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운철 의원 발언

홍운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비 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U-동작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등 총 8건 109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를 오늘까지 연장하여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정례회기를 2일 더 연장하여 12월 28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