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3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문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예산심의 회의 중에 발생한 사항으로 매듭 짓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예산지원을 수단으로 의정감시단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된 발언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의원 개인의 명예가 심하게 실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장에게 진위를 명백하게 밝히라고 민주당 모의원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부득이하게 정회를 해서 당사자들께서 모두 참석하셔서 명백하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된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통화하신 당사자도 말씀을 하셨고요. 공식적으로 사과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위원장에게 요구를 한 민주당 의원님께서 출석하지 않으셨고요.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회의장에 계시지도 않았던 의원님의 언행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예결위원장인 저에게 확인해 달라고 두 차례나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회를 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협박성 발언은 없었고 지극히 상식적인 전화통화가 있었을 뿐이라고 밝혀드립니다. 새누리당의 김채원의원님께서 심각하게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실여부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제 문제 제기한 위원님께서는 출두를 하지 않은 상태시고요.

김영미위원

출두라는 말은 어폐가 있으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죄송합니다. 출두라는 말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셨고요. 일단 김채원의원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들으시고 집행부 여러분께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점을 밝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의원

집행부 계시는 데서 입장을 밝히기가 죄송스럽습니다. 또 예결위에 관여를 안 하려고 예결위 위원도 사퇴를 했는데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밤에 잠을 못 이룬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저께 예결위원회를 하는데 의정감시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감시단 중에는 황보태자라는 삼화데이케어센터 장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하고는 삼화데이케어센터를 수탁하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차례 가고 많은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의정감시단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공공시설에 수탁하는 센터장이 의정감시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또 그 사람에게 평소에 제가 지원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적절치 않다는 것은 본인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 중에 “4년 전부터 의정감시단을 해 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센터장님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의원으로서도 그렇다. 수탁받은 입장은 개인의 이익이나, 또 의정감시단에 참여하려고 하면 개인의 이익이나 편중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공평한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걱정되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말하는 표현과정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이 세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예결위 과정에서 제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예산을 한 푼도 안 주겠다든지, 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산의 “예”자나 자료의 “자”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사실을 공식석상에서 녹취되는 곳에서 했다는 것을 저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황보태자가 왔습니다. 와서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고요. 그렇다면 동료위원께서 하신 얘기가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되물었어요. 본인한테 물었더니 또 그분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했더니 황보태자께서는 5대 전 의원 이봉준의원하고 의정감시단 1명한테 전화한 사실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께서는 민주당 의원도 있고 저도 있는 과정에서 분명히 황보태자한테서 전화가 왔다라고 얘기해서 확인까지 시켜주려고 했는데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신뢰되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소명 기회를 줬으니까 이 정도로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언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언권 드렸고 소명발언을 들어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소명발언 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차수까지 넘겨서 예결위를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하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개인의 명예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채원의원

밤에 속이 타서 잠 못자는 심정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황보태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잘못된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결위원회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요. 이 사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 입장에서 그냥 간과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물론 김채원의원님의 입장을 저는 그 누구보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강한옥위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확대해석도 아니고요. 의정감시단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구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의정감시단에 들어오면 되냐라는 말을 본인들은 압력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한옥위원님이 민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확인차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심의하는데 이번 예산심의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개인의 한풀이, 분풀이하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 누구보다 아실 겁니다. 예산이 장난입니까? 예산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한풀이를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올라오고 (장내소란)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으로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발언제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어제 발언해 주신 해당 위원과 예결위원들이 모두 출석하신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를 연장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는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 없는 개인의 궁금한 질의사항은 자제해 주시면서 신속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자꾸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중간에 중단되고 우여곡절 끝에 차수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규칙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개인 궁금증 해소하는 것은 최대한 좋고요. 개인이 삭감이든, 증액이든 의견을 내는 것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어떤 위원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당신이 한 예산삭감은 틀렸고 내가 한 예산삭감은 옳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원장의 자리에 있지만 저도 한 명의 의원이고 제가 예산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도 아닌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45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46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도시디자인 발전 연구에서 디자인동작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디자인동작홈페이지는 저희 동작구 관내 무료광고창이라는 부분과 간판을 주민들이 스스로 제작 내지는 견적을 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7,200개 정도의 무료광고창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 중소상인들의 광고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무료광고창인데 이러한 무료광고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난 2009년도에 제작했는데 10%에서 15% 사이의 유지관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는 11% 정도의 금액인 1,000만원 정도로 유지관리비를 제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편성했는데 긴축재정에 동참하고자 감추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유지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성요구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감추경했으면 유지관리는 올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금년에는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게 되면 바뀌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7,200개 무료광고창이 금년도에 2,000여개 정도 추가로 등록해서 많은 무료광고창이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은 받았지만 일반주민들이 쉽게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치 내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면서 재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앞으로 무료광고를 원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도 보여지는데 2,000개 추가등록된 게 올해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2009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오래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등록되고 2013년도에는 제가 2,000개 이상이 등록될 것 같으면 올해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또 하나는 무료광고창을 그룹화시켜서 주민들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아까 간판도 스스로 제작해서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룹화시켜서 간판 관련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를 몇 개로 나누어서 폴더 형태로 조금씩 나누어서 하시게 되면 구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이 예결위 재논의로 되어 있는데 삭감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63쪽 도시디자인 발전 연구에서 3,000만원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작품 설계비를 하셨는데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도 있는데 공모작품 설계비 이 부분의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각 위원님 자리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 산출근거를 만들었는데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손화정위원님께서 저희가 자료를 미리 드리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는 바람에 자료가 미비하므로 자료를 더 보완해서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는데 공모전에서 입상작들이 있습니다. 입장상작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한 것이고 이것을 아이디어로 끝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반영 내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거는 현장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설치를 하려면 설치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일반적으로 기획 및 기본방향 분석하는 공정이 있고요. 아이디어를 디자인안으로 작성해야지만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안을 작성하는 분야,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과연 얼마 정도가 들 것이냐라는 실시설계 설계서를 작성하는 분야, 인쇄비․기타 부가가치세 등을 통틀어서 한 건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다면 각종 건축개발공사 현장이나 어떠한 개발사업을 공공투자재원사업으로 시행할 때에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디자인을 해서 동작구 이름으로 디자인 특허를 내보려고 합니다. 동작구만의 독특한 형상을 만들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독특한 아이디어도 있고 제가 보니까 노트북게시판은 비용이 그렇다 치지만 전봇대 불법전단지 부착방지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가지고 몇 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설계입니다. 설계해서 한 번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실시설계 금액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재원조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트북게시판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 불법광고물들이나 환경이 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크벤치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공원이나 보라매공원이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갖다놓게 되면 효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설치하게 되면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관리주체 역시 저희 구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의 의견으로서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가령 신대방동에 있는 복합개발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노량진동 KT부지 옆에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을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사업자 부담으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해서 앞으로 건축공사장이나 재정투자 공사현장에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신다면 설치했을 때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 같고요. 걱정됐던 이유는 그전에 거리도서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책이 있는데 사당동에 있는 거리도서관은 거리도서관으로서 활용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인근상가에서 거기를 적치해 놓는 곳으로 해서 사당1동은 거기를 이미 막았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실제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흉물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이 아이디어 작품들도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 거리도서관은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져서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재정투자 부분이나 과장님이 다방면으로 연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시험 삼아서 사업을 해 보고 나서 더 확대할 것인지 결정해도 좋을 것 같아서 원안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지금 현재 주 예산이 사당로, 동작로의 불법간판을 깨끗하게 하자는 게 주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동작구가 간판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범적인 구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예산 절감하라는 뜻으로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삭감의견을 냈던 부분은 제가 기본적인 자료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하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시고, 금방 최정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해 보겠다고 시작하고 나면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거나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사전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의욕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삭감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부터 12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을 구입하겠다고 119쪽에 되어 있는데요, 차량정수승인은 받은 거예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정수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차량인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렌트를 해서 사용했는데 렌트비가 구입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총무과에 정수해서 내년도에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이나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순찰차가 없어서 지금 직원들이 민원이 있을 때 현장으로 바로 나갈 때는 개인적으로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 불법광고물에 대한 순찰 및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 출장용 순찰차량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하는 쪽에 차량 렌트하는 부분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는 렌트해서 사용했는데 구매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드는데 정수 부분이 없어서 렌트를 했던 건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구매하려고 했는데 정수물량이 없어서 못했다가 금년에 그게 가능해서 이용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부서별로 순찰차량 이런 화물차를 다 구입하고 있어서, 매일 순찰을 해야 되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정이 하루에 두 번씩 합니다. 오전, 오후로 하는데 그건 정기적인 순찰이고요. 가령 오전에 사당동 지역을 일반적으로 했으면 오후에는 대방동 지역을 하고요, 양쪽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전에 사당동 지역할 때 오후에 대방동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손화정위원

