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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30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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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동작구청 집행부와 동작구의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부탁 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겠습니다. 지난 본 위원장이 동작구청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 구청장과 동작구 집행부에서 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안건과 관계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하여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들의 자료요구와 동작구의회의 견제역할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당 소관 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위원님들의 안건심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단, 외부로 유출되거나 정보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지난번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안건과 관계없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평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자료가 외부에 나가서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나온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는 답변과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시겠습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제출된 예산인 만큼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강한옥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계별 총괄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목적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09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45억 1,500만원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 12억 3,2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보라매공원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 및 가구구매 6억 5,1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1억 6,0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24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아 위원장님, 강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비 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총 8건에 대한 109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승인요청한 것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총 4건의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하여 2013년도 부족예산 확보 후 일괄 추진하고자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2억3,200만원과 서울시의 심의일정 지연에 따른 보라매공원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 6억 5,100만원, 대상사찰의 자부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비가 미교부된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 1억 6,000만원, 총 사업비의 2분의1이 미확보되어 발주가 불가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24억 7,100만원 등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모두 명시이월 예산으로 앞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전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먼저 홍보전산과장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최정아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U-동작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인데 구 본청 지하에 약 98평 정도로 해서 8개 부서에 CCTV 584대를 금년도 설치 분까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 방범, 문화체육과 시설관리, 교육지원과 스쿨존,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녹지과 시설관리, 교통행정과 어린이 안전, 교통지도과 주차장 그린파킹, 치수방재과 시설관리 등 해서 총 8개 부서에 584대를 통합으로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이고 모니터요원은 15명 정도로 해서 관리할 예정이며 서울시 대부분 구청에서 하고 있고 6개 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초 국비 3억 4,000만원, 시비 1억 4,200만원, 구비 7,500만원이 확보됐는데 총 15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 부족분이 발생돼서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초에 통합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안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건인데요, 첫 번째는 문화시설 관리분야로서 보라매공원 문화예술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현재 서울시 각종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 발주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달마사 대웅전 개축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7억 정도 소요됩니다. 달마사에서 5억 4,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사당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총 사업비가 234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확보한 예산이 109억이고 본청에서 내려온 기금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이 합쳐져서 24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보라매공원 문화예술공간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간을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전시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유태철위원

서울시에서는 건축모양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가건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보라매 성모교회만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뒤에 있는 공간을 창고로 쓰는 것이 좀 그런데 고엽제라든지 사회단체 사무실이 부족하고 단체들이 요구하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부족한 사무실을 확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창고로 되어 있으니까 새로 건축은 안 되겠지만 유명무실하게 놔두지 말고 안을 정리하고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사회단체 사무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작구 예총이나 미술협회, 사진협회의 좋은 작품들이 문화원 복도에 전시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전시관을 이쪽에 마련하게 되면 상설 전시관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주 사용이 그렇고요. 커뮤니티 공간이나 다목적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공연을 하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계획안이 다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동작구에 있는 단체들과 그 외에 민간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안을 마련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페이지별로 심사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조율하거나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강한옥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 중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00억 9,000만원보다 50억원이 증가한 1,350억 9,0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2,000만원, 행정관리국 1,008억 5,000만원, 기획재정국 178억 6,000만원, 보건소 16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9,000만원, 고객만족 민원관리 2,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22억 7,000만원,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5억 9,000만원, 직원교육 관리 3억 6,000만원, 후생복지 관리 41억원, 인력운영비 654억 1,000만원, 공통 기본경비 47억 6,000만원 등 총 78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동행정 운영 45억 5,000만원,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3억 5,000만원, 동주민센터 관리 6억원, 사회단체 관리 5억 9,000만원, 민방위대 관리 3억 5,000만원 등 총 7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10억 1,000만원, 정보화 역량강화 6억 5,000만원, 정보통신 기반강화 12억 6,000만원 등 총 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5억 7,000만원, 문화유산 보존관리 7억 2,000만원, 생활체육 관리 7억 7,000만원 등 총 2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72억 6,000만원, 평생교육 진흥 1억 6,00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12억원 등 총 8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4억 9,000만원, 고객만족 여권발급 2,0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2억 1,000만원, 재정운용 관리 4억 7,000만원, 예 비비 30억 8,000만원, 내부거래 지출 95억 1,000만원 등 총 13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 3억원, 계약관리 9,000만원 등 총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일자리특별대책 지원 24억 3,000만원, 고용촉진 2억 3,000만원, 동물 및 축산물관리 2억 3,000만원 등 총 3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3억 7,000만원 등 총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 관리 2억 4,000만원, 주택평가 관리 9,000만원 등 총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1억 4,000만원, 감염병 관리 1억 9,000만원, 인력운영비 58억 9,000만원 등 총 7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위생 관리 2,000만원, 구민위생 안전관리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11억 1,000만원,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34억 2,000만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21억 8,000만원 등 총 7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2억 9,000만원, 구민의료서비스 3억 4,000만원, 의료비 지원 6억 5,000만원, 질병관리 2억 3,000만원 등 총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41억원으로 2013년도 수입 7억 2,000만원과 지출 86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0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4억 7,000만원과 지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5,0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41억원과 지출 40억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 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0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1억 9,000만원과 지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2012년보다 12% 증가한 3,199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보다 11.7% 증가한 3,071억이며 특별회계는 총 19.3%가 증가한 1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보다 6% 증가한 640억이며 세외수입은 0.9% 감소한 710억이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8.3% 감소한 40억이며 조정교부금은 11.2% 증가한 665억이고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보전분 등을 포함하여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90억이 증가한 1,12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9% 감소한 732억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9% 증가한 330억이고 경상이전비는 20.5% 증가한 1,919억이며 자본적지출인 투자비는 16.4%가 증가한 176억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8%인 49억이 증가한 1,350억이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의 경우 청렴한 공직문화조성 사업비 등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인건비 등 782억 6,4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동행정운영경비 45억 5,200만원 등 7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홍보전산과는 정보인프라 확충관련 사업비 감소로 23%가 줄어든 31억 9,7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 및 국시비보조 사업인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 증가로 3억 5,300만원 증가한 2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40억원과 친환경무상급식비로 31억 7,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0% 증가한 87억 6,400만원을,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비 95억 1,200만원 및 예비비 30억 8,000만원을 포함 136억 1,8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공동체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 등 3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예산은 보건기획과는 직원 인력운영비 증가로 3% 증가된 70억 5,600만원을, 지역보건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와 저소득층 의료사업비 지원액 증가로 73억 3,100만원을, 보건의약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인 결핵환자관리 사업비 증가 등으로 17억 9,600만원 등 보건소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8% 증가된 16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7∼10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등은 감소되었으나 교부금이 23억 증가하고 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290억원 이상 대폭 증가하므로써 외형적으로는 예산규모가 2012년보다 12% 이상 증가된 3,199억원으로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된다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구의 향후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소는 없는지,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452억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78억과 전입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2013년도에 74억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출은 154억으로, 2013년 말에는 전년도보다 79억이 감소한 298억을 2014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 3개 기금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이 241억원으로 2013년도 수입 7억 2,300만원과 지출 8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2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4억 6,700만원과 지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5,0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40억 9,900만원과 지출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4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 1억 9,100만원과 지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설치 목적이나 근거는 앞의 기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 강한옥 부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정책목표로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보다 6,279만 9,000원 증가한 1억 2,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참고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분야의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점검 및 외부기관 수감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에 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청렴도 향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사례집 및 직원 청렴교육 교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6쪽 클린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과 클린신고센터 신고우수자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조사순찰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주민 주도의 동단위 수시순찰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비와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점검 및 120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3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위공무원 자체조사 및 외부기관 비위사항 조사에 필요한 조사업무추진비와 소통과 참여의 현장행정 강화에 따른 환경순찰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수당,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원가심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원가 심사업무 시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용 1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운영 사업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제정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단위사업인 고객만족 민원관리 분야의 집단․갈등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집단‧다수인‧고질 민원해소를 위해 구청장과 함께하는 구민과의 대화의 날과 현장 소통투어의 날 및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전문가 참석수당, 각종 민원처리 회의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 등으로 1,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으로 사업명세서 4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만족도 설문조사용 전화요금, 명품동작 콜센터운영 업무추진비, 명품동작콜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 1,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 분야 관련 사업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참석수당, 인권교육비 등으로 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 행정운영경비 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구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45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에 관한 질의부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쪽 동작골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예산이 7,000원, 400명, 18회로 산출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 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포괄적인 운영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채원위원

