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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23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15

박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반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총괄 부서인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35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07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292억 2,200만원보다 43억 6,400만원이증가된 규모로서 국공유지 매각 세외수입을 주재원으로 구민 생활지원과 복지증진 분야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배분해서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증액 예산은 43억 6,400만원으로 전액 국공유지 매각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 1억 1,500만원, 경상이전 감편성3,700만원, 자본지출 44억 2,300만원, 예비비 일반회계 감편성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일반행정 부분에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부분 4,600만원, 체육 부분 30억 등 총 3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부분 감편성 1,000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분 감편성 4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5,900만원, 노인․청소년 부분 1억 5,000만원 등 1억 9,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부분에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도로부분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지역 및 도시부분에 6,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 예산은 일반예산 예비비 1억 3,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분야 예산으로 행정운영 경비 부분에 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년도에 세입처리된 특별교부세 및특별교금을 반영하였으며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3,164억 2,200만원보다 43억 6,400만원이 증가한 3,207억 8,600만원이며 추경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43억 6,4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43억 6,400만원의 82.6%인 36억 60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7.4%인 7억 5,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이미 예산 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와 보조금이 추가 변경내시된 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이 확보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35억원과 방범용 CCTV 확충사업비 7억원, 경로당 설치비 1억 5,000만원, 남성초교 앞 공공용지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 사당역 주변 하수관 정비사업비 3억원 등 45억원을 편성하였고, 신규편성 사업으로 사당권 도로개설 공사비 1억 8,800만원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사유가 발생한 재건축 주택가액 산정수수료 및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매입비 등 2억 7,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액이 변경 통보된 총 9건에 대하여 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로 배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재정운용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등을 토대로 다시 한번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명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92억 2,226만 5,000원보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43억 6,432만원이 증가한 3,335억 8,6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 항목은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분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5억 5,835만9,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8억 596만 1,000원을 합하여 재산매각 수입으로 43만 6,432만원이 증가된 141억 9,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 43억 6,431만원이 증가한 3,335억 8,6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13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281만 9,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된 1억 2,2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갈등해소 방안 연구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집단 간, 집단과 행정청 간,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점차 사회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갈등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논의가 있었으나 집단갈 등 민원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것들이 함께 검토되고 보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금 갈등이 너무 심화돼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각 과별로 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부서에서 먼저 생각해서 올려야죠. 과장님은 성인지 교육을 받으셨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몇 시간 받으셨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4시간 받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김영미위원

충분하신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네, 충분합니다.

김영미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은 효과가 없네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교육을 4시간 받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과별로 대상사업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것은 과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각 과별로 생각해야 되고요. 올해부터는 사업을 새로 하실 때도 반드시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 목록에 없는 사업입니다.

김영미위원

새로 올라온 사업인데 무슨 의미가 있죠? 새로 올라온 사업이면 새로 검토되어야 하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난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직원들 모두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인지예산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어 왔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공직사회에서 부족하다는 거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이런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을 하자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부족한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겠고, 집단갈등 민원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자료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 두 번 참여해 봤는데 참여한 분들의 의견만 팽팽하게 맞서 있지 실지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특별히 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갈등해소 민원이 처음 올라와서 몇 번만에 해결되면 갈등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18회를 개최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해결된 사항도 있는데 한 번 해서 해결되면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7-8회를 해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양 당사자들끼리도 해결하지 못하던데 연구용역을 줬을 때 특별한 해소방안이 있을까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갈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안별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해결을 위해서 잘 하는 단체가 있다든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갈등 전문기관도 많이 있고, 대학교에도 전문기관을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특별히 지원하는 연구단체가 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만약에 편성되면 공개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문오현위원

차후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현재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인원구성에서 저희 지역 말고 외부에 위촉된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가 열 몇 분 계시는데 관내와 관외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분의1 정도가 관외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인원이 몇 분인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64명입니다.

