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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황동혁 의원 발언

22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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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선희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동혁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에서 결국은 모든 안건이 처리를 못하고 파행으로 치달아서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못했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그날 의장님께 협의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이끌어갈 운영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체 없으시고 의장석을 점거해서 의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최정춘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전 의원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 의견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이 됐죠.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본 위원장은 의원의 한 명으로서 특별위원회 구성일 때는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져서 도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 아닙니까?

최정춘위원장

누가요?

황동혁위원

의장님께서요.

최정춘위원장

전혀 그 얘기 없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옆에 있을 때 운영위원장 불러서 협상 대표를 뽑아서 협상하자고 의장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위원장께서 가셔서 협의해서 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이거는 전 의원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특별위원회 건은 의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운영위원장께서 내려오셔서 의장이 그런 의사전달을 하니까 협상 대표를 해서 협의하겠다고 올라가시고 나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최정춘위원장

그거는 본회의 상정 다음 얘기죠.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의원들 얘기가 개진돼야지

황동혁위원

그러면 그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든지 얘기를 하셨어야죠.

최정춘위원장

그전에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있을 때는 기다리시면 협상대표를 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정춘위원장

위원님, 제가 의장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위원회 건은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에게 근거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하게끔 근거를 의장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들의 토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한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겁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한 것이 의원들 간에 대화를 안 하고 무조건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운영위원장의 그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날 내려오셔서 의장님하고 제가 있을 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해서 내려와서 협상대표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최정춘위원장

본회의 올리기 전에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의회를 그런 식으로

최정춘위원장

황동혁위원님은 본 위원장을 자꾸

황동혁위원

의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님께서 저와 의장님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고 일언반구 통보 한마디 없이 그날 파행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끄신다면

최정춘위원장

운영위원으로서 본인이 할 바를 안 하고 일을 저질러 놓은 다음에 본 위원장에게 질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황동혁위원

질책이 아니고 안건이 올라오고 안 올라온 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최정춘위원장

그게 원인제공인데 왜 두 번째 문제입니까?

황동혁위원

왜 원인제공입니까? 협의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안건이 여야 합의로 다 올라갑니까?

최정춘위원장

이러면 안 됩니다. 의회가 상생의 정치를 하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황동혁위원

운영위원장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으면 오셔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든지, 협상이 안 된다든지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통보를 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가셔서 아무 통보도 없으시면

최정춘위원장

사소한 거 갖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특별위원회를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안 하고 본회의에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고 점거한 다음에 갑을병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려오셔서 “이 부분은 협상대상이 안 되니 협상을 못합니다.” 하든지

최정춘위원장

저는 의장님께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빌미를 준 게

황동혁위원

의장님 뵙자고 그러세요. 분명히 둘이 있을 때 그 얘기 하시고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최정춘위원장

저는 의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단상을 점거하게 빌미를 준 게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황동혁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위원회 못 합니다. 퇴장합시다.

최정춘위원장

운영위원장이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장내소란)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채원위원

황위원님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는 의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쪽은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표현하기가 말이 안 되는데 답답합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황위원님 주장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그날 상황에서 의회 내부의 운영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위원장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있을 때 의장이 불러서 오셨지 않습니까? 와서 한 얘기가 조율을 해서 어떤 의견을 할 거라는 부분을, 우리는 최정춘 위원장이 그 해답을 가지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옳고 그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 당시에 “이런 사안이 있어 우리는 동조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함흥차사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전 의원이 모여서 난상토론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서 단상을 점거하게 된 원인을 제가 의장님께 그랬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토론을 안 하고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나중에 안 했다고 하는데 한 게 뭐냐 하면 특위가 윤리특별위원회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조사특별위원회였는데 “부당한 예산집행 조사특별위원회는 양보할 수 있으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양보할 수 없다.”고 의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당한 예산집행 조사특별위원회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어떠한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다, 그것을 보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그냥 올려서 본회의에서 할 게 아니라 17명에 해당되는 의원님들 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의원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황동혁위원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신 거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전 의원이 모여서 토론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 부당한 예산집행 조사특별위원회는 분명히 잘못이 나오면 민주당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인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될 때에는 특위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위원장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한 부분은 실제 우리가 특위를 요구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었고 여수시 공무원 건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사내용이었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된 것이 적발되면 의회가 특위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이미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났는데 의회가 특위를 왜 합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구청이 잘못된 것을 다 알아서 적발해서 시정조치까지 다 할 건데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바람직하고 타당한 그런 쪽의 방향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상정이 된 안건을 의회를 불법 점거해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상대방을 때려도 된다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상적인 의회운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정춘위원장

윤리강령 제4조를 보면 의원들 간에 각자 토론을 해서 모든 의견을 도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원활한 의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가 정상화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의회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력한 다음에 안 됐을 때는 그런 방법을 써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안 하고 그런 방법을 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의원들끼리 의견을 개진해서 통일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야기하다가 안 됐을 때에는 이런 결과물로 다수의 원칙이기 때문에 소수당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최대한 토론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도출해서 의회가 상생의 정치로 갈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인용하신 윤리강령 제4조 부분은 회의시간에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왜곡하고 혼동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물론 위원장님 얘기는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윤리강령 제4조를 인용할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그날 위원장님께서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의원 전체 간담회를 합시다.”라고 해서 본회의 시간도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한 이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바로 점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겁니다.

