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홍운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을 유의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구정질문 첫 순서에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던 강한옥의원께서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정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으로 오전에 다섯 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오전에 김명기의원, 박원규의원, 최정춘의원, 김동연의원, 문오현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상도4동 산65번지 일대 세아주택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안과 관련, 해당 토지소유권 및 237, 264번지 무허가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문제 등 지구단위계획 타당성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구청장께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토지는 구 지덕사 소유 토지로서 1997년 진일레져에 매각소유권이 경료된바 있으나 당시 지덕사 집행기관인 이사장이 저가 매도한 배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음으로 지덕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제기, 2005년 토지소유권을 반환받은바 있습니다. 이후 지덕사는 2007년 7월 25일 세아주택에 55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 주무관청인 동작구청에서는 지덕사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하였다고 위 기본재산을 지덕사의 재산목록에서 삭제하였으며 또한 취․등록세를 수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하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구청에 정관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의뢰하였고, 동작구청에서는 정관변경허가를 했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주택 주민들의 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관계관청의 정관변경허가가 없었으므로 소유권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동작구에서 정관변경허가를 하였다는 것은 허위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덕사는 2012년 12월 위 토지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하였고 동작구는 동년 12월 11일자로 허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1일 정관변경허가를 이유로 구청은 위 토지소유권이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덕사와 세아주택 간의 정관변경허가와 소유권 추인에 대한 2011년 12월 23일 체결한 약정서 제3조제2항은 “지덕사는 세아주택으로부터 동 계약서 제2조제4호에 명기된 20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인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세아주택이 이 금액을 지급치 아니하여 지덕사가 아직도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2007년 7월 25일 매매계약 당시 세아주택 대표는 위 토지를 저가에 매각해달라고 당시 지덕사 집행기관인 이사장 및 일부 이사진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지덕사 집행기관 임원들은 저가 매도한 사실이 검찰조사에 드러남에 따라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일레져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지덕사 집행기관의 배임행위에 의한 것에 대한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점입니다. 셋째, 위 토지 내의 3필지 약 8,200평 토지는 지덕사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인으로 동작구의 정관변경허가 미이행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2011년 7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은 “국제신탁의 토지를 지덕사 소유로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현재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며, 4월 11일 변론기한이 예정되어 있는 재판부에 지덕사는 정관변경허가를 이유로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토지 또한 첫째, 둘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추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배임죄로 소유권이 원인무효라는 점, 또한 이 토지 외 산65-49번지 외 5필지 1,947평 토지는 지덕사가 특정인 변 아무개에게 매각할 때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정관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치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지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에 정관변경허가 여부의 사실 조회를 의뢰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정관변경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이 토지는 기본재산이 아니어서 당시 서울시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소유권이 치유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1960년 5월 20일 지덕사 설립 당시에 이 토지를 포함한 산65-1 임야 약 20만평을 기본재산으로 정하고 1965년 9월 28일 독립당사자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지덕사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과 기본재산에서 얻은 과실 및 사업경영으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는 설립 당시 기본재산임이 명백한바 당시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정관변경허가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유권이 원인무효인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현재 국제신탁으로 되어 있는 토지소유권은 당연 무효이므로 세아주택이 지구단위계획안 제안 시제출한 국제신탁의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아주택은 제안자로서 권한이 없는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반려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구청에서는 이미 사전 자문철자를 진행하였고, 계속해서 이 업무를 서둘러 진행하여 서울시에 상정할 채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도동 237, 264번지 일대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상도4동 산65번지 일대 무허가 주택 300여 세대, 영세 세입자 250여 세대가 거주하는 토지와 237, 264번지까지 포함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워 개발지구지정을 확정하고 중소형아파트를 건립하여 거주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배분하여 충분한 보상으로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겠다고 추진공약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지역을 기본계획으로 세웠던 것은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였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규정을 보면 개별시설을 집단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도시의 미관을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 나타날 미래 도시의 성장모습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아주택의 계획상 237, 264번지를 제외함으로 이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사전자문 검토내용은 구역 계 정형화로 즉 이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자교회에서는 237, 264번지를 관통하여 성대시장으로 가는 중로 3-37 도시계획예정도로 개설에 관한 세아주택의 2011년 6월과 2012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과 서울시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검토내용은 “237, 264번지 일대를 포함한 기정의 계획대로 설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아주택은 위와 같은 검토를 무시하고 장자교회 부근 도로를 높이는 방법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자교회 주변에 옹벽이 발생하고 주변의 일방통행 도로가 예견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등의 검토내용을 무시한 세아주택의 계획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아주택 대표는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등 사업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여 이윤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민영사업을 위해 재개발조합장 및 임원, 지덕사 관계자, 구청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재개발구역 지정 폐지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폐지케 한 장본인으로서 모두 형사처벌 받은바 있습니다. 결국 동작구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가 간접으로 묶여 237, 264번지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행사 한번 못해 보는 피해자로서 그 보상에 대한 대책과, 산65번지 일대 영세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어 제공하겠다는 당시의 처음 공약과 이들의 생계 및 보상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당시 구청 공약으로 확정된 기본계획안을 무시하고 재개발구역이 폐지되었다는 이유와 타 법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다면 일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안을 구청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수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개발예정구역으로 한데 묶어놓고 이제 와서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도대체 구청장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행정으로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갈 곳 없는 영세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하는 행정으로 나쁜 구청장이 될 것인지,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착한 구청장이 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허가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허가주택 소유자들은 1965년부터 지덕사 관계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해 이곳에 무허가주택을 짓고 정착, 거주하기 시작하여 40년간을 살아왔습니다. 당시 무지한 주민들은 지덕사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몰라 취득시효에 의한 주택으로 등재할 수 없었고 무허가 철거소송을 해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덕사는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무허가주택 소유자들은 흔쾌히 동의서를 제출하였기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등 지가상승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지덕사는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세아주택에게 막대한 토지대금을 받고 매각하게 되었고 매각 당시 구청의 정관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2008년 8월 31일 토지소유권이 경료됨을 인정한 구청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수취하는 등 정관변경허가가 이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8월 18일 다수의 무허가 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동작구의 정관변경허가 미 이행으로 토지소유권은 원인무효 판단하였기에 구청은 2012년 12월 11일자로 정관변경허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지역의 무허가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들은 지덕사와 세아주택 그리고 동작구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철거당하는 희생양이 된바 이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며, 2011년 6월 세아주택의 지구단위계획안 사전자문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내용은 “민영사업이지만 무허가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2007년 6월 21일자로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었는데 세아주택은 2007년 7월 25일자로 5개 금융사로부터 민영사업계획안을 제시하여 50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어떻게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지 