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스치는 바람에도 봄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과 관계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6회 임시회 때 논의 중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별도 제안설명이나 보고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심의하게 된 것은 최정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최정춘 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동작구의회가 여러 가지 당과 당, 개인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불미스럽게 됐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해서 우리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고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발목잡기, 또한 사사로운 감정, 당과 당이 대립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도 바르지 못하고, 우리 또한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의정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동안 묵은 사사로운 감정을 다 털고 반목, 질시, 미움 이런 것을 털어내고 이제는 우리 의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생산적인 의회, 더욱더 활력있고 모든 의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제가 촉구했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없이 공히 그동안 감정과 서로 간의 반목, 질시했던 모든 것을 털어내자고 해서 그동안 겪었던 일,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성적인 일들을 다 토론했는데 결론적으로 또 다시 그것이 하나되지 못하고 감정으로 처리되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오늘 이 조례안이 심의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의원들이 성숙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목잡기식 감정으로 대립되어서 보류 내지는 계속 지연시킨다는 것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오늘 다시 이것을 재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불을 보듯이 뻔한 답변과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을 봐서 오늘 여기서 심의한 것을 보류하고 이 두 조례안 모두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서로 자숙하고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 의 견을 말씀드리면서 이 두 조례안 모두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의견을 드립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유태철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로서 유태철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다음 회기까지 연기하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반면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생산적인 의회를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뜻이고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인 감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참 뼈아픈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작년 7월에 발의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못 했다,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시비로 지원이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것과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질의하시는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상징적으로라도 제정되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질의를 드린 건데 조례가 동작구의 법 아닙니까? 법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실이면 당 대 당을 떠나서 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정적인 대립으로 끝났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조례의 문제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보류됐고 다툼이 있었던 것이 연구단체모임하고 같이 빅딜한다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는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그거는 이미 조례가 확보돼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이고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내용에 문제가 없다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주장을 했던 건데 감정의 대립으로 끝났다는 말씀에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보고 지금 올라온 조례가 두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표결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반대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득을 해 주면 좋겠고, 최정춘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옳다고 생각해서 올렸을 텐데 그러면 끝까지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최정춘위원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최정춘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것은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 대 당으로 모든 문제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끄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김채원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단체모임 꼭 필요한 겁니다.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25개 구에서 24개 구가 수방대책에 다 찬성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동작구만 찬성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살예방이나 교육경비나 올라오면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싸우면 서로 당 대 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위원
언제까지 보류합니까?

최정춘위원
잘 될 때까지 보류해야죠. 어제 우리가 의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될 수 있을 때 올려야죠.

김동연위원
이 조례 두 건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꾸 조례 통과된 것을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2개는 통과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정춘위원
연구단체모임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순차적으로 해결되고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위원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문제되는 것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어제 의총을 열어서 토론하고 묵은 감정을 털고 가자는 데는 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것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뼈아픈 마음으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조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예방조례도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청이 다 했어요. 상징적이다, 사실 이거 한다고 자살 안 하겠습니까마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구민들 복리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이고 의무인데 이 조례 한두 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여야가 합의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합의됐습니까? 지방 비교시찰도 새누리당만 울산 갔다왔잖아요. 이런 모양 자체가 정말 주민 앞에 부끄럽습니다. 의회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느 당에서 발의했으니까 안 된다는 논리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살예방 조례나 교육경비 조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빌미로 해서 모든 것을 털고 나가서 합의체인 본연의 정신을 살려가자는 겁니다. 임기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고 새누리당은 숫자 한 사람 많다고 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모습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 두 조례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김동연위원
이 두 조례가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유태철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털고 나가자는 겁니다.

김동연위원
일단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유태철위원
하나하나 그렇게 가지 말고 전체 여야가 대립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겁니다.

김동연위원
어쨌든 올라온 안건을 해야죠.

