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혜숙 의원 발언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6시57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자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던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일부 내용 수정 및 자구수정을 한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조의 제목 및 자구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법규의 체계 및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목중 순천시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인상 등 조례 정비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에 의한 순수 봉사체제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임종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위원회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조직위원회의 기구설립과 이사회 구성사항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내실있고 효과적인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장이 하며 이사회는 15명 이내로 한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기구및정수는 순천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조직위원회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순천시의회 의장의 협의를 거쳐 순천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직위원회 총회 및 이사회등 모든 회의를 공개되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인터넷방송등을 통해 중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2조 2항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장하며 이사회는 15명 이내로 다음 각호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2명정도 더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장이 한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라고 이렇게 했겠지만
종기
임종기의원
ㆍ책임있게 수행하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공동위원장 2명을 더 하면 책임이 조각됩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공동위원장 부분은 정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조례는 공동위원장이건 단독위원장이건 만약 공동위원장이 필요로 하면 정관에 공동위원장 부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정관에 자유스럽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하며 필요시에는 2명의 범위내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등 이런 문호를 개방하면 어떻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정관을 만들 때 의장과 협의하여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과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정신이 여기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저는 이 조항을 신축성있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위원장을 맡게되면 책임성은 확보되겠지만 조직위원회 설립 자체가 문호를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드리기 위한 것인데 조직위원장도 공동위원장을 3명정도로 인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조항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2항 3호에 시에서 15인이상 역사성 가진 시민단체이라고 했는데 15년이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15년이라는 의미가 민선자치 시장이 출범한지 15년쯤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때부터 하기 위해서 20년이라고 해 볼려고 했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단체장의 자치기강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5년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15년으로 한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담스럽습니다. 조문을 만들 때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순천시에서 오랜 역사성을 가진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올해라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시민단체라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지금 시민단체를 구성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역사성을 명기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 꼭해야 합니까? 비용이 들어갈텐데
종기
임종기의원
ㆍ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이 알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시민들앞에서 회의하는 부분이 공개적일 수 있고

김석위원
ㆍ그 예산은 우리가 주어야 할텐데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그 예산은 얼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기 의원께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중에 제2조 1,2,3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항은 순천시장이 추천한 자 5인이내, 순천시의회 의원 5인이내, 순천시에서 15년이상 역사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교수, 환경운동가, 조경 화훼 등 전문가 5인이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법인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는 민법43조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민법 43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민호위원
ㆍ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는 그 규정보다 지금 민법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법인으로 정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종철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종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이 내용은 조직위원회 내부정관이나 그것은 우리가 정한 조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나면 그조례의 범위내에서 조직위원회 정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정관을 당연히 이사회 임면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정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 흠결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법인의 정관 만들 때부터 조례의 틀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례의 기능과 한계를 벗어나서는 법인의 정관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정관과 설립취지에 맞냐 안맞냐를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신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릴까요

신민호위원
ㆍ이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례가 과도한 123항을 빼고 자꾸 맨 마지막 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기구 및 정수는 순천시의회 의장의 협의를 거쳐 구성한다 이번에 개정안은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되어 있죠? 또하나는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장이 하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정원박람회 책임을 져라는 뜻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형태의 기구가 된다면 그길을 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순천시장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그래서 이창용 위원께서 조직위원장을 복수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관에 그런 정신이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이 조직위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하자 굳이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그렇습니다. 법인에 있어서 최고 의결기구가 총회인데 총회를 대신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럴 려면 이사회 구성이 공정해야 합니다. 해서 시장님이 추천하는 5인 의회의원 5인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5인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15인이내라는 표현보다는 충분히 시의회의 통제성에서 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하는 형태의 융통성을 할 필요가 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15인이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적당히 맞추면 됩니다. 그 부분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정관을 만들 때 이종철위원이 말했듯이 이것은 민법에 위임된 사항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이 조례 틀 범주내에서 만들 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례 틀 범주내에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관속에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을 필수조건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민법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인원 자체를 굳이 한정시킬 형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회를 추천해서 제가 말하는 1안2안3안을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에 대한 한정을 둘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폭을 넓히자는 것입니까?

신민호위원
ㆍ가급적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그래서 조직위원회가100명 이내로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 더 필요하다면 배수로 넓히면 됩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피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구성은 텍스트를 해야죠. 구성에 %는 텍스트 해야 하고