최정아위원

관내 인원이 전체 인원의 3분의2가 되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조정위원들이 오히려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원들을 선정할 때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기억하시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기억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갈등분쟁조정협의회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 간, 집행부와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것인데 위원 선임부터 잘못되어 있고 외부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각 분야별로 인원수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관내에 있는 인원보다 관외에 있는 분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다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위원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는데 먼저 선결조건이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을 대학교나 외부기관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전에 확인해 본 결과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많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알아보니까 외부기관도 많이 있고 특히 대학교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느 업체라고 여기서 지명은 못 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인지도나 갈등 용역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용역을 많이 했던 기관이라든지, 단순하게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다면 구청 내부 상황이나 지역상황과 동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의뢰를 하는데 어떤 기관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갖고 계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행안부와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부탁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센터를 확인해 보니까 경실련에 갈등해소센터가 있고, 대학교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편성되면 합당한 센터를 공모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 기관들이 어떤 용역실적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냐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국토해양부에서도 아직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라는 더 큰 기관에서도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거기는 용역비가 대단히 많고요, 국책사업 위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큰 기관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 나오지 않은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금액 갖고 정말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토해양부에서도 더 큰 금액으로 용역을 준 상태이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전에 몇 개 대학에 확인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갈등은 단순 재건축, 개개발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는데 이 금액 갖고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가 의문이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단 편성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구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현재 정부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국토해양부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이 금액보다 늘어나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니까 우선 모 정부기관에서 했던 결과를 본 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2011년 9월에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올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보다 더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집단갈등 민원관리에 2,300만원 수준의 예산을 꾸준히 편성해 왔다가 추경에 갑자기 2,000만원이 증가한 거 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00만원으로 인해서 동작구의 다양한 갈등이 얼마만큼 해결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세우기 보다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액 삭감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물의 개체가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묘한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본 건을 논의했을 텐데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을 완전히 해소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무조건 삭감이라기 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예컨대 갈등이라고 하는 정의를 딱 내리기 어렵거든요. 동작구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해소방안을 내준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건으로 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음 건으로 넘어가고 감사담당관 거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일단 정회해서 설명을 더 들어보고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보류하는 것에 일단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늘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들을 집행부가 간과하시는 거 같아요. 자료가 불충분하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2년에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몇 회 했는지 데이터 낸 것이 있으시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같이 안 주시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자료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달라면 주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2012년도에 올렸던 토대로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인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물론 그 연장선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갈등분쟁을 보다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편성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갈등조정위원회를 2012년도에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다하신 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 자체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느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외부용역을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심의위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꼭 이 갈등심의위원회에만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보다 재개발사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도심계획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위원회에 대한 갈등이 더 심화돼서 그런 위원회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집단 간, 개인 간의 갈등이 날로 첨예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미위원

그 지역에 있는 갈등을 외부기관이 와서 정리를 해 준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아니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김영미위원

매뉴얼을 작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안 별로 저희가 그 매뉴얼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 다양하고 뜻하지 않은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데 그 매뉴얼을 어떻게 거기에 적용하시려는 거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만약에 갈등이 100건이라면 100건 다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기본적인 틀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미위원

우선 작년 데이터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요. 2012년도 갈등조종위원회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고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하신 것도 같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도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역 내에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관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해결 할 일이지, 이걸 외부기관에 줘서 매뉴얼을 만든다, 갈등 예방을 하고 해소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매뉴얼이 단편적인 것이고 사안별로는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갈등조정 해소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의미가 분분하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2,0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두 분이 내셨고 한 분은 보류를 하고자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의견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건 한 번 정도로 입장 정리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에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강한옥위원

무슨 추경에 계수조정이 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있어요.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게 회의진행상 좋은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견이 있으십니까?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요구사항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 김영미위원님이 전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2011년부터 하셨잖아요. 갈등유형에 대한 걸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용역을 주실 대상자들을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어느 수준의 결과물이 되어 있는지 그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세부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고 2,000만원이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지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도출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추경에 무슨 계수조정이 있냐고 했는데 계수조정이란 의미가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의 계수조정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이해되십니까?