잘 아시다시피 동작골 안전지킴이는 2012년도 예산에 소량의 운영경비가 책정되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전지킴이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당시 의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으면서 전액 삭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대식을 할 때부터 의회와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즉, 구청장 견해와 의회의 견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안전지킴이 역할이 형식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5,000만원 가까이 책정됐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도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은 동의할 수 없어서 전액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7,000원, 400명, 18회. 플래카드나 리플릿은 일반사무관리비로 볼 수 있는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지킴이들이 동별로 순찰할 때 그 비용을 동별로 매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올해 사업을 하면서 임원들 스스로 각출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덜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재료비를 삭감한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재료비하고, 자원봉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활동 후에 다과 정도의 보상적인 예산성격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7,000원, 400명, 18회인데 7,000원 단가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포괄적 운영경비로 잡았는데 그분들이 활동한 다음에 다과도 하는 비용이 포함되는데 자원봉사조례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5,000원 실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료비 성격으로 2,000원을 추가해서 7,000원 잡았습니다. 400명 잡은 이유는 지킴이가 507명인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나오는 숫자가 약 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나온 사람들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8회는 하절기에 수해가 났을 경우 사당1동과 사당2동, 흑석동은 지킴이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많이 예방순찰을 했던 사례도 있고 그분들 보상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임원들이 많이 부담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일부 구민들께서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18회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고요. 매월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12회 정도 실시하면 어떻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동별로 매월 하고 구 단위로 전체적인 테마순찰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횟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횟수를 12회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2회 정도면 감사담당관에서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최소한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김채원위원님께서는 전액삭감했는데 저는 18회에서 6회 줄여서 12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안전지킴이가 평상시에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한 달에 한 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사당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우기철에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자율방재단도 있고, 지킴이도 있고, 봉사단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직접 참여하는 주민들도 있고,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안전지킴이 활동사항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수 몇 개는 있지만 다 형식적이었다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고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선심성이나 사람들 동원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의견을 내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안전지킴이가 동원된 적은 없고요. 올해 2월에 발족돼서 10월까지 1,400여건을 신고접수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별도로 구성됐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 업무를 안전지킴이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안전지킴이하고 자율방재단 같이 합해서 회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2월에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한 일을 소상히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전지킴이가 구에서 어떠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례만 예를 들면 그분들이 현충원 산책할 때 문자메세지로 동이나 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한 경우가 있고 지킴이 중에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행할 때 교통안전표지판이 훼손되면 바로 신고해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실제로 1,400건 속에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안전지킴이가 동에 고쳐야 될 점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어떠한 거를 고쳐야 되는데 물론 통잠님들도 다 하시는데 주로 이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 예를 들면 사당1동 전봇대 옮기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그분들이 신고해서 이설을 했더라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전봇대 같은 경우는 지킴이가 구성된 다음에 사당1동 지킴이 회원들이 KT와 한전을 10회 이상 방문해서 이뤄낸 성과로 봅니다.

최정춘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1,400건 정도가 신고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일을 뺏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6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18회에 7,000원씩 해서 400명을 잡은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발족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1,400건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등 활동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주하기 전에 간부진들이 돈을 걷어서 행사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얘기를 하시더라도 바른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는 1,200여건 정도를 했어요. 그때 자료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모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다는 거만 일사천리로 죽 올라왔고 동네마다 내가 확인해 봤는데 무슨 400명입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으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없는 예산을 쪼개서 필요한곳에 써야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논리로 선심성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삼중으로 된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지킴이가 정말 신고한 것이 몇 건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이것이 이제 발족돼서 경험도 부족하고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지킴이는 도로파손, 보안등, 하수도 파손, 도로침하 등 총체적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신고해서 속히 처리하는 좋은 봉사단체인 것으로 아는데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할 임무를 한 쪽으로는 침해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점이 있는데 김채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성으로 조직만 많이 늘려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는 일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자율방재단이나, 안전지킴이나 참 좋은 봉사단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인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많은, 더 크게는 40만 구민이 일어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지킴이나 방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쪽에서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데 발족해 놓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모순된 점도 있고, 정재천위원님께서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2회로 하자는 조정안이 나왔으니까 담당 주무과에서는 본질을 떠난 사업들은 자제하고 잘 관리해서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재난을 예방하는데 적극 앞장설 수 있는 좋은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지금 전액 삭감과 조정안이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면 한이 없으니까 예결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지금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똑같은 안건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쟁점되는 사항은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결위로 넘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합의를 도출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오신 분이 예결위로 덜렁 넘기자면 통째로 다 넘기지 뭐하러 예산심사를 합니까?

최정아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쟁점사항인 것은,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자율방재단이나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발족하는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했던 위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발족이 됐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발족하는 데 가서 인사도 하고 잘 하라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혀 안 준다면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니까 아까 정재천위원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적절하게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예결위로 덜렁 다 넘기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이것을 정회해서라도 조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죄송하지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인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기위원님께서 잘못 설명하신 거 같습니다. 동작골 안전지킴이 발대식은 의회에 통보를 하지 않아서 우리 의원 누구도 몰랐어요. 사실 아닙니까? 뒤로 알아서 가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보를 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구청장 자의적으로 했는데 저는 바로 전날 동네 지인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의를 많이 제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관철시킬 거면 관철시키고,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된다고 보니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발대식을 할 때 제가 사전에 새누리당 황동혁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렸고, 정몽준의원과 전병헌의원이 참석해 주셔서 늦었지만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 같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이것을 만들 때 구청장님이 비예산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올해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김동연위원

주요시책 조사순찰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는 플래카드와 홍보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행정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편성기준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김동연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당 세 번 정도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45쪽, 구정 청렴도 향상관리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행동강령 사례집이 있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어디에 홍보하실 예정인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각 과 팀별로 배부합니다.

강한옥위원

직원들의 경우는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새올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내에 행동강령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산하기관인 공단이나 복지관에도 같이 주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홈페이지도 통합되어 있고, 새올도 다 통합되어 있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산하기관인 복지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는 공무원들이 몇 명만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탁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없고 위탁체 직원들 몇 명밖에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명 때문에 이 사례집을 만들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청렴교육 교재제작도 있는데 여기에 행동강령을 같이 첨가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청렴교육 교재는 인권위에서 온 것을 요약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직원들은 새올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방문한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동주민센터나 구청 민원부서 창구에 항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위에 청렴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을 2,700개 하니까 이것은 동이나 부서별로 배포해 주고 청렴교육 교재 안에 행동강령사례집을 같이 넣어서 하면 되는데 굳이 구별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행동강령 사례집 제작비 299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행동강령과 청렴시책은 서울시와 감사원의 다양한 시책들을 저희가 매년 홍보하기 때문에 중복된 감은 있지만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사례집이 있다고 해서 더욱 더 청렴해지고 행동강령이 더 바르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평상시 정신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마음의 양식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청렴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을 보니까 작년 단가는 100만원짜리였는데 올해는 385원으로 네 배가 증가했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매년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가격은 그렇지만 작년에는 1만매를 했는데 올해는 2,700개로 줄었어요. 이것은 정말 형식적으로 책 제작하는 비와 개수를 100만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청념사례를 써서 전 직원한테 배부하고 방문한 민원한테 준 사례가 있는데 금액은 조정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무관리비를 맞추기 위해서 금액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100원짜리가 괜찮았다면 그 수준에서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사례집은 교재제작할 때 추가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따로따로 하는 게 필요한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산을 최소화해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례집 제작에 대한 299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48쪽입니다. 우수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소액이긴 하지만 2012년에는 18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28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상이라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 줘야 되는 데 너무 남발하면 상에 대한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상을 주는지 궁금하고 이것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좋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구청장 자신의 선심성을 남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원래는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부터 각 부서 사업별로 편성해서 1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시상금은 직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상장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주민들 얘기를 한 것이고요.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장이나 상금이 너무 남발되는 부분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인권보장 및 증진은 없던 사업이 시행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인권보장 업무는 올해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인권을 키워드로 하고 계신데 서울시에서는 인권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인권조례가 별도 제정 공포돼서 각 구에 하라고 권고된 사항입니다. 일부 구에서는 별도 인권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그것이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방침을 받아서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채원위원

인권조례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지침이 내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하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위원님들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제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조례제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시달됐고요. 성북구청은 올 초에 인권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편성을 안 해 놓으면 추경에 하더라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인권분야가 뒤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인권위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채원위원

선도적인 역할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인권위가 하는 일도 100% 온당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가 모아진 다음에 좀 늦더라도 추경에 하는 것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것은 100% 똑같이 하라고 권고되어 있고 일부 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추진한 상태입니다.

김채원위원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각 지자체로 시달이 됐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본 위원은 조례 제정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인권보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나라에도 국가권익 인권단체가 있고 사실 시나 국가에서 만들기 전에 지역단위에서 먼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참석수당을 보니까 3회로 잡아 놨는데 얼마 정도 열릴지 모르겠지만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면 1년에 최소한 여섯 번 정도는 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여섯 번 중에 세 번으로 하면 조례제정해서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 구에서도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가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조례와 위원을 선정할 때는 사전에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근거부터 해놔야지 돈부터 해 놓는 것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김동연위원입니다. 47쪽에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올해 김채원위원님께서 발의해서 9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사업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총 공사비 3억 이상에 한해서입니다.

김동연위원

5회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나눠서 다섯 번 한다는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인데요. 100만원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등급별로 20만원부터 해서 100만원을 주는데 최대 금액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김동연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이 과다책정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포상금제도를 5등급으로 나눴을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서 무너질 경우의 포상금이 100만원 이내고, 5등급 같은 경우에는 감사장만 주고, 4등급은 20만원 이내예요.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실공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부실공사를 신고할 때 1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다지 많을 거 같지는 않아서 3등급이나 4등급에 적용해서 500만원이 아닌 30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포상금을 너무 많이 과다책정한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줄여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관련 업체에서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500만원이면 적정할 거 같아요 아니면 남을 거 같아요? 부실공사가 하나도 없을 거 같은데.

정재천위원

남으면 불용처리하니까.

강한옥위원

불용처리하면 아깝잖아요. 다른 중요한 데에 써야죠.

정재천위원

감사담당관에서 5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1등급으로 계상한 것이야.

강한옥위원

1등급을 5회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저는 그런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그 안에서 조정해 보든지 하죠.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제가 조례 발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100만원씩 5회라고 해서 그렇지 부실공사가 많으면 1,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부실공사가 없으면 10원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상금 최고가가 100만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견제와 감시가 있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그것을 보상한다는 의미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부실공사가 아직 신고도 안 됐는데 이렇게 굳이 예산을 과다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채원위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최정아위원장

두 분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강한옥위원

100만원 1등급일 때는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안 되고 건물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책정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해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간 부실공사가 얼마만큼 되는지 적당한 책정만 해 놓고 신고들이 많다면 2014년 예산에 많이 늘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삭감의견으로 정리하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정리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지적만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48쪽에 보면 명품동작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명품동작콜센터 명칭에 대한 부분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칭을 보면 전화만 하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센터인데 명품동작콜센터의 운영을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나 동 만족도를 평가하는 조사단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단지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데 조사단 이렇게 해야지 명품동작콜센터라고 하면 다산콜센터처럼 전화만 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민선4기에는 해피콜센터였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이름을 바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을 들어봐서 좋은 방안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예, 하세요.

