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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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3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12-03

문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초반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잘 정리되어 이렇게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에 관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시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이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자치구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 시행에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7호에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 참여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 참여자에게 성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의 대상범위를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도 지원대상자,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안 제2조(지원대상자)에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그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고, 본 사업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위배되지 않았으나, 통장사업 재설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구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필요사업비 충당을 위해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근거 자치법규가 없을 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자치구별로 통장사업 대상자 선발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로 적용하려면 준용․근거 자치법규인 자치구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제7호와 제3조제1항제4호의 “기타”라는 용어는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밖에”로 표기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죽 보니까 “그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음”이거든요? 그밖에 관련 법령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타 필요한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음” 했거든요, 관련 법령이 뭡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몇 조 말씀하시는 건지.

황동혁위원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 ‘라’항에 보시면 “그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음” 했거든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위에 죽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대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검토보고 2페이지 ‘라’항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검토보고서는 제가 작성 안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그거는요, 긴급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그다음에 거기 죽 보시면 기타 법령은

황동혁위원

제7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인 자로 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하려는 자, 그다음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이런 내용입니다.

황동혁위원

그 사항을 자료를 안 주셨죠? 법령에 있나요?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자료에는 저소득보훈대상자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것으로 그런 사항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면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꿈나래통장 지원하는 예산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지출하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민간지원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성금 모금의 일부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모금은 어디서 하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의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금을 할 수 없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허가 난 사항을 각 재단을 통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박필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서울시의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해서 모금하면서 복지재단에서 모금해서 충당해야 될 부분이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지재단도 성금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모금기관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요, 주도적인 것은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기부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가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서울시에서 꿈나래통장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었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치단체로 서울시에서 이관시키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예산 지원하는 금액 충당은 어디서 하냐는 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건 동작복지재단도 할 수 있고요,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금의 일부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리 동작구에서 공식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것은 복지재단이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이쪽으로 꿈나래통장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복지재단이 2013년도 기부금품 등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못하면 서울시에서 등록허가를 안 해 주면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할지라도 예산의 도움을 어디서 가져 오냐는 거죠.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신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대상자가 현재 우리 동작구에 970명이잖아요, 저소득 주민 가입자가 970명인데 이걸 못하면 970명에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도 저소득층을 확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기존에 있는 가입자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가입자들에 사용하는 모금은 총 주관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단지 동작복지재단은 일부 협조재단으로 가는 건데요? 저희가 전적으로 복지재단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금의 약 7-80%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진행될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동작복지재단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는 등록허가를 서울시에서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긴밀하게 논의해 가면서 예산확보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서울시로부터 확인해 봤는데 내년도 복지재단이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970명 가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내년부터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좀 확인할 게 있어요. 원래 희망플러스 키움통장은 시가 매칭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한 거죠? 서울시의 복지재단에서.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아마 올해 서울시에서 요청 공문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구민들과 구에 있는 단체들과 기업들이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부 모금을 해서 서울시에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떨어졌으니 협조해 달라는 의미의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맞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민들의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 함께 하는데 구의 대응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너무 쉽게 집행부에서 그걸 복지재단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으셨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의도는 구민들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구민들도 모르게 그렇게 했고, 거기 지정기탁해서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이쪽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집행부에서 향후 이런 일을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구민과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0월 17일에 우리은행 본점에서 희망키움플러스에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내겠다고 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0월에 우리은행 본점에서 후원의 개념으로 서울시가 하는 희망플러스에 후원금을 내겠다고 하고 기타 대기업 복지재단이 서울시가 부족한 기금에 적극적으로 후원금 내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기금이 구로 이전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다른 일을 더 하시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관되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한테 세 가지를 주문했는데요, 먼저 시 예산 매칭지원금으로 해서 저희가 통장가입자의 60%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개년에 걸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 해에는 5억원, 그 이듬해는 10억, 2015년도 10억씩 해서 통장가입자수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략 1,50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겠고요. 2105년도부터 서울시 민간지원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부가 지원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 구에서는 민간지원입니다마는 약 30% 정도만 민간지원을 받게 되면 충분히 가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많은 지원이 들어갈 걸로 보지 않습니다. 연간 민간지원이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문제는 이 조례를 단지 희망키움 플러스통장 때문에 개정하는 건지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를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올해 자치구에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비단 연간 3,000만원이라고 하나 자꾸 복지에 대한 부담이 국가나 서울시가 해야 될 것들이 자치구로 이관돼서 사실은 희망플러스에 대한 것도 25개 구의원들도 항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은행이랑 협약식도 10월에 맺었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입장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서울시 희망복지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씩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자치구에서 모금을 하더라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으로 1억을 내주는 것보다는 저희들한테는 훨씬 득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관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인센티브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편리한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리한 방법으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희망플러스를 위해서 고치는 조례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서울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과 협약이 체결됐고 그 기금을 서울시에서 구에다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신설된 안 제2조7호를 신설하셨잖아요. 제2조를 보니까, 이게 다 상위법에 따라서 한 거지요? 제2조의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있네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5호까지는 상위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6호는 조금 포괄적이에요. 지금 신설하려는 내용도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이게 어떤 대상자인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현 시점에서는 내년부터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가입자를 저희가 모집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들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간에 지원대상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복지비를 확대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내용적으로도 선거법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공선법에서는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 가입 자체가 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저희가 신설하지 않으면 저희가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선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거법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복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잖아요. 희망플러스 가입자를 확대하는데, 지금 우리 재원이 풍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번에 복지비용이 엄청 늘어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조항을 과연 신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정유나위원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과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나 그 기준의 차이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문오현위원

선별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한 이유는 서울시 권고안이 이렇게 내려왔고 현재 19개 구에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권고사항에 의해서

문오현위원

그렇게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 즉, 차상위계층이 된다든지 기초수급자가 되면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가정환경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하는 기준을 잡을 거 아니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저희가 최저생계비 150%이하 주민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20%까지 되어 있는데 120%에서 150%로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오현위원

확대하려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통장 사업들이 재설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자치구로 이관한다는 거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손화정위원

사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충당할 것 같으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사업 주관자가 서울특별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손화정위원

동작구청장으로 이관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만약 모금이 안 됐을 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가 예산으로라도 이 부분을 충당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만약 민간재원 확보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치 계획이 별도 예산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쨌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쪽에 기부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상황에서 희망플러스나 꿈나래통장 사업의 대상범위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유나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포괄적이다. 사실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동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건 너무나 포괄적이고 예산이나 조례에 따른 근거로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조항이다. 그래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물론 구청에서 일하기는 편하겠지만 이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강남구의 조례를 보면 강남구에서는 항을 신설해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해당연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조례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든가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의결토록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집어넣는 것이 우리 조례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수정제안하는 바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수정제안을 정확한 문구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손화정위원

사실 우리 조례는 지금 현재도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저소득주민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면 “저소득보훈자”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례니까 저소득보훈자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이렇게 지원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사실 소득이 150% 이내인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해야지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갑자기 어렵게 됐다고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조례가 포괄적으로, 사실 이미 있는 조항들도 굉장히 포괄적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기타 구청장 인정한 사람”으로 하는 건 너무 포괄적이고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강남구 조례에 있듯이 소득이, 사실 이 통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 조항이면 충분하거든요. 이 통장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해당연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자” 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손화정위원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사람으로 해야 되겠지요.

김현상위원장

수정 발의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포괄적인 부분에서 세부화시키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나 시행규칙에 어차피 정해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아니지요.

박필영위원

서울시 조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손화정위원

우리가 서울시 조례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박필영위원

준용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는 걸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손화정위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작구로 이관이 됐으니까

박필영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서울시 게 아니잖아요.

손화정위원

맞아요.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지요.

손화정위원

이 통장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박필영위원

구체화시키자는 건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조례 수정발의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인용되어 있는 걸 가지고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러면 구청장의 남용이지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대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라면 소득이 여기에 고시하는 150%를 넘어가는 사람도 가능하게 됩니다.

박필영위원

150%로 되어 있잖아요.

