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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석균 의원 발언

320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3-06-22

하석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월 15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임명 후보자님께서는 오랫동안 고위공직자로 계시면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계속해 오셨어요, 그렇죠?
지금 재산 보유현황서를 보면 우선 토지가 13개 목록이 있습니다. 13개 목록이 있는데 재산신고에는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2개 중에서 높은 가격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들쑥날쑥해요. 어떤 것은 공시지가 어떤 것은 실거래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번ㆍ2번은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인 신북읍의 산천리 759-11번지는 2018년도에 8,934만 원에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3,055만 9,000원으로, 2022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이것 8,934만 원으로 적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인 산천리 759-12번지, 이건 지금 공시지가 3,235만 4,000원으로 적어놨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2018년 9월에 9,434만 원에 매입하셨어요. 높은 가격을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배우자님이 사신 9번 신북읍 산천리 759-13번지는 1억 5,930만 원, 제대로 실거래 가격을 썼습니다. 이게 공시지가는 4,643만 원인데 제대로 적었어요. 그리고 인제군 북면 원통리 1772번지ㆍ1774번지를 2022년 12월에 매입하셨어요. 배우자님께서 주민등록주소를 인제군 북면 월학리로 언제 옮기셨습니까?
2018년도에 인제군 북면 월학리, 시아버님 주소로 옮겨놨어요, 그렇죠?
지금 거기 살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후평동에…….
금요일에 가셔서 주말에 있다 오시고 그러겠죠. 지금 후평동에 두 분이 같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인제군 북면 월학리, 시부모님한테 주소를 옮겨놓고 이 땅을, 북면 원통리 1772번지, 북면 원통리 1774번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부모님한테 주소를 옮겨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밀양 박씨 규정공파.
2018년도에 주소를 옮기셨다고요?
그래도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주소를 그리로 옮겼는데 몇 월 며칠까지는 모르더라도 몇 년도인지는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두 분이 같이 사시다가 주소를 옮겼는데…….
지금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서울에 살고 계신 형님한테 증여를 하셨죠?
그게 증여잖아요, 그렇죠?
증여죠, 증여. 그리고 1772번지ㆍ1774번지 해서 한 3,300㎡, 즉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2022년 12월에 사셨는데 그 옆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까만 게 배우자께서 사신 땅이에요. 바로 옆에 빨간 것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국유지가 600㎡, 한 200평 정도 있어요. 나중에 이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 계속 주소를 안 옮기는 거죠?
이게 5년간 인접한…….
지금 배우자께서 밀양 박씨 규정공파의 조합원입니까, 준조합원입니까?
밀양박씨규정공파영농조합법인, 그 영농조합법인이 부친, 친인척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농지를 취득 안 해도 출자만 해도 준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땅을, 지금 거기에 주소를 옮겨 놓으신 것은, 지금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고 계속 그것을 갖고 있고, 나중에 그 옆에 국유지를 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 그 땅을, 지금 하나는 정확하게 2,653만 원, 그다음에 1774번지는 7,347만 원에 사셨어요. 합해서 1억이 되는 땅을 사는데,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아버님을 포함한 밀양박씨규정공파영농조합법인에서 계속 이 땅을 관리해 오다가 배우자한테 파셨는데 그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 누구네 땅인지, 국유지인지 민간 개인 땅인지 그것을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금 관계는 깔끔하게 다 하셨어요? 집안에 세무사님이 계시죠?
형님이 세무사님이죠?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님의 권한과 역할이 막강하게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감사위원장님의 직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최근 망상 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직장 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제서야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사가 바뀌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회피한 것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군림하는 행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위공무원의 출세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권한이 활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직원분께서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이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이 됐을 때 과연 공정하게 감사위원장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글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후보자님께서 임명이 되시면 우리 직원분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산천리 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산천리 토지를 ’18년도 7월에 처음 구입하셨죠?
759-11, 759-12, 그렇죠? 그리고 ’21년 7월에 산천리 759-13을 구입하셨어요, 배우자님 명의로, 그렇죠?