유태철위원

지금 예산심사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회의원칙에 입각해서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서로 토론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들이 심사하고 발언하면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위원에게 모욕감을 준다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되어서 영구보존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쟁점사항이 많이 나오면 잘 조정해 주시되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대하기 때문에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축조심사로 해서 페이지 순을 지정하고, 위원님들은 질의할 것을 미리 체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조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중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동작골 안전지킴이 운영비 5,040만원 중 횟수를 18회에서 12회로 조정하여 1,68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최정춘위원

간담회가 원안가결하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안 물어보고 갑자기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원안가결하자는 위원 의견도 물어봐야죠.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제기한 위원들에게 항상 의견을 물어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원안을 내신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해서 앞으로 조율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동작골 안전지킴이 운영비 5,040만원 중 횟수를 18회에서 12회로 조정하여 1,68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담당과 예산안 심의에 이어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억 6,829만 3,000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6쪽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7,348만 7,000원으로 구청사 시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사용료로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 3,250만원,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5,600만원 등 8,8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구청사 주차장은 4,500만원이며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그외수입입니다.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으로서 공공요금이 해당되며 2,600만원입니다. 다음 2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로 7,593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25쪽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 3,796만 8,000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8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부터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6억 4,673만원이 증액된 782억 6,419만 8,000원입니다. 먼저 55쪽에서 58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구청사 운영분야로 구청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임차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구청사 청소용역 등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 및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5,125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0억 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59쪽까지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차량 취득비와 차량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및 공공요금으로 전년대비 4,018만원이 감소된 2억 7,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차량취득 수량 감소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2쪽 중단 부분까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중 문화복지센터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일숙직수당,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5억 5,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사업에는 무선마이크설비 설치공사비 및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전년대비 4,708만 6,000원이 감소된 4,1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까지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구민과 함께하는 명품동작 설명회 등 구민참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5,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 부분까지 구정공통업무 수행지원 사업으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행정관리국의 각종 시책추진, 각종 회의지원, 구 행정 업무추진, 민원해소 및 대민활동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132만원이 감소된 6,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방위협의회 운영지원과 예비군 부대운영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작전 지원 등으로 1억 3,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의정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과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사업비 등 원활한 의정협력 및 지원을 위해 2,9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매도시와의 정보 및 문화교류 등을 위하여 9,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분야로 인사관리 운영사업은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직원 소양교육 교재 발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7,3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쪽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으로 우수공무원 현장견학, 명품행정 기획연수 등에 1억 3,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사업입니다.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퇴임식 개최 등을 위한 예산으로 퇴직예정자 수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7,263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직원교육 관리분야의 외부기관 위탁교육 예산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여비로써 6,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 교육사업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급별 맞춤형 교육 등을 위한 경비로 3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쪽 후생복지 관리분야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5억 7,2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상단 부분까지 직원휴양소 운영 등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8,604만원이 감소된 1억 4,1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후생시설 관리사업 예산은 구내식당 운영과 로야체련실 유지 관리비로 1억 5,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직원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으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출금으로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은 대여학자금에 대한 연금관리공단 부담비율 통보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2억 7,78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관리 지원사업으로 노무사 자문료 등 노사업무 추진사업비로 1,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부분부터 83쪽 상단 부분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동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총 예산은 701억 9,7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별도자료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45억, 2007년 34억, 2008년 160억원 등 이자를 포함하여 2012년도 현재 총 281억 8,117만 2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올해 7억 3,146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0억 8,069만 1,000원을 집행하여 2012년도 말 현재 이자수입을 포함 총 241억 48만 1,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보건분소 신축비,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등으로 86억 1,984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7억 2,301만 4,000원을 포함해서 162억 364만 6,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청사기능 유지, 직원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전년대비 동결된 수준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55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사 운영 55쪽부터 59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 민원해소가 있는데 물론 작년에도 편성됐던 겁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지원은 날로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져서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집단으로 청사에 와서 항의 농성을 한 게 8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방호하는 입장에서는 경찰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직원을 밤새 대기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관련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채원위원

물론 목적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편성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편성돼서 진행해 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장님 설명하듯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려운 사정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삭감의견을 내고 싶지만 자료를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의견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삭감의견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구청사 청소용역, 여성질서 도우미,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3,900만원이 상승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앙에서 발표한 제조 부분의 보통인부임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 지급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84%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하다보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단순노무역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근로자 노임을 제조 부분 노임단가인 5만 7,859원을 적용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상승됐습니다.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적용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아니고요. 원가심사하면서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별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 84% 밑으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16%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다시 저희에게 지침 통보를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구청사 청소용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질서 도우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여성질서 도우미는 3층에 보시면 무술유단자들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는 강하게 제기합니다. 잘못하면 남자 직원들이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술유단자를 대상으로 청사방호요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김채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 민원해소 예산에 대해서 삭감의견 있었습니까?

김채원위원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얼마 삭감입니까?

김채원위원

삭감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면 삭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삭감을 제의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금년도 집단민원이 87회라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민원을 87건 제기했고 구청에 몰려온 총 인원은 1,021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 금년도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전년도 거는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집단민원이 오는 게 재건축 관련 민원이 주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2동 쪽에 치수방재 공사와 관련해서 몰려온 경우가 있고, 노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해마다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씩 올라오는데 민선5기 구청장이 주민들과 대화 소통도 많이 하고 동을 방문해서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갈등조정위원회도 열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민원이 줄어들어야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타당한데 지금 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민선5기 청장님이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집단민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데 청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민원이 이 정도 제기되는 것이지 방치하고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갈등분쟁조정위원회도 계속 열면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민원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방관하면

정재천위원

제 얘기는 쉬운 것만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말고 재개발 현장에 청장이 직접 가시면 이런 비용이 안 들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청장님이 직접 가십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갈등분쟁조정위원회도 직접 주관도 하십니다.

정재천위원

재개발 현장에 자주 찾아가서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민원이 청사로 몰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하고 조정하고 납득시켜도 서로 양쪽이 부딛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집단민원들이 올 때 청장님이 직접 면담을 해 주십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해 줍니다.

정재천위원

87건 중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까지는 면담해 주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관계는 서로 재산권 문제가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인데 계속 이렇게 책정한다면 업무추진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했으니까 항상 2,000만원으로 책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이 삭감의견을 내지 않았고 저도 삭감의견을 낼 의향은 없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이를 봐서 해야 되고 직원들 격려하고 식대비를 주는 것인데 민원을 줄이는 방향이 소통인데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약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9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취소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사당1구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청사방호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청사 안으로 진입해서 밤을 새는 경우가 생기면 직원들도 퇴근을 못 하고 오신 분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를 김채원위원님께 상세하게 드리고요. 아까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구역이 서울시 최초로 해산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과의 면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90% 이상 면담 시 응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민원이 몰려왔다고 해서 청장님 면담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도 청장님 면담을 해 줬고 청장님이 면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청장님이 바로 받으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관 과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청장님이 면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온다고 해서 바로 면담해 주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것은 일의 진행방법이라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반나절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결국 못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첫날은 그랬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여러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용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57쪽,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는 해마다 해야 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전화기 내선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매년 필요한 돈입니다.

김동연위원

매년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네. 구청 전화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와 문화복지센터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전화이고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에러가 났을 때 먹통이 됩니다. 행정시스템이 먹통 되는 순간 불편은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동연위원

제 생각에는 의논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전화 회선을 바꿔서 실제 전화요금은 옛날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58페이지, 차량 및 주차장 관리에 차량 임차료가 52만원 해서 50대로 산출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차량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관광버스 임차인데 각종 행사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채원위원

50대를 쓴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이 정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목적에 반해서 활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30대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대를 꼭 해야 된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59페이지에 소형 승용차를 취득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어쨌든 구청 승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 이 소형차만 가능하고 앞으로는 정수가 없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일반 승용차를 구입해서 관용차로 쓰게 되면 본의 아니게 타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과에서 요구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현재 승용차를 어떤 목적에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경로당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큰 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차를 구매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차 차량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 갖고도 모자라고 지금 타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타 목적으로 사용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할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구청장이 쓰던 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팔았습니다.

김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57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지보수인데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건물이나 기계를 보면 해가 갈수록 내구연한도 짧아지고 노후돼서 고장나는 확률이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삭감했는데 긴축재정 편성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아무리 예산을 긴축편성한다고 해도 꼭 고쳐야 되는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안 되면 그 부작용은 업무차질과 민원에 대한 불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1억 정도 삭감해도 유지보수비가 가능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청이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보수하는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를 볼 때 금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욕심대로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최소의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고 엉뚱한 데에서 문제가 생겨 예산을 투입해야 되면 그때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할 생각입니다. 저희만 욕심내서 예산을 편성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줄인 것이고 최소에도 못 미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청사를 관리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잘 알고 계시네요. 건물과 기계는 갈수록 노후되고 고장확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삭감할 것이라는 선입견만 있었지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앞으로 더 큰 거,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건물이나 장비가 노후돼서 고장나면 방치할 것입니까? 결국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데 아픈데 병원비를 아껴야 되겠습니까? 적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만약 삭감한다면 증액 요청해서 확보해 놔야 지혜로운 일이다.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구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증액시켜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하죠.

유태철위원

해가 갈수록 노후되고 고장확률이 많은데 1억을 삭감해서 되겠어요? 동결 정도면 몰라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예산편성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58쪽에 사무실 노후 OA집기 등 구매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조직개편이나 팀이 신설이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행안부 정책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팀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무실 집기가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5,000만원을 잡아놨지만 내년도에 5,000만원이 다 들어갈지, 아닐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불용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세부자료를 봤더니 구본청 부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가구구매가 있는데 문화공보과가 홍보전산과와 문화체육과로 나눠졌는데 그런 예산이 또 들어온 거 같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집행한 내역입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예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작년 거를 준 거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조직에 변화가 생기면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이 없으면 어디에서 끌어다 메울지 방법이 없잖아요.

