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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영태 의원 발언

15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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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김대혁건축과장

ㆍ건축과장 김대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안 이유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율이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주택개량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금곡동 66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지구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순천시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금곡동 66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지정예정면적은 6만2,000여㎡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이며 재원은 광특 50%, 도비 5%, 시비 45%입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공공부분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주택개량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 거점지역을 선정, 임대분양주택 및 순환형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근거지로 해서 주민 주택개량을 유도하는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전국 12개 시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2009년 2월 23일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전문가들로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09년 6월에는 지역주민 8인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디자인팀 회의 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010년 1월 8일 LH공사로부터 신규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 다시 LH공사에서 향후 주민동의를 통해서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순천시와 협약을 통하여 사업 참여 가능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거점지역 지정 후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거점지역 지정여부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여건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응답자 중 90%를 차지해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9일 주민설명회 실시하고 1월 14일~2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4월 중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승인고시토록 하고 LH공사를 사업지정자로 지정한 후 LH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동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을 수행하는 신촌종합건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위원

ㆍ질문을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질문은 이따 받습니다.
갑종

배갑종전문위원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율이 불량한 금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지 개량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 12월 27일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나 그동안 지구 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 개량방식의 대안적 정비계획으로 2개 단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써 도시의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공동주택 건설계획에 따른 보도의 폭원을 확장 변경하여 보행환경을 개설하고 급격한 고저차로 지형 상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의 도로를 일부 축소를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외주차장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신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건설을 계획함으로써 유입인구가 증가하며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정비구역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프리젠테이션을 보는 내내 제가 서운하고 화가 나던데요, 프리젠테이션은 보고용입니다. 보고서와 다른 건데 글자들이 거의 안보여요. 제가 제일 젊은 의원인데 성의가 너무 없어요. 다시 한 번 프리젠테이션 켜보세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원이 되어서 서운한데요, 활자화시켜서 만든 보고서이고 유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자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이런 작은 글씨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리젠테이션 31페이지, 32페이지 펴보세요. 오른쪽 표 같은 게 글자가 다 보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모든 페이지가 거의 다 그런데 이것은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시의원들이 대신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프리젠테이션 자료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난 어떻게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알아서 보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페이지수가 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게 활자를 키워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20분 넘게 무의미한 시간이 되었고요, 차후에 이 사업들을 보고할 때에는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시의원들에게 아니면 의원들에게 잘 보이라고 프리젠테이션을 잘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상대방에게 정보가 필요한 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런 폰트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그 자리에서도 안 보이시죠? 솔직히?
대혁

김대혁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아니, 시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프리젠테이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전 페이지에 걸쳐서 책으로 나눠주는 게 낫지, 굳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향후 보고하시더라도 보고용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기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H공사하고의 문제가 걸려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부지 내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혁

김대혁건축과장

ㆍ그래서 일반 민간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LH공사에서 발을 뺐을 때 국토부에 찾아가서 실제 이 사업이 당신들이 지정한 사업인데 LH공사에서 발을 배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이 내용들을 다 고지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만, 주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참여토록 해달라는 저희의 요청에 따라서 아마 LH공사와 다시 재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도심, 원도심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거꾸로 사전에 국토해양부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게 현실적으로 LH공사가 우리 순천시 사업만 추진해 줄 리는 만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국토해양부에 출장을 매일 가셔서라도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 이 사업에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 순천시의 전체적인 고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전제조건으로 국토해양부의 동의 내지는 현실적인 지원계획이 없이는 사실 완성하기 어려운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담당 주무과인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주무계장님과 국토해양부에 매일 출장하시더라도 대안을 세워서 이 사업이 순천시가 그리고 건축과에서 추진한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대혁

김대혁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ㆍ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순천시의 문화재 담당하신 분하고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있는 데가 잘 보존되고 시민들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뛰어난 곳이거든요.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혁

김대혁건축과장

ㆍ네,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보존지역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도로과장

ㆍ도로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30호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인용법 조문법령 및 법명 띄어쓰기가 1조와 2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목요연하게 별표1로 규정하는 대신 이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도로법시행령 별표로 통합이 되면서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이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조례의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교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ㆍ구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항 중에서 제1조는 현행 조항 중에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 도로법시행령 관련사항도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2항과 3항, 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4조 점용요율 조정에서도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조 내용도 시행령에 의해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8쪽을 보시면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세밀하게 별표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전문위원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530호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 시 논란이 많았던 불분명한 용어기준을 바로잡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법조문 변경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및 법령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4조2항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으로 명문화하여 중복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효율적인 입법취지로 보여 집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는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허가면적 초과 시에 도로점용자의 고의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연 기준에서 몇 번 정도나 됩니까? 몇 회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변상금을 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을 불법점용이나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할 것 아닙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1년에 보통 몇 차례나 되냐는 겁니다.
희준

