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운철 의원 발언

홍운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최정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출신 지역구 의원이며 행정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아입니다.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각 구청에서 신청하라고 하였고 각 지자체는 별도 신청금액만 2,000억 가까이 신청하였습니다. 시민이 서울시에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건수와 금액이 각각 402건, 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가 28건, 94억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천구와 송파구가 각각 16건, 동대문구와 서초구는 15건이었습니다. 신청금액으로는 서대문구가 102억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8월 2일부터 자치구별 소위원회에서 제안사업 심사를 하여 500억원을 9월 각 자치구별로 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가장 많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교부금을 받은 곳은 은평구로 43억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여러 자치구가 많은 금액을 시교부금으로 챙겨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는 고작 4억 8,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 시교부금만 배당받았습니다. 전체 서울시 순위를 따지면 20위권 밖 25개 구에서 20위가 넘어선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500억은 서울시에서 재정보전을 하기 위해 각 구에 내려 보내주는 시 조정교부금과는 별개로 진행되어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청은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고작 4억 규모로만 받아왔습니다. 서울시가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는 여성 관련 사업, 어린이도서관, 북카페 관련 사업 등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에 통과하여 각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목으로 받아갔습니다. 동작구청 기획재정국과 각 과들은 뭐했습니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와 좀 더 소통을 잘 했더라면 서울시 정책방향으로 우리 구 살림에 맞게 신청했을 것이며 동작구도 주민참여예산을 보다 많이 받아왔을 겁니다. 지난 2011년 예산심사 시 반드시 서울시로부터 가져 오겠다는 현충원 외곽 보안등 예산 3억 7,000만원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아왔습니다. 또한 사당권 주민숙원 사업인 사당종합체육관 예산도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시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동작구 재정상황에서 앞으로 시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예산 때마다 재정이 어려워서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다 못한다는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각 국․과장들께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부터 챙기라 하십시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가져 오려면 서울시 정책방향부터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움에 5분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금번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화정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필영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의 건, 최정아의원 외 5명이 발의한부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철의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있는 과정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10월 5일 해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 의 결안이 2012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71억 3,000만원에서 86억 3,400만원이 증가한 3,157억 6,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63억 8,900만원에서 63억 3,800만원이 증가된 3,027억 2,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7억4,100만원에서 22억 9,600만원이 증가된 130억3,700만원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40억3,800만원으로 변경 주요내용은 당초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로 감리비 5억원을 포함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80억을 증액하여 변경 편성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공사비 증액 편성분 80억원 중 40억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제2호에 위원회 등록사항 심사결정과 관련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제4호”에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는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및 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 개최 등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재심의하기로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대방2동 내 구립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늘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개정안과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월 31일 제출되어 2012년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삭제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재심의하기로 보류된안건으로서 이번 위원회에서 동작구 복지재단의 주민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동작구 복지재단과 주민과의 신뢰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복지재단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작복지재단에서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성 4명, 기권 2명, 반대 1명 표결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방2동 내 구립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방2동 관내에는 구립 경로당이 없어서 신대방2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다른 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보다 노인 생활복지서비스 혜택이 열악하고 불만족도가 매우 높은바 신대방2동에도 구립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신대방2동 구립 경로당은 대방동 407-8 동작노인회관 1층과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원거리 및 횡단보도 등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이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및 건립부지 매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바 본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동작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청원인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대방2동 관내에 경로당 부지확보 및 건립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대방2동 내 구립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 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화정의원 외 4명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2동 출신 손화정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본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안건으로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중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저소득층 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계층을 오히려 제외시키는 모순이 생기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3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에게 집행부 측의 의견을 물었으며 동의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최정춘의원 외 5명이 요구하셨으므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의장단 불신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비공개회의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