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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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23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논란이 되었던 회의규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6시입니다. 우리가 되도록 6시에 맞춰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목요일까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6시가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맞춰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1쪽에서 124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대비 9억 6,164만 1,000원이 감액된 31억 9,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운영 예산 중 열린구청장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동작구 모바일 홈페이지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전산개발비 5,000만원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 예산안 구정홍보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 및 통합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계획된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장내소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개인적인 사견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까? 개인의 방담을 하는 자리입니까? 제재를 하시든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이 발언하실 차례입니다. 다른 분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11쪽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구독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의원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기자간담회도 했는데 위법인지, 아닌지?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위법이라는 공문이 시달됐다든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행안부에서는 오래 전에 위법이라고 했고 중앙선관위에서만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는 통반장 지역지에 대해서는 통장, 반장님들도 보지 않고 버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동작구도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작구만이 아니라 많은 구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지역지를 활성화 시키는 거에는 저도 찬성입니다. 지역지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맞으나 통반장을 주기 위한 지역지에 대한 예산이 항목없이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지역지에 대한 예산 1억 3,44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왔는데 계신 분들 전부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지역신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지역신문을 항목없이 포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지금 나누어 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꼭 저희 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항목을 정하셔서 세부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역신문이 기획취재를 한다거나, 인턴사원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거나, 취재․편집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교육 이런 거를 지원해 주거나, 또는 지역주민 참여사업 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우편발송료, 또는 소외계층 구독료를 지원해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 또 신문사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셔서 이런 항목들을 비교분석하셔서 신문사마다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신문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한 통반장 지역지 예산을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2,000만원 증액을 해 놨어요, 지역신문 활성화 홍보하는 조건으로. 그거를 나중에 가서 삭감하고 지역신문 활성화 등이라는 사업명을 신설해서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새롭게 신설항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일단 매년 통반장신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구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생각하셔야 할 게 행정을 하면 홍보가 중요합니다. 통반장은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의 말단조직입니다. 구가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국가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국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위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질의했던 것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게 있습니다. 드리고요. 지역신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위법사항 여부를 내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심의사항으로 보시고요. 김영미위원님께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한 편성을 2,000만원 하고 2,000만원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은 편성권이 일단 집행부에 있습니다. 항목을 신설할지 여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도 있고 내부적으로 토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역신문을 통반장님들이 받아보시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소식을 알리는 것에는 좋다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신문들의 현황이 지역신문들마다 특색이 있거나 지역신문들의 가치가 녹아나 있느냐는 겁니다.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구정신문이나 기사를 받아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신문사마다 다 같으니까 통반장님들 하시는 얘기가 다 그렇고 그런 신문 아니냐, 지원하는 예산이 아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나누어 드린 것처럼 지역신문들이 다른 포맷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리가 녹아나는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니까 신규 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집행부와 의논을 하겠으나 일단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4,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은 삭감하고 2,000만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역신문 활성화등 신규에 2,000만원을 넣어드리고요. 제가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위․수탁이라든지, 각 단위별로․과별로 하는 공모사업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참여예산제 같은 것도 주민들이나 단체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고료 2,000만원을,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삭감할 거고요. 여기에 2,000만원 넣고, 신설하는 지역신문 활성화등에 2,000만원을 신규로 넣겠습니다. 신문광고료에 2,000만원 증액이고, 지역신문 활성화등 신규로 2,000만원입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광고료를 2,000만원 더 편성한다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지역신문에 한다는 겁니다. 단서를 달은 겁니다. 18개 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에 광고료를 좀더 줘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을 예산을 깎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깎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통반장 지역지에서 4,000만원을 깎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통반장 중앙지에 6종 신문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신문은 몇 부를 보고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은 1,1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문화일보는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340부입니다.

강한옥위원

경향신문은?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50부입니다.

강한옥위원

세계일보?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20부이고, 국민일보가 10부, 한겨레신문이 100부입니다.

