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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3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5-16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 의정활동과 가정의 달 여러 행사로 바쁘신 와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정책의 성평등실현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법을 2011년 9월 15일 제정하여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의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에 분석평가대상에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정책 및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분석평가 고려사항으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분석평가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매년 종합분석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 분석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 단체위탁으로 소속기관 등에 자문제공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보급,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및 분석평가와 관련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정책, 법령, 예산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원안을 집행부에 4월 20일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놓은 집행부 의견은 어제 오후 5시에 올라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뒤늦게 내려온 것도 있다 하니 함께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안건은 김영미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분석평가 대상, 분석평가 고려사항,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종합보고서 작성 후 구의회에 제출 의무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및 정보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수행 및 시행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34개 광역 및 기초단체 중 동 조례안이 제정된 기관은 서울시에는 양천구, 광역시에는 대구시, 그리고 기초단체 13곳을 포함 전국 15개 기관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의견은 배부된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필영위원입니다. 김영미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하고 주민생활복지국에서 검토한 내용을 지금 검토했습니다만 잠깐 검토해 봐도 내용이 어떤 것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얘기인지, 선택을 어느 것으로 하자는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지금 김영미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제16조, 제17조 내용이 바뀌어져 있어요,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건지 재검토를 다시 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의견은 현재 이 조례안은 김영미의원이 발의했으니까 김영미의원님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고 집행부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집행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삽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이 조례안을 사실은 검토를 했을 때 좀 의문이나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집행부안에 포함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단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처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와 노력에 맞추어서 조례의 취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지예산의 기초가 되는 만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을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혀 안이 없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다행히 집행부에서 검토한 안에는 위원회 구성안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특히 제19조 조례안에 보면 분석평가 정보수집 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관련해서 자문에 관해서 제18조에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 실시한다든지 특히나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의 행정, 재정적 여건에서 현재 가능한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선언적 규정이 될 우려가 크고 사실은 우리 구의 행정,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이것을 조례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는요, 금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별도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구의 행정, 재정적 여건이 정보지원체계 구축․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시나 광역시․도의 광역단위의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몇몇 문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16조에 보면 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는데 소속 실장, 국장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우리 구와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안을 보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고 해서 책임관의 어떤 임무, 사무를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조례에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것은 어떤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네, 지침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문제가 있겠다든가 의문이 있는 부분은 집행부안으로 많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내용상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조례하고 여러 가지 의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손화정위원님께서 조례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보면 김영미의원이 발의한 제18조, 제19조는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주관 부서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포함시킨 건가요, 아니면 불필요해서 제18조, 제19조를 삭제한 건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구축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거나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겁니다.

박필영위원

조례라는 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스템상 운영을 하더라도 조례의 조문에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쨌든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간에 지침과 조례와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관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지침은 지침이고 조례는 조례거든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법령에 똑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어떤 법령?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제18조에 조례 내용 제19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여성가족부 상위 법령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그러면 상위 법에 있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 제정 안 해도 되나요? 그것과는......

손화정위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박필영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을 상위기관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근거조례 규정을 넣는 게 마땅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여건에서 현재 이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안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거죠. 지금 현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어디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팀에서 합니다.

손화정위원

여성정책팀은 현재 업무만으로도 가중되고 있는데 기존에 지원체계 구축하는 것 외에 조례에 의해서 추가되는 업무도 많을 텐데, 현재 우리 구에서 이런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인력과 행정시스템을 뒷받침해 줄 여건이 되느냐는 거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0조2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자치구별로 별도로 구축할 필요 없이 통합 운영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고 또 추가로 우리 구가 할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규정이 필요치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김영미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주관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하고는 불필요한 제18조, 제19조는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조례를 검토해야 되느냐는 거죠, 김영미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주관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가느냐, 아니면 김영미의원님이 주관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에 이의가 있느냐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의원님.