손화정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김현상위원장

지금 현재는 150% 되어 있지 않고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150%가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박필영위원

저소득주민이나 차상위계층이란 사람을 인정하는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150%잖아요. 그것을 구청장이 넘어설 수 있다는 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구청장의 직권남용이지요.

손화정위원

지금 조례에 명확히 정해 놓지 않으면 150%를 넘어가도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개정하는 내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계법령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조례를 보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다 나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사망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4항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5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시설의 이용자, 그런데 제6조 같은 경우는 포괄적이에요.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굉장히 뭉뚱그린 내용이고요.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도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면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생계비 150% 이상이 되더라도 구청장이 이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활이 어렵다는 건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다는 게 정확하게 150% 이내다, 어떤 걸 명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면.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조례에 이런 단서 조항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특위를 열어서라도 조례를 전부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이건 키움플러스 통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의 대상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로 기준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벗어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좀 더 구체적인 걸 원한다고 하면 조례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별표로 단서규정을 단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조례에 그렇게 세세한 걸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조례는 이대로 해놓고 별표로 그 규정을 꼭 넣어야겠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또 이 조례가 구청장이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모든 조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논의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손화정위원

금방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플러스 통장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플러스 통장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희망플러스통장이 아닌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내용을 지원해 줘도 막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희망플러스 통장에 국한되어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심의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알아서 정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뭘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희망플러스통장은 매칭사업이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지원과 매칭사업입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 되는 거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민간지원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요. 대상자를 우리 구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민간자원이나 또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통장을 만들어 주냐는 거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건 내년부터 자치구 사업이 돼서 저희가 민간재원의 확보를 봐 가지고 모집하게 됩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치구 사업으로 이관이 안 될 거라는 거지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에서 기금이 고갈돼서 자치구로 이전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자치구에서 이관돼 온 것들에 대해서 반대가 만만치 않으니 이건 원래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가 다시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중순 경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저희 자치구 이관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건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구 예산이 아니고 구 민간재원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벌이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중에서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이 사업에 충당하게 됩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자로 한정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김영미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 150% 이내인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이 말 뜻에, 이 말을 누구든지 보면 150%이내인 자로 한정이 되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자치구 사업으로서 전환되면서 150%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할 계획이 아니고, 과장님 제 말 뜻을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말을 보면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자로 한정이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재원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재원이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150% 이내로 한정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민간재원이 많이 확보된다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약간 의미가 150% 이내인 자로 한정하자고 하고 일부 위원님들은 그대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찬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 지금 수정발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부칠지 좀 더 얘기를 한 다음에 할까를 여쭤 보는 겁니다. 박필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통상적으로 최저생계비라 하면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이라고 인정하고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기네, 아니네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맘대로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이 범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손화정위원님이 수정발의안 내신거나, 황동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정유나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필요로 하는 자를 광범위하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데 범위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로 해 놓으면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발의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라는 건 최저생계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로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그걸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고 남용할 수 있냐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 기준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00%를 지칭하고요. 차상위는 120%를 지칭합니다.

박필영위원

저소득층 인정에 관한 서울시 조례는 150%로 지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150%는 차차상위까지.

박필영위원

시행규칙에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손화정위원님이 수정발의안 내는 건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구청장이 하는 건 최저생계비를 몇 %,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손화정위원님이 수정발의안을 내는 거 아니에요? 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장

이렇게 되면 자꾸 토론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손화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해 달라고 한 목적이 희망플러스와 꿈나래통장 추진계획이 구로 이관되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에 분명히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목적인 거지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또 앞으로 민간기부가 확산돼서 170%이상, 20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원을 적게 해 주자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고 기부금품이 모집되는 상황들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대상을 확대해 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부 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이 꿈나무통장과 희망플러스통장에 국한되는 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 예산이나 기부금품이 많이 모집이 돼서 향후 170%로 확대해서 일률적으로 전체 거기에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야지. 그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해 주면 되고 인정 안 해 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하고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위임해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게 되면 그 부분도 앞으로 적절치 못한 집행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 이 부분도 사실은 어디에 따라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하고 그 밑에 제2항은 신설해서 지금 현재 이 통장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사람으로 다시 추가해 넣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나 기부금품 모집이 잘 되면 이 조항을 내년에 또 개정해서 다시 대상을 확대해 가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을 확대시행 하려고 하는 거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현재 손화정위원이 얘기하는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자로 한정했을 때 구청장이 포괄적인 의미를 줄여서 150% 이내인 자로 한정했을 때 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란 자체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확실한 범위를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김영미위원

이게 150%인데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힘들고 국가적으로 경제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150%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하우스 푸어도 많이 생길 거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조례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법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저는 고민이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제2조제6항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토론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수정발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손화정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문구를 좀 정한 다음에

김현상위원장

여기서 수정발의하는데 반대가 있으면 원안 가지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화정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제2조제7호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수정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병인입니다. 동작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노인휴양소의 저렴한 객실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만성적인 적자 해소는 물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휴양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내용은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동작구 주민요금 적용대상에 동작구 관내 복지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종사자를 포함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별표1 휴양소의 시설사용료를 일괄 20% 내외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징수 등 제2항은 동작구 관내 복지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종사자 조항을 신설하여 동작구 주민요금을 적용하는 안이며, 별표1 휴양소 시설 사용료는 기존사용료를 일괄 20% 내외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부가가치세 징수 및 객실료 10% 인상 후 5년간 동결하여 매년 5,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자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20% 내외로 인상하고자 함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동작휴양소의 저렴한 객실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자를 확대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휴양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은 안 제9조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동작구 관내 복지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였으며, 현행 객실 사용료를 20%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동작휴양소는 매년 인건비, 유류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구매비용 상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상승하였으나, 객실 사용료는 2007년 10% 인상 이후 5년이 넘게 인상 없이 운영해 오고 있어 시설의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용료 인상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 본질이 사용료 인상이잖아요? 약 20%를 인상해서 3,400만원 인상해서 적자를 해소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휴양소를 동작휴양소로 바꾸었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명칭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혼용해서 쓸 게 아니라 노인휴양소를 간판이나 안내문도 전부 동작휴양소로 바꾸었으면 노인휴양소라는 자체를 조례에서도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노인휴양소는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바꿨는데 지속적으로 병용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동작휴양소를 설치한 목적이 영리목적이 아니라 후생복리 목적이었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가 항상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이나 노인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주변 개선을 했는지 심히 의심됩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건비가 1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직원 3명, 기간제요원 3명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간제는 서울도 120만원 정도 받죠? 그러면 1년에 한 1,400만원 세 사람이 합치면 4,500만원 정도 그러면 약 세 사람 급여가 연간 1억 8,000만원에서 아까 4,500만원 정도를 빼면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 사람으로 나누면 평균 잡아도 연봉이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가 서울이 아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소장 인건비가 연봉이 얼마입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한 4,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다음에 회계하고 수납은 얼마예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호봉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3,50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3,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안 봅니까? 제가 거기를 몇 번 활용했는데 여직원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저는 3,500만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급여나 처우개선이 안 되어서 1억 8,600만원이라고 하는 자체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웃 서초 같은 경우는 사우나장도 있고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저희들이 주장해서 우리가 펜션도 짓자고 해서 시설개선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말이 체계성이 없습니다만 또 거기를 가보면 개별적으로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등을 그 안에서 팔고 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파는 것인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상설로 어떤 계절적으로 직원을 두어서 수익금을 올릴 것인지 거기에서 직원들이 잡수익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것 등등 수입을 감안해서 또 질을 높이고 양질로 사우나 외 시설도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도 하면 서초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만 서초는 5만원 받는데 우리는 얼마 받는다 그것만 하지 말고 저도 서초를 가보니까 시설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실내 골프연습장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만성적자 때문에 20%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왈가왈부를 않겠는데 과장께서 휴양소를 몇 번이나 가셨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언제 가셨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3년 전에 한번 갔다 오고요, 1년 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과장이 되어서는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통 오지도 않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 잠깐 왔다 가고 그런 다고 하는데, 직원들 근무태세도 전부 다 조금 전진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하고, 한 7-8년 전에 수가인상을 할 때도 이것을 조금 다양하게 홍보활동도 하라고, 비근한 예로 동작신문들이나 동작 HCN 같은 경우로 양질의 뭐를 좀 하라고 했는데 의지가 없어요. 만성적자 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근본적인 자체는 저는 영리목적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단가인상 20%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등등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좀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물어볼 것은 동작구 65세 이상 주민하고 65세 이상 동반가족 이것은 예를 들면 제일 큰 것이 5만 3,000원, 9만 5,000원이 되는데 65세 이상 주민은 전부 참석자가 6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숙박자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손자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다면 손자가 빠지면 5만 3,000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9만 5,000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로효친사상을 주장하는 동작구청장의 이념, 또 동작구의원의 이념에 상당히 위배된다, 어떤 80살 먹은 노인들이나 75세 먹은 노인들이 동반가족 없이 갈 수 있다고 과장은 생각하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일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사실 요새는 활동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같이 가실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나눠놓은 거지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 것을 엄밀히 따지자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 장모님을 내가 모시고 간다고 하면 저도 65세가 되었는데 손자가 30세짜리 운전하느라고 한 명이 있다고 해서 5만 5,000원짜리를 9만 5,000원을 받으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꼭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지침이나 융통성 있게 공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분들이 65세 이웃집 주민등록 번호를 대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잘 안다고 잘 아니까 누구 공무원들이 부정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노인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게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요. 실질적으로 동반가족일 경우 60세, 70세가 안면도까지 버스로 가면 7-8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원규

