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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3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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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 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선희입니다.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황동혁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5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정아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정춘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회의 시 논의되었으나 의원님들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별도의 설명이나 보고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청 대표자이신 김영미의원과 의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연위원

질의가 없으면 가결시키는 겁니까? 질의가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정춘위원장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