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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황동혁 의원 발언

22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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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추경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가결된 추경예산임을 고려하시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반설명이나 위원님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대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71억 3,000만원보다 86억 3,400만원이 증가한 3,157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2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63억 8,900만원보다 63억 3,800만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4,100만원보다 2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1년도 공동재산세 추가 교부분, 재산매각수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유아보육료, 노인일자리 확충 등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본예산 부족분 등 구민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86억 3,400만원으로 지방세 15억 3,800만원, 세외수입 70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2011년 공동재산세 추가교부분 15억 3,800만원, 재산매각 수입 27억 1,400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으로 8,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1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 예산으로 9,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제 자료와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검토한 자료와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료 안 줬잖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배부하지 않고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유나

정유나위원장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검토보고서가 똑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 여러분! 내용이 똑같다고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종이로 배포하는 게 아까우세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절약차원에서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듣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하고 계셨죠? 계속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 예산은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6,600만원을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으로 2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분 1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0억 3,8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7억 9,300만원과 지출 121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를 당초 30억에서 110억으로 80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숙지가 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추경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3,071억 3,000만원보다 86억 3,400만원이 증가한 3,157억 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2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63억 8,900만원보다 63억 3,800만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4,100만원보다 2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로 공동재산세 미교부 잔액 15억 3,8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27억 1,400만원이 주재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8,7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억 3,7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세출예산은 전체 86억 3,400만원의 22.5%인 19억 4,600만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는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로 15억원과 구비 매칭사업인 운동장 생활체육조성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사업취소 및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지원비 및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비를 감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따라 산모건강관리비 1억 232만원을 감액하고 인플루엔자 접종비 예산은 부족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취소로 6,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6억 3,400만원의 77.5%인 66억 8,800만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경로식당 운영비 2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1억 4,000만원과 구립 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 통보로 영유아보육료 10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매칭 비율에 따라 다자녀 양육 지원비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퇴직자 임금소송 확정 판결액 지급에 따른 예산 부족분 1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는 파손도로 보수정비에 따른 공사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이미 예산 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을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 쟁점되었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40억 3,800만원으로 당초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로 감리비 5억원을 포함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80억원을 증액하여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기금은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산심사 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로 증액편성된 80억원 중 40억원을 삭감하고 미삭감분 40억원 집행은 국시비보조금이 확보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지입니다.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71억 3,062만 5,000원보다 86억 3,382만 2,000원이 증가한 3,157억 6,4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재산세 수입으로 공동재산세 전출금 2011년도 미교부 잔액 15억 3,743만 7,000원의 세입조치로 지방세 수입은 619억 6,1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는 재산매각수입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매각귀속 수입금 7억 9,018만 2,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9억2,368만원을 합하여 재산매각수입으로 27억1,386만 2,000원이 증가된 425억 4,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2,551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6,124만 5,000원을 합하여 20억 8,675만 9,000원을 이월금으로 증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세무1과 소관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경세입예산은 63억 3,805만 8,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3,027억 2,676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692만 6,000원 증편성과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91만 2,000원을 합하여 기정액 4억 444만원에서 2,883만 8,000원의 추경세입예산 편성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4억 3,327만 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1억 3,684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08만 3,000원의 추경세입예산 편성으로 기정예산 103억 3,748만 1,000원에 22억 6,692만 6,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126억 440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3,071억 3,062만 5,000원보다 86억 3,382만 2,000원이 증가된 3,157억 6,4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입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부서장님들께서 세출예산 제안설명 시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 관련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성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11년도 사회복지전담공무 인건비 운영잔액 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흑석동 복합청사 신축 동작구 보건분소 설계비 및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등 6개 사업에 총 41억 4,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당종합체육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부득이 80억원이 증액된 121억 4,200만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80억 중 40억원에 대한 삭감논의가 있었지만 사당종합체육관은 구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황은 소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사당체육관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2008년 10월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굉장히 늦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오랜 세월 시간에 비해서 사업추진 결과는 미진한데 그 이유는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절차가 일단 복잡하고요. 거기가 현충묘지공원 자락이다 보니까 땅 사용 관계, 예산확보 관계, 각종 심의 관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반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234억입니다.

김영미위원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심도 있게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예산을 하면서 계획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중기재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거나 하지 않고,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겠습니다.

김영미위원

200억이 넘는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일단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는 하나 아마 주민들도 아실 거예요. 이미 우리 인근에 있는 용산구도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은 걸 보면 사당체육관이 건립돼서 그 이후에 경상경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자세한 자료를 주셨어야하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안을, 왜냐하면 건립이 되고나서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 안을 요구하신다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일단 이걸 통과시킨 건 국시비를 확실히 따오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건부로 승인한 걸로 아는데 1년 동안 국비를 얼마나 가져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현재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이 작년 11월에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거고요. 문체부 기금 19억 4,300만원이 확정되면서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특별교부금 2012년도 분을 10억을 요청해야 되는데 더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총액 34억이고 시 특별교부금 20억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도 6월에 30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행안부 건 어떻게 행안부와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최근에 그쪽 지역 국회의원과 조율을 거쳐서 충분히 도와달라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 결정이 12월 중에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행안부 입장은 어떤가요? 긍정적인가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경제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지금 용산에서도 보다시피 지자제도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2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에 본 위원은 굉장히 심히 걱정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참고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중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40억원 삭감의견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된바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사당종합체육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국비 34억 4,300만원이지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20억 요청해 놓은 상태고 행안부에 6월에 30억 요청해 놔서 제가 얼마전에 행안부 담당 과장을 만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건 보안사항이라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비 30억을 더 준다고 했을 때 약 6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본래 우리가 계획했던 게 90억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20억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설계용역도 마쳤고 도로확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추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기금운용 계획에서 80억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안건을 올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40억이 삭감돼서 통과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80억을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20억 정도 증액해서 60억 정도로 기금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제가 20억 증액해서 60억을 사용하는 걸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황위원님의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심사를 다 마쳤는데 처음에 건립하려고 했을 때 계획은 190억 정도로 잡았을 거예요. 국비 90억 확보하고 시비 60억, 구비 40억 정도 확보해서 체육관 건립을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1구 2체육관이라는 조건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구립체육관 건립에 시비나 국비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걸로, 그래서 지원을 못 받게 됐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 확보된 건 35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국비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확보된 게 35억이고 시비와 행안부는 요청을 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지요.

