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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4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계별 총괄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0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전산과 소관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 12억 3,2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보라매공원 문화예술공간 리모델링 및 가구 구매 6억 5,1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1억 6,0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24억 7,2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3억 2,6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정비구역 실태조사 900만원,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9,600만원, 지적과 소관 지적재조사 측량사업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비 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총 8건 109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승인요청한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홍보전산과 소관 중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한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2억 3,200만원과 문화체육과 소관의 보라매공원 문화예술공간 리모델링비 6억 5,100만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비 1억 6,0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24억 7,100만원 등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63억 2,600만원과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실태조사 관련 사업비 880만원,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용역비 9,500만원 및 지적과 소관의 지적재조사 측량 사업비 3,900만원 등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관련 법규에는 저촉됨이 없으나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모두 명시이월 예산으로 앞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명시이월사업조서 13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5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이월사유가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 원가계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감사과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사업비를 산정해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한 적이 없다고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통합적으로 발주를 하려고 명시이월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추가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만큼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심사해서 필요한 이 정도의 사업비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 및 투자비 등은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2013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보다 343억 3,000만원이 증가한 3,19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71억 3,00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322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8억원으로 2012년도보다 20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199억 3,000만원으로 2012년보다 343억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36억 6,000만원이 증가한 640억 8,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국유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6억 6,000만원이 감소한 7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억 6,000만원이 감소한 4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26억 9,000만원이 증가된 68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25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보조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32억 1,000만원, 물건비 330억 1,000만원, 경상이전 1,919억 4,000만원, 자본지출 176억 1,000만원, 내부거래 5억 4,000만원, 예비비 35억 9,000만원, 반환금기타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28억 6,000만원, 구정홍보 역량강화 10억 1,0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 21억 6,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57억 8,0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12억 5,0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0억 2,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0억 6,000만원, 재무활동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95억 1,000만원 등 총 27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와 안전분야 예산은 민방위 운영 4억 6,0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2억 2,000만원 등 총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 예산은 교육도시 기반조성 72억 6,0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1억 6,000만원, 재무활동 1억 2,000만원 등 총 7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으로는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13억원, 독서문화 진흥 12억원, 생활체육 육성 11억 4,000만원 등 총 3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29억 2,000만원,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30억 2,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88억원 등 총 15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222억 6,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304억 2,000만원, 여성복지 향상 131억 9,000만원,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508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96억 4,000만원 직원복지 증진 65억 8,000만원 등 총 1,42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45억 4,000만원, 의약 관리 13억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21억 8,000만원 등 총 9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 예산으로는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 2,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3억 6,000만원 등 총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으로는 교통질서 기반조성 21억 5,000만원, 교통행정 개선 37억 9,000만원, 도로인프라 확충 49억 2,000만원, 재무활동 37억 8,000만원 등 총 14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으로는 공원녹지 확충 23억 8,000만원, 산림보호 육성 11억 5,000만원,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5억원, 주거환경 개선 8억 9,000만원 등 총 5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전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8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78억 2,800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 74억 3,500만원과 지출 154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9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충실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2012년도보다 12%인 343억원이 증가한 3,19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보다 11.7% 증가한 3,0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3%가 증가한 1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등록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보다 6% 증가한 64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0.9% 감소한 710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8.3% 감소한 40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1.2% 증가한 665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보전분등을 포함하여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4.7%인 290억원이 증가한 1,12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9% 감소한 732억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9% 증가한 330억원이고, 경상이전은 20.5% 증가한 1,919억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16.4%가 증가한 176억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8%인 49억원이 증가한 1,350억원이고,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된 1억 2,2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3.2% 증가한 1,008억 5,000만원이고, 기획재정국은 3.1% 증가한 178억 6,000만원이며,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8.0% 증가한 162억 5,600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9.2%인 293억 5,800만원이 증가한 1,818억 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8%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복지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20.9% 증가한 1,535억 1,2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2% 감소한 58억 4,500만원이고, 건설교통국은 전년도보다 14.6% 증가한 224억 8,300만원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감소한 30억 1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0.94%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등은 감소되었으나 교부금이 23억 증가하고 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290억원 이상 대폭 증가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예산규모가 2012년보다 12% 이상 증가된 3,199억으로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된다고 보여지고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소는 없는지,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452억 6,3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78억 2,800만원과 전입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74억 3,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출은 154억 2,200만원으로 2013년 말에는 전년도보다 79억 8,600만원이 감소한 298억 4,100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 및 세부 수입 지출내역은 앞의 기금현황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기속하지는 못하나 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부터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세입설명을 듣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료요구한 건수가 25건 정도 됩니다. 전체자료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의사팀에 전달해 주고 의사팀에서 전체자료 요구 건을 수합해서 예결위원들께 먼저 배포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의사팀으로 동작구 집행부에서 넘기지 않았고요. 올해 심사할 세부사업이 287건입니다. 25건 정도면 10%도 안 되는데 이 자료조차도 상임위에서 요구한 내용 자체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결위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요구한 부분인데 왜 이 자료에 대해서 의사팀에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해당 국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전달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못 준다고 합니까?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위원님들께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분명히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 개별 의원 요구자료를 수합하셔서 행정재무위원장에게 전달을 꼭 부탁드렸는데 한 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니까 부랴부랴 여러 과에서 자료를 주고 이걸로 심의해 달라고 하는데 상임위가 물론 예비심사입니다마는 상임위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으로부터 수합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상임위 때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에도 요구하라고 해서 의사팀에서 집행부에 요구했고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전달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각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달을 의사팀에서는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고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다시 수합을 해서 오전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집행부하고 예산심의 하는데 의견조차도 소통이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 듣고 바로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료제출에 관한 문제가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6대 의회 구성되면서부터 제기되는 문제이니만큼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메모하셔서 의사팀에서는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달 못 받았다고 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비슷한 취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6년째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심의 임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예산심의 임하기 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예산을 심의하면서 증액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 원안을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인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조차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활동에 명백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숫자 써있는 것을 대충 보고 통과해 달라는 것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의정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냥 이대로 예산심의에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심의에 필요해서 요청한 자료를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예산심의에 임해야 되는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들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만 끝나고 나면 자료요구 해도 안줄 거 아닙니까? 25개 구청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위원들이 예산심의에 대충 임해서, 대충 통과하고, 대충 하면 앞으로도 의정활동은 명백하게 침해를 받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잠깐만요, 해당 국장님들께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마저 듣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최정아위원도 그렇고 손화정위원도 그렇고 자료요청이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료요청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먼저 소통을 해서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장이신 최정아위원님은 행정재무위원들하고 소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자리를 한번 가져보셨는지요.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당리당략으로 하니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당대 당으로 붙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굉장히 의회에 대해서 불신과 실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 한 번도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할 여지가 있지 않나, 집행부만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정아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했고요, 상임위에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자료요구를 했고 그 자료를 위원들께 배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소통이 되었느냐, 아니냐는 해당 상임위에서 판단할 일이고 의원의 자료요구권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고유권한에 대해서 이 안이 당리당략에 이용된다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심의하는 자리에 당리당략이 있는 게 아니라 의원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소통은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소통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한 쪽에서만 소통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자 했을 때 소통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결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건지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예결위가 원만히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금방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총 25건이라고 하셨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25건의 자료를 오전 중에 배부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각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오전 중에 배부하겠다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잠시만요, 저는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리스트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리스트를 위원들한테 먼저 배부해 주십시오. 저는 복지건설에 있어서 리스트도 모르는데 제가 더 추가할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 먼저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2011년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집행 결과 같은 것을 보면서 그때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각 부서를 불러서 보고를 받은 의원도 있고 설명을 받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보고를 받았거나 설명을 받았거나 그때 자료를 요구한 것을 못 받았다면 그건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 의원들이 대충 자료를 받고 대충 심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과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보고 받았고 설명 듣고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마치 전체 의원이 대충 심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지금 어떤 근거로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당리당략적으로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제가 한 달 전에, 2주 전에, 두 달 전에 요구했던 예산심의 관련 자료들을 여태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해당 부서와 관련 의회사무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금까지 못 받고 있고요. 이 의정활동은 제가 볼 때 지금 여러 가지로 본질을 흐리는 발언으로 편을 나누려고 하는데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소통을 안 했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제가 어떤 자료를 못 받았다고 요구를 했을 때 이게 한두 번에 그친 것도 아니고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해당 부서 거기 책임 있는 분이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사과를 할 의지가 없고 재발방지 약속도 할 의지가 없다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볼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집행이 잘못 되었으면 자료를 못 갖다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예결위는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위원 간의 개별공방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알고 수용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요구한 자료가 제 시간에 오도록 하겠다는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고, 사과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행정재무위원회 25건은 오전 중에 분명히 위원님 여덟 분에게 배부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사과 언급과 약속을 이 자리에서 받고 예산심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자료 리스트를 먼저 주셔야 저도 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할 게 있는지, 없는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주면서 리스트는 줄 거니까요, 지금은 행정관리국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행정재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것도 함께 요구해야 되니까 25건이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그 말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먼저 듣고
용득

벡용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는 이미 해당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했고 설명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에 제출하라는 지시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앞으로 예산심의와 관련된 자료는 다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오늘 오전 중으로 다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심의와 관련된 자료만요?
용득

벡용득행정관리국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늘 개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해 주고 가급적 예결위원님들의 말씀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똑같은 역지사지입니다. 누구 인격모독 이런 것들은 전부 지양해 주시고 이제 예산에 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공직자들한테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옆에서 거들어 주셔서 답변을 하다 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구라고 하지 말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관해서 성숙된 의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장께서 이따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은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의례적인 인사는 했으니까 각 국․과장들은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고, 또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약속한 사항은 꼭 지켜주시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산에 관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고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님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온 각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이 다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지입니다. 2013도 세입예산안 세무1과 소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2013년도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322억 6,059만원 증가한 3,071억 3,133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 604억 2,400만원 대비 36억 6,400만원 증가한 64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증액편성의 주원인은 2012년 대비 신규세원 상도134주택 2,330세대, 흑석4․6구역 1,534세대 등의 증가로 구세인 재산세가 33억 증가 예상되며, 등록 면허세가 5년 치 평균신장률 및 상도134 추가 준공 예상분 반영하여 3억 5,0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7억 7,116만원 감소된 588억 8,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876만원 늘어난 239억 3,214만원으로 증편성하였고, 11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 8,992만원 감소된 349억 5,4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3억 6,600만원 감소한 40억 3,5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67억 1,683만원 증가한 665억 3,094만원으로 증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40억 1,891만원이 감소한 17억 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290억 3,583만원이 증가한 1,118억 8,742만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입증감 변수와 최근 세입흐름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화정위원

세입 첨부서류에 보면 세입결산 추정치가 20억 정도 있고, 세출예산 추정치가 23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정도 계상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차액 부분은 추경재원으로 할 예정입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보조금 잔액하고 이월금 등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보조금 반환이고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한 20억 정도 나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92억 9,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겁니까?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92억은 작년보다 플러스 된 게 KT 옆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게 8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 않나요?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현재 도시계획 차원에서 매각추진을 용도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손화정위원

아직 안 되었나요?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12월 말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최대한 재산적으로 가치 있게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매각했을 때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나 이런 부분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그건 공정한 차원에서 매각절차도 공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폐지만 했고요, 분명히 위원회 때 의견을 구유재산인데 매각결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도 아직 없는 것을 예산서에 올리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좀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없다면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이 지금 바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옹벽이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저희가 구유재산으로 다른 건물을 짓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평가는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KT 옆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위치상이나 저희 구로서 현재적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보유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매각하는 게 나은지 그건 분명히 의견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입예산 조치에 들어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자료를 요구하고 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대로 저희가 구유재산은 팔기는 쉽지만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땅을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 상의도 없이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대지로 지적도 안 되어 있고 형질변경을 해서 만약에 불필요해서 꼭 매각해야 된다면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로 전환해서 매각하는 것이 가장 구에 이득이 된다고까지 의견제시를 했는데도 왜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당2동에 36.5 사회적기업 카페를 운영했는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거기 계약할 때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의 일정액을 우리 구에 수입으로 주겠다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 잡고 있는 건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수입에 대한 것은 잡혀있지 않고 그 수입에 대한 것은 별도로 기여금 형태로 해서 이번 달이 연말 마지막이니까 전체 총괄해서 받을 예정인데 확실하게 수익금이 얼마인지 안 나와서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운영하는 쪽에서도 우리 구에 세입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기여금이라고 표현한다면 기여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명확하게 항목을 잡아서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명확하게 세외수입으로 추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공동재산세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려서 잡으셨는데 이유가 뭐죠?
관표

홍관표세입총괄팀장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홍관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재산세는 우리가 전체적인 재산세를 부과하면 그중에 50%를 시에 주고 시에서 전체 받은 것을 1/n로 나눠서 각 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재산세가 38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90억을 시에 두었다가 가져올 때는 320억 정도 160억 이상을 플러스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동재산세가 상당 부분 들어난 사유는 우리 구만해도 금년 대비 내년도에 공동지역개발로 해서 재산세 총 세원이 아파트 수가 1,534세대 이상이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타 구에서도 많은 세대 준공이 되면서 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것 플러스 타 구 합쳐서 들어올 때는 많은 공동재산세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죠?
관표