정재천위원

내년에 조직개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 어느 부서입니까?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예측을 못 합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104건에 4,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린이복지팀이 너무 방대해서 내년도에 나눌 계획도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해서 5,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예결위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다시 한번줬으면 좋겠어요. 작년 거를 주면 어떡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금년 계획은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행안부에서 별도 상황에 따라서 팀을 해체하면 바꾸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집기를 다시 바꿔야 되고.

정재천위원

그 부서에서 팀 하나 정도 만드는 것은 파티션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늘어나면 가구를

정재천위원

팀이 생긴다고 가구를 전체 바꾸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한 번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여러번 반복해서 일어나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59페이지에 소형 승용차 구입을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차량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고 사용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55쪽에 현판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제작하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청 5층 강당에 현판을 제작한 것이 있는데 수상내역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전년도 것은 넘어가고 금년도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설명할 때는 외벽에 설치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외벽은 플래카드이고 현판은 강당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작년 사업 책자를 보니까 현판을 청사 외부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숙직과 일직이 있고, 일·숙직 보강이 있는데 보강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명절 때, 수해가 났을 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보강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때는 직원들도 다 나와서 밤을 새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옛날에 김정일 죽었을 때 이런 때는 보강해야 돼요. 긴급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년도와 맞춰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다 집행되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다 됩니다.

강한옥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유선방송 수신료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모든 부서 것을 다 내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 거만 내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청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전부 다 냅니다.

강한옥위원

유선방송이라는 것이 케이블도 포함되는데 우리 구 전체 것을 다 낸다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 청사 안에 있는 것만 총괄합니다.

강한옥위원

2010년에는 부서별로 했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부서에서 일부 잡는 것이 있고 저희가

강한옥위원

예전에는 부서별로 잡는 것이 있어서 유선방송 같은 경우에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에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 유선방송이 부서별로 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케이블 수신채널을 많이 하면 케이를 수신료가 비싸니까 구 전체에서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한 건물을 따졌을 때 처음에 달 때는 1만원이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집이 하면 다음 케이블인 경우 8,000원으로 요금이 떨어지고 3대를 설치하면 5,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메인이 있어서 부서별로 얼마만 추가하면 될 거 같은데 항상 보면 부서별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 보니까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내는 것이 총 33대입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치수방재과, 국장실 5개, 상황실, 재해대책상황실, 부구청장실, 수위실, 지하식당, 주택과, 통신실, 체력단련실, 변전실, 기관실, 감사담당관, 청장 비서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잡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른 부서도 총무과에서 관리해 주면 대수를 합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산이 절감될 거 같고, 57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구 시설이라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청사 안에 있는 화장실 보수부터 해서, 깨진 거, 새는 거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승강기, 보일러, 소방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갈 거 같은데 이런 거 빼고도 구 시설장비가 더 많이 있다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도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그 말이 아니라 승강기, 보일러, 소방시설이 있는데 구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를 질의한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

승강기나 에어컨 이런 것이 구 시설장비로 들어가는데 구 시설장비 유지비를 따로 또 넣는 이유가 뭐냐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 시설장비 유지비는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 예산에는 세부적으로 나열하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세부적으로 나열하면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구 시설장비 유지비 1억 7,000만원을 어느 시설에, 어떻게 썼는지가 궁금한 거 같으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금년도에 집행한 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아무튼 총무과는 교체하는 것이 많은데 이름을 잘 바꿔서 하는 거 같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총무과가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지 총무과라서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상황실 통신장비 교체를 보면 작년에는 CCTV 카메라를 교체했는데 그것도 통신장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음향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포함은 되죠. 청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번에 교체하기에 예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누어서 우선 급한 거부터 보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1억 7,000만원 쓴 항목을 불러 드릴게요. 전기 정밀안전진단비 400만원, 지하 변전실 계단보수 1,000만원, 비상용 발전기 수리 300만원, 동청사 도시가스 배관정비 3,000만원, 구청사 방수공사 2,000만원 기타 예비비 성격이 1억 300만원 정도 됐어요.

최정아위원장

집행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강한옥위원

총무과에서 유선방송 수신료를 관리하셨던 거처럼 차량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를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차량만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총무과에 승용차가 몇 대 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차량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릴게요.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으니까.

강한옥위원

승용차만 몇 대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3대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3대 자동차세를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9대만 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잡은 겁니다. 다른 과는 각 과에 잡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7대 아닙니까? 그런데 왜 9대를 하셨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내년도에 살 거까지 해서 9대입니다.

강한옥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살 차는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차량유지관리비는 총무과가 하는데 자동차세는 총무과 것만 내면 되잖아요. 내년에 살 차는 노인복지과 차잖아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승합차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5대입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동차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동차세 나와 있죠, 검사료 나와야 되죠, 보험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전에 자동차리스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리스할 때와 그냥 구매를 해서 할 때와의 차이를 비교해서 어떤 게 돈이 덜 들어가는지도 비교 분석해야 됩니다. 부서별로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입할 때나 모든 관리까지가, 심지어 차량검사비까지도, 기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차량검사할 때 기사들이 시간내서 차량검사하고 오면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5만원씩 내서 검사해야 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검사비용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검사소에 비용을 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평균적으로 5만원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정기검사하고 종합검사하고 다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맨 밑에 있는 차량유지관리비는 차량유류대금과 수리비 포함된 가격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강한옥위원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상승된 거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유류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어떤 때는 날짜별로 다릅니다. 연간단가계약을 금년에 저희가 체결하려고 주유소와 얘기를 했는데 응하지를 않습니다. 가격변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니까 저희하고 단가계약을 체결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때그때 싼 가격에 맞춰서 기사들이 가서 주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유류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연간단가계약을 안 하시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금년 초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변동폭이 커져버리니까 단가계약을 하는 순간에 적자가 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연간단가계약해서 예산이 절약된다고 하면 좋은데 연간단가계약 했던 게 제가 볼 때에는 그전에도 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산하기 때문에 비싸게는 안 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관리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리스랑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대를 유지하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결위할 때까지는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예결위 전에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 의견을 내서 예결위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59쪽 중반부터 6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61쪽 변전실 비상발전기 정비 수수료 이거는 격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들어있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에 격년제를 한다는 거는 변전실 법적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격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62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청소용역인데요. 구청사 관리에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문화복지센터 관리하는 청소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김채원위원

여기도 22% 가까이 증액됐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김채원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용역회사에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84%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타 자치구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김채원위원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용역회사는 그 자체가 사업자 아닙니까? 사업자가 자기 사람들을 수용해서 파견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행안부 지침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직영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그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자기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김채원위원

행안부 지침은 관공서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일반 민간위탁을 하는 용역회사는 민간사업자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공고할 때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고 나갑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당신네들 우리가 더 요구하는 이상을 돈을 많이 주겠다는, 거꾸로 말하면 그런 논리잖아요. 용역회사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든간에, 그리고 마진을 어떻게 챙기든간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거고, 관공서와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고가 나갈 때 그 사항을 명시해서 나갑니다. 용역회사는 자기가 용역을 발주해도 저희가 제시한 범위는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김채원위원

용역회사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미리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계약할 때 용역회사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를 84%밖에 못 줬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지난해 견적서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드리면 빠를 것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62쪽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에서 무선마이크설비 설치공사가 있는데 금년에 뭐 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무대조명시설을 했습니다. 무대조명이 위험하고 노후돼서 잘못하면 공연하다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체한 겁니다. 무선마이크설비 공사는 내년부터는 700부터 800 사이에 있는 메가헤르츠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게 바로 그 주파수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허가를 받아서 바꾸지 않는 한은 무선데이터는 쓰지를 못합니다. 내년도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정부가 교체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무대마이크 설치공사 안 했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내년도에 설비를 못하면 문화복지센터의 무선시스템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최정아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이게 시스템하고 마이크하고 저희가 구입하는 내역입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거랑 아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까지 같이 해서 나누어 드리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구청사 용역에서는 1,819만 9,000원 12월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화센터에는 1,713만원입니다. 용역회사마다 가격이 다른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인원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문화복지센터랑 구청사 관리를 총무과에서 다 하는데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틀립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틀립니다. 문화복지센터에는 별도로 팀장과 직원이 따로 나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은 그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강한옥위원

청사관리하는 것처럼 문화복지센터 관리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강한옥위원

한 예로 여기를 보면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같은 경우에 구청이나 문화센터나 똑같은 가격으로 연간단가를 맺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화복지센터랑 구청사랑 가격이 틀립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청 같은 경우는 그 내역이 임차청사에 관련된 겁니다. 본관에 해당된 게 아니고 유한양행 임차청사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유한양행 건물관리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무인시스템은 저희가 설치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사무실 쓰고 있는 3층과 9층, 10층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따로 달은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럴지라도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는 거라면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면적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유한양행이 아니라 문화센터에 관한 거잖아요. 56쪽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는 8만 8,000원이고 문화복지센터는 60쪽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21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인경비시스템도 계약을 할 때 구청사도 있고 문화복지센터도 있으니까 토탈 얼마에 계약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가 하면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도 똑같잖아요. 구청사는 10만원인데 12만원에 계약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승강비가 크고 비싼 거라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거기는 2대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기준단가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면 단가도 싸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따로따로 해 놓으니까, 그러면 문화복지센터에서도 거기서만 계약하거나 입찰해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 되면 안 되고 총무과에서 다같이 해야 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문화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집기 구매가 올라왔는데 제가 산출내역 자료를 봤어요. 문화복지센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십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4명 있습니다. 일반직은 3명 나가있고 기관실하고 기능직까지 나가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사무실에 필요한 게 아니고 현업근무자들에게 필요한 집기입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지금까지 사무용 TV도 없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화면도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브라운관으로 돼 있는 TV입니다.