이 토지는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평당 구입 실거래가를 보면 759-11, 759-12는 평당 한 24만 원 정도고요. 759-13번지는 평당 한 45만 원 정도에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농사지을 건데 굳이 이렇게 비싼 땅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걸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하신 건 아니죠?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토지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보니까 다행히 오늘 배우자님께서 직접 농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걸, 사실 저는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접 하시는 걸 보고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구입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따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후보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후보님의 경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월에 5급 승진 하시고 2017년 10월, 5년 9개월 만에 4급으로 승진하셨어요. 또 이후에 3년 2개월 만인 2021년 1월에 3급 승진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 연수가 5급 사무관에서 4급은 4년 이상, 4급에서 3급은 3년 이상인 걸 감안하면 후보자님은 상당히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후보자님의 능력이 뛰어나서 승진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제 주변이나 내부의 직원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전임 최문순 지사님 시절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완전 오른팔 같은 총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전임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그다음에 UAM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전임 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범죄가 있으므로 고발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것은 현(現) 지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 시절에 후보자님이 도청 내 요직에 계셨고 또 고위공직자로 재직하고 계셨고 예산부서에도 상당히, 예산부서에만 거의 한 5년~6년 가까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무행정관도 하셨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전임 지사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전임 지사가 물러나자마자 전임 지사를 공격하는 행태로밖에는 안 보여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인 도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할 우리 감사위원장이 정치 행위의 딱 중심에 서서 움직이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오늘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감사위원장이 되시면 현(現) 지사의 역점사업에도 문제가 있다면 현(現) 지사 임기 내에 고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후보자님이 사안이 되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억하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우자님이 2008년 5월 1일에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에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제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이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거나, 선발한다고 그러나, 임명은 아니죠, 하여튼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건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맞죠?
예?
어쨌든 간에 총무과에 근무했고 같은 과에 근무하는,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했던 건 맞죠?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배우자가 강원도청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도청 내 기간제 근로자에 응모한 것부터 마음에 안 들고요, 그렇죠? 상식에 벗어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총무과에 근무하실 때, 그때 당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현재까지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누가 봐도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정상적이라고?
제가…….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같이 사는 배우자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서야 다르지만, 다른 부서의 기간제 근로자로 응모해서 그때 발탁이 돼서, 그때도…….
기간제 근로자도…….
인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몰라도 총무과에 근무하던 중에 기간제로 임용된 자체가, 뭐라고 할까 석연치는 않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아까 보니까 증빙자료는 대부분 다 공시지가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 아까 말씀하셨던 산천리 3필지하고 그다음에 인제 원통리 2필지 해서 비용 부분이 만만치 않은데, 2018년부터 ’21년 해 가지고, 그렇죠? 이 비용을 소명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까 보통은 대출을 받으면 본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나 담보를 설정하는데 전체 필지에 근저당이나 담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대출은 어떤 대출을 받으신 겁니까?
보통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하고 보면 담보대출이 이율이 더 낮지 않습니까? 신용대출이 이율이 더 낮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일관성 있게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실거래가면 실거래가 이렇게 해 줬어야 하는데 들쑥날쑥하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를 몰라서, 우리 후보자님은 제대로 제출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제출하신 건지 하여튼 들쑥날쑥하니까 저희들도 등기부등본 떼 보고 한참 헷갈렸어요, 필지가 잘못된 건지.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본 것 중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토지는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원래 있었습니까?
선친으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문중 땅을…….
샀다 이런 거죠?
공직자들의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직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투기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공직을 이용한, 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도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만…….
알겠습니다. 재산 등록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석류, 골동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집에 금은 없습니까?
지금 놔뒀으면 꽤 재산이 됐을 텐데.