최정춘위원장

제4조를 인용한 것은 많은 대화를 해서 의원들 간에 의견을 도출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의회는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의원 개개인이 독립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도출해서 거기에서 서로 난상토론을 해야 된다는 기본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전날 의장께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늘 타 당과 합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정에 가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곧바로 의논이나 토론 한마디없이 의사일정을 표대결로 몰고 가면 가능하니까 의사내용 자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회의장 점거를 한 후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의장 오시라고 해라, 의장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겠다”라고 분명히 의정팀이나 의사팀을 통해서 의장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의장은 틀림없이 본회의장으로 와서 우리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의장 오셨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원인을 다른 데 두고 계십니까? 여전히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운영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황동혁위원과 의장님 두 분이 계셨다고 아까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황동혁위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황동혁위원님, 그전에 경찰한테 거짓진술하신 적 있으시죠?

황동혁위원

그 얘기는 여기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었고요. 물론 또 발생할 때마다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먼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든, 어떤 감사를 하든, 하자라고 먼저 했어야 하고 그 감사결과가 미진하다라고 하면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사원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이 자료요구한 다음에, 집행부가 잘 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거 분명히 지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자료요구해서 의회에서 일어난, 구청에서 일어난 어떠한 문제를 의원들 간에 논의, 특위 한 번도 한 적 없고 곧바로 시에 감사청구하셨고요. 감사원에 청구한 다음에 결과가 다 나왔는데 무슨 감사 이게 거꾸로 됐다고요? 의원들이 먼저 하고 나서 미진한 게 있으면 감사원에 해야 되겠죠. 감사원 결과 보고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결과가 내려왔다면 그 결과를 보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뒤집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원 조차도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결과에서 집행부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징계할 수 있다든지, 처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보복성이나 집행부 괴롭히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 잘못은 여야를 떠나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성 이런 차원으로 구청 뒤끓어 놓고 의회 뒤끓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감사원 감사하고 있고 결과 나온 것을 보고 정말 감사원의 결과가 너무 미진했다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또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하는 거는 보복으로 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준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평의원들이 심도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의원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는 것을 왜 제재하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강한옥위원

위원장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보장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모든 발언에 우선해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신상발언 건이 되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손화정위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강한옥위원

손화정위원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장내소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좀 가라앉히시고 앞으로 임기가 2년이 안 남았는데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 가라앉히시고 막다른 길은 안 가야 됩니다. 막장드라마는 안 돼야 됩니다. 한 템포 좀 가라앉히시고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저쪽에서 쳐놓고 여기서 참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신상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최정춘위원장

가라앉히시고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부터 잘 이야기를 도출한 다음에 17명 의원이 모여야 좋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손화정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손화정위원