강한옥위원

연간 25개 구에서 1년 동안 서울신문에만 가는 예산이 6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하면서 통반장님들에게 6가지 신문 중에 어떤 신문을 가장 선호하는가 했더니 서울신문이 꼴등입니다. 선호하지 않는 신문인데 제일 많은 부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신문들, 또는 모든 구가 서울신문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주민들에게 원하는 신문의 종류를 물어봐서 중앙지를 골고루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서울신문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통반장님들에게 다 가는 줄 알았더니 나누어서 보시더라고요. 통장님들에게 1년씩, 또는 반장님들에게 1년씩, 본 분들은 다음 해에는 못 보고, 그 다음 해에는 나누어서 보는데 그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겁니다. 20년 한 통장님들은 지금도 보고 있는데 새로 위촉된 분들은 중앙지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더라도 제대로 안 보고 버리는 게 허다하다, 중앙지나 지역지에 대해서 연간 구청에서 드는 신문구독료만 6억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놀라십니다. 신문 보는데 6억을 투자하냐, 그러면 6억원의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낭비성 예산, 또는 헛되게 쓰고 있는 예산 때문에 구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분노하십니다. 중앙지만 2억 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중앙지 중에서 통반장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하시는 신문으로 바꾸어줄 수 있도록 조건을 달겠고요. 바로 밑 지역지에 보면 역시 통반장님들에게 주는 지역지입니다. 통장이 449명, 반장이 2,851명 전체 3,350명입니다. 한 부씩 다 돌아가도 3,350부인데 통반장에게 주는 부수가 4,480부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부 이상이 넘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분들도 다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은 중복해서 신문마다 다르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분한테 두세 가지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분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2개씩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2개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 김영미위원님이 지역지 삭감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지를 또 내면 안될 것 같아서 저는 중앙지에 대한 7,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말씀드리는데 중앙지에 예산을 편성하고 싶다면 선호하는 신문을 정하셔서 신문이 집으로 가면 꼭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중앙지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수요자 입장인 통반장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고, 행정기관 입장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많이 보는 이유는 서울신문이 과거부터 행정신문입니다. 각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신문이기 때문에 행정지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뉴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정소식이나 시정소식을 많이 실어줍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서울신문을 각 구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보도를 많이 내줘야 됩니다. 보도를 안 내주는 다른 신문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신문을 각 구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신문이 동작구에 대한 거를 유달리 많이 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정신문, 전국매일이 오히려 구청의 대변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중앙지에서는 구청에 대한 언론홍보라든지, 보도 그다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지보다는 오히려 구청에 소식을 더 많이 전해 주는 그런 신문들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에 대한 보도를 많이 내준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보도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들을 칭송하고 대변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시정해야 될 거라든지, 바르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어떤 구가 뭐를 잘 했다, 오로지 구청장들 홍보하는 홍보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당시 구청장들이야 본인들의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바른 언론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조사하셔서 해야 하고요. 단지 보도를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 꼭 구청장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을 시행하면 홍보전산과에서는 그것을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신문에서 정책도 받아보시고 서울에서 내리는 행정적인 것도 받아보시는데 1,100부를 봐야 됩니까? 1,100부 안 봐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25개 구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18위입니다. 저희 구청이 많이 봐주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이 1,100부 봐주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봐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신문에 연간 60억이 지원된다는 것은 그전에 서울신문이 기관지 역할밖에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문들 다 적자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서울신문은 늘 흑자예요. 60억이라는 돈이 그냥 앉아서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뿐입니까? 광고료도 또 있을 겁니다. 엄청난 건데 왜 한 신문에만 몰아주고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다변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전체 구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구 또한 서울신문에 대한 삭감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의 삭감논리가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 수용하고 질의받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제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강한옥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지역신문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타 구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신문이 많습니다. 자립하면 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신문이 영세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고요. 내부적으로는 지역신문을 활성화해서 잘 발행하면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곳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하고 안 맞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내년에 지역신문 인센티브제도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강한옥위원님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서 상반기 중으로 조례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행부하고 의논을 잘해서 지역신문 활성화와 구청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신문사들과 주민들 대표,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 공청회 자리도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좋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역신문과 중앙지 차이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대신문을 제외한 중앙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보신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신문 구독을 끊어버리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 군소신문들은 상당히 앙심이랄까요. 파헤치려는 심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특정 사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을 제가 30년 정도 구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신문이 20년 전까지는 상당히 정권주도하의 정권 PR용이었는데 요사이 서울신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면 수도 많고 특히 구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은 행정면, 지방자치면에서 죽 다루고 돌아가면서 누구 PR이 아니고 각 구별로 PR을 죽 해 주고 구청장의 동정이랄까, 의회 의원, 의장들의 동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서울신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설면을 꼼꼼히 챙겨보면 정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놓치지 않고 저녁마다 보는데 서울신문에 대해서 제가, 뭐 항변이라고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만, 지역신문은 저도 평상시에 누누이 강조했었고 지역신문을 우리 구에서 구독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약간의 의무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관해서 지방소식에 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통반장들한테 가고 있는데 요사이 지역신문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2-3개 정도만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유명무실하게 11개인데 지금 예산이 6개 정도가 나왔는데 한 10개 정도, 11개 정도 신문사가 너무 유명무실하게 난립해 버리고 그리고 10월부터 얼굴 좀 보이고 1월이면 얼굴을 전혀 안 보이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전시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결론은 지역신문 2-3개 정도를 중점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게 좋겠다. 내가 신문사를 여기서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결론은 지역신문을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나머지는 좀 미미하게나마 명맥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서울신문은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독률이 선호도가 제일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예결위의 계수조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뉴스페이퍼입니다.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데 지역신문은 한정된 기자들이 주간, 격주, 월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지나가 버린 소식이 되고 일간지는 글자 그대로 오늘 일어난 것, 석간도 오늘 일어났던 사건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잘 알아서 예산을 분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금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중앙지에만 2억 9,1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억 9,100만원인데 그중에 서울신문에 1억 9,800만원이 지원돼요. 그리고 나머지 신문에는 9,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도 두 배 이상이 서울신문에 되고 있어요. 금액만으로도 사실은 더 삭감하고 싶었지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은요, 사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저희들도 보고 싶은데 우리 구정에 대한 뉴스를 거의 안 실어줘요, 지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통반장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이나 동아일보를 선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는 또 원치도 않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김영미위원

과장님, 지역신문에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중언부언되니까 다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차피 계수조정으로 넘어가니까요,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신문광고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1,980만원 책정했나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1,980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정재천위원

광고료 목적이 신년사하고 창간기념일 언론사 18개 신문에 두 번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원래 사업 목적대로 집행합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엉터리인데? 예전에 제가 자료 신청했잖아요? 어디 신문은 창간광고 두 번을 집행했고 신년 때 한 번 하고 그랬는데 창간광고를 두 번씩 했어요? 그 언론사가 지역신문인데 창간기념일이 두 번씩, 그렇게 틀린가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통상적으로 창간하고 특별한 경우에 또 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협력관계가 좀, 아까 위원님 말씀

정재천위원

신년사하고 창간광고는 해마다 한 번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을 지급했어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특집기사를 저희한테 배려해 준다면 예산지원 차원에서 광고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집행부의 어떤 재량이라고 봐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구정홍보도 많이 지출하시죠?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 가지고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정재천위원

구정홍보도 집행한 것을 보니까 한 지역신문에서 독식을 했어요. 홍보전산과에서 준 걸 보니까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닌가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그건 아까 제가, 지금 회의록에 남기기가......

정재천위원

지역신문 기자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료에 보면 딱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 4개 신문사가 있잖아요? 다른 데는 구정홍보물을 한 번도 안 주고 한 신문에 독식을 주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신문사도 와서 특정 신문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는 신문사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특정신문이라고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2월 10일에 근하신년 때 9개 신문에 광고를 줬어요, 단가로 보면 55만원이니까 495만원인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490만원이에요. 더 준 것 같던데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몇 년도입니까?

정재천위원

2012년 거요. 9개 신문이니까 495만원 집행해야 하는데 실제 490만원 집행되었어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크기에 따라서 약간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50만원짜리도 있고 55만원짜리도 있고 서류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임의대로 준 게 아니고.

정재천위원

작년에 금년 예산이 1,980만원인데 금년도 광고료 집행내역은 2,000만원이 초과되었어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는 곳은 더 드릴 수도 있고 또 특집지사를 하면 드릴 수도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재천위원

신문광고료가 고무줄 예산편성이에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주되

정재천위원

예산범위를 넘었잖아요?

김영미위원

내년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제정이 시급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통반장 지역지, 중앙지 그리고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반장들에 대해서 행정정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측면도 있고 구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신문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에 지자체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해 왔는데 기존에 예산 때마다 논란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반장 중앙지 중에서 서울신문이 그동안 많이 지원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이니까 지역신문 지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평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나눠주기 식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사실 아직 잘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활동평가를 어떤어떤 항목으로 하겠다 안내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 활성화되고 활동을 열심히 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 예산을 쓰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활동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지라고 표현했지만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이잖아요? 다른 지역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의 책무로 지원은 하고 있으나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통반장님들은 유명 메이저신문을 선호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시지만 통반장들에게 또 어떤 행정정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향이나 한겨레도 중앙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단 중앙지 신문을 구독하는 통반장 입장에서 좀 더 선호하는 쪽으로, 구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에 한계도 있겠지만 그래도 통반장이 선호하는 쪽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가급적 다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하는 동안에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이 발언하는 동안에 이렇게 자꾸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께서 개별발언을 하실 때 다른 사견이 끼어들지 않도록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의원이라고 하면 구민의 대표로 왔으니까 기본 예의들은 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제 발언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강한옥위원

중복되는 내용은 안 한다며?