박원규위원

김과장이 아주 동작구에서 말씀은 잘 하시고 논리정연하신데 말에 비해서 실천은 잘 안 하시더라고. 계절적 성수기, 비 성수기 이렇게 하는 것도 진정으로 논제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구청장한테 잘 하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진심으로 현지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해 주는 것이 구청장을 돕는 길이에요. 앞에서 충성하고 뒤에서 엉뚱하게 하면 구청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충성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참충성이고 진실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달라, 그리고 동작휴양소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급료 많다, 적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런 것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황동혁위원입니다. 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작구민하고 다른 지역 주민하고 비교했을 때 대충 %가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7대 3입니다. 동작구민이 70% 그리고 타 구 주민이 30%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지역 주민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동작구에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휴양시설을 다른 구민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거기가 관내에 있는 사항이면 그렇게 해도 타 구 주민들이 손가락질을 안 하는데 충남에 있는 시설이라 그 지역은 동작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나 타 시․군․구에 계시는 분들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구민하고 우리 주민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동작구민으로서 자긍심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황동혁위원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은 할인을 해 줄 필요 없이 정상적인 요금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동작휴양소 근처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서초하고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휴양소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펜션이 있고 그런데 구조라든가 사용용도가 똑같다고 하면 그런데 사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우리 구 시설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격산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다른 구 것을 우리 동작구민들이 사용했을 때도 할인혜택을 받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서초휴양소 가면 서초구민보다는 많은 돈을 내게 되죠.

황동혁위원

많은 돈을 내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동작구민하고 다른 지역구민하고 구분을 해 놨잖아요? 조금 차이 나게 했는데 우리 동작구민이 서초구의 휴양시설에 갔을 때 우리가 제시하는 안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할인을 해 주냐는 거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서초에서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요? 다른 구와 형평성이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구만 특별하게 싸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휴양소가 적자 난다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황동혁위원님 말씀은 서초구 휴양소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도 서초휴양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직접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시설 면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수평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초구가 이만큼 하니까 동작구도 이만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사실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위치적인 면에서부터 굉장히 틀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계속 예산 때마다 요구했지만 사실은 그게 좀 가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람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다만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인상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적자 폭은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상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3,0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비용 인상만으로는, 비용은 사실 시설도 그렇고 위치적인 면도 떨어지는데 비용만 인상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적자 폭이 커질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물가인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적자개선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런 우려에서, 항상 말을 하지만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금체계 부분도 서초구의 경우는 우리가 노인휴양소라는 자체가 일단 많은 주민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노인휴양소라고 하면 뭔가 어감이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건가보다 명칭을 바꾸기는 했지만 사실은 구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은 부분이라서 조례상에서는 노인휴양소라고 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명칭은 바꿨습니다만, 어쨌든 노인휴양소로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서초구처럼 65세 이상노인을 동반하는 가족인데 아까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실제로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부분을 장려해야 될 부분이니까 65세 이상을 동반했느냐 아니면 그냥 젊은 일반 주민들만 갔느냐로 요금체계를 단순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65세 이상을 동반했느냐 아니냐 타 구처럼 그렇게 동반했느냐 아니냐 이 정도로만 하면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훨씬 단순화될 것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능력을 차라리 적자개선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쪽으로 노력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요금체계를 아까 황동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걸 설립한 목적이 노인휴양복지시설이니까 차제에 노인을 동반했느냐 아니냐로 서초구처럼 단순화하는 것이 어떤가?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실 동작휴양소가 올해 8월 15일자로 노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실제적으로 많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내년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오늘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적으로 해서 외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진짜 말씀은 잘 하시는데요.
원규

박원규위원

과장이 오늘 20%를 올려달라고 조례를 해 달라면서 참고적으로 언제 자기 혼자 마음대로 고칠 것이냐 그러니까 노인동반가족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문제점을 제기했어 이건 너무 비싸.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꼭 당장 해야 되는 긴급한 것은 아니니까 요금체계를 좀 단순화하고 조정해서 보류해서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 그 의견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종사자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지금도 동작구 관내 복지시설이나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라면 동작구 요금으로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선언적인 규정이잖아요, 이분들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선언적인 규정이고, 현재 그 조례를 개정할 긴급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요금체계 부분을 단순화하고 요금이라는 게 한번 했다가 또 몇 달 있다 다시 바꾸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금을 한번 선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류의견을 내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실, 동작휴양소 요금이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 하고 1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년 물가상승률이 3% 이상 계속 5년간 됐는데 사실 3%씩만 잡아도 벌써 15%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자체운영비 이런 사항에 많은 부분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요금도 사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사람들도 한번 기웃거리지 너무 싸면 오지 않아요. 주민들이 싸다고 해서 동작휴양소에 대해서 알고 가지 않는 이상 가격이 너무 싸면 사이트에서 봐도 접근조차 안 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일반 휴양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50% 수준밖에 안돼요. 거기서 한 70% 수준까지 올려준다고 하면, 뭐 이걸 인상한다고 해서 적자폭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3,000만원의 적자를 해소한다면 그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돈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인상하는 거지 그 외의 뜻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객실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서 예약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 노인휴양소 설치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니까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현행 객실료 20%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이건 부가가치세 별도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현재 거기 나와 있는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영미위원

아니, 현행 객실료를 20% 인상하는데 객실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있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저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2007년도부터 3%인데 올리지 않았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영리목적이 아닌데 굳이 그 잣대로 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현행 객실료 20% 인상이 금액은 얼마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갖는 이 수치에 대한 부담감은 크다. 구가 나서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20%를 한번에 올린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민은 10% 인상을 하고 타 구 구민들한테 20% 인상을 하든가, 두 번째는 현행 객실료를 10% 내지 15%로 조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현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좋은 이야기야.