철거할 때는 화물차가 가야 되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순찰차도 같이 가야 합니다. 금년도에도 같이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시간대별로 해서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일시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민원은 불특정 시간에 발생하다 보니 타 과에 의뢰했을 때 그 쪽에서도 순찰 나가버리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부서별로 차량구매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구의 유지관리 이런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어쨌든 기금으로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할 때 같이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금년에 렌트를 해서 사용해 보니까요, 민원인의 호응도 좋고 우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즉시 출장이 가능해서 바로 철거하고 바로 정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고정광고물은 하루 이틀 늦어도 되는데 특히 유동광고물은 즉시 정비대상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순찰차입니다.

손화정위원

업무상 순찰 갈 때 택시비는 지원되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안 됩니다. 업무상 출장비는 택시카드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건 나가는 데가 장거리라든지 이럴 때 주로 이용하고요. 그렇게 나가면 결국 자기 급량비에서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부담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렌트 비용과 구입 비용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비용이 그렇게 비슷하다면 렌트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렌트를 하게 되면 정비라든가 보험료를 렌트 회사에서 해 주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렌트를 해 보니까요, 물론 1년 비용이 똑같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보통 3년 차에 들어가면 렌트 비용으로 차량비가 빠집니다. 차량비용이 렌트 비용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유지비용도 마찬가지고 구입하는 거나 렌트하는 거나 저희가 기름은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들어갑니다. 단지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만

김영미위원

보험료와 정비료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정비도 렌트하면 저희가 합니다. 계약상에 손실이 발생해도 저희가 하고요, 타다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단지 보험료 부분은 그쪽에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김영미위원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렌트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손해가 나면 절대로 렌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비교 분석하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놓으셔야지 타 부서들도 앞으로 차량 구입이나 렌트할 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올해부터 사는 차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이걸 비교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형선

김형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왜냐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들이 지금 다 렌트로 돌리고 있고, 자동차회사들도 자기네 차를 다시 렌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뭔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분석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경관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명품거리 실시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간판사업을 했잖아요? 경관개선사업은 어떤 분야에 하실 건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자료를 배부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이 5,000만원은 저희가 공모전에서 받은 노트게시판이라는 게 있는데 노트게시판이라는 것을 설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장소가 어디냐 하면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노량진 3거리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된 옹벽, 그다음에 노량진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거기에 벽보가 매일 붙습니다. 매일 제거를 해도 매일 붙고 반복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게시판을 설치해서 그것도 무상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를 받고 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장소가?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장소는 그곳하고 노량진역 건너가는 보도육교 교각 부근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학원에서 결국은 다 붙이는데 학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그곳에 붙이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이번에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KT 옆에 건물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매각하려고 추진하잖아요? 만약에 매각이 성사되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장시간이 걸리고 사유지상이 아니라 우리 보도상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개발이 성사될 때까지는 적어도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설치하고요, 만약에 거기가 개발되어서 건물이 들어서면 장소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기금으로 편성되면 내년 초 적어도 2-3월에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재천위원

나중에 또 하반기에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최정아위원

설치물이 이동이 가능해요? 설치했다가 이 장소 말고 다른 장소로 이동도 시킬 수 있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사업명세서 47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48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서 489쪽 시설비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걷고싶은 꽃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래 2011년도 예산에 2억을 했다가 전액 삭감되고 금년에도 우리 사당2동 동장이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2억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했는데 사당2동 신동아아파트 5단지에서 현충묘지공원까지 약 700미터 거리인데 사람들이 주말에는 3-4,000명 정도 이용하는 도로인데요. 2억이 필요하다는데 3,00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약 3군데 정도를 공사해야 되는데 한 군데 정도는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걷고싶은 꽃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걷고싶은 꽃길 시범지역 조성사업 2,000만원 증액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3,000만원은 어중간하니까 한 군데 정도는 마무리 지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485쪽에 노량진배수지공원 관람석 설치 예산을 예결위에서 재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노량진배수지공원에 관람석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배수지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했는데 거기에 기존 의자가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축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람하시는 분들을 위해 햇빛가리개도 되고 갑자기 비가 오면 비가리개도 될 수 있는 캐노피의 일종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폭 5미터짜리 20미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캐노피라고 하면 이동형인가요, 고정형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고정형입니다.