손화정위원

발언권을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발언중이거든요,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분명히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중복되는 건데 그런 걸 제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 보고요.

손화정위원

아까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도 중복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셨어요.

강한옥위원

그래서 그걸 제재하자고 했으면 그걸 해야죠.

손화정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만 중복된다고 했지 그전에는 중복해서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강한옥위원

그전에는 중복되는 게 없었네요.

손화정위원

중복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통반장 중앙지라고는 하나 우리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의 책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그것을 삭감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의견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신문광고료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통반장에게 지역지를 보급해서 지역의 행정정보나 구정홍보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빼서 광고료로 지원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만약에 광고를 추가로 2,000만원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두어서 지역신문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광고료를 2,0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만원 기획홍보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손화정위원

지역신문 활성화 쪽에 2,000만원 증액해서 그걸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건 지역신문 활성화 측면이지 지역의 통반장들 구독료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신문사에 지원을 위해서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언순서가 있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김영미위원님

강한옥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영미위원

저는 다른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강한옥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한옥위원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고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니까 조례 제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지역신문 발전에 대한 것에 모두들 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같은 의견 먼저 할게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정리를 하셔서 중간에 제재할 것은 좀 제재를 해 주세요. 신문구독 언론홍보 하나 가지고 1시간 동안 했어요, 이래서는 예산심사 다 못하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이 좀 제재를 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중복되는 거 비슷한 내용은 자제를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문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신문 활성화에 관해서 각각의 다른 의견이 나왔고 그런 의견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의견

김영미위원

112쪽에 명예기자 원고료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예기자 제도를 시행하시나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던 바이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5만원씩 2편에 12월이다, 명예기자가 몇 분이세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동별로 1명씩 해서 일단 15명으로 운영하고 구정소식지를 사실 홍보전산과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편집하고 기사도 했는데 앞으로는 동에 일어나는 일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명예기자들이 기사를 써오면 그걸 2편 정도 매월 게재할 계획입니다.

김영미위원

매월 2편씩 해서 15개 동이 골고루 들어갈까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김영미위원

저는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게 원활하게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 정도로 운영을 한번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처음이니까 해 보고효과가 있으면 후년에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명예기자님들한테 좋은 교육도 시켜 주시고요,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많은 구에서 주민참여 의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꼭 우리 구 예산만 아니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려드려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좀 좋은 소식지가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알차질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의견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네, 하세요.

최정아위원

지난 행정재무위에서도 언급되었는데 112쪽 동작구 소식지 스마트폰 서비스에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792만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부분을 동작구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사업에 통합해서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런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 인터넷 소식지 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22만원, 12개월을 편성하셨어요? 업무추진비 위에요.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기준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그건 구 홈페이지 회원 중에서 우리가 인터넷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그걸 수신하겠다고 동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발송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인터넷 소식지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100분의10이나 100분의15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작구 인터넷 소식지라는 거는 예산을 얼마 잡으셨죠?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개발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요, 매월 이메일 발송하는 비용 260만원만 책정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항목 산정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메일 발송비라고 하셨으면 일반보상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아니죠. 소프트웨어 개발한 금액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편성됩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전문적인 것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요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근홍

민근홍지방행정주무관

홍보전산과 전산통계팀 민근홍입니다. 인터넷 소식지 시스템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매주 발송하는 거고요. 동작구 소식지와는 별개 소식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식지 뉴스레터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 처음 도입했을 때 저희가 10% 유지보수비를 잡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뉴스레터 예산을 몇 년도에 얼마 잡았죠?
근홍

민근홍지방행정주무관

2005년도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제가 타 구청에 있을 때 구입할 때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뉴스레터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근홍

민근홍지방행정주무관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완제품으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걸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홍

민근홍지방행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근홍

민근홍지방행정주무관

예.

최정아위원

그런데 이메일 발송비용이 유지관리비입니까?
근홍

민근홍지방행정주무관

그건 저희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메일 발송하는 건 아니죠?
근홍

민근홍지방행정주무관

예. 이메일을 발송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안 듭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뉴스레터에 대한 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근홍

민근홍지방행정주무관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체하고 계속 계약관계에 있습니까?
근홍

민근홍지방행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동작구 소식지 제작 2억 294만 6,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94쪽에 아파트에 미디어보드 활용 구정홍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보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보드에 우리 구정을 홍보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를 거의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보드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새롭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달리 통장님들이 소식지를 배달하려고 해도 아파트에서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가호호는 물론이고 우편함에 넣는 것도 다 반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정은 아파트 앞에 무더기로 쌓여 있다가 좀 이따가 폐지 주워가는 분이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미디어보드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한다면 기존에 아파트에 제대로 소식지가 보급되고 있지 않은 것을 인쇄하는 것은 좀 낭비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낭비적으로 진행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아파트에 새로운 하드웨어인 미디어보드로 구정홍보를 하는 만큼 소식지 부분에서 아파트에 보급되는 만큼은 미디어보드를 하는 단지부터 빼고 운영한다면 5,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5,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5,00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보급률이 한 70%밖에 안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보드를 설치한 아파트는 가급적 수량을 줄여서 다른 데로 배부하도록 하고요, 그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급률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세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보급도 안 되고 버려지고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부되도록 개선해 나갈 테니까요 5,000만원 삭감의견은 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넣고 아파트에서는 막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점검 나온다고 하는 그때만 난리가 나는데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쌓아 놓았다가 버려지고 있잖아요, 예산낭비를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의장단에서 격려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10분만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격려방문 받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모든 분들의 공통된 마음인 거 같습니다. 심의하면서 사업명에 대해 삭감 또는 증액의견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관련 부서장께서는 예산을 지켜야 되니까 답변하실게 많을 줄로 압니다만 시간관계상 계수조정 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잠깐 신상발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작해서 1시간씩이나 전 위원들이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심의하자는 것인지,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니까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고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시간이 늦춰져서 예결위를 하는 것인지, 토론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115쪽, 지역정보화 관리인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린 구청장실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청장실에서 일하는 거처럼 비춰지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배경은 “구청장에 바란다”는 홈페이지 안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콘텐츠로 해서 모바일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이야기라든지, 주민센터 이야기, 보건소 이야기, 어린이집 이야기로 콘텐츠를 구성할 때 다양하게 하자고 해서 명칭을 ”열린 구청장실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문오현위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은데 열린 구청장실로 하지 말고 열린 구청장 모바일로 해서 “실”자를 빼면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텐데 구청장실까지 넣으니까 구청장 개인적으로 모바일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쟁점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정춘의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명을 변경해 달라고 했던 거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전 의원들이 봤을 때도 청장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처럼 보이니까 원안통과해 줄 것을 원하면서 이름을 개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구정 소식지 5,000만원 삭감에 대한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구에 있는 지역신문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민들이 그 신문을 제일 선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것을 전제로저는 원안의견을 제시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회의를 속개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삭감이나 증액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안 지켜지는 거 같아서 유감스럽고요. 열린 구청장실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내자면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신고하는 (「사담」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면 사담이 계속 되는데 기본적인 회의 예의도 안 지키면서 회의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는 그동안 여러 경로로 안내해서 저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 지자체로 바로 이관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오고 있지만 솔직히 민원이 해결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이니까 얘기를 자제하겠는데 다만,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사담」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위원

