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우교통과장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522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4항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부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제11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12조~제15조는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운영에 관한 사항을 나열했고요, 제16조~제21조까지는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상황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저상버스 5대와 장애인콜택시 2대를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구입비 5억,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1억, 운영비 지원 8,000만원, 총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1조, 2조, 3조는 참고해주시고 4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순천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다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3페이지 제7조 위원회 임기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 1회,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제12조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먼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정비, 저상버스의 운영을 위한 도로정비,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의 연결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센터에는 센터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다음 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1일 24시간 운영한다. 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등이 훨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승강장 설비, 훨체어의 고정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한다. 1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ㆍ접수,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기타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15조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대상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출발지가 순천시인 경우에 이용가능하며 목적지가 도내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등 시행령에 따른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1호~4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는 모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따로 정한다. 36페이지 제19조 이용요금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중형택시 운임요금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며 시외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구간 시외버스 요금의 3배 이하로 한다, 이렇게 요금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제2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