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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3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4-10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미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1,888억 9,201만 1,000원의 1.8%에 해당하는 7억 5,838만 1,000원으로 주민생활복지국 1억 9,460만 7,000원, 도시관리국 감액 6,567만 9,000원, 건설교통국 6억 2,945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896억 5,039만 2,000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총 1억 9,4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추경예산안의 0.12% 규모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를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요약해서 드린 자료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께 좀......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교육급여 등 4개 사업에 1,4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은 신규 경로당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2개 사업에 5,951만 9,000원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62억 7,261만 4,000원에서 주택과 재건축사업 관리 6,567만 9,000원을 감액한 62억 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6억 2,945만 3,000원으로 구 추경예산안의 2.76% 규모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경예산은 사당권 사당1-5동 도로개설 사업 3억 2,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하수도 정비 사업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추경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기정예산 3,292억 2,200만원에서 43억 6,400만원이 증가한 3,335억 8,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20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64억 2,200만원보다 43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15억 5,8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8억 500만원 등 총 43억 6,4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43억 6,400만원의 17.4%인 7억 5,800만원으로서 주민생활복지국이 1억 9,400만원 증가한 1,600억 3,100만원, 도시관리국이 6,500만원 감소한 62억 600만원, 건설교통국은 6억 2,900만원 증가한 23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의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장애인연금,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등 국시비부담액 감소에 따라 1,491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고, 노인복지과의 신규경로당 설치에 따른 임차료 등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 5,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재건축 관리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 재건축 부담금 면적에 따라 수수료 6,567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사당동 324-20번지 남성초등학교 앞 교차로 주변 공공용지 보상에 따른 보상비 및 철거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당동 284-35번지부터 288-15번지 간 진흥아파트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1억 8,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동 437-32번지 장기미집행시설 매수결정 토지 매수에 따른 보상비 집행잔액 2억 892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이미 예산 성립 후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특별교부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한 신규 경로당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 변경통보로 구비 매칭사업 예산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예산안 심사 관련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시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올해 추경예산을 세출에 대해서만 하고 세입에 대해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3억이라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우리가 물론 다루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으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43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자료들이 너무 불충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회기 중이든, 회기 중이 아니든 간에 자료요청을 하면 무슨 위원회 명단을 요구해도 김○○, 이○○ 이런 식으로 보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행안부에도 물어봤더니, 사실상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안전지킴이 회장 조○○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 존재 여부를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각 과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정상적으로 갖다 주고, 어느 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갖다 주고, 똑같은 자료를 양쪽에서 받아 봤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전지킴이 다 해서 회장 누구라는 명단까지 받아 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 준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의원들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슨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민감하게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누구 결혼식에는 왜 문자를 다 보냅니까, 도대체가. 부구청장 아들 결혼하는데 왜 문자를 다 보냅니까?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서 당신들은 다 자료 가지고 이용하면서 우리한테 주는 자료는 이름까지 제외해 가지고 김○○, 이○○, 조○○ 이것은 진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성실한 자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말씀은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황동혁위원님 지적하신 점은 모든 부서들이 자료요청에 대한 것을 일관되게,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과별로 자료 오는 것들이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시고 각 부서마다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시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보다 1,491만 2,000원이 감액된 329억 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수급자의 교육급여 7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해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1월 8일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부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자활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도 2013년 1월 11일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도 2013년 1월 7일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산도 2013년 1월 21일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8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추경예산서가 올라오면서 성인지 예산서가 따라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저희가 어떻게 심의할까요? 기본적인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박필영위원

성인지 예산서가 추경에서는

김영미부위원장

아니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서 작성할 때 반드시 성인지 예산서가 따라 올라와야 됩니다. 과장님, 혹시 성인지예산 교육받으셨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아니, 교육을 받으셨나요? 알고가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건 교육을 받으셨는지 묻는 겁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몇 시간 받으셨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2시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2시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젠더예산이 뭡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성인지 관련 예산사항인데요.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요?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성주류화는 뭔가요, 과장님? 아까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성인지 예산이 항상 예산의 개요나 예산의 규모,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요분석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다 올라와야 됩니다. 너무 집행부에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앞으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없으면 지금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올해부터 국가에서 당연히 하도록 법에 정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일반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과 성인지사업을 앞에다 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따로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다고. 그런데 그 요구조차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울러 집행부에서 그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에도 성별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지 않은 불충분한 자료를 갖고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라?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에는 책자가 별도로 발간이 됐고요. 추경예산안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간과된 건지 그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교육을 받으셨다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교육받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박필영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박필영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지요. 질의하신 분이 결정을 하셔야지요.