김영미위원

10%나 15% 사이로 줄이는 걸로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요금인상을 하지 말고 개별적인 사항으로 해서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괄적으로 안 해 주면 과장 맘대로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조례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김영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영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하라고요. 일반주민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65세 이상 주민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은 20%, 65세 이상 동반 가족 아까 문제점 제기했지요. 또 등록된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은 동작구 주민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는 돈을 안 받아도 된다고 사실, 그런데 이걸 높이 책정해서 20%로 획일적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말에 가보면 보통 59.4평형이 7만 3,000원인데 거기 다른 데서는 7만원을 달라고 해요. 방은 안 좋아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고 그리고 펜션 89.2평형은 20만원 정도 달라고 한다고 보통 성수기 때 다른 데를 가보면, 내가 친목회에서 숱하게 갔어요. 그리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면 의원이라고 봐주지도 않고 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보면 이렇게 하니까 아까 김영미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은 일반주민은 그대로 놔두고 65세 이상 동반 가족이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10% 정도 올리고 65세이상 주민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은 5%에서 10% 정도만 올려서 인하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더 올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타 구민한테는 알아서 하는데 다른 지역구민한테 하는 건 논의를 안 하겠는데 우리 동작구민에 한해서는 차등을 두자, 물가상승률이 공무원들 급료나 모든 것이 3%에서 5%인데 20%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거 그쪽에서 매점을 하나 해서 상품을 좀 정식으로 팔아요. 자기들끼리 잡수입으로 잡는 그런, 지금 잡수입으로 들어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건 잡수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다고, 그것을 우리가 처우개선을 해 보자고요. 안 되면 큰 돈을 들이지 말고 터가 넓으니까 부대시설을 간단하게 해서 사우나도 한번 해본다든지 연구를 해봐. 이렇게 하고 돈을 올리려고 생각해야지. 적자 난다고 무조건 올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문오현위원입니다. 제가 안면도 휴양소를 여러 번 가봤어요. 가보고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해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거의 많은 만족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신 동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데 다른 지역은 아까 김영미영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 동작구 시설을 이용하는데 너무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 정도 올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동작구 주민에 대해서는 박원규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탄력적으로 인상한다든지 해 주시고 일반주민들한테는 일괄적으로 10% 정도 인상해야만 오히려 소득에 대해서 증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20% 인상해서 3,400만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용도가 거의 같아요. 처음에 44.6%에서 작년 44.2%로 거의 같단 말이에요. 이용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또 동작구에서 거기에 가는 접근성이 안 좋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서초구처럼 해변가가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신 운동장이 넓어서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이런 건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운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동작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너무 활성화가 안 돼서, 50%도 안 되고 있잖아요. 한 60%에서 7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최영수 이사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무를 재배해서 판매해서 판매수입도 올렸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판매수입은 어떻게 모아지고 있나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동작휴양소에서 관리해서 매월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해서 하는 건 별도의 공식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무자들이 봉급이 적으니까 또 그쪽에 사시니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현장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 수입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임대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소가 넓으니까 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고구마 2-3 상자를 갖다놓고 기간제 요원들이 잡수입으로 자기들이 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주최측에서 하자는 말은 대대적으로 농산물센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좋은 상품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매점을 운영해야지, 감자·고구마 조금씩 파는 건 자기들 잡수입으로 잡는데 그걸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제 말의 취지를 알겠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전체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계절상품도 팔고 해서 수익을,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걸 하라는 건데 잘못 전달되면 의원들이 기간제 요원이 조금 파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할까봐 내 뜻을 잘 아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필영입니다. 20% 인상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작휴양소가 연간 풀가동됐을 때 적자가 안 나나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실제 가동률이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수입이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8,000만원 정도 더 하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적자폭은 1억이 또 나는 겁니다. 풀가동됐을 때도 1억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이 8월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하신다더니 맞군요. 제가 산술적으로 전면적으로 계산해 봤다거나 통계를 뽑은 건 아니에요. 아우트라인으로 해 보니까 연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풀가동했을 때 현 요금 체계로 1,4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풀가동될 수는 없거든요. 공실률을 어느 정도 보고 홍보를 잘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어느 정도 60%에서 80% 차더라도 그래도 마이너스는 나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기관은 영리목적이 아니다, 맞지요.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복리후생 차원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또한 무료로 제공해 주면 더 좋지요. 그러나 동작구 예산 여건상 문제가 좀 있으니까 풀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니까 20% 인상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 여러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20% 인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이제 의견을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금방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느 펜션이라고 해서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100% 가동되는 곳은 없는 것이고 일단 성수기 위주로 가동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전체 가동을 하더라도 적자가, 사실 100% 가동되는 건 불가능한 부분이고 가동률을 높이더라도 적자가 발생할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구나 타 구 휴양소와도 비교해 보면 동작구민한테 주는 금액하고 타 구 주민 이용했을 때 금액하고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서초구 휴양소에 동작구민이나 타 구민이 이용했을 때보다도 전체적으로 평형대비해서 동작구가 타 구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현재도 받고 있는데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면, 어쨌든 동작휴양소가 가동돼야 적자를 줄이는데 현재 다른 지역주민이 30% 정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만 과도하게 올렸을 때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지금 한번 정하면 다시 향후에 최하 1년 이상은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또 제가 볼 때는 요금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업무를 진행함에도 그렇고 적자요인에도 많은 이유가 된다고 봐요. 현재 제가 봐도 실제 이용할 때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적자발생 요인 중의 한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발생 체계를 단순화하고 금방 말씀하신 인상요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자폭을 이걸로 다 메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인상요인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정하면 좋지 않을까.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의견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했다가 다음번에 요금체계를 완성해서 재심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동의하는데요. 누가 구체적인 어떤 안을 만들 것이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박필영위원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예.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인상요율이라든지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체계를 단순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조율해서 집행부와 같이 조율해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조율해 오면 또 이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일단 과장님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현재 동작휴양소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창출도 한 면으로눈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내려면 세 가지에서 가격대를 따지면 수만 가지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대상별로 %를 정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건 성수기 때 가격별 펜션 동을 기준으로 하고 규칙상에 보면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가격표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건 상징적으로 성수기 때 기준안이 %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황동혁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십시오.

황동혁위원

지금 안이 두 가지 같아요. 손화정위원님께서는 요금체계를 간소화하자. 김명미위원은 사실 주민의 세금으로 봉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20%는 너무 비싸다, 10%가 적당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두 안을 절충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안을 만들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집행부에서 요금체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께 여쭙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금체계를 간소화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건지요? 현재 동작구 또 그 외로 되어 있으면서 동작구 안에 세 부류로 나눠져 있고 타 구도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좀 간소화시키는 데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건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소화하는 쪽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차등인상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주민들 20% 하자는데 대부분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65세 어르신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은 5-10%로 하셨고, 65세 이상 동반가족이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0% 정도 얘기했는데 차등으로 5-10% 정도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화정위원

그건 아니고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이견이 조금 있거든요. 5-10% 차등, 또 그대로

손화정위원

원안으로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도 두 가지 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차등하자는 것과 인상률을 낮추자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의원님, 하나로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김영미위원

저는 위원님들과 논의하고자 두 가지를 제시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주민은 10%, 타 구 주민은 20%, 왜냐하면 20%라는 게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을 제시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금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일부는 20%, 일부는 10%로 라고 하니까 위원님한테 의견을 좀 더 여쭤서 10%로 할 것인지 20%로 할 것인지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65세 이상 주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 정도 인상하고 65세 이상 동반가족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문제인데

김현상위원장

위원님, 그러니까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또 다음에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보류하도록
원규

박원규위원

요율을 정해봐.

김현상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에서 안을 좀 더 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손화정위원

박필영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일일이 다시 만들기에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10%나 15%로 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수익 이런 부분으로 간소하게 해야지, 뭐 평형별로 금액 얼마얼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준비해 오고 안을 두 개씩 만들어 오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준비하면서 동작구 일반하고 타 지역 주민은 20% 인상했을 경우에 2,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올라가고요. 3안으로 동작구 전체 주민까지 포함해서 5% 인상, 타 지역 일괄 20% 인상했을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신데 그 %만 정해 주시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짜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만 가지 이상으로 짤 수가 있어요.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몇 만 가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10%, 15%, 20%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여쭤 보시면 저희들이 결정해 드릴게요.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차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8건 중에 2건을 했는데 오후에도 심도 있 게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오후 2시 정도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오후에는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병인입니다. 동작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들하늘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우리 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구립 납골시설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사용자 자격을 우리 구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지역제한 없이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를 신설하여 사용자의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5항에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이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자 자격과 관련하여 매일 2-3건의 문의전화를 통해 들어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들하늘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더욱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되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구립 장사시설인 노들하늘공원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우리 구는 노들하늘공원에 총 5,000기 중 122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5항에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려고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른 곳으로 바로 옮겨 가는 폐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주민등록이나 거주기간이 얼마 정도 지난 후에 사용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민등록 일정 거주기간을 두자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답변하시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가 노들하늘공원에 5,000기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122기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납골문화가 활성화되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유치하려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황동혁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제한을 두는 건 규제입니다. 요새는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고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5,000기 중에서 122기밖에 안 되고 그러면 몇 %야, 완전히 빈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작구에 3개월, 6개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보다는 5,000기 중에서 122기니까 풀베이스가 되면 규제를 하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