홍관표세입총괄팀장

환급 받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세입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관표

홍관표세입총괄팀장

부가가치세는 재무과 소관으로 하는 건데요. 보통 부가가치세는 매월 결산 받아서 여러 가지 공급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받는 추세인데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잡으셨어요?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4억 8,000만원입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건설관리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6쪽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이 2,015만 7,000원이 있어요. (답변준비)
유나

정유나위원장

조금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역에 방치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폐차하는데 폐차하면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기타 경비에도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폐차수입이 발생하죠?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거의 발생하는데 약간 발생하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내용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수입은 원래는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야죠?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그렇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 전혀 없기에요,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노인복지과장 계신가요? 7쪽에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이 6,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딘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경로식당을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수입으로, 정확히는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사당노인복지관인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사당노인복지관도 일부 잡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식당을 오픈해서 식사대를 받는다는 얘기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네. 거기에 무료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외에 유료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오현위원

6,500만원씩이나 되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전체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하는데 담당 부서장이 없어서 정확한 질의 답변이 안 되고 있어 유감스럽고요. 제가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때도 제기했습니다만 7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과 소관이 있는데 사회교육 강좌에 대한 강사들 보상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사회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강사비를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교육 강좌 수강료 수입은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제가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복지건설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세입부분은 많이 잡든, 적게 잡든 결과적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비해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인센티브 사업비를 굉장히 적게 잡았는데 우리 구가 시 평가나 인센티브와 관련한 사업실적이 저조합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매우 우수합니다. 금년에 15개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11개 사업에 최우수구 또는 우수구 시상을 했고, 인센티브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비를 줄여서 잡은 것은 보수적으로 잡은 건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적게 잡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재원이 없으면 많이 잡으셔야죠. 인센티브 사업비를 보수적으로 적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시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소홀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닌 거 같고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조금 증액되긴 하지만 세외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도 줄었고, 조정교부금은 증액됐으나 재정보전금도 그에 따라 줄어들 텐데 주로 증액된 사유가 국고보조금이거든요. 이 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우리 구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보조금 부분을 매칭펀드로 구비 부담이 다른 부분 아닙니까? 290억이 늘었지만 실제 우리 구가 가용하는 재원은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도 제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했지만 이월비 빼고, 보조금 반환금 빼면 추경재원도 없을 정도로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우리 구 세입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예산편성하느라 수고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입세출예산안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대부분 증액된 부분이, 물론 국시비보조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 외에 늘어난 것은 행사운영비 29.15%, 국외업무 여비 44.44%,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의 경상이전 경비가 서울 시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부분이 대폭 확대됐거든요. 물론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회복지 비용이 증액된 것을 빼고라도 여기 보면 민간 행사보조,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늘고 성과상여금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들고, 민간이전 경비는 한 번 증액되면 다시 줄이기는 정말 어려운 고정경비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행사경비, 국외여비,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봐야 될 거 같고, 특히 행사성 경비라든지 내년도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더불어서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느라 애쓰셨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좋은 지적 감사한데요. 사실 저희도 적은 재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도 많고, 민간이전과 관련된 경비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한 만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성과관리카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전체 성과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사업별로 다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3개년을 만들어서 3년 후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성과관리 카드는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등록해서 3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을 중단할 것인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일몰제가 적용돼서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입도 중요하지만 경상이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올해도 민간이전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어떤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늘어나는 요구는 많겠지만 기존에 하는 것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응은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예산심의 들어갈 때 각 과별로 성과관리카드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세출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에서 원가계산을 하신 적 있으세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민간이전 한도액을 계산해 본 결과36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것은 36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1,100만원 정도 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예산에서 비율은 %입니까? 정리를 하시겠지만 36억 8,000만원이 실제 쓸 수 있는 경상적 경비 말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몇 %인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짜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사업비 부분에서 민간이전 사업이 몇 %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잡겠느냐를 큰 틀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몇 %, 실제 가용재원에서 몇 %인지를 알고 정리해야지 전체 재원에서 보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그것은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당초 예산기준에서 3년간 증감률을 산정해서 각 부서별로 민간이전 한도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년간 조정했을 때 당초 예산기준 전년도 보다 0.34%가 늘어났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에 맞게 그 범위보다 1,100만원 적게 민간이전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각 부서별 한도액을 좀 주시겠어요?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일자리경제과 축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동물등록제 수수료는 해 놨는데 반려견들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는데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안 해 놓은 거 같아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수수료라고 해서 내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에 한해서 내·외장형 인식표를 내부에 칩을 넣는 경우가 있고 목에 걸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에 세입으로 잡지 않았냐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아직 시행 전이고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의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김영미위원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의 수입이 꽤 될 텐데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없을 것으로 보고 잡지 않았는데 발생되면 수시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미래지향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 아울러 보건위생과 소관인가요? 흡연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식당에서 흡연하는 것도 세입에 적극적으로 잡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 예산할 때는 식당 흡연에 대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고 공원에서 피거나 길거리에서 무단투기하는 것은 세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 생각인데 이것도 수입이니까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그때 알았으면 잡았겠죠.

김영미위원

지금 추가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좀 전에 말씀하신 축산물과 이 부분에서 세입이 생긴다면 내년 추경재원으로 잡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추경재원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이미 추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 추계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생기면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통과되는 것으로 언론지상에 다 나왔는데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4쪽에 보건위생과 소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은 없는 건가요? 과태료만 있나요?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과태료를 400만원 잡아놨고,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관리 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관리를 잘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관리운영하는데 2,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에 반하는 과태료나 과징금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책정해서 징수해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가 아까 원가계산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8쪽에 건설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해서 4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산정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아위원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원가계산이 필요하죠? 산정근거와 원가를 어떻게 잡고 있어서 세입조치를 하는지.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세입은 부서에서 어떻게 이 금액으로 산정했는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건설관리과 거만 주세요.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의무보험 위반 범칙금이 있는데 작년 수입과 비교해 보면 1,200만원밖에 안잡았는데 세입을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과태료나 과징금, 범칙금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산정할 때 현재 추세나 과거 3년, 많게는 5년까지 평균액을 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추계자료를 사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소나 과대로 책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19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자동차 의무보험이 있는데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그것은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체납세액을 내년도에 얼마 받겠다는 것을 추계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부과할 것이고 이것은 현재 부과했는데 못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부과해서 못 받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그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포차 이런 부분과 10년 이상 된 차는 체납된 상태에서 폐차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고지서는 해마다 발급하나요?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계속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고지서 발급비가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그 부분은 부서에서 자동차밖에 압류를 못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륜차는요?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이륜차는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체납 징수율이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김영미위원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거 같고
승영

우승영예산팀장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은

김영미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체납률이 상당히 높아서 내년부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도 사고, 각종 장비도 사서 이런 체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서 세무1과와 교통행정과가 체납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통합관리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저희가 각종 장비라든지 인력을 확보해서 자동차나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징수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미위원

해마다 누적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여태껏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쪽에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전년까지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하천 사용료로 부과했어요. 지목상 하천입니다.

문오현위원

케이블 매설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문오현위원

동작구 전체에 대한 수입인가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네.

정재천위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느 수입으로 들어가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공유수면, 동작구 수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이 어디 항목으로 들어가냐고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공유수면은 작년에 하천사용료로 들어갔다가 올해 용어를 변경해서 공유수면 사용료로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 사용료에 하천 사용료만 포함된다면 케이블선 사용하는 건 하천으로 보지 않고 따로 항목을 책정한다는 거예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이죠.

문오현위원

케이블이 묻혀 있는 지적도가 다 있나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공유수면 사용료는 개인이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지하 매설물 사용료는 어디에 잡습니까?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도로 사용료로 잡힙니다.

강한옥위원

도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은 9억 6,400만원인데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건설관리과와 도로관리과 도로 사용료의 차이점이 뭔가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는 일시적인 도로 사용료로서 주차장이나 사설안내표지판 사용료를 도로 사용료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하 매설물은 일시적이 아니잖아요. 한 번 매설하면 10년, 20년씩 사용하는데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연단위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하 매설물이 일시적인 사용료에 들어가냐고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도로 사용료에 뭐가 있냐고 해서 뭐, 뭐가 들어간다고 설명드린 거죠.

강한옥위원

건설관리과에 일시적인 도로사용료와 주차장, 사설안내표지판, 지하 매설물 등이 포함되는 거예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지하 매설물 포함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9억 6,400만원인가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각자 차지하는 수입의 비율들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지하 매설물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얼마인지를 봐야 될 거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사용은 어떤 것이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이 다 계시지 못한 이유가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데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세출예산할 때 궁금한 세입에 대해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한옥위원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 사용료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 복구허가를 받으면서 도로굴착 허가기간 동안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정재천위원

1년에 220만원밖에 안 돼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 복구비는 별도로 징수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도로굴착 허가할 때 수도관도 있을 것이고, 지하 매설물 설치도 있을 것이고, 도시가스를 설치한 것도 있을 텐데 수입을 220만원밖에 안 잡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로법에 정한 점용료 단가가 있는데 사용료만 부과되고요. 굴착복구 공사비용은 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정재천위원

신청건수는 많은데 심의를 열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죠? 도로굴착할 때 보면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건 10미터 이상, 소규모는 따로 처리를 안 하고요.

정재천위원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안 해 주잖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사전에 도로굴착 도로관리심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준 것 같은데 이것도 심의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심의수당이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급한 공사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긴급굴착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고 소규모인 폭 3미터, 길이 10미터 이하는 별도 심의 없이 바로 굴착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있는 도로사용료 수입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가 있어요. 부정하게 수급자가 돼서 보장구를 살 때 지원을 받았다가 부정하다는 게 밝혀져서 다시 징수하게 되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긴급지원을 했었는데 나중에 조회를 해 보니까 수급자 대상이 안 돼서 지원받은 걸 환수 조치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이미 수급자 또는 보장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미 급수를 매겨서 정해서 내려오지 않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내려오는데요. 수급자도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서 조회를 합니다.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이미 수급자 보장을 받은 부분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강한옥위원

수급자라고 하는 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수입이 늘어서 수급자에서 다시 수급자 제외대상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것에 대한 환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수급자였는데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소득이 늘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돼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 바로 밑에 있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으로?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예, 이게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노인복지과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복지과는 부정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포함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에서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을 받았던 분들이 어떻게 해서 환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은 걸 수급자로 해서 노인 분들한테 저렴하게 지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소득이 늘어서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거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인복지과 소관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0만원 잡아놨는데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17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징수했던 것을 지난연도 수입에 4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전에 못 받았던 걸 징수시킨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는 다시 징수금을 지난연도 걸 받았는데 노인복지과 소관에서는 지난연도 수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납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걸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3쪽 환경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녹색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환경이 굉장히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소관 과태료는 세입을 더 작게 잡으셨거든요. 저는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데.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세입 추계를 편성할 때 최근 3년간 또는 5년간 이 정도 평균치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추세가 늘어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추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평균치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이건 더 많이 잡아야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잡았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세입추계는 통상적으로 3년간 평균치를 잡아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좀 더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환경에 관한 각종 규제나 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세입예산은 점점 줄고 있다는 건 우리 구가 과연, 그러니까 예산이란 건 그렇잖아요. 비율, 어느 정도의 중요한 시책을 갖고 하는 비율인데 이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금년도 추계에 대해서 위원님께 부서에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세입의 특성상 세출예산처럼 꼭 계상이 돼야 집행되는 게 아니고 세입예산이 당연히 거두는 부분이면 여기에 적게 잡았다고 해서 걷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서 지금 우리 예산 자체가 추경재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약하거든요. 작은 금액이 누락되거나 혹은 적게 계상된 부분은 우리가 안 그래도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연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고 건전재정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미리 집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미리 쓰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시나 행안부에 보고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으로 해서 재정의 합리적이고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예산을 선심성이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나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 앞으로 그건 사업별 예산심의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전반적으로 저는 세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건데 좀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각 위원별로 자료요구한 내역을 전문위원이나 의사팀에 전달해서 좀 정리를 해서 끝날 때마다 각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서 공통으로 또 추가적으로 보실 분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강한옥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세입에 대해서 세무1과만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랑 교통지도과는 아직 안 했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한 걸로

강한옥위원

그러면 질의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상임위에서 안 했어?

강한옥위원

예, 안 했어요. 세입은 예결위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예결위에서 무슨 세입을 그렇게 따져서, 그건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고

강한옥위원

세입이 중요하지요. 돈을 거두어들이는 건데
원규

박원규위원

회의를 세입만 가지고, 여성 천국이야 세입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언제 할거야?