강한옥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예산심의를 할 때 계수조정이란 개념을 우리 동작구에서는 좀 원리원칙에 맞지 않게 이상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계수조정이라는 게 예결위원들 전체가 모여서 한 사업을 놓고 조정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일대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밀어주고 당겨주는 계수조정이 되고 있고 우리 동작구 예산심의는 아주 편파적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 방식은 틀림없이 잘못된 계수조정이었기 때문에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할 것인지 그러면 계수조정 위원들은 어떻게 들어가서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결론을 내리고 계수조정을 해야지 그전처럼 남발되는 계수조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갈등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갈등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구가, 관공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 구와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또는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것인지, 어떤 단체와 단체의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그 갈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갈등조정위원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구와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개인 대 개인으로, 단체와 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을 구에서, 물론 구민들을 두루 살핀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뜻이겠지만 이건 인력낭비이자 너무 과다하게 관계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갈등의 조정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관공서에서 사업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구민들한테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데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라는 것은 소통구조가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갈등조정을 종류별로 나눠서 어떤 사례를 만들어서 갈등조정을 한다는 건 사실 불필요한 일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시고요. 그 소통구조를 명확하게 만드신다면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구가 관공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학전문연구소를 통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구가 단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례 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구와 이해관계자 또는 개인 대 개인, 단체와 단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해 주고 싶다면 오히려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갈등연구소를 만든다든지 해서 연구소를 따로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용역을 줘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일단 범위를 정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갈등의 유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관공서에서 사업을 할 때 주민의견 수렴이 너무 부족하다는 비슷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료요청에 관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에 갈등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가 하는데 사람들의 의견이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갈등해소를 어떤 상품을 주문하듯이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용역을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냐는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산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이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갈등과 관련해서 용역예산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선 예산금액은 최저로 편성한 겁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최저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대상은 명확합니다. 구정업무와 관련해서 단체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개인 간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이 명확합니다. 예를 든다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나 비대위 그런 단체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재도 하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법정까지 가서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일반 고질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하루이틀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2년, 3년 동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개인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구정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용역비 편성에 관한 취지를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산에 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지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좀 증액시켜 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업인만큼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시도해야 되겠지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아까 계획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릴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데이터를 충분히 달라.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 갈등해소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데 추경에 이 예산을 가결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제의하셨기 때문에 일단 감사담당관 연구개발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계수조정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수조정은 예결산위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과연 이 예산을 승인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그것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물론 반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새로운 논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의 의미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료요청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김영미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구청장과의 대화에 대한 예산도 구청장과의 대화로 인해서 갈등조정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불과 몇 달 만에 잘 되지 않았나 보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꾸준히 고문변호사가 늘었어요. 그 갈등조정 때문에 늘렸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거든요.

김영미위원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고문변호사 명수와 고문변호사한테 어떤 갈등조정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했는지 그 데이터도 함께 요청하고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미제사항으로 남아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로 이 예산이 올라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추가데이터 요청과 더불어 이 예산에 대한 논의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시에 이 예산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가결은 예산을 가결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계수조정 때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가결한다는 의미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7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7억원으로 지난 2012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CCTV 설치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010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하고 2013년도로 이월하여 금년도에 1차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방법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범죄예방을 감안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위원

7억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걸로 하는 거지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앞으로 47대를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기준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이 부탁했다고 해서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면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각 동별로 배치될 곳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렇게 인정에 치우쳐서 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순위를 매겨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소관 CCTV가 있고 방범, 주차단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설치해서 7월에 완공되면 3개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걸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설치하는 CCTV,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가 현재 175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76대를 설치하면 관제센터가 홍보전산과에 설치됩니다. 이관해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완전히 하나로 통합돼서 관리하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각 학교에 설치된 CCTV도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그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학교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주체가 교육청 소관이고 저희가 구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입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물론 주체도 문제지만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관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기존에 설치했던 CCTV를 이관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조금 안타깝긴 해요. 학교 내에 있는 CCTV 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비용문제만 해결된다면 같이 흡수하면 저희 지역에 많은 CCTV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홍보전산과에서 설치할 때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은 우선 이렇게 하시지만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거든요. 관리하는 주체비용이라든가 흡수할 때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7억원, 방범용 CCTV 확충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오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오현위원입니다. 지금 동네마다 다녀보면 CCTV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성범죄자가 많아지는 통에 동네에 다녀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도1동 같은 경우에는 상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175대에서 76대가 추가되면 251대인데 사실 이것가지고 상당히 부족할 거란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CCTV 확충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더 많이 확충해야 되고, 일단 올라온 7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데 원안 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김영미위원