강한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처음에 구비가 40억이었는데 이미 청사기금 들어간 것만 해도 그렇고 또 작년에 도로 개설하는 것만 해도 40억이상 들어갔다. 그리고 시비나 국비, 행안부에 요청하는 기금들을 더 많이 얻어 내기 위해서는 구가 청사관리기금을 쓰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청사관리기금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40억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사실 국시비를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지금도 역시 서울시나 행안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하니 40억 편성을 하고 이 부분들이 확정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짓고 난다면 나중에 내년에 또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40억 확보해도 그만큼 공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돈만 확보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40억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40억 정도 확보되면 착공이 가능한가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40억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234억 중에 50%가 확보되면 착공하겠노라고 방침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116억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40억이면 좀 어렵고요. 저희가 확보한예산이 109억입니다. 11억 정도 부족해서 그래서 50억 정도 기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저희가 내고 싶고요. 다음에 서울시 교부금이 확정된다면 더욱 가능한 거고요. 행안부에 30억 요청한 것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지금 국비가 절실한 건 확실해요. 시비는 1구 2체육관에 걸려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건 우리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 않나, 어쨌든 요청한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50억 정도만 해 주면 가능한 거예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강한옥위원님께서 조금 양보하셔서 80억에서 30억 삭감해서 50억으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강한옥위원

국비 35억이 확보되어 있고 서울시와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총액을 보면 50억인 거잖아요. 그러면 35억 확보된 것과 50억을 합하면 85억이잖아요. 그러면 50% 이상 확보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1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체 확보되는 걸 따져 보면 85억이니까 구에서 확보해야 될 게 35억이면 되는 거잖아요. 5억 더 많이 줬는데.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행안부 10억 확보되어 있고요. 문체부 기금 19억 4,3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청사기금 30억에 40억하면 70억하고 구비 4억 6,800만원을 집행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부족하지요.

강한옥위원

서울시에 20억 요청해 놨잖아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게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행안부에 30억도 요청해 놨다면서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을 의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려면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발주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요청해 놨는데 올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확보가 된다는 가정 하에 하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일단 확보가 된다는 가정 하에 발주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발주는 어차피 12월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교부금이 12월에 결정된다면, 결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 발주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청사기금 50억만 해 주시면 그 전에라도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잠시 이야기하시고 정회해서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좀 전에 황동혁위원님께서 행안부 과장님과 극비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밝혀 주셨어요. 30억을 긍정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황동혁위원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지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는 게 극비사항이라고 굉장히 신빙성이 가는건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30억 받아온다면 충분히 발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 않고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200억이 넘는 걸 무계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민들도 집안에서 작은 예산을 쓰면서 규모 있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200억이나 되는 걸 무계획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시고 20억, 30억, 서울시에 20억 요청해 놨다고 그러지만 얼마 전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서울시에 빚이 많아 잠이 안 오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강 르네상스사업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 서울시가 짓 빚도 갚기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이 20억을 서울시에서 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가진 결과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변경요청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80억원 중 4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7억 7,414만 7,000원에서 7,995만 3,000원이 감액된 66억 9,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종합관리사업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사망·장애보험금과 사기진작을 위한 체련대회비와 피복비 등으로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을 70명에서 23명 감소한 47명을 배정함에 따라 감소요원 23명에 대한 일반보상금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는 민방위 비상대비 시설에 비상용품 세트를 보급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국고보조예산으로 사업취소에 따른 국시비 예산이 미보조됨에 따라 이미 국시비 예산은 감간주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 52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지원사업 46만 1,000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사업 483만 6,000원 총 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규모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감편성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향후 우리 구 필수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제환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1만 5,490원이며 전액 전산분야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국비보조금 이자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정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총 예산안 70억 3,0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4,394만원 대비 17억 8,67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3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입니다. 사육신공원 단종충신역사관 운영비 중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및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과 역사관 1층 부분 개관에 따른 청소용역비 미집행액 2,080만원을 감편성하고, 20쪽 스포츠바우처 운영 또한 2012년 가내시액 1억 2,74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 6,235만 6,000원으로 확정되어 339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1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는 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기금 70%, 구비 30% 매칭비율에 의한 구비분담금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치대상은 남성초등학교와 경문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입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인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1,09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재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3만 6,7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양녕대군이제묘역 보수비 중 2010년 사고이월 집행잔액 512만원과 2011년 188만 5,000원,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 2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별도 의견없이 원안가결되었음므로 예결위에서도 전액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21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억을 확보하고 구비 3억을 추가하는데 원래 사용목적은 뭐였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노량진 배수지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하겠다는 거하고 남성초등학교 2개소를 하고자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조사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주민들 의견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었고요. 주민 대다수가 축구연합회 회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량진1동, 본동 주민들은 80%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조기축구연합회에서 하나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이지 주민여론조사에서는 80% 반대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했다는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여론조사는 왜 하고, 아무리 국비 7억을 가지고 왔다 해도 구비 3억을 추가해서 남성초등학교와 경문고등학교에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매칭비율이 7억이니까 7억 국비가 와 있는 상태이고 3억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재천위원

전년도에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놓고 주민들 반대가 80% 나왔는데 왜 무리하게 추진했느냐는 거죠. 주민들이 반대한 것을 조기축구연합회에서 하나 더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여론이 우선이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잖아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유원강변하고 삼성트윈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계획변경으로 선회한 건데 그때 당시에 축구연합회의 의지도 있었고 집행부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정재천위원

