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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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2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2-04

박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20여 일 만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이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입춘인데 지난밤에 많은 눈이 내려 새벽 일찍부터 눈 치우기에 여념이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열심히 눈을 치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자긍심과 함께 지역주민의 훈훈한 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제설작업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져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선희입니다.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문오현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는 것으로 회기는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월 1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리와 집행부 측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2월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 중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8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안건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경부선 국철 1호선 노량진에서 당정간 지하화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안이 접수되어 2013년 주요 업무계획과 함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2월 15일 금요일에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휴회인데 그날 휴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최정춘위원장

그날 초등학교 전체 졸업식이 있습니다. 지역 내 학교별로 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 생각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업무계획 보고를 죽 하고 월요일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졸업식은 오전에 하니까 시간을 조율하면 오후에

최정춘위원장

11시에 관내 전체 초등학교가 다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금요일에 현장방문이라고 해 놓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시민연대 이런 데서 현장방문도 안 하면서 휴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날도 휴회 없이 일단 시간은 조율하기로 하고 그냥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징검다리로 휴회를 해 놓으면 시민연대에서 뭔 현장을 방문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날 졸업식이 있어서 못 하더라도 오후 2시에 한다든지 해서 금요일에 현장방문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정춘위원장

위원님, 그날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지역방문에 속하거든요. 가셔서 교장선생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시면
원규

박원규위원

요사이 보면 졸업식에서 의원들 소개를 못 합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의장만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못 갈 경우에는 상도2동, 4동 지역에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표창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부상품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의원님들 소개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교무실에서 대표들만 나와서 하는 학교도 있고 강당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운동장에서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의원들이 너무 졸업식에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학부형은 가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금요일에 쉬더라도 여기 일정은 그냥 금요일에 업무보고하는 걸로 해서 14일부터 19일까지 업무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최정춘위원장

업무보고로 해 놓자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예, 나는 그런 뜻이에요. 제 이야기에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쉬더라도 형편을 봐서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를 한다든지

최정춘위원장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로 해 놓고 그날 학교를 방문하더라도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지, 유연성 있게 하자고요.

황동혁위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쉬든지 알아서 하고

최정춘위원장

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졸업식이라는 것이 졸업식장에서 의원들 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학교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의원이 참여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현장방문 내지 졸업식이라고 하면 되는데 현장방문이라고 해 놓고 왜 활동을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요 업무계획 보고라고 한다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라고 해 놓고 주요 업무 보고를 왜 안 하느냐 라고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현장방문,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현장방문이 마음에 걸린다면 오히려 졸업식 참여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을 덮어씌우려고 가짜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라고 하면 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안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고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졸업식이 거의 오전이라고

강한옥위원

보통 11시부터고 2시에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3시에는 끝난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강한옥위원

졸업식에 참여하는 걸로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현장에 나가보는 게 실제로 중요하지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꼭 졸업식에 현장방문을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학교를 가야지요. 자기 관내에는.

강한옥위원

평상시에도 가는데 졸업식은 특히
원규

박원규위원

알아서 하라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거지, 내가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정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의장단 회의에서 하는 걸로

강한옥위원

이걸 뭘 의장단 회의에서 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걸, 그냥 통과.

최정춘위원장

자꾸 거수로 해서 하면 의원들끼리 자꾸 이런 게 생겨서 될 수 있으면 대화로 풀어서 대화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저는 두 위원님 말씀에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박원규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하고 3시면 졸업식이 다 끝나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 별로 현장방문 및 업무계획이라고 해놔도 되잖아요.

최정춘위원장

현장방문은 그날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업무보고는 시간이 되면 받는 거고.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상임위 별로 조율을 하자는 거지요.

최정춘위원장

시간이 되면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한옥위원

잠깐만요, 질의가 있어요. 보류안건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노인휴양소설치 및 운영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은 이건 심의 후에 보류된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보류가 된 건가요?

최정춘위원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8회 폐회 중 임시회 때 상정되어 논의 중에 위원들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연구단체 등록신청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청 대표자이신 김영미의원과 의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연구단체는 무슨 연구를 합니까? 어떤 취지로 하는 겁니까?

