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모총무과장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19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제도 개선계획 후속조치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7월 1일자로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를 일부 보완 개선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두번째는 별정직공무원중에 사진촬영업무를 새로 신설해서 포함했고 문구를 일부 정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보면 사진촬영업무분야는 특수한 분야로 이번에 별정직으로 분야를 신설했고 공무원임용시 공개원칙으로 하나 공고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내려와있습니다.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이 이번에는 7급과 8급이 구분해서 나누어졌습니다. 7급이 20세, 8급이 18세 그리고 시장비서관과 비서 정년도 예외로 적용하도록 내려와있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질병, 소재불명, 간병 휴직을 추가로 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영 및 육아휴직만 허용했는데 이번에 확대되었습니다. 근무성적평정결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결과를 보수 교육 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보완되었고 지난 번에 시간제근무 도입근거가 이번에 마련되었습니다.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은 별첨이고 관련법령은 공무원법 2조4항 관련부서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법제부서와 공고를 필했습니다.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7쪽에 있는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여기에 일부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때를 이하 지방직공무원이라 한다라고 표시하면서 고쳤고 사진촬영 용어는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있는 시 소속을 순천시 소속으로 바꾸었고 4조에 있는 단서조항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표준안처럼 바꾸었습니다. 임용절차 역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고쳤고 8쪽 우측상단 부분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업무상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요건을 설정하여 공개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임용하되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로 신설되었습니다. 6쪽에 임용기준일을 18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8급이하만 18세 7급은 20세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보역시 지방공무원 규정에 준용하라고 되어 있고 근무상한 연령 역시 정년을 해야 하는데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표준안에 되었습니다. 또한 신설된 것이지만 교육훈련도 앞으로는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수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쪽 11조 역시 3항이 신설되었는데 예전에 군복무와 출산휴가만 되었던 것이 더 확대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근평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10쪽에 있는 시간제근무도 앞으로는 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14쪽 일반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바꾸었습니다. 이상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13쪽 의안번호 161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기능직공무원 총 정원 범위내에서 기능10급을 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조금전에 설명했던 별정직공무원의 사진촬영 업무분야를 신설함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별정직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을 보시면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이 일반직이 78.6%인 1006명인데 여기에서 78.4%로 조정하고 1005명으로 한명을 줄여서 별정직에 현재 2.2%인 28명에 1명을 더해서 2.3%인 29명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14쪽 직급별 정원 책정 규정입니다. 일반직공무원에서 일반직 9급 1명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정직 한명을 늘림으로서 감시키는 것인데 현재 9급 한명을 줄여서 하는데 기능직 10급을 현재 전환이 안되는 4명만 남겨놓고 현재 91명중에서 4명을 제외한 87명은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71명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과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별정직 8급상당은 아까 9급에서 1명줄여서 8급상당이 현재 7.3%인 4명인데 10.5%인 5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검토했고 예산사항은 전체적으로 현재 정원이 88명을 내고 행정9급과 기능10급에서 88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요비용은 전체적으로 5억6419만9천원인데 근속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소요비용은 들지 않고 현재 정원이 조정됨으로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입니다. 16쪽에 있는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법제부서의 심의를 받아서 공고했습니다. 17쪽은 개정조례안이고 18쪽은 정원책정기준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19쪽 앞에서 말한 대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20쪽에도 총정원에는 변함이 없이 1280명으로 되었습니다. 21쪽에 있는 비용소요추계서는 5억6419만9천원인데 이것은 사실 현재 근속승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원이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큰 비용 소요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