여론조사 내용을 정확히 보고받았습니까? 설문지?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설문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결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주민 대다수 80%가 반대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하지 말든가, 조기축구연합회 그분들의 입장을 그냥 받아들이든가 했어야 되는데 여론조사는 해 놓고 조기축구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방향을 바꾼 거고요. 방향을 바꾸다 보니 구비가 3억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노량진 배수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주민들이나 학교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 있고 내년도에도 사실 나라에서는 계속 해 주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산 3억을 추가해서 잔디구장이 조성되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개방하려고 계획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주말에는 100%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경문고등학교하고 세부적으로 추진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학교 방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협약식이라도 가졌나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가질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학교 측에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개방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전타진이 돼 있고 공문도 받은 상태입니다. 협약을 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경문고등학교 입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남성초등학교는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남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재천위원

사업비 편성할 때 규모가 다른데 동일하게 5억씩 편성했어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국비는 7억이고 구비는 3억이고 추가된 비용은 학교에서 더 지원을 하는데 경문고는 자체예산이 2억 1,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정재천위원

학교에서 자체부담을 합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경문고가 미리 예산을 확보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게 2억 1,3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당시에 2억으로는 잔디구장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학교에서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려웠던 거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하셔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3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한 학교당 5억이 지원됩니다. 국가에서 3억 5,000만원, 저희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남성초 같은 경우에는 최초부터 자부담이 없었고 경문고는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지만 안 됐고 지역주민들도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억을 교부하면 자체부담 2억 1,300만원을 추가해서 할 예정에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7억이 있는데 경문고등학교에 2억이 있으면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아니요. 5억이고 경문고가 2억 1,300만원을 더 해서 7억 1,300만원입니다. 한 학교당 3억 5,000만원이 국비이고 1억 5,000만원이 구비이고 그래서 추경예산은 2개이다 보니까 3억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강한옥위원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잔디구장 하나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5억이 듭니다. 경문고등학교는 운동장이 크다보니까 5억이 넘는 7억 몇 천 만원이 들어가요. 5억 중에서 3억 5,000만원은 국비, 1억 5,000만원은 구비입니다. 7억 얼마가 들어가니까 2억 얼마는 자기네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남성초등학교는 5억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남성은 5억이니까 가능한 거고 경문은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 거고 우리 구에서 1억 5,000만원을 해 주면 5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2억 얼마도 사실은 자부담이 아니라 지원해서 내려와 있는 금액이잖아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순수 경문고 돈입니다.

강한옥위원

교부금을 받았다는 것 같은데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본래 배수지공원 바로 옆 나무에 있는 씨름장 거기 전부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해 달라는 부분인데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올렸는데 이유는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생활체육축구에 몸을 담고 있어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사실 동작구는 운동장이 없어서 계속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에 몸 담은 이후에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공지가 없습니다. 경문고는 사립 고등학교이고 규모가 큽니다. 운동장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축구회와 유대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고니까 자부담을 하는 것 같고요. 남성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적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아울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대표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회원들이 “의회에 진출했으니까 많은 도움을 주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말이 나왔으니 현실적으로 다는 해 줄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김채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면 학교라는 시설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사실 이 예산은 남성초등학교나 경문고등학교만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타 구를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공간활용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만은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낸 예산을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기 많이 해 줬지만 앞으로도 잔디구장을 많이 해 줄 예정에 있다고 하니 정재천위원님 말씀대로 MOU 이상의, 학교와 협의를 하셔서 조기축구회라든지, 많은 생활체육회에서 학교운동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구민들이 특정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부연해서 애로사항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축구연합회의 대변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인조잔디구장도 깔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증축하다 보면 운동장이 없어져요. 갈 데가 없어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교육청 교육방침이 그렇고 땅은 좁고 하다 보니까 수용할 수 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어려움을 담당 부서장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주말에 개방할 때 조기축구회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조례가 6월에 바뀌면서 사용료 금액 자체가 많이 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많이 내려가는데 주민들이 운동장 한번 쓰려고 하거나 체육관 한 번 빌리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경문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립이어서 금액도 조정을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면적당, 시간당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경문고등학교 자체에서 2억 1,300만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운동장이 형성되니까 사용료를 더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구비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수익사업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되니까 기존의 맨 땅의 운동장 사용료 대로 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식을 체결하려고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지와 집행부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면서 사용료 부분을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번 추경 3억은 편성해 주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인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133억 7,735만원으로 기정액 133억 8,735만원 대비 1,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15조에 따라 매년 5월 30일까지 예산성과금 신청대상을 심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의 예산성과금 실적 신청이 없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기헌입니다. 사업명세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분 1억 7,6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잔액은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각종 인건비라든가 일용인부를 3명 쓸 예정이었는데 2명을 썼고 또 측량비가 감액되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업무필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지금 반환금 문제는 2011년도 시비보조금에서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죠?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예.

김채원위원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바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과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용된 부분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어제 지적을 드렸고요. 그래서 2011년도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의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국제화 여비로 1억 2,000만원 편성해 놨어요. 이 문제는 주무 과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고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간주처리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일단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부가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부분을 금년에 또 시행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재검토해서 해도 되면 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판단할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를 사무관리로 예산과목을 해서 일부 여비로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년도는 예산과목을 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물론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 서울시 조례와도 그렇고 또 굳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시비보조금이 한 구도 집행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독 동작구만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물론 담당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집행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소재를 따질 것입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타 구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들만 집행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타 구에서 안 할 때는 할 일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25개 구청에서 24개 구가 그렇게 없다는 것은 말이, 그러면 그런 예산을 왜 그렇게 했냐고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는데 얘기드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집행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사후에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작년에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과장님 얘기는 믿을 수 없고 서울시에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김채원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시죠?