강한옥위원

그러면 안 잡은 건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손화정위원

결산에서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모든 자료를 그렇게 하면 되면 거겠네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 누락됐거나 하면
원규

박원규위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휴식시간에 좀 물어보고

강한옥위원

어떤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던지 간에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는 건 다 맞는 거고 남이 하는 건 듣기 싫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심의를 하겠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제가

강한옥위원

교통지도과 질의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세입부분은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물어보고

강한옥위원

교통지도과 오후에 한다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점심 먹고 개인적인 궁금증은 부서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세입예산안 총괄 심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서단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되 예산안 사업명세서 단위사업 순으로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며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찬반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 회의 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토록 하고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그러면 오전에 이어 세입에 관해서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시다 마셨지요?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사회복지과 말고 좀 이따가 교통지도과 질의할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회복지과는 없으시지요?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6쪽에 보면 교통지도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자창 사용료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가 3,2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내용에서 줄게 된 것인지, 공영주차장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도 공간이 있으면 계속 그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줄어든 이유가 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최근 공사라든지 일부 폐지를 요구하는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폐지로 인해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공영주차장 사용료에서는 감소가 안 됐고 거주자우선주차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지역에 따라서 주차하는 대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있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나 일부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폐지에 따른 숫자가 감소해서 사용료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폐지를 원하면 폐지해 주는 곳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강한옥위원

그 수입이 비슷해야지 갑자기 많은 액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감소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정확히 계상이 안 된 부분인가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가와 감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요인이지만 증가부분은 어디에서 증가가 되고 감소 부분은 어디에서 감소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음에 견인차량 보관료에 대해서 보면 견인차량 보관대행비를 동작이랑 관악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견인대행을 그전에는 꼭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직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견인은 1997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견인대행 회사에서 견인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지역에서 단속하는 건 견인회사에서 직접 해 가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우선주차구획선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이 단속하는 건수 또는 견인대수는 감소추세이고 공단에서 하는 우선주차구획선은 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증가 부분인데 그건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 견인하는 대행을 구 직영 체제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25개 구 전체가 직영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전부 대행회사에다 위탁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위탁하라고 서울시가 그랬었는데 2011년부터 구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침이 바뀌지 않았어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직영하려면 직영에 따른 관련 제도정비가 우선돼야 되고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각종 비용 이런 부분의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걸 시급히 분석하셔서 무조건 다 대행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직영으로 바꿨을 때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비교하셔서 직영으로 했을 때 수입이 훨씬 높다면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4-5월에 매2년마다 교통수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때 대행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꼭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 공영주차장 사용료 기준이 10분 단위로 하나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공영주차장 위치마다 틀립니다.

김영미위원

위치마다 틀리다고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1급, 2급, 3급 급지마다 100원, 50원, 300원 이렇게 급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시간단위를 10분마다 하는지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1급, 2급, 3급 전부 다 10분마다 하고 있지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5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지난 11월에 시에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인상하라는 일괄적인 시의 추진이 있어서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되고 또 공공주차장마다 단위라든지 이런 걸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질의하면 그 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하고 지금 우리가 잡은 세입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경제도 나빠지고 있고 주민들이 수입은 줄고 있다고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세입조치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구가 나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계도를 하셔서 이 수입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징수에만 신경을 쓰시는 거지 주민들을 계도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위반이 늘어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위반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도 교통지도과의 의무잖아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태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매년 같은 금액이 올라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제가 2007년도에 여기 팀장으로 있을 때 1년에 11만 5,000건을 단속하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연 5만에서 7만건 정도로 줄여나가면서 그 사이에 홍보나 현장에 CCTV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단속보다 계도 또는 홍보를 통해서 예방차원의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이렇게 잡았지만 시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나 보도의 단속을 강화하란 지시가 가끔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매년 단속보다는 홍보 또는 예방차원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세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세입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다른 계도 할 수 있는, 구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데 오히려 더 주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위원

주정차위반하면 감면율도 있잖아요. 1년에 11만 건이면 감면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종전에는 위반하면 바로 4만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도가 많이 완화되고 홍보를 한다든지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속이 되더라도 불가피한 사항, 병원이라든지

정재천위원

그런 대상 말고, 4만원을 부과하잖아요. 그전에 부과하면 2,000원인가 감면되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다시 말하면 납기 지정일 전에 납부하면 8,000원을

정재천위원

그런 효과를 많이 보나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효과를 보는데 지난연도 수입은 더 늘어났으니까 이런 게 홍보가 잘 안 된 게 아니냐는 거지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하면 170건에서 150건 정도인데 거의 10%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웬만하면 민간위원들이 현장을 감안해서 면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승용차 등록이 몇 대씩 늘어나는 건데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승용차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보다 6,279만 9,000원 증가한 1억 2,29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9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6쪽 주요시책‧조사순찰 사업 부분인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비 5,04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공시설물 정비기능이 시설관리부서에 집중되어 이면도로, 공원, 놀이기구 등 편의시설 부품 파손 등 소규모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 주도의 동단위 정기순찰 및 신속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운영비는 긴급보수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재료비와 순찰활동에 참여하는 동작골안전킴이 간담회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일상생활 주변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살피는 주민주도의 현장행정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에서 1,680만원 삭감되었던 안전지킴이 운영비를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행정 수행과 소통과 참여의 현장행정 구현으로 주민생활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45쪽부터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5,040만원 중에서 1,680만원 삭감안이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연12회 회의가 있고, 분기별 4회 회의가 있고, 상반기․하반기 2회 회의가 있고 이렇게 해서 18회 회의를 하는 건데 회원들을 보니까 400명 이상 되더라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50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동네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사실 구의원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동작골안전지킴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작골안전지킴이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동네를 지킨다든지,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든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원안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 삭감안을 냈지만 저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작골안전지킴이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원안을 제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원안 의견이 있는데 동작골안전지킴이에 대한 근거조례가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조례는 없습니다.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근거되는 법령이나 조례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전년도에 올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때는 시범사업격으로 소액의 재료비가 계상됐지만 의회에서 새롭게 신규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을 반대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고 민간이전, 경상이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구청장이 와서 어떤 단체를 역점을 두고 키워요. 그러면 그 단체가 존속돼서 계속 지원해야 되고 나중에 또 새로운 단체 만들어서 그 단체를 키우면 그쪽에 또 예산이 지원됩니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사무관리비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 근거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하고, 덧붙여서 각 단체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법령이나 조례 근거도 없는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사업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때그때 활성화된 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계속 기존에 있던 단체들도 있는데 앞으로 또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단체 지원해 주는 예산만으로도 너무 많은 금액이 집행됩니다. 활성화돼 있는 단체들 중심으로 사업별로 움직이려면 공모사업식으로 이 문제들을 필요한 사업시책별로 해결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조례를 정식으로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관리비 항목이 예산편성지침상 다소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안전지킴이는 원안가결과 전액삭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삭감의견보다 저는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내역자료를 주신 게 동주민센터 수요산책 등 활동지원금입니다. 3,7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될 수 있다는 조항이 제가 받은 행정안전부 책자 지침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합해서 예산과목을 정했던 사항인데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 해서 집행하는데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해당 주무과에서 사무관리비인지, 행사운영비인지 기본적인 것을 혼동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조끼제작, 배너제작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항목을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산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끼나 장비구입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정해서 지킴이운영비로 가능하고요. 지킴이들의 활동 후 간담회 같은 비용은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구분을 잘해서 다시 정리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감사가 자체감사가 있고 외부감사가 있습니다. 자체감사한 내용이나 외부감사 수감을 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 보고한 다음에 일정기간 있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들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서울시에 올린 거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감사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자체감사도 하셔야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김영미위원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자체감사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개인정보 유출사항은 서울시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김영미위원

경찰에 이전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먼저 구에서 나서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구민들이 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민의 정보가 유출돼서 구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자체감사도 안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뭘 올립니까?

김영미위원

자체감사한 내용이요. 자체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셔서 자체감사가 효율성이 있나 싶어서 업무추진비 1,080만원과 집단․갈등민원 관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보가 유출됐다고 서울시에 올렸는데 구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의심스러워서 47쪽 업무추진비 63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48쪽 포상금 관련해서 증액된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세입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입여건이 좋을 때 증액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포상금은 이번에 증액하지 않도록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증액부분은 이 사업 예산자체가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잡혔던 사항인데 각 과별로 편성돼서 부득이하게 증액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명품동작콜센터에서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평가를 한 다음에 구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보고 그 안에서 사기진작으로 많은 숫자도 아니고 최우수직원 20만원 4명, 우수직원 5만원 24명입니다. 전화친절이라는 것은 불시에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친절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갑자기 평가하는 것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친절이 몸에 배어있고 구민들에게 언제나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을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미위원님께서 시책추진사업비 중에서 집단․갈등민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구민과의 대화와 갈등민원조정협의회, 현장소통투어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정보가 유출돼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 번쯤은 주민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열어보셨어야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김영미위원

어떤 주민이라니요? 정보유출된 주민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감사과에 있는 과장님이 어떤 주민이냐는 식으로 질의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김영미위원님, 사건을 가지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김영미위원

그 사건을 호도한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는 모릅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안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 경찰에 고발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거는 서울시에서 판단한 사항이고요.

김영미위원

서울시에서 판단을 했으면 구에서는 익히 더 알고 계셨어야죠. 서울시에 넘어가기 전까지 먼저 미리 알고 대책을 대비하셨어야죠. 서울시가 아는데 구에서는 몰라도 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통보가 오면 맞춰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요. 사건을 호도한다든지 등의 본질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은 원안의견과 삭감의견이 있는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비 5,040만원과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 업무추진비 648만원, 민원처리 회의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 등 630만원, 포상금 증액분 1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잠깐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결하기 전에 저는 조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46쪽 동작골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은 치수방재과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3,147만원과 동일시되고 인원도 같아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중재안은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작골안전지킴이는 작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과 같이 중복되는 위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전액 삭감보다는 2013년도에는 감사담당관하고 치수방재과 두 개를 하나로 묶어놓을 것을 권고하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일부 1,680만원 삭감한 안 정도로 해서 의결해 주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장이 작년에 사비로 운영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일부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치수방재과 자율방재단은 조례에 의한 거고 이거는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집행부에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일부만 삭감하고 일부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박원규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율방재단하면서 얘기하려고 뺐는데 자율방재단은 법과 조례에 근거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두 단체 인적구성이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밥값과 조끼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단체들 5, 6개씩 가입해서 이 조끼 입었다, 저 조끼 입었다, 이걸 입어라, 저걸 입어라 지역에서 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 자율방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과 조례근거도 없는 안전지킴이에게 예산을, 그것도 신규단체에다가 5,000만원 넘는 금액을 갑자기 지원하게 되면 지원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자율방재단이 똑같은 인적구성으로 안전지킴이 발대식하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또 자율방재단 발대식 한다고 똑같은 사람들이 왜 또 가야 되냐고 하니까 법과 조례에 근거한 이 단체로 운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고 인원도 같고 대표와 사무국장도 다 같은데 여기에 예산을 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지킴이 창단식을 할 때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오셨는데 자율방재단이 조례에 의해서 결성된다면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할 때 제동을 걸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복되기 때문에 지체를 했다가 자율방재단을 더 대폭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집행부에서 권고하고 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작골안전지킴이가 이미 발족을 해 버렸다는 겁니다. 거명을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오케이목장의 조명환 회장이 자기 사비로 두세 번 정도 식사를 했는데 아까 손화정위원이 지적한 말은 맞습니다. 인적 구성도 같고 같은 맥락인데 법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앞으로 통제불능이다, 구청장이 잘 아는 단체를 묵인, 용인, 승인을 해 주는 격의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삭감하되 치수방재과하고 감사담당관과 국장들께서 2013년도에 서서히 합병하는 것으로, 만약에 합병이 안 되면 2014년 예산은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 마무리 단계로 동작골안전지킴이 예산의 전액 삭감은 너무 과하다, 일부는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을 했어요. 도의적인 책임도 있으니까 일부 삭감을 하고 전액 삭감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자율방재단과 비슷하다, 물론 직능단체할 때 겹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방재단은 동작골안전지킴이처럼 항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재난방지를 위해서 상시해 준다면 더욱 더 좋겠지만 갑작스런 재난 시에 자율방재단들이 활동되고 가동되고 있고 자율방재단의 사업비를 보면 우의, 장화, 방재를 할 때 쓰는 재료들에 속하는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동작골안전지킴이와는 사용이 틀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이런 단체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동작골안전지킴이가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다니면서 활성화도 시키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의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에는 조례가 없기는 하지만 조례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인권, 권익 위원회 같은 조례가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만들고 있지만 융통성있게 예산이 책정돼 있듯이 동작골안전지킴이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지원이 생긴다면 다른 직능단체나 다른 모임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원안가결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자율방재단은 복구나 구조활동에 전념하는 단체인데 처음에 시에서 내려왔을 때 구성을 누구로 할지 고민했는데 결국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을 시키느니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활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같이 하게 됐고요. 안전지킴이 활동은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동작골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원안의견이 있고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고 절충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안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먼저 세입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2억 6,829만 3,000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그 외 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6쪽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7,348만 7,000원으로 구청사 시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사용료로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 3,250만원,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5,600만원 등 8,8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구청사 주차장은 4,500만원이며,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그 외 수입입니다.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으로서 공공요금이 해당되며 2,600만원입니다. 다음 2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신규공무원 인건비로 7,593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25쪽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신규공무원 인건비 3,796만 8,000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8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6억 4,673만원이 증액된 782억 6,419만 8,000원입니다. 먼저 57쪽 중단부분으로 구 청사 관리사업 중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하여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날로 과격, 빈번해지고 있는 집단민원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지원 경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청사 관리사업 중 시설비에 대하여 5,000만원 증액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차량 및 주차장관리 사업에서 차량 임차료에 대하여 일부삭감 논의가 있었으며, 59쪽 소형승용차 신규취득비에 대하여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차량 임차료는 직원들의 교육 및 각종 행사시 안정적인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소형승용차량의 경우 복지관, 경로당 등 150여 개에 이르는 어르신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지원 사업 중 구민과 함께하는 명품동작 설명회와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436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에 대하여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행사를 개최하여 민선5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창의와 혁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사업으로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 2,000만원 및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1,000만원에 대하여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의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 지원 및 방문민원인 응대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인쇄비 300만원 중 구 통합방위협의회 수첩인쇄를 위해 편성한 200만원에 대하여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67쪽 중간부분입니다.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 사업 중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에 대하여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의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무원들의 여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별도자료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45억, 2007년 34억, 2008년 160억원 등 이자를 포함하여 2012년도 현재 총 281억 8,117만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올해 7억 3,146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0억 8,069만 1,000원을 집행하여, 2012년도 말 현재 이자수입을 포함 총 241억 48만 1,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사당종합체육관공사비, 보건분소 신축비,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등으로 86억 1,984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7억 2,301만 4,000원을 포함해서 162억 364만 6,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건분소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기구매비 등 총 13억 9,984만 9,000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중 공군태성복지관 1층 리모델링 공사비 7,100만원 및 세움교회 1층 리모델링 공사비 5,400만원에 대하여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출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청사 기능유지, 직원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전년대비 동결된 수준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55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56쪽에요, 운영수당에 일숙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숙직, 일직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요, 당직비 관련해서 조례개정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조례상으로는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에는 상관없다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어쨌든 이것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된 것 같은데요, 당직비 현실화 차원에서 한 건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부연설명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5만원을 주고 있는 데는 2013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구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의 범위에서 직원들 숙직이나 일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타 구와의 형평성과 직원들의 최소한의 복리후생,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57페이지까지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구청사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권고에 따라서 3,900만원 증액요구가 왔는데요. 이것은 밑에 것까지 합쳐서인데, 청소용역비 단가부분이 조정되는데 집행에 있어서 청소용역회사로 돈이 지급되는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미화원들의 실질적인 소득부분으로 소득이 증액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수입을 담보할 수 있게 계약 시에 실제 인건비 부분을 포함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져도 향후에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지도 감독도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그 회사 이익하고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발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제시한 인건비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바로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손화정위원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 부분 관련해서는 청사시설비 집행관련 자료요구를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자료 부분요. 이게 기존에 청사 시설비 관련해서 보면 수의계약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알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재무과에서는 자료가 넘어갔다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알아야 제가 내년도 예산도 감안해서 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는 전액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사유지관리비의 경우에는 저희 청사가 80년대에 지어진 청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하나씩 편성해야 되지만 오래된 청사 특성상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길지 저희도 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시설비와 부대비는 회계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기 전까지는 승인해 줄 수 없어서 전액 삭감한다는 의견이시죠?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5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5,000만원 증액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진짜 세입여건도 안 좋고 굳이 증액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저는 원안으로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 당시에 유태철위원님께서 증액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80년도에 지어진 청사이기 때문에 청사 자체가 오래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때에는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만약에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해서 제가 답변드릴 때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증액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계약하는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미위원