박원규 전 의장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5,000기를 유치할 수 있는데 2,000기나 3,000기가 되었을 때는 조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거죠? 공감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운영하는데 탄력성 있게

황동혁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박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로는 5,000기 중에서 122기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앞으로 납골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5,000기를 확보하고 있지만 더 이상 추가로 확보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했다가, 지금 현재 다른 지역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해서 온다든지 이렇게 요청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한 달에 3-4건씩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손화정위원

이미 다른 데 했다가 여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했다가 다시 제한을 두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조례는 나중에 개정해서 어느 정도 거주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할 수는 있지만 위원님 의견은 뭐냐 하면 이 조항을 이용하고자 잠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생겨서 정작 향후에 5,000기가 소모되었다고 끝낼 사업이 아니잖아요. 향후에 동작구에 오래 거주한 분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까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5개 구가 같이 했죠? 다른 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총 7개 구 중에 5개 구가 지역제한을 하고 있고 제한을 안 두는 구가 2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제한을 안 두고 있는 구는 어느 정도나 유치를 하고 있나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활성화하려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최소한 이것 때문에 옮겨놓고 바로 가는 부분은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부모님, 조상님들의 관계인데 지금 납골당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상님의 유골을 금액이 싸다는 이유로 해서 일시적으로 빼서 오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대상만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홍보에 대해서 내년에도 좀 대대적으로 나름대로 신경 써서 홍보비도 많이 잡아놓고, 올해의 경우도 경로당 임원 90명 정도가 갔다 오셔서 예약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시고 한데 우리 직원들도 그쪽으로 갈 때 경유해서 가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일단 이용해 보고요 내년도에 여기에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요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늦어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매월 체크해서 최소한 내년도 행감 때쯤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탄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오현위원입니다. 사용개시가 2005년 9월 20일 개시되어서 약 7년이 지났는데 122기밖에 안치가 안 되었다는 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이용을 못했지만 만일 조례개정이 되면 규제가 완화되어서 이용하기 편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이런 규제 때문에 못 모셨어요. 그분의 경우는 지방에서 오래 계시다가 그 기간이 소모되어서 그 무렵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80이 넘었고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이 소모되니까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고향에 계신 분들 또 소모되기 직전에 계신 분들은 고향에 모셨는데 이런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서울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편하게 되었는데. 지금 7년 동안 했는데 122기밖에 안 된 것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지만 이런 규제가 풀려서 많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하되 이용하는데 있어서 탄력성을 발휘해서 추후에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일부 제한을 두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우리 구 외국인 주민 지원관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야 하나 현재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 중복규정이 많고 행정안전부의 통합조례표준안을 토대로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 주민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2011년, 2012년 두 차례에 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안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에 소양교육, 정보제공,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세계인의 날 기념 등 외국인 주민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두 차례의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안 제2조와 제7조에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새로운 이민자와 출생에 따른 국적 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 및 귀화에 따른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일자리 연계 및 문화․체육행사 등의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15조에는 구청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지원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및 귀화허가 신청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11월 1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 통합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가족 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성별수요에 따른 특성 분석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문화·체육행사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5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센터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사업 등 시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를, 안 제20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15조의2에 따라 결혼이민자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정보 제공 요청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세계인의 날 행사,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희 구가 점점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죠? 그래서 동별 비율이나 나라별로도 작년부터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자료는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느 동이 제일 많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신대방1동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나라별로는 중국 조선족이 많죠? 그다음에 많은 동은?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상도1동, 사당1동, 흑석동, 노량진1, 2동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나라별로도 있을 것 같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나라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대만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원에 관한 조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릴 때 보면 우리 구의 다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나 다문화 여성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지원센터를 겸하고 있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독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김영미위원

독립 운영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물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가서 봤는데 건강지원센터도 굉장히 협소하다 그런데 다문화까지 하니까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런 조례를 하면서 한 번도 민관네트워크를 하지 않는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기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이나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좀해서 간담회를 열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 집행부에서를 조례를 올리면 집행부 편의주의적으로 인터넷에 공고하고 규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관습적으로 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조례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조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또 중국 조선족, 미국, 베트남 그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모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이 뭔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조례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조례라는 게 우리 동작구에 맞는 조례가 올라와야지 서울시의 25개 구의 표준안에 관련된 조례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 다문화조례는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 결혼이민여성 평등찾기라는 다문화가족 단체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앞으로 이 조례안을 기반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과의 이 조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의 소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 주셨어야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정 그쪽의 소장님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조례를 하는데 저희를 불러서 저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조례잖아요, 우리 구민들처럼 우리나라를 잘 아는 분들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를 과연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김영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안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을 폭넓게 나름대로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정부차원에서 폭넓게 검토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모든 조례는 표준안이 내려오지만 그 표준안을 구의 실정에 맞춰서 만드는 게 조례인데 늘 관습적으로 집행부에서 표준안에 준해서만 올린다는 게 문제고요. 이건 특별히 다문화가족은 지역별, 나라별로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행안부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행안부에 다 있기 때문에.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김영미위원

들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구의 특성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것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김영미위원

예를 들면 사당동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가 그 구석에 외진 데 있다고 다문화여성들이 저한테도 2년 전부터 건의를 했어요. 거기는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굳이 그 안에 넣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신대방동이 제일 많다고 하셨으니까 양 쪽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 이런 것을 충분히 듣고 조례에 녹아내셔야지, 이것을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조례는 행안부 표준안으로 해야지 우리 구의 조례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관련된 단체들과의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다문화지원 조례만 있었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통합조례로 제정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부서에서 파악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바로는 법무부에서 획득한 정보를 실태조사를 하고 이러더라도 그쪽에서 직접 하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확한 파악을 실제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법무부에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줄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인 대상자들을, 사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쪽에서 알 수 있는 대상자한테만 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 정보가 되니까 좀 더 그런 대상자들을 폭넓게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마련이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대략 포함된 것 같은데 특히 앞으로 이 근거조항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다문화가족 그런 단체와의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돼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사업시행 단계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특별한 연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구색맞추기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중앙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그쪽에서 운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신대방1·2동과 대방동까지도 원룸에 외국인 거주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상도동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거기를 이용하거나 알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제에 이런 외국인 주민까지 포함하는 통합조례가 된 만큼 그동안 사실 해야 하니까 구색맞추기식으로 그쪽에서 운영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보는 게, 대상자들이 이용하기 가장 수월한 곳으로 옮겨서 외국인까지 포함한 다문화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하고는 매년 그쪽으로 운영이 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설문조사해서 원하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내년 사업에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황동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거든요. 사당2동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가보는 사람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한글교육시키고 하는데 저도 같이 참여해 봤는데 사실은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활성화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사당1동주민센터 1층에 있는 다문화어린이집도 사실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안 돼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금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집행부에서 해왔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집행부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2013년도 예산에 다문화가정 정책사업 2,000만원하고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1,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감지를 하고 내년 사업에 이미 예산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게 하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부분을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요. 지금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3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외국인 주민이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 외국인 주민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조례상에 정의가 관내 90일 초과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밑에 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한국에 공부하러 온 중국 사람들도 다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외국인 주민의 정의에 포함되는 거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한국 국적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시체류라고 해야 되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일시체류라고 보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것도 다 지원한다는 건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항이지요. 국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국적과 상관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질의가 아니고 문구상 어색해서 “외국인 주민이란 동작구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에 포함이 안 돼야 되지 않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90일을 초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빼도 상관없지 않나요? 90일 이상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지 않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혼인귀화해서 거기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그렇게 나왔지요.

손화정위원

그런데 문구가 이상하지 않나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이게 어떻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건지 이 용어가.......
유나

정유나위원

외국인 및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90일 초과 거주한 외국인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도 있고 취득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문구가 좀 어색하긴 해요.

