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혜숙 의원 발언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국제정원박람회 사업 추진사항을 문화의 거리를 방문하여 교통약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안업무 청취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최덕림 단장께서는 현재 해외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제시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십시오. 남정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갔을 때 5월27일부터 식재한다고 했습니까?
ㆍ대경목입니까? 어떤 종류의 나무입니까?
ㆍ몇주나 심습니까?
ㆍ대경목이라고 했는데
ㆍ차량운송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ㆍ인근에서 옵니까? 아니면 기존 식재한 곳에서 합니까?
ㆍ혹시 구상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까?
ㆍ구상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 동네사람들과 의논 하나없이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 청년들이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대화할 의향은 있습니까?
ㆍ식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ㆍ운반이나 대경목를 운반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ㆍ책임자는 없죠?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의견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기획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팀장 교체) ㆍ오전에는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오후에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현안에 대해 물어보는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관부서인 기획팀장께서 소상하게 조례개정이후부터나 지금 까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번 총무과 별도승인 관련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살펴보았는데 정관이 총회에서 통과되었죠?
ㆍ정관이 의결되었는데 현재 재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러면 개정조례안에는 공표되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전 조례에 의해서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다라는 내용을 적용시킨 것이죠? 개정된 조례의 정관은 시의회와 협의할 때 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협의는 거쳤습니까?
ㆍ오해하지 마시고 현안관련해서 공유하고 묻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요지가 그것입니다. 사실 개정된 조례안이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조직위원회를 담당하는 또는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해라 의회 5인이 들어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사실 정관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닙니까?
ㆍ일관되게 권한대행을 하실 때 팀장님하실 때도 그런 것이 조직위원회 조례개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의원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졌고 또 일하는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법인등록도 마쳤고 별도정원 승인도 했고 그런데 재의를 해서 마치 순천시의회가 정원박람회의 일을 하는 실무조직인 조직위원회를 발목잡고 있는 형태로 계속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이고 두 번째는 별도 정원 승인을 통해서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통해서 성공적 정원박람회를 위한 실무적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기타 휘장 사업이나 모금 사업이런 것은 빼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밖에서는 시장이 재의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시의원들이 조직위원회를 가지고 말썽을 피우고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단장께서는 시정질문을 할 때 본인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재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례내용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의을 한 것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조직위원회의 재의를 통해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못하는 것인지 법인 등록을 못하는 것이지 공사발주를 못하는 것인지 무엇을 못하는 것인지 할 것은 다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조직위원회 조례를 개정했다고 재의를 해오니까 밖에 있는 시민들은 조직위원회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까?
ㆍ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조적 지방자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소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직의 문제가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이야기한 형태의 출연금에 대한 영리든 비영리법인에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겸직문제로 삼으면 도대체 어떤 것을 겸직문제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의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대법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원박람회과 관련된 조직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불편한 점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겸직금지조항을 꼬뚜리로 걸어서 이 조례 자체를 통으로 재의를 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와 관련해서 주무팀장님으로서 의견을 시장님에게 주셨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를 재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자문을 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 부서에서라도
ㆍ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도 없고 가령 그런 것이 재의요구가 아니라 협의형태로 해서 임종기 위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사실 시의원 5명이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의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의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의결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의원들이 참여하면 사업의 투명성 등에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조례가 개정되었다하더라도 시에서 여러 문제의 겸직문제조항이 있다는 것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재의를 해 오면서 마치 시의회와 시가 사안마다.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고 또 이것이 단순한 문제입니까? 소송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순천시장과 재의요구 때문에 법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벌써 3건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조정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ㆍ조직위원회와 관련해서 재의 건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지금 현재로서도 왜 재의한 것인지 겸직 금지사항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겸직 금지내용에 대해서 재의할 것이라고 하면 그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문제 겸직문제와 관련해서 이왕 재의해 온 것이니까 대법원에 물어야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의 문제 해석에 대한 문제 또 이후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이문제와 관련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대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보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그렇게 된 것 시의원의 겸직 금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직위원회가 좀더 시의회의 견제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속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ㆍ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모양으로 자꾸 의회를 꼬투리잡아서 공격할 것입니까?