그만합시다!

손화정위원

도대체 회의를 할 수가 없네, 정말.

최정아위원

회의를 하자는 건지 도대체 뭐하는 거야 지금! 예산심의를 하자는 건지

손화정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회의진행 못 해요.

강한옥위원

예민하신 분들이시군요.

손화정위원

도대체 말하려고 하면

강한옥위원

증액 삭감만 말하라며. 뭐 그렇게 줄줄이 말해. 증액, 삭감만 말하면 끝이지.

손화정위원

삭감의견을 얘기하려는데

강한옥위원

삭감 금액만 제시하라며, 와서 증액 얼마, 삭감 얼마 그것만 말해.
유나

정유나위원장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자마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회

오전에 이어 홍보전산과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전에도 협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기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역지사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는 정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되는 질의나 부연설명이 길어지지 않도록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아까 발언 중에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까 발언을 다 못하셨죠?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15페이지, 열린 구청장실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의 여러 가지 홍보나 행사할 때 마다 리플릿이나 앱을 통해서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신고를 항상 홍보해 왔는데 열린 구청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주민들이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민원이 항상 올라오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 해당부서로 이첩했다는 식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듣던 답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항상 이런 홈페이지 개발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14쪽, 연구개발비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도 이것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전체적인 내용과 운영실적을 보니까 구정뉴스, 동작은 지금, 한 주간 뉴스, 충효고장 동작, 동작 백배즐기기, 명품문화 리뷰, 행복 자치회관, 동작구 사람들 이런 식으로 거의 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인터넷방송 예산을 통과시킬 때 구민을 교육하거나 평생교육 분야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6,000만원을 증액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60편 중에 교육에 대한 것은 20-30편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방문자수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360편을 제작했다고 하지만 편당 27만 7,000원 꼴이고, 또하나는 1억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입찰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정말 잘 운영하고 있고 구민이 필요한 것을 하는지가 의문스러운데 이 부분은 전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전년 예산대로 삭감해서 4,000만원으로 기존에 했던 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열린 구청장실 모바일 홈페이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인터넷방송까지 예산을 편성한다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쓰여지지 않거든요. 6,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고요. 4,000만원도 내용을 바꾸세요. 동작구는 평생교육관이 없는데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동작구 홈피에 들어와서 따로 링크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인터넷방송다운 방송을 해 줘야 하는데 전체 구정뉴스, 구청에 관한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 저희도 내용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에만 있는 특색을 내년부터 편집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6,000만원 삭감이라고 하셨지만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타 구에는 별도로 방송국도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억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8개 구청에서 전문 계약직을 채용해서 자체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11개 구청에서는 7억, 2억, 1억 8,000만원, 2억 3,000만원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1억으로서 제일 적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내년부터 지역 내 문화유산탐방 코너라든지, 노인 여가생활 활용 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교육을 보완해서 할 것이니까 저를 믿고 철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안 하는 구도 있어요. 도봉구나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저희와 예산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 삭감의견을 내면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시간상 부연설명을 자제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반론은 할 수 있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간단하게 제기해 주시고요. 한 번씩만 하는 걸로 규칙을 정했는데 계속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이 공개적으로 하셨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까도 제가 비슷하게 얘기하고 올라왔잖아요.

최정아위원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하면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반론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 간의 반론을 제지하셔야지 집행부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지하십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제57조제1항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정보시스템에서 “총 사업비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비용 대비효과가 낮다고 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 예산을 편성할 때 감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1억으로 편성했으면 감리비도 이 안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업체한테 주면 그 업체가 감리업체까지 선정해서 감리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1억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인터넷방송이 행정업무나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저희 개념으로 감리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난이도가 있거나 타 업무와 연계가 많이 되거나 복잡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량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따로 감리하는데 실지 이 업무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복잡도를 요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1억 미만 개념이라기 보다는 2억이면 2억, 5억이면 5억 그 이상일 경우에 감리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업무적인 거보다는 추진할 때는 2억 이상 되면 감리비를 별도 편성해서 감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이 판단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복잡도 면에서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리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제57조제3항에 보면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해당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제76조에는 5억 이상인 사업에는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는 1억 미만 사업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 자체가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서 복잡도가 있거나 난이도가 있는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이 시스템에 반영되는 거보다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행안부에 질의했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산운영비라든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도 감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으로 업체가 콘텐츠를 개발했을 때 적정비용으로 됐는지, 아닌지도 중요하게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감리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1억으로 편성했는데 1억 미만이 아니고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에 대한 것을 여기에 집어 넣지 않았다는 것은 전자정부법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못 쫓아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는 인터넷방송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이 인터넷방송을 제대로 구축해서 하겠다면 감리비를 편성해서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1억으로 확정해 주시면 감리비를 포함해서 업체선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그것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통신분야는 대부분 협상계약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가격점수 20점, 기술점수 20점 등등 해서 배점이 있는데 협상계약을 해도 똑같이 공고하고, 접수하고, 기술평가하고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상계약을 한다고 해서 나쁜 계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협상계약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 못지않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협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협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전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왜 협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입찰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정재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맞습니까?

최정아위원

저한테 묻는 것입니까? 네.