김채원위원

보류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반환금 문제는 2011년도 시비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 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한다는 문제고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도 똑같은 사례로 항목만 국제화 여비로 바꾸어서 다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고 없고 간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작년에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동혁위원

잠깐 자료를 하나 가지러 갔는데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토의해서 예결위에 넘어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재논의를 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재논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보류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이 안건은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채원위원

문오현위원님 뜻은 제가 한 얘기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뜻이 아니고 간주처리한 내역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이 그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쓰고 남은 것 반환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보류하자는 내용은 추경예산안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금년에 또 하거든요. 그 부분을 담당 부서장님께 보류하자는 뜻이지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문오현위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이 안건은 처리하고 차후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시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론화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추경예산안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이건 예산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실 때 이 안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2,14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47억 9,443만 9,000원과 비교하여 7,2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사업이 미선정됨에 따라 2,262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마을기업이 취소됨에 따라 7,70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8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4월에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려던 사업이 일정이 변경되어 9월에 추진됨에 따라 구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동물등록제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의 등록이 의무 시행되므로 동물등록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4,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52만 9,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 664만 1,000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576만원 등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735만 1,000원으로 2010년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집행잔액 13만 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83만 5,000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1,581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변경에 따른 감편성과 법개정에 따른 제도의 의무시행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성지입니다. 세무1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2년 기정 세출예산 4억 1,189만 8,000원보다 806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총 4억 1,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가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4월 20일 개원됨에 따른 추가 출연금 6만 1,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602억 1,000만원의 0.01%인 602만 1,000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어야 했으나 기정예산 편성액 596만원 중 보통세액 결산 후 부족액 6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시세입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시세종합분야 우수구, 지난연도 체납정리분야 최우수구 등 2개 분야 수상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지원금 총 8,000만원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제8조 및 시세입 목표달성 대책 지원사업 등에 시세입 인센티브 교부금의 20%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8,000만원의 20%인 1,600만원을 세무1, 2과 각 800만원씩을 이번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사업 실적거양을 위한 활동비로 140만원, 지방세 체납차량 체납인식조회기 노후로 인한 행정장비 구매비용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세출부분 추경예산안은 관련조례 및 지침에 따라 2012회계연도 인센티브사업 우수 실적거양과 세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체납징수분야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금 7,000만원과 함께 2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종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기정예산 3억 5,097만 5,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800만원 증가한 총 3억 5,8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1회계연도 시세입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서울시로부터 수상한 인센티브 사업비 총 8,000만원 중 앞서 보고드린 세무1과 소관 800만원을 제외하고 세무분야 직무능력향상 워크숍 관련사업비 280만원, 인센티브사업 및 세원발굴활동강화 사업비로 140만원,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에 80만원, 그리고 노후화된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각 2대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등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및 시세입 목표달성 지원사업 등에 시세입 인센티브 교부금의 20%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에서도 보고 질의를 안 했는데 인센티브 시세수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 35명 세무2과도 35명인데요, 세무1과에서 편성한 부분이 4만원씩이고 여기는 1만원씩 35명, 4만원씩 35명으로 따로 해 놨는데 업무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이번에 우리 과에서 직원들 사기와 단합을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황문철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132만 4,000원으로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 에이즈 성병예방사업 국비 및 시비 집행잔핵 4만 4,000원과 보건소 운영개선사업 7만 8,000원,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 120만 2,000원을 국시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2012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2012년도 지역보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8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2년 보조금 확정내시액 통보에 의한 매칭비율에 따라 8,17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계절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실시로 인건비 4만 4,0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계절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매칭비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억 23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올해부터 병의원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4,44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초 예산편성 시 부족했던 병의원 민간위탁 접종비 5,000명분에 해당하는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국가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치매조기검진비 89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지역보건과 2012년 추경세출예산안은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좀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을 예산심의를 한다는 게 솔직한 이야기로 저 같은 경우는 문외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결산검사를 할 때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또 예산을 수립할 때 보건소장님이 의사로서 전문직이고 또 보건소를 총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런 수가나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걸 정확히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왜냐 하면 수가 뭐뭐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은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봐요. 의사직이고 전문직들이니까 보건소장님이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체크해 주신다고 하면 추경예산안은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삭감할 것이 없이 잘 하고 본예산도 보건소장 책임 하에 수립하라고 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것은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이 약 9,8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고, 산모건강관리비가 약 1억 200만원 정도 감편성되어서 약 2억 정도 감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인구배가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 장려해서 인구배가운동하는데 동참을 해야 하는데 감편성했다면 결국 그 운동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추경에 대한 감편성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확정예산할 때 적게 내려온 부분이라 이 예산 갖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알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인플루엔자 위탁하는 거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인플루엔자 접종비로 1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작년에 7억 6,000만원이었는데 6억 6,000만원밖에 안 돼서 1억을 추가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떤 거 같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병․의원의 접종량을 보면 3,500명 정도가 매일 접종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매일 접종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 소장님과 과장님이 제 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예산 질의는 아닌데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감편성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문오현위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복지부동하게 일을 하면 감편성이 된다고. 감액하므로서 내년 예산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고. 금년에 예산을 안 쓰고 내년에 쓰는 것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께서 감편성하면 왜 안 하는지를 사필귀정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감편성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무슨 제도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는 증액만 삭감할 것이 아니고 왜 감편성이 됐는지를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유념하시고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일을 안 해서 감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총 5,744만원으로 2012년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547만 5,000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불소도포사업 미실시로 시비가 미 교부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 365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결산 결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핵환자 관리 등 2개 사업 국비 집행잔액2,600만원과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등 5개 사업 시도비 집행잔액 2,800만원 등 총 5,562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금 및 집행잔액 반납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47쪽에 결핵환자 관리에 2,685만 5,500원의 반환금이 있어요. 중고생을 중심으로 결핵환자들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데 반환금이 생기는 거 보면 우리 구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나 보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반환금은 작년 결핵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결핵환자 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력이 큰 환자인 경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고 입원에 따른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 처음 시작됐지만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 그런 환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국가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조금 과다책정된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신고하는데 사각지대는 없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고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관내 소재지에 있는 다제내성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의사 선생님들의 네트워크화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결핵관리는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전부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전국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실질적으로 10%이기 때문에 많이 감면해 주고 있는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입원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자치구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검진으로 해서 구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OECD 평균 우리나라가 많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인원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다각도로 결핵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 결핵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더 체계를 갖추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독거노인이 한 세대를 이루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특성상 본인들이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제가 말하는 사각지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인데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 검진,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국가에서는 건강검진을 할 때 기본적으로 결핵이 들어가는 것은 아시죠?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결핵은 특성상 다중이 모인 곳에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과 관련한 복지관은 1년에 한 번씩 결핵검진을 하고 있고 교육도 해서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보건소는 100% 무료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실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거 같아요. 위원님도 어디서든지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로 결핵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보탬이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제 얘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자손들이 없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보건소가 15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발굴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내년 사업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반환금이 생기니까 우리가 찾아서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억 9,681만 9,000원보다 3,840만 9,000원이 증가된 76억 3,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 사업비는 국시비 증액 매칭기준에 따른 구비 증가금액인 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7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75만 6,000원과 긴급복지 지원 등 12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시범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5,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타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대상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대상자 감소로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인 가사간병 방문사업은 수급자들의 이용시간과 인원의 증가로 부족액 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20건, 시비 20건 등 총 40건에 6억 6,560만원이발생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441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41만원으로 총 2,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후 제외자들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축된 것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3개월 초과소요액이 약350만원 내외로 원안대로 의결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5,250만원 감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이 금년 3월 발표된 것에 따라 하다 보니까 수혜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제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3월에 조례개정한 내용은 제외자를 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만 2,000원 이하였던 것을 1만 4,000원 이하로 2,000원 증액한 사유입니다. 타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김채원위원