신민호위원
ㆍ여기에 의장과 협의를 거쳐 구성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종기
임종기의원
ㆍ의장과 협의해서 구성한다는 부분은 사무국 기구 및 사무국 정수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기구 및 정수 그리고 거기에 조직위 구성까지도 변경할 경우 순천시 의회 의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그렇습니다. 사무국 기구 내지는 사무국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사무국 기구 및 정수 조직위 이사회까지도 그런 형태로 넣자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에 넣어서 어떤 형태의 작은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는 모양새를 조례로 묶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되어야 공정합니다. 이사회가 어떤 한쪽 편에 치우쳐서 흐르는 경향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팀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민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민법40조에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위로 목적 5호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이규정은 분명히 40조는 사단법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입니다.
ㆍ43조 재안법인의 정관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단을 출연하고 40조1호 내지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5호 이사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이것을 정관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정관 작성하는데 이사 임면에 관한 부분을 저희 조례에 관한 부분속에 이를 정관에 끼워넣으면 됩니다. 이 조례는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법입니까?
ㆍ이사 15명 숫자를 제한해서 통제하라는 것입니까? 시장이 추천하는 5인 시의원5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5인 이 각각 방법이 통제라는 소리입니까?
ㆍ인원을 늘리면 좋습니까? 줄이면 좋습니까?
ㆍ조직위원회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조직도에 의하면 이사회는 15인이내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은 10인이내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조직도에 의하면 그래서 15인으로 특정했다고 해서 문제될 수 없고 시장이 추천하고 시의원이 들어가고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이 숫자가 조직위원회 이사회에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장이 입맛 맞는 대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그것은 옳은 이사회 구성이고 시의원이 포함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이사가 포함되면 그것이 조직위원회 행동을 제약하는 모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ㆍ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말씀하셨는데 법인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법인격의 품절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인격의 흠결자가 아닌 법인체입니다. 법인의 뜻을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사회 회의를 합니다. 당연히 총회 회의를 해야 하나 총회구성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사회로 함축됩니다. 이사회 뜻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직위원회 뜻인데 시의원이 포함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이사회가 이사회기능을 망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의회라는 것은 대표기관인데 대표기관의 동의를 구한다는 자체가 조직위원회 능력을 흠절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까? 없는 능력을 보충했으면 보충했지 있는 능력을 흠결시키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ㆍ조례에 이것을 넣지 않으면 조직위원회가 무소불이의 기관이 됩니다. 이사회는 한마디로 누구의 통제권한도 미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그런 조직이 될까봐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위원입니다. 조직위원회 정관을 오늘 받아봤습니다.
ㆍ방금 임종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법인의 정관같은 경우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관내에 어떻게 변경할 될것인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인이 어디로 있냐 하면 민법45조에 재단법인 정관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변경에 대한 시기 방법 지위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관규칙을 보면 이사 및 감사 의 정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보내 주신 정관외에는 이사라고는 없고 임원만 있습니다.
ㆍ그리고 집행위원회에 별도로 호선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집행기구 사무국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총회가 제일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 할텐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내주신 조직위원회 정관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조직위원회 설립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정관이 어떤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정관에 무엇을 담아야되는지를 순천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방금 언급하신 민법43조나 45조의 내용을 정확히 지키고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그 내용을 만들면서 기획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성과 이런 부분이 담보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계속 임종기 위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적해 온 것이라는 하는 것을 왜곡되게 인식하지 말아주시고 조직위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여 주신 정관도 그렇고 저희조직위원회 조례도 놓고보면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변경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등은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재산출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등이 이루어 지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더 진단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 진위를 잘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신 의견중에 총회나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실 것입니까?
ㆍ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부족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조직위원회의 지원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인식도 이해되겠습니까?
ㆍ조직위원회 출연금 문제와 별도로 조직위원회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각각 똑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ㆍ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는 충분히 아셨죠?
ㆍ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와 같은 사항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고 시가 재의요구해 온다한들 우리가 공표하면 이 조례안대로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ㆍ사실 조례 개정까지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조직위 관련해서 그만큼 논란되었던 문제, 의회 차원에서 우려했던 문제, 걱정했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ㆍ자꾸 우리가 조례로서 내용을 넣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노상방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노상방뇨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굳이 경범죄 조항에 넣는 것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조례로서 명문화시키지 않을 경우 시가 얼마나 실행의지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못박아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활동하시는데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성이 담보되고 어차피 시의회와 고민하고 상생 그틀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간다면 과장님 돌아가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어차피 예산이 조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같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이 발휘하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ㆍ법인 정관자체도 정관이냐 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만들 어서 활동하라고 조례로 만들었고 그 법인의 정관으로 어떠한 내용을 넣을 것인가 하는 그 틀은 우리가 조례로서 이미 명문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의 정관의 큰틀도 이 조례를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고 예를 들어 장학금 단체 장학재단의 여러 가지 재단도 관련 상위규정이 있습니다. 그 큰틀에서 해당법인의 목적 내용 기능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위원회도 이 조례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인 자체가 무효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예산심의를 앞두고 조례가 본회의때 개정해서 내려보낸다면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드릴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ㆍ바로 못받을 사항이라면 어차피 정관과 조직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해 왔던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전혀 못받아드릴 이유도 없고 오히려 이내용이 사실상 들어가야지 조례의 시작과 마지막이 담보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서 개정안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정회
18시11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잠시전 보류하였던 예산안부터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의 정원박람회 전담 해설사 운영을 포함한 22억782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위원회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