한 달 만에 민영사업으로 대출을 받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 31일 1,600억원을 대출 받아 구청에 정관변경허가도 없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구청은 이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정관변경허가가 이행되었다고 하는 등 세아주택의 부정한 행위에 동조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2008년 3월 31일자로 16개 금융사로부터 PF대출 받을 시 대출약정서 제5조 자금관리 계정인출의 1순위는 “토지대금 및 명도합의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아주택은 전혀 지급치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명도금이 무허가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종합적인 질문과 금번 세아주택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토지소유권 문제가 아직 치유되지 않아 향후 토지소유권 원인무효소송 등이 제기될 때 동작구는 주무관청으로서 감독소홀의 책임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등 큰 파장이 우려되고 237, 264번지 일대는 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예정구역으로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한 책임 또한 주민들은 동작구를 상대로 집단민원과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에게 명도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대출받아 놓고 정작 주민에게는 한 푼도 지급치 아니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법을 자행한 세아주택과 이해관계자들의 공모로 여명작전을 방불케 한 강제철거로 40년간 살아온 생활터전을 하루아침에 침탈당한 무허가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집단민원 또한 제2의 용산참사로 예견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은 구청의 감독소홀과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들을 치유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사업자도 이 지역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는 바로 잡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을 자행한 세아주택 대표의 지구단위계획안은 반려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앞서 질문한 내용과 함께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 시동작구의회 방청규칙 제1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명심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 사항으로서 구정의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에 수장이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나 집행부측 국․과장들께서 과중한 구청장의 답변을 염려한 나머지 서면답변 제의가 누차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못한 점 이해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으로 반영해 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공통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구도 복지비 부담 등으로 날로 악화되어가는 재정적 타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과 대안제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점을 본 의원도 고민해 봤고 또한 모두의 인식과 같이 경기의 장기적 불황으로 인해 세수가 날로 줄어드는 반면 현대사회의 특성상 행정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단기간 안에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증대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 무상급식, 어린이 보육지원 사업 등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복지정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구 재정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금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세입세출 총 예산 3,071억원 중에 복지비 예산이 1,412억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이 금액은 작년보다 27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지난 2011년에 비하면 무려 387억원이 더 증가된 액수인데 자치구의 수입원은 재산세와 등록, 면허세 두 가지 세목으로 2012년 동작구의 순수 지방세 수입은 약 60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시책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총 예산 중 23%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기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금년도에 약 2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각종 재난대비사업이나 도로, 교통,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아울러 보건, 청소, 문화증진사업 등 구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늘 이 시점 우리 동작구정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방관하고만 있다가는 우리 동작구도 지방의 어느 도시처럼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을 맞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날로 악화되어 가는 재정적 타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상과 대안제시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8년 10월 15일 조례 제862호로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간으로 보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본 협의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건의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 소위 관선 구청장 시절에 있었던 구정자문위원회 성격과 유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은 활용가치가 충분한 위원회라는 기조 하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과 복잡성 등으로 사회․문화적 양태가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에 이러한 현상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적 수요와 욕구도 날로 증가되고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모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참신한 정책의 아이디어 발굴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지역협의회 구성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부끄럽지만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구상의 근간은 평소 본 의원이 지향했던 방향과도 흡사하기에 늦게나마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과 보완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 2011년과 2012년 말까지 스무 번의 회의개최에 제시된 정책 아이디어가 총 78건으로 이중 50건이 반영되었고, 장기 추진대상이 10건, 미반영이 18건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얼핏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본 의원이 몇 위원님들께 탐문해 본 결과 실제 반영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은 관리자들의 인식문제와 관리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제안된 사항들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간부님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먼 훗날 동작구를 떠나 회고해 볼 때 “내가 동작구의 중책임인으로서 큰 획을 남겼구나! 그리고 나의 혁신적인 마인드가 동작구 발전에 이렇게 기여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 있는 위원님들의 우려섞인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본 위원회의 39명 위원 중에서 행정재무, 복지환경, 도시건설, 보건의료 4개 분과인데 분야별로 볼 때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인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침 이번 3월이 재위촉 시기라고 하니 정치적 고려보다는 동작구의 씽크탱크 역할을 공히 할 수 있고, 고급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은 물론 분야별 덕망과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선진정치를 표방했던 서양의 일화 한 토막을 소개코자 합니다. 서양에서는 “정치와 행정은 때에 따라서 예술이란! 파격에서 올 수 있고, 음악의 아름다움은 쉼표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말로 음미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겐 곱씹어 볼만한 내용입니다. 오랜 우리 사회의 공무원 승진 룰은 근무평정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관선 구청장 시절엔 소낙비를 피하기 위해 복지부동 행정이 존재했다면 민선 구청장인 이 시대엔 기업과 유사한 경영마인드가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의 일본을 경제강국으로 우뚝 세운 소위 “3S”정책, 즉 Smile, Service, Sincerely 다시 말하여 친절하고 봉사하되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업가적 정신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반기별 1명 정도의 특별승진제도를 효시적으로 시행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건의코 싶습니다. 우리 사회엔 청백리상제도가 있고 우리 동작구 주민에겐 구민대상이 있듯이 1,200여 공직자 중에서 상․하반기에 1명 정도 대민친절도, 청렴도, 창의성, 구정기여도 등의 귀감도를 엄정한 기준으로 채점하여 승진하는 제도를 정착해 줌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경쟁심 유발, 승진의 숨통을 터준다는 다목적인 면에서 좋은 제도가 아닌가 사료되어 건의하온데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세 가지 질문사항은 동작구 의정에 오래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평소 저의 지론이 투합된 건의성 질문이오니 구청장께서는 편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운철의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출신 최정춘의원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문충실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구청장께 노후된 동 행정차량의 교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15개 동주민센터에서 각 1대씩 행정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중 13개 동은 2003년에 구입한 차량이고, 상도1동과 사당5동 등 2개 동은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의 행정차량은 더블캡 화물차량인데 겨울철 제설작업이나 우기 시 수방활동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고 각종 행사 시에는 인원과 물자를 수송하는가 하면 평상시에도 동 관내 순찰과 구청과의 업무연락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되어 동 행정수행에 있어서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 중인 차량 중 2003년에 구입한 13대의 차량은 이미 내구연한 7년을 훌쩍 넘겨서 현재 1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차량이 노후되고 잦은 고장에 따른 운행중단과 수리비 과다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8일자 모 지역언론의 보도에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한 공무원의 얘기가 실렸는데 비가 오는 날 언덕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아찔한 순간을 겪기도 했다. 그 이후로는 언덕 등은 가급적 피하게 된다는 내용의 경험담이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된 외관으로 인해 우리 동작구의 이미지가 매우 낙후되어 보이는 모습으로 거리를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후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를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여기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작년 1월에 발효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 차량교체에 관한 규정이 바로 그 걸림돌입니다. 