법률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까지는 수혜 대상자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새로운 조례개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2013년부터 해당되는 것이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는 거네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세대가 제외돼서 1월부터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해 줘야 되니까 10월부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이번 회기에 조례가 개정되면 10월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3개월간 지원해 준 것을 빼고 감추경한 것이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감추경을 하게 된 것은 혹시 다른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고 500만원 정도의 여유를 뒀기 때문에 3개월 소요분이 약 350만원이어서 금년 말까지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10월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5,250만원을 감추경하게 됐는데 대상자를 좀 더 폭넓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소득은 줄고 있단 말이에요. 1만 4,000원 이하라고 단정 지은 것을 1만 5,000원이나 1만 6,000원으로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대상자 수혜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의원발의가 돼서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2008년도 당시에는 1만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1만 2,000원으로 상향됐고, 금년도에는 1만 4,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조사해서 올릴 수 있으면 내년 초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1만 5,000원으로 했을 때와 1만 6,000원으로 했을 때를 비교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 주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예산이 8,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인원확대를 하지 않고 이것을 푼 상태에서 하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늘리는 것은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제외되는 사람들한테도 줘야 되는데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니까 안 되죠.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게 되니까 올해보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1,5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거 같은데요, 자세하지는 않지만 본예산 심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한 번 더 논의하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본예산 심의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자리가 없다가 생겼는데 인건비를 안 받고 봉사하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센터장은 기존 우리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센터장을 과장이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위원

전용하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전용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포괄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센터장이 없고 과장이 한다고 했는데 과장은 여기서 월급을 받으니까 센터장의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야죠. 그때 센터장의 월급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 예산서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본 예산에 보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올렸던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희망플러스통장이 사회복지과 사업인데 서울시 지원이 끊겨서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했었고 나머지는 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추경은 어디로 갔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희망플러스통장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민간재원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재단에서 지원받는 돈 말고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나머지 부분은 모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모금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재원마련은 사전에 인지를 못 했었고 지난번에 부득이 복지재단으로부터 각 동에서 모금한 금액 1억 5,000여만원을 출연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모금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거예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각 동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모금을 충당시켰는데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납부해야 되는 것을 복지재단에서 받든지, 구에서 받든지 다 납부했냐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납부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매월 하는 거 아니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인센티브 사업이다 보니까 9월에 납부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것을 다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거까지.

강한옥위원

적금을 드는데 왜 미리 돈을 줘요?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하려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미리 줬다는 거보다는 먼저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여태까지는 시모금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구 사업으로 이관될 거 같고 모금액도 시에서 지원받으면 1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 모금해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이 생기는데 종전까지는 사전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금을 못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모금하셔서 지원했던 내용과 내년 사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는 다음 예산 때 하고, 올해 지원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적했듯이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봉 3,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포괄비가 3,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돼서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과장님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 내용은 확인해서 문제없이 사무국장 자리를 만들어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국장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은 건 아니고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포괄비로 해서 사무국장으로 연봉 3,000만원 정도 주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 포괄비가 1년에 3,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기법상 잘못된 거 아니냐??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장 자리가 원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총괄을 위해서, 물론 과장이 센터장 겸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장 자리를 보직을 만들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를 구립 직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직영을 하세요? 그때는 예산절감이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절감은 전에 위탁할 때보다 예산이 더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무슨 계산법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한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와서 절감되는 돈으로 보직을 하나 마련해서 쓰고 있다, 무의미한 일에. 그렇다면 기존 위탁을 줬을 때와 지금 현재 구립으로 직영했을 때의 비교 데이터도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아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희망키움통장을 복지재단에서 각 동 모금액으로 출연해서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하셨어요. 각 동 모금액은 복지재단에 지정기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정기탁분 말고의 모금액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나기로 들어온 것 중에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 따뜻한 겨울나기는 지정기탁이 다 되어 있어요, 동별로.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정기탁된 거 말고 기탁금을 받았거든요.