CCTV가 예방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예방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사건이 벌어진 이후가 되는 거지. 이 CCTV가 어떻게 예방을 해 주겠어요? 저는 CCTV가 예방기능이 그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CCTV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권문제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존중도 함께 생각해야지 CCTV가 무슨 만능처럼 모든 범죄를 예방해 주는 것처럼 해서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자가 CCTV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CCTV로 확인해서 범인을 잡으면 그게 전파돼서 오히려 범죄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권문제도 중요하고 검거율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국가적인 차원보다 우리 구도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많지만 아까 김영미위원의 지적처럼 그 지역에 CCTV가 설치됨으로써 개인이 피해를 보니 기존에 설치된 CCTV를 다른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CCTV를 설치하면서 동별로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별로 2대씩 배정하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5대 때도 제 지역구인 노량진1동이 학원가이고 원룸과 고시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분야에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지역에 좀, 지역구 의원 차원이 아니라 위험지역에 많이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각 동에 2-3대씩 배분을 하면 지역이 큰 데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넓은데 이런 데는 커버를 못하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물론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현재 접수된 민원이 579대를 설치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579대에 대해서 실사를 했는데 개인 집 앞에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비합리적인 데다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삼거리나 사거리나 범죄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우리가 설치하면서 동장님들한테 반드시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고 다음에 동에서 올린 곳, 주민들이 건의한 곳 이런 순서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량진1동 같은 경우는 학원가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돼서 다른 데보다 대수가 많은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재천위원

제 지역구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범죄위험도가 밀집되고 지역이 크고 다수가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해상도 체킹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 번씩 체킹하는 테이터가 있나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일단 설치하면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용역업체에서 체킹을 다 합니다.

김영미위원

받아보신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범용 CCTV 확충에 관한 예산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동별로 사실, 인권을 논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범죄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기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쪽이 되겠습니다. 보라매공원 문화예술 공간에 동작아트갤러리 개관으로 운영에 필요한 전면간판 등 일반운영비 660만원과 사무용가구 및 집기 등 자산취득비 3,976만 6,000원으로 총 4,6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총 30억원을 교부받은 사항으로 세출에 자문수당과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월 1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동작아트갤러리 건은 전부 시설비, 물품구입에 대한 거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 과장님 재무과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 할 때 비교견적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 게 같이 올라와야지 저희가 예산심의를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미 확정된 것 같은 자료만 올라와 있어서 성실하게 심의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예산은 보류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김영미위원

어쨌든 비교견적서는 들어와 있어야죠, 데이터를 하려면.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이 예산은 보류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비교견적서 보시고 결정하시겠다는 의견 같은데요, 일단 아트갤러리 운영비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대부분이 조달이고요.

김영미위원

그래도 자료를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작아트갤러리는 어느 단체든지 굉장히 필요한 갤러리입니다. 지금 단체들이 전시장이 없고 또 모임을 특별하게 갖고 싶어도 갤러리가 없어서 사실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어느 단체든지 전시를 해놓고 거기에서 주민들과 같이 화합하고 얘기도 나누고 싶어하는 단체가 많은데 갤러리가 없어서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작글짓기대회도 그렇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총입니다.

문오현위원

문화원 로비에서 전시회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시급합니다. 가능한 빨리 갤러리를 오픈해 줘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갤러리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류의견 한 분 나오셨고, 원안가결 의견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동작아트갤러리 운영비 4,636만 6,000원에 대한 보류의견이 나왔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민영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47억 6,7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149억 371만원 대비 예비비 1억 3,631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국공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을 반영한 43억 6,432만원인 반면 지난해 연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인해 증편성해야 하는 세출액은 48억 1,427만원이며, 보조금 가내시액확정 등에 따른 감편성액은 3억 1,863만 8,000원으로 3,631만 2,000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회계 예비비를 감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나 그 인식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더 세우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별로도 대상사업인지, 아닌지 해야 되는지도 분간이 서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전문위원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가 넘어오게 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심