정재천위원

냉장고도 2대를 취득하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냉장고는 기계실하고 음향실에 들어갈 겁니다. 기계실은 지하에 있고 음향실은 5층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음향실에 냉장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현업 직원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지하라서 건강에도 안 좋고

정재천위원

아니, 5층 음향실에요. 음향실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3명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해 주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정재천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 사무실집기 구매비와 사무실집기 구매비가 따로 있던데?◇총무과장 최명수 그거는 본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무실 거를 구매해 주는 게 아니고 현업 근무자들을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페이지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총무과에 있는 플래카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3개 행사에 605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총무과 현수막을 봤더니 645만원이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플래카드 제작비가 400만원이 있고, 3개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플래카드 605만원 해서 총 1,005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연간 단가계약은 얼마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연간단가로 하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수막 단가계약은 재무과 소관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은 재무과 할 때 물어보겠고요. 신년회 플래카드는 이해하겠는데 명품동작 설명회 현수막이 270만원으로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것인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일회성입니다. 행사가 다른데 구민의 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관내에 게첨하는 것이 5개이고 각 동별로 1개씩 해서 15개가 게첨되다 보니까 플래카드 개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늘어난 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게첨했어요.

정재천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한 행사를 하는데 플래카드 제작비가 27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재천위원

밖에 있는 현수막은 이해하겠는데 강당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명절에 청사 외벽에 크게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강당 안에도 현수막을 설치하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강당 안에는 거의 종이 플래카드를 쓰거든요. 간단간단한 것은 플래카드를 쓰지 않고 대규모 행사만 플래카드를 설치합니다. 모든 행사에 플래카드를 제작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용 절감차원에서 종이 플래카드를 사용합니다.

정재천위원

내년도 전체 현수막 비용이 7,000만원 넘어갑니다. 이런 것은 왜 예산절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승인해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안 보여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절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1년 동안 행사하는 것을 모두 플래카드로 제작해서 설치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대규모 행사 외에는 전부 종이 플래카드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다 일회성인데 내년도 플래카드 현수막이 7,000만원이 넘어요.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연간 단가계약을 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했다가 그때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서 업체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이 실패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재무과 소관이니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정재천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행사,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설명회가 있는데 물론 신년회인사는 연초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고 보지만 구민의 날 행사는 2년 동안 우리 구청장님이 입성해서 공무원들끼리 하고 있는데 무슨 행사인데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내년부터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채원위원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설명회를 신년인사회와 같이 할 수도 있고, 구민의 날 행사와도 같이 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민의 날 행사는 2년 동안 공무원들끼리 했는데 그게 무슨 구민의 날 행사입니까?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을 초청하지 않는 행사가 무슨 구민을 위한 행사냐고요. 지금까지 그런 행사를 해 왔고 내년에 한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로 축소해도 될 거 같아요. 사람만 동원하는 행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예산은 없다고 말하면서 이중삼중으로 쓰고. 그래서 신년인사회에서 명품동작설명회를 같이 하든지, 구민의 날 행사를 내년에 달리 해서 한다면 그때 명품동작설명회를 같이 하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명품동작설명회는 업무추진비와 재료비를 합하면 600만원 가까이 되고, 구민의 날 행사는 800만원인데 하나를 줄이면 600만원 내지 800만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것도 없고 오기 힘든 사람들을 동원하는 행사인데 이중삼중으로 예산 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구민의 날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행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행사에 명품동작설명회를 같이 하면 되니까 명품동작설명회 6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김동연위원

동의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모아 놓고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못 한 것인데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나 명품동작설명회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행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을 다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0만원을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행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삭감의견이 나왔으니까 총무과 마지막 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64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가 자꾸 논란거리가 되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그 내용 중에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 민원해소 업무추진은 감사담당관에서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총무과 역할은 하되 부속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각 부서마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 민원해소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총무과는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삭감하면 총무과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안산시나 강동구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드리세요.

정재천위원

시책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내년에 120만원을 줄였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네, 줄였습니다.

정재천위원

자체적으로 줄였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을 삭감하면 총무과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어야 돼요. 전 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인데 최소한의 경비만 책정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살려 주세요.

정재천위원

시책 업무추진비가 중복된 것이 있잖아요. 청사방호 지원 집단민원 해소가 2,000만원인데 중복된 업무추진비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이 민원해소 성격은 어떤 거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청사방호 업무추진비는 청사를 방호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외부의 민원인으로부터 청사를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고, 그 외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지원하고 협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총무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죠? 각 부서에 내려주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어느 부서에 줬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이 의견을 낸 것이 청사방호 집단민원 해소와 이 민원해소가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니까 각종 시책사업 회의지원과 민원해소 추진, 청사방호 집단민원 해소에 대한 집행내역과 실적을 정리해서 갖고 와야 논의가 될 거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다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추려서 한 마디로 줄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각 과에 업무추진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깊게 생각하시고 설명하려면 내용을 갖다 주세요. 제가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해가 가면, 뭔가 부실하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저와 과장님이 자꾸 시비조로 하면 이거 한 건으로 밤새서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청사방호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총 들고, 뭐를 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총을 들고 들어오는 거는 아니죠.

최정아위원장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작년에도 거론됐던 거 같은데 예비군 육성지원에 인쇄비가 있는데 정확히 수첩이 맞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 거는 수첩이 맞습니다. 금년에는 제작비를 줄였는데 1년에 방위지원본부를 몇 번 운영하고 있지만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운영에 관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해 주려고 합니다. 일관성 있게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쪽 하는 게 다르고, 저쪽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위원들 수첩 제작비 인쇄비 300만원과 방위지원본부 매뉴얼 작성하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수첩도 만드냐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샘플을 보려고 그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나올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까지 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놨다가도 사람이 바뀌니까

정재천위원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바뀌면 수첩을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은 정비가 다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이 다 간 후에 제작한다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일까지는 수첩이 나올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저희가 1월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지금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것은 의미가 많이 없다고 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자꾸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재천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 거는 수첩을 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2012년 거로 하면 되는 거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최정아위원장

또 바뀌면.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은 정비가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은 정비가 됐는데 내년에 또 바뀌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바뀔 수도 있죠.

정재천위원

그런 것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매뉴얼은 해도 되지만 수첩 제작비 200만원은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반영해 주시죠.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정재천위원

수첩에는 위원들 연락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내년도에 위원들 교체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한 1년 단위로는 가야 하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내년도에 또 만들어야 됩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63쪽에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이 있는데 위탁을 준 업체는 어디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녹색환경봉사회, 동작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작구 재향군인회 이 3개 업체에서 공개추첨을 해서 2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강한옥위원

세 군데만 2년씩 하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세 군데를 공개추첨해서 선정되는 곳에서 2년씩 관리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새마을지도자에서 세 번 다 뽑으면 6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죠.

강한옥위원

돌아가면서 2년, 2년, 2년 하는 거 같고 국경일 이런 날 해서 8회를 하는 거 같은데 국기 게양하는 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일출 후에 하고, 일몰 전에 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24시간 게양해도 되고 눈비가 와도 계속 게양해도 되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가로기 같은 거는 계속 게양할 수 없잖아요.

강한옥위원

충효의 고장 해서 국립현충원이나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거기는 365일, 24시간 게양하는 노선이고 일반 가로기는 365일 게양할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충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이 게양기도 1년 내내 걸어놓고 보수할 수 있는 계약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전체를 커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현충원에 있는 태극기 거리를 관리해 보니까 두 달 정도 되면 훼손돼서 교체해야 됩니다. 매연이나 비를 맞아서 훼손된 태극기를 걸어 놓는 순간에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순찰해서 훼손된 것은 바로바로 교체합니다. 전 노선을 그런 식으로 게양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로게양을 하는 거예요? 동작구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8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만 합니다.

강한옥위원

충효의 고장을 상징하려면 게양기에 태극기를 365일 꽂아 놓고 보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꿔도 좋은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365일 걸려면 전신주에 꽂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365일 달아놔도 상관이 없죠. 훼손된 것만 교체하는 형태로 바꾸고 직사광선 때문에 변한다면 태극기 재질을 바꾸어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닐재질로 된 태극기를 걸어놓고 보니까 퇴색이 됐기 때문에 헝겊으로 된 태극기를 걸어야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국경일에만 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구를 상징하겠다 해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거리를 만들었다면 이것도 계속 걸어 놓을 필요가 있고 훼손된 것만 교체해 주면 예산이 오히려 더 절약될 수 있고 우리 구 상징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서울시나 행안부 입장에서는 전 노선을 상시 거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뭐가 제한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로형 태극기를 다 구매해서 다 주는 것인데 훼손되면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우리가 구매해 놓고 바로바로 교체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탁업체에서 하죠.

강한옥위원

태극기까지 다 주는 것인데 관리비만 본다면 이것은 비싼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비싸지는 않죠.

강한옥위원

계속 게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태극기와 관련된 질의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태극기 탈부착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을 거예요.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태극기에 때가 많이 묻었거나 구겨진 것을 그냥 걸어 놓은 것을 여러 개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지적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태극기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립니다. 때가 많이 묻은 것은 교체하든지, 구겨진 것은 구겨지지 않도록 보관해서 걸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우리 동작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도록 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단위사업,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단위사업 넘어가기 전에 국기는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옛날에 게양식과 하강식이 있었던 것은 그때 충성심이 우러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달아놓으면 충성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위사업 의정비 부분에 있어서 2,922만 5,000원이 작년에 편성되었고 금년에도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의정비 심의를 안 했습니다. 예산이 동결됐기 때문에 별도 심의를 안 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대로 집행잔고로 남아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김채원위원

내년에도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남겠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은 의정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김채원위원

만약에 금년에 집행됐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잔고로 남았다고 하고, 내년에도 안 하면 남을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국내외 기관교류 지원에 물품구입비 50만원이 있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일반 소모성 물품을 사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기념품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소모성입니다. 연필이나 펜케이스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게 50만원이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기념품 같은데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기념품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교류할 때는 뭘 줍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갑․벨트를 줍니다.