ㆍ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오전에 현장방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의회는 오해없이 들으십시오. 지난 시기동안 예산관련해서 추진과정속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문제랄지 송전탑부터 오보브릿지까지 기타여러 가지 부대사업들 이런 문제들이 총괄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에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 보고할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우려 더불어 이번 에 정원박람회 실시설계 끝나고 나니 사실상 별량 마산지구 앞 목은 비오톱으로 남겨두면서 사실 이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의 우려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 함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몇 년 남지도 않는 시기도 대단히 촉박한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합니다. 전제조건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홍보비도 포함되지 않고 하는 등 1064억원이 정원박람회 조성비용인지 안다니까요. 아직도 1064억원입니까?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팀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현안문제에 대해 듣는 것은 조직위원회가 현재 순천시장이 재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정원박람회추진단이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 이사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하고 조직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정원을 승인하는 것이 다소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순천시의회와 순천시가 진단과 점검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내용으로 서로가 갈등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추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번에 조직위원회 관련한 재의조례가 정말 진심으로 시의원들이 겸직관련된 요구내용으로 재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의원들이 들어오면 불편하니 이 조례 자체를 아예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넣은 것인지 서로가 돌이켜보면서 이 재의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팀장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팀장님들 사기 떨어지셨다고 하지만 시의원인 김석 의원도 대단히 이문제와 관련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었고 중요한 사항은 이제는 정원박람회는 어떤 형태든지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팀장님은 정원박람회를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죠?
ㆍ오늘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마인드속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알차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라는 사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꼭 우리가 예산에 얽매여서 졸속적인 박람회를 만들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왕 손댄 것 명품으로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의원들과 충분히 공감을 얻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속에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태 신뢰적인 측면들이 많이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있었다라고 피차간 서로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간다면 충분히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의원여러분들께 도움 요청하십시오.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파견요청을 조직위로부터 순천시에 파견요청했습니까? 사무국 직원을
ㆍ조직위원회에서 순천시에게 사무국 직원 파견요청을 했습니까?
ㆍ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총무과에 하신 것입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순천시
ㆍ그 정원이 80명입니까?
ㆍ4급 1명, 5급 4명입니까? 6명입니까?
ㆍ6급이 20명 그렇습니까?
ㆍ그래서 도합 80명을 파견해 달라. 사무국 직제에 대해서 순천시의회 의장과 협의된 바 있습니까?
ㆍ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의장님과 협의했습니까?
ㆍ이사회 구성할 때 15명중 의원 몫 5명을 비어놓았다라고 하셨습니까?
ㆍ여지를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ㆍ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이사 5명 추천받으셨습니까?
ㆍ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자칭 칭하는 사람들이 5명입니까?
ㆍ조직위원회가 한시기구입니까?
ㆍ조직위원회 존립 기간이 정원박람회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까?
ㆍ그러면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정산절차를 마치면 조직위원회는 자동 해산되는 것이네요.
ㆍ만약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것입니까?
ㆍ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직위원회 행위자체는 종료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ㆍ순천시로부터 조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재의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재의결되면 조직위원회 법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정관을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구성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무국 구성안에 있어서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협의하지 않는 사무국 직제 이것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재의결되었을 때
ㆍ만약 재의결된다면 법인 성립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ㆍ정관이 재의결되어 버린다면 여태까지 조직위원회 관련한 순천시의 행정행위는 원천 무효가 됩니다.
ㆍ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은 것 같습니다. 효력발생 시점이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으니까 사후 입법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재의결되면 구법과 신법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상충됩니까?
ㆍ협의할 생각이 없으신 것이 지 무식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의결시기에 관한 문제와 조직위 행위에 관한 문제는 전혀 무관하네요. 그렇죠?
ㆍ참고로 아까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부분이 정관의결과 사무운영에 관한 부분과 직제에 관한 것을 의결하셨다라고 하셨습니까?
ㆍ참고로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단법인 아닙니까? 출연자가 정관 만들어서 재단출연하면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회라는 의미는 재단을 이끌 어가는 이사회이지 재단을 만들어가는 이사회가 아닙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사회가 앞으로 재단법인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가 이사회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80명 파견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기존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죠?
ㆍ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원박람회추진단이라고 해서 국장 1명 과장 4명 계장 12명 추가 승진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직제와는 별개로 이번 별도 정원에 의해서 국장 1명, 과장 4명, 6급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도합 합계 국장2명 과장8명 담당이 32명이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ㆍ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ㆍ그러면 4급 2명, 5급 8명, 6급 12명입니까?
ㆍ과장님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생기면서 국장 4급 1명, 5급 4명, 6급 12명이 늘어납니다. 직제가 그렇죠?