김희준도로과장

ㆍ한 1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522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4항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부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제11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12조~제15조는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운영에 관한 사항을 나열했고요, 제16조~제21조까지는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상황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저상버스 5대와 장애인콜택시 2대를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구입비 5억,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1억, 운영비 지원 8,000만원, 총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1조, 2조, 3조는 참고해주시고 4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순천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다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3페이지 제7조 위원회 임기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 1회,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제12조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먼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정비, 저상버스의 운영을 위한 도로정비,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의 연결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센터에는 센터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다음 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1일 24시간 운영한다. 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등이 훨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승강장 설비, 훨체어의 고정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한다. 1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ㆍ접수,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기타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15조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대상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출발지가 순천시인 경우에 이용가능하며 목적지가 도내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등 시행령에 따른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1호~4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는 모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따로 정한다. 36페이지 제19조 이용요금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중형택시 운임요금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며 시외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구간 시외버스 요금의 3배 이하로 한다, 이렇게 요금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제2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전문위원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522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가 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와 동법 제16조는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인 장애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은 효율적인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해보면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어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ㆍ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32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서 목적 부분에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순천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통약자들에게 사회참여나 복지증진보다는 다른 비장애인처럼 또는 교통약자들이 비교통약자와 똑같은 이동권에 대한 권리보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보다는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네, 최미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 조례안은 이동권 보장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인 타 지자체의 조례안을 같이 반영해서 일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위원회의 회의 있죠? 8조에 반기 각 1회 개최하는 것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말씀하시는 거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순천시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일상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가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과제가 이후에 특별교통수단을 더 많이 증차시켜야 하는 것과 저상버스 같은 것도 더 많은 노선들을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회의 열리는 시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최미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임시회의에 대해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최미희위원

ㆍ한번 같이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제17조1항 이용대상자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있죠? 거기에 근거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두고 아주 세부 이용대상자에 관련해서는 센터 운영규칙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번에 같이 교통과하고 저하고 같이 논란이 된 중심내용이었는데 특별교통 이용대상자가 저는 장애인을 역차별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항 같은 경우에는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그러니까 그때도 최미희 위원님 말씀 듣고 몇 차례 저희들도 검토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데 모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법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한정을 해놨었는데 버스 등 저상버스를 이용할 사람들을 한없이 풀어주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오히려 있고 그래서 이것은 모법대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쭉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미희위원

ㆍ저는 조례를 만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천의 조례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의 내용 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또는 교통약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순천시의 적극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에 관련해서도 전국에 있는 모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전부 다 1, 2급 장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는 전체 대상자로 열려져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이용대상자를 무한정으로 해놓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상 1급, 2급 장애인 이외에 3, 4, 5급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점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두 문을 열어놓으면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겪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생각 때문에..

최미희위원

ㆍ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센터의 콜센터 있잖아요? 지원센터의 세부항으로 정한다 라고 던져줬으면 좋겠고 조례의 내용 자체에 장애인차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취지인 것이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그동안 쭉 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이야기해왔던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4급, 5급, 6급 이런 장애인들은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정작 진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미희위원

ㆍ그 세부사항을 이동지원센터의 세부규칙으로 잡아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17조 3호에 있어요.

최미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질의 끝났습니까?

최미희위원

ㆍ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과 별개의 사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와 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저희들이 명칭을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고 장애인콜센터라는 말을 썼는데 저희들이 일원화를 시킬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똑같은 말이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네.
병회

정병회위원

ㆍ두 번째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5조2항에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포괄적 규정을 해놓으면 원칙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범위가 넓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회

정병회위원

ㆍ아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상버스를 위탁한다고 할지, 큰 줄기의 어떤 뭔가는 조금 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포괄적 규정을 해놓으면 다음에 원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염려를 안 해서.
병회

정병회위원

ㆍ12조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이 또 있어요. 거기에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들이 없어요. 포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이렇게 전부 해놨는데 저상버스를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5대, 5억 정도를 구입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규정이 전혀 없다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저상버스는 결국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우리가 시비, 국비, 도비해서 50%, 회사부담 50%로 해서 전체 금년에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저상버스 한 대가 2억입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준다는 개념입니까? 지금?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아니, 그럼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보조금으로만 50%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럼 그분들 저상버스는 일반 장애우건 비장애우건 저상버스는 다 같이 활용하는 버스 아닙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리고 보조를 받는 회사에서는 이것은 말이 50% 보조지, 거저 먹는 것 아니에요? 이 저상버스가 없으면 다른 버스를 구입하여야 함에도 이 5대 정도는 50% 보조를 받아서 구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50%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우만 타는 것 같으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ㆍ지금 저상버스는 그러면 방금도 존경하는 정병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1대에 2억이에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김봉환위원

ㆍ그러면 17조로 넘어와서 이용대상자, 1항에 보면 목적지가 도내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7조1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은 출발지가..이렇게 나와 있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김봉환위원

ㆍ그러면 19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중형택시 운임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시외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시외버스 요금의 3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저상버스를 가지고 과연 시외, 도내 어디를 다 운행을 할 것인가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아, 이 부분은 콜택시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김봉환위원

ㆍ아니, 그러면 중형택시 요금운임의 100분의 30, 그러면..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택시요금이 예를 들어서

김봉환위원

ㆍ아니, 그건 이해갑니다. 한마디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내용은 콜택시라고 명칭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저상버스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아니, 이 18, 19조는 지금 콜택시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김봉환위원

ㆍ우리 과장님은 혼자서 아시니까 콜택시라고 하겠지만 이 조례 자체로 보면 이게 콜택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왜 아니라고 보여 집니까?