제9조제1항에는 차량교체는 운행기간이 최단 운행 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를 뛰지 않고 관내에서만 주로 운행하는 행정차량의 특성상 12만킬로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노량진1동 차량의 운행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행한 누적 운행거리가 약 3만 5,000킬로미터 정도인데 12만킬로미터를 운행하려면 아직도 약 20년 이상 가량을 더 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매우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 내에서도 해결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보면 예외조항으로 구청장이 정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구청장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지금부터라도 노후된 차량을 차근차근 교체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13개 동의 차량을 모두 교체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이 어렵다면 3년이나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뜻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차량은 우리 구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을 누비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필수 장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달리는 홍보관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동 행정차량이 신규차량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계획이나 방침을 세우신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사당종합 체육관에 수영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작되어 서울시 투자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7,102평방미터, 건축면적 3,202평방미터의 규모로 201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관은 공식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춘 배드민턴코트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당동 지역주민들은 이 체육관 지하에 수영장을 넣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사당동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기왕 건립하는 시설이니 만큼 주민을 위한 활용도와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물 지하에 수영장을 넣어서 건설해 주실 것을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계변경도 해야 하고 공사금액도 증액되어 번거롭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왕 만드는 김에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수요를 채워줌으로써 구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시설로 잘 만드는 것이 나중에 이중투자를 막아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는 현재 국․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234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43억원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당초 소요예산인 234억 7,000만원 중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의 분담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칭펀드 비율이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집행 상황과 향후 재정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당종합체육관에 수영장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는 지역주민들께서 먼저 제안하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뜻을 규합해서 2,56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사실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듯 간절하고 절실한 사당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 위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운철의장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출신 김동연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홍운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시 뉴타운사업 담당의 잦은 인사이동 문제점과 본동 시장 내의 상습적인 하수 역류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오니 관련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타운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저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은 길게는 10년에서 20년 이상 오랜 시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민원해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청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행정경험을 갖춰서 업무를 처리해야만 수월하게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타운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 지역주민이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민원사항을 문의하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사유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이 오랜 시간 지연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의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해 주었으며 좋겠고, 또한 뉴타운과 같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이나 인사에 혜택을 주어서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본동 시장 내 새마을금고 인근 상습적인 하수역류에 따른 하수관 증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노후관 개량 및 하수관 관경확대와 하수도 준설 등을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하여 수해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본동시장 내 새마을금고 인근은 상습적인 하수역류로 많은 지역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도 한 원인이지만 본 의원은 본동 시장지역의 상습적인 하수역류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본동 시장 내 새마을금고 인근 상습적인 하수역류에 따른 하수관 증설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오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준예산으로 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40만 동작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및 시청하고 계시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 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산32-77번지에는 임야 5,133평방미터를 한봉철씨 외 38명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1983년부터 모 문중 종산 일부를 분양받아 환경이 좋은 숲속에 그림 같은 집을 건축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껏 30여년을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세금만 계속 납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건축허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유재산 이용에 대한 방법 등 권리행사를 신청하였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주 39명 모두는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매수를 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구청 공원녹지과와 서울시 공원녹지과 박 모 팀장에게 주문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즉, 2011년 11월 29일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민원인들에게 보낸 회신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공원용지보상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연차적 보상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껏 아무런 진척과 성과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15일 법률 제1059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보면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이젠 아예 이곳에 대한 사유지 소유자 분들의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곳 지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인 줄 모르고 매입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의하여 저촉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차라리 매수하여 주실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이곳 토지 등이 정부의 시책대로 토지 소유자 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사회종합 복합시설 및 부족한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여 시설물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도1동 425번지에 위치한 442평방미터 공휴지는 대지로서 2006년 8월 30일 삼성래미안 3차 아파트로부터 우리 동작구가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도시계획 공공용지로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우선 도시계획 공공용지를 해지하여 대지로 바꾼 뒤 사회종합 시설물 등을 신축하게 되면 시비 90% 지원과 구비 10% 정도면 훌륭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복지동작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생각에 발맞춰 이곳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소외되었던 옛날 상도1동 주민들의 업그레이드가 된 새로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상도1동 주민들께서는 주민센터까지 가서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거리와 시간상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층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1층은 상도1동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대기자가 400-500명 이상 정체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함께 설치 운영하며, 2, 3, 4, 5층은 구립경로당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사무실로 관리 운영하게 된다면 일거양득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도권 주민들의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문충실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문충실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명기의원님, 박원규의원님, 최정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산65-7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동 산65-74외 2필지 약 8,200평의 토지 소유권 문제입니다. 