정재천위원

행정재무위원장이시고 예비심의를 이틀 했는데 홍보전산과 할 때 상충된 것이 뭐냐하면 “열린 구청장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진행하실 때 삭감안을 내놓지 않고 예결위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예결위원장한테 부탁할 입장인데 거기서는 진행을 잘 하시다가 여기 와서 삭감안을 내는 것은 뭡니까? 그때 이틀 간 사회 볼 때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삭감안을 냈어야죠. 지금 상임위가 존중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결을 하자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행정재무위원들이 상임위를 존중하면 신문에 대한 것은 왜 서두에서부터 제기합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빨리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감의견을 안 냈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가 있든, 없든 간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위원장으로 삭감안을 내놓고 시작해야지

최정아위원

자기 의견이 바뀔 수도 있고, 추가로 생길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정재천위원이 당신은 상임위원장이니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지금 인터넷방송 6,000만원 삭감의견인 거죠?

최정아위원

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 회의할 때는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해 달라고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하면 상임위를 왜 합니까? 위원장님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안건 충돌된 것들을 보호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공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역할론을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강한옥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한옥위원

2013년도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계획한 것을 보니까 여러모로 잘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원안, 이상입니다. 짧고 명쾌하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에 감리비를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보통 감리비가 얼마예요?

강한옥위원

행안부 질의 답변서를 주시겠어요? 믿을 수가 없네.

김영미위원

1억으로 했을 때 감리비인데 제 생각에는 1억 이하에 대한 항목이 있으니까 감리비를 꼭 하지 않아도 될 거 같고요. 제가 최정아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내용은 소프트웨어 문제는 늘 제기되어 왔던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요즈음 3G, 4G시대인데 개인적으로 1억도 소프트웨어가 좋다고 한다면 어떻게 채워 놓느냐가 중요한 거 같으니까 저도 원안가결에 찬성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더 다양한 구민들의 욕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제76조에는 5억 미만일 때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23페이지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추진계획 수립이 늦어져서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막대한 구비를 집행한 것은 유감스럽고, 예측가능한 예산 수요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관련자에게 물어봐도 전국적으로 이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구축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전년도에 하지 않고 명시이월까지 해서 증액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꼭 늘려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항상 어떤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마다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꼭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추가 증액되는 3억 4,281만 8,000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2억 3,200만원으로 전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67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설치분을 포함해서 584대가 증액되는 바람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터무니없이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만약 3억 4,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과에서 원가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고요. 한 10억 정도면 충분히 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387대에서 584대로 갑자기 늘은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CCTV 증액되는 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15대 추가되는 거고. 원래 매년 15대 정도 구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항상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금액에 맞춰서 제품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금액 안에서 충분히 협상에 의해서든 이 내용을 갖다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사양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입찰받아서 하면 되고 그리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기존에 12억 3,200만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좀 부연설명하기 위해서 팀장님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부연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119쪽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매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포토샵, 아크로뱃, 일러스트, 오토캐드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포토샵은 각 부서별로 한 본씩 설치되어 있고 일부 부서에는 2본이 되어 있는데 포토샵을 10본씩 추가로 구입해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크로뱃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크로뱃은 9개가 설치되어 있고 1본은 돌아가면서 가져가서 쓰고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토샵은 각 부서에 다 있는데 또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고요. 저희보다 기능부서에서 요구가 와서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어느 특정 직원 컴퓨터에 깔아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남의 컴퓨터에서 작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포토샵이란 프로그램은 그림하고 사진을 편집하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앞으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특정 직원한테 깔아놓고 과에 하나 정도 배부했는데 그 수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일러스트, 포토샵이 사진이나 이런 편집할 때 이용하는 부분인데 홈페이지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홈페이지 개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서나 보고서 작성,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편집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별로 1본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포토샵은 전액 909만 7,000원 삭감하고, 아크로뱃은 PDF 파일로 문서에 달려오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건 그냥 하시고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는 2본만 하고 3본 삭감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포토샵 900만원, 일러스트 3본 삭감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포토샵은 요즘 문서작성할 때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나 도면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려 주시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무 현장감 없이, 보고서보다도 그림 넣고 도면도 넣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거니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 기능부서에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2010년도 구매단가 굉장히 높게 구매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CS4 98만 4,390원, 조달청 단가겠지만 굉장히 높은 단가로 구입하셨고 지금 CS5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조달청에 들어오는 단가가 높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가격과 차이도 굉장히 많고 포토샵은 지금 전 부서에 CS4, CS3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건 저희 예산사정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대신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건 2본을 하셨는데 3본 삭감한 내역을 오토캐드 한 본을 더 사서 쓸 수 있도록 오토캐드를 늘려드리겠습니다. 이 오토캐드는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그런데 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포토샵 CS5, 일러스트 CS5 이게 CS3나 CS4 지난번에 쓰던 것 보다 한 단계 위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요새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자꾸 변형돼서 나와서 사실 이런 게 다 지적소유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정홍보지나 대외적인 홍보 또 구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제가 늘 집행부한테 주문하는 게 구민의 욕구에 맞춰라,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D, 4D 시대에 있는, 이미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과거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관스러운 것들을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리고 포토샵 10본, 사실 전체 저희 직원이 몇 명입니까, 1,200명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저는 포토샵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과별로 하나씩도 부족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동도 있고 그래서 저는 포토샵 CS5, 일러스트 CS5 이거 다 삭감하지 않고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원안가결 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민원실개방형 와이파이 설치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통신환경에 대해서 욕구가 높아지고 기기도 발달하고 있는데 동작구의 와이파이 설치가 부족해서 통신환경에 저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반씩 투자해서 설치하자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특정업체 관련해서 얘기하기는 그래서 구청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1,000만원, 1식 하는 것보다는 업체와 MOU를 맺어서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이 설치하는 게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설치하는 건대 확대될수록 주민한테 편리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민원실만 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중심으로, 꼭 예산을 여기 한 군데에 정액을 주고 하는 것보다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많이 통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통신회사와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하든가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절반씩 투자해서 해도 자기들도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홍보전산과가 새로 구성돼서 그런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게 해당 팀별로 주는 추진비가 아니거든요.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부분도 4회, 한번에 50만원씩 집행을 한다는 것도 너무 과한 부분이고 그리고 동작구 홍보대사운영 간담회 이 부분도 100만원씩 2회를 한다는데 이건 거의 밥값으로 지출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솔직히 동작구에 홍보대사가 있어서 동작구의 어떤 부분을 홍보해서 대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현재 정보화전략계획수립업무추진, 우리가 동작구에서 정보화전략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모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별로 업무추진비를 신설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덧붙여서 로야로미 기념품제작 해서 어디에 쓰시나요?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발언 중이시고요.