김봉환위원

ㆍ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장애우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만 가지고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면 17조에도 보면 저상버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콜택시를 한다고 하는데. 요금을 이렇게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상버스 1대를 가지고 만약에 무안이나 목표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 갈 때에는 거기를 갈 것이냐?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저상버스는 안 가죠. 저상버스는 시내에서만 도는 시내버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김봉환위원

ㆍ17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출발지가 순천시인 경우에 이용가능하며 목적지가 도내 어디든지 이용가능하다, 다만 콜택시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이 없잖아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여기에서 아까 정병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장애인콜택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봉환위원

ㆍ콜택시를 말하지만 제가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저상버스해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가로열고 콜택시에 준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저상버스에 대한 것은 저상버스란 말이 확실히 표시가 되어 있고 장애인 콜택시란 말을 요즘 잘 안 쓰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봉환위원

ㆍ그러기 때문에 가로를 열고 명시를 해줘야 일반인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도 보면 거의 이것을 주게 되면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야겠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김봉환위원

ㆍ여기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오지, 벽지.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다 주는 만큼의 특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잘 만드십시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위원장님, 참고로요, 지금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저상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타고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운행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사실상 일반인들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사실상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로 저희들이 억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 회사에서는 어려운 난관을 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문의 한번 하겠습니다. 15조,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고 그랬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그런데 이것을 또 어떤 경우가 되면 단체나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물론 지원하는 돈도 있지만 차가 5대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그럼 기사를 몇 명 정도 써야 합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기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버스운영하고 똑같이 운영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운영하는데 기사가 어느 유사시 급하다고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그것이 저상버스만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그러면 기사가 어떤 사람이 기사가 되는 거예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시내버스회사 기사들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시내버스 기사들이?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제가 질의 끝내겠습니다. 도내 전체라고 이야기해놓은 데 있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광주 쪽에서 그 차를 불러서 갈 수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저상버스는 이것이 표현이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되는데..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그런 것을 확실히 못을 박아 줘야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유사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그러니까 유사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콜택시면 콜택시, 저상버스면 저상버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위원

ㆍ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 도를 벗어나는 것은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내려왔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은..

서정진위원

ㆍ아니,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라고 서울 같은 데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저상버스는 우리 일반버스처럼 시간표대로 순천시를 순회하는 것이고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로 보면 되는 거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ㆍ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운행하게 되어 있죠?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상 아침 7시~저녁 10시까지 운행하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24시간 운행하다 보면 새벽시간에 이용자도 없는데 인건비만 나가고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하니까 사실상 조례는 24시간 운행한다고 해놓고 실제적 운행은 07시~밤 10시까지 운행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이 국토해양부에서 강화되어서 최근에 연중무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지침은 따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아니, 저도 어제 저녁에 공부하면서 지침을 봤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게 맞아요. 연중운행하게 되어 있어서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이 법이 제정된 지가 2006년부터 법이..

서정진위원

ㆍ추가로 이동편의증진을 강화시켜놓은 게 있어요. 살펴보시고 참고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우

정길우교통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체육시설관리소장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입니다. 의안번호 1526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수영장 사용료 반환 근거를 마련해서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례를 삭제하고 수영장 이용사용료 반환규정 신설을 위해서 이용요금 납부자가 최초 이용예정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을 반납하고 3개월 이상 강습 또는 수영, 자유수영이라든지 이용금액 납부자가 최초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면 3분의 2를 반환하고 최초 이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소를 하면 3분의 1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강습 또는 자유수영 이용자, 납부자가 최초 이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소를 하면 3분의 2를 반환하고 최초 예정이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취소를 하면 3분의 1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료 일부 개정안입니다. 별표 1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수영장 요금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중계방송료는 삭제하고 그 밖의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그 밖의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해서 ‘주민생활’을 ‘체육활동’으로 개정했고 ‘어려울 때’를 ‘어렵다고 예상되거나 어려울 때’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해당이 없고요, 관련부서 의견이나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일~12월 20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자 제출이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12일과 작년 12월 11일에 사전 협의사항을 거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전문위원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526호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시설관리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13조제3항의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삭제는 관련 법령의 부재로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의1항 제4호의 신설은 수영장 이용자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문화하여 이용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형평성면에서 효율적인 입법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수영장 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변경을 하고 실효성이 없는 중계방송료 규정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일부 문구를 정비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