웃음

장내 웃음

일반적으로 공직에 계신 이런 분들은 대부분 행운의 열쇠라든지, 또 자녀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백일도 하고 돌도 하고 그래서 금붙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등록을 안 했어요.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감사위원장의 역할과 기능이 크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이 박동주 감사위원장후보자에 대해 염려스러워하는 것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도청의 공직자들하고 사실 거의 다 안면이 있고 다 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사적인 개인감정을 뛰어넘어서 공적으로, 또 이 감사라는 것은 결국 도민에게 이롭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부서나 개인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먼저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해 볼 건데 공정성과 독립성 이게, 아까 의회가 바람막이가 되어 달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회가 도청 소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한번, 위원장으로서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위원장님의 비전을 여쭤본 건데 지금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고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위원장님도 인간인지라 그전에 상하관계에 있던 그런 분들이 부탁이라든지 이런 걸, 청탁이 들어오면 팔이야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인지상정(人之常情) 아닙니까?
그런데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아주, 제가 비전을 여쭤본 것이죠. 말로써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겠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라도 다 그런 각오는 하고 위원장에 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하고 달라서 감사한 결과가 다 나타나고 또…….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할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초대 감사위원장후보자가 되심에,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기 민망하지만 아무튼 오늘 이 자리는 감사위원장으로서의 그 적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1월 1일에 부임하셔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죠?
어떠세요? 업무 파악은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이라든가 드론 시제기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6월 5일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동해도 그렇고 드론 시제기도 그렇고 이번 감사를 어떤 경위로 시작하게 됐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 반환 여부와 관련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동해…….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경우에는요, 사실 아시다시피 2020년경에 이미 감사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미리 별도로 받았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알고 계시죠?
여기 내용을 보면 6월 5일에 발표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더라고요. 공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는 사업제안서 심사에 대해 공정성 결여로 볼 수 없다라고 나왔으며, 세 번째는 지구 분할, 면적 축소 같은 사업계획 변경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2020년도경의 주요 검토결과를 받았는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되어 있고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 시행자 지위가 부여되는 등 총 5개의 항목에서 위법하고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2020년도 감사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이 있었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견해라든가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인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지 그것이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수사까지 이루어졌었죠?
아,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얻어서 한 결과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실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고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비슷한 영화 제목도 제가 얼핏 생각이 납니다만 도민들께서 과연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을지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쌓여가게 되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의심이 가게 돼서, 후보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가 안 됐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실은 드론 시제기 사업도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검토해 봤더니 심지어 이것은 사업 초기부터 어떤 부적정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강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10대 도의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드론택시 상용화에 대해서 불투명성이라든가 도비를 개인 사업체에게 지급하는 등의,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다고 하는데 지난 도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됐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습니까?
감사가 아예 없으셨죠.
이번에 보조금 반환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감사위원회가 투입돼서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론 시제기 사업은 아시다시피 최문순 전(前) 지사의 역점사업이었습니다. 혹시 그러한 이유로 당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소홀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요,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사실 합의제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그 역할이라든가 책임이 생각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감사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최문순 전(前) 지사 포함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고발은 진행이 되셨는지요?
바로 고발장을 내셨습니까?
그럼에도 최문순 전(前) 지사는 의도된 감사 결과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수사 의뢰다라는 반박을 하고 계세요.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이번 감사 진행과 결과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공통된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짧게 짧게 한 번 더 되짚어보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 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올해 와서 최문순 전(前) 지사하고 망상사업부장을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년 만에 감사위원회 스스로 감사 결과를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감사위원회는 어느 기관보다도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민원처리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 방금 전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그 당시에 현재의 감사 형태로 했다면,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감사가 유도 안 되고 기법에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독립성이 담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내부의,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는 압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감사해라라고 방향성을 유도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 거부할 수 있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말로는 무조건 소신 있게 하겠다…….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도의회의 추천도 아마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올해 6월 5일, 우리 임미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드론택시 관련해서 최문순 전(前) 도지사하고 김성인 전(前)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감사는 해당 안 됐지만 이 사업이 ’2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전문가 평가회의나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아주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다가 보조금을 반납 못 하게 되니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감사위원회가 침묵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건이었으면 했을 텐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외압이 작용했다. 집행부 고위직에서 감사위원회를,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가지고 도정 전반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권한이, 교육청, 도교육청 산하 31개 기관이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전반에 관해서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토지 관련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셨다지만 토지를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사야 되나, 또 감사위원장님으로,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 하셨겠지만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토지 소유 형태가, 공유 형태로 갖고 있는 지분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결시켜 보면 이게 도로 부분입니다. 지목이 도로, 답, 도로, 답 형태로 돼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는 도로 형태로 남아 있어서 농경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30명 이상의 사람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데 마치 기획부동산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우리 감사위원장후보자님께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지금도 새벽에 짓는다,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농사지을 농지를 40만 원 이상 주고 사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인제 월학리 2306이나 2311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농업적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같은 농지법 제정 취지를 거스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그것도 나중에 주말농장식이나 본인이 직접 경작할 용도로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한 번 더, 지금 부인께서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겨놨지 않습니까?
지금 주말에,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실제로 매일 거주는 안 하지만 그래도 거주한다 이러는데 다른 목적으로 허위 주소지로 옮기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를 불하받기 위한 그런 상황이면 형사상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도 오전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인근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다행히 어떤 개발 목적이라든가 사업성 토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주변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에 이 정도로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창수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네요.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현직에 계시잖아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에 의회 승인이 나게 되면 언제쯤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되시는 건가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일반 직원들 인사와 같이 7월 24일 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전까지는 계속 현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로 임명되게 되면 감사위원장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2급이 됩니다, 정무직 2급.