김영미위원

일반후원금을 받으셨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지정기탁금은 저희가 손 댈 수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정기탁금은 용도를 이전하시면 안 돼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기탁금으로 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일반후원금 중에서 복지재단하고 했다? 저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망키움통장도 사실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일을 본인들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의 후원에 대한 의식확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하셨단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모금에 대한 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의식을 확산시키는 걸 연대해서 함께 하셨어야지 그걸 구청 직원들이 인센티브사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연대하고 단체들도 많은데 단체들조차 몰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아름다운재단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같이 연대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면서 너무 쉬운 방법으로 빨리 인센티브사업에만 주력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반드시 별도 모금을 통해서 모금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복지재단과 함께 모금 캠페인을 벌이셔야 돼요. 그래서 동작구민 전체가 전부 알 수 있고 자발적인 모금이 늘어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마찬가지로 예산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원봉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 그토록 많은 찬반여론도 있었고 구청장의 의지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운영한다는 말 자체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예산을 절약한다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예산을 절약한 뒷부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지금 사랑의 열매라는 단체를 또 만들고 있지요? 소관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김채원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병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60쪽부터 6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서 7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0억 5,232만 9,000원보다 2억 9,894만 8,000원이 증가된 283억 5,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운영 사업비로 내시액 기준으로 당초에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잔액 예상분 2억 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내시액 기준으로 당초에 20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지급액대비 확정내시액이 부족하여 하반기 소요액이 부족하여 1억 400만원을 증액한 20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로 내시액 기준으로 당초에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내시액 기준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1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로 내시액 기준으로 당초에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300만원을 증액한 1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한국시니어연합의 시니어CEO교육 포기의사로 사업비 95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부담금 내시액 기준 당초에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으로 보수가 시급한 구립경로당의 겨울철대비 긴급 개보수 공사에 대비하여 당초 1억 5,200만원에서 1억을 증액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과 관련 당초 1억 1,100만원에서 5,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10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9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14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방금 자료 주신 거를 보면 화목3세대 효행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추경에서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효행장려금에 대한 지급을 한다고 하면서 한 세대당 20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으로 줄여서 한다고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준예산 가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빠뜨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추경에 틀림없이 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들 하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행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모았는데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아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김영미위원

이건 작년에 저희 예결위원의 실수입니다. 다 합의를 해 놓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져서 이건 별다른 이견이 없으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이고 우리의 실수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렇다면 세출을 하면 세입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1억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 세입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냐는 거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강한옥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입을 잡아서 특별한 부분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 지급해야 될 돈 중에서 그걸 나중에 내년에 또 편성해 주고 이걸 먼저 준다고 했잖아요.

김채원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답을 받지 않았잖아요.

정재천위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거기까지 얘기가 안 됐잖아요.

김채원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누락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 대안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사견으로 들었던 얘기고요. 어떤 방법이 있냐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그건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이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 예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이 1억이 아니라 1억 4,10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은 1억 4,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 주느냐, 마느냐만 여기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1억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주면 어딘가에서는 1억 4,100만원을 감액해야 되잖아요. 그건 지금 이 과 소관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이지.

강한옥위원

이건 우리 잘못이었고 편성하기로 했었으니까 해야 돼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이 건을 신규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신규편성에 만약 반대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재원이 있어야 뭘 해 주든가 말든가 하지요. 우리가 해 준다고 해 놓고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과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이 건을 신규 편성을 우리가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최종적인 세입과 세출에 관한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거든요.

김채원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놨는데 우리 실수로 누락됐던 거란 말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역으로 생각하면 대안이 없다면 또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좀 미뤘다가 하지요.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 예산으로 돌리지요. 꼭 추경에서 해야 되나요, 몇 달 안 남았는데.
유나

정유나위원장

내년 본예산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정재천위원

지금 10월인데 몇 달 안 남았는데.

강한옥위원

아니지요, 1년에 2번 지급하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지급시기는 반기 2회입니다. 그래서 연2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건 하반기 거니까 해야 되는 거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효행장려금 지급에 대한 건이 신규편성으로 올라온 이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십니까?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 최종적인 모든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 내역을 증액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군데 경로당에 다녀 보니까 어떤 데는 여기 들어온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수가 심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상도1동 경로당에 가면 사실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1,0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액수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실 건물이 20년 이상 된 건물일 거예요. 상도1동 경로당이 2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신축개념으로 봐야 될 상황인데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실 지난여름 때도 전기누수로 인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배전판부터 벽면 일부를 뜯어내고 다시 배선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오현위원

1,020만원은 견적을 받은 건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계략적인 걸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공사하신 분한테 비가 오더라도 누전이 안 되는 정도로 하려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해서 가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문오현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 맡아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북대방경로당 앞에 입구가 마모돼서 현재 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북대방경로당이 실질적으로 구립경로당 역할은 하고 있지만 가건물이다 보니까 정식 구립경로당이 아닙니다. 김우중 구청장 계실 때부터 인정은 해 주고 싶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정식 구립경로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 받기에도 여러 가지로 난점이 있는 것 같고 그와 연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당동 학수경로당에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거기도 무허가건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동료 최정춘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서 리모델링을 잘 했다고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이 많은 역할을 하셨구나 생각했는데 또 학수경로당에 대해서 화장실 개보수, 세면대 설치, 할머니방 설치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첫째로 묻고 싶은 것은 학수경로당은 정식 구립경로당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준해서 하고 있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학수경로당은 제가 알기로 작년 8월에 정식 구립경로당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새로 건축했나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많은 부분을 보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낡은 집을 고쳤는데 어떻게 건축법에 통과가 되나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 건축물이 땅은 구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이 무허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인데 84년도 이전 기존무허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관계 서류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묻는 게 아니고 학수경로당도 북대방경로당과 유사한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왜 못하느냐는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여기도 정식적으로 지역구의원으로써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학수경로당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좀 해서 본인한테 주면 본 위원 역시 북대방경로당도 정식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30명이상의 노인이 직접 식사도 해결하고 있는 입장인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학수경로당이 정식 구립경로당으로 된 부분의 내역을 파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금년도 경로당 유지보수비 1억 5,200만원을 다 집행했나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현재 달마경로당 외 30개소에 1억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잔여액이 2,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관내 구립경로당이 39개 맞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몇 군데 사업을 했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현재 30개소를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1억을 더 추경에 올려달라는 건데 26개 소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 달라고 얘기할 건가요? 금년 추경에 1억을 받아서 쓰겠다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일단 사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도 실제 2억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포괄비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소 수가 39개인데 매년 구립경로당 부분이 사실 더 증가되지는 않지만 건물이 노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동파라든가 누수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축하지 않는 이상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1억 5,200만원이 아니라 3억 정도 신청했어야지. 신청도 안했다가 추경에 1억을 올린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올리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 말에 구 자체에서 잘린 겁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결위할 때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어야지요. 예결위에서 잘렸다고 해서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결위에서 잘린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국별로 배당을 해서 국장한테 여기서 몇 억씩 자르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밀려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상도1동 경로당 개보수한 거 있나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때는 임시방편적으로 전기만 들어오게, 누전돼서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손을 본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노량진1동 경로당 준공이 언제였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노량진1동 경로당이 4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같이 되어 있는