최정아위원

몇 석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존 의자가 2미터짜리가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앉으면 뙤약볕에서 관람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햇빛가리개, 비가리개입니다.

최정아위원

햇빛과 비가리개 같은 흔히 말하는 버스정류소에 있는 것처럼 비가림막처럼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한강공원에 가면 막구조 파고라 같은 관람석 형태로 할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가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조달청 구매인데 1미터, 1미터에 27만 5,000원 해서 길이가 20미터라서 2,765미터에 조달수수료가 15만원하고 차양설치를 위한 바닥정비 200여만원 들어가서 3,000만원 소요됩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저희 행사를 할 때도 이동식 캐노피를 설치해서 축구행사도 하고 하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구장은 기설치된 의자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최정아위원

알아요, 그때 설치했을 때 햇빛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접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의자 설치된 부분은 다 커버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도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제가 삭감의견을 그때 냈었는데요, 생활체육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관람석이 필요하냐 했는데 금방 설명을 들으셨듯이 햇볕이 뜨거울 때 동호인들 중에서도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비가 올 때는 옷도 보관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삭감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문오현위원입니다. 489쪽에 상도1동 중앙하이츠 쌈지공원 신규편성으로 5억원을 했어요. 아시죠? 원래 시비 7억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용역비 5,000만원 확보해서 이미 용역이 들어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5억 증액 편성하면 가능한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야 편성하면 집행은 가능한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오현위원

사실은 도로관리과 창고를 짓기 위한 공원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도로부지인데요, 거기에 7억 특별교부금이 소요되어 있고

문오현위원

사업이 내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천상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공사를 완공하려면 계속사업으로 5억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계상하고 계신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내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고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5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했고 국장님과도 얘기했는데 나머지 5억원은 확보를 꼭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경에서는 어떤 과에서 하든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상도1동 중앙하이츠빌 쌈지공원은 여기에 가로수 녹지대 정비를 복지건설위원장이 신규편성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7억 시비를 확보하셨다는데 7억 예산에는 녹지대 정비 예산이 전혀 없어서 지금 신규편성을 하신 것 같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공사는 실제 언제 시작되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자재창고는 연말에 계약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자재창고가 내년 상반기에 조성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특별교부금이나 추경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녹지대하고 가로수 예산이 없게 되면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 추경 확보나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도 현충원 공원등 때문에 얘기했을 때 시비를 반드시 추경 전에 상반기에 확보하겠다 했는데 연말이 되는 시점인 지금에서야 확보되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억 5,000만원 다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1억원은 먼저 확보하셨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1년이 지난 2012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야 시비가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추경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시비 확보했을 때는 가로수 녹지대 정비에 대한 예산은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쌈지공원을 조성한 목적이나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봐서 일단 가로수 녹지대 정비에 대한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 안 그대로 신규편성안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교부금 7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건가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교부금 7억원은 전혀 쌈지공원 예산에는 투입이 안 된다, 그걸로 설계가 다 끝나서 다 소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조성비 5억원을 결국은 순수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재창고 짓는 것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하반기에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착공하려면 상반기 중에 예산을 마련해서 조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녹화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쌈지공원 조성비는 주민들과 함께 참여예산제도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함께 만들면 우리 공원에 대한 애착심도 더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참여예산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공원녹지과 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원조성 예산들이 서울시에 많이 있더라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공원에 주로 조성비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공원용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참여예산제도도 지금 예산서에 소규모로 990만원이라든지 190만원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예산제로 5억 이런 것은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꿔가게 하는 게 더 맞는 거잖아요. 공원용지가 아닌 곳에 관이 나서서 잘못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이 가꿔서 소규모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공원용지가 아닌 곳에 쌈지공원 조성비로 5억을 증액한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공원등도 14개소가 들어가고 CCTV 6개소, 시설물 파고라, 의자, 체육시설물, 데크, 수목도 1만 7,000여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공은 어렵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텃밭 가꾸기나 주민들이 나와서 관목도 좀 심고 작물도 심고 이런 데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지 이렇게 시공사, 업자들이 해야 할 장소에 주민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원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도로부지인데요, 도로부지를 평탄작업을 해서 밑에는 자재창고로 쓰고 위에는 성토를 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지나야 어찌되었든 5억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빨리 해야 될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반기에 공사 진척되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추경에도 가능할 것 같아서 원안대로 하고 나중에 쌈지공원 조성비는 추경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안을 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규편성에는 반대하시고 추경에 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현재 공원녹지과의 어떤 시설이나 정비공사 부분들을 보면 주로 구청 주변 노량진이나 상도동 중심으로 편중되어서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약수터 시설 정비공사도 올라와 있는데 그쪽에는 정자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지 않았습니까? 지역에서 보면 구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신대방동 둑방길 이런 쪽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내지는, 거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세요. 날이 추운데도 낮에는 많이 나와 계신데 정자도 바람이 많이 불면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잘 파악되는 위주로 편성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있는 데가 있는데 도림천변에 있는 정자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시설들이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파악이 잘 안 되더라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덧붙여서 동네 체육시설 정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들을 잘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쪽에 있어서 더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구청 가까운 위주로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의 주민들은 구청에서 설치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고장나거나 시설물이 훼손되면 빨리 교체해 주기를 바라는데 올해도 예산이 줄어서 사실 걱정됩니다만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액의견과 원안의견이 있는 상도1동 중앙하이츠빌 쌈지공원 조성 편성요구분 5억원과 걷고 싶은 꽃길 시범지역 조성사업 증액편성 2,000만원에 대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50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총무과에 보니까 지적과 민원실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하는 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많이 됐나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저희 과는 천장형은 없습니다. 에어컨만 있고 난방은 히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올라오지 않았고 올해는 올라왔더라고요. 지적과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앞으로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51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여러 과가 있는데 상임위 의 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결위에 복지건설위원님이 세 분 계시고 행정재무위원이 세 분 계시는데 쟁점되는 부분만 여기서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예산심사가 어제까지였는데 오늘 하루 차수를 변경해서 하는 만큼 일일이 과별로 심의할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 중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4개 과에서 상임위 의견이 있었던 부분만 여기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과별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사업명세서 51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52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가 금년도 교통행정 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상금으로 9,000만원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영예의 최우수구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일단 최우수구 받았다는 것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봅니다. 최우수구로 선정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팀들이 있는데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특히 제 지역에 체육관 진입로 확장할 때 확장된 도로와 인근 래미안 아파트 막다른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엉망인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거주자우선주차를 25면, 체육관 진입로는 45면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서 인근 주차난이 많이 해소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최우수구를 받을 만하다. 특히 이광열 팀장님이 눈, 비가 오는데 여러번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536쪽 사당5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주차장특별회계로 23억 편성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건설은 모든 주민들이 찬성하는 편인데 내 집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환경에 별로 도움을 주는 시설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싫다는 일종의 님비현상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시는 분은 주차장이 설치되는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같은 주민이라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잖아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린 것이고요. 공영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 확충이 목표인 저희 부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공감시키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설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해당지역 필지 소유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나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소유주 세 분은 매각하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때문에 추진하다가 보류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갈등이 심해서 경찰까지 부른 것으로 아는데 설치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서 설치해야 되고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하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예산이 불용되면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이 선 해결된 후에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당5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데이터화 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문오현위원입니다. 요 근래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한 민원이 특별히 재발돼서 민원접수된 것이 있나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요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처음에 반대의견을 냈던 민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지난 해 주민의견 수렴 중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 17명이었습니다. 2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찬성이 4, 반대 16, 의견 없는 것이 7가구 해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보류된 사업입니다.