김영미부위원장

저는 더군다나 우리 구가 전국에서 1위로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와 뭐가 다른 건지, 전국에서 뭐가 다른 예산서가 올라온 건지,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인센티브 최초, 최고라고 작년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조차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성인지예산 표시를 안 했다면 지금 상황에서 표시를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제가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추경에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지요.

김영미부위원장

이 부분을 사실 저도 정확히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자꾸 보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산 파트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매년 본예산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거기에 성인지 예산을 첨부하도록 제127조에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인데 거기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라는 내용이 없네요.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국가재정법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다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2시간 받았다고는 하나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좀 더 교육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요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교육이 더 필하면 받아야지요.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제 생각에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모르면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교육을 받을 때 저희 위원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아울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 혼자 회의를 다 하지 말고 발언권을 주세요.

김영미부위원장

질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전부 다 의견을 모아서 마지막에 결론은 이런 점이 잘못됐다, 잘됐다고 해야지 위원장께서 국·과장하고 일문일답을 하면회의가 자꾸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뭉뚱그려서 모두나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고요. 또 하나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을 심의할 때 늘 느끼는 점인데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얼핏 보면 구비를 감편성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뭔 말씀이냐 하면 국비와 시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구비 비율이 감소됐다. 공직자들이 정식으로 국가에서 동작구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수혜 혜택을 국비와 시비가 줄어서 구비가 감편성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러니하고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왜, 국비와 시비를 더 따와서 구비를 증액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줄어드니까 우리 구비가 감액편성됐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넌센스, 아이러니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특히 복지비가 감액 편성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간과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구비를 감액편성하면 그 비율이 7대 2대 1해서 국비와 시비가 줄었다면 그만큼 수혜 혜택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앞으로 심도 있게 보고 구청장, 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이 시비나 구비를 기존예산에서 줄지 않도록 감액편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고스란히 국비와 시비에서 감액편성했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수혜가 안 간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추경을 보면 복지비는 거의 감액편성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국비와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해서 볼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송갑오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304억 4,393만 1,000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05억 9,393만 1,000원월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신규경로당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상도근린공원 인접지역에 주택가 등 노인여가시설이 전무한 점을 고려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2012년 12월 18일 교부통보된 특별교부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처리한 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노인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개정과목을 지목해서 내려온 겁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신규 경로당 설치인데요.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설치비로 확정이 돼서 1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지정교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황동혁위원

특별교부금은 맞는데 이게 경로당 설치비로 지정해서 내려온 게 맞냐는 거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로당 설치비로 내려왔는데요. 전세를 얻도록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황동혁위원

우리가 사실상 필요해서 특별히 신청해서 교부받은 겁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해서 시의원님들이 해서 1억 5,000만원 내려온 겁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함동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이번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24억 2,562만 4,000원으로 기정액인 723억 6,911만 5,000원보다 5,95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증액요인은 국공립어립이집 확충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성폭력 예방 등 동지역연대 물품지원 부족분 추가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구립 세움어린이집 리모델링 시비보조 매칭사업비 총 5억원 중 구비분담금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리모델링비 1,000만원, 개원 준비비 2,0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셨으며 40쪽, 취약아동 여성지원사업에서 성폭력예방 동지역연대 조끼등 물품지원비에 대한 기존예산 부족분 951만 9,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취약아동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물품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성폭력예방은 서울시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 10대 과제가 성폭력예방 등 지역연대 결속, 예방활동 전개, 기타 방범확충,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 등 금년도 인센티브사업에도 이런 부분이 10대 과제로 실천여부가 큰 배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건 아는데 동작구의 성폭력예방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구에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없는데 왜 마음대로 성폭력 지역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경찰서에서 큰 행사도 하고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조례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아니, 지금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지역연대 물품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이 관련 법은 저희들이 따로 조례에는 없지만 중앙에 모법으로 여러 군데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를 핑계될 부분이 아니고 동작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거지요.