박경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250만 7,000원보다 148만 4,000원이 감액된 8,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이유는 현장중심의 식품안전정보통합망 구축을 위해 식약청에서 배부한 현장보고장비 사용료로서 148만 4,000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장보고장비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하여 세출예산의 50%를 구비 편성하였으나 1월 17일자로 국시비보조금 전액 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5억 2,512만 4,000원을 2,26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3년도 보조금 확정내시액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확정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28쪽, 영유아 사전 및 예방적 건강관리 6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 8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9쪽 치매지원센터운영비 6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0쪽 정신보건센터운영비 76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성 발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특히 보건소 예산에서 감편성한다고 하면 얼핏 예산을 절감한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감편성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41만 구민들이 어려운 이웃들도 있고 소외된 계층이 있는데 가급적 국비나 시비예산들은 남기지 마시고 그것을 나쁘게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나태하고 직무를 상당히 해태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감편성한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감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원규

박원규위원

감편성을 예산절감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편성 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는 반드시 성별영향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 과제로 해야지만 같은 예산이라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보건소의 입장, 특히 저는 보건소가 이런 성인지예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성인지 부분은 솔직히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히 정신지체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소장님, 사건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과나 보건소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 하면 고령화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시대에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 노인인구가 더 늘고 남성 노인인구가 얼마인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만약에 여성이 더 많다면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여성을 위한 사업에 주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도 교육은 물론 받으셨겠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김영미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은 받으셨으나 정확한 인지들을 못하고 계세요. 보건소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장님이 좀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들을 교육하시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성별영향평가 따로 올라와야 되고요. 성인지예산 과제로 어떻게 선정되어야 되는지도 같이 모이셔서 토론하시고 고민되어진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여성연령이 평균 6.9년 정도 남성보다 더 장수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 인구를 분석해 보면 반드시 여성 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에 사업을 분석할 때 이런 문제점을 많이 반영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시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보다 1,491만 2,000원이 감액된 329억 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수급자의 교육급여 7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1월 8일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부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자활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도 금년 1월 11일자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도 2013년 1월 7일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작장애인 안마서비스 예산도 2013년 1월 21일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8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결과 원안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송갑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4억 4,393만 1,000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05억 9,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경로당 설치사업 관련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상도근린공원 인접지역 주택가에 노인여가시설이 전무한 점을 고려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2012년 12월 28일 교부 통보된 특별교부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2년 세입처리하고 2013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10일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시특별교부금이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정재천위원

우리 구청에서 시에 요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시의원이 따서 내려온 겁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요구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 겁니다.

정재천위원

경로당이 상당히 부족한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부탁할 때 이것만 부탁하지 말고 다른 곳도 부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산을 여기저기 많이 부탁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지역 시의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어떤 순위를 매겨놓고 사업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신규로 할 지역에 경로당이 있죠? 본동 쪽에 강남경로당 구립시설이 있는데 폐쇄조치된 지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왜 고려대상에서 빠졌나요? 강남경로당 부근 거기가 다 주택지역이고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 차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었고 이런 사업예산을 딸 수 있었는데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시에서 주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도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으면 장소 선정을 그쪽으로 먼저 했어도 배려될 문제인데 상도4동은 그 근처에 경로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각 동에, 본동과 동작동도 있습니다. 제가 금년 4월에 와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네 개 내지 다섯 군데는 경로당이 부족한 실정의 단독주택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경로당을 늘리든지 아니면 복합시설을 지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작구가 재원이 부족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물론 1억 5,000만원도 적은 돈이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본동이 노량진1동하고 행정동으로 통합되어서 노량진1동 명칭을 쓰지만 본동은 법정동이에요. 그 지역에 구립경로당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구립경로당이 있어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이 노량진1동에 대한경로당하고