재단법인 지덕사와 주식회사 세아주택이 무허가건물주를 피고로 하여 진행해 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서 대법원은 2011년 8월 18일 “지덕사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점유토지를 토지주에게 인도하라”는 판결과 함께 “지덕사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재단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매 계약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이면서 “반드시 기본재산의 처분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12년 12월 11일 지덕사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신청을 처리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매매계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인 국제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동의를 받아 제출한 세아주택의 주민제안서를 2012년 12월 13일 재접수하여 사전자문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덕사가 특정인에게 매각한 상도동 산65-49번지 외 5필지 1,947평 토지는 매각 당시 지덕사의 기본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므로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과는 관계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신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은 “국제신탁은 지덕사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국제신탁에서 항소한 소송으로 피항소인인 지덕사가 2013년 2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 취하서를 접수함으로써 국제신탁으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도동 237, 264번지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제안서에 상도동 237번지, 264번지를 포함하면 더욱 바람직한 사업계획이 되겠으나 대상지역 주민과의 토지 매매가격 합의가 어렵고 정비예정구역이라 하더라도 구역 내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세아주택에서 상기 지역을 제외하고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도동 237번지, 264번지를 제외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상도동 237번지, 264번지가 정비예정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이 많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세아주택 측에 동 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해당지역 민원인 대표들과 여러 차례 중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토지를 팔고자 하는 주민 측과 세아주택 간에 토지가격과 매입방법 등에 상당한 입장차가 있어 민원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며 어느 정도 입장차가 좁혀지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하여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허가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약 7개 그룹의 주민대표자들과 세아주택 간에 약 15차례의 민원중재를 하였으며 현재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양측의 입장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해서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중재를 진행하여 민원해소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비 부담의 증가 등으로 날로 악화되어 가는 재정적 타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상과 대안 제시 등 3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비 부담의 증가 등으로 날로 악화되어가는 재정적 타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상과 대안제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11년 47.7%, 2012년 44.4%, 2013년 40%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는 2011년 38%, 2012년 41%, 2013년 46%로 점차 증가 추세이며 금년도 사회복지비는 작년 대비 27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비 증가는 영유아 무상보육, 가정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써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결정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구비 매칭 부담액 증가로 구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치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와 서울시가 신규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사업비를 전액 국가와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구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등 각종 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율 상향 조정을 통한 구비부담비율 인하를 위하여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자체적으로도 3월에 재정긴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의 5∼10%를 추가 절감하고 각종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전 직원이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정책지역협의회의 활성화 방안과 위원 재위촉 시 전문성 위주로 위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는 기업인 10명, 대학교수 6명, 법조인 등 전문직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그동안 20여차례 회의를 거쳐 78건의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여 주었고 다수의 정책이 구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대로 재위촉 시 구정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정책지역협의회를 보강하고 위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창의적인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역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동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 시 반기별로 1명 정도 청렴성, 대민자세 등을 반영한 특별승진제를 도입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에 그 요건과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청렴성, 대민자세 등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특별승진을 실시할 경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특별승진의 대상이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렴성 및 대민자세의 객관적 평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특별승진의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보다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는 주요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했거나 객관적 실적을 거양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동행정차량 교체 등 2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동행정차량 교체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동행정차량 현황은 현재 2003년식 13대, 2007연식 2대 등 모두 1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식 차량 13대의 운행연한은 약 10년 정도이며, 이는 우리 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1항의 최단운행연한 7년을 3년이나 초과 운행한 것이지만 평균 운행거리는 약 6만 4,000㎞로 교체기준인 12만㎞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동의 경우 행정차량이 매우 노후하여 차량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여건과 차량의 노후정도,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4∼5대씩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립예정인 사당종합체육관 내 수영장 시설 포함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종합체육관은 2008년 10월 23일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12월 28일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작년 3월 13일에 서울시 계약원가심사를 거쳐 현재 조달청 공사발주 단계에 있으며 늦어도 6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산현황은 전체 공사비 234억원 중 현재 139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세부 재원내역으로는 국비가 44억 4,000만원, 시비 20억원, 구비가 기금을 포함한 74억 6,000만원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금액 9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30억원, 시비 20억원, 나머지 45억원을 구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설계비로 4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차 공사비로 134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건립 시 많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서울시투자심사를 비롯한 각종 심의위원회 등 일련의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 착공 후에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등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 박원규의원님, 최정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득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뉴타운 사업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담당부서는 도시관리국 주택과 재건축기획팀과 재건축사업팀, 도시개발과 재개발팀과 재정비1팀·재정비2팀이 있으며 총 25명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근무연수는 약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전보와 관련하여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년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통한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항 규정에 의거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직원전보 시 업무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에 대한 신중을 기하겠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부서 등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는 등 직원전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백용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문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 425번지 공휴지 복합건물 건립․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동 425번지는 공공 공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녹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 지역의 행정 및 복지수요에 맞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친 후에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주차장 등 적정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복합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시설의 설치에 따른 시설별 설치제한 요건 등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 재정부담 가능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가능 정도를 보면 상도동 425번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이고 토지형상이 역삼각형 형태의 경사지로 되어 있어 토지 면적대비 건물의 규모, 주차장 등 시설설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설치대상 시설별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로당 설치에 있어서는 상도1동 지역은 어르신 인구가 4,340명으로 구립경로당 5개소와 사립경로당 9개소 등 총 14개소의 경로당이 설치 운영 중으로 경로당 1개소 당 어르신 비율이 310명으로 우리 구 평균인 360명과 비교할 때 설치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며 인근에 구립경로당인 터널경로당과 한마음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어 경로당 신축의 필요성은 다소 적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는 대상지와 35m 떨어진 상도1동 54-27호에 36면 규모의 청석 노외거주자우선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상지가 지형상 역삼각형 형태의 경사지로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유효면적이 협소하여 복합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10면 이하로 토지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어 무인발급기 설치는 우리 구에 총 5개소에 6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에 설치는 시설여건, 공간활용, 보안 및 관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도1동 어린이집 보육 수급률이 124%이고 정원충족률은 93%이며,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가 운영 중으로 201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은 아니나 국공립 대기자수가 5,300여명으로 과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복합건물로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은 1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효과성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말씀드리면 상도동 425번지에는 복합시설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만의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건립규모, 노외주차장 설치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심의위원회 안건상정 등의 절차를 점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오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기서입니다. 