최정춘위원장

김동연위원님 방금 말한 대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의정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거기에 나온 대로 목적이 동작구 중장기 아동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연위원

누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우리 의원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이미 신청하신 분이 김영미의원님이 대표자로 신청하셨고요.

김동연위원

공통경비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등록하고 나서 나중에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서 이쪽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총 공통경비의 10% 이내에서 우리 의결로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어떤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분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사람들이야 적극적으로 하시겠지, 그런데 모임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의원 전체의 경비를 가지고 몇 분의 몇이라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논해 보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최정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의원이 됐으니까 의원들이 모여서 동작구 안에서 풀어내야 될 정책과 문제들을 당을 떠나서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을 해봅시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구정책 모임을 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고 또 의원으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례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니까 예산도 공통경비 중에서 10% 범위 내에서 수반하게 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연구를 통한 결과까지 쉽게 말해서, 책자로 만들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조례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예산 쓰는 게 문제라서 연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문제일 것 같고 예산이 문제라고 한다면 예산을 안 쓰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안 쓰고 그리고 이미 사인을 하셨던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김동연위원

사인한 사람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사인한 사람한테 물어서 안 한다고 하면 빼고 하고 싶은 사람끼리 돈을 모아서 하든지 예산을 안 쓰면 되는 거지요?

김동연위원

그거는 모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걸 제일 처음 발의한 김현상의원도 현재 몸도 안 좋고 해서 자기가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강한옥위원

본인이 못 하면 남도 못 한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김동연위원

그렇게 의사를 표현했다고요. 남이 하든 말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강한옥위원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의원들 간에 이런 정책연구 모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연구모임에 사인한 사람이 우리 당이 너무 조금 들어가 있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 조례할 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의원 중에 하려고 했던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으니 니네끼리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입니까?

김동연위원

니네끼리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내 의견이 안 하겠다는 거지.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도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예산을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김동연위원

그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면 늘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통과되는 겁니까?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조례가 만장일치로만 해요?

김동연위원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동의한 사람들은 통과됐느냐고?

강한옥위원

다 했잖아요, 조례 통과됐잖아요.

김동연위원

어쨌든 반대입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어쨌든?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그러면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라도 계셔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동연위원

어느 게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누가 구별합니까?

강한옥위원

동작구의회에 필요한 정책연구를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연위원

그게 정책연구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무조건 반대가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김동연위원

내 의견은 그렇다 이거예요.

강한옥위원

무조건이라면서요, 어쨌든 이라면서요.
원규

박원규위원

이런 걸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내가, 우리가 못 하니까 너희도 하지 마라.

김동연위원

내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토를 답니까?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잠시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동연위원

내 의견이 그렇다 하는데

강한옥위원

의원으로서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동연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의원으로서 뭐 하신 거 있습니까? 맨날 거수기 역할밖에 더 하십니까?

김동연위원

아따, 그렇게 잘났으면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여기서 감정싸움 하시면 안 되고요.

강한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아이들이 한다고 하면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지. 어쨌건 무조건 반대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연세 들은 대우해 줬나? 툭하면 연세, 연세, 연세 들었단 말은 하지도 마라.

강한옥위원

잘하시면 해 드릴게요.

최정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님.

강한옥위원

그런 마음가짐으로 뭘 하겠습니까?

김동연위원

그런 심보를 가지고 뭘 하겠노?

강한옥위원

저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김동연위원

싸움이나 하고

김영미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대표로 이걸 올렸을 때도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셨어요. 뭐 당의 비율이 안 맞다, 남녀의 비율이 안 맞다. 이번에는 예산을 써서 안 된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지요. 예산을 여러분들이 쓰지 말라고 하면 연구단체는 등록을 해 놓고 예산심의 따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쓰지 말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예산을 쓰고 안 쓰고를 문제 삼아서 지금부터 연구단체를 막는다는 건, 김동연위원님 선배 의원이시잖아요.

김동연위원

됐어요. 그럴 때만 선배가? 선배, 선배 하지 말라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면 좋겠네요, 선배들이. 아, 창피해.

김동연위원

똑똑해서 그래, 의회가. 잘났다.