손화정위원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및 그 자녀 등을 말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문구가 어색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외국인 주민의 개념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외국인 주민지원 업무지침과 표준통합조례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의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및 그 자녀 등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게 더 내용상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로 익숙지 않아야 여기에 포함되는지 좀 포괄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국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자녀가 한국문화 또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안부에서 용어 자체를 외국인 주민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그 자녀 및 한국어 그게 더 안 좋은 게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나 언어에 익숙지 않아도, 그러니까 한국어를 훨씬 잘 하고 우리 문화를 기 습득하셔서 잘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분들의 문화를 존중하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손화정위원

김영미위원님 말씀은 제2호에 규정이 있어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정의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이렇게 ‘과’, ‘과’로 연결되어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과’가 조사로 연결돼서 그러신 건가요?

김영미위원

그거야 뭐 저는 조사에도 큰 이견이 없다는 거지요.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문맥이 어색하다는 얘기에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로 고치면 어떨까요?

김영미위원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장

내용은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문구 조사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런데 용어는 물론 행안부에서 조금 원활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 용어가 우리 구 용어 다르고 행안부 용어 다르면 조금

김영미위원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연속해서 조사 ‘과’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문맥이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데 떼어서 보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문맥상 어색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행안부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 뒤에 보면 12쪽에 민간단체 등에 지원에서 이건 뭐 수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봐야 맞지 않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단체와 여기 조사가 ‘의’가 맞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수정발의할 내용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자체적으로 고쳐서 원안가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21조제2항 이건 오타라는 거지요? 과장님, 오타 인정하시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하는 거에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음식물폐기물 다량사업장의 기준을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구민의 불편해소와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의 영업장의 면적을 125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주요사유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대행업체에서 운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변경하여 소규모ㆍ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되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대상면적을 종전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이며, 개정의 취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사업장의 최소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리·수선하는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고 단순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기기와 관련해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구매설치비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이 조례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전부터 이미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투입될 예정인데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4조와 제5조를 조례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개정안으로 수정해서 넣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조례 몇 조에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김영미위원

위원장, 그러면 이걸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시행규칙에 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에 관한 이야기지요?

손화정위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조례에 따르면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숙지가 안 됐으니까 잠시 이 조례를 보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숙지하고 위원들한테 공유하시더라도 사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손화정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혼자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발의를 하세요. 저는 그 의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손화정위원님이 갖고 있는 조례개정안을 우리하고 공유하는 건 좋아요. 위원회에서 다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반대하는 위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은 손화정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개정발의하시지요.

손화정위원

위원회에서 제가 수정 제안을 하고 한번만 동의를 해 주시면 안건이 되거든요.

박필영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손화정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게 좋을 듯싶은데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손화정위원님께서 지금 수정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박필영위원

이건 이것대로 통과하고 다음번에 개정을 하시라고요.

손화정위원

지금 이건 다음번에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의회 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활하게 개정발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음 회기로 미뤄서 하기에는 이번에 재활용판매기금에 대한 계획서도 올라와 있는데 이건 시급하게 꼭 이번 회기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하고 동의를 해 주시면 안건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당장이 아니라 정례회 회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논의해 보자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이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손화정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손화정위원

제가 수정안을 한 거니까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 주세요. 제가 안건으로 할 테니까

황동혁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이 손화정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했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 후에 안건으로 받아들이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손화정위원

아니요, 다음에 상임위를 어차피 노인휴양소 때문에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손화정위원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박필영위원

이건 음식물폐기물법에 영업장에 대한 면적을 늘리자는 안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다른 걸 넣어서 하자는 건 위원님들도 참 희한하시다. 원안통과해 놓고 나중에 개정하시면 되지요.

손화정위원

이건 조항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이 내용이 꼭 필요하면 지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후 논의할 때 박필영위원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차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제선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시책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동작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동작구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의 해촉,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시책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는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및 실천의 교육․홍보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되고,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제정과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 시달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규정으로써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동작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 추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과 관련하여 기본원칙, 기본계획,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좀 전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진짜 구민의 미래생활과 우리 구의 세수확보 또는 지출에 대한 막대한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있는 환경단체와 한 번도 간담회도 하지 않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과 공청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법대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하면 그동안 모든 조례에 있어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선 제가 PPT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구의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직원들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보다 준비한 PPT 자료를 함께 봐 주셨으면 합니다. (PPT 자료 상영) 이렇게 주민 주도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관행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는 정말 심도 있게 좀 더 논의하고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도 열고 관련된 단체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셔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고례된 게 아니라 표준안을 그대로 올리신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그렇지 않고요, 상도3, 4동 에너지 자립마을에 저도 가봤습니다. 원장님도 만나 뵙고 6명을 모시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알아본 결과 물론 이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하고 서울시에서 자립마을 만드는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에 시에서 우리한테 1,000만원이 내려와서 민간보조를 해서 500만원을 에코마일리지 쪽으로 지원하고 정산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

김영미위원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조례 자체도 제18조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청장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 현재는 조례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44개 사업 중에는 LED라든가 건물 에너지 절약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례가 우선되어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내용은 거의 아니거든요. 절약하고 아끼자는 내용인데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규제를 할 거니까 지키자고 하는 거면 공청회를 하지만 공청회가 필요한 사업도 있고 공청회가 없이도 일단 법이 먼저 갈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부위원장님하고 의견이 일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조례 내용에서는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제10조에 보면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한 발전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전 분야에 걸친 걸로 환경과만의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아니죠, 환경과만의 조례가 아니죠.

김영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청회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타 조례보다 절실하게 전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조례라는 거죠. 환경과만의 조례라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절약하고 아끼는 차원의 조례가 아니라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 이상의 거라는 거죠.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그렇죠.

김영미위원

그래서 절약하고 아끼는 차원의 조례가 아닌 굉장히 큰 조례를, 예를 들면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인데 위원회도 그렇고요, 위원회만 있어서 될 것은 아니고요 분과위원회도 있어야 돼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국가법에는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서울시 조례에도 위원이 50명이 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우리 자치구는 10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이 20명이 넘는 구가 없습니다. 20명이 2개 구, 15명 3개 구, 그다음에 5개 구는 기존의 다른 조례에서 이 법이 통과할 때까지는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명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 위원도 있습니다. 구청의 부구청장님, 국장님, 담당 과장님, 구의원 두 분, 이렇게 빼고 나면 실제 민간인들은 12-1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두 개 조로 나누는 것도

김영미위원

20명 안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위원은 20명으로 두고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에도 실질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그래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지 그렇게 환경과만으로 축소해서 말씀하시면 조례는 엄청난 조례를 올려놓으시고 자꾸 조례를 축소시킨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추진은 전 구청 단위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드는 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에도 44개 단위업무를 가지고 2009년도에 만들어서 201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4년에 끝나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조례에 맞춰서 다시 5개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조례가 한 술에 배부른 것이 아니고 더 보완할 것은 후에 개정해서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국가기본법하고 서울시 것 그리고 다른 구 것에 맞춰서 사실 표준안은 아니지만 보조를 맞춰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맞게 증감한 부분도 있고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하다 보면 더 필요한 것은 하고, 아까도 다문화가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영등포 경우는 다문화가정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는 더 해야 되겠죠. 우리 동작구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영등포는 4만 4,000명 정도 외국인이 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거기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건을 채워 넣으면 되겠고요, 현 조례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초안을 만든 겁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다면, 이 조례를 원안가결 시키자는 건 아닙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보완하고 차후에 조례가 안 맞다면 의원발의가 되든 집행부 발의가 되든 개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조례가 2010년도 1월 13일에 법이 생겨서 지금까지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조례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서둘러서 만들어놓고 미비하면 또 다시 보완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지금 우리 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자립마을 하는데 절약하고 쓰고 남은 것은 한전이 가져 갈 수 있잖아요, 주민들 스스로 되팔 수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거기가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도서를 죽 비치해 놓고 70여 가구에 전기 쓰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얼마나 지난해보다 절약되었는가

김영미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햇빛발전소도 우리 구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민간단체, 학교하고 해서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그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햇빛발전소, 태양열, LED 전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바로 우리 구민들의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과위원회도 더 들어가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구만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각 가정마다 에코마일리지라든지 그런 것 받는 게 있고 비씨카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별도로 녹색생활실천에서 에코카드라고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을 해서 받기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포인트를 다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가맹점과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야지 그게 경제생활에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도 조례에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량진에 굉장히 큰 건물들이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흑석동 체육관에도 굉장히 큰 건물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즉, 탄소배출을 얼마나 하고 있고, 기록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런 기록원들은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또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그런 탄소배출권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인식할 수 있는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조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구에도 그런 게 없다“ 다른 구에 없어도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현재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탄소배출권을 제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조례에 전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시 차원에서도요.