문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5동 산32-77번지 임야 5,133㎡를 매수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건립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5동 산32-77번지는 까치산근린공원으로 공원 결정은 1971년 8월 6일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 38만 4,026㎡ 중 사유지가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까치산근린공원의 보상내용을 보면 2010년 사당동 205-18번지 1,127㎡를 보상한바 있으며, 공원용지 보상 우선순위 대상지는 소송결과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곳, 지목이 대지인 매수청구 토지,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곳, 부적합 건물 밀집지역으로 녹지복원이 필요한 곳, 주택가 연접지역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무단경작지, 공원 내 대부분 보상이 완료 되고 남은 소규모 필지 등이 되겠습니다. 문오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당동 산32-77번지는 주택가와 도로변에 연접하여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로써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자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미반영 된 곳으로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다시 요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사유지를 보상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립활용 등에 대하여는 사유지 보상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박기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선입니다.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동시장 내 상습적인 하수 역류에 따른 하수관 증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동 새마을금고 사거리 주변 상가의 하수역류 피해와 관련하여 상세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상시 하수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우기철 집중호우 시 새마을금고 사거리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빗물이 역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빗물역류 원인조사를 위해 하수관 CCTV 촬영을 실시하고 하수관망을 면밀하게 조사한바, 현재 하수관 우수처리 용량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 사거리 주변의 맨홀설치 상태가 불량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에는 통수단면 부족으로 주변상가에 하수역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기 전에 하수역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 주변에 대해 맨홀 1개소를 신설하고 또한 1개소를 개량하고 구경 600mm 흄관부설 10m를 부설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견을 주신 김동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철의장
김형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홍운철 의장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리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방청하고 계시는 20여명의 동작 주민들이 어찌 다른 동네 주민들입니까? 다 우리 동네 주민들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의없이. 굉장히 잘못 됐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둘째, 2007년 7월 25일 지덕사 토지를 매각할 당시 세아주택이 이 토지를 싸게 매각하기 위해서 지덕사 이사장, 이사, 주택조합장, 공무원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구속돼서 형무소 갔다왔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한 데도 마치 남의 일 보듯이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이 사람들이 배임죄로 이 토지를 저가에 사기 위해서 지덕사 이사장, 이사 그리고 이 정관개정 등을 이용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해서 실형을 받았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방청객 소란) 민법 제103조에 의거해서 보시면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니까 무효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도4동 237, 264번지는 그분들에게 다시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지구지정해서 재개발지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막아놨으면 그 책임은 동작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열과 성을 다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책을 내놔야지, 교과서대로 이렇게, 저렇게 설렁설렁 넘어가시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되짚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소란) 또 구청장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번 구청장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니 이 자리에서 저 민원인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객 소란)

홍운철의장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퇴장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의원의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은 집행부의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 오후 회의 첫 순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명기
김명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은 먼저 오전에 있었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오후 일정 예정에 있던 김채원의원님, 박필영의원님, 유태철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 양해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박기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기서입니다. 오전에 김명기의원님께서 상도동 산 65-74번지 지구단위결정 계획 등에 관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임행위에 의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례에서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 이중매매 등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인신매매 등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행위 등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례나 변호사 자문결과 등을 감안하면 지덕사의 집행기관이 뇌물을 받고 저가로 매각한 배임행위와 토지매매 계약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상도동 237, 264번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세아주택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과의 면담요청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는 주민과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원인 대표자들과 주식회사 세아주택 간의 중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후 적절한 시기에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주선하겠으며 질문하신 사항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세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부의장
박기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채원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에 늘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이 구정운영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나리오가 작성되어서 그것을 읽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각 부처 국장님들이 답변한다 하더라도 그 답변을 구청장님이 다 하기에는 힘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리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이미 답변의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청하는 마음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연말 정례회기 시에 준비했던 사항이나 당시 예산심의 등 초유의 사태로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립경로당 설립과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방동 391번지 일대 즉, 성남고와 대림초등학교 주변에는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임에도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대방2동 지역에는 구립경로당이 아예 없고 신대방동 어르신들은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건너 대방동에 위치한 구릉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시다시피 그분들의 청원이 구의회의 청취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와 보육문제의 해결은 현실적인 요구사항으로 국가와 사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노인돌봄시설은 국시비보조로 확충, 건립토록 지원되고 있으며 적절한 조건과 부지확보 등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시대적인 복지사업과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나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방안을 제시한다면 중앙경로당과 구릉경로당은 지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앙경로당의 어르신들은 구릉경로당으로 모시고 신대방2동 어르신들은 신대방2동 소재 경로당을 신설하여 모시는 것이 신대방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대방동 391번지 일대의 경로당 설치요구는 중앙경로당의 부지를 대체 확보하여 이 일대에 대방동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대방동 생태주차장은 면적이 306평이나 되는 황금 같은 땅으로 차량 40대의 주차장으로는 부지 이용의 효용가치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하는 주차장, 지상에는 복합종합 건물을 건립하여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효용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임을 제안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시한 사항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느끼고 갈망했던 숙원사항임을 강조드리며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반드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작우체국 옆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 부지가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조치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2007년 가을부터 대규모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당시 본 의원은 지역유지 및 주민들과 함께 생업을 제쳐두고 교회진입을 막기 위해 갖은 고생과 노력을 했던바 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추운 엄동설한을 거치면서 이듬해 봄까지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함께 반대집회를 통하여 만민교회의 진입을 막아냈던 사실입니다. 