정재천위원

홍보전산과에서 금년에 기념품 제작한 거 알고 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인형은 별도로 제작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그것도 같이 드리는데 인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별도로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게 최소한 예의가 아닌가 해서 3만원 미만의 선물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국제교류 책자발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서 교육보고서를 만듭니다.

김동연위원

어디에 배포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각 지자체에도 배포하고 저희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누가 갔다왔습니까? 구청장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청장이 가셔도 쓰고 직원이 가도 다 씁니다. 법으로 교육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써서 책으로 발간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몇 부씩 만듭니까?

최정아위원장

수량이나 페이지 등 단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수량은 보통 300부 정도 만듭니다.

김동연위원

꼭 필요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법적으로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법적으로 보고서를 쓰는데 300부를 2번이나 만들어야 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외국에 간 사람보다 안 간 직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샘플을 보여주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김동연위원

우리도 못 봤는데 어디에 줍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원들 참고자료로 쓰고 각 지자체에 보냅니다. 다른 지자체도 저희에게 보냅니다. 같이 정보교류도 하는 등 법으로 귀국보고서는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과장님, 꼭 만들어야 되고, 꼭 돈 써야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면 안 해야 될 게 없죠.

최정아위원장

예산을 줄여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시군구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국제화사업과 관련해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운영해야 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나 여러 가지 외국과 관련된 자료를 그쪽에서 협조를 받는 게 있습니다. 분담금이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구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만명 이하는 75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자치구 단체장끼리 정한 거라는 말씀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협약에 의해서 정한 분담금입니다.

강한옥위원

협의회면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모든 시군구가 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다 가입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가입돼 있는 자료를 주세요. 이거는 해마다 1,000만원씩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양해각서협약에 의해서 강제로 내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 구청장협의회는 없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분담금을 어떻게 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거기에 내는 돈은 없습니다. 전국 것만 내지 서울시 거는 내는 게 없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걸 꼭 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협의회라면 말 그대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가입을 했으면 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08년도부터입니다.

강한옥위원

2008년도에 결성돼서 다들 가입을 했다, 분담금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5개 구 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0명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30개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230개라고 하더라도 1,000만원씩 내면 23억 정도 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30만명 이상이 있고 30만명 미만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16억 8,250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그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집행내역은 저희에게 안 줄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물어보셔서 대략 이 돈이 어떻게 쓰였다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군구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이면 그분들이 모여서 외국도 가서 외국에 있는 문물도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안 내도 되는 거라고 하면 협의회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요. 알아보시고요. 불필요한 거라고 하면 이후에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구민들의 세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서울시나 군 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자치단체에 분담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 구청장이 지원받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분담금이 서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66쪽에 보면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또 있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조직 및 인사관리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쪽부터 68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구청장 표창에 대한 포상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800만원으로 100% 증액했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채원위원

직원들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갑자기 왜 이렇게 배로 늘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원들의 여론이 기능직이나 이런 하위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표창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불만이 많아요. 구청장 표창이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표창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사기도 올라간다면 조직문화도 활성화되고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부터는 하위직에 대한 표창을 늘려보고자 표창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상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상은 귀중하게 받아야 귀중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상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누구나 주는 건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공무원이 1,200명인데 20명씩 12월 하면 240명입니다. 1년에 240명을 준다고 하면 무슨 상입니까? 다섯 명 중에 한 명 주는 건데, 우등상을 주면 몇 명 줍니까? 논리가 적절치 않고요 저는 공무원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자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구민들에게도 표창을 많이 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청장님이 직원들에게 표창을 많이 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상이란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100% 삭감해서 2,400만원 그대로 동결하는 걸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부분이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삭감돼서 시행을 못 했는데 25개 자치구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안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안 하니까 기업에서 왜 동작구만 안 하느냐는 얘기도 있어서 금년에 다시 살린 겁니다.

김채원위원

우수기업이 동작구에 몇 개나 있다고 보여집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동작구 상공회 쪽을 보면 큰 대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우수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자기 제품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의미는 좋습니다.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국제화 여비 문제입니다. 이것이 재무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재무과는 편성을 안 했네요. 9,900만원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인데 재무과에서 이 문제 때문에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재무과 예산은 별도예산입니다.

김채원위원

별도로 있었는데 이번에 취소가 된 것 같아요. 논란거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보내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같은 동작구 공무원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에 의무를 같이 부여하면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검토하셔서 재무과도 해외여행 가고 그래서 반대했다는 사람 우리 의원들도 질타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른 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괜히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도 해외여행 갔다고 올리지 않도록, 어차피 한 구청장 밑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예산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견 내신 겁니까?

김채원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예산을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원회 위원하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삭감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삭감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왜냐 하면 동작구에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작은 기업들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같이 끼어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채원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죄송하지만 반대로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채원위원

적극 반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무의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구로공단 같이 밀집된 지역이라 한다면 많은 생산자들이 해외에 홍보를 해서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수기업이 물론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업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또 부연되는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가 있느냐를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어떤 우수 중소기업 업체가 있는지를 알고 판단해서 심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관심은 있어도 몇 개 업소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확실하면 그때는 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해외박람회라고 하는 거는 벤처기업이나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박람회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가야 업그레이드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이런 부분을 나가서 볼 수만 있어도 기업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그나마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스스로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 개인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

필요는 한데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자료내용이 충실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2011년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중국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어떤 시장의 판로가 개척됐고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 자료를 준비해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으니까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의할 때 그쪽에 전달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명예퇴직자 격려품 구매를 보면 작년보다 50%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금열쇠를 줬다고 하는데 금값은 올랐는데 금액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퇴직자수가 줄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는 퇴직 하시는 몇 분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 격려 시책업무추진비가 민선4기 때 있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정례화처럼 돼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민선5기가 돼서 해 보니까 하위직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마지막 나가면서 정년퇴임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훈장이나 표창 줘 놓고 집에서 부르지도 않으니까 굉장히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민선4기 때는 그 자체가 왜곡돼서 관리자한테 그렇게 전달이 됐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하위직들이 훨씬 좋아합니다. 마지막 가면서 퇴임식이라도 해 주는 자체를 고마워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삭감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민선4기 때 안 하고 민선5기 때 시행한 거 아닙니까? 540만원인데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가 7,000 얼마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행사비입니다.

정재천위원

이런 거는 직원과의 대화이고 명예퇴직자 격려금인데 청장 업무추진비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선4기 때는 지양을 했는데 민선5기 와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청장님 고유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청장님께 건의해 보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통과시켜주세요.

정재천위원

이런 예산도 청장 업무추진비로 하면 청장 선거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삭감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어차피 내년에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관철 한번 해 보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68쪽 직원교육 관리 단위사업을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69쪽 스피치, 사회자 과정이 있는데 누가 대상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동연위원

전 직원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희망자만 합니다.

김동연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몇 명 정도 교육받았고 참석인원이 희망자에 한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스피치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1년에 몇 번 할지도 모르겠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 해야죠.

최정아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안 됐었나요? 올해 처음이에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작년에 스피치 사회자 과정 3,000만원이 있었어요. 외국어 능력 향상교육 4,000만원, 직원능력 개발교육 해서 저희가 통과시킨 예산 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 1,800만원이면 신청수가 적어서 금액을 줄인 것으로 보이니까 작년에 집행한 내역, 계획내역, 신청자수, 위탁이면 어느 위탁체인지까지 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69쪽, 시책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과 대화에 72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정재천위원

누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청장님도 포함되고, 부구청장님도 포함되고, 국장님도 포함되는데 국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면서 격려하고 얘기를 듣는데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꼭 청장님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부서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부서에서 30만원을 갖고 부서장이 한 달 끌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정재천위원

부서가 몇 개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48개입니다.

정재천위원

금년도에 몇 번 실시를 했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35회 해서 300명 정도.

정재천위원

이 내역서를 볼 수 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직원능력 개발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는 전체적으로 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위탁 교육 중에 대학 위탁교육비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대학 위탁교육은 서울시립대 장기교육과 중앙대학교 석사과정, 고위정책과정, 대학 학사과정이 해당됩니다.

강한옥위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원이면 해당됩니다.

강한옥위원

중앙대와 시립대도 있지만 좀 넓혀서 숭실대, 총신대와 MOU를 맺어서 구가 지원해 주면 대학들도 우리 구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 행사할 때 운동장 같은 경우도 아예 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MOU 체결할 때 개방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줬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숭실대나 총신대에 다니는 분들도 해 주세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본인이 숭실대에 들어가면 지원해 줍니다.

최정아위원장

69페이지부터 71쪽 상단 부분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69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 상단 콘도 이용권과 하계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후생을 위해서는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1,656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증액이 됐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에 23구좌를 운영했는데 금년에 27좌로 4구좌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콘도수가 가장 하위에 있어서 작년에 23구좌를 가지고 있다가 4구좌를 늘렸는데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는, 본인이 원하는 콘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좌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콘도 구좌를 늘리자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4구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늘린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 측면에서 동작구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소 이용권 예상자를 300명이라고 해 놨지만 직접적으로 동작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한테 돌아가고 있기는 하겠지만 타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의문시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했는데 자료를 주지도 않고 잘 아시겠지만 조사특별위원회도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불신한다기 보다는 내용의 진위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예산을 짜여진 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측면이 비춰지기 때문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줬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이용권 관리비에 대한 이용실적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받기 전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뒤에 공무원들이 열다섯 분 계신데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금년도에 콘도 이용하신 분 손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인원수 확인) 열다섯 분 중에 과장님, 국장님 빼고 여덟 분 정도 이용했는데 이것은 수치를 보면 금방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타 용도로 쓰여질 수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원들 워크숍은 할 수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것은 타 용도가 아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타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예약을 안 해 주죠.