김영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공무원들이 전에도 이야기해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동작구는 제가 보면 25개 구 중에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서 한 14위에서 16위를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집행부는 다른 구에 없으면 우리 구에서 먼저 하면 안 돼요? 아까 오전에 저소득지원가구 조례도 우리 구는 강남구에 이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을 우리 구는 먼저 선도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않냐고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안으로 넣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분과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분과위원회는 현재 아직 시작도 안 해 봐서 한 개도 운영하기 힘든데 두 개를 만들어 놓는 것은 한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다가 앞으로 나누어서 분과를 구성해서 해 보자 하면 그때 가서 분과위원회는 조례에 없어도 얼마든지 보완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과위원회가 꼭 조례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꼭 필요하다면 개정조례안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면 된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게 사실상 환경분야에 저부터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과 한계가 있어요.

김영미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저희 구가 대학이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갖고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김영미위원님, 모법이 있기 때문에 모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교수님들의 자문을 다 받은 사항이니까 일단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점은 분과위원회나 그런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셨는데 집행부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점을 추릴 수 있도록 하고요.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라기보다 지금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이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례안이잖아요. 그 동안에 정부종합시책에 따라서 LED로 교체를 한다든가 우리 의회 옥상에 태양에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을 했는데 그런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없고 기본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기본계획안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잘 안 되었잖아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조례가 있어야만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강력히 추진도 해 보고 5개년 계획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실은 정부 종합시책이라고 하다 보니까 옥상에 태양에너지 설치도 했지만 실제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절감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물론 저탄소 부분을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따질 수는 없겠죠. 우리 지구의 후손들도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경제적인 것만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투입예산에 비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태양열은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1억 들여도 한 달에 300만원밖에 절약이 안 되거든요.

손화정위원

저희 옥상 것은 그 정도도 안 되는데요, 백 몇십년을 써야 원가가 나오는 상황이라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그러나 온실가스 대표적인 6개 C0₂를 줄이는 효과로 봤을 때는 해 나가야 된다.

손화정위원

그런 것은 동의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대비 투입효과 그런 부분이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이거 한번 해 보고, 저거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에너지 절약이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구가 사실은 조례에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좋은 내용에 다 공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제정할 수 있는 한계가 모법이나 상위법을 초과해서 구나 이런 데 부담을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현재 조례로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조례로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공공부문도 있고 구의 책무도 있고 사업자 책무도 있고 구민의 책무도 있고 한 세 가지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선언적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부족하다. 그리고 말하자면 공공건축물에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시작단계인 거죠. 우리 구의 주민들이 사실은 또 나서서 에너지자립마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현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받아서

손화정위원

시에서는 하고 있으나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상도4동의 에너지자립마을이 서울시 전체로 봐서 잘 한다고 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도 그만큼 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손화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니까 시작되는 기본조례안이라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기본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우리가 추진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거기 교수님들도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그렇죠,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겠죠.

손화정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맞았네요. 그런 부분들을 기본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되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기본조례안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에 동작구청 중장기 계획안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5년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도쿄약정서에 의한 규정도 지켜지는 거예요. 이걸 해 놓지 않으면 시기적으로는 제가 꼭 오늘 해야 된다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그러나 도쿄약정서나 모든 부분에서 보면 제정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보완해 가면 될 것 같고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위원님들이 이대로 가신다 하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저는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분과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시에서 500억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을 풀었는데 우리 구는 단 한 푼도 받아오지 않았어요. 또 그 조례에 주민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필요 없다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요. 다 그것의 후유증이잖아요.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조례가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2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 왔잖아요. 구 예산이 굉장히 힘들고 시에서 가져올 수 있음에도 조례에 문구가 하나 빠지고 들어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1쪽에 제16조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고치시면 되겠죠, 노력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말들도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서 동별 위원회 조례 없이 통과했고 동별 위원회가 조례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구성을 했어요. 시기상조적으로 그렇게 동에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동별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참여제가 제대로 진행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식의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을 많이 탄 다른 구들 보면 동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많이 탄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호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상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예를 든 것으로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언급은 마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오면 이 조례하고

김영미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손화정위원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작년에

김현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김영미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이 주도하는 예산만을 올려놓은 거예요. 관에서 해야 되는 CCTV, 도로정비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이 주도를 하는 예산이지.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잠깐만요.

김영미위원

관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김현상위원장

제가 회의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와서 이 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 통과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건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얘기해도 충분하고 오늘은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한정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김영미위원 얘기를 들었을 때 제안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서 제안을 해 주셔야지 제안한다고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일단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원안가결시키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법 자체가 구 차원의 법이라기보다 굉장히 수준 높은 차원의 법률적인 법 같은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사실 하나하나 우리 구의 실정에 딱 맞추기 쉽지 않은 법입니다. 이게 기본조례안이라서 이걸 통화시키고 물론 김영미위원이 예상하는 바대로 예산에 관한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환경이라는 것이 경제성만 따져서 될 것이 아니거든요.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경제성을 따져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시고 사실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지금 현재 동작구 환경과에서 시행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과가 거의 우리 구에서는 축소되어 있다고 볼 정도로 환경과에서 그렇게 큰일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다른 구청에서는 국을 만들 정도인데 우리는 과로, 특히 주민생활복지국에 가 있는 형편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직제개편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환경과를 조금 더 높게 승격시키고 다른 과도 환경과의 지휘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협조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이 기본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통과시키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미위원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는데 추후에 조금씩 개정하는 쪽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문구가 일률적이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분과위원회 관계는, 시에서는 3개 분과로 해 놔서 각 분과별로 20명씩 구성하는 걸로 시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일단 기본조례를 통과하고 필요하다면 차후에 분과위원회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그것도 김영미위원이 제안했으니까 과에서 검토해서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당장 분과위원회를, 일단 한번은 해 보고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고 위원회를 나눠야겠다고 할 때

김영미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게요. 분과위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각 부서에 있는 팀장이나 주무관들도 정해서 들어가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실무적인 게 올라온 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시에서 쓰는 분과위원회가 녹색산업분과위원회하고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녹색생활분과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전부 환경에 관한 위원회로 분과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건설분야, 공공분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녹색산업, 기후에너지, 녹색생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가장 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걸 분과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순서인데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위원회에서 해 보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겠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지금 이나마도 회의를 1년에 한번 정도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필요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우리 과 예산 2억 800만원 올려놨는데 1년 예산이 2억인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심정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의 현재 처지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니까 환경과를 추후에 좀 더 승격시켜 주셔서, 사실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환경과가 굉장히 큰 힘을 가져야만 시행되거든요. 다음에 그런 면을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셔서 김영미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마치고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주민생활복지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었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동 조례의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용하는 지적공부를 다시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에는 사업기간 중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며 지목변경, 조정금 산정 등을 의결하는 등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과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진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0조 의견 청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의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와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회의록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에 대한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안 제12조 수당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회의록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 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데 제12조의 수당을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그 관계 법령에 대한 지적재조사법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여기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조치에 보면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다고 검토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그렇게 해 놨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관계공무원은 읍·면·동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해서 각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적재조사특별법 제30조에 보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제5항 제3호, 제4호에 보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제12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예산조치 사항 검토해 놓은 걸 보면 예산조치 사항에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치 않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결국 예산은 들어가는데 검토사항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손화정위원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잖아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박필영위원