원래 이곳은 민간사업자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가 회사의 알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이 교회와 결탁하여 교회설립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로써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온갖 고생을 초래했던 사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인 항의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의 부적절함을 사유로 2008년 4월 13일 서울시 교통국장으로부터 사업취소의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교회 측도 교회 건립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폭탄 맞은 것처럼 험악한 동네로 변하여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형 교회의 진입을 막고 깨끗한 아파트 건설과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업시행사와 주민들의 신뢰와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방동 꿈나무어린이집 앞에서 대림아파트 후문까지의 보도의 문제점과 보도블록 개선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보도 폭 자체가 좁은데다 그것도 일정하지 않고 통행 폭이 50센티미터에 불과한 곳도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보도로서의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꿈나무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은 물론 유모차도 제대로 못 다니는 심각한 보도로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민원이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좁은 길을 더욱 좁게 하는 것은 은행나무가 너무 커서 보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소중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 보도 확장이 어렵다면 은행나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후문의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문제도 수차에 걸쳐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반드시 교체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보도의 설치와 보도블록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현실에 입각해서 개선방향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 설치된 보도의 대부분은 보도의 폭과 형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할 수 없음은 이해를 하지만 지형의 여건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도의 높이를 도로에 맞추어 설치해야 하는데 건물과 구조물에 맞추다 보니 보도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들쭉날쭉 파도치는 보도가 되고 그러다보니 눈비 올 때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블록 자체가 미끄러워 보행로 입구나 경사진 보도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낙상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도의 높이를 도로에 맞추고 보도 폭이 좁은 지형은 경계석의 높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낮추면 보도의 굴곡과 경사도가 완만하여 문제점이 보완될 것이고 보도블록은 미끄럼방지의 제품을 사용하면 다소 해결된다는 것인데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보도는 차량통행이나 어떤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설치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께 드린 질문은 실무 소관부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의 구정운영과 그 행위에 대해서 쓴소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먼저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은 예산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와 노량진 00번지의 구유재산 매각의 건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실의 문제를 예산심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예산심의에 응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의원들의 당연한 권한이며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별도로 있지만 그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그 이후로 발생한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재확인해야 하고 구청장과 집행부는 자료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편성한 구유재산 매각의 건은 절차를 무시한 채 세입확보에만 급급하여 그 땅을 용도변경하여 팔아 없애겠다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본래 그 땅은 어떤 훌륭한 독지가께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할 것을 전제로 동작구에 기부한 토지로 알고 있으며 설령 그 위치에 목적을 실행할 수 없다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라도 기부자의 뜻을 살렸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라도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세입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사정이 이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온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텔레비전 사준다, 뭐 해 준다 등등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벌써 내년 선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색내기 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작구 살림을 무책임하게 운영한다면 멀지 않아 동작구청 안마당도 팔아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구민의 혈세와 재산은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 선배 동료의원께서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웃 기초단체에서는 무상보육사업을 포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집행부 공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집행부가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적발될 시 그 책임은 구청장이나 부서장은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만 희생되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동작구 집행부 공무원들은 동작구민을 위한 공직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행정실무과정에서 단순실수에 의한 행위와 의도적인 행위, 상급자의 유도나 지시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의든, 타의든 의도적인 위법행위는 당연히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시나 유도에 의해서 떠도는 소문처럼 문제가 있다면 지휘계통의 간부와 구청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군은 병사가 중대한 사고를 쳤을 때 지휘계통의 장성까지도 제복을 벗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이만 줄이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진정으로 동작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구청장과 집행부 공직자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북한 김정은은 오직 공산당 정권의 유지를 위해 온갖 횡포와 선전포고로 동족을 공갈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냉정한 판단으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모습이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사년 뱀의 해를 맞아 깨끗하고 지혜로운 신념으로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기
김명기부의장
김채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도2동․4동 출신 박필영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2동 7구역 주거환경 개선과 상도4동 11구역 주거환경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향후 구청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7구역은 2004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사업이 지연되어 여름만 되면 폭우로 인한 붕괴 위험으로 주민들의 일시적 도피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주변에 비해 극도로 열악하여 지역개발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소문만 난무하여 주민들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 바, 재개발사업 추진과정과 향후 구청의 사업 추진 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도4동 11구역은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전에 김명기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였고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264번지와 237번지에 관련돼서는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빼고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도11구역은 2007년 6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07년 12월 20일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구역 내 철거물 잔재가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무단으로 오물을 투기하는 등 주민의식에도 문제는 있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었다면 쓰레기장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2013년 1월에는 공가에서 세상을 등지는 위험한 장소로 전락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 가옥주 및 세입자들의 삶의 질이 역으로 낙후됨은 물론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들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해당 지역의 주변환경 개선책이 시급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동작충효길 및 현충근린공원, 상도근린공원(국사봉) 까치산 등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구 공원녹지과의 민선5기 주요업무 추진목표가 싱그럽고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푸른동작 만들기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2011년도에 현충근린공원 뒷산 공원화 사업에 시비 5억원을 들여 4,000제곱미터의 숲을 복원하여 구민과 자연이 교감하는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주셨던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공원화 사업추진 시에 피톤치드가 발생하는 수목으로 숲을 조성해 줄 것을 주민 다수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았던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총 규모 25㎞에 23억 6,300만원을 투입해 동작충효길 조성공사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충효길은 물론 주변 공원을 보면 겨울에는 황폐하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식재된 수목의 상태가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 추진목표에는 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계절 푸르른 수목을 식재 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든다면 현충근린공원 뒷산 공원화 사업 시 주민이 제안했던 편백나무를 심는다면 지방에까지 가지 않고서도 숲의 명소로서 살고 싶은 명품동작구로서 위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부의장
박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겨울은 기상 관측이래 30년 만에 찾아온 모진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잦은 비상근무와 제설작업으로 불철주야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내집 내점포앞 눈 치우기” 운동이 해를 거듭 할수록 높은 호응과 참여도가 있었으나 아직도 미참한 주민들이 많아 곳곳에서 차량 접촉사고와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으로 고통 받은 주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기대와 우려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장관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여 새 정부가 표류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이제는 당리당략의 대립과 갈등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타협과 협력의 상생 정치를 펼쳐서 국민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현장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바람은 국회나 우리 지방의회 모두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보다 개혁적이고 소통과 감동이 있는 새로운 정치를 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정치 또한 정쟁에 휩싸여 안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방은 6.25전쟁 이후 가장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매우 불안한 비상시국입니다. 