김영미위원

다른 사업으로 옮겨갈 때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명예기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화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요.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 간담회,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추진
유나

정유나위원장

페이지를 알려 주세요.

정재천위원

121페이지, 123페이지 하다가 건너뛰고 하면

손화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삭감의견을 낼 때도 페이지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명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연설명 하자면 112페이지 소속지 명예기자 간담회 200만원, 113페이지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 간담회 200만원, 그리고 119페이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추진이고요. 이어서 로야로미 답변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까 명예기자는 동별로 1명씩 해서 15명을 뽑으면 그분들한테 활동방법, 정보,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홍보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대사도 네 분 위촉했는데 앞으로 홍보대사를 각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지침도 내리고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무급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간담회도 해야 되고 홍보방법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합니다. 금액이야 어쨌든 간에 필요하니까 전액 삭감보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화정위원

정보화전략계획이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정보화전략은 매5년마다 시행하는데 전에는 전문가들한테 외주를 줘서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우리 부서 내 직원들이 그런 역량도 있고 해서 전문가를 초정해서 자문도 구하고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잡은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회, 15명 명예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50만원 이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25만원씩 4회에서 100만원정도로,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간담회도 1회, 200만원씩 2회 하는 것도 100만원으로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추진 이 부분은 현재 팀이 신설됐나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팀 신설은 안 됐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손화정위원

내부적으로 TF팀 업무추진비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별도로 전문가도 초청해서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로야로미 홍보물품은 어떻게 쓰나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000개 제작했어요. 쿠션하고 봉제인형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1,000개 정도 만들 예정인데 주로 어디에 배부하느냐 하면 결연할 때 가져가고 직원들이 지방 자매결연지 방문할 때 주고 그리고 선거 구민과 관계없이 다른 데서 방문하면 내빈객들에게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제작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쿠션이나 인형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솔직히 어디에다가 주느냐, 우리 구청을 방문한 내빈에게 지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서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쿠션하고 담요 겸용으로 디자인해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기념품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선정에 있어서

손화정위원

기념품을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 들을 때까지 제가 의견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12페이지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예기자가 몇 명이지요, 동별로?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동별로 1명씩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열다섯 분 맞지요. 그래서 열다섯 분이 교육도 하고 수시로 모여서 의견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0만원은 과다책정 됐다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대신 4회라는 횟수를 최소한 제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번 씩은 모여야 15개 동의 의견수렴도 할 거 아니에요, 명예기자를 통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발언이 진행 중이거든요. 박위원님은 모르셨나보죠.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소식지 명예기자간담회를 매월 하셔서 15개 동의 소식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가 듣고 그것을 구정소식지에 반영을 충분히 해 주기 위해서 매월 하시는 걸로 해서 월 한번씩 12회로 하는 걸로 하고 200만원 증액요청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명예기자 간담회를 매월 하는 것은 동의하나 매월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과회로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한번의 발언을 주기로 하셨지요.

손화정위원

반론은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요. 한 분에 대해서 증액 삭감안 한번만 하기로 했어요.

정재천위원

반론이 의원들과의 반론이 아니잖아요. 집행부하고 반론을 해야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언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얘기만 하면 발언하는 중간에 계속 끼어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반론은 한번 허용하시겠다고 말씀해서 제가 반론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집행부하고 반론을 해야지.

강한옥위원

의원에 대한 반론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반론이었잖아요.

손화정위원

집행부에 대한 반론이 아니지요.

정재천위원

집행부에 대한 반론이지요.

강한옥위원

집행부가 답할 때 그에 대한 반론이라고 했지요.

손화정위원

집행부가 답할 때 반론하는 건 수시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김영미위원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강한옥위원

짧게 하기 위해서 1회로 제한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최정아위원

집행부든 누구든 반론은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반론 한번 허용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최정아위원

아니, 뭐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여기가, 집행부 따지고 의원 따지고
원규

박원규위원

정재천위원하고 문오현위원하고 나하고는 셋은 나가자고.

정재천위원

왜 나갑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여성들 좀 싸워봐.

정재천위원

왜 나가요?

강한옥위원

최정아위원님, 여기 의원 중에 다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초선도 있는데 그 중에 초선들은 연령이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맨날 반말처럼 하시면서 소리 지르면서 탁탁치고 하는 거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님이나 제대로 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파행이 됩니까?

강한옥위원

너.

최정아위원

너?

강한옥위원

됐어요?

손화정위원

진짜 너무하네 정말.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회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강한옥위원

얼른 진행하세요.

손화정위원

회의진행 하는데 있어서

최정아위원

이렇게 하실 겁니까?

강한옥위원

조용히 하고 나가 주세요.

최정아위원

예산안 심의를 이런 식으로

문오현위원

회의는 진행하고

강한옥위원

조용히 하고 나가시라고요. 회의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최정아위원

예산을 심의하는데, 반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씀하세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나가시라고요. 반말하지 말고 나가시라고요.

최정아위원

누구 때문에 지금 예산이 파행이 됐는데

강한옥위원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최정아위원

버르장머리?
유나

정유나위원장

회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최정아위원

정회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도 있었고 동료위원들도 있었는데 “너 나가, 동네에서 하는 버르장머리” 이렇게 말하는 강한옥위원님께서 먼저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나눌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먼저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최정아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회의 중이 아니고 정회한 다음이었습니다. 먼저 반말로 “이게 예산이야, 유치원이야, 장난이야, 이거 뭐하는 거야” 그러는데 “네, 훌륭하십니다.”라고 답변해 드릴까요?

최정아위원

반말로 한 적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늘 본인은 반말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 반말로 들었고요.

최정아위원

반론 제기하는 부분에서 집행부냐, 의원이냐를 따지는 사이에 여기는 초등학교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한옥위원

유치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최정아위원

초등학교라고 했습니다. 회의록 보시죠. 그리고 정회 전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회의를 번번히 망치고 나간 위원에 대해서 사과 먼저 하십시오. 다 어른들입니다. 본인이 뛰쳐나가면 회의진행하다 말고 끊는 게 누구였습니까?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님이 감정적으로 예산을 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감정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손화정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발언하는데 계속 말 끼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두 분 다 발언 그만하십시오.

강한옥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남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장

충분히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두 분은 발언 그만하시고 문오현위원님께서 발언하실 차례입니다.