정재천위원

그건 행정동이고 본동은 법정동인데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통합을 시켰는데 본동지역에 구립경로당이 한 군데라도 있냐는 거죠? 아파트에 사립경로당은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택가에는 그런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서 어르신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어서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데.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본동에는 구립경로당으로 충신경로당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가보셨어요? 충신경로당 폐쇄된 게 언제인데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현재 SH경로당과 합해서 있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거기는 삼성래미안 SH임대아파트잖아요? 충신경로당이 원래 있었는데 지역주택조합하고 관리처분되면서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사무실을 임시로 쓴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SH임대아파트로 들어온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하여튼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가져오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에 우선해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께서 제일 급한 것으로 지역을 생각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서는 우선순위는 어디나 다 1등이죠, 그래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는데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전부 구비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다행히 시에서 조금 1개 경로당이라도 우리가 시비를 끌어와서 임대보증금이라도 내려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동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후에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검토는 연차별로 6년 정도 검토한 것 같아요. 작년의 경우도 그 지역에 좋은 물건이 한 6억 정도 매매가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추경편성하면서, 금년에 2차 추경 있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때 편성해서, 물건이 좋은 게 있어도 구매를 못하는데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라도 일반주택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다음에 추경 때 최대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가을 추경 때 몇 군데 동작동, 신대방동, 이렇게 구립경로당을 단독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2차 추경에 기대하겠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함동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이번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24억 2,562만 4,000원으로 기정액인 723억6,610만 5,000원 보다 5,95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증액요인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성폭력 예방 등 지역연대 물품지원 부족분 추가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구립 세움어린이집 리모델링 시비보조 매칭사업비 총 5억원 중 구비 분담금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1,000만원, 개원 준비비 2,000만원,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 취약아동․여성 지원사업에서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조끼 등 물품지원비에 대한 기존예산 부족분 95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세움어린이집은 그날 상임위 끝나고 현장에도 가봤지만 백로어린이집과 불과 200미터 내외에 있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백로어린이집은 그지역을 재건축하면서 위치가 다른 데로 또 바뀔

김영미위원

백로어린이집과 200미터에 위치해 있는데

정재천위원

50미터도 안 되지.

김영미위원

50미터도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안배를 하지 않고 구립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그 옆에 내서 인허가 낼 때 어떻게 반려하시겠어요? 구가 모범이 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구가 나서서 무분별하게 구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안배를 하지 않으면 무슨 구립어린이집의 의미가 있겠냐고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지금 세움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무상임대 우선대상이고 사업비 90%를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서울시 심의를 거쳤습니다. 인근에 구립 백로어린이집이 있지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규모도 작고 낡은 어린이집인데 어차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다시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인근에 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 할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리가 있어야지 그쪽에 몰려서 짓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합쳐서 아동수대비해서 수용률이 %나 됩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현재 2,500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20%인데 아동수 대비해서 이미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을 무분별하게 확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950명 정도 여유가 있었고 지금 2,500명으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 방침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이 세움에 대한 자료요청을 상임위에서 요청해서 받았는데 협약식을 작년 10월에 했고 협약내용에 구 예산부담도 들어가 있고, 구 의무부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해야만 한다는 의무부담이 있는데 사전에 동의를 얻으셨나요? 동작구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돼 있으며, “1.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2. 구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동의를 받으셨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협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에 협약서라고 엄연히 써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이거 협약서 아니에요? 여기에 협약서라고 쓰셨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민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전에

김영미위원

그것은 세 번째이고, 첫 번째 는 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요, 협약서 내용에 구의 의무부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상임위 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비 90%, 구비 10% 부담인데 구비 10%도 작년에 저희가 보육정책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면서 보육정책 5,000만원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구비 부담하는 것이니까

김영미위원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김영미위원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셨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구민들의 공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이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상황이고요.

김영미위원

구민의 공익증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50미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몰려서 짓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때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지금 120%가 확충되어 있다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하는 것이 정부와 저희 구 목표입니다.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요.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도4동 상도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 들어서죠? 알고 계세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그 주위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있죠? 그리고 승혜유치원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 새마을금고에 구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교육수요를 다판단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승혜유치원 원장님과 얘기를 해 봤는데 여기는 이미 초과수요이고 지금도 남아돈다고 그래요. 구립어린이집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안배를 하지 않고, 아동수를 계획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동안 국가사무를 맡아온 민간어린이집 영역도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을 만들면서 한 번씩 소통은 하시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얘기를 많이 듣고 습니다.

