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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혜숙 의원 발언

154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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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이종철 위원외 3인의 위원들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본 위원장이 소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