더 강력하게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수의계약까지도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저도 지난연도 행감 때 보면 수의계약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법이 자꾸 바뀌고 강화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 법에 따라서 좀 더 투명하게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별도로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부터 법이 더 강화되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원안가결안이 나왔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같은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정전상만 유지보수 용역 해서 3,0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400만원이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전화기 키폰을 얘기하는데요, 작년까지는 구청사에만 해당되었는데 금년에는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유지보수 용역에 동청사가 몇 개가 어떻게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나 이런 부분을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 1,600만원은 구청사만 해당되었고 올해는 전체 각 동까지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기획상황실 통신장비 교체는 어떤 장비를 교체하시겠다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오디오믹싱콘솔이라고 오디오 시설이 있는데 이게 마이크 콘센트를 꼽아서 마이크로 말씀하실 때 쓰는 콘솔박스입니다. 그게 지금 한 7년 정도 되어서 음향이 좋지 않고 자꾸 울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교체하려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갔다 왔는데 기획상황실에서 했거든요? 크게 울림이 있거나 장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바가 없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어쩌다 사용하시지만 저희는 사용 횟수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접촉 불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되다가도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수리했을 때 현실적으로 잘 될지 그건 저도 의문이거든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현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장비를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을 7년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뭐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제시하시고요, 전체 3,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위원회 할 때는 몇 분이 앉아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확대 간부회의할 때는 과장, 팀장까지 전부 참석해서 마이크 시설을 엄청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이크가 서로 잘 안 되어서 잡음이 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수리가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는 확인도 안 해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확인하고 삭감의견 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까 손화정위원님이 회계자료를 볼 때까지 전체 삭감의견이 나왔고, 또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정재천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오현위원

삭감안도 나왔고 그런데 기획상황실 장비들을 보면 굉장히 상태가 저질이에요. 모든 장비를 점검을 해 봐도 에코장치나 그런 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원안을 원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쨌든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단위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죠.

정재천위원

최정아위원님은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설명들었고 또 의결시켰는데 여기 와서 행정재무위원회 거를 또 위원장님이 삭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복지건설위원들이 계시니까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고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상임위원장을 하시고 여기에서 삭감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임위를 다시 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상임위 때 놓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한옥위원

예산심의를 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청사가 낡고 해마다 교체하고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자료가 안 들어왔으니 전액 삭감하겠다? 그렇게 예산심의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자료 없는 것 안 들어온 것은 전액 삭감할까요? 지금 예산심의를 현실적으로 하셔야지 나한테 자료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일단 삭감의견 제시해 놓겠다가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서 살펴봐서 불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점검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들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의 공방은 좀 자제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내가 삭감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원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의견은 다 듣겠습니다만 위원 상호간의 공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여기는 예결위 서로 의견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자료 없으니까 일단 삭감, 논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의견이 삭감이니까 말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 상호 간의 공방은 자제해 달라는 거고요. 예산안 관련 의견은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장 역할이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예결위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주의를 주시든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든가 그러면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관련된 자료를 보기 전에는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될지, 원안으로 해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고

강한옥위원

해마다 해오던 건데 결산심사할 때 못 보셨나요?

손화정위원

해마다 해오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봐야 삭감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58페이지 사무실 노후 OA집기 등구매 이 부분은 우리가 청사 재배치 사업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구매해서 설치했는데 구청에서 한 개 팀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OA집기를 다시 설치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전체 부서 재배치 사업을 해서 대부분 신규로 갈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0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무실 노후 OA집기,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꼭 5,000만원이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항상 조직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 정책이나 자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한두 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작년의 경우에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구를 보면 열 네 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를 재배치하다 보면 현재 있는 가구를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가능한 것은 재활용하지만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각 과에 있는 집기나 이런 부분이 노후된 부분도 있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삭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의견 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삭감의견이 나왔으므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계속할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상임위 심사결과 차량임차료 부분에서 1,040만원을 삭감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교육여비로 가야 될 부분이 임차료로 진행되고 실제로 민간에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김채원위원님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59페이지에 소형 승용차 신규취득비가 있습니다. 차량정수승인 받으셨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차량구입비가 부서별로 많은데 전체적으로 차량정수승인은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형 승용차 노인복지과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소형 승용차로 되어 있고요, 경차는 아니고 소형차죠. 그리고 올해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데이케어센터에 차량을 구입해 줬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구입한 건 아닌데요?

손화정위원

데이케어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자체 구입한 걸로.

손화정위원

그러면 사실 데이케어센터의 경우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니까 낮에 하루 종일 실제 그 차량이 쓰일 일이 없어서 그 차를 노인복지과에서 활용해서 순찰하고 할 때 이용하던데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노인복지시설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노인복지과에는 항시 경로당 이런 부분 순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승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좁고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소형차를 요구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정수가 두 대가 비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를 노인복지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구입을 해야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이미 총무과에서 특별한 용도가 없는 차량도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승용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비활용하는 승용차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보면 분명히 차량도 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 의견대로 삭감의견이고요. 그리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차량 임차는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차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차량의 경우에는 거리병산제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몇 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행되는 차가 어디를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운행대수는 평균치를 내서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원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예산이 지금 현재 완전히 바닥이 나서 못 쓰는 상태인데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행사 때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김채원위원님께서 전체 몇 대 해서 삭감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8, 9급 교육, 인센티브 담당자워크숍 이런 거는 교육여비에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8급, 9급 교육이 교육여비에 편성 안 되어 있다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 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워크숍 갈 때는 임차료를 거기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교육여비는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교육여비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교육을 가기 위한 여비죠. 6급, 7급 교육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버스를 임차하고

손화정위원

6급, 7급도 단체로 교육 가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012년도 차량 임차료가 얼마였습니까? 몇 대 했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에 편성된 것은 50대였는데 실지 쓴 것은 41대입니다.

강한옥위원

41대이지만 돈은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게 없다는 것이죠?
작년에 50대로 편성해서 심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처럼 구민들에게 선심용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선심용으로 썼다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에게 빌려줬다는 얘기가 의원 귀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만약 저희가 빌려줬다면 지금 이렇게 있지 않죠.

강한옥위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빌려준 일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실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모함에 속합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심용으로 직능단체에서 여행갈 때 빌려준 적 없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빌려준 적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더 많이 책정해야 되겠네요. 6급, 7급 교육 한 번 갈 때 몇 대씩 갑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여수 엑스포를 갔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그랬는데 위원님이 여기에 편성된 예산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금년에는 멀리 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는 멀어서 그랬는데 내년에 50대면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민들로부터 이상한 오해의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위해 기록을 부탁드리겠고요. 50대 그대로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전세버스 임차내역 및 행사내용이 있는데 6월 6일 대전현충원 참배객 수송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 직원 전부 참배객으로 갔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차량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오해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59쪽에 노인복지과 소형 승용차가 있는데 사실 노인복지과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저는 노인복지과에 소형 승용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대가 아니라 예산이 되면 2대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급한 일도 많을 거 같은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소형 승용차 구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시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경로당 시설을 많이 가봤는데 과장님을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경로당에서 기다리는데 거의 1시간이걸려서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물어봤더니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구의원이 부른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버스를 타고 다니는 상황이고, 아까 김영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나 독거노인들은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긴급출동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기동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송경로당을 개보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부실한 것이 많고 작년 10월에 준공예정인 것을 아직 준공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과장님과 제가 혼나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소형차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긴박한 상황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저는 현장에서 몇 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원안으로 통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차량 임차료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네.

정재천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 해에 집행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집행을 못 하면 그 돈은 반납을 해야죠.

정재천위원

50대를 2,600만원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2,600만원에 맺는 겁니까? 아니면 낙찰차액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계약은 총액으로 해놓 고 집행은

정재천위원

2,600만원에서 더 못 넘어가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나머지는 사용이 안 되고 불용되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한 해가 아직 안 갔지만 2,600만원이 넘었는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처음 계약을 2,8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2,6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는데 2,800만원에 계약할 수 있어요?

정재천위원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금년에는 그렇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삭감의 견을 내는 것인데 올해 임차내역을 보니까 한도액을 초과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또 행사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행사가 있어도 차량 임차료는 나갈 수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교육 같은 거 없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교육행사가 있으면 추가로 지급할 수도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은 안 돼요. 이것은 총액을 거리로 했을 때 2,8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2,800만원이 안 들어가는 것을 예상하고

정재천위원

거리에 따라서 차등화가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것 같은데 어느 회사와 맺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신정관광요.

