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위원
ㆍ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순천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직접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SOC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시설로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해당되는 필수 공익시설입니다.이러한 것은 철도 도로 항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직간접시설에서 편의시설 즉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일단 간단하게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화면 제시) ㆍ법이 그렇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보면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세부기준이 많습니다. 그중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 위법한 부분,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은 논의하지 않고 행자위 차원에서 현장방문해서 추가로 드러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큰틀에서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산하 세부적인 특별 개별법인 장애인 및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법에서 새롭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해서 도로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 부분만 별도로 강화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법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조항을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읽어보면 초등학생들도 이해합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여기서 말하는 교통약자는 도로교통 관련시설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통약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강행규정이고 의무사항입니다. 점자블록입니다.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이 5분의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건축전문용어로 볼라드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사실상 순천시 공무원들도 이 말뚝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전문건축이나 토목직 직원들도 모르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지켜져야함이 맞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법은 할 수 있다와 한다라고 마무리 되는데 여기서는 한다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에서 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 10에서 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소위 일반적으로 어른 손바닥을 펼쳤을 때 손바닥보다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입니다. 보행자 등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에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 말은 볼라드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막고자 함입니다. 또 하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즉 볼라드앞에 이것이 볼라드가 있구나라는 점자블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법이 생겼겠습니까? 차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규정을 만들 어놓은 것입니다. 볼라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틀에 두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게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입니다. 차도와 인도 도로 점자블록, 선형블록, 볼라드를 보십시오. 앞에 세 개 말뚝 박아진 것이 볼라드입니다. 볼라드에 홈이 있습니다. 홈에 반사용 테이프가 드리워져있습니다. 높이 폭 두께 지름 위치 제가 봤을 때는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하나 점자블록 위치도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여 지고 이 도로는 건설교통국 산하 도로과 녹색도로계 부서에서 했고 당시 준공검사 담당자는 도로과 서준원씨, 장형수 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 앞 정면입니다.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이 볼라드 위치가 이동형이라서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그나마 대체적으로 맞다고 보여지고 어찌 되었던 도로관련 전문부서인 도로과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턱 낮추기, 바닥 재질, 색상, 마감, 볼라드, 점자블록, 선형블록 나름대로 바람직 한 도로의 표본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전문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로설계와 시공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굳이 흠을 찾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법이 얼마나 세밀하냐면 우수관 격자사이까지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격자덮개는 아닙니다. 왜냐 휠체어바퀴나 발목이 빠지지 않도록 격자가 법으로는 제가 알기로 세로 가로 2센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선형으로 덮개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짚으라면 이것 하나 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도로는 수십가지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볼라드와 점자블록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순천시 도로중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그전에 그나마 이렇게까지라도 해야지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인도에 자동차가 침입하지 않습니다. 메인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량이 인도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켜져야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순천시가 정말로 걷고 싶은 도로 만들겠다면서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아스콘 포장이 아닌 돌포장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게 국비까지 따와서 했던 문화사업 구간입니다. 앞에 잘된 도로와 비교평가를 해 보면 차량 진입용 말뚝으로 경계화단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경계화단밑으로는 횡단보도가 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과 선형블록없이 이 도로를 걸을 수 있겠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말뚝이 횡단보도 앞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지어진 도로가 잘못된 도로의 표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잘못되었다라고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진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바로 아시겠죠? 다 잘못되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점자블록 선형블록 설계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법으로 점자블록 선형블록을 만들 어라고 했겠습니까? 설사 설계가 부실설계가 납품되었다하더라도 보도에 장애인용 점자블록 선형블록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전문적인 건축토목 지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정도면 상식입니다. 순천시에 수십년 공직생활을 하셨고 도로관련해서 수천번 준공검사를 내셨던 전문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실 하나 밝히지 않았고 왜 이종철 눈에는 이런 잘못된 것이 보이고 왜 순천시 공무원들 눈에는 이런 잘못된 점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여기까지 인도폭입니다. 순천시는 여기까지 인도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마트앞 차도와 인도 사이에 횡단보도와 빨간색 차도용 전문도색으로 여기는 인도라고 표시해 놓으니까 차들이 감히 거기에 불법주차하지 않습니다. 인도와 인도 사이에 차도와 같은 대리석이 깔아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여기가 차도구나라고 멋지게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볼라드같은 위험시설앞에는 점자블록 선형블록으로 해서 위험시설을 감지하게끔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여기에 점자블록 보이십니까? 선형블록 보이십니까? 이것이 20년30년 전에 했던 준공도로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가장 최근에 만든 인도입니다. 여기는 영상미디어센터 신축공사장 앞입니다. 도대체 이 화단이 뭐길래 사람다니는 인도를 가로막고 있고 주변 상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봤자 뭐합니까? 그사이에 차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에 가장 고질적인 불법주정차하는 곳이 역전 로타리 주변이었습니다. 시시티브 한대 두니까 차 한대 대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어떻게 지나가야합니까? 차도로 가야합니까? 제가 곰곰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도로를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도로과에서 설계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직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종철이가 어떻게 학습을 받았겠습니까? 과거 순천시의 훌륭한 공무원들이 이종철을 가르켜준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제가 예전 시민단체에 있을 때 인도 조사하고 도로조사할 때 이 규정을 보고해라고 순천시 공무원들이 저에게 가르켜 준것입니다. 이런 도로를 하면서 주무과 협의도 하지 않고 바닥에 좋은 돌 깔고 비싼 대리석 깔면 그것이 좋은 인도입니까? 아까 봉고차 되었던 장소입니다. 이 도로를 보면 답답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너편입니다. 이 사진은 잘된 곳입니다. 나름대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소위 몹쓸사례이고 챙피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즉시 점자블록 선형블록 어떤 식으로라도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재시공하셔야하고 설계에 반영시키지 않는 설계업체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관련법규에 의해서 제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이 몹쓸 자동차 진입억제용 화단 걷어내시고 법적 규제에 맞는 볼라드 재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규정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이동편의 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점자블록편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에 폭의 5분의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한다라는 의미아시죠? 의무사항이고 강행규정입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볼라드라고 하겠습니다.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에서 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에서 20센티미터 내외로 해야 한다. 높이는 1미터밑에 그리고 지름은 10에서 20센티 내외 이것도 한다입니다. 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내외로 해야 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1.5미터라는 말은 소위 관련법규에 의해서 보행자의 최소 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2미터 1.8미터라고 하면 잘못되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재질문제입니다. 법이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의 충격흡수할 수 있는 재료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연향동 자금성 앞에 있는 볼라드는 안에 스프링이 달려있고 반사테이프가 붙여져있는 관련법규에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금성 앞에 있는 것입니다. 볼라드 어느 부서 어디서 샀는지 알아보셔서 검토하시고 속도가 낮은 자동차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아까 화단에 부딪치면 사고나기 좋습니다. 이것도 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무엇이 잘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은 이미 했으리라 봅니다. 부가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점자블록에 대한 세부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가로 세로 30센티미터 표준용으로 하되 이미 조달품목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실내용 실외용 다 있습니다. 물건 사서하면 됩니다. 다만 그 도로는 실외이기 때문에 눈비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