유태철위원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본연의 자세를 갖추어 가자는 뜻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단체모임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이미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통과했던 것 아닙니까? 여야 간의 대립적인 차원도 있었지만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발의자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길기 때문에 다 못 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참여하는 부분도 여야라는 관계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해야 할 모임으로 처음에 했는데 어제 올라온 것은 우리 새누리당 의원 1명 플러스, 나머지는 민주당의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의자 자체도 부정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운영의 묘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는 그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례하고 빅딜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드렸고요. 내용을 잘 모르면서 듣는 우리 구민들이 볼 때에는 정말 그런 줄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김채원위원님께서 잘 모르고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는 우리 의원들 공부하자는 단체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취지에 맞춰서 하자는 거죠. 동수로 하고 무소속도 한명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 가자고 분명히 얘기했죠?

김채원위원
논의를 해야

유태철위원
논의하는 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런 것이 모순이 있다면 개선해 가자, 여야 동수로 하고 무소속까지 한명 들어가서 동일한 단체를 구성하자.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자는 단체인데 조례만 통과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실행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면 됩니까?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조례내용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재원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조례 만들어 놨다, 법적 근거 있으니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동작구에 10만 가구 임대주택 지어주자고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 구의 상황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의 전체적인 재정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대주택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국비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맞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또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자치구에서 재원없다고 하면 조례 제정할 필요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건데 조례에 이상이 없으니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단체모임 의원들이 다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반대할 때 왜 반대인지 이유를 대 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잘 모르니까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합의가 다 됐어도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동작구의 재원 생각하신다면 국비, 시비로 넘겨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보건소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살 관련해서 시비가 이미 내려와 있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최정아위원장
시비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최정아위원장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자살예방팀으로 구성되어서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됐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3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조례없이 먼저 사업부터 진행하는 형태가 되어 있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시비, 국비, 구비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발의자로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에 관한 거는 어느 누구도 관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아니다라고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일이 결국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있는 조례 개정과 제정 문제까지 같이 연관되어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도 과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가자는 의견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어느 누가 먼저 이것을 같이 풀어야 되느냐의 숙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쪽에서 분명히 양보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이게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조례 제정 한 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김동연위원님이나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재무위원회에 올라온 조례 제정이나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문제는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은 잘 헤아려 주셔서 여기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춘위원님 대표 발의하신 조례 개정 건과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한 가지가 저희 위원회에서 잘 풀리면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의 문제도 잘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비 내려와서 사업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조례없어도 사업하실 수 있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조례가 없어도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조례가 있다면 더욱더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최정아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발의해 주신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필요하니까 잘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을 풀어나가려면 그렇게 두면 안 되겠죠. 조례에 없어도 서울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가 없어서 마치 이 사업을 못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훨씬 더

강한옥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구비 지원해야 되는 것 맞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구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아도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비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고 재원도 없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굳이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돈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원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면 훨씬 직원들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조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 열심히 하고 조례없으면 사업 안 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무조건적으로 구에 대한 재원은 전혀 생각없이 발의해 놓고 조례 만들었으니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조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수정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간담회 열어서 논의해 보자라고 했는데 어제 선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갑자기 11시에 간담회를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급하게 대충 약속해 놓고

최정아위원장
대충한 게 아니고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렸고 김명기 부위원장님에게 4일, 5일, 8일 중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 11시는 본회의를 10시에 하기 때문에 11시가 좋겠다는 의견전달을 받아서 8일 11시로 했고요. 간담회에 관한 고지는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옥위원
11시 30분에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약속 있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1시에 잡아놓고

최정아위원장
11시 30분이 아니었고 12시였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서 마치 참석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최정아위원장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강한옥위원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11시에 잡아놓은 다음에 위원들 다 어디갔냐고 하면 됩니까?

최정아위원장
충분히 여러 날 있었는데 왜 의견개진 안 하셨습니까?