김영미부위원장

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지요.

황동혁위원

성평등 기본조례는 있지만 성폭력예방이라는 어떠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미부위원장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이 그 안에 그 부분이 있는 걸로

황동혁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구청장은 거기에 다양한 시책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걸 보면 조끼 이런 걸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문충실 구청장이 들어와서 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거 슬그머니 해서 여기 가서 빌붙어서 예산지원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폭력예방에 대한 동작구 조례도 없는데 성폭력예방 지역연대 물품지원 아닙니까? 성폭력예방 지역연대라는 규정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규정에.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후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폭력 연대해서 노량진초등학교에서 할 때도 관련 근거도 없는 걸 했단 말이에요. 하는 건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동작구의 예산을 그런 데 씁니까? 규정이 마련된 후에 써야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에도 분야별 평가지표가 있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에 65%가 이 분야입니다. 이 10대 과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평가표가 있는데요. 실질적 성평등 구현해서 65%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이 10대 과제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실천방안으로 이 분야가 뭔가 뚜렷하게 실적을 보여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한 인센티브 시상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성폭력예방 이분들이 전부 한 동네에 200명에서 300명이 활동하는데 5-6개 단체에 가입을 다하고 있어요. 허구로 명단만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고 조끼 하나씩 주는 게 무슨 성폭력을 예방하는 겁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조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진짜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봐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몇 군데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국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보세요. 안전지킴이 조끼 별도로 나가고, 성폭력예방 별도로 나가고, 자율방범대 나가고, 동작구가 무슨 직능단체 옷 해 주는 동작구입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작구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하는데요, 각 동에 50명 이상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사회 취지로 봐서 성폭력 예방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저도 여성위원입니다만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실제로 성폭력 예방이 필요한 학부모나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40% 정도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런 여성의 연령은 어느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20대에서 50대의 여성들한테 가장 적합한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령대별로 단체 구성원들을 분석해 보셨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활동하는데 연령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른 직능단체 가입하신 분이 어떤 실적을 위해서 거기에 또 가입해 계시고, 실제로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단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구성원이라든지, 또는 부합하는 교육이라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단지 조직을 위해서 결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조끼를 해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교육을 먼저 하고 조끼를 구매하셨어야죠, 조끼를 입어야만 교육이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먼저 해도 되는데 조끼를 입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유나

정유나위원

황동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는 필요해요,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관에서 어떤 실적을 위한 인센티브를 따기 위한, 전시행정을 위한 단체 같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조끼를 사줘야 되고, 손전등을 사줘야 되나. 사실 이게 자발적인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 만들듯이 관에서 틀을 만들어서 사람 수를 채워 넣고 조끼하고 전등 사주고 몇 번 돌게 하자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구성원들을 저희도 가서 보면 그분이 그분이에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부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아닌데요. 연말에 인센티브사업에도 1억 이상 시상금을 받아왔고 이번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시범구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자료를 깔아드렸는데요, 1억 8,000만원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다 그것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그렇게 말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조례에 있지도 않은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거가 없다거나 조례에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필요해요, 각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안전둥지회장이라든지 서울시에 워킹스쿨버스도 있어요. 그런 것이 사실은 자생적으로 모든 단체들이 모집되어서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필요하니까 해 주는 게 맞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성격으로 봐서 결국은 한 달에 62만 5,000원인가요, 간식비, 교통비 이런 것하고 결국은 이 물품 제공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추경에 버젓이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삭감을 하기도 입장이 곤란해요. 지금 관에서 그런 단체를 조직할 때 물론 단체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와 동네에 실질적인 효용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성원들이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지금 조끼하는 것은 간식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저도 삭감은 안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강제로 명단 만들고 나오라고 동장들이 하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자율적인 성폭력 예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성폭력 예방 연대하는데 회원이 각 동 50명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명이 지금 황동혁위원이나 정유나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개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해 주겠다는 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복된 분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신원파악이나 신변 같은 것은 파악해 보셨잖아요? 이분들 성향이 어떤 분들이에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는 아니고 일부 50명이나 되다 보니까 중복된 분도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문오현위원