김길수위원

그건 어느 규정에 의한 겁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특별자치도법에…….

김길수위원

그렇습니까? 후보자님이 현직에 계시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후보자님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후보자께서는 일단 예산이나 감사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 또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난 6개월간 감사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나 주변 평가가 탁월한 업무 추진력도 가지고 있고 청렴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많이 고려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원만한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어서, 지사님께서 이런 점들을 높이 사셔서 지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직 감사위원장님이지만 오늘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동주 후보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장 후보로 본인이 신청을 하신 거죠?
신청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원래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그전까지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선임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무직으로 바뀌면서, 도지사께서 지명을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현재 지사님께서 지명을 하신 상태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김길수위원

제가 우리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동주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재산, 토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출된 재산보유 현황서 자료를 보니까 토지가 13필지로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토지가 13필지나 되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게 느껴지잖아요, 공유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13필지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제군에 4필지가 있고 춘천 신북 지역에 9필지가 있다 보니까 필지 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필지를 갖고 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물도 4동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은 1동이고 나머지는 아마 농사를 짓기 위한 농막, 컨테이너 박스, 그게 공유지분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이 4동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동이고 나머지는 농업용 농막을 배우자랑 같이 나눠서, 그게 또 공유지분으로 돼 있으니까, 4필지까지 했는데 좀 많게 느껴집니다. 오늘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되신다고 하면, 지금 농사지을 토지 부분이 적은 필지, 적은 면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본연의 일을 하시면서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겠는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잘 소명하셔서 의문이 가지 않도록, 도민들께서도 토지에 대해 어떤 불합리한 것이라든가 위법ㆍ불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소명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전임 도정에 대해 위법, 불합리한 사항 그런 것을 감사를 해서 6월에 발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임 지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정책감사를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후보자님이 소신껏 정책감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나 도민들에 대한 약속일 수 있습니다.
이 정책감사, 성과감사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려면 굉장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나 식견을 가진 분들이 감사위원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인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확보해서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장님을 지사님이 임명하시지만 현재 지사님이 하시는 어떤 중요한 정책들, 도민들 또는 우리 강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말 소신껏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도법을 보면 조문이 많지 않은데 8개 조문이 감사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감사기능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률 조항을 할애해서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본연의 감사기능도 있지만 우리 18개 시군, 또 우리 도 직원들과의 소통창구가 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기능 그런 것도 잘 인식해 주시고 소통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은 다 하셨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명후보자님께서 아까, 저희는 성실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재산신고 방법을 보면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가격 중에서 높은 가격을 가액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것이. 그런데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감사위원회에 알아보니까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중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적는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게, 잘못된 거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토지인 산천리 759-25번지를 보면 이주영 씨 지분 1,022만 6,000원, 권필례 씨 지분 656만 원 해서 1,650만 원인데, 지금 여기 5번을 보면 795만 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공시지가입니까?
이주영 씨 지분, 권필례 씨 지분 해서 사신 합계액이 1,678만 6,000원인데 여기는 795만 원으로 적어놨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토지, 건물 이것을 다 실거래가격으로 다시 하면 밑에 금액 5억 8,800만 원이 아니고 더 플러스가 됩니다, 많이 플러스가 돼요.
다시 하고, 지금 공시지가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1772번지ㆍ1774번지 거기를 배우자께서 사시고 거기에 축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농사지을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그 옆이 개인 땅인지, 국가 땅인지, 시 땅인지, 군 땅인지 바로 붙어 있는 땅을 모른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1억 넘게 주고 사서 그 옆에, 더구나 그것을 생판 처음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밀양박씨규정공파영농조합법인에서 계속 관리해 오던 땅이고, 아버님이 밀양박씨규정공파영농조합법인에 계시는데, 그 땅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그러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로 인제군 북면 냇강마을로 168, 아버님 주소죠? 배우자께서 주소를 거기로 옮겨놓고 사시는 것은 후평동에 사시고,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위장전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후평동에 주소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땅 때문에 주민등록주소를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땅 때문에.
땅을 사기 위해서.
아니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것은 우리 후보자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후보님, 류인출 위원인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빼놓고 타 광역단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등을 사유로 해서 개방형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개방형 없이 자체 임명 발탁을 해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위해서, 개방형 공모제와 자체 발탁 임명제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님은 35년간의 공직생활 중에 최근 한 10여 년을 요직에서 근무하셨어요. 본인의 탁월한 업무 능력도 있었겠지만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의 많은 희생과 도움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필 퇴직을 1년 앞둔 현재에 후보님의 욕심인지 지사님의 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감사위원장직을 맡아서 함께 근무할 때 도움을 줬던 후배 공무원들을 감사한다는 것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본인이 재직 중에 받았던, 은혜라 그럴까, 그 희생과 도움을 감사로, 후배들을 감사한다는 게 좀 미안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방적 차원도 좋은데…….
아직 1년 남으셨으니까 그 기간 중에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퇴직을 1년 앞두고, 앞으로 잔여기간 1년에다가 2년 더 하면 3년, 3년 동안을, 본인의 욕심이 아닌가. 본인 재직 중에 그래도 동료 직원들의 많은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굳이 감사위원장직을, 본인은 희망하지 않았다지만, 임명됐어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사퇴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원하니까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고 이 부분이, 진짜 35년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후배 공무원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임명 동의 사유서를 보면 검소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공직 내외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글쎄요, 그 신망하고 있다는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났던 공무원들은, 적어도 한 열 분 이상을 만났는데 신망이 없더라고요, 신망이. 후보자님한테 피해나 그런 걸 입었던 분들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열두 분 정도를 만났는데 열두 분 다 신망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 자리에 또 앉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장