검토해 놓은 거에는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치 않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혹시 조례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 싶어서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사실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건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측량비는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여기에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여기서 조정금을 산정하고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민들 사이의 민원이나 반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위원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조정금 산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되면 권리면적과 면적증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 법에 보면 순수 주민들로만 구성된 주민위원회 있는데 거기서 조정금을 결정합니다. 조정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정평가로 할 것인지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서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그 정산금을 얼마를 내야 될 것인가 얼마를 받아갈 것인지가 나오면 그걸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주민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고 이건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만 조례를 하는 거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민원과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지적과에서 굉장히 많이 애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위원 구성에 물론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에 판사나 검사 이런 분들은 사실 모시기 힘들 것 같고 변호사 정도 되겠지요. 변호사가 들어가니까 지적이나 측량분야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또 이 법에 따라서 경계분쟁에 관해서인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경계조정위원회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손화정위원

경계조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현재 사업지구가 사당1동에 있는데 주민동의를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걸 서울시에 심의를 올리고 고시가 되고 그러는데 아직 주민동의서 징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법부에서도 판사가 지정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할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민들이 동의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면 그때 가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위원회도 구성이 돼야만 주민위원회 중에서 주민 1-2명 정도 주민대표가 그 위원회에 꼭 참석하게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상도1동에서 설명회를 두 번인가 했었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두 번할 적에 다 가봤는데 주민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1회 때는 100여분이 오셨는데 2회 때는 주간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했는데 다섯 분 정도밖에 안 오셨더라고요.

문오현위원

너무 저조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사전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청취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주민들이 거의 참석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만약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사실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나온 집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지적도는 100년 전에

문오현위원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계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아까 손화정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판사나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도 부동산 분야 전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거 같은데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러니까 경계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계조정위원회는 일단 경계에 대해서는 일심재판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판사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 주민설명회는 저희 홍보가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신으로 두 번 발송했고요, 플래카드도 게첨했는데 소유자가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참석을 못 하셔서 계속 저희가 우편발송하고 전화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개별적으로 야간에도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대선 때문에 안 나갑니다. 전에는 직원들이 야간에 계속 출장을 나가서 사전에 연락드려서 저녁에 오신다는 분이 있으면 찾아뵙고 했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홍보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 가서도 국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쪽 상도1동은 예산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측량비는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측량비를 못 써서 명시이월 요청을 해 놨습니다.

손화정위원

앞으로 동작구에 여러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까 문오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도 여러 전문이 있어요. 일반 변호사로 하지 마시고 부동산 토지와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주민위원회가 만들어졌나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거기서 조정금을 결정하나요? 아까 정산금 얘기도 잠깐 하던데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 청산금이 조정금입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을 하는데 그 조정금을 두 가지 안으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방법으로 정해놨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결정하게끔

김현상위원장

둘 중에 하나로 정한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주민협의회에서. 그래서 그걸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컨대 이것이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땅이 자기 소유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는 사람은 사실 시가로 달라고 할 것이고 사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로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의견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상도1동인데 잘못하면 상도1동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 점 굉장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가 준비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구역 개요, 촉진계획변경안,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진구역 개요입니다. 본 구역은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원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 및 종교시설 부지 확보와 구역 내 누락된 무등록지번의 면적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17일 노량진6구역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 16일까지 3차례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2012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1월 8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상지 주변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6구역은 장승배기역 북서쪽에 위치하였으며 주변에 노량진2동 주민센터 및 영등포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구역경계선은 변경하지 않고 구역 내 누락된 무등록지번 1,660평방미터가 반영되어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대상지 내 종교시설 부지 1개소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 결정된 기반시설계획은 변경하지 않았으며 누락된 무등록지번 면적 반영으로 기반시설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택지계획은 종교시설 부지 확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무등록지번 누락에 따른 용도지역 추가면적을 반영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결과 용도지역 관리의 일원화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부 구간 내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기반 시설계획의 변경은 없으나 무등록지번 반영으로 기반시설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순부담 비율은 14.73%로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은 “소형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 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20% 증가하였고, 층수는 구릉지형 및 주변 학교환경 보호를 위해 최고층수 30층에서 최고층수 28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0.09% 이하, 높이 28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택공급은 분양 992세대, 임대 232세대로, 총 1,224세대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98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면계획입니다. 단지의 A-A’ 단면은 지형 및 주변구역의 높이를 반영하고, 적절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지의 B-B’ 단면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지의 C-C’ 단면계획입니다. 건축배치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다음 주민 공람의견은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합 및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망하고 있으며 촉진계획안 검토의견으로는 조합 측의 종교부지 확보에 따른 부담가중과 교회 측의 종교시설 부지면적의 추가확보 요구, 그 외 학교주변 용적률 상향 등 의견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견은 관련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 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노량진6구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고시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20% 상향조정되어 기존 용적률 244.84%에서 260.09%로 15.25%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 결정된 노량진6구역 내의 무등록 지번 누락 면적 반영으로 구역면적이 7만 2,645㎡에서 7만 4,305㎡로 1,660㎡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515㎡,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189㎡,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956㎡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토지이용 계획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6,244㎡에서 1,253㎡ 증가한 7,497㎡, 공원이 7,758㎡에서 155㎡ 증가한 7,913㎡, 공용지가 9,353㎡에서 252㎡증가한 9,605㎡, 택지는 4만 9,290㎡로 면적 증감은 없으나 공동주택 택지 중 337㎡는 종교시설로 변경되었고, 주택 세대수는 1,071세대에서 153세대 증가한 1,224세대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은 다른 노량진재정비촉진 구역에 비해서는 지역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하여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바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 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최적의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구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인근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종교시설 대체부지를 확보하잖아요? 면적은 같은 면적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337로 같은 면적입니다.

김영미위원

교회에서 그렇게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재영교회인데요, 도로가 현재 6m인데 15m로 확보되면 교회가 도로부지로 나가게 되어서 1대 1로 같은 면적으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재영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500㎡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요구는 그런데 조합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1대 1로 대체해 주는 걸로.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에서의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시장방침으로 1대 1로 환지해 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건물도 보상해 줄 때는 현재 있는 건물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기본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그 원칙에 따라 1대 1로 되는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원칙은 337㎡에서 337㎡로 그대로 가는데 재영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500㎡잖아요, 그러면 강제수용인가요? 강제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합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조합하고 교회 측과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절충을 해 가면서 변경계획안이 올라가면 추후에 사업승인 인가나 그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서울시의 원칙은 그런데 재영교회에서 요구는 추가면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의 합의사항이잖아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중재도 갈 수 있고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닌가요?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가능한 저희 입장에서는 교회 측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과 합의해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이 어디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왜 자료가 없죠?

김현상위원장

지금 나눠 준 자료에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속한 사업추진 요망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 요망, 그다음에 각종 심의기간이 너무 길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조속히 심의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촉진계획안조정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교부지 확보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야기되므로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조합 측의 의견이 있었고요, 종교시설 부지면적을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37㎡에서 500㎡로 조정해 달라는 재영교회 측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중․고등학교 주변 그쪽에 있는 3개 동을 건축할 때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는 조합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검토의견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절차 간소화 방안에 의거 추가적인 행정절차 지연이 발생되지 않고 조속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저희는 절차이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뉴타운지구 내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의거해서 재영교회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대체부지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1대 1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합 측과 교회 측에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주변 3개 동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재정비소위원회 자문 시에 구릉지 및 학교환경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수용해서 향후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결정하면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배부)

손화정위원

오늘 자료를 보니까 소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주변 지구하고 스카이라인도 맞추고 어쨌든 소형주택 공급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른 노량진1촉진지구나 옆에 지구와는 되어 있지만 아래쪽의 기존에 있던 주택지의 반대민원은 없나요?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이것 관련해서 반대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시행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 아래 쪽에 굉장히 높은 층수가 배치되잖아요.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아래쪽은 노량진12촉진지구인데 노량진6촉진지구가 제일 민원도 덜 야기되고 노량진지구 내에서 진도가 제일 빠른 편입니다.

손화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은 다른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보다는 지역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바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최적의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인근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