90%를 두고 했다는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말씀을 다시 드리면요, 90%를 요구했는데 예산과정에서 1억이 깎였기 때문에 다시 채워서 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기한도 여유가 있고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하니까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혹간에 인근병원에서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런 병원은 아직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우리 구에 예방접종 가능한 병원이 200여개 되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냈고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요구한 병원이 118개가 되는데 저희 구가 병원과 민간위탁하면서 협약과정을 거쳤고, 병원장 및 병원 종사자 직원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가지고 협약서를 나눠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시챙착오가 있을 텐테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지만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면 영등포구라 성애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관할 구가 아니기 때문에 헛걸음 했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보완이 가능할까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올해도 개개인한테 우편까지 보내 드렸는데 홍보라는 것이 본인이 알고 싶은 부분, 특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홍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단골병원이 있는데 그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넓혔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금년에 한 번 시행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독감 예방주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소장님께 민원 있는 부분을 전화드려서 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혜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첫회 시행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의원에서 홍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병원에 오시면 무료로 접종을 해 주니 가족들과 같이 오라”는 홍보가 있어요. 동작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잘못 이해하면 그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지정한 병원에 주지를 잘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자기네들이 생색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들은 부분이 있으니까 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치매 조기검진비가 구비 895만 6,000원인데 시비와 합하면?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구시비 매칭 부분인데 당초 기정예산보다 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치매 조기검사를 내가 한 번 해 봤는데 간단히 해서 치매검사가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선별검사 도구는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지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보라매병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조기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보내 주는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경증환자와 중증환자로 나누는데 경증 치매환자는 주간보호센터나 데이케어센터에 안내해 드리고 중증 치매환자는 병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소득 수준이 낮지 않은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우선순위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소도포사업이 시비보조로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교부가 안 돼서 기편성 했던 구비를 감편성하는 거 같은데 돈을 왜 안 줘요? 기 편성한 것으로 일부도 못합니까? 매칭이 7대 3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7대 3으로 하더라도 전체 불소도포사업이 3,000명을 대상으로 2,500만원인데 시비가 안 올지라도 우리가 기 편성한 것을 감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금액을 70% 증액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않느냐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치아건강이 중요한데 시비가 안 왔다고 감편성하지 말고 차라리 더 증액해서 어린이 치아보호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얼마면 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실질적으로 900만원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감편성하지 말고 600만원 정도 증액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업을 살리려고 그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5-6세 어린이들에게 불소도포하는 것인데 열린보건소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일단 물품비는 해결됐고요, 인건비는 10월에 공공근로를 어렵게 한 명 구해서 10월부터 3개월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감편성해도 이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올려야 우리가 잘 한다고 그러지 사업계획서만 봐서는 사업이 없어진 걸로 되어 있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비 내려온 것으로 물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만 좀 보완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감편성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유태철위원

그렇더라도 아이들 건강이니까 이것은 해야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살려 주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살림을 잘 하시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