김영미위원

많이 듣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찬성하시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면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빠져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 방침이나 보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구립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4동 같은 경우에도 꼭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그것을 납득할 수 없고 요. 이미 아동수는 포화상태인데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새로 민간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협의체와 항상 소통을 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구처럼 좋다고 하면 타 구는 왜 끼어들지 않겠어요. 나중에 다 이게 구 예산부담이고 경상적 경비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센티브를 타 오셨다고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인센티브 명목만 내세우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을 타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구립을 짓는 것이 문제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미위원

민간어린이집과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인허가를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미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준공립에 속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지원을 국가가 해 주고 있으니까, 그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보육료 같은 거를 사실상 지급하고 있으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충분히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그런 협의체와 이야기를 하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인원을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구립어린이집 옆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을 경우 정원을 50명 내외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우리는 관 주도로 하다 보니 관이 편하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작년 10월에 했으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또한 무분별한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학부모라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민간도 당연히 보육에 종사하는 분들이지만 우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고 서울시나 정부 목표가 최대한 30% 이상 국․공립을 확충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 90%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5,000만원은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 만큼은 해 주시고 우리가 국․공립을 난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난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위치문제가 먼저 대두됐어요. 세움어린이집 옆에 백로어린이집이라는 구립어린이집과 불과 위치가, 과장님 정확하게 20미터입니까, 50미터입니까? 발음상 50미터로 들리기도 하고, 20미터로 들리기도 하던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세움어린이집이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바로 옆에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5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50미터 안에 구립어린이집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백로어린이집은 굉장히 오래됐고, 협소하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거리 말이에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거리는 50미터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첫 번째로는 50미터 안에 또 다른 구립어린이집을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움어린이집은 세움교회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업무협약을 하는데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계속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00만원에 대한 삭감 나온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나, 박원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건은 예결 위원장이나 지금 발언하신 김영미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 직무대리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별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상임위에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됐지만 이 건에 관해서 는 문제가 됐었어요.
원규

박원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이것을 뒤로 미루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이따 포괄적으로 해야지 한없이 하면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이 오전 회의 때 참 좋은 지적을 했어요. 상임위원회가 우선이냐, 계수조정이 우선이냐,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계수조정 때 한두 명이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추경예산안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의견도 존중해 주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쟁점사항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이따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성폭력예방 등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거에 동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좋습니다. 삭감의견은 받아들이고요. 그 뒤에 있는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조끼와 손전등 예산에 관해서는 다른의견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5,000만원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석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재건축 사업관리 세부사업에서 주택가격 산정수수료 6,567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주택가액 산정수수료를 편성하였으나 한시적 재건축 부담금 면제 법조항 신설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수수료를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개정에 따라 감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54억 3,5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38만 5,000원 보다 3억 2,94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것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도로개선․확충, 사당권 도로개설 분야 중 남성초교 앞 교차로 주변 공공공지 조성공사 신규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사당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변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 후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12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에 착수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당동 진흥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 2012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억 8,838만 5,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매수결정토지 매수보상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도시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유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까지 매수하기로 결정된 사당동 437-32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억 893만 2,000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감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장기 미집행 시설 매수결정토지 매수 청구인이 지금 손명희씨 외 2명, 토지는 사당동 437-32로 되어 있는데 남은 집행잔액을 감편성했는데 초기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산정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당초에 지목이 대지라서 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평가과정에서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감소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처음에는 도로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처음에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수립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 정도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편성한 것인데 실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저는 기록을 남기고자 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성초등학교 앞 교차로 주변공사가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차제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판공사를 했던 것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철거복원을 하는 공사에 우리 예산이 3억 5,000만원 들어가면 공사비는 7-8억이 들어갔을 거라고. 그렇다고 보면 미연에 이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그 분들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조성하는데 3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동작구가 예산은 투입하지 않았지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조성공사가 확실히 서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뒷북을 치는 행정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남성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공공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나 1-2년 내에 철거가 확실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고를 확실히 해서 그분들이 투자하고, 또 자기가 그만큼 투자했으면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할 거라고.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 구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차제에 이런 것에 대해 제가 경종을 울리고, 또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국․과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좀 유념해 주시라, 제 얘기를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변인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7,276만1,000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44억 7,2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사당역 8번 출구 주변 하수관 확장 공사비로 서울시로부터 3억원을 2012년 12월 28일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으나 배정일자가 연도폐쇄 직전인 12월 28일 배정되어 일정이 촉박하여 2012년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연도폐쇄됨에 따라 구 수입으로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 사당역 8번 출구 주변 하수관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간주처리된 3억원은 하수관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당역 주변은 서울의 대표적인 침수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동작구 수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사당역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하는 데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8번 출구에서 부터 이수교 쪽으로 넘어오면서 300미터가 됩니다.
원규