김영미의원

의원들이 연구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건 당대 당이 아니라 이건 누구든지 자유롭게 2명이 하든, 3명이 하든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걸 처음 시도하는 건 물론 연구단체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국민들한테 의회무용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좀 더 겸손하게 또 요새 무상보육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과 어린이집원장·교사들과 또 의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공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너그럽게 큰 틀로, 정말 작은 이유를 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큰 틀로 보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예,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 시끌벅적한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 서로가 나 자신부터 의원으로서의 존중감을 가지고 말씀을 논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를 너무 의식해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 자체가 좀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나는 잘 하고 상대가 못 했다기보다도 내 자신부터 그런 걸 느끼고 말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단체 모임의 문제는 본 위원도 그 취지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현실 분위기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존을 하면서 연구를 할 것인가도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상호 마음이 풀어지고 의원으로서 정녕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는 개별적으로 2-3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홀로, 우리가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어요. 2명 이상이 한다는 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강위원님께서 공통경비 문제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지원받지 않으면 되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 삼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공통경비는 우리 17명 전체가 같이 논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됐을 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입니다. 그것이 아직 부적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정말 김영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시민단체라든지 우리가 의원으로서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돈이 없어도 내 사비를 써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 부분은 분명히 의원 스스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 자체를 좀 삼가고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얘기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의원

지금 김채원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연구모임에 대해선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주제에 따라서,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명 이상만 사인을 하면 얼마든지 연구단체 구성은 되는 겁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어 놓은 의원들이 법이 아닌 감정적인 다른 이유로 연구단체 모임을 하지 마라? 저와 다른 주제를 가지고 김채원위원님이 또 연구단체를 만드시면 다섯 분 모이셔서 하시면 됩니다. 전체 의원의 공감대를 다 사야 된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되묻고 싶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통경비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원들이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고 조례에 입각해서 조례에 하자가 없는데 반대하는 타당한 근거를 대시라는 겁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결하느냐, 의결 못 하느냐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공통경비를 쓰네, 안 쓰네를 가지고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김채원위원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전체 의원이 꼭 다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 보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참석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모든 의원이 여기에 꼭 참석해야 된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며, 공통경비를 쓰고, 안 쓰고를 지금 논의해야 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단체를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예산의 문제를 지금 왜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채원위원

연구단체의 목적과 취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경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경비 10분의 1을 지급하는 것이 처음 조례안 발의할 때 얘기가 다 나왔던 것입니다. 같이 참여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연구단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오늘은 연구단체 등록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돈에 관한 것은 오늘 안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동연위원

김영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연구단체를 한다고 하는데 몇 사람 이상이어야 됩니까?

김영미위원

5인 이상입니다.

김동연위원

또 다른 연구를 하려면 5명을 또 해야 됩니까?

김영미위원

예.

김동연위원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5명을 만들어야 됩니까?

강한옥위원

아니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지요.

김동연위원

그런데 인원수를 왜 정해 놨습니까?

김영미위원

법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김현상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5인으로 했습니다.

김동연위원

인원수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김영미위원

저는 5명 이상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김동연위원

꼭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통과해야 연구를 합니까?

김영미위원

기왕이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 줘서 “의원들이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매일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김동연위원

연구를 해서 본인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발의해도 되고

김영미위원

의원님도 이거를 안 하는 게 공통경비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연위원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모른다고 하면서 반대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모르니까 반대하지, 알면 내가 척척박사같이 대답하고 다 하지.

최정춘위원장

위원님들, 열띤 토론 고맙고요.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방법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100% 공감대를 얻어서 연구단체를 하라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100% 찬성할 때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5명 이상일 때”라고 나와 있고 사실은 어찌 보면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쿨하게 연구 한번 해 봐라 하면 연구단체 모임에 온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상대방도 설득하고 같이 해 봅시다 하면서 연구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 같은데 연구단체 등록부터 하지 마 이거는 감정 아닙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날 가야 이런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게 계기가 돼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때문에 문제시 하나 봐요. 일단 연구단체 등록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활동비에 대한 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그 계획에 대한 심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보려고도 할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하고자 설득도 하고 이끌어 보고 마음도 여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은데 작은 것부터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감정 내세워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표 대결을 하겠습니까? 안 하면 마는 거지.