무슨 근거로 제가 감사를 청구했다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요. 저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0조 들먹이면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고, 제가 5대 때 소수야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1톤 자료를 요청해도 거부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된 없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자료요구라고 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갖다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계속 주지 않기 때문에 특위를 통해서 잘못을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계속해서 안 주고 계속해서 위원회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면 그때 가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던 부분은 내부직원의 제보로 인한 것이고 전혀 다른 내용인 인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제가 청구해서 나왔다고 왜곡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동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요청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 순서, 절차의 오류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감사청구를 손화정위원이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감사원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게 드러나면 의회 특위 하자, 순서가 잘못됐다고 한 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의원들이 먼저 했어야죠.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요즘처럼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없어진 것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구의원 필요없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동작구의회라고 하면 서울시 25개 구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의회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정치를 권유한 분에 의하면 상식과 개념이 있는 정치를 하자고 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식도 실종이 되고 후반기 들어서 한 번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원들 간에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의 말을 믿고 정치적으로 공세하기에 바빴지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자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함께 반성해야 될 시점이지 이런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남는 것조차 의회 위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의원총회를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열어서 그곳에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난상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최정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사전에 우리 동작구의회는 대화가 없고 향후에는 대화하는데 노력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운영위원장도 책임이 많습니다. 동작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이 계시는데 전적으로 의회운영은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모티브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께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고 의장도 민주당 측의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위원장께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 측에서는 지난 번 15일 의회에서 구성을 하자고 했고 저도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제가 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 감사에서 25개 구청에서 우리 동작구의회를 지목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이라 함은 우리 동작구 1,200여명의 공직자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는데 감사기관에 우리가 다시 맞불작전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할 공무원들에게도 불난 데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된다 해서 동료 김동연위원님도 제가 설득시키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호소해서 지금 정례회 때로 미뤘습니다. 앞에 계시는 최정춘위원장님하고 유태철위원하고 저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한다면 감사원 조사기간을 피해서 정례회 때 여․야 공히 모든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하자는데 위원장님이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장에게도 말씀드렸고 그런 경과를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도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왔느냐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본인이 전반기 의장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불신임을 두 번, 세 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나 윤리강령에 위배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야 되는데 5분의1 충족요건을 갖추어서 접수하면 어쩔 수 없이 의장은 결재를 해야 된다, 또는 의장 건은 부의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폐습이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의원들이 불씨를, 불쏘시개를 주었다고 자성론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를 징계하고 그러겠느냐, 다만 아까 강한옥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잘못되거나 무엇이 도출되고 손화정위원이 잘못된,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어쨌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대화를, 아까 김영미위원이 제안하신 의원총회 참 좋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반목과 질시를 버리고 상생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조사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여․야를 초월해서 이것은 깨끗이 승복하고 그 결과에 또 자기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2012년도 정례회를 앞두고 회기를 결정하는 건이 가장 중요한 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동혁위원께서 모두발언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11시 반에 의장단회의가 소집되어 있는데 지금 11시 48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한테 말씀 올리는 건 의사일정부터 쉬운 것은 결정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장단회의로 미루든지, 의장단 회의도 8명입니다.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합하면 8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숫자하고 같으니까 또 거의 여기 분들이 가시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을 대표해서 의장하고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장단회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보고하고 일단 모든 것은 덮어두고 안건부터 처리를 하고 복잡한 건은 의장단회의에서 혹은 앞으로 정례회가 일주일 남았잖아요, 의원총회를 하든지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접어두고 위원장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아까 그 건에 관한 건가요?

황동혁위원

제가 한 말씀, 강한옥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이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짓진술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문자를 보낸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짓진술, 거짓증언은 확실히 법률적으로 알고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요. 제가 어떤 거짓증언을 했다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가서 거짓증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거짓진술이니 거짓증언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 내가 법정에서 무슨 증언한 사실도 없고, 진술서는 내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거기에 거짓진술이나 거짓증언을 했다면 내가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대놓고 얘기하시면 인격적으로 안 되는 얘기고요. 법률적으로 제가 다 확인해 보고 거짓증언을 했다면 제가 위증의 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법정에 가서 거짓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강한옥위원

아, 그러면 용어가 잘못 되었다는 건가요? 거짓진술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황동혁위원

거짓증언이나 진술이라는 거를

강한옥위원

거짓진술서를 쓰셨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황동혁위원

거짓진술한 사실도 없고

강한옥위원

용어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용어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황동혁위원

거짓진술한 사실도 없고 거짓증언한 사실도 없으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오해가 있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얼른얼른 의회운영위원회를

황동혁위원

저를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마치 어디 다니면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증언을 하는 의원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용어 자체가 문제라면 용어를 알려주시면 그런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용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짓진술서로 할까요?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이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선희입니다.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협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계획되었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의 시정연설 청취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및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25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11번하고 12번 부당한 예산집행 조사특별위원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인데요, 그 건은 의원총회를 해서 결정하자는 것보다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의장단 회의가 있으니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의장에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논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전체 간담회를 하자고 결정되도록 의회운영위원장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결정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단 회의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정만 정하고
원규

박원규위원

일정만 정하고, 가능한 것만 정하고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의장단 회의로 넘겨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상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정하고 의장단 회의에 가서 협의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의사일정을 회기는 결정을 하자고

손화정위원

원안대로
원규

박원규위원

하나씩 하나씩 회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니까 회기일정을 정하고 내용은 의장단 회의에 가서 또 한번 이야기 하자 이렇게 결정하자는 거죠.

최정춘위원장

예, 그러면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일정을 보니까 12월 19일이 대통령선거일 휴무일이지 않습니까? 각 당협에서 선거운동하신다고 바쁘실 텐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혹시 구정질문을 1월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각 당협에서 대통령선거운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는데 그냥 하자고 그러셨어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유나

정유나위원

그랬어요? 지금 안건도 많이 올라와 있고 만약에 무리가 없으시다면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고 저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최정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구정질문은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거고 전체 의원이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시회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특위나 이런 내용도 있고 특히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해야지 이 시기를 놓치면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구정질문을 하는 자체는 이미 식어버린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각자 의원들이 그때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신청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바쁘셔서 다른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다음 기회에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각자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래 연 2회 하던 것을 4회로 늘려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바쁘신 분들은 다음에 하셔도 되고 그때 꼭 시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최정춘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한옥위원