공감합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후죽순 단체가 만들어진다는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단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봐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밤낮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는 분들이니까 정말 찬사의 박수를 보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모임에 참여를 해 봤는데 이분들은 정말 의지 있게 주위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본예산 때 950여만원을 삭감한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성폭력 단체들이 가동이 되고 있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아시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취지, 목적 외 궤를 벗어난 단체가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이면에 깔려있어요.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악용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내용 자체는 좋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가정복지과 예산은 리모델링 5,000만원, 이것 950여만원 되니까 이번에 지켜보고 잘못되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한다든지 하고 저는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전액 원안의결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제의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등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저도 예산을 삭감하고 이럴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사당1동 명단을 보면 문오현위원님은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는 동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상은 강제적으로 급하다고 제출하라고 하니까 명단 만들어 놓아서 본인은 회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이 단체가 활성화되어서 기본목표인 성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래서 결론은 원안가결이죠?

황동혁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문오현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100% 공감하고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취지가 아니라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별로 사안이 좀 다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성폭력 예방이 필요한 학부모나 여성이 있어서 잘 되는 동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또 유사한 단체가 있어요, 청소년지도나 청소년선도 이런 데 보면 거의 실제 활동이 안 이루어지고 활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행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동마다 다 느끼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 동작구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에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 측에서 과장님 이하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번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런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업무량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성평등조례 제15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유나위원이나 황동혁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연령대별 말씀하셨잖아요, 몇 %냐. 그런 게 바로 성별영향평가거든요. 특히 가정복지과는 성인지예산서가 반드시 따라 올라왔어야 됐어요, 그런데도 너무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료 제시) 여기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어요, 집행부도 다들 보셨죠? 여러분들이 자료 낸 거하고, 여러분들은 오마이뉴스해서 사건발생 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별영향평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복사를 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와야지 위원님들도 빨리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이렇게 하라고 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국장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동작구청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정에 안타깝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는 예산에 보면 박원규위원님도 삭감한 게 다시 올라와 있고 세움리모델링비도 마찬가지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조금 보충설명 드릴까요?

김영미부위원장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청사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총 5억인데 저희 자치구 부담이 10%인 5,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사기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부결되었고 4억 6,7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되어서 현재까지 40% 정도 집행된 상태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이것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시비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했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요구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요구한 공문이 있을 거고요, 서울시에서 내린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세움교회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움교회 그때 삭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위원들이 왜 삭감했는지.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재개발구역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청사기금에서는 못 준다 해서 했고, 마침 작년에 여성정책분야에서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했는데 포상금이 보육정책분야에 5,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움교회도 하는 거니까. 아까 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비 4억 5,000만원을 받아서 공사가 40% 이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김영미부위원장

그 공사를 예산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40%를 진행했다는 것도 이거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김영미부위원장

명시이월했지만 세움교회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보육으로 내려왔으니 이 건에 대해서 보육심의위원회는 열었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5,000만원요?

김영미부위원장

예.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5,000만원은 보육심의위원회는 안 거쳐도 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왜 안 거쳐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보육비에만 쓰면 되는 거니까요.

김영미부위원장

그래도 보육심의위원회는 거치셔야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안 거쳐도 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어떤 근거로 안 거쳐도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안 거쳐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거쳐도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 근거를 가져 오시고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요청 말씀드리고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인센티브 받고 구립어린이집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삭감한 이유가 어린이집이 인접해 있고 재개발지역에 지속적인 미세먼지와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또 요즘도 이런 작은 황사에도 굉장히 많은 병이 발병하고 있는데 굳이 왜 그곳에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인접해 있는 국공립도 있고 간격도 떨어지라고 그때도 얘기를 그렇게 했건만 한 번도 재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손녀가 이런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선뜻 보내시겠습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은 리모델링 재료나 이런 것을 친환경재료를 쓰고 거기에 또 공기청정기나 어린이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재료를 쓰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미부위원장

저는 일단 이건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위원장님.