문오현위원

그렇죠? 아까 최정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사람들도 사실 있는데 보름 전에 당사자들끼리 다툼이 심해서 경찰까지 출동된 사태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것으로 인한 쇼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거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수요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도로변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최정아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보류해서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설치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의견수렴을 꼭 거쳐야 될 거 같아요. 사당5동 지역을 보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감 또는 원안가결 등에 재검토 의견이 있는 사당5동 공영주차장 23억 1,22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사업명세서 54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동작구 관내에 방치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대나 됩니까?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6대 방치차량을 발견하여 폐차해서 63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오토바이는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오토바이는 71대를 수집해서 25만 2,000원을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세입과목에 없던데?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방치차량이나 오토바이는 우리가 수시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차적조회를 해서 폐차공장에 의뢰하는데 폐차하면 수익을 공장에서 받아서 저희 과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연도 폐쇄기에 일괄적으로 구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정재천위원

구 잡수입 어디에 있어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없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추정해서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5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는데 그 후에도 올라온 것이 전혀 없어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과거에 업무처리한 것을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통장을 개설했다가 연말이 되면 돈을 빼서 우리 구청 계좌로 매년 세입조치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야만 세입세출이 완전히 완결이 되는데 업무처리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오토바이까지 해서 88만원이에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런 돈이 어디에 올라와 있냐는 거죠. 기타 잡수입도 없는데, 잡수입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잡수입은 세무1과 기타 수입으로 해서 세무1과에서 고지서를 발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잡수입이 전혀 발생되지 않은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경비 통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금액이 아주 소액인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서에 분임징수관을 두지 않고 세무1과를 통해서 잡수입 처리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세무1과에 잡수입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720만 2,000원은

손화정위원

삭감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세입여건이 어렵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포상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씀드려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교통지도과에 증액되어 있는 부분들은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과태료 수입이 체납되지 않도록 번호판 영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구매도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늘어나는 포상금 부분은 큰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구 수입에 더 많은 기여를 하라는 의미에서 삭감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56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올해는 적설량이 많다고 하는데 12월 시작부터 눈이 많이 와서 구청 전체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564쪽, 도로시설관리 시설비는 제가 부탁도 드렸고, 말씀도 여러번 드렸습니다. 사당4동 708-719와 720번지는 무허가 건물인데 여기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차 한 대도 못 들어가거든요. 작년에도 요청했고, 구청장과의 대화 때도 청장님이 해당 동에 왔었고,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번 얘기했는데 계속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니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도 많고 소방차조차 못 들어온다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바로 뒤는 까치산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확보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시비가 확보됐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확보되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금년도 서울시 상반기 특별교부금이 남아 있어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시비 확보한 부분이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에서 쓰고 남은 부분은, 교부금도 쓰는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기획예산과에 서울시 상반기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정리를 못 해서 아직까지 각 구청에서 요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리하면 이 사업비를 우리가 제출하겠다고 기획예산과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거기는 리어카 하나밖에 다니지 못하는 도로인데 신규편성으로 올려놓고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정재천위원

이것은 정유나위원님이 제안한 거 아니에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네, 제가 상임위 때 올렸습니다.

정재천위원

마치 최정아위원님이 신규편성한 것으로 되잖아.

최정아위원

제가 행정재무위원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에 참여할 수 없어서 신규편성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정유나위원도 4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신규편성을 예결위에서 제가 제안하고 기획예산과와 이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면 계수조정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과 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는 신규편성 사당4동 708-719에서 720 구간정비 예산 신규편성 요구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천위원

상임위에서 정유나위원님이 1억 5,000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여기서 또 말한다는 것은 한 줄 더 올려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최정아위원

상임위 의견을 계속 존중해서 하는데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재천위원

반대하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최정아위원

증액하는 거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쌈지공원은 반대했어요.

정재천위원

이것을 신규편성하는 것은

최정아위원

정재천위원님이 뭐를 주장해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내가 복지건설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탁한 부분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재천위원

상임위에서 쟁점된 사항을 논의하자고 해 놓고, 정유나위원님이 신규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최정아위원

분명히 여기에 있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상임위에서 신규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정유나 위원장이 했으니까 위원장의 의견이 찬반이냐 그거를 묻는 거 같아요.

정재천위원

아니지. 그것은 올라와 있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신규로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최정아위원

상임위 의견을 예결위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편성이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차피 그 의견에 동의하신 거잖아요. 신규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의견을 올리신 거잖아요.