ㆍ그것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별도정원 80명이 늘어납니다. 4급 1명, 5급 6명중에 2명은 산림청 전라남도 그래서 순천시는 4명 6급 20명이 늘어납니다. 그렇습니까?
ㆍ이해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기존 직제에는 정원박람회나 추진단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생기면서 한시정원 4급 1명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직제가 저쪽에 생기면서 과장4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존 직제와는 다른 직제가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직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제가 현재 그대로 과만 바뀌면서 존치하지 않습니까? 감사과가 무슨 감사과로 바뀌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 본청 사업소 이것을 다 통틀어서 그 정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즉 국장9명 과장69명 계장 200여명 이 정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별도 정원80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ㆍ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 2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순천시에 국장이 10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ㆍ과장이 69명에서 4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ㆍ순천시장 해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ㆍ제가 막말을 안하려고 하는데 순천시 공무원 나도 승진하고 싶지 않습니까?
ㆍ승진 하셔야죠.
ㆍ제가 과장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누구라도 승진하고 싶은 충동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시비를 건 사람은 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ㆍ풍수지탄이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 데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승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인원이 몇 명있다고 합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원박람회추진단 때문에 4급1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았다면 그 한시정원 승인받은 4급이 아직 까지도 유효하고 사무국의 4급과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4급이 본청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으로 파견나갈 4급이지 아니면 본청에 그 4급이 있어야 된다면 파견나갈 4급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직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팀장이지 않습니까? 2013년 12월말이 되면 그때가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자연감소분 말고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ㆍ자연감소분 말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수급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ㆍ큰 문제가 아니라 시청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꿈이 없어집니다. 나가 살고 있는 곳에 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정원수요 따올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4급 한명 증원시킬 수 있습니까? 4급티오가 8명입니다. 한시정원 때문에 9명입니다. 그런데 10명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끝나면 4급 2명을 줄여야합니다. 정식 티오 따올 수 있습니까?
ㆍ억지로 밀어낼 것입니까? 옷 벗길 것입니까?
ㆍ도에서 나 행안부에서 주면 순천시의회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ㆍ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누가 만듭니까? 도에서 합니까? 행안부에서 합니까?
ㆍ80명을 파견요청했는데 순천시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직위원회가 굴러가는 것입니까? 안굴러가는 것입니까?
ㆍ행안부 장관이 승낙했고 전라남도에서 승인한 것을 건방지게 순천시의회 누가 절단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ㆍ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직위 조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ㆍ앞으로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실래요.
ㆍ정말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실 것입니까?
ㆍ지금까지 언론이 그렇게 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ㆍ시의원들! 의원입니까?
ㆍ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절대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작은 인원으로 큰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선출직 왔다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평생을 순천시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야 잠깐 왔다가면 그만이고 그래서 정원박람회가 어쩌면 순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를 한참 수렁에서 못 헤어나오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만에 하나 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 토지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부지 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취득 목적 용도변경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정회
16시2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과세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추가 고시된 지역으로 고시절차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 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위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제10조 사업내용의 변경 제19조 위원회 구성 등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축조심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간이전 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민간자본이전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제7조 제4항 제3호의 자기부담비율을 수정하고 제7조 제4항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안을 제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4급 이하 숙박비를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시 철도 또는 버스 운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 청사가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공무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건물을 철거코자하는 사항으로 축조심사에서 검토한 바 청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후 검토코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영산강유역 환경청 수계관리기금으로 계획 승인된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만 경관 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 토지 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만 경관을 해치는 구축물을 철거하고 사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장사시설공원화사업 제2단계 사업으로 추모공원 및 휴식 광장시설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취득 목적 변경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시유재산 취득목적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설치요구에 부응코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의안번호 제1494호와 관련하여 심사중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집하소를 건립하지 않고 화물집하소 미설치에 따른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축조심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민호위원
ㆍ이의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말씀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올렸던 대로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처리하기를 희망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님은 시급한 사항이고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셨고 남정옥 위원님도 지역구 사항이라 아까 축조심사하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종옥 위원님의 의견도 조속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민호 위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십시오. (찬성 위원 거수) ㆍ신민호 위원님과 남정옥 위원님 ㆍ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드십시오. (반대 위원 거수) ㆍ이종철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손옥선 위원님, 김석 위원님 ㆍ저는 여기에 넣어도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인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