정재천위원

그건 대방경로당이고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노량진1동 경로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언제 준공했냐고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준공은 오래된 것 같고 건물 외관을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90년 11월에 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5대 때 들어와서 그걸 했는데 무슨 90년도에 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준공일은 하여튼 90년 11월 2일로 되어 있고 외관 리모델링을 아마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최근 리모델링을 언제 했냐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리모델링 해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정재천위원

지하층이 방수문제가 있다는데 리모델링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방수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형적으로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에서 물을 잡는 배수관이 적어서 그 부분이 지하층으로 넘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재천위원

26건에 대한 수요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민원으로 해서 회장님들에게 들어오는 거하고 9월 27일에 구립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청장님이 동별로 현장투어하면서 민원된 것을 접수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사립경로당은 대상에서 빠집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실 사립경로당은 우리가 냉·난방비는 지원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사립경로당에 대한 시설보수는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번에 유원아파트 경로당에서 창틀을 교체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어요. 청장님 답변이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사립은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없잖아요. 어떤 근거로 답변을 했는지?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제가 현장에서 옆에서 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못 들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정재천위원

그쪽에서는 저에게 추석 이후에 확실히 하냐고 계속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서 확답은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시설비 투자는 사립에 할 수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제가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정재천위원

몇 일 전에도 제가 아침행사 때 “유원아파트 경로당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저에게 “그래서 1억 예산 추경 올린 거 아니냐, 그것으로 해 주겠다”고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총무에게 “청장이 해 주기로 했으니까 해 줄 겁니다”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1억 추경에 꼭 반영해 달라고 해서 유원아파트 경로당이 대상이 되냐고 하니까 추경 1억을 올렸다고 청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구청장님이 회의를 혹시 보고 계시면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규정에도 없는데 무조건 해 준다고 하지 마십시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청장님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듣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제 목소리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도 노인복지과에 와서 커졌습니다. 잘 안 들리셔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하고 저녁하고 말씀하시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청장님께 진위여부하고 경로당 회장님에게 여쭤봐서

정재천위원

제 고민은 사립경로당은 지원을 못 하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못 풀면 주택과 공공주택보조금 있잖아요. 자부담 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꼭 해 준다고 하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관리사무소와 주택과, 저희 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청장님이 몇 일 전에 편성해 준다고 했으니까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끼워 넣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구립인지, 사립인지.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립경로당이 88개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해요. 회장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가 나갔을 때 유원아파트 경로당 곱하기 88개소가 되는 겁니다. 말이 일파만파가 됩니다. 위원님 입장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효행장려금 1억 4,1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간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3분 기록중지

16시26분 기록개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부터 7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81쪽에서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06억 3,1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1,133만 1,000원보다 16억 2,02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 부족분 1억 1,8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구비 부족분 10억 6,087만 7,000원을 국시비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67쪽 보육사업비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에 대한 15억 9,183만 6,000원은 당초 시비보조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구비 부족분 7,960만 2,000원을 시비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에 대한 구비부족분 750만원을 국시비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에서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비 1억 600만원은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를 감액편성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결식아동 급식비 등 22건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629만 3,000원과 꿈나무희망지원 등 33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본예산 편성과 가깝게 추경이 있으니 내년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조건에 어린이집 근처에 놀이터가 있어야 되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정원이 50인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입니다.

김영미위원

50인 이하는 놀이터가 없어도 됩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지금 구청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내시는 직장 어머님들 이야기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해 하십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청 직원들과 일부 인근의 주민 자녀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사 소관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간을 봐서 5층 대강당에서 그쪽 공간을 놀이터 기능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 총무과와 얘기하기로는 후정에 휴게실 쪽 오른쪽 편에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 공간을 내년에 활용해서 거기에서 운동장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청 대강당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교육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영아들은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행사가 없을 때, 비어있을 때

김영미위원

비어있을 때도 위험합니다. 6세 이하 아이들은 감염이 쉽게 되는데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그것을 같이 겸용해 왔다는 것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청사 내 운동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후정의 공간 사이즈는 됩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규정에 맞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활용해 볼까 하고 총무과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적극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구청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에 3세에서 4세가 14명 있는데 내년이 되면 14명이 4세, 5세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공간이 없다, 현재도 교실이 부족하다고 교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 부분도 청사 내 공간이다 보니까 총무과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구립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 총무과, 가정복지과 세 기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복지과만의 소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총무과, 가정복지과, 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안을 도출하는 게 예산대비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의 수당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더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공문으로 내리셨죠? 20만원 한도라는 게 어디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비에서 처우개선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필요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처우개선비를 20만원 한도에서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지원금이었으면 그런 지원금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별도로 공문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문화어린이집에서 교사들 수당 받은 게 문제가 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나머지 구립어린이집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내셨잖아요. 처우개선비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냈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구립어린이집 자체에서 비용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자체운영비로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자체 운영비로 하면 어린이집 운영비가 또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경예산에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편성을 해 달라고 올라와야 되는데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게 없어서 포괄비에서 쓰면 되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입니다. 물청소차 운영을 위한 운전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물청소차량 운행과 관련한 민원을 예방하고 물청소 작업을 축소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운전원 채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4,85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처리단가 인하와 음식물 폐기물 배출양 감소 및 음폐수 육상처리시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처리 비용 미발생 등의 사유로 3억 5,0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관련 대법원이 통상 임금의 법위를 행정안전부 기준보다 확대해석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추가부담해야 될 총 인건비는 25억 1,147만 4,000원으로 이중 13억 1,252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고 부족한 인건비는 예비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1년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443만 4,000원이 결산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에서는 쟁점없이 원안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기기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는 과정이라든지, 회사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치할 때 아파트 관련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당초 설치할 때 우리나라에 사례가 별로 없어서 수도권 일원에 설치된 시범운영 중인 곳을 방문하여서 현황을 보고, 그중에 설치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3개사에게 우리 구에 들어와서 시범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타진하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1개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2개 회사 것만 들어와서 설치된 실정입니다.