손화정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든지, 철회한다든지 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심으로 얘기하자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정아위원님께서도 동의하는 내용을 말씀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예산하다 말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문제를 제기할 만한 문제인가, 이건 서로 간에 감정을 자극하고 시비 거는 내용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봐요, 아까 상도1동 중앙하이츠빌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상임위에 의견 나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죽 진행돼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왜 문제를 삼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정재천위원

제가 시비를 건 게 아니고 정유나 위원장님이 상임위 때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물은 거지 거기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시간을 끄는 거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맞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분명히 1억 5,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그 도로에 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니까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 달라고 했고 그 취지에 동의하는 취지로 최정아위원님이 발언하신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은

정재천위원

동의안이 나왔으면

김영미위원

간단하게 해야지요.

손화정위원

동의안이 안 나왔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이상 제가 볼 때 더 언급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쟁점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이게 쟁점이 아니라 분명히 건설교통국,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다 있는데 왜 유달리 사당4동에 관해서만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쟁점사항도 아닌 것 같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의원들이 올려놓은 거니까 제가 먼저 상임위에서 신규편성을 했으니까요.

문오현위원

정재천위원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신규편성해서 올려놨는데 왜 다시 신규편성 한다는 얘기를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

문오현위원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신규편성을 요구하니까 왜 이중으로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최정아위원

쌈지공원에 관해서도 제가 신규편성으로 언급했어요.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의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최정아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문오현위원

신규편성이란 말을 안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아니 여기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57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동작충효길 보행환경 개선방안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편성요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세입여건상 재정형편상 우선순위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고요. 자율방재단 부분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 쪽 안전지킴이하고 인적구성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안전지킴이, 감사담당관에 신규단체에 5,000만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3,14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지킴이와 연동해서 여기는 같은 인원인데 자율방재단은 조례에 기초한 단체이기 때문에 안전지킴이 예산과 연계해서 심사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고 그것과 연계해서 계수조정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저는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동작충효길 보행환경 개선방안 설계용역비원안을 내고 싶고요. 자율방재단운영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사실 삭감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원안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금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1페이지 재난예방 연구용역 1억원, 이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에서 해마다 용역을 위한 용역 식으로 풍수해방지용역, 재난예방연구용역 이런 부분으로 하고 실제로 그 용역결과를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 이런 부분 이런 것보다 재난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쪽에 예산이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난예방연구용역 이 부분은 삭감의견 그대로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용역비 1억, 제가 구정질문도 해서 간신히 용역비를 만들어 놨는데 삭감하면 지금 상도2동, 상도1동 침수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용역보고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동에서 비만 오면 내가 맨날 불려가서 부디 끼고 힘들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원안 제의합니다.

손화정위원

문오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피해를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쭉 보면 해마다 동작구 전체 풍수해대비 용역도 했고요. 각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고 실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과 연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는 거지 우리 지역의 수해 피해를 예방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여태까지 연구용역해서 결과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연구용역보다는 실제로 하수도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서 상도동실시설계용역

손화정위원

그런 거 말고 풍수해재난관리기금으로 한 용역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그것에서 얼마나 그 용역결과를 반영했는지 그 부분을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치수방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 또는 원안가결 등 재검토 의견이 있는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3,147만원, 동작충효길 보행환경 개선방안 실시설계용역 1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예방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 다시 심의토록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59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597쪽 고문변호사 고문료 2명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1명 삭감분 냈었지요? 올해 책정해 놨던 돈이 부의장 불신임안 선거 때문에 행정소송 비용으로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1명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1명분 삭감, 198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냈었습니다. 여전히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228만원 고문변호사 고문료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228만원이 아니라 198만원. 2명분이 396만원이니까 1년 치를 반으로 나누면 198만원.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고문변호사가 우리 조례에 보면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소송뿐만이 아니라 2조 직무에 보면 상위법이나 관련 법규의 해석, 일반정책의 자문이라든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은 당연하고요. 의안심사의 처리 그밖에 의회관련 입법 법률사항의 자문, 이런 사항도 하고 있거든요. 또 자문을 하다 보면 1명의 의견을 들어봐서는 물론 자문을 엉터리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2명 이상은 해야 거기서 비교가 됩니다. 사실 3명을 편성했는데 우리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서 1명은 예산과 심의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작년에 고문변호사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고문변호사 선임 안 하셨지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선임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선임 1명도 안 했을 때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유능한 의원들이 많아서 변호사 친구도 굉장히 많고 좋은 변호사를 살 능력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충족하면 될 것 같고 1명만으로도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명이 아니라 1명분, 작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었지요? 440만원이었는데 고문변호사 1명도 선임을 안 했었고요. 예산 낭비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1명도 필요 없어서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골고루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니까 1명분에 대한 예산만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고문변호사 고문료 198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은 인쇄물로 갖고 계실 텐데요. 이 의견을 그대로 계수조정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계수조정으로 올려요? 여기서 의결하고 가면 되는 거지요. 여기 예결위원들 다 있겠다. 예결위에서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왜 말만 나오면 계수조정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의결 못할 사항입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잖아요.

강한옥위원

안 계시니까 그러면 삭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견이 없으니까 계수조정이 아니라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98만원은 삭감의견이 나왔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냥 삭감이 되는 거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고문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법도 굉장히 많이 개정되고 있고 여러 가지 법 해석이나 의원입법이나 여러 가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고문이 필요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거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그래서 1명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변호사의 의견은 판사의 판결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하려면 최소한 3명 정도의 의견을 받아 봐야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1명 갖고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의 의견만으로 그리고 또 변호사들도 보면 전문성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복잡 다변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변호사별로 전문성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수많은 분야에 대해서 다 올바른 자문만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렇다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세 분 정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세입여건상 어렵다고 하니까 한쪽으로 편중된 자문만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정도의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원안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삭감의견에 대한 원안의견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번에 고문변호사 선임을 또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은 불용으로 남게 되겠네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렇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게 또 행정소송, 아직 끝나지 않은 행정소송들이 있거나 하면 이 비용이 또 쓰일 수 있겠네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변호사 1명이라고 해서 그 변호사가 편중된 자문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요. 3명 이내기 때문에 1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태껏 우리 의회에서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우리가 자문받아 본 일 없었지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아직 선임 안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의회와 다른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괜찮겠는데요. 의회와 다른 데가 문제 생길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불신임안으로 올라가 있는 문제들 때문에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임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올해와 똑같이 행정소송 비용으로 낭비되는 예산입니다. 1명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다면서요.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2명으로 할 필요 있겠습니까? 오히려 2명으로 하면 또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명으로 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 부분은 만약 고문료가 없다면 의원님들 공통경비로 써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렇게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아니오. 조례는 개정 안 했습니다. 작년에 고문변호사비를 처음 편성했지요.