김원규위원

도면을 하나씩 드려요, 어디를 하겠다는.

강한옥위원

8번 출구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오면서 300미터요? 그런데 여기는 150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원래 시에 예산을 올릴 때는 8억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3억원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다시 일반 하수도 정비비로 2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걸 합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5억 정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가 침수지역이긴 하지만 침수지역인 만큼 하수관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매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대심도 터널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진행되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대심도 터널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는데 현재 금년 4월 말경에 다시 기본설계를 시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타당성 조사만 했고 기본설계가 남아 있으니 다시 기본설계를 할 거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하수관 공사하는 건 사당 배수공구라고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작년까지 세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수관 묻는 것하고 사당동 대심도 터널 공사하는 것과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대심도 터널을 할 경우 다 부수고 새로 대심도 터널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대심도 터널을 할 거라는 가정 하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걸로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사당1동이 매년 침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요. 저는 다른 의견이 아니고 여기는 900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요. 현재 사당역 침수원인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됐던 게 관의 밀리수가 달라서 새로 공사하는 데는 기존 관로보다 더 크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 던가 해서 연결했을 때의 문제점이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원 말고 올해 내려올 하수도 정비비 2억원까지 합쳐서 5억원을 들여서 일단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아니지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걸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관 밀리수하고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사당1동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다 해소가 됩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8번 출구에서 물이 빠지지 않았던 문제 부분은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그 일대는요,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수관로가 기존에 같은 밀리수라도 안에 퇴적물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시경을 넣어서 다 확인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실 계획이시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언급하긴 했지만 확인과 기록을 위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노점정비를 위해서 대형화분 구매와 관련해서 사실 2012년도, 201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를 했었지만 예산부족 상황 때문에 편성이 안 됐었고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편성이 되지 않아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노상적치물 수거장비 비용도 굉장히 적게 편성이 돼서 4월 현재 예산금액의 82% 이상이 집행됐더라고요. 지금 물론 불경기로 인해서 노점이 신규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긴급하고 지금 당장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추경에 수정해서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제2차 추경 때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제로 불경기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영세상인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도시미관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2차 추경 때 충분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해서 하셔야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지역사회 갈등해소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원안대로 가결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금 제기하신 세움어린이집 건립 협약식 추진 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득해야 하는 사전절차가 누락된 부분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에서 향후 각종 업무제휴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전절차를 확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사과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오늘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유감표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잠시만요. 그 내용에 그게 빠졌어요. 앞으로 구립어립이집 확충 시 거리제한에 대해서 언급해야 된다는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게 상위법에 법령상 위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걸 하지는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나 행정편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하신 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 사항은 주민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구청장한테 전달하도록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요.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아까 업무상 과오를 인정하셨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상 과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인정하셨으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서 재발방지를 여기서 확약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반드시 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이 협약에 관한 것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무분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그때그때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인근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옆에다 설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상도4동 새마을금고 건은 그렇게 추진하실 거예요? 거긴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거기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우선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니까 두 분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거기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영미위원

그 데이터를 받으셨어요, 주셨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역구 의원님들과 김영미위원님도 같이

김영미위원

예, 꼭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도 일어서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사전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전절차를 분명히 밟지 않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해 주십시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금번 세움어린이집 건은 주민생활복지국장이 대신 사과를 드렸으니까 향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구청장님께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