정재천위원

내년에도 2,600만원을 올려놓고 초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급이 불가하죠. 2,6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2,600만원을 총액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범위 안에서

정재천위원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2012년은 연말도 안 됐는데 초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더 계상해서 올려야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수 엑스포에 직원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초과된 부분은 있어요. 만약 위원님이 추가로 올려준다면

정재천위원

내년에 장거리를 가지 않으면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내년에는 국가적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62쪽에 무선 마이크 설치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내년도에는 디지털로 방송이 전부 전환되는데 700단위 MHz를 사용하고 있는 무선은 쓰지를 못하는데 문화복지센터만 700단위 MHz를 쓰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은 다 교체해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무선 마이크가 몇 개 있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7개가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는 쓰지 못합니다. 700단위의 MHz를 쓰고 있는 주파수는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상임위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이 올라오면 생각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의견을 확실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설명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총무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의견이 개진된 대로 명품동작설명회는 7월 초면 날씨도 덥고 구민의 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행사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3개 중에서 이 부분을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65페이지에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은 짐작컨대 후년도에 의정비를 논의하기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인 거 같은데 굳이 이것이 집행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예산사정이 어렵고 의회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1,2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65페이지와 66페이지를 보면 해외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중에 국외 업무여비가 3,200만원, 해외우호 자매도시 교류와 관련한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방문하지 않으면 외빈을 초청할 필요도 없으니까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외여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은 주민들로서도 동의하기 어려울 거 같고, 기존에 우호 자매도시 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 교류협력을 통한 주민들에게 가는 성과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해외우호 자매도시 방문여비와 관련된 국제교류 책자발간과 연관해서 같이 삭감의견을 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국제교류 책자발간 500만원 삭감, 우호 자매도시 방문여비 3,200만원 전액 삭감, 해외 우호자매도시 교류

손화정위원

시책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요청한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총무과 시책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봐야지 의견을 낼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자료를 보고 삭감의견을 정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3,746만원요?

손화정위원

3,746만원뿐만 아니라 총무과 전체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전액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재천위원

예결위를 언제 이렇게 했어요. 예결위를 6년 동안 하셨던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손화정위원

저도 6년 만에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강한옥위원

자료 보면서 천천히 오시고 없어도 되니까 남은 사람들 우리끼리 먼저 합시다. 자료요구해서 보시고 천천히 오세요. 그러면 되잖아. 합리적이잖아.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의정비 설문조사는 위원님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 삭감했다가 내년에 사정이 변경되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끄집어내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예산은 일단 살려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위원님들 보수를 동결하겠다는 내용인 거 같은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려 주시고, 해외 우호자매도시 교류 건은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 외국과 교류하는 사업이 단기간에 튀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검토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라 외국과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시아, 일본 타하라시, 타하라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년 저희한테도 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1월에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교류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이 예산은 저희 구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우호 자매도시 방문여비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구의회도 해외 비교시찰과 지방 비교시찰을 전체 같이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은 의원들도 해외 비교시찰을 안 가더라도 충분히 좋은 곳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원 같이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총무과를 하니까 총무과 거만 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도움이 안 됐다고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액하기는 어려우니까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은 안 쓰면 불용되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결시켜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불용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구민들은 구의원들의 급여가 굉장히 높은 줄로 아셔요. 월 500-6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이것은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원안가결하고 내년도 상황을 봐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원안가결 제시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67페이지 상단에 구청장 표창은 원래 2,400만원이었던 것이 100% 증액돼서 4,8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청장 표창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희소가치가 줄어들 것으로 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항에서 포상금 증액은 삭감 요청하겠고,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상임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똑같이 삭감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를 보면 직원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하계휴양소와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가 1,656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서 남는 예산을 불법적으로 선입금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남아서 집행한 거는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선입금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필요한 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입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기본 아닙니까? 예산이 남은 것을 불용 시키지 않고 쓴 거처럼 위장해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장한 거는 아니죠.

손화정위원

위장 했잖아요. 11월 콘도 이용 관리비 집행 금액으로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용한 금액으로 결재 받았잖아요. 실제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거처럼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가족캠프를 이용하려고 업무계획을 세워 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후생복무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후생복무조례를 만들고 나서 하려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관련 자료를 봤을 때 11월 사용한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사고이월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손화정위원

사고이월이라니요? 사고이월도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사고이월이 아니라 2월 28일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2월 28일까지 집행하기 위해서라면 결재 받을 때 11월 사용분으로 결재를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사용내역을 보면 실제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남아서 예산과목과 전혀 맞지 않게 예산편성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집행해 놓고 이 부분을 증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니까 4,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년에 120명에게 표창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1,200명인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면서 청장님 표창을 하나도 못 받고 나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창이 나눠먹기 식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청장님 표창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고 중요합니다. 상품권 20만원 주는 거 때문에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삭감을 보류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 삭감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명품동작 7월 1일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한번도 7월 1일에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상임위에서도 삭감안이 나왔고 예결위에서도 삭감안이 나왔는데요.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 설명회 민선5기 청장님 선출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걸 언제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4월이 구민의 날 행사니까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민선5기 들어서 한 번도 안 했던 사업인데 저는 날짜를 조정해서 6월쯤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이 예산을 살려 주시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민선5기 청장님이 와서 딱 한 번 하는 거고 다음 연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민선5기가 4년 동안 했던 걸 설명회하는 것도 구민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삭감안이 아니고 살리는 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하지 말고 6월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콘도회원권 이용을 선 입금 지급해서 썼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받았기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겼는지 그 자료를 저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야 명쾌하게 내지는 정보를 주신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대질심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이런 것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쌓여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자료와 정보를 갖고 계신 위원들이 있다면 위원 전체가 공유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야만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협력자, 조력자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콘도회원권은 전에도 늘리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왕 구입했다면 충분하게 운영하고 직원들이 충분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의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심의 때 콘도구좌를 4구좌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지요? 1억 정도. 제가 뭐라고 했는지 분명히 회의록에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콘도를 실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콘도복덕방이라든가 일반회원권 거래소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구입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에서 구입하게 되면 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처럼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정아위원

회원권 거래소에 무기명도 나와 있다는 거 모르고 계십니까, 무기명도 나와 있어요. 실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구좌식으로 구매하게 되는데 실제로 회원권 거래소에 무기명으로 나와 있는 건 실거래가가 2,500만원이면 2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권 거래소가 서울 시내에 한 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회사도 있습니다.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라든가 무기명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시는 건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정재천위원

담담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때 제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그 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담당자 분이 나와 계세요? 담당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학진

정학진인사팀장

현재 총무과 인사팀장 정학진입니다. 작년 구매할 당시 구매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에 나와 있는 걸 다 검토했습니다. 보통 개인이 사는 콘도회원권 기명으로 해서 가족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보통 법인, 회사에서 쓰는 건 무기명으로 회사직원 전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당시 무기명은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검토를 언제 하셨습니까?
학진

정학진인사팀장

구매할 당시니까 한 1-2월쯤 되겠지요.

최정아위원

1-2월 이후에 구매할 당시만 해 보고 안하셨어요?
학진

정학진인사팀장

예산이 편성되고 동작구가 그 당시 회원권이 23구좌밖에 없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보유수가 최하위권인데 좀 더 빨리 사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초에 구매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을 절약해서 구좌 수를 늘려달라고까지, 예산은 안 깎고 구좌수를 늘려서 더 많은 직원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시겠지만,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만 좀 더 검토해 보셨으면 무기명이 나와 있는 걸 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인사팀장

통상적으로 무기명이 거의 안 나옵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망하기 전에는 거래소에 무기명이 거의 안 나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확인한 자료가 있으세요?
학진

정학진인사팀장

구매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회원권 거래소에 의뢰하셔서 확인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학진

정학진인사팀장

인터넷으로 보면 콘도거래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지요.
학진

정학진인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다 검토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있었는데, 저는 검토해서 있는데 왜 집행부는 없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검토했을 때는 있었어요. 있어서 분명히 그 부분을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서 사달라고 부탁했고 그만큼 구좌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보면 있고 집행부가 보면 없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럼 최하위인데 올해는 콘도 구입비를 안 올리셨습니까?
학진

정학진인사팀장

예산팀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팀에서 삭감됐습니까? 그러면 직원복리후생이 우리가 최하위라고 하시면 예산팀에 조율해서 구입을 하셨어야지요.
학진

정학진인사팀장

금년 예산편성은 제가 팀이 바뀌어서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제 스스로도 확인을 했어요. 일부 업체를 제가 알려드리면 문제가 생길까봐 안 알려드렸습니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있고 집행부가 보면 없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미위원

71쪽에 과장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전년도에 2억 7,800만원이었는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58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걸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가 여기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공무원 숫자가 옛날에 많이 뽑다가 중간에 한번 정년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줄이는 과정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에 공무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돈보다 회수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여해 주는 것보다 나간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에서 차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런 논리로 58만원으로 줄은 겁니다.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 통보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채권으로 다 확보해 온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채권을 확보했는데 이 채권을 우리가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건 안 되지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물론 올해는 줄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나 기 2억 7,800만원씩 내왔던 건데 그것에 대한 건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 우리 건 나중에 어떻게 보상 받나요? 이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배불리기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산출하는 방식이 이렇거든요.

김영미위원

산출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25개 구의 총무과가 연대하셔서 하라고 작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각 구에 자치구가 연금관리공단을 먹여 살리는데 2억 7,000만원씩 해마다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채권만 갖고 있고 채권은 팔 수 없다,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주민들이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급여도 제일 많이 받는 꿈의 직장으로 알고 있는 곳인데 25개 구가 예산도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를 먹여 살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이건 58만원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문제를 삼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비단 과장님 혼자서 될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적극적으로 25개 자치구들과 연대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각 구가 받아 올 수 있는, 우리 돈이 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답변을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지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예비군육성지원 인쇄비를 정재천위원님께서 200만원 삭감하셨네요. 이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위원님?

정재천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인쇄비 200만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공용의 청사기금 이걸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빼 쓰고 있으면. 17쪽에 보면 공군태성복지관 1층 리모델링 비용이 7,1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나요? 유치원을 1년 연장하고 대체 신축부지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안도 같이 올라와 있어서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태성복지공군재경지원단에서 현재 있는 유치원을 1년 더 사용을 연장하기로 공문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7,1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김영미위원님이 태성복지관 말씀하셨지요? 세움교회 리모델링비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강한옥위원님이 삭감 요구했지요?

강한옥위원

보류해 달라고 했었지요. 설명이 없어서 보류해 달라고 했었는데 태성복지관은 공교롭게도 리모델링이 취소돼서 왔고 세움교회는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 세움교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상도2동 래미안 아파트 뒤편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주변에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 구역과 다릅니다.

정재천위원

바로 인접해 했는데 관리처분하고 있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연접해 있지만 그 구역 내는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그 주변에 관리처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그 주변에 수요자가 없는데 리모델링비 5,400만원이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상도2동에도 현재 수급률이 80%

정재천위원

수급률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이 관리처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겠냐는 거지.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구역과 상관이 없는 구역이지만

정재천위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할 때 위치확인을 못 했는데 아까 그 지역에 사시는 동료 위원들이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 거기 수급률이 약 87%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수급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재개발돼서 관리처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비를 투입하냐는 거지요. 아무리 공용의청사기금이, 지금 우리가 청사를 못 지으니까 쓰는 것도 좋지만 주변 여건을 보셔서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야지. 여기 갔다 오셨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 건물 소유주나 그 건물에는 다녀왔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주변에 백로공원이 있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백로어린이집이 있지요.

정재천위원

그래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여기 리모델링비는 삭감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 여기는 공사협약을 맺어서 설계 준공예정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협약을 맺었다고 해도 의회에 얘기도 한번 안 해주고, 물론 예산이 적으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사전에 정보공유는 했어야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삭감안 내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세움교회는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쪽 지역 수급률이 87%밖에 안 되고 대기자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주변여건 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 백로어린이집만 해도 대기자 수가 500명 가까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재개발이 되는 구역에는 별도로 진행이 되면 그쪽에 의무 어린이집이 생겨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대기자 수를 볼 때, 또 지역의 수급률을 볼 때 상도2동 세움교회는 무상으로 임대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들을 47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삭감의견이십니까?

정재천위원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세움교회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는 동료위원인 정재천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기금운용계획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9월 10일까지 총괄기금운용관리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 목적을 보면 공군태성복지관하고 세움교회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안 되니까 기금으로 넣었다는 의혹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금총괄계획안을 낸 이후에 이 예산이 요구사항에 들어왔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자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계획안으로 잡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팀에서 잘리다 보니까 이걸 기금으로 넣었다는 생각 하나하고, 아니면 기금운용계획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추가로 들어온 사업을 기금에 넣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걸 날짜나 이런 부분을 지켜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준비를 제대로 안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급조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에 해야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고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상황이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당체육관 건립문제가 사업변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춰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에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시간을 뒤로 늦춰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열었던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의 설치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좀 맞춰서 하고 이게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과장님, 아까 어린이집 수급률이 87%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수급률, 수급률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아모집을 하는데 하루에 100통 전화를 하면 3-4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 구에서도 인터넷상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A라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그게 삭제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수급률을 그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해놓고 타 구에서도 들어와서 연동으로 해 놓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만의 것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상경비 때문에 다 그러는데 계속 늘어난 경상경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아닌 우리 구만의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 어린이집의 대기자 수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2월까지 모집할 때 새로 정리를 다 합니다. 정리를 다 한 상태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 것만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입력을 하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 분 한 분한테 다, 구가 하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본인들이 그 포털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포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인정 안 하세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중복된 인원이 있을 수 있는 그게 문제지요.