최정춘위원

타 용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 관계없는 외부사람들이 쓰는 것이 타 용도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콘도보유가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올해는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4구좌만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해서 못 했습니다.

김채원위원

정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고 불신을 해소하려면 자료를 주면 되는데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콘도를 총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콘도를 예약해 놓고 이틀이나 3일 전에 취소해 주면 좋은데 당일 아침에 못 간다고 취소합니다. 콘도를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다음에 예약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 보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내식당 운영은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위탁으로 하면?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탁으로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식비를 대폭 올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점심은 2,500원이고, 아침은 1,000원이거든요. 위탁으로 하려면 최소한 6,000원까지는 올려야 될 거예요.

강한옥위원

너무 싸서 위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000원, 2,000원에 위탁할 사람은 없죠.

강한옥위원

직영했을 때 손해가 나는 것은 어디에서 보충하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인건비는 예산에 들어 있는 거처럼 일부 보조해 주고 있고, 저희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3,000만원 조금 더 나옵니다. 저희가 매점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면적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매점을 운영했을 때 얼마나 팔릴 것인가 하는 것도 미지수이고 매점을 운영하려면 인력과 그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법이 직원이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저렴한 가격 때문에 위탁할 데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손해나는 것은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보조하고 있다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자판기 수입은 어떻게 잡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식당으로 전출돼서 거기에 같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청에 지문인식기가 전체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동주민센터까지 해서 30개가 있는데 본관에 3대 있고, 의회에 있고, 외곽시설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노량진1동 분소까지 해서 16개, 보건소 1개, 유한양행 3개, 청소행정과 외곽시설인 자원환경지원센터와 대방차고지

강한옥위원

현재 교체하려는 4대는 어디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평균 따졌을 때 지문인식기가 1년에 4대 정도는 망가져요. 365일 운영하는데 번호를 잘못 누르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4대 정도는

강한옥위원

새로 교체할 4대는 어디에 교체할 예정이에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강한옥위원

이거 다른 데에 달 거죠? 독서실에 달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아닙니다. 독서실은 직원들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직원들의 지문인식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독서실도 전부 지문인식기로 교체하면서 수탁업체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 구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독서실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어디를 교체하는지 정확하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30개 중에서 훼손되어 있는 곳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 30대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운영되고 있는 것이 30대입니다.

강한옥위원

30개만 하면 되는 것이고 고장나면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고장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어디를 교체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이것을 365일 쓰는데 고장나서 교체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기계는 365일 쓰잖아요. 핸드폰도 365일 쓰고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문인식기가 민감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면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기계는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나중에 어디를 교체했는지 확인하겠고, 시간 외 지문인식기 4대를 유지보수하는데 지문인식기가 30대 있고 365일 가동돼서 고장이 잘 나는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수가 안 돼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기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30대 중에 고장날 가능성이 있어서 교체해야 되는 것이 해마다 4대 정도이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작년에 2억 7,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8만원밖에 안 돼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 사람과 갚아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갚아야 될 돈을 보니까 58만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연금관리공단에서 58만원을 편성하라고 해서 통보에 의해서 58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얼마 잡으라고 통보해 주면 그 부분 만큼만 잡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2억이 줄었으니까 다행이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떨어지는 이유가 공무원을 계속 뽑다가 어느 순간에 안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갭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71쪽부터 82쪽 상단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인건비라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을 거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일 마지막 기본경비 단위사업인 82쪽, 83쪽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83쪽에 구민회관 대강당 환경개선 사업비를 2,100만원 편성했는데 어디를 환경개선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민회관 시설공사인데 방송장비 교체 1,050만원과 조명 개보수 공사 1,050만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시설은 총무과 소관이고 운영만 그쪽에서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는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업무추진비 2,000만원, 차량임차료를 50대에서 30대로 축소 편성하여 1,040만원,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 설명회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퓨전국악 및 현악 합주 726만원, 소형승용차 구입비 1,558만원,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 2,000만원, 민원해소 업무추진 1,000만원,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2,000만원, 증액 의견이 있는 구청사 운영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인쇄비 300만원 중 2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7쪽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신대방2동, 공군 태성복지관 1층, 세움교회 1층이 있습니다. 신대방2동은 예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어린이집으로 장소를 확정했던 곳인 것 같고 태성복지관과 세움교회는 어떻게 결정하신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주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시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태성복지관과 세움교회 2건은 무상임대로 10년 계약 MOU를 체결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확충사업 건입니다.

강한옥위원

2개 다 현재 어린이집입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태성복지관은 현재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세움교회는 교회에서 1층에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강한옥위원

세움교회는 교회로 쓰고 있었는데 무상임대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라?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무상으로 10년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신규 어린이집이 될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태성복지관은 유치원이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재경공군복지지원단에서 현재 유치원 4, 5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자녀들인 0세-2세 어린이들 50-60명이 영유아어린이집을 못 다니고 다른 데 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0세에서 2세도 다니고 4, 5세도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으로 개편해서 국공립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무상임대로 10년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입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몇 명의 유치원생들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45명 정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치원은 구 소관이 아니잖아요.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시설물 자체가 공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군자녀들의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치원 인허가 관계는 교육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공군 재경복지지원단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공군 재경복지지원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유치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이 현재 주체가 돼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치원이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공군 재경복지지원단에서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하겠죠.

강한옥위원

유치원이 구립어린이집으로 바뀌는 예가 있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무상임대를 한 거는 처음인데 공군에서 요청을 해서

강한옥위원

많은 분들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써서 얼마 전에 추첨을 통해서 유치원들이 신입생 원아들을 모집했을 텐데 유치원으로 존속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재 다니고 있는 4, 5세 과정을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일반 민원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치원이었으면 0세-2세 반을 만들어서 유치원 운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어린이들이 교육개념으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공군 재경복지지원단에서 0세에서 2세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살면서 거기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한옥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공군과 협의가 끝나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반대민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공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오늘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유치원으로 두는 것을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1년 후에 해야 되겠네요? 지금 당장 리모델링 필요없는 거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이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구두로만 협의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공군 피엑스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공간도 활용해서 확충하면 약 120여명 정도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4, 5, 6세 과정도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도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어린이들을 전부 수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미 얘기는 끝난 거고 준비는 하고 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설계까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과정, 그동안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자세히 과정들도 알아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처음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세움교회와 태성복지관 1층은 사전에 논의가 덜 되었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무상임대로 제공해서 추진하는 건이기 때문에 의회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신대방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직 매입한 거 아니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매입을 다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신대방2동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은 매입했고 진행됐으니까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태성복지관이나 세움교회같은 경우는 자세히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기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이 2개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세움교회도 현재 설계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예산도 반영을 안 했고 의회에 올리지도 않은 것을 설계를 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시비 받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구재산 취득이 아니고 무상임대를 받았고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그냥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구립어린이집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구유재산 취득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시비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먼저 설명했어야 됩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고 추진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신대방2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사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 그게 무슨 증설입니까? 그건 변경이죠. 증설하라고 하니까 민간어린이집을 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별도로 만들어야 맞는 거지 잘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사서 왜 국공립을 만듭니까? 산 것을 취소하라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별도로 사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야 그게 증설이죠.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을 증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공군 태성복지관 1층 리모델링 여기도 현재 유치원인데 누가 운영하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재경공군복지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군복지지원단에서 운영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면 누가 운영비를 내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으로 되면 국비나 시비, 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가 내야 됩니다. 현재 자기네 비용으로 잘 운영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우리가 운영하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수용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 서명을 했는데 유치원으로 계속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는데 누구하고 협의해서 했길래 별도로 이런 민원이 의회로 들어오게 합니까? 그리고 계산을 해 보세요. 자기네 비용으로 유치원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비를 내고 해야 됩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신대방2동 쪽 보육수급률이 74% 밖에 안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신대방2동에서도 주거집단지역이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군 태성아파트 내에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게 되고 자기네들이 비용을 내서 유치원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크게 다른 게 뭡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4, 5, 6세 과정에서 교육개념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보육개념의 지도를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지역과 달리 거기는 군인 아파트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많고 그 지역에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재경공군복지지원단인데 현재 아파트 살고 있는 자녀들 중에 0세에서 2, 3세 되는 아이들 50, 60명이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어린이집을 가야 맞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시설을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유치원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재경공군복지지원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따로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자기네 비용으로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빰 맞을 일입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공군 자녀들 60%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고 나머지 40%는 일반자녀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유치원으로도 거의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도 들어온 것을 보면 그런 취지이고 교육시설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냐고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왜 운영비 들여서 해야 됩니까? 필요하면 별도의 어린이집을 새로 증설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부지매입비를 주면서 많이 증설하라고 하지만 많이 증설해 놓으면 결국 어린이집이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뒷날은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겁니다. 심사숙고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태성복지관 같은 경우 그분들이 넓게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유치원인데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45명인데 12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치원인데 어린이집으로 바꿔준다는 거는 마음을 크게 썼다고는 보여집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사실은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조건인데 과장님은 저희에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45명인데 장소를 무료임대해 주고 120명으로 늘린다면서요. 0세부터 6세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2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있는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위치가 그래요. 주변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위치는 그런데 신청을 하면 구립이니까 아파트를 우선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순번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대이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출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해 주고 운영비를 줍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45명 어린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공군자녀가 20명이고 외부자녀가 25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조건은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신 게 좀 그렇고요. 세움교회는 어느 동네에 있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상도2동입니다.