국가 부채 또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2년 말 현재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보증채무 및 부실채권 부채 등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21.7% 약 292조원이 증가한 1,637조원으로 이처럼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나라 전체가 온통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80%가 넘으면 만성적인 재정적자 위험 구조가 되므로 우리나라도 이처럼 매년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멀지 않아 국가부도의 위험수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관리에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지방정부도 이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긴장의 끈을 한 시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19대 총선에 이어 제18대 대선 때에도 여야 모든 후보들이 눈앞의 표만 의식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앞 다투어 남발한 무분별한 복지정책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지방정부 예산에도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수많은 복지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152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인수위원회 보고가 있어 대선공약 이행이 심히 불투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예산도 전체 예산의 60%가 넘게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신규사업은 물론 다른 계속사업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예산편성이 복지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편중되어 예산의 불균형과 지방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느 한 쪽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확충, 주거환경개선, 교육 등 균형 있고 주민생활에 직접 와 닿는 보다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과 연구로 살기 좋은 명품동작 건설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SBS 프로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인기프로가 있습니다. 평생 근무하는 직장과 경영하는 업종에서 자기가 그 분야에서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하며 펼치는 기술과 환상적인 솜씨에 시청자들의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인기 프로입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 같은 대답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자랑스럽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스스로 즐기면서 일 할 때 힘들지 않고 능률이 배가되며 높은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함께 주최하여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프로젝트가 금년 들어 3회째를 맞았고 해를 거듭 할수록 높은 관심과 호응도와 함께 날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숨은 일꾼을 주위에서 누구나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심사기준, 선정절차 등의 규정을 행안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전국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 지방행정의달인 선발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지난해부터는 동료공무원과 지역주민들도 직접 달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수백 명씩 추천자가 줄을 잇고 있으며, 많은 지원자들을 직렬별로 나누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사를 해 실질적 경쟁과 달인의 권위를 더욱 높이는데 신경을 쓰면서 지방공무원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달인의 선정 심사 또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쳐서 각 분야별 최종 행정달인으로 뽑히게 되면 특별승급, 실적가점,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고 달인이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각급 교육기관의 강사로 추천되며 지방행정달인 자문단이 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청에도 1,200명이라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업무역량이 탁월한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고 우수 아이디어 공모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면 많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동작구에서는 행정달인은 고사하고 추천된 후보가 한 명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사명감에 불타는 창의적인 공무원! 자기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땀 흘려 봉사하는 열정적인 공무원!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거듭하는 집념의 공무원! 새롭고 톡톡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진취적인 공무원 등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 뒤돌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듯 우리 동작구도 보석같이 빛나는 우수하고 뛰어난 공무원들을 많이 발굴하고 양성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개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므로 자기발전은 물론이고 1,200명의 동작구 공무원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여주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 혹독한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관내 이면도로 등 수많은 도로가 파손되어 차량사고 위험과 주민들의 보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유난히도 잦은 폭설로 인하여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량이 2011년 357톤에 비하여 두 배가 넘은 806톤을 구매하였으며 소금 역시 319톤에서 세 배에 가까운 800톤을 구매하여 구매대금도 2011년 1억 1,040만원에 비하여 2012년에는 두 배가 넘는 2억 2,924만 8,000원이나 들어갔습니다. 도로 파손원인 중 하나로 제설용 염화칼슘 과다 살포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과 소금의 과다 살포는 도로가 손상되고, 이 녹은 물이 가로수로 유입되면 가로수가 고사되며, 차량이 부식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는 유해성 화학물질입니다. 구매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파손된 도로 복구비로 제2차 예산이 재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제설방법으로는 몇몇 지자체에서 실험적으로 무공해 화공약품을 물에 타서 뿌려서 제설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로를 개설하고 정비할 때와 수도관이나 도시가스 배관을 시공하기 위하여 굴착하고 부분 포장할 때에 다듬질과 아스팔트 포장을 표준지침에 충실히 따르지 않고 시공하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품질 및 배합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동절기 다량의 염화칼슘 등의 살포로 인하여 도로포장의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엄격한 기준과 지침을 지킬 것을 전국 도로 포장용 자재 제조 및 시공사 측에 강력히 시달하고 각 자치단체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도로굴착조례 제3조제3항에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기준을 보면 폭 20m 미만 도로는 보조기층은 모래 30㎝, 기층은 잡석 20㎝, 중층은 굵은 기초 아스콘 7.5㎝를 엄수하고, 도로의 틈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다듬질을 하고 마지막 중층 위에 아스팔트 접착제를 충분히 뿌린 다음 최소한 다섯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아스팔트를 5㎝ 두께로 포장을 마감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 시 아스콘의 온도는 반드시 150도에서 173도가 되어야 접착성과 내구성이 강해서 시공 후 외부충격이나 겨울철 폭설과 여름철 우기에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 파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도로관리과에서 이와 같은 도로포장 표준지침에 충실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역 관내 도로 시공현장을 살펴보면 신설도로는 비교적 지침에 충실한 것 같으나 파손된 도로 복구나 특히 수도사업소와 도시가스배관 굴착 복구 시에는 이와 같은 표준지침을 전혀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부실시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부분굴착은 면적이 0.8m로 좁아서 다듬이 기계가 들어가지 않아 충분한 다듬질이 안 된채 포장을 하고 아스콘도 소형차에 적은 물량을 장시간 이곳저곳으로 시공하러 다니기 때문에 아스콘의 온도가 현저히 식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땜방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온도가 적어도 150도 이상이 되어야 접착성과 내구성이 좋아서 제대로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런 기본을 전혀 무시하고 응급 복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해동하면 침하되고 균열이 생겨 파손되고 누더기가 되어 도로가 온통 흉물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며 도로관리과 굴착팀에서 동별 도로별 부분굴착 리스트를 작성하여 하자보수 2년 안에 파손된 도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철저한 재시공을 실시 요구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서 구민들의 혈세가 이중으로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우리 구 관내에 자동차검사소가 한 군데도 없는데 앞으로 유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이카 붐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지금은 마이카의 꿈이 현실이 되어 단칸방에서 세를 살아도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을 합하여 지난 201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9만 8,652대로 약 10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처럼 많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정비업소도 등록된 업소만 91곳이나 됩니다. 이처럼 많은 자동차와 정비업소가 있으면서도 자동차를 검사하는 검사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구민들이 겪는 불편과 자동차검사비로 지출되는 많은 돈이 타 구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도 조속히 자동차검사소를 지정 유치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득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의 달인 발굴 추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제도는 행안부와 서울신문이 주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선정, 격려하는 제도로서 201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구 역시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선발인원이 전국 28만 공무원 중 약 0.02%에 해당될 만큼 소수이며, 서류심사는 물론 현지실사 및 후보자 프리젠테이션, 심층면접 등 선발절차가 까다로워 직원들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태철의원님의 지적처럼 우리 구 직원이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는다면 개인은 물론 동작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직원 관심도 제고로 우리 구가 행정의 달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부의장