강한옥위원
다른 날로 잡았어야죠. 마치 위원들이 간담회에 참석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위원장이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핑계대지 마십시오. 두 안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유리한 거는 생각하고 불리한 거는 까먹는 게 인간 자체인데요. 사실 본 위원이 사당4동 어린이집을 할 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 좋은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돼서 신대방동 어린이집 진짜 형편없는 거하고 빅딜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누가 과연 먼저 이렇게 발목을 잡았으며, 이런 것을 기억들을 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무리 까먹는 동물이지만 누가 잘 했는가, 잘못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씩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났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장님, 작년 9월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자살예방조례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소장님께서 조례가 안 좋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60도 바꿔서 지금은 조례가 좋다고 말 바꾸기를 심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뱉은 말은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왜 위원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한 입에 두 마디 하십니까? 자기가 한 말 책임질 줄 알고 자기가 한 말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지, 모든 말을 360도 바꾸어서 하면 의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말을 하실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해 주시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진행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자살예방 조례가 왜 보류됐는지 잘 아시죠? 이유가 뭐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난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위원회 부분도 언급이 없고 그다음에 정의 부분도 자세하게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24개 구에 이 조례가 다 제정됐죠? 동작구만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타 구는 어떻게 조례를 제정했어요? 의원발의가 많나요, 집행부 발의가 많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전부 의원발의이고.

정재천위원
전부 의원발의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정재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조례 제정을 참 잘 했다고 하셨는데 잘 했으면 1차에서 이게 통과됐어야죠. 그때 보류한 것이 뭐냐하면 정의 부분도 없었고, 위원회 구성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검토한 것이 없었고 15명이 서명을 하니까 전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안건이 상정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내용을 보니까 허접하다고 결론을 내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를 했어요? 간담회를 한 것도 없어요. 간담회 절차를 거치자고 했는데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올라온 거죠. 이거 다시 검토한 거 있어요? 검토하셨어요?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강한옥위원이 정의 부분을 얘기했고 제가 위원장, 위원 선임을 얘기했는데 이거 2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제 생각에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 구에서 제정된 안을 보면 처음 저희가 올렸던 안으로 제정된 구도 있고, 지금 올라온 안으로 제정된 구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조례를 가지고 딜할 생각이 없습니다. 최정춘 민주당 소속 의원님이 발의한 교육경비 보조금도 반대하려고 했어요.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다 찬성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정아위원님이 발의했다고 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 위원들이 지적해서 수정발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밀고 나가니까, 아까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여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고 나서 조례를 다루어야지 각자 생각대로 자기가 주장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을 보류시키고 다음에 상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최정춘위원님도 보류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강한옥위원님이나 유태철위원님도 그렇고 저 역시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 지연하지 말고 그냥 보류하고 끝냈으면 싶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 쪽에 제안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간담회를 안 했다고 하는데 여러번 위원님들께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이 당적인 문제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표결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보류해서 잘 화합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도 보류하는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에 대해서 는 정당 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유태철위원님이 선배위원님이시니까 조례 안건을 위원회별로 얘기하고 운영위원회 거는 운영위원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난상토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최정춘위원님도 그 지역에서 꼭 해야 할 숙원사업을 이쪽 당이니, 저쪽 당이니 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계속 파행이 되고, 잡음이 있고, 감정이 대립되니까 주민들을 위한 큰 사업이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조례이든지 완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례를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제정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거처럼 조례에 큰 하자가 있다거나 이것이 나쁜 조례가 아니라 우리의 본 뜻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자성의 시간을 가져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화합적인 의회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보류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나쁘다, 미비하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본 위원의 본 뜻을 이해하셔서 대승적 차원에서 보류하자는 것이지 반대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구민들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목을 잡는다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의회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정립해 나가자 하는 충정해서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여야가 각자 토론하고 의논해서 이제는 털어버리고 의회 본연의 화합적인 합의체로서 생동감 있게 일하는 그래서 주민들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의회상을 구현해 보자는 뜻에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똑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채원위원
유태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 선배위원들께서 리더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초선이기 때문에 비숙련공이에요. 숙련공들께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위원님들 간의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고자 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기회에 상정하자는 발의자이신 최정춘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