작년에도 사실은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못하고 1월로 넘겼었어요. 차후로 넘겨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만약에 선거 때문에 사실 17일, 18일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의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되는 날짜라서 혹시라도 정말 의견이 모아져서 나중으로 옮겨도 괜찮겠다 하면 나중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거운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같이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뿔뿔이 흩어져서 구정질문하는 사람 따로 답변 받는 사람은 한정된 인원으로만 될 것 같으면, 구정질문은 전체적인 구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듣고 개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한번 의견들을 내서 미뤄도 괜찮겠다고 하면 미뤄 보시고 정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해도 상관없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최정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정유나위원과 같은 이야기를 제안했었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본연의 임무는 사실 선거운동보다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4, 15, 16일이 휴회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고 또 17, 18일은 최대한 하실 의원님들은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우리 구민들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바라지 선거운동을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일정은 이대로 하시고요, 내 선거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선거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잘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지역에서 서브할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너무 편중되어서 우리의 의정활동 본연의 임무가 상실되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회기가 8일 남아 있죠? 8일이 남아 있으니까 20일이 목요일이잖아요? 좀 하루 이틀, 실질적으로 3일을 연장해도 21일 하루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고, 월요일 하루면 또 성탄절이고 참 애매하네. 그러니까 하루 연기하면 21일이고 그다음에 징검다리로 화요일이 성탄절이고 수요일까지 하면 날짜만 다 까먹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더 연장해서 회기를 21일까지로 일단은 연기해서 오전까지는 구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안건처리를 한다든지 비상용으로, 선거운동도 급하실 거고 하니까 하루 정도는 연장을 해 놓죠?

손화정위원

그런데 예산안 통과해야 되는 법정시일이 12월 20일이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12월 20일에 하는데 8일이 정례회가 남아 있어요.

손화정위원

8일 남아 있지만 법정시한은 12월 20일까지 예산을 통과해 줘야 되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12월 20일까지 집행부로 이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연말 안에 해 주면 되고 언제 20일 안에 해 준 적

김영미위원

하루 연장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하루 정도만 연기를 해 놓자 이거지.

김영미위원

그냥 하죠, 하루 연기하느니.
원규

박원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본회의 때 회기결정의 건을 하고 나면 구정질문 하는 17일밖에 회기연장할 본회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하루만이라도 연기를

최정춘위원장

이게 오늘 하루 연기 안 하고 우리가 하다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마지막 날 하루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 봐서 그때 해도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아예 하루를 더 연장해서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20일 법정기한을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원규

박원규위원

법정기한을 넘기는 게 아니라니까, 예산안을 10일 전에 이송해 줘야 된다는 건데

최정춘위원장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면 좀 연장해서
원규

박원규위원

내 이야기는 정례회 동안 날짜를 하루 연기를 하려면 12월 17일밖에 논의할 시간이 없다고, 회기를 결정하려고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17일까지 논스톱으로 가야 된다고.

강한옥위원

그러면 20일에 의결하고 21일에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법정기한을 넘기는 게 아니죠. 예산안을 20일까지 하고 구정질문을 21일과 22일로 옮겨도 된다는 거죠.

최정춘위원장

21일, 22일이 금, 토요일이에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 연장하면 20일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그 후에 하면 되는 거죠.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내 이야기를 잘 모르는데 회기연장할 수 있는 본회의가 12월 17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마지막 다 끝날 때 5일을 연장해도 징검다리이니까 아예 하루 정도를 연장해 놓으면 21일 오전까지는 바쁘면 구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안건처리를 차라리 밤 12시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최정춘위원장

구정질문 및 답변으로 21일 하루를 써먹자는 거죠?

강한옥위원

예산심의는 20일 본회의에서 다 하면 되고 (의견조율)

최정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구정질문을 하다가 예산을 하다가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고 하는 부분도 좀 맞지 않고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과 예결특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더 연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본회의 일정에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예결특위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면 법정기한까지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 또 연장, 연장되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기일수에 대해서는 일단 법정기일대로 맞춰서 진행하고 또 구정질문하다가 예산하다가 또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진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원안대로 하고 예결특위의 운영과정과 진행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일정은 괜찮지만 구정질문하다가 예산하다가 구정질문을 하는 건 아니죠. 예산을 다 끝내 놓고 구정질문을 맨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손화정위원

미리 일정을 잡아도 예산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강한옥위원

구정질문 자체가 구속력이 그렇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구속력이 없는데 예산하다가 구정질문하는 게 다 반영돼? 그것도 아닌데 뭐. (의견조율)

손화정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 위주로 하자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채원위원

이 일정대로 통과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준예산까지 가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 줄 압니까? 그리고 이 규정대로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융통성이 있다면 무슨 그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이대로 통과하고 어떤 사안이 도출되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가 8일 남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최정춘위원장

마지막 날 연기를 할 수 있고 8일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일단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