정재천위원

편성했는데 금년에 3명의 예산을 올려놓고 왜 위촉을 안 했어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3명을 올렸는데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1명이 삭감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금년에 3명 올려놨는데 금년에 왜 고문변호사 위촉을 안 했느냐는 거지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사실 편성할 때 그게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편성을 해줬잖아요. 해 줬는데 왜 위촉을 안 하셨냐는 거지.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편성은 됐는데 그게 사실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정재천위원

아니, 필요치도 않은데 예산을 올릴 필요도 없었던 거지. 그런데 굉장히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올해는 한번 위촉해 볼까 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의회에서 기관과 기관 또는 의회에서 민원인들과의 대처문제 이런 걸 예상해서 고문변호사를 3명 위촉하게끔 했는데 결국 위촉을 안 해서 이 돈이 다른 데로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가 쓰여졌지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440만원 썼는데 만약 여기서 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면 의원님들 쓰시는 공통경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의정팀장이 실수한 게 바로 그거에요. 예산을 올렸으면, 3명을 위촉하라고 했으면 금년 초에 위촉했으면 이 비용으로 쓰이진 않았잖아요. 의회공통경비로 쓰는 거지.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어차피 예산은 써야 된다니까요. 공통경비로 440만원을

정재천위원

우리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 금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알잖아요. 이런 걸 의회사무국에서 의원과 의원 간에 소송이 붙었을 때 만약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그러면 거기서 변호사가 물론 판사는 아니지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런 건 변호사 선임해서 싸울 문제는 아니다 이런 법률적인 걸 검토해 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글쎄 그런 건 좀

정재천위원

그런 걸 예측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하는데 그걸 의회사무국에서 실수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물론 고문변호사가 자문은 해줬겠지만 그 자문한 내용은 고문변호사가 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는 됐겠지만 고문변호사가 없더라도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다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어차피 결정하는 건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00만원 증액요구, 제가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100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최정아위원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해외교류에 관해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동료위원인 강한옥위원이

강한옥위원

그거 아직 차례가 아니니까 이따 하시지요.

최정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 국내외 교류활동하는 지방의회비교견학이나 선진해외연수에 관해서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강한옥위원

아직 순서가 아니니까, 197쪽 하고 있으니까

최정아위원

전체적인 의견을, 위원들이 좋은 안을 내셨거든요. 의견이 좀 다르리라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셔서, 의원 선진의회연수 수행 이 부분에 대해서 1,44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옥위원님이 해외교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의회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어떤 거?

최정아위원

의원 선진의회연수 수행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강한옥위원님이 아직 삭감의견 낸 거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상임위 때 말한 게 아니고 예결위할 때

강한옥위원

지금 597쪽 하고 안 되니까 그건 이따 나중에 말해도 될 걸 지금 그걸 얘기할 상황이 아니지요.

최정아위원

지금 598쪽 했고

김영미위원

598쪽 아직 안했어요.

최정아위원

했어요, 증액의견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쟁점사항 위주로 한다고 해서 제가 598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확하게 599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국제화 여비에서 의원선진의회연수 수행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1,440만원이요?

손화정위원

이건 직원들 경비에요.

최정아위원

이 직원들 부분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해당되는 의회비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디에? 5,870만원이요?

최정아위원

아니오, 600쪽에 보면 의원선진의회비교시찰에서 의장, 부의장, 의원, 국제회의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삭감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의하겠습니다. 또한 597쪽을 하고 있어서 앞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599쪽 해외연수로 먼저 갔네요. 그래서 국내비교시찰까지 해서 5,870만원 중 1,200만원 지방의회비교시찰까지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내주신 국제화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해외비교시찰 여비와 의원들 3,200만원 삭감의견 낸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건 다 빼주세요. 앞뒤로 업무추진비랑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확하게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8,100만원 다 삭감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수행비도 포함될 것이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8,100만원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하면 8,100만원이 맞겠네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국내외교류활동지원 8,10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 전액 삭감하자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의원해외비교시찰을 한다는 건 우리 동작구의회만 간다는 게 아니고 235개 지방의회들이 견문을 넓히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더라도 행안부 권고로 해서 180만원씩 하는 걸 우리 의회가 기분 내키는 대로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이것은 공히 235개 지방의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해 놓고 가기 싫은 사람은 가지마.

강한옥위원

아니요, 불용처리하면 안 되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건 난 반대야. 억지야, 뭐야 이거.

정재천위원

아니 집행부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강한옥위원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원규

박원규위원

개인의견은 의견대로 하라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께서는 원안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원안 해 줘야지, 그러면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원규

박원규위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

강한옥위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해외비교시찰 나가서 이 비용을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우리 의회가 모범적으로
원규

박원규위원

억지 쓰지 말고, 행안부에서 가고 다른 235개 다 가는 걸로 편성해 놓은 걸 동작구의회만 안 가?

강한옥위원

어떤 건 행안부 지침대로 안 하나요, 다 하지요. 그런데 의회가 앞장서서 이런 불필요한
원규

박원규위원

솔선수범은 다른 것 갖고 하라고, 본인들

강한옥위원

우리 의회가 먼저 결의를 하고 집행부도 해외비교시찰 건을 깎아 주시고,
원규

박원규위원

이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요. 행안부에서 가라고 하는 것을, 안 갈 때 안가더라도

강한옥위원

삭감, 원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합의를 보고 가야지요. 여기 삭감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표결로 정해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안 갈 때 안 가더라도 예산편성을 해 놔야지.