김영미위원

엄청 많아요. 이건 서울시 보육인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서울시에 건의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 포털사이트에. 그러니까 원아가 비어서 연결을 하면 하루에 100통의 전화를 하면 3-4명만 된다는 거예요. 중복과 타 구도 마구 들어와 있고 해서 그 포털사이트에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에 제안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만의 데이터를 가지셔야 된다.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구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린이집 시설을 만드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털사이트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오늘 추경하면서 명시이월까지 통과된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 수요자들, 주민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차선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해서 지금 명시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래서 적은 구비를 들여서 지역에 국공립어립이집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주변에 관리처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은 멀리서라도 찾아가는 부분들이 많고 향후 이 부분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보육시설을 적은 구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되기를 지역의 사업들은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고 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의견에 대해서 원안으로 할 것을 의견을 내고요. 덧붙여서 공용과 공공용의청사기금이라고 하면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의 시설건립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런데 이건 총무과장님과 보건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공용과 공공용의청사 건축비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동작구 보건소 신축하는데 인테리어비는 물론이고 지금 보면 보건소 집기구매까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너무 과하게,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갖다 쓰는 것밖에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 금액을 할 게 없으니까 어차피 시설비에서 건축비가 나가는 거니까 한꺼번에 기금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협의하에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취지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금의 사용목적에도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도 노후한데 지금 당장 급하다고 집행하다 보면 향후에 우리 구 청사건립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자산취득비는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금용도에 맞으니까, 기금조례에 보면 제4조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 관련 부대경비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일반회계 예산사정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계수조정 시까지 총괄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손화정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당분소 현장 말고 대체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저희가 5군데 정도 검토했습니다.

문오현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에 타당성 조사를 해 봤을텐데 어떤 게 불합리해서 안 했습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여건에 따라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당동 백제갈비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사당4동 마을금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맞은 편에 있는 건물 대지하고, 그다음에 사당청소년 문화의집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사당2동 마을금고 분소로 쓰고 있는 건물을 검토했는데 검토한 부지나 건물에 따라서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곳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백제갈비 옆은 우리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타당성이 어떻게 안 좋았나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제일 문제는 주변 땅을 매입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하철이 옆에 지나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일정 거리에 지하를 못 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1,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모양이 건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모양입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현재 분소로 짓겠다는 장소는 굉장히 협소하고 진입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입을 하려면 차량이 역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역주행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태평백화점에서 차량들이 나오는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가 2.5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신축하면서 현재 도로변 쪽에 우리 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철망으로 막아놓은 땅이 있는데 평탄작업을 해서 도로로 활용할 겁니다. 4미터 도로를 확보할 겁니다. 양쪽으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나 건축가와 협의해서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당분소 대지 형태상 건물을 뒤쪽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당초부터 주차장을 뒤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걸로 구상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진입을 하는 데는 나오는 거하고 크게 교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진입하게 되면 역주행이잖아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태평백화점에서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넓혀 놓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건축 설계하는 파트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에 대해서 청사를 건립할 때 써야 하는데 사당종합체육관부터 시발점이 돼서 돈이 없으면 청사 짓기도 어려우니 이 돈을 쓰자 해서 계속 조금씩 빼서 쓰고 있는데 매년 50억씩 10년간 적립해서 500억을 마련한다고 해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2014년까지 340억을 청사건립기금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청사를 짓지도 못할 금액이 남아 있고, 계속 못 쓰고, 어떤 거는 기금에 안 맞아도 쓰고, 어떤 것은 안 맞는다고 문제 제기를 당할 바에는 나머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환할 수 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폐지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어디에 쓰든지 논란없이 쓸 수 있겠네요. 어디는 목에 맞는 거고 어디는 목에 안 맞는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부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대기간이 보건소는 언제 만료가 돼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내년 5월 13일입니다.

강한옥위원

내년 5월 13일이면 신청사 건립해서 입주하기까지 몇 월로 잡고 계십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통 계약기간을 아주 짧으면 1년, 보통 2년 이상은 계약기간을 잡고 있을 텐데 주인이 5개월, 6개월 정도만 연장해 줄 것을 미리 약속을 받아 내셨습니까?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저희가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로 어느 정도 협의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문서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당연히 문서로 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아보니까 그 건물주인이 1명도 아닙니다. 동의해야 되는 5명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명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확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차량임차료도 그랬고, 콘도 사용하는 부분도 그랬고 근거없이 서로 오해하고 음해하는 불신이 조장되는,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도 오해가 생겼습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토지주인을 만나서 도로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몇 평을 사서 조금 넓게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시했는데 토지주인과 접촉이 부족했었고 그러면서 마치 의원이 거래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다는 음해성, 오해 부분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근거없이 위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임대기간을 확실하게 5명의 주인과 약속해서 문서로 받는 그날까지, 확실히 받아 놓으시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겠다 싶고요.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이야기를 하자라는 뜻이 보류라는 뜻 같습니다. 저도 보류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3억 4,131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까지 삭감의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예결위 들어오실 때까지 문서로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계약서상에 내년 5월 13일까지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이번에 공용청사기금에서 신축 보건소 분소를 짓는 게 확정되고 거기서 계약이 안 되면 6개월 동안 붕 뜨는 상태가 됩니다. 신뢰성이 없잖아요. 과장님은 믿을만 하다고 했는데 거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한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빼야 될 경우에 주민들만 굉장히 피해를 보잖아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전에 결정을 하라고 하시는 부분은 임대료나 전세금, 관리비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관리비는 12월까지 계상해 놨잖아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어차피 분소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했지만 그분하고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연장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비를 올려 준다든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구두로 했다는 얘기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거면 지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사자하고 협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를 요구할 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얼마를 올려줘야 되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재천위원

관리비는 다시 계약을 해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시고 본인이 20%, 30% 올려달라고 해서 다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천위원

관리비를 계상 못해 준다면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공익을 위한 목적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죠.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그분을 설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장은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재천위원

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삭감안도 내는데 저는 원안가결하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분소를 임대하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께서 정년이 올해 연말이라고 하니까 더 불안합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정년은 내년 6월 말입니다.

정재천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잖아요.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천위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 주라는 겁니다.
문철

황문철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보건소 분소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역 부근은 이전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제 생각은 우리가 자산을 한 번 매각해 버리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주무 과에서 공사비로 13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곳은 현재 땅값 시세가 1억 정도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47, 48평이 되면 우리가 매각을 해도 40억, 5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셔서 제 생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당2동 새마을금고 분소 그것이 왜 16억, 18억에 안 팔리냐 하면 구조상 먹자골목입니다. 장사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건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지가 47, 48평으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사당2동 새마을금고가 옛날 동작동하고 합병되기 전에 부도 직전까지 가서 적자경영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작동 새마을금고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야만 김무 이사장이 하고 있는 동작동에서 배당금을 준다고 해서 도와달라는 식으로 사달라고 합니다. 25억에 내놨다가 지금은 18억, 16억 정도가 된다고 봐요. 40 몇 평에 4층 건물인데 상당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1998년에 지었는데 괜찮아요. 보건소 분소를 지어도 그 공간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센터로 쓰고 있는 파출소 자리 지금 짓고 있다는 땅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팔지 말고 갖고 있다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도 어린이 돌보는 곳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팔지 말자는 겁니다. 13억 얼마 공사비에다가 5억 정도만 더 보태고, 리모델링비는 필요없고, 몇 억만 보태면 자산이 태평백화점 뒤에 것을 살리면서 인테리어만 하면 금방 되니까 못 팔아서 난리예요. 그런 것들을 팔면 새마을금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빨리 입주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독서실이나, 구청장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차제에 보건소 분소를 고려하면 빨리 입주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주무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시세 이하로 매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증액이나 원안의견이 없으니까 삭감하고 가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구청사 운영시설비 1억 9,300만원, 사무실 노후OA 집기 등 구매사업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차량임차료는 상임위 삭감의견대로 1,040만원, 소형승용차 구매비 1,558만원,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동작설명회 예산 716만원, 퓨전국악 및 현악합주 1,000만원,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비 1,200만원,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3,200만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국제교류 책자발간 500만원,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7,214만원,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여비 2,000만원, 구청장 표창 포상금 4,800만원 중 증액분 2,400만원,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 임차료와 하계휴양소 운영비 중 4,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인쇄비 300만원 중 200만원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중 공군 태성복지관 1층 리모델링비 7,100만원을 삭감하고, 새움교회 1층 리모델링 시설비 5,400만원, 보건소 사당분소 신축과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13억 9,984만 9,000원에 대한 삭감의견 또는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강한옥위원

이의있습니다. 사당 동작구 보건소는 특별히 원안이라는 의견이 없었잖아요. 다 삭감의견이니까 삭감으로 가야죠.

손화정위원

저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만일 다른 곳으로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당 보건분소는 나머지 세 번째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체 공사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 부분만 있기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세 번째 안이 변경하면 어떠냐라고 하니까 변경안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삭감하고 가야죠. (장내소란)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건분소도 세 가지 안이 나왔어요.

강한옥위원

왜 세 가지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규

박원규위원

보건분소는 이사를 가줘야 되는데 어디로 갈거야?

강한옥위원

이사도 못 가니까 신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장내소란)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건분소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쪽부터 26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억 5,783만원으로 신대방2동 청사 임대료 및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료,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요금 등 7개 과목 10억 7,400만 2,000원을, 민방위 조직 교육훈련 및 방범 CCTV 설치 등 3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2억 8,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는 13개 단위 26개 세부사업에 2012년 대비 6억 268만원이 증가한 72억 9,8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0쪽 상단까지 통․반장제도 운영 예산은 통․반장 사기진작과 원활한 동 행정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직무교육 강사료 등과 신규사업으로 퇴임통장 감사패와 통장신분증 제작 비용 19억 7,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통장신분증 제작 420만원, 통장직무교육 강사료 4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92쪽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 및 정책적인 시책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8,42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용내역 확인 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앙 사회단체 사업관리 예산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와 18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억 5,26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사회단체 협력 지원 예산 중 사회단체 및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전개 소모품비로 5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 중 직원 및 통장 업무용수첩제작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90만원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 편성액 20만원 중 6만원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논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치행정과 기능이 동과 자치회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87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89쪽에 통장 신분증 제작이 상임위에서 420만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험한 세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단독가구 세대들도 많고 우리 구도 다세대와 단독가구, 원룸들이 많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종합대학도 3개나 있고 해서 사실은 어느 분이 통장인지 정확히 주민들은 알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와서 벨 누르고 통장이라고 하면 무작정 주민들이 열어 주고 통장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필요성은 공무원, 경찰, 전기검침원, 그런 분들이 통장을 사칭해서 가정방문을 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통장님들도 준공무원 신분 아니십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영미위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도 어디가면 의원이라고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420만원인데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나 해서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저도 김영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번에 상임위 때 19개 구청이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신분증 샘플 같은 게 있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샘플은 그림으로, 공무원증 비슷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도안 제시) 통장을 사칭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정재천위원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약간 더 크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제작할 때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최근 사진도 넣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지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정재천위원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신분증을 걸지는 않잖아요, 가구를 방문할 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지갑 안에 넣었다가 보여줄 수 있도록

정재천위원

직접 문을 안 열어주고 카메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이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제작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그 밑에 행사운영비 통장역량강화교육도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이 있었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김채원위원님께서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삭감의견이 아니고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말씀만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외부강사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강사를 초빙하셔서 통장 역량강화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고 다만 강의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통장 역량강화 교육이 125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집체교육은 앞으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워크숍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프로그램을 잘 한번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집체교육으로 125명씩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강한옥위원