김영미부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죠? 11시 반 정도까지 끝냈으면 좋겠다고?
유나

정유나위원

예.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이건 꼭 살려주셔야

김영미부위원장

일단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지금 세움교회 어린이집 문제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는 답답한 게요, 정말 답답합니다.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추경예산 올리지 않았어도 되잖아요? 뭐하러 올립니까? 예산 잡아놓고 간주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서 간주처리하든가, 여기 와서 뭐하러 추경예산 심의 받으세요? 저는 참 답답해요, 다른 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냈다고 해서 반대의견이 아니라 사실 어린이집을 백두산에 지으면 어떻고 한라산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제 원칙론은요, 그렇게 우리 구의원들도 동작구에 구립어린이집 대기수요가 많고 부족하니까 확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놓고, 물론 여러 가지 단적인 요소는 있겠죠. 더 좋은 곳에, 더 잘 하는 데로 하면 좋겠죠.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4억 5,000만원 서울시 예산까지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전체를 다 삭감시켰어야죠. 4억 5,000만원에 대한 서울시 예산은 명시이월시켜 놓고 단순히 공공청사관리계획 5,000만원은 삭감시켜놓고 4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시켜 놓고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 놓고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완전히 반납을 시켰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부는 삭감, 일부는 명시이월,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 좀 해봐야 되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원칙론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 이 부분은 저는 이대로 인정해서 어린이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모두 다 저를 비롯해서 구립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재개발지역과 인접해 있고 그 바로 옆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조금 더 거리상이라든가 좋은 환경조건을 따지라는 것이고요. 기왕 예산을 쓰는 것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구립어린이집을 물색을 해 봤거든요, 여러 군데 해 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장소 선택이 참 어려운데. 더군다나 그 장소에 세움어린이집 바로 옆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어린이집 시설 잘 하고 있습니다. 분진, 소음 차단될 수 있어요. 그렇게 노출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나란히 두 개가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 구립어린이집도 가보면 대기자가 500명 이상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수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어디에 세우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못 가고 못 배우고 지금 사립을 가고 있습니다. 구립을 다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문을 개방해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두 개 미만으로 했던 것이 바뀌어서 지금 두 개 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많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그걸 차단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하든간에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런 종교부지에 10년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계약사항에 어떤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10년간 구립어린이집으로 무상임대하고 운영은 교회에서 걸로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종교시설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가 신자가 늘어나면 어린이집을 중도에 없애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김영미부위원장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10년간 무상임대 사용하는 걸로

김영미부위원장

그래도 교인들이 늘어나서 교인들이 원하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체적인 명시 내용이 뭐뭐인지를 한번 알려주시면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협약서 사본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자료요청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견조율)
유나

정유나위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김영미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가정복지과 것을 의결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영미부위원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억 5,000만원은 이미 명시이월시켜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원안과 보류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리면 돼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원안의결해 주시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자료를 보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0분 계속기록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보류의견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석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재건축사업관리 세부사업에서 주택가격 산정수수료 6,567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주택가액 산정수수료를 편성하였으나 한시적 재건축부담금 면제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수수료를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54억 3,5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38만 5,000원보다 3억 2,94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분야별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개선 확충, 사당권 도로개설 분야 중 남성초등학교 교차로 주변 공공공지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사당로 확장공사에 따라 대로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허가건물을 철거 후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12년도 하반기 서울시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당동 진흥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공상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구간에 대하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서울시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억 8,838만 5,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매수결정토지 매수보상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편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까지 매수키로 결정된 사당동 437-32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억 893만 2,000원이 발생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성초등학교 앞에 교차로 공공용지 조성공사비가 시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는데 작년도 예산으로 못 하고 금년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무허가 건물 8개 동에서 1개 동은 보상해야 되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지금 남아있는 걸 다 보상해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그렇습니까? 보상비가 3억 3,000만원이고 철거비를 2,000만원 잡은 겁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왜, 무슨 보상을 하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기존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철거합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게 그 전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로확장하고 나서 새로 지었거든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새로 지은 건 아니고요. 원래 기존건물에 있었던 부분의 일부만 잘라낸 사항이기 때문에 대장에는 그대로 있었고요.