문오현위원

여기가 저희들이 뭐하는 장소입니까? 예결위라면 예산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최정아위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 위원장 하셨죠? 저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 안 들어갔습니다. 예결위 들어오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분명히 안건처리할 때 다 원안통과시켰습니다. 본인이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와서 재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나 중복된 얘기는 자제하여 주시고 어떤 것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금년 내내 해도 사실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너나없이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원규 의장님이나 저나 정재천위원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질의할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고 받고 하는 게 너무 길게 가니까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로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언제 끝납니까?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모두에 위원장이 원칙을 정하셨던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또 다른 파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하셨던 원칙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회의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할 때 중간에 사담을 한다거나 끼어드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기 말이 소중하죠.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존중하고 회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자꾸 감정에 치우치는 행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이 발언을 시작하면 끼어들거나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얘기로 키득키득하는 것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문화체육과부터는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삭감의견, 증액의견만 받겠습니다. 답변도 자제하여 주십시오. 답변도 나중에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들으면 됩니다. 답변을 하니까 반론이 되고 또 다시 반론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이유간단하게 달아서 삭감의견, 증액의견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막말하는 거, 방금 한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셨습니다마는 서로 막말은 지양하시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진행이 많이 미숙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연장자이신 전 의장님도 있으니까 서로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심의는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규칙이라면 규칙이고요. 문화체육과부터는 페이지별로 하고 간단한 의견을 달아서 삭감의견, 증액의견, 절충안만 얘기하고 답변은 예결위 계수조정 때 개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앞으로 해야 될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질의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아까 손화정위원이 CCTV 통합관제센터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CCTV 설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원안을 제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아까 손화정위원이 제의한 것 같은데 로야로미 기념품 제작 삭감안을 냈습니까?

손화정위원

제가 자료 받아볼 때까지 보류의견입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상임위 때 이 건에 대해서 시안을 보고 삭감안을 낼지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홍보전산과 팀장으로부터 시안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제가 삭감의견을 낸 것은 없는데 4년 만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 때도 문제 제기했던 게 비싼 단가였는데 다시 자료를 보니까 3,500개를 제작했습니다. 현재는 재고가 120개 남았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4년만에 하는 사업 같은데, 관례적인 사업이고, 1,000개 제작하려고 단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민선4기 때는 로야로미가 동작구 구민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방객이나 지역에 나가서 기념품 줄 때 캐릭터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시안이 잘 나왔습니다. 저는 상임위 때 시안을 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원안가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위원장께서 의견에 대해서 간단한 이유를 달아서 삭감인지, 증액인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질의답변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나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간단하게 증액의견, 삭감의견만 내시고 간단한 이유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상임위 때 삭감할 것인지 예결위 때 시안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서 문화체육과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다, 증액이다 얘기를 하고 뒤에 이유를 달더라도 간단하게 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23쪽 노후통신장비 교체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도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기반설비가 교체됐고 CPU 증설됐습니다. 어떤 거를 하실 건가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보건소 설치된 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보건소 전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홍보전산과 예산안 중에서 증액의견과 원안가결 의견이 있는 지역신문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 신규편성, 지역신문 신문광고료 3,000만원, 오토캐드 소프트웨어 구입 574만 5,000원, 명예기자 간담회비 200만원과 삭감 또는 원안가결 등의 재검토 의견이 있는 통반장지역지 신문구독료 4,000만원, 통반장 중앙지 신문구독료 7,000만원, 동작구 소식지 제작비 5,000만원, 열린구청장실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5,000만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6,000만원, U-동작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3억 4,280만 8,000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238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100만원, 홍보대사 운영 간담회 100만원에 대하여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심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억 5,466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8억 3,1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흑석체육센터 등 사용료 수입으로 5억 3,144만 9,000원, 유통관련 과징금 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 2억 9,6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4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대비 3억 5,347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7,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인 전통사찰보전 정비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리 예산 중 동작문화한마당 행사개최를 연6회에서 연2회로 줄여 행사를 내실있게 진행할 것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중 동작구민 백일장을 동작문인협회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과 위탁사업인 사육신추모문화제와 130쪽 전통 문화행사 위탁의 사육신추모제향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39쪽 상단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 2억 4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한 2억 1,400만원과 139쪽 하단의 생활체육 위탁사업인 여성주부 자전거교실 386만원과 여성주부 당구교실 450만원을 서로 교체하여 지원하는 것과 140쪽 장애인체육 관리 예산 중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비 1,000만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 기회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27쪽과 128쪽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동작문화한마당 홍보물 제작이 있고, 동작문화한마당 공연장비 5,400만원이 있고, 128쪽에 동작문화한마당 출연료․기획연출료 1억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세입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집안 살림으로 따지면 문화체육과 관련한 예산이 가장 우선시 절감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기존행사하는데 포괄비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없어서 구청 직원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채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러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물과 한마당 공연장비 임차료와 출연료, 기획연출료에 대해서는 50%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동작문화한마당을 하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려면 전체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동작문화한마당에 참여해 보니까 구청 직원들만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동작문화한마당에 한 가지 행사는 아니고요. 128페이지 문화체육 업무추진 관련해서 324만원 증액된 부분만큼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전 부서 공통으로 추진되는 건데 삭감의견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민간이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 단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는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문인협회는 시낭송이나 문학집 발간, 시화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미술협회는 전시회, 지역문화 교류 등을 하고 있고 사진작가회, 명품동작예술단, INT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등 해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단체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단체, 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50%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 문화사업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결산서 받아보십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사업별로 받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문화원이 시비랑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 건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원이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교육 수강료 같은 거 우리 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 수익 얻은 것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원은 하고 있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리고 무료로 임대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위탁사업 1억 1,450만원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동작문화원 지원에 있는 구비 4,545만원 지원하는 것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충분히 문화원 자체조달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130쪽 민간경상보조 시비가 3,675만원, 구비 4,545만원인데 구비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문화원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원 육성 지원은 동작구 지자체의 책무가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사육신추모문화제에 대해서는 동작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육신추모제향으로, 우리 구가 충절의 고향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의 특색을 살리면서 추모제향을 좀더 내실있고 행사부분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육신추모문화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원 위탁사업과 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부분은 문화원육성지원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육신추모문화제를 제외하고는 원안가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추모제는 동의해서 삭감하고 나머지도 삭감하는 의견을 저는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상임위에서 동작구민 백일장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정재천위원

답변이 왔는데 이렇게 개선방향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이 개선방안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동작구민 백일장은 동작문화원에서 주관하고 동작문인협회가 업무를 분담하는 작품심사를 한다는 등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 동작문인협회 주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작년 거를 다 질의하기가 뭐하나 동작문화원이 외부에서 가져온 문화기금이라든가 기금사업들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기금사업이라기보다는 기금은 기금대로 관리하고 있고요.