이건 워크숍이고 90쪽 윗줄에 통장직무교육 강사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강사료 관계는요, 전에는 통장들만 하고 반장들은 안 했는데 동장님들이 통장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1회 했던 것을 3회로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단체로 100명 이상씩 가는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구청 강당에서 하는 겁니다. 반장까지 하니까 3회로 해도 다 못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강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통반장들의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올해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90쪽에 보면 동행정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전체적으로는 5,3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만 해도 4,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억 9,300만원을 실제는 5억 4,790만원 돈 되는데요, 10% 절감한 금액을 거기에 반영했고, 올해는 절감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4,4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도1동 엠코타운이나 대우푸르지오 흑석동, 동부센트레빌, 상도엠코 2차 등이 들어서면서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금년도에 또 전자복사기 등을 구매해 달라는 동이 많아서 10% 절감을 안 하고 계상하다 보니까 좀 오른 겁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전에 10% 절감했던 것만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수신료 좀 낮추고 신문구독료도 예산이 없으니까 한 종으로 줄인다든지 이걸 다시 한번 절감하는 차원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무관리비 4,465만 5,000원 중에 2,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무관리비 2,00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통장신분증 제작과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이 삭감되었는데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통장신분을 사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시는데 신분증을 제작했을 때 그 이후에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관리운영이 잘못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 피해가 심각해지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해서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제작 관련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그걸 제작해서 관리운영이 잘못되었을 때 그 피해는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감당해야 될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증 뒤에 기간을 명시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실제로 봤을 때 그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까지 확인해서 볼 수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분실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사유서를 받고, 기간 명시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잘못 운영했을 때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고민을 하고 만들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퇴임통장 감사패 제작은 통장으로 오래 재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퇴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퇴임했던 분들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 부분에 예산이 1,000만원이나 책정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 또한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산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사장으로 대체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왜냐 하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염려했고요. 감사장으로 올해 상반기 31명 주고, 12월 선거 끝나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오래 하신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나가서도 봉사하고 할 건데 이거 너무 푸대접 아니냐, 종이 한 장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패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하고 많지도 않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퇴임하신 분 중에 10여년 이상 했던 분도 계시고 내년에 퇴임하시는 분 중에 오히려 얼마 근무를 안 하신 분도 있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예산사정도 있으니까 감사장으로 계속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장 제작하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그다음에 통장직무교육 강사료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통장들의 직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직무 관련되어서 내지는 직무 관련된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교육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강사가 코미디언 이런 분이 와서 교육이 여흥시간으로 되어서 이게 정말 직무교육 강사료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는 게 아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들한테 사회자 교육, 스피치 교육 다 시키니까 직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이런 관련된 것, 꼭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통장님들이 수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고 협조해서 하는 지적과의 새주소사업이라든지 디지털TV 전환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안내하고 교육하고, 또 리더십 부분들, 지역에서의 일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알찬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여러 분야의 교육, 알 수 있는 홍보교육 내지는 통반장 역할 부분을 강화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잘못 진행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정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듣기 전에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통장상해보험 가입해 주는 게 있습니다. 통장으로 일을 하시는 중에 내지는 평소에 다치셨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데 취지는 좋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통장님들 중에서도 다른 단체에 가입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분이 다쳤을 때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데 상해보험이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이중으로 가입이 안 되도록 본인이 이쪽을 원하면 이쪽으로 해 주고, 개인이 가입한 것은 그쪽으로 하는데 개인이 가입한 것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손화정위원

왜냐 하면 상해보험은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잘 지켜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그렇게 운영하시고, 직무교육 강사료 부분까지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쪽 통장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씩 125명, 1회 워크숍을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네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님들이 몇 분이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한 300여명인데 위원장님들은 동에 한 분씩 열다섯 분.

문오현위원

위원들은 300여 분 되는데 자민자치위원장님들은 동에서 봉사는 많이 하시는데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 배려해 주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통장처럼 워크숍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90쪽 사무관리비에서 강한옥위원님이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2,00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나 단합대회를 갈 수 있도록 신규편성안을 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문오현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들 입장을 많이 고려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문오현위원님 의지대로 여기에 2,000만원을 계상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현재 통장들 워크숍 정도 수준으로는 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99쪽에 우수 자치회관 견학이 있잖아요?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통장님들 워크숍처럼 2,500만원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각 동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300명 넘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한 3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문오현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우수 자치회관 견학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증액을 1,500만원 정도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1,500만원이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2,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1박 2일로 통장워크숍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1,700만원 정도 하면 2,500만원 정도 되죠? 1,700만원 계상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의결하시는 대로 따라야 되겠죠.

김영미위원

문오현위원님 동의를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한옥위원

신규사업 편성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문오현위원

그러면 99쪽에 자치회관 견학 8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1,700만원 정도 플러스하면 2,5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90페이지 하다 갑자기 넘어가서요, 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특별히 상도1동에 업무용 사무기구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도1동은 비교적 청사 상태가 양호하고 집기, 비품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동의 경우는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하기는 하겠지만 서랍도 제대로 여닫을 수 없고, 의자도 엉망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상도1동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작부터 요구를 해 왔는데 부분에 상도엠코가 들어 와서 민원실이 좁아서 민원실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이건 사무실 확장을 하는 공사하고 확장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런 책상, 의자, 소파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본 바로는 그래도 상도1동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늘어나니까

손화정위원

공간 자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유 있는 편이라는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호소해 왔고 그리고 상도엠코가 들어왔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다른 동에 제대로 서랍도 여닫을 수 없고 의자도 제대로 앉을 수 없는 현실은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쪽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신경을 써요? 그리고 저희 지역 신대방1동 차는 수시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의 행정차량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특히 눈도 치우고 여러 가지로 자주 움직여야 되는데 자산취득에도 전혀 편성이 안 되었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 하면 차량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차량 교환할 수 있는 기준이 7년을 타야 되고

손화정위원

10년 넘었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10년이 안 되었을 걸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12년을 타야 되고 12만㎞를 뛰어야 됩니다. 필요충분조건이라서

손화정위원

지난번에 보건소 차량할 때는 6만㎞도 안 되는데 하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느 동은 사 주고 어느 동은 안 사 주고 그렇게 못하고 이번에도 예산이 한 대당 2,000만원 정도 하니까 5대만 바꾼다고 해도 억대로

손화정위원

저는 꼭 우리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별로 차를 수리하고 이런 내역들이 다 있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면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우선순위별로 하나씩 해야지 한꺼번에 15대를 하기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 생각한 게 7만㎞ 이상 되는 곳이 5군데 정도 되고 12년 되었다 하더라도 또 안 넘었다 하더라도 거의 12년은 다 지났는데 ㎞ 수가 7만이 넘은 데가 5군데인데 그 정도만이라도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꿔가야지 한꺼번에 바꾸니까 어느 동은 바꾸고 어느 어느 동은 안 바꿔 줄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두 대나 두세 대씩이라도 바꿔가야지 전체적으로 다 열악한 상황인데 훨씬 열악하고 조금 덜 열악하고 이 차이거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7만㎞ 넘은 데가 다섯 군데니까 그 정도 해마다 바꿔 가면 거의 3년 정도면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손화정위원

행정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했고요.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까 통반장 신분증 제작은 저도 생각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분실했을 때 새로 돈을 들여서 맞춰야 하는 게 있겠지만 통장 신분증 분실해서 그걸 주워서 이용해 먹을 데 있습니까?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통장신분증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는데 통장을 사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강한옥위원

사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히려 신분증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사람을 증명해 주고 믿음을 주는 것이 많을 것 같지 분실했다고 해서 그거 주워서 통장이라고 사칭해서 뭔가를 이용해 먹는 거는 거의 없을 거 같아요. 통장이라는 명예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만들어서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한다면 지시사항일 것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라, 저 일은 저렇게 하라는 것인데 지시한다고 해서 통장들이 무조건 다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지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동을 위해서, 우리 통을 위해서 통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시사항적인 교육이 아니라 심신을 교육할 수 있고,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가결 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민화합 행사 현안업무추진,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 업무추진,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 업무추진, 정부 시·구정 시책 업무추진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자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전액 삭감요구를 하겠고, 오늘까지 요청했는데 내일까지 계속해서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96페이지 동청사 시설보수 1억 3,000만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았으니까 동일하게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또한, 99페이지 하단 마을공동체 활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가내시가 안 됐습니까? 구비만 편성이 됐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장려상을 받아서 저희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4,000만원을

손화정위원

시에서 가내시가 안 됐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구 예산으로 1,860만원을 잡았는데 억대가 되는 구도 많지만 저희 구는 끝에서 두 번째인데 송파가 1,200만원 정도이고 저희는 1,860만원입니다. 지금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꽃길 가꾸기 사업이 4,500만원인데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지 편성된 것은 1,86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도 인센티브 사업이 계속 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과장님, 꽃묘구입은 주민생활단위사업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에 꽃묘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꽃묘구입이 아니고 주민자치팀에서 하는 행복한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도 같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바꾼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3,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른 것과 혼동하시는 거 같은데. 100페이지에 같은 민간이전이라서 여기에 편성했다면서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3,000만원이 민간이전이고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잡혀 있어서 4,500만원인데 그 부분을 마을공동체로 가져왔기 때문에 팀만 바뀌는 것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저희들 예산은 1,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은 전혀 늘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1,860만원만 편성하는 거죠.

손화정위원

1,860만원만 추가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플러스 해서 달리 사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올해 추가로 잡은 것은 마을공동체 백서제작에 300만원, 민간협력 체계구축에

손화정위원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따로 있는 거고 민간이전 경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팀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3,000만원과 업무추진비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은 팀만 바꾼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팀만 바뀌고 추진은 그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인센티브 정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주민자치 쪽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성화와는 크게 상관없이 사업이 진행돼 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와 연관이 있어서 그 사업을 가져 왔습니다.

손화정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계획과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심의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추진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과와 동의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회도 있고, 직원들 간담회도 있고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은 앞에 다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1,5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48개 부서인데 한 개 부서를 따지면 30만원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전 부서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 각 부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과에 받아서 실적을 냈는데 지정된 35개 사업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관련 사업들을 다 엮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직원 워크숍이 75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직원과 민간인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직원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직원 워크숍을 별도로 하고 민간인들도 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기존에 주민자치 쪽에서 동네 꽃길을 가꾸는 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과 추진방향,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자료를 받아본 후에 재논의 했으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98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따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자치회관프로그램 발표회를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올해노들가요제 도심 속 바다축제를 하면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같이 했었어요. 이틀에 걸쳐서 첫째날에 동 반을 하고, 둘째날에 동 반을 행사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자치의 발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구 전체 잔치가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했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도심 속 바다축제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올해 했던 거처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바다축제는 장비임차 음향이라든지, 특수장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하게 되면 행사운영비를 따로 책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350만원, 700만원 해서 1,05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따로 하지 말고 올해 했던 거처럼 같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05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문화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내년에 추진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바다축제가 굳건히 자리잡아서 동작구 하면 상징성 있게, 물론 너무 축제 분위기로 가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06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은 기존에 논란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일괄구매했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구매해요? 국가에서 지침으로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고요. 107페이지 업무용 수첩제작은 2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건데 직원에 비해서 2,500부는 너무 과한 거 같으니까 1,500부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2년에 한 번 제작하는데 한 권을 오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제외하자고 하는데 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 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2,500부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업무용 수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고 직원에 비해 많다 보니까 동네에서 너도 달라, 나도 달라고 해서 나눠 갖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 같아서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숫자로 주기 때문에나눠 가질 수는 없고, 물론 그 사람이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 대비해서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계속 페이지를 넘나들면서 질의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페이지수를 지정할필요가 있으니까 그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진행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쟁점됐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지를 정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손화정위원

89페이지를 하다가 9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페이지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제가 상임위 때 1,000부를 삭감하려고 주장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500부 삭감을 했어요. 구청 직원들이 1,200명이좀 넘고, 통장님들이 500명 넘고, 과장님들이한 권으로는 모자라다고 해서 2,000부까지 찬성했는데 손화정위원이 1,000부 삭감한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한 대로 500부를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한테 지적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 때 화분을 보내는 영수증까지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라, 또 연세가 많으신 단체이면 자원봉사를 붙여서라도 교육해서 도와 드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잘 되고 있는 몇 개 구청에 벤치마킹을 했고, 서울시와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에 선거하기 전에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 했고, 또 올해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계획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도 도대체가 안 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가장 쉬운 부분을 제가 재작년부터 제안을 드렸는데 하지 않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인터넷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숫자만 넣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왜 그 쉬운 방법은 안 쓰세요. 회계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사회단체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패널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녹아내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지 늘 그러니까 봐 줘야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공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재정고시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서 숫자만 입력하면 되잖아요. 또 뭐가 틀리냐면 행사한 날짜와 행사에 쓰여진 돈이 너무 달라요. 행사는 서울에서 했는데 강원도 속초에 있는 영수증이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예산이올라오고 있어요. 개선책을 알려 드렸고 모든과에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게 하고 공무원들도 일일이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거보다 사회단체가 계획한 계획서를 받으면 앉아서 1차적인 검열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몰아서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시대에 왜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지 납득이 안 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보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단체 사업관리 지원금 1억을 제가 삭감했는데 쓰임별로 문제가 있는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삭감의견을 그대로 하겠고요. 문화시민운동 어깨띠 구입 홍보용 소모품 구입이 항목에 사회단체 협력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한테 어깨띠를 만들어서 주고 홍보용 소모품을 사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와서 다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쓰는 용품들이고 사회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어깨띠 200만원과 소모품 375만원을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문화시민운동 어깨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홍보물 제작이나 태극기 달기 할 때 배너기 만드는 것이 있는데 흑석역이나 노량진역, 숭실대역, 장승배기역에 배너기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어깨띠가 아니라 배너기?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어깨띠도 합니다.

김영미위원

어깨띠 재사용 안 돼요? 요즘에는 환경운동을 하니까 그런 현수막을 만들어서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우범지역 자율순찰대 만들 때 손전등 산 것도 있고, 조끼 산 것도 있는데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을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깨띠를 한 번 만들면 다음에 또 쓸 수 있게 하든지.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면 친환경적인 재료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01페이지 하단에 꽃묘 구입비 예산은 연간 2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됐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봄, 가을에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2,000만원이었고 2102년도에는 1,350만원으로 줄었어요.