후보자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위원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님하고 배우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농지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고요. 농지법을 보면 제6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아,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취득하실 때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작성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농지법 제6조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거라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알게 됐다라는 말씀에 당황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 지금 어찌 됐든 다 논과 밭이에요. 그런데 지목하고 실제가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웃음

예,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지목하고 실제하고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요, 산천리 땅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블루베리 50주라고 했나요, 그리고 감자 네 고랑, 고구마, 양배추, 그다음에 신북읍 산천리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의 경우에는 들깨, 고추를 재배하신다고 얘기하셨고 또 사과나무 500주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원통리에는 뭘 심으세요?
논으로 되어 있는데 뭘 심으세요?
그러면 지금 대리 경작을, 임대를 하셨어요?
무상사용대차를 하신…….
아, 그래요?
그런데 앞서서는 계속 경작을, 자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부는 무상사용대차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네요?
지금 무상사용대차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여, 무상사용대차도 법 제23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지법 제23조에 의해서.
농업인만 이것이 가능한 부분…….
아니, 임차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요건에는…….
제가 알기로는 법 제23조에 의하면 농업인만 임대나 사용대차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농업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또 농업인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되어 있으세요, 지금요?
임대나 사용대차는 상관이 없고요. 어떤 것을 하든지 아무튼 제23조 요건에만 해당되면 되는데 지금 요건이 충족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건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시겠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창수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우리 강원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19년도부터 3년 내내 4등급을 받았는데 강원도 청렴도가 전국 하위인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 책임이라는 것이 감사위원들이라든가 감사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게으르고 부실하게 감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류인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위원장님이 35년간 도청에서 근무하셨는데 과연 온정주의라는 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거듭 지적하고 거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도정에서의 큰 문제들이, 지금까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그래서 외부 개방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저번에 지적했듯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찰관을 적극 영입하고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률ㆍ회계 등 전문 분야의 인력도 필요하고 또 독립성 확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의 핵심인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들 복무규정을 보면 2년 내지 3년으로 전보 제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전문성과 이것이 좀 확보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직렬을 전문적으로 따로 선발하는 것도 좋은 제도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 관련 공무원들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신분이 보장돼야 하고 독립적인 지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또 경험과 지식 축적을 위해서는 전보 제한기간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한번, 현재 187명의 인원이 2021년도에는 267건, 작년에는 127건으로 제도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과 홍보가 절실해 보이고, 또 대부분의 감사 지적 건수가 주민 불편사항 개선이나 민원사항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제도 자체는 도민들이 직접 예산의 낭비를 감시하고 공직기강, 공무원들의 청렴성 등을 감시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인데 뭔가 좀 아쉽고 우리 감사위원장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역량강화를 위해서든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교육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홍보가 절실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제보 건수가 대부분 주민불편, 민원사항과 관련된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도민감사관제에 대한 올바른 홍보, 그리고 도민감사관이 현재 187명 임명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올바른 제도가, 좋은 제도라도 활성화되고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창수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위원