강한옥위원

위원님, 그 뜻 알겠는데 여기서 표결해서 갑시다. 여기 찬성하는 위원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기분 내키는 대로 의회 예산절감한다고

강한옥위원

하나씩 처리하고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원규

박원규위원

저는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원안과 삭감의견으로 하면 되겠네요, 표결을.

정재천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간담회고 뭐고

강한옥위원

간담회 필요 없고 우리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갈 때 안 가더라도

강한옥위원

더군다나 새누리당 의원도 이렇게 같이 동의해 주시고 모범적으로 앞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같이 해야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운영위원장이 답변 한번 해봐. 의회에서 국장이 답변해 보라고

강한옥위원

의정팀장이 하면 되는 거지, 왜 운영위원장이 해요?
원규

박원규위원

국장이 답변을 한번 해 보라고.

강한옥위원

이건 여기서 처리하고 가 주시기 바겠습니다. 삭감의견을 냈으니까 표결하셔야지요. 표결해서 정하고 갑시다.

김영미위원

정리해요.

강한옥위원

모범적인 모습으로
유나

정유나위원장

상임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비가 갑자기 논쟁거리가 되는 바람에 당장 이 자리에서 확정짓기는 힘들고요.

강한옥위원

왜 힘듭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들 의견에 대해서 표결하자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럴 용의가 있으면 강한옥위원 의정비 반납해 전부
유나

정유나위원장

삭감의견 또 원안의견은
원규

박원규위원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라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일단 의회사무국 심사를 끝내야 되잖아요. 뒤에 걸 빨리 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결정짓는 걸로 하지요.

강한옥위원

이렇게 분명히 삭감의견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으로 넘긴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따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은 이거 심사하고 이따가 간담회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든지 할게요. 그러면 일단 뒷부분 빨리 심사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598쪽 자치구의장협의회 연회비 500만원, 100만원 증액요구했는데 대표적으로 서대문구 의회 의장님께서 이 비용이 실제로 낭비성이다 해서 전액 삭감하셨기 때문에 저희 구 또한 400만원 전액삭감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장님들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더군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의장협의회 연회비도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산편성수립기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기준은 있지만 법적인 단체는 아니죠?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법률상에는 없죠.

김영미위원

지속적으로 400만원을 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 등을 협의회에 요청해 봤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으시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요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협의회비 정산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요구를 해야지 정산서가 없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돈을 줘서 지난 연도에는 우리 의장님도 아니신 타 의장님들이 놀러가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돈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세부내역서라든가, 지출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놀러가셨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는 하겠으나 우리 의회에서 400만원씩 낸 것에 대해서 타 의장님들이 돈이 남아서 놀러갔다, 해외여행갔다는 겁니다. 어쨌든 불필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위원

동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600쪽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의회의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항상 더 비싸죠? 구청은 12만원, 16만원, 21만원도 있던데 의회청사에 있는 거는 22만원으로 왜 가장 비싼지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구청사 승강기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강한옥위원

보건소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더 큰 승강기도 있습니다. 우리 거는 오래돼서 낡아서 그런 것인지, 크기에 비하면 다른 데보다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야 되는데 책정이 제일 많이 돼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파악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액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601쪽 의회보 발간을 연2회로 650만원씩 했는데 조금 더 두껍더라도 제가 1회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2번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의원들이 10부 정도 갖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서 동주민센터에 갖다 놓으면 보는 사람이 알아서 가져가게끔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의회보 발간은 1년에 한 번 하면 시기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의원들 소식은 동작구 신문에도 나오고 있죠. 구에서 발행하는 명품동작신문에도 의회는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한 이번에 홍보전산과에서 아파트마다 미디어홍보보드 만들죠? 거기에도 의회에 대한 홍보를 몇 % 이상씩 넣었습니다. 그렇게 의회가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활용도 안 되는 의회보 발간을 1,3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삭감의견을 냈었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1회로 줄여라 해서 65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의원수첩 또한 500부가 너무 많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의원수첩은 다른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조차 부족해서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부족하면 있는 상황에서 배포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배포하고 없으면 없다라고 안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의원들 책상에 의원수첩 아직도 있습니다. 2부, 3부 남아있습니다. 의원수첩 300부만 제작해라 해서 200부 삭감의견을 냈을 겁니다. 220만원 삭감의견 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의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수첩을 삭감하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담금에 대해서 김영미위원께서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전국 의장단, 서울시 의장단이 해외를 가는 것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의회를 시찰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갔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삭감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직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담금은 전국 지방자치의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는 포항 이상구 회장이 했고 서울에서는 성임제 회장이 했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400만원이 나왔는데 100만원을 왜 증액했냐 하면 300만원은 의장단협의회에서 활용하고 100만원은 체육대회 때 각 의회로 보내줍니다. 100만원이 이번에 누락된 것은 서울시 각 의회 운영위원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식사도 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의견을 교환하자고 해서 10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부담금을 삭감할 성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부담금도 삭감하자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동작구 의회는 의장이 동작구 의회를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서울시 25개 구 의장 중에서 24개 구는 다 내는데 우리 구만 전액 삭감해서 나는 못내겠소 하면서 동작구의회만 밥 얻어먹고 올 겁니까? 25개 구의회가 내자고 협의회에서 구성한 거고, 구청장도 500만원 내기로 했으면 내도록 하고, 예전에 의장 차를 가스차 쓰라고 해서 저도 웃었어요. 다른 의회는 의원들 얼굴이라는 마음의 자세로 2,000cc 살 것을 4,000cc 사라고 의결해 줍니다. 제가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알아요. 의장이 미운 것은 미운 것이지 동작구의회만 예결위원회에서 부담금 자체를 삭감한다?

강한옥위원

서대문구 의장도 모범적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누가 했어요? 언제 했어요?

강한옥위원

변녹진 의장님께서 자치구의장협의회 연회비 전액삭감 본인이 나서서 하셨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부담금 가지고는 너무 논하지 마십시오.

강한옥위원

그거는 의장님들의 생각이고 의원들 생각 또한 틀린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이나 몇 위원들이 삭감해서 우리는 못 내요” 하라고 하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삭감할 것을 삭감하고, 대외적으로 체면을 생각하라고요.