손화정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조금 주니까 다 달라고 해서 나눠 주려다가 한꺼번에 주게 된 것입니다. 한 번에 필요한 동이 있고, 나눠서 줘도 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2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이율이 연 3%예요. 저는 3%면, 사실 여기 보면 영세사업자나 저소득주민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또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담보가 있으면서 연3%는 영세사업자든 저소득이든 어디를 가도 3%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점점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3%로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1% 내지 0.5%를 우리도 주민들과 같이 아픔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대부이율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자도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이자를 받아도 그 돈을 모아서 합쳐서 하니까, 큰 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각 구가 거의 3%입니다. 강서는 5%대입니다.

김영미위원

5%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3%대고요.

김영미위원

제가 지금 집행부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그 이유에요. 타 구도 똑같습니다. 타 구와 비슷합니다. 이런 건 우리가 좀 앞서 나가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내지 0.5% 내린다고 해서 우리 구가 이 기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기금을 쓰시는 분도 적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대부이율을,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1% 내지 0.5% 정도 낮춰주는 게 어떨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례에는 3%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해야지요.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했었습니다.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주민에게 주는 생활안정자금이라면 이 부분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겠는데 실제 집행되는 부분이 담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 이런 부분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만큼 이율을 낮춰주는 만큼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에 머물기 때문에 실제 연리 3%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중은행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저소득층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안정자금 이런 부분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리3% 정도로 유지해야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또 따른 주민이 그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기금을 이용하는 분이, 연간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고요.

김영미위원

전체, 1년에.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기금은 17억 정도 되고요. 보통 4억 6,000만원 정도, 계속 돌아가면서 회수한 금액을 모아서 하반기에 해 주기 때문에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부족한 가요? 많이 남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남는 건 없습니다.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거의 많이 나가 있어요? 이건 조례 개정의 문제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영세사업자와 저소득 주민이고 담보가 있으면 중소기업자금도 있고 영세자금도 있어서 어디서든 3%는 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주민이 만들어 놓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나중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삭감의견이 있는 동행정운영사무관리비 증액분 중 2,0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비 중 1,05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 6만원은 삭감하고 증액의견은 우수 자치회관 견학비용 1,700만원의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삭감과 원안의 의견이 같이 있어서 재검토 의견이 있는 부분은 통장직무교육 강사료 400만원, 동행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00만원,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비 1억 3,000만원, 업무용수첩 제작비 2,450만원, 사회단체지원비 5억원 중 1억원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 다시 심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손화정위원

아니요, 여기 통장 감사패 제작 부분이 빠졌고요. 그리고 동청사 시설비 시설보수공사비도 빠져 있고요. 마을공동체사업도 빠져 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마을공동체사업은 자료를 보고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봐야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료를 보기 전에 삭감이라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뒤에 발표한 건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렇지요.

강한옥위원

가능하면 줄여서 가야지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통반장 교육강사료는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고 지우면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결위가 끝났는데 더 많이 늘어나냐고요? 반으로 줄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건 줄이고 가자고요. 위원장님이 하실 때 이걸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좀 줄이면서 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자료를 안 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료를 봐야 줄일지 늘릴지 의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자료를 위원님께 한 부씩 드렸는데요.

강한옥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상임위에서 쟁점화 됐던 걸 존중해서 나갑시다. 처음부터 다 할 거면 상임위 뭐 하러 했어요? 상임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합의될 수 있는 건 합의해서 좀 줄여서 가자고요.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할 때

문오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것 외에 모든 안건들을 재심의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상임위가 필요가 없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오늘은 의결하기도 힘든 게 두 분 위원이 빠져서 뭘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강한옥위원

왜 못해요?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 누가 자리 비우래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다 나타날 때 해요?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얼른 해요.

손화정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제가 자료를 회의하면서 바로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한참 전에 예산심의에 필요하니 이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심의에 임하는 것 자체가 저도 유감스럽다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물론 상임위 심의 부분을 참고하고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상임위 부분은 예비심사에 불과하고 예결위에 제대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상임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면 쟁점이 됐던 건 여기 와서 토론해서 하고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혼자서 해결하고 와야지.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궁금한 걸 우리가 다 들어주고 있어야 되냐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보니까 쟁점사항은 그대로 올라왔고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문제는 자료를 받아보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강한옥위원

쟁점이 된 건 여기서 얘기를 하고 또 제기하고 싶은 건 혼자 해결을 한 다음에 10%만 갖고 오던가 너무 힘들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다 들어주냐고요. 상임위에서 쟁점이 안 됐던 건

문오현위원

상임위에서 이미 자료를 다 받아서 심의를 했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손화정위원

상임위에서 자료를 못 받았다니까요.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다니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상임위에서 쟁점이 안 된 거는 혼자서 해결 좀 하고 오세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오늘은 우리가 총무과도 이 정도로 나갔거든요. 자치행정과도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삭감의견이 있는 동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증액분 중 2,0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비 중 1,05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 6만원은 삭감하고 우수 자치회관 견학비용 1,700만원의 증액의견이 있어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맞아요.

손화정위원

아니죠, 의결이 안 됐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반대의견을 제시해야지, 아니 그걸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통과 이야기를 했던 거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을 내주십시오. 그래야 계수조정으로 가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아니, 우리가 그 목에다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반대의견이 없었잖아.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증액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네요. 우리가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수조정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재검토 의견은 삭감과 원안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부분 통장 직무교육강사료 400만원, 감사패 제작 1,000만원, 동행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00만원 자료 제출하셔야 되고요.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1억 3,000만원 이것도 자료가 안 왔지요. 마을공동체사업지원 중 직원워크숍 750만원, 업무용 수첩제작비 2,450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 3,000만원, 사회단체지원비 5억원 중 1억원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 다시 심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화정위원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증액의견으로 아까 동행정 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의견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예, 동의합니다. 올해 안에 15대 다 바꿔주는 걸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서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임위를 존중해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건 이 안에 와서 쟁점으로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궁금한 게 있다면 자료를 받든, 안 받든 밖에서 해결하고 자료를 받아서 해결해 와서 예결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자료요구한 걸 못 받았기 때문에 예결위가 질질 끌려가야 되고 서로 협의가 안 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혼자의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혼자 해결하고 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안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강한옥위원

혼자만 동의를 못하는 거고요.

손화정위원

자료를 봐야 어떤 부분이 잘못 돼서 어떤 금액을 얼만큼 삭감할 건지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지금 여기서 하면 혼자만 반대니까 분명히 이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의결하면 갈 수 있지요? 잘 아시지요. 잘 아시니까, 이 인원수로 의결해서 가면 갈 수 있잖아요.

손화정위원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뭘 뭐하자는 거예요, 불리하면 뭘 뭐 하자는 거야?
유나

정유나위원장

우리가 의원상호 간에 공방하고 연출하는 건 집행부에 우리가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서로 상호공방을 자제하고 결국 원 죄는 집행부에 있습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지 않아서 예결위가 늘어지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신 데 대해서는 반성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말한 것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강한옥위원

아니요, 왜요. 계속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6시고 오늘 집행부

강한옥위원

그러면 내일모레까지 이걸 언제 다 할 거예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흘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계속 한다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홍보전산과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오늘 이 국까지 하지요. 한 국은 하고 가야지요.

정재천위원

예결위에서 좀 줄이고 가야 하는데 더 늘려놨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 국까지는 다 하고 갑시다. 어차피 오신 김에 하고 가는 게 좋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또 내일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내일은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하니까

강한옥위원

안 계신 사람은 안 계신 사람 문제지, 언제까지 이런 사람을 배려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김영미위원

저도 내일 선거운동 나가면 기다려 주실 거예요?

정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계시는데 내일 참석 안 하면 진도 못 나가는 거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오늘은 집행부도 너무 지쳤고 하니까

강한옥위원

뭐가 지쳐요? 오늘 하는 게 저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거지. 내일 또 와서 하냐고요?

김영미위원

이 국만, 홍보전산과만

강한옥위원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세요. 나머지 사람이 합시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료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강한옥위원

바쁜 사람은 먼저 가면 되고 남은 사람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홍보전산과는 해서 뭐 자료가 없어서 삭감하실 분은 또 삭감하시고 그러면 되지요. 이 국까지만 더 해요. 시간이 없어요. 여기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없어요. 이거 한 과만 끝내고 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디 남았지요? 홍보전산과

손화정위원

6시면 끝났잖아요.

강한옥위원

언제 시간 지켜서 했어요? 시간이 안 되면 더 늦게까지도 하는 거지. 그리고 손화정위원님 지금 가셔도 충분히 회의진행 가능합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아요.

김영미위원

이것만 더 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들, 오늘은 이만하는 게 어떨까요?

김영미위원

아니요, 저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더 하는 거에 위원장님은 반대이신지 정확한 이유를 말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홍보전산과도 대기하다가 돌아가셨데요.

강한옥위원

얼른 오라고 하세요. 홍보전산과 여기서 멀어요? 몇 분 걸려요, 오는데.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리고 오늘 8명 중에 두 분이나 안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안 계신 분들도, 만약 내일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일은 무조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새누리당이라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배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재천위원

지금 속기 안 하지요? 우리도 지금 선거운동 해야 돼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선거운동 해야 하는데도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뭔데요.

강한옥위원

원칙으로 정하지요. 두 명이 없으면 의결을 못 한다로 정할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니, 지금 일단 의결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게 원칙이 되겠네요. 앞으로 두 사람 빠지면 못 한다?

손화정위원

오늘이 마지막 날도 아니고 6시까지 하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첫날이고 두 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계속해서 의결한다는 게 예의에도 어긋나고 해서

강한옥위원

예산심의할 때 첫 날은 6시에 끝나야 한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거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재천위원

그렇게 진행하면 내일 저희도 선거운동, 지금 선거운동 가신 거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모르겠어요. 선거운동 가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두 명 이상 없을 때는 의결을 못 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많이 빠지신 거니까 의결하기도

강한옥위원

뭐가 많이 빠져요, 두 명밖에 없는데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오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8명 중에 6명이 있는데

김영미위원

제가 의견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두 분이 가셨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최소한의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단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인정을 해 주자고 그러면 이 이후부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지 앞으로 원활하게 예결위가 되지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그렇고 정재천위원도 그렇고 오늘 4시에 선거운동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예결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를 오늘 정확하게 하셔야지 앞으로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내일 어떤

손화정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두 명이 빠졌다고 바로 회의를 중단시킨 것도 아니고 6시까지 해서

강한옥위원

지금 여기 의견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잖아요.

손화정위원

6시까지 업무진행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충분히 진행했잖아요.

강한옥위원

예결위원들의 의견이 계속 진행하자에요.

손화정위원

저녁시간이잖아요, 지금.

강한옥위원

한 명만 빼고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회의는 제가 계속 진행을 했고요. 오늘이 첫 날이고 또 가신 분들은 이런 사항을 모르니까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원칙으로 앞으로 두 명 이상 빠지면 의결 못 한다고 해야 다시는 안 빠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킬 거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것은 다 계신 데서, 어쨌든 내일은 다 오실 거니까 다 계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요. 왜 갑자기 하고 가시지, 왜 그러세요? 뭐 선거운동 나가실 겁니까?

손화정위원

그건 너무 문제를 확대하는 거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오늘은 돌아가셔도 제대로 선거운동 못 하실 거예요. 오늘 8시에 토론회도 있고 하니까, 각자 어떤 이유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규칙을 정할 때는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규칙을 정해야지 우리 맘대로 정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말없이 그냥 간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부터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과반수도 안 되고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이런 규칙을 정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위원이 있는 앞에서 결정하는 거랑 빠진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정재천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추경 예결위 구성할 때 대선기간인 거예요. 저희도 굉장히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예결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렇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최정아위원님이 처음에 예결위원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할 바에는 허락을 받고 가야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게 아니라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개인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한 분이, 아니 그게 교체가 된 건

강한옥위원

저희가 그때 선거운동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지금 예결위, 구에서 구의원의 역할이 중요하지 대선이 중요하냐, 개인의 업무가 중요하냐고 얘기하셨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건 개인의 어떤 발언이고 제가 거기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강한옥위원

그렇게 발언만 하면 뭐하냐고요, 책임을 져야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계시네요. 안 가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정아위원

제가 선거운동 하러 간 게 아니고 밑에서 삭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의사팀은 뭐 하셨어요?

정재천위원

삭감을 왜 거기서 논의합니까? 여기서 논의하는 거지. 예결위 장소에서 해야지.

손화정위원

정회하자고요.

최정아위원

아까 강한옥위원이 얘기하셨지요. 자료를 바깥에서 받고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강한옥위원

언제요?

최정아위원

개별로 정리가 안 되니까

정재천위원

최정아위원님이 혼자 집행부 데리고 삭감하면 됩니까? 여기서 해야지요.

최정아위원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삭감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중이었어요.

강한옥위원

예산심의할 때 듣고 오라는 말 안 했지요?

최정아위원

지금 무슨 안건 때문에 그럽니까?

손화정위원

정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산회하려고 하는데 회의를 계속 하자고 하거든요.

김영미위원

한 국은 끝내자, 홍보전산과와 문화체육과가 있으니까 그거 두 과는 끝내자

손화정위원

6시가 지났으니까 그만 하자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바쁜 일이 있나봐. 갑시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