백용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대림초등학교 앞 생태주차장의 공공용 다목적 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에 설치한 대방생태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 1,012.2㎡, 주차장면수 40면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부지의 경우 연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중복 결정이 가능한바 타 다목적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목적시설 설치와 관련 시설별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지역의 경로당 현황은 구립․사립경로당 총 15개소이고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3,819명으로 경로당 1개소당 평균 254명이며 이는 동작구 평균 360명에 비해 경로당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대방동의 어린이집 현황은 보육 수급율 90%, 정원 충족율 97%이며,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가 2,176여명으로 과다한 편이기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고자 생태주차장 인근지역에 대상지를 발굴하여 이미 2013년 2월에 서울시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대상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태주차장에서 3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일일 평균 1,300여명이 이용하는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해 있고 인근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에 있어 당장 다목적 시설 건립 확충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요 여건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구의회 청원사항인 신대방2동 경로당 설치 건에 대하여는 부지 발굴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채원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부의장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기서입니다. 김채원의원님과 박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 개발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신대방동 355-30번지 주변은 지하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사업대상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여 역세권시프트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을 요청하는 주민제안서를 작년 8월 31일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계획 내용은 신대방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2만 2,948㎡부지에 아파트 8개 동, 장기전세주택 234세대를 포함한 총 90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사업구역 내 신대방2동주민자치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 우리 구와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로 3월 중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우리 구와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금년 4월 중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전자문 이후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가 사전자문 내용을 역세권시프트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구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계획승인과 함께 지구단위계획도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향후 우리 구에서는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역세권시프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비롯한 일련의 추진절차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채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 7․11구역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7구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7구역은 2004년 11월 2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민영사업을 추진하려는 태려건설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원회 간 첨예한 대립으로 주민의견이 양분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과 함께 하는 구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통합을 유도하고 세입자 임대주택 건립과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세입자대책 추진이 가능한 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였으나 태려건설과 점유권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위하여 주민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2012년 2월 16일 해산 처리하였고, 추진위에서는 해산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상도7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이고 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 445세대 대책추진이 가능한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사업을 원하는 주민과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추진위원 등 주민 갈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16일 추진위원회 해산 이후 공공관리제에 의한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공공관리용역 발주과정에서 점유권자의 반대로 공공관리 용역이 중단되었으며, 또한 사업방식을 갖고 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점유권자들이 점유권자 대책이 없는 실태조사를 반대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수리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실태조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소송 종결 시 진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태려건설과 태려건설 소유 토지상 건물 소유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수리 취소소송이 종결된 이후 주민통합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도11구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11구역은 2007년 6월 21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동년 12월 20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나 민영사업을 추진하는 세아주택이 2008년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포함한 조합설립인가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및 구역지정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10월 29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2010년 5월 13일 구역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기본계획상 세아주택에서 토지 5만 9,114㎡ 중 약 74%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아주택 토지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 314동 중 225동을 철거하여 89동이 남아 있으며 현재 3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세아주택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상도동 산65번지 일대 토지상 공동주택 8개 동에 809세대를 건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우리 구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는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자문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안 심의요청할 예정이며, 무허가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대책, 상도동 237, 264번지 구역확대 등 민원해소 대책 및 사업추진 관련 질문사항은 오늘 오전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구역 내 철거잔재 방치 등 열악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휀스를 보강토록 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지도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 될 때까지 클린기동대 및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가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여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 충효길 및 국사봉 지역의 상록화 사업에 관하여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충근린공원 등 근교산은 전체 면적 183ha 중 상록수림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활엽수가 전체 식생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단순하고 편중된 식생구조로 되어 있어 향후 상록수림 조성을 통한 수종갱신이 요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는 잣나무로 구성된 피톤치드 숲이 상도근린공원 내 1개소, 현충근린공원 내 2개소 조성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민 누구나 쉽게 피톤치드 숲을 접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향후 근교산 충효길 주변에 편백나무 등 상록수를 연차적으로 특화 식재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금년에는 현충근린공원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에 상록수를 식재하여 피톤치드 숲을 조성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채원의원님과 박필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부의장
박기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선입니다. 김채원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꿈나무 어린이집에서 대림아파트 후문까지 보도개선 및 보도블록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꿈나무어린이집에서 대림아파트 후문까지의 구간은 보도 폭이 불과 1.5미터 내지 3미터밖에 안 되는 구간이나 가로수가 흉고 직경 60cm 이상 되는 큰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본 일부 구간은 김채원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도 폭의 50% 이상을 점유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제거 및 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림아파트 후문 측의 보도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보도블록 교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보도블록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요철이 심한 구간과 보도블록 포장면이 미끄러운 구간에 대해서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고 향후 보도블록 자재는 가능한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관내의 자동차검사소 유치계획과 소규모 도로굴착 복구 시 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도로파손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관내의 자동차 검사소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일정한 기간 또는 필요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시 원거리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지역에 자동차검사소 유치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한바 자동차검사소를 건립하려면 약 3,300㎡ 정도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우리 구 사당동 일대에 대하여 적합한 규모의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신규건립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 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 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자 중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사업자의 지정 신청에 의해 우리 구에서 지정이 가능하나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갖춘 정비업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자동차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적정 사업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정비사업자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굴착 복구 시 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도로파손 재발방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허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기반시설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연간 1,5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85%가 소규모 굴착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굴착허가는 관내 전 지역에 산재하여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며 굴착 복구공사 시에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여건상 아스팔트 적정온도 유지 및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공사감독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굴착복구허가 현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파손구간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재시공을 실시하여 원상복구 조치하고 향후 굴착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굴착복구 최소 폭을 0.8미터에서 1미터로 확대조치하고 공사과정에서 충분한 다짐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도로파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채원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부의장
김형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