위원장 후보님,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강원도청은 회계감사만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저도 그것에 좀 의구심이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회계감사만 했던 것인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공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출자ㆍ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실ㆍ국도 정책에 대한, 도정 정책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로 인해서 그것이 도민들에게 이로울 수 있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사전 예방 감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공익 제보하는 센터가 따로 있나요?
홈페이지 말고 우리 감사위원회 내에서 그런 센터를 따로 운영해야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보도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회 내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되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전 예방 감사를 하면서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면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어서…….
적극행정을 유도함으로써 반부패 조직문화로, 좋은 문화로 바뀌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임명받게 된다면 예전의 그런 감사보다는 새로운, 좀 진일보된 감사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오랫동안 있어 온 복지부동(伏地不動) 그런 것이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감사위원장이 정무직 2급이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임명 동의를 받으면…….

심영곤위원

2급이잖아요? 2급이면 우리 도청의 원래 2급 자리가 여기도 같이, 원래 강원도청의 2급 자리가 세 자리인가 그렇잖아요, 정원이?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현재는 기조실장, 국가직 2급 자리가 하나 있고요, 재난안전실장을 보임할 수 있는 2급 자리가 하나 있고 앞으로 글로벌본부장이 2급이 됩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정원하고 관계없이 감사위원장이 정무직 2급이 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럼 결국은 한 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과 똑같네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급이라고 딱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우리 박동주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는데 법률 제24조를 보면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내년도 감사계획을 올 연말에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특별히 자치감사계획에 대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항들을 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에 따른 것인데 우리 자치감사계획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특별한, 어떤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정책감사에 대한 부분이 자치감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그동안 좀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만 예산 심의 때 굉장히 부각되고 그랬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 집행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담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 새롭게 추가된 업무가 교육청에 대한, 교육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청 부분이, 굉장히 큰 섹터를 이제 우리가 관할하게 되니까 교육청하고 협업을 잘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벤치마킹하시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셔서 정상적으로 임명받으시면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감사계획에 잘 반영해 주시고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위원

후보자님,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승급도 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더 확대되고 중요해졌습니다. 감사위원장 자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한가하게 수행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위원장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진실 여부는 모니터를 지켜본 많은 도민들께서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위원

두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무상사용대차에 대해, 지금 북면 원통리에 있는 배우자 소유의 답과 전 둘 다 무상사용대차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건을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매 시점이 작년 12월 23일인데 말씀하신, 60세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어야지 그 농지에 대해서 임대나 사용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하신 시점이 작년 12월 20일쯤이면 지금 몇 년 됐겠습니까? 그것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평수가 본인 것만 하더라도 467평, 그다음에 배우자 명의의 산천리 것만 해도 344평, 원통리 것이야 현재 무상사용대차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평수가, 사과나무 500주 이렇게 경작하려면, 추가 노동 인력을 더 투입하는 상황입니까? 이게 두 분만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친구가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무상사용대차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 지금 5시에 일어나셔서 7시까지 농사를 지으시고 8시 반까지 출근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업무량이 자경을 하면서 가능한 업무량입니까,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산과장 할 때는 일이 없었던 것일까요?