황동혁위원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보니까 업체선정은 구청에서 해 주더라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업체선정을 구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선정해서 추진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 제가 다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면 되지 아파트 관리소에 줘서 그 돈으로 아파트하고 자원화기기 설치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해 주지 않고 민간에게 주어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민간위탁사업 다 좋은데 편법 아닙니까? 왜냐 하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기계구매는 5,000만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

음식물 자원화기기 구매하는데 5,000만원 이상이라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물품구매규정에 5,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수의계약할 때에는 2,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은 입찰을 안 하고요. 5,000만원 이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기계에 대해서는 그렇단 말입니까? 일반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황동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과장님, 팀장님과 별도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많은 논쟁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논의되다가 한 가지 부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재활용기금을 써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렸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했던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지만 제 말만 들어도 아실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냐 아니냐는 이런 문제가 2,000만원 상한선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서초구에서도 이건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온 것을, 그 수의계약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2,000만원 이하의 문제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고 서초 구청장이 나와서 직접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 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견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인 것을 쪼개서라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아까 효행장려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청소행정과가 원안가결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효행장려금 1억 4,100만원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3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1억 4,000만원을 효행장려금으로 주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편성해서 줘도 되는 건지.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인건비가 아니고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결정되는데 통상 임금의 범위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 달라지는데 2006년부터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정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통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존에 줬던 수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올해 안에 반드시 줘야 될 입장입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안에 13억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을 해 보는 걸로 제안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수조정에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청소행정과 인건비로 제안하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소급분이라서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강한옥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서 주라고 하던데요? 일단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만 해 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효행장려금 문제가 아까 제기되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지급분 13억 1,252만 7,000원 중에서 1억 4,1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일단 제시하신 겁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율)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올해 안에 13억 1,252만 7,000원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강한옥위원님께서는 효행장려금을 일단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 4,100만원을 약 23억 중에서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거나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계수조정에서 하시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줘야 될 사항이라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는데 여기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야기해 볼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채원위원

과장님, 과장님 책임의 문제예요,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만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주지 않고 빼면 대상자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 의견 관계없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올해 안에 줘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청소행정과랑 협의가 안 된 거냐고요?

김채원위원

그리고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판결에서 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냐고요? (의견조율)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의결하지 말고 환경과 한 과 남았기 때문에 환경과를 하고 나서 정회하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보류된 사항이니까 과장님 뒤로 가 주시고요. 환경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제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4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1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94만 8,000원이며 에코마일리지사업 시비보조금 20만 1,000원과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시비보조금 74만 7,000원입니다. 이는 홍보물 구매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논의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까 제안드렸던 효행장려금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올해 안에 꼭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을 안 하면 또 이자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효행장려금을 예비비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 삭감은 취소하고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접수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나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강한옥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의 인건비 소급분 13억 정도 되는데 원래는 여기 에서 1억 4,100만원을 효행장려금 때문에 삭감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사실 이 돈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올해 안에 꼭 지급해야 되는 돈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효행장려금 1억 4,100만원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재천위원

청소행정과는 원안가결해 주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원안가결하고 그 문제는 추후에 계수조정 시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순서를 변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12억 8,793만원보다 1억 3,008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1,801만 4,000원으로 이는 그린파킹사업 담장허물기공사의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와 아파트주차장 조성 지원신청 및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신청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의한 것입니다. 85쪽 하단,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서 당초 계획한 담장허물기 사업물량이 50동에서 65동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사비 증가분 5,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파트주차장 조성비 지원 및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설치는 당초 계획한 사업물량보다 신청이 감소하여 아파트주차장 조성비 지원금은 1,400만원을 감편성하고 무인자가방범시스템 구매․설치비는 3,99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5,390만원을 감편성함에 따라 그린파킹사업 전체 예산액 7억 1,985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86쪽입니다. 2011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11년도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교부액 3억 3,800만원 중 2억 79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3,008만 4,000원은 반납하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쟁점사항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인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6억 9,955억 2,000원으로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22%가 증가한 21억 3,68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18억 3,6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당초 기정액 예비비 예산 14억 720만 9,000원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21억 3,684만 2,000원을 추가하여 35억 4,405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67억 1,901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3억 4,901만 9,000원보다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분야별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개선 확충, 상도권 도로개설 분야에 장기미집행 매수결정 토지보상 예산액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후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까지 매수키로 결정된 상도동 184-4호 토지매입 비용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7억 2,000만원은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5억 8,000만원을 감편성함에 따라 부족 예산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관리분야입니다.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10억은 관내 노후·불량 포장도로에 대하여 연중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7억원을 감편성함에 따라 부족 예산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9쪽 도로조명 관리분야입니다. 보안등 정비공사는 관내 보안등 9,252등에 대하여 연중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써,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대비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나 어린이 및 여성상대 범죄의 증가로 보안등 추가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변인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2012년도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45억 41만 9,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6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선하수관거 개량 사업 3,151만 6,000원,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264만원, 수해복구지원 사업 2,133만 3,000원, 2011년 재해구호기금 시비정산금으로 2억 4,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2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상임위에서 쟁점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유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제35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과의 기정액은 7억 7,237만 9,000원이며 그중 7.6%인 5,850만원을 감추경하여 전체 예산은 7억 1,3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감추경에 대한 상세내역은 우리 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소의 홍보 및 광고비 부담 해소를 위한 온라인 무료광고창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의 변경과 날로 증가하는 디자인에 대한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3년도에 더욱 발전방향의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사업인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및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또한 재정긴축운영을 위하여 각각 2,000만원과 2,850만원을 감액하여 총 4,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선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14억 6,675만 4,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2억 2,051만 4,000원보다 2억 4, 624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작1주택재건축구역 공공관리지원비 4,48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및 2011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건에 2억 9,1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3,654만 6,000원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산불방지대책 및 시 소유 공원관리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대신하여 주택행정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주택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팀장 소미경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7쪽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은 763만 2,000원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주택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 실정에 맞는 실행 예산편성에 따라 사업비 감추경과 국시비보조 반환금 편성 등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로 변경요청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80억원 중 4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17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