황동혁위원

그게 잘 합의가 됐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됐고요. 어차피 수용을 해야 돼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진흥아파트 인접지역에 무허가도 잘 합의가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지금까지 합의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절차와 수용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불가피합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성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하면서 일부 건물은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를 했는데 다시 원상복구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방치가 됐었지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신 거 아닌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일단 앞에 일부가 철거가 됐더라도 원래 보상할 때 철거된 부분만 보상했거든요. 그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철거할 당시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후에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만 철거하고 놔두니까 관이 그 사람들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아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 잔존무허가건물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선이 확정된 부분만 보상하고 그밖의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초 우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확대보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확대보상은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확대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일부 건물은 일부 철거했고 일부 건물은 전부 철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새로운 건물로 뼈대까지 세워서 다시 지었어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전부철거가 된 게 아니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절단을 하다가 불을 냈습니다. 불이 나서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걸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

그 땅이 개인 땅이 아니었잖아요. 무허가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전에 관리를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물론 신규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철거대상이지만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잡혀있는 것은 보상을 하지 않고는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현재 지장물 1식하고 무허가건축물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항이 오리라고 안 보십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지금도 저희한테 저항은 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아까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침저녁으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간판가게부터 전부 미관상 다 정리가 됐다고요. 개업을 하고 성업 중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아까 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차제에, 이게 금년에 수용을 한다고 계고가 되어 있었어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전에 보상할 당시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직까지 법적 조치를 안 취했을 뿐 작년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공공공지로 별도로 절차를 이행해서 그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곧 구청에서 수용할 덴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수용을 한다는 건 구청의 뜻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터전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상당히 저항의식을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공사를 못하도록 계고를 충분히 하던지, “하지 말아라, 우리가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철거를 해야 되니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계도를 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은 경비를 투자를 안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몽 계도하는데 미온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민 존중사상, 사람중심으로 명품동작을 한다는 구청의 목표지향에 상당히 위배된 게 아닌가, 말이 좀 긴 것 같은데 제 결론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차제에 미리 투자를 못하게 막아 주자.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미관 정리해 놓고 성업 중이라고요. 그렇게 몇 천만원 내지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강제수용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지표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심이 지적해 주고. 또 우리 설명서에 남성초등학교 앞에 사당4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324번지면 사당3동 아닌가요? 거기가 사당4동이 아니지요. 행정구역상 사당3동인데 사당4동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표시를 잘 해야지.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이건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과장님 뭐 답변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이 계시는데 내 지적사항의 포인트를 알겠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간과해 버리고 사유재산을 공권력이 우선했다고 해서 상당히 횡포, 또는 말만 사람중심이지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구정지표 그런 것들이 의원으로서 상당히 의혹이 간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 앞 교차로 주변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공원화하시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일단 철거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현재 이 시설이 공공공지거든요. 공지로 두는데 그냥 흙 상태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장을

김영미부위원장

면적은?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686㎡입니다. 한 200평 정도

김영미부위원장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성별영향평가사업에 이게 아주 적당한 사업인 것 같아요. 공원으로 하신다니까, 예산을 할 때 성인지예산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성인지예산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이건 일단 공공공지로 조성하는 거라서 꼭 어떤 특정한 성에 대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건 특정 성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올해 성인지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실적 %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남녀 5대 5를 맞추는 게 성인지예산이 아니고 많은 쪽에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화장실 문제잖아요. 화장실이 남자도 5개, 여자도 5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성별 %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나고 남녀가 공히 활용할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생각하면서 숫자,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쓰이는 그 숫자 이면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공원이라든가 도로, 앞으로 하는 재건축에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은 꼭 짚고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교육은 받으셨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충분히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몇 시간 받으셨어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교육, 2시간.

김영미부위원장

2시간으로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물론 잘 몰라서 계속 같이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라 과장님 이하 건축부분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지금 일부 남성초등학교 관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남성초등학교 정문이 한참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한지가 정리가 되면 초등학교 정문을 이쪽으로 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정문이 지난번 무허가건물 정리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내려면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별도로 학교 쪽에서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게 선행되면 정문 내는 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계단이 있어요.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변인석입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7,276만 1,000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44억 7,27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사당역 8번 출구 주변 하수관 확장공사비로 서울시에서 3억원을 2012년 12월 28일에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배정일자가 12월 28일자로 배정되어 일정이 촉박하여 공사는 시행하지 못하고 2012년 연도폐쇄에 따라 구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금년도 사당역 8번 출구 하수관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동작구 수혜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당역에서부터 사당1동1031-39호 박스가 묻혀 있는 곳까지 하는 거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황동혁위원