웃음

이게 상당히 큰 평수예요. 농사를 매일, 저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알아봤더니…….
좋습니다, 잘하신다고 생각하면…….
아니, 차라리 추가 인력을, 인건비를 대면서 했다라고 하면…….
말씀이 자꾸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감자, 고구마를 심으시고 어쨌든 대농인 것 같은데 수확량은 어느 정도예요?
파십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는 선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영리행위를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지금 주변…….
예, 알겠습니다.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찌 됐든 감사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관의 수장인 위원장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창수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후보자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요, 지금 논을 지인분이 대신 부치고 있다고, 임대를 준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직불금이 나올 텐데 직불금은 본인이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쪽에 상속받은 땅.
직불금을 신청 안 해요?
토지 명의자가 직불금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면 누가 해요?
본인이 안 하셨으면 누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직불금이 지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이, 토지주가 모르게 직불금이 나갈 수가 있나요?
토지의 평수가 이 정도면, 토지량이 이 정도면 직불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금액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신청 안 하셨다고요, 진짜로? 이것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는데, 그렇죠?
본인 소유지인데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누가 신청해요? 본인 서명이, 신상 명세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금방 확인이 되겠어요?
위원장님,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창수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감사위원장 후보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본인 땅이 1,500평 정도 돼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배우자 것이 한 1,000평 정도 되고, 2,500평 정도면 상당한 농업량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또 사과가 500주 정도 있다는 것은, 그 사과나무는 언제 심으셨죠?
올봄에 심었다.
그럼 지금 수확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겠네…….
그런데 1,000평 정도에 500주를 심는다고 보면, 사과나무 500주면 전업농에 가깝습니다. 일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업농에 가까운데, 실제적으로 배우자님하고 이렇게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농업을 하시는 겁니다, 부업으로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500평도 많은데 또 배우자님이 1,000평을 더 구입해서 농업을 하신다니까 위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서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 감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보조금 감사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할 생각이신가요,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하고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 중에 직불금 내역서 요구하셨죠?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준비되는 대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타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주 임명후보자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또 어떤 희망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상으로 보면 토지도 굉장히 여러 필지가 있고 또 면적도 일을 하시면서, 공직생활을 수행하시면서 농사를 짓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신 답변 중에 과거에 예산과장 할 때도 그랬다, 이 일을 무사히 잘했다, 또 앞으로 위원장을 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과거에 맡으셨던 직책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시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러면 앞으로 동의가 돼서 그 직책을 맡았을 때 얼마큼 그 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 또 그런 것에 대한 각오, 정말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장시간 동안 후보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또 팩트(fact)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인식하시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정말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후보자님, 아까 답변 중에도 나왔고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배우자분의 인제 전출이라고 그러나요, 전입이라 그러나요, 그것은 우리 하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전출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주민등록법 위반 맞죠, 그렇죠?
현재 사시는 건 춘천에 사시면서 주말에 내려가신다고 그러면, 주소지 있는 곳에 주말에만 가신다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지가 춘천이면 주말에 인제로 간다 그러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춘천에 살고 주말에만 가는데 거기가 주소지다, 그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면 어떤 것이 위반입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공직에 계신 분이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당하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게 맞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주소를 인제로 옮겨놓고 주말에만 내려가는데 그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배우자님이 2022년에 소유한 땅이 농지면 본인이 자경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옆에 지인이 농사를 대신 짓고 있으면 농지법 위반 맞죠?
농지법 위반이에요.
본인이 소유한 농지는 자경을 8년 이상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8년 이상 자경해야 되는 것 알고 있죠? 만약에 자경을 못 하면 다시 되팔아야 됩니다.
이거 불법 맞잖아요, 지금?
옆에 지인이 대신 경작하고 있으면 불법이잖아요?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불법 맞잖아요, 지금?
농지를 취득하면서 자경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 다른 분이 대신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불법 맞지 않습니까?
농지를 취득하면 8년 동안 자경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그전 2017년에도 춘천에 농지를 취득해서 자경으로 들깨도 하고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그 후에 취득한 농지를 자경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았다고, 그 후에 알았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 아닙니까?
이것 불법 맞죠?
확인을 해 보신다고요?
아직도 확인이 안 돼요?
고위공직에 계시면서 내용을 뻔히 알면서 그것 불법을, 지금 답변도, 본인이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으면 가볍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계속 답변을 못 하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위원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창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이 난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감사가 최선입니다. 여러 가지 큰일을 맡으신 만큼 감사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고 또 감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강원도의 청렴도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한 단계만이라도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감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하시죠?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