강한옥위원

삭감을 해야 설명을 잘 해 줄 것 같아서 삭감요청을 했고요. 설명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여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짜 수요가 있고 필요하고, 적절한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개 동에 2개씩 기본으로 갖춰라 하니까 이것저것해서 갖추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군인가족도 있고 그 옆에 파크빌도 있고 한성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주택지에 사는 분들보다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내려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공군에서는 50, 6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다른 지역에는 몇 백명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지 같은 곳에 지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90% 대고 우리가 10% 부담하면 어린이집 멋지게 짓잖아요. 임대해서 영구적이지도 못한 데다가 투자해서 경상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주민들 호응이 적극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공군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본인들이 요청해서 4월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는 거고 다른 일반주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논리만 갖추고 급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적절한 장소에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김동연위원

일단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김채원위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삭감의견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기금운용계획안을 언제 제출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11월경에 제출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지침에 9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 10일까지 총괄 기금관리관, 총괄 기금관리관이라는 거는 기획예산과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월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사당종합복지관 공사비 65억에다가 감리비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청사관리기금으로 감리비와 공사비 70억을 줬나요? 사용할 수 있다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었는데 올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 안에 다시 넣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의회에서 조례개정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청사건립기금이 있어야 낡은 청사를 보수하거나 증축해서 유한양행 등에 나가 있는 각 과들을 불러들여야 업무의 효율성도 생기기 때문에 이 기금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사당종합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화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대화로서 그 부분만 사용하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사기금을 호주머니에서 용돈 꺼내 쓰듯이 보건소 짓는데 쓰고,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등 이렇게 쓰시면 그동안 어렵게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이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쌈지돈처럼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수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이렇게 쓰신다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기금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인했는데 이후로는 청사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안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약속하신 겁니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약속 믿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보건분소 앞 개인 땅에 대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해 봤습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최근에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떤 민원인이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현재 소유자입니다.

최정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분을 이해시켰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떠한 이해를 시켜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저희가 그 땅과 관계없이 보건소를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이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최정춘위원

보건소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쳐야 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처음 그 땅이 보건분소 지을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도 그렇고 2, 3평밖에 안 되는 땅인데 주인 한번 만나서 팔 의향이 있는가 해 보라고 한 땅인데 아직까지도 그분이 찾아오게 만들고, 지금 태평백화점에서 일반통행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현재는 일방통행길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방통행길로 지정이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6미터 도로를 확보해서 교차를 할 수 있도록 태평백화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일방통행으로 지정돼 있나, 안 돼 있나 모르겠지만 화살표가 일방통행으로 그어져 있고 하루에 수백대가 그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6미터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역으로 들어가서 6미터에서 주차를 하면 다른 차에 피해를 줄 텐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 3평 감정가로 사면 되는데, 이런 외람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런데 소장님을 한 달 반 전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의원님, 평당 9,000만원 달란답니다.” 그래요. “주인을 만났는데 그래요?” 했더니 “아니요, 들리는 소문에 그래요.” 들리는 소문인데 소장님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그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요, 평당 9,000만원을 달라고 한답니다.” 우리 구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온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사는 거고, 안 팔겠다고 하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해 보라는데 그것을 안 하고 무리수를 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에 있는 2-3평만 사면 앞에 주차 들어가고 우리 건물도 넓어지는데 그것을 도대체 안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보건소는 예방차원이지 진료의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분소를 짓게 되면 영구히 쓸 텐데 예방이 목적이라면 50명 이상의 구민이 모여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 좁은 장소에서 보건분소의 역할을 아주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짓겠다는 이유를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지금 민원인의 땅을 왜 안 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최근에 민원인을 면담했을 때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은 현 시가에 의해서 매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이 시가에 의해서 결정돼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최정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은 민원인이 얼마 전에 왔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달 반 전에 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까 빼먹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거 알박기로 사뒀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도 한 번 할까요? 그 땅을 팔아서 본 위원과 주인이 나눠먹기로 한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구정질문을 할 거지만 분명히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수사의뢰할 것이고, 이왕이면 내가 건축 전문가니까 의원이 일을 하고자 해서 얘기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나눠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어요. 청장님이 나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이 자리에서 의원직을 내놓고 사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과 내가 구에 땅을 팔아서 나눠먹기로 했다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춘위원

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최정춘위원

몰라요? 모르면 내가 밝혀낼 거고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네, 밝혀 내십시오.

최정춘위원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땅이 비싸고 너무 좁으니까 백화점에 팔아서 넓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고 상임위에 얘기했던 것이고, 누가 정보를 줘서 보니까 짓고자 하는 데에 땅이 있어서 상임위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감정가를 의뢰해서 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겠죠. 우리가 마음대로 사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면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한 번 하라는데 이날 이때까지 안 가고 그 땅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놔뒀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통해서나, 건축과를 통해서 장단점 분석을 많이 했고, 특히 건축과에서 건물과 영향적인 측면이나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한 사항이 아니고 사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돼서 한 것이고

최정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가격은 저희가 모르죠.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 했다고 하는데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주창오 건축과장님과 가서 다 만나고 미팅도 했습니다. 땅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과장님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몰라요. 감정가를 내는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감정가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도로에 붙어 있어서 별 쓸모없는 땅이니까 쌀 거라고 봐요. 그 앞에 2-3평을 사면 본 건물에서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냐고 주창오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6-7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6-7평 넓어지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주차도 앞으로 들어가니까 굳이 일방통행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타산이 안 맞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를 갖고 타산이 안 맞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말은 감정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감정가가

최정춘위원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감정가밖에 못 사는 거죠.

최정아위원장

감정가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저희가 감정가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의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여기서 가격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이익이 없다는 것이 건축과에서 검토했던 당초 의견서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 평수가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려 보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면 설명) 잠깐 보시면 여기는 그 땅을 구입하지 않고 짓는 거고, 이거는 구입해서 짓는 것입니다. 이 앞에 턱이 생기는 정도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것을 아무리 감정가로 산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을 줘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는 것도 그렇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저희가 이 땅을 경찰청과 교환해서 산 땅이고 2년 후에 이 사람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산 것인데 등기부상에 5,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렇게 쉽게 사서 큰 이익이 있다면 우리가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또 가기는 하지만 감정평가를 한 번 받아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됐다면 감정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 것이지.
명기

김명기위원

과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역의 대표로 있는 사람은 그것을 샀을 때 실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고 감정평가를 한 번 받아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감정가를 돈 주고 내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예비 감정가를 얼마든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금방 김명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지만 의원들의 말을 집행부가 우습게 보고 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좁다, 이것은 민원이 제기된다, 일방통행이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와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것만 붙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5,000만원에 샀는데 알박기로 샀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할 필요도 없고 엄청 비싸게 달라고 할 것이라는 것을 속단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속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최정춘위원

그분이 얼마 전에 오셨다면서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최정춘위원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마다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것만 붙들고 모든 것을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비 감정가는 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략 감정가가 이 정도 나오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팔 의향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한 번 안 했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저희 입장에서 그 땅을 사는 것은 부도덕한

최정춘위원

일방통행인데 역으로 주차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입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 건물 자체는 처음부터 주차장이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최정춘위원

옆에 있어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뒷부분에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땅이 작기 때문에 주차장을 뒤로 해야 되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인데 주차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태평백화점 6미터 도로를 활용하도록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춘위원

태평백화점 이사를 한 번 만나고 갔다는 얘기를 하던데 자기는 허락한 바가 없고 이런 계획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안 만났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제가 그날 저희 팀장과 우리 직원이 가서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계획 중이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았답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이고 나가는 차가 많기 때문에 역으로 주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동작구 보건소 신축 공사비 12억 3,000만원, 인테리어비 7,800만원, 구건물 철거비 3,000만원, 보건소 감리비 1,400만원 해서 13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최정아위원장

2012년도 기금예산에서 편성돼서 설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계는 끝났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준공단계는 아닙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진행 중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내년부터 보건소 신축공사하는 거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개관식은 언제 합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11월 초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유창빌딩과 전세계약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5월 10일까지입니다.

정재천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지금 보건소 건물주와 일단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구두협의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정재천위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부터 보건기획과장님은 유창빌딩 건물주와 협의해서 문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서 정도는 받아야죠. 7개월 동안 유창빌딩 건물주가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건물주와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문서로 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유창빌딩 소유자가 고문식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고문식씨 이외에 여러 명이 있는데 고문식씨가 전체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임대차 계약기간이 5월 10일에 만료됐을 때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때

정재천위원

우리 구청과 임대차 계약한 기간 내에는 이분이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계약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분들의 의사를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소유자가 네 명이 또 있으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 분이 고문식씨와

정재천위원

고문식씨한테는 2년 동안 대표를 준 것이고 그 이후에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 건물은 계속 계약을 변경하면서 9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계약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사업을 완료해서 11월에 개관한다면 6개월 동안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것은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돈이 없어서 기금을 쓴 것이지만 사당 보건분소 집기구매 4,9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기금에서 쓰면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금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인데 건축비와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청사기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공용청사기금은 2014년도에 예 치기금이 끝나지 않습니까? 2014년도 한도치가 500억인데 2014년도에 기금이 끝나는 거예요. 내년 예산하면 146억 정도 남는데 이 부족분은 어떻게 채울 거예요? 목표액이 500억인데 매년 50억씩 해서 10년간 500억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집기구매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는 건가요?

정재천위원

삭감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쓰기는 쓰는데 앞으로 이런 거까지 기금에서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보건분소에 관해서 의견개진을 서로 진행하다 정보전달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오해한 부분도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과와 조율해서 최정춘위원님께 다시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말씀을 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당 보건분소는 5월이면 만료되는데 어딘가에는 이 분소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의견이 있는 공군 태성복지관 1층 리모델링 사업비 7,100만원, 세움교회 1층 리모델링사업비 5,400만원, 보건분소 신축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 13억 9,984만 9,000원은 삭감의견이 있어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