김영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예진흥기금, 로또기금, 서울시 문화기금 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타 구 문화원을 보면 이런 기금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구민들에게 아주 다양하고 폭넓은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작구 문화원이 이런 기금사업들을 따와서 한 것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 6월에 행감할 때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타 구는 이런 기금들을 열심히 제안하고 공모해서 몇 천에서 1억까지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질좋은 공연이나 문화 향상, 또는 우리 구에 있는 문화단체들과 네트워크 하는 사업들을 해 줘야 되는데 문화원이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여태껏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는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하고 적립을 해서 문화원 자체수익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외부의 기금사업들, 공모사업들을 따와서 그동안 우리 구가 많이 베풀었잖요. 이제는 문화원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한옥위원님의 삭감의견에 동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하려고 편성하셨는데 문화단체에 전시장이 없어서 동작문화복지센터 복도에서 전시하고 있죠? 아트갤러리를 만들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예술단체가 17개 단체이고 현재 동작예총이 발족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발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17개 단체가 활동을 다 하고 있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17개 단체 중에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12개 단체가 있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12개 단체는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예산 원안으로 의견 제기하겠습니다. 128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지역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원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작문화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육성지원 구비 4,545만원 전액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 평가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최우수도 여러 번 했고요. 상위권에 속합니다.

최정아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 만큼 구비를 삭감하게 되면, 문화원을 잘 하고 있는 데는 육성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김영미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누누이 시간 있을 때마다 동작구는 구청장, 국장, 과장님들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뭔 노력이 부족하냐 하면 시의원과 국회의원과 연계를 해서 시비와 국비를 저희들이 보조받는 거, 그러니까 재원확보에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서초구나 강남구를 보면 시립교향악단이 와서 하는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미비하고 시의원님을 활용할 줄 모른다고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김영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살에서 깎아먹는 것만 자꾸 논의하지 말고 자체 재원을 개발하고 확보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은 어떤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은 안 하는데 사육신을 제외한 다른 예산은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작구도 삶의 질을 향상하자, 재정자립도도 15위권에 들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서함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2차 산업이 발전하니까 문화행사를 너무 등한시하고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려고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재고해서 잘 좀 절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반론을 제기하겠는데요, 문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원한테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사용료를 받고 자기네 수업료 받고 해서 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사업은 안 하고 구한테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가 이제는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든가 해서 구 수입을 높이든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본인들이 그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대로 동작의 문화를 위해서 사업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이 지원금을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강한옥위원이 모처럼 좋은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걸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의지 그런 걸 확실하게 지적해 주라고.

강한옥위원

몇 차례 구정질문에서 질문했어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받아서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강한옥위원

그리고 저 늘 좋은 질의만 해요, 모처럼이 아니고.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는 거기에서 삭감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질적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박원규위원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청장이 시․국회의원을 만나지 않아서 예산사업을 못 따온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원규

박원규위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회의원이 두 분인데 어느 분은 열심히 예산도 따오고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시는데 그런 객관적인 얘기를 해 줘야지, 두루뭉술 넘어가면 국회의원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예산 면에서 대화를 나눠서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따 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나는 무소속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나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뭘 따지고 전병헌이 옹호하고 누구 비하하고

정재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규

박원규위원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정재천위원

전병헌의원님이 박원규위원님하고 친구입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자 내가 보기에는 아쉽다, 그 뜻이야.

정재천위원

그건 박원규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산심의에 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34쪽 상단 어린이 역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구청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한 건 알고 계십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아닌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계약할 수 없는 업체라는 것이 2012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손화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 역사교실 운영함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사업이 어차피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하거나 방식을 달리하거나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죠. 계속 그 업체에 준다는 뜻으로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2013년도 계획에 맞게 다시 선정해야 되겠죠.

손화정위원

다시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서 그걸 배제하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올해 사회적 기업 말씀 하시는 거죠?

손화정위원

예.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8월 15일자로 발령 나서 갔을 때 사업이 중간 정도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받았더니 관계가 없는 걸로 답변이 와서 올해 것은 일단 진행을 다 했고요. 내년도에는

손화정위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용역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용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도 무방하다, 왜냐 하면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이고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검토가 소홀했다고...... 사후에 검토가 소홀했다고 하면

손화정위원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제척사유가 있는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사후에 제가 가서 검토가 되었어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안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손화정위원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담당자는 이 부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2013년도에는 다른 업체하고 하든 그 업체하고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손화정위원

그 업체하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역사교실을 운영하는 거죠. 꼭 그 업체다라고 특정업체를 논하기에는 지금 조금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의지가 없이 계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시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겨냥하고

손화정위원

동작구청이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걸 조회를 해서 검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손화정위원님, 잠시 묻겠습니다. 계약을 할 수 없었던 업체라고 하는데 그 업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화정위원

아, 위원한테도 질의하면 됩니까?

강한옥위원

그럼요? 아니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 같은데 호도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업체를 밝혀주시고요.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요? 역사교실 운영을 어디서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사회적 기업 (주)엘투이엔아이이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검토했냐고 물어보는데 문제가 없어서 했고요,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 검토를 해 봤더니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니까 답변을 하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해당 구의원이 100분의50 이상 소유한 업체와 우리 구청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강한옥위원

법을 하나밖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제가 발언하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손화정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답변 들었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 업체가 아니라 그 업체는 사회적 기업 맞죠?

손화정위원

예.

강한옥위원

그 사회적 기업 형성할 때 본인 의원도 좀 도와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이건 지금 예산심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위험한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명확히 하고 그거는요 차후에 하시든가 하고요.

강한옥위원

아니요, 먼저 계약서 먼저 갖고 오시고요, 위법성 없다는 것 판결났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정아위원

예산과 관계된 얘기만 하기로 아까 하셨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최정아위원

지켜 주세요.

강한옥위원

예산과 관련 있습니다. 이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까 우리가 규칙을 얘기했죠? 이 안에 대해서 삭감할 것인가, 증액할 것인가 그 의견만 얘기하고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보십시오. 사회적 기업이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들이 또 규칙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이야기 안 끝났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유나

정유나위원장

135페이지 질의 듣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법적 근거도 없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뭐가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얘기한다뇨?

강한옥위원

사회적 기업 엘투이엔아이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까?

손화정위원

예?

강한옥위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손화정위원

뭘 함부로 얘기합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제가 정회하기 싫어도 정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내소란)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회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규칙을 얘기했는데도 규칙대로 하신 분들도 없고 나중에는 서로 좋지 않는 감정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회의가 더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고

정재천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김영미위원

안 돼요.

강한옥위원

아니 부위원장한테 진행권을
유나

정유나위원장

오늘은 그냥 위원장의 재량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