최정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회를 나오니까 저에게 연구단체 계획서에 서명을 하라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제가 의장을 할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 계획서가 나와야 되겠고 미리 경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통경비 10분의 1 정도를 쓴다고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10분의 1 경비를 쓰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좀 두고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서명을 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반을 묻지 말고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경비 분야는 전체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의 1을 7, 8명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양해사항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안 한다, 한다로 표 대결을 하지 말고 조금 유보를 해서, 바로 의회가 열리니까 의원들이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음 3월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장

우리가 17명입니다. 우리가 8명, 9명 2개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에 들어가는 건 중복이 안 됩니다. 10분의 1이면 1인당 48만원 정도 됩니다. 8명이 한 단체에 들어가면 나머지 9명은 다른 단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단체를 17명 의원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옥위원님 말씀처럼 오늘은 등록신청의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면 오늘 등록하고 나중에 계획서에 따라서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등록된다고 해서 돈을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갖고, 48만원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은 이야기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지난번과 똑같이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연구단체가 등록되면 여기에 모인 위원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예산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결정한다고. 일단 오늘은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건입니다. 그다음에 계획서를 보시고, 저희가 예산을 올릴지, 안 올릴지도 모르잖아요. 예산을 앞세워서 연구단체를 막는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구는 자유롭게 해라, 김채원위원님도 연구단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예산사용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까 강한옥위원도 말했지만 의원들이 예산상의 문제에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모인 사람들끼리 사비를 출연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산 갖고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건에 올라온 것은 연구단체 등록 건입니다. 이 등록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반대하시는 이유를 대셔야지,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거를 갖고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동연위원

위원장님, 예산 때문이 아니라지만 모임 자체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김영미위원

그때 가서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김동연위원

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예산안 올라왔다고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최정춘위원장

위원님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김영미위원

잠시만요. 예산을 빼고 연구단체 등록을 못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김영미위원

의원들이 안 쓴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거꾸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찬성하겠다는 겁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답답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인 사석의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이고 공적인 일을 하는 자리인데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 놨으면 당연히 예산을 줘야지 안 줍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대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김영미위원님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단체 의원 서명 받을 때 저에게 누가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번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저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운영위원장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한 번 더 보류하고 김영미위원님께서 의지가 강하시니까 다른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셔서 공감대를 더 형성해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하시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거에는 이견들이 없으십니다. 연구단체 하는 것은 다 찬성하시잖아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는 거죠? 있으신가요?

황동혁위원

예산을 떠나서 17명 의원이면 추진하는 의원님들이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어 봤어야 됩니다. 저에게 누가 제안한 사실도 없었고 몇 분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춘위원장

오늘 하루종일 논의해도 안 됩니다. 오늘의 핵심이 뭔가를 위원님들도 다 아셨을 겁니다. 논의를 하고, 보류를 합시다.

김영미위원

어떤 논의를 더 해야 됩니까?

최정춘위원장

각자 당에 가서 논의를 더 하신 다음에

김영미위원

어떤 논의요? 저번에도 보류됐는데 지난번 보류된 거와 똑같은 논리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어떤 논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정춘위원장

정확한 포인트는 오늘 알았습니다. 저번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지금은 자세히 다 아셨잖아요.

김영미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까?

최정춘위원장

등록을 해 주냐, 안 해 주냐를 논의하는 거죠.

김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등록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위원들이 없으십니다.

최정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해 주는 자체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여러분들,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반대를 하시면 앞으로 동작구의회에는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게 그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김채원위원님 말씀대로 공감대를 위한 노력, 공감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연구단체를 공식적으로 한다는 건 공감대를 만들고 같이 하자는 취지예요. 연구단체 등록이 싫다라고 하면 사조직으로 공감대 필요없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 거죠. 그보다는 의회에서 연구하는 모습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연구단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하자라는 것이지 그게 필요 없다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 더 좋은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황동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누구 하나 와서 설명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연구모임은 개인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런 주제로 합니다라고 자료를 깔아드렸고 메일도 보냈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의원들이 와서 물어보고 모이는 겁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고 해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할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보육이다, 또는 청소년 시설이다 하면 내가 이 모임에 관심이 있다면 역으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지 누가 와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몇 분들 전부 다니면서 사인을 받았잖아요. 저에게는 어느 한 분도

김영미위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뭐냐고 물어보고 사인을 해 주신 겁니다.

황동혁위원

일부는 그럴지 모르지만 일부 안 그런 의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춘위원장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