지금 900밀리미터와 800밀리미터가 묻혀 있지 않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현재는 900밀리미터에서 600밀리미터까지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관이 들죽날죽하게 되어 있어서 900밀리미터로 확대 개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걸 투시경으로 해 보셨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일부는 이쪽에서 해 보고 저쪽에서도 해 봤는데 안 들어가는 구역도 있습니다. 관이 디귿자로 겪여 있는 부분도 있고 지하철 환기구 쪽을 통과하면서는 관이 디귿자로 겪여 있어서 그 부분은 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묻을 때는 중간에 맨홀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일자로 펴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의원 가계가 1031-39호입니다. 그 코너인데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가계 골목의 박스에는 비가 아무리 와도 물이 안 차고 물이 잘 빠집니다. 그런데 동작대로에 있는 빗물받이는 물이 넘쳐요. 비가 오면 역류가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해서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 강조했었는데 이제야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당1동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 매설할 때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60밀리미터도 있고 80밀리미터, 90밀리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그걸 신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물 때문에 역류돼서 동작대로가 완전 물바다가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바다가 돼서 버스가 못 다니고 그 물이 흘러들어서 그 뒤 이면도로 일방통행길이 완전 수로가 되거든요. 2011년도에도 배꼽까지 차서 제가 떠내려가서 죽을 뻔 했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분명히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4월부터 8월까지가 공사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앞당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안 그래도 엊그제 사당1동 현장에서 간부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5월 내로 공사를 마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날짜로 당기겠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걸 최대한 앞당겨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동작대로가 물이 차고 사당역 주변이 물이 차는 겁니다. 원인을 제가 찾으려고 해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빗물받이 밑에 동작대로에 하수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인도에 하수관이 묻혀 있더라고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실제로 설계는 보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 동작대로 보도에는 지장물들이 많아서 실제로 거기를 파서 900밀리미터를 과연 묻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만약에 보도에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전부 이설해야 된다면 이 공사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몇 배의 이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협의를 해서 차도로라도 별도의 900밀리미터 관을 묻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이 되면 중간중간 몇 개소를 시험굴착해 보고 900밀리미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해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도에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걸 정비해 가면서 묻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들어가는 900밀리미터 관을 넣을 수 없는 위치라면 차라리 차도 쪽 밑에 900밀리미터 하나를 묻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당1동 새마을금고 건물 사이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지상 3미터 정도의 변압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공사를 못 한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일단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를 하고

황동혁위원

큰 전선이 묻혀 있어서 공사를 못 한다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가스관도 굉장히 큰 게 묻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좀 최대한 빨리 하셔서, 사당1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산처리를 빨리 해 주시면 착공이 빨리 들어갑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빨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황동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잖아요. 한전이나 가스공사 측하고, 거기에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미리 알아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손화정위원

치수방재과에 대한 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도로관리과에 질의해야 될지 건설관리과에 질의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건설관리과 소관일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에 노점상이 새로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도에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상황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노점상을 그때그때 단속할 뿐이고 사실 야간이나 공휴일에 나와서 하는 부분들은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노점상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도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여러 군데 노점상이 자꾸 들어오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도시미관도 생각해서 대형화분을 설치할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형선

김형선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 바로바로 대형화분을 설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조해 가면서 일부 가로띠녹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바로바로 철거한 자리에 설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당1동 지역에 이수에서 사당역 구간에도 띠녹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에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띠녹지공사를 바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정비가 되는대로 대형화분을 설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결위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규예산이 없어서 다른데 사용하던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시미관을 위해서 너무 흉물스런 콘크리트 화분보다는 나무라든가 미관도 생각하는 화분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의 예산만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공원녹지과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 예산을 검토하겠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초구하고 우리의 노점상 단속에 상당한 차이를 많이 느낄 겁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점상 단속에 따른 예산이 9,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노점상을 단속할 만한 인력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억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과정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적어도 3억 정도는 확보해야 서초구의 수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국장님, 태평백화점 앞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던데요?
형선

김형선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올해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 지역에 대해서 1년 동안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했던 데는 사회단체에서 했잖아요?
형선

김형선건설교통국장

사회단체 HID인가에서 했었는데

김영미부위원장

해병전우회
형선

김형선건설교통국장

예, 그분들이 나이가 많고 노쇠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문업체로 바꿔서 다시 계약을 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교통국장

실무자들은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속 효과가 지금은 전과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달라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