강한옥위원

의장님들은 기관업무추진비 카드 다 들고 다니고 계십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취소해 주셔야 될 게 의장이 미워서 그렇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구청장이고 저 민주통합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협의회 것도 삭감했는데 의장이 미워서, 그 발언은 적절치 않으셨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장협의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회비입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월 따져보면 3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의장카드가 있습니다. 본인 의지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놀러가시지도 않는, 타 구 의장단들이 놀러가는데 비용이 쓰인다고 하면 적절치 않다는 거죠.
원규

박원규위원

타 구 의장이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김영미위원

우리 구 의장은 안 갔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다른 의회는 공히 부담을 해 주는데 동작구만 어떻게 합니까?

김영미위원

서대문구도 강한옥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서대문구 제가 확인해 볼게요.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59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이 있는데 의장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위원장들이라고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하라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고 계십니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하고 제일 먼저 공개될 때까지, 공개를 원칙으로 해 줄 때까지 의장 3,960만원, 부의장 1,92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의장 기관업무추진비 자료를 언뜻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11월의 문제더군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들은 계속해서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액된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이 부분도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나왔습니다. 청사유지관리 1,5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강한옥위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607쪽 방범용 청사 CCTV 구매가 있습니다. 삭감의견을 냈는데 집행부는 의원들이 어떤 행동으로 몇 시에 출퇴근을 하는지 감시하고 싶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청사에 청경이 없기 때문에 방호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1층, 2층, 3층도 마찬가지인데 은행에서 화장실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3층, 4층까지 민원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부 오픈되다 보니까 방범이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은행 옆 문에 써 붙이십시오. “6시까지만 이 문은 개방한다, 6시 넘으면 잠근다”라고. 거기만 잠그면 의회에 들어오는 청사 앞에는 경비실이 크게 있습니다. 항상 24시간 상주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철저한 경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의원 1명이라도 남아있으면 퇴근 다 한 적 있습니까? 의원 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다렸다가 퇴근하면 문 잠그고 확인하고 가지 않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설치장소가 복도인데 직원들이 복도에 상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늘 경계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의원 한 명씩 체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에 대한 염려없습니다. 구 재정도 어려운데 CCTV를 그렇게 설치하려고 그러십니까?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삭감의견 나오셨고요. 거기에 대한 원안의견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저희가 가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비교시찰 그 부분은 쟁점사항으로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손화정위원

그거는 우리끼리만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간담회를 할 거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예결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 다 모여서 합니까?

손화정위원

삭감의견, 절충안, 원안의견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결위원들이 이미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한 건 한 건씩 의결을 해온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한 쪽에서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잘 아시는 분이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결위원이라면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위임 받았으니까 우리가 책임감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강한옥위원님, 자기가 하려는 뜻대로만 운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한옥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만 먼저 하자고 하면 왜 의결해야 됩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시 제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의원들이 같이 합시다. 의원 하나하나의 의견을 물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의회사무국 예산은 우리가 쓰는 예산입니다. 의원들의 예산인데 하나하나 조율, 의결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갑자기 해외비교시찰 부분이 도마에 올랐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일단 예결위원들끼리 20분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예산이잖아요.

손화정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다시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까? 강한옥위원님이 주장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다시 의결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니, 지금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김영미위원

아니, 간담회를 하자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회의진행을 하면서 누구 한 사람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내소란) 장애인단체협의회 의견 손화정위원님께서 냈을 때 예결위원들 의견 반영해서 여기서 의결하고 갔습니다. 그거 문제가 됩니까?

손화정위원

그것도 강한옥위원님께서 거기서 의결하고 넘어가자고 해서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손화정위원

갑자기 강한옥위원님께서 이 건은 여기서 의결하자 하면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장내소란)

강한옥위원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하는 대로 하려고요?

손화정위원

예.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협의해서 하는 거고 운영위원회 위원 몇 명 있습니까? 과반수가 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우리가 뭐가 문제냐 하면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청사조명기구 같은 거는 최정춘위원이 전액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확대됐는데요.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것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나와 계신데 물론 예결위원회에 바뀔 수는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 비용이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뒤엎고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점 참고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저도 그 말에 100% 동감하고요.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쟁점사항을 다 갖고 계시죠? 7건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고문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청사 유지관리, 청사조명기구 교체공사, 수첩제작, 아까 의회보도 650만원 삭감이 나왔죠? 무선인터넷 사용료는 증액했고, 방범용 CCTV는 감액했습니다. 이것만 계수조정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발단이 해외교류에 관한 삭감의견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언급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하고 제가 깊고 심도있게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 의견도 있고 집행부 의회사무국에서도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의회운영위원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의견을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국내외 의원들의 시찰 건에 대해 삭감한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집행부나 민간어린이집들 교사 연수에 대한 것들이 전액삭감되어 있습니다. 의원들 보다 앞서서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행정이나 선진교육을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그 예산상의 부족으로 전액삭감해 놨는데 의원들이 안 간다고 해서 크게 동작구가 문제될 것 없잖아요. 구민들도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운 시선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절약하면 동작구가 앞서가는 선진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아까 선진의회 비교시찰 예산에 대해서 다시 삭감을 철회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상충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수로 넘기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계수로 넘겨서 하고 싶으세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는데
유나

정유나위원장

간담회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머지 예산을 가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원인을 알고 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공동으로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가 파행으로 된 것은 의장이 잘못했다고 보고,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인데 의회운영위원장도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안 됐다, 저도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노파심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5선입니다. 20년 동안 구의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렇게 의회의 예산이 소모전으로 간 것은 2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나부터 자기성찰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 방송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것만 가지고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시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조정된 것을 예결위원들이 의결을 해 줘야 본회의장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과의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정유나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쟁점사항만 하고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냅시다.

강한옥위원

간담회 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죠. 낭비되는 예산을 끊임없이 깎았어야죠. 그동안 그런 것을 한 번도 삭감을 안 하니까 발전이 없었던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쟁점이 되는 것을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매듭짓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계수조정위원회 가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중에 박원규위원님께서 쟁점이 된 사항만 계수조정으로 넘기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오늘 나온 것을 다 넘겨야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중에 증액의견이 있는 무선인터넷 사용료 612만원 신규편성분, 청사유지관리 1,500만원, 의장협의회 활성화 부담금 100만원, 국내외교류활동지원 8,210만원, 의장협의회 활성화 부담금 400만원, 동작의회보 발간 6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80만원에 대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심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중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부득이 차수변경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