김영미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조례를 4월 20일에 넘겼는데 어제 오후 5시에 집행부의 검토사항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례심사를 하는데 집행부 안이 어제 오후 5시에 온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물론 집행부 의견도 존중을 함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성평등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저께 저도 5시에 받으면서 봤더니 그리 크게 나쁘지는 않다는 의견은 교환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위원님들이 더 추가하시거나 위원님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자리에서 토론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집행부 안이 너무 늦게 어제서야 온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4월 20일에 보낸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야기를 좀......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김영미의원님께서 메일로 보내 주셔서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거버넌스 관련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공문이 5월 14일에 우리한테 접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정안을 좀 늦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취지가 좋다고 찬성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보면 제18조, 제19조 또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조금 집행부안하고 의원 발의안하고 약간 상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회기가 오늘이 첫날이니까 이 시점에서 오늘은 보류를 하고 전문위원의 말씀, 또 집행부안, 또 발의의원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조금 생각해서, 내용을 저도 솔직히 숙지를 못하고 발의의원인 김영미의원의 말씀을 듣고 뜻은 굉장히 좋으니까 하자고 저도 발의를 했는데 오늘 검토보고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들어보니까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정식으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박필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원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보류하자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덧붙여서 의문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를 해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제가 의문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2조에 보면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3조에는 문구가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형성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이것도 문구가 어색해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요. 그다음에 제5조에서 구청장은 기타 등등해서 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법령에 따라서 어떤 행정,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석평가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제6조가 필요한가 이 부분도 좀, 이게 광역시 단위의 조례라면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굳이 포함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평가 대상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10조에 보면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해서 1, 2, 3호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성인지예산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행정적 여건이나 재정적 예산 뒷받침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마다 이런 분석평가서가 실질적으로 작성될 수 있겠는가, 이것 또한 형식적으로 우리의 행정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1호에 “법 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야지 소관 정책에 쉼표가 들어가니까 이 조례상 용어정의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제13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에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과장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관내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1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규정 자체가 그런 권한이 있는 규정인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권한이 없는데 월권적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한 후에 다시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검토안이 나왔습니다. 제안하신 김영미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우선 제가 4월 20일에 이야기를 했고 어제 늦게 집행부 안이 온 것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는 건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손화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저희 동작구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본적인 조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여건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행정들이 밖에서는 변화가 있고 새로운 조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정도 같이 발맞춰서 변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행정적인 여건이나 실질적인 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 조례 전반에 대해서 흠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위원님들 생각에 공감합니다. 어제 집행부 안이 옴으로써 저도 다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금방 김영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서도 기존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를 계속 해왔고 그런 사업들이 필요 없다, 행정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안 될 거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나 또한 이런 근거규정이 되는 조례를 다시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더 우리 구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좀더 하자, 그리고 더 활성화해 나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우리 구의 여건상 너무 무리한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면 기존 성인지예산서나 그런 여건조성이 안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행정력의 낭비로만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조례에 대해서는 한발 한발이지만 현재 가능한, 거기서 좀더 한발 나간 약간 무리해서 운영이 가능한 그 정도로 해야지 너무 무리한 규정을 이상적으로 좋은 규정이라고 해서 다 넣다 보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게 운용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 행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에 어느 정도까지 담을 것인지를 판단해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의원님 얘기하고 손화정위원님 얘기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까지는 붙이지 마시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의원

지금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서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빨리 제정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손화정위원님이 이런 행정적인 여건에 행정적 낭비라고 하셨는데 성인지분석평가에 따른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이 행정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 있는

손화정위원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김영미의원

손화정위원님, 회의에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옳고 타인의 말이 내 말과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이신 것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이원님, 손화정위원님 자제를 좀 해 주시고요.

김영미의원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중간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본인 얘기만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의원

예를 들면 보건소에 있는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당뇨병이 왜 많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유는 여성들은 이미 임신초기 단계부터 당뇨병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에 대한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똑같은 예산, 남성과 여성 똑같이 50%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한테 더 많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성별에 따른 예산절약과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행정력 낭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회의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얘기는 좀 자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건심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 신상얘기까지 자꾸 나오면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제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의진행을 하면서 이보다 더 심하게 회의진행에 있어서 공격이나 말꼬리 잡기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만 시작하면 제 발언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받는 행위가 수시로 있었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빼놓고 말꼬리 잡기 식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한 그 행정력의 낭비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본질을 왜곡하고 취지를 완전히 호도해서 마치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행정력의 낭비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중간 중간 잘라서 본인의 의도대로 왜곡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말의 전체적인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꼬리 잡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고 분명히 김영미의원님께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이것으로.

김영미의원

아니요,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의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안건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토록

박필영위원

아니요, 이 안은 보류안이란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김현상위원장

재검토해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주관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과 이걸 발의한 김영미의원하고 주관 부서에서 검토한 건 삭제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검토해서 수정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오늘 당장은 수정안 의결을 못하니까 보류해 놓고 다시 검토해서 수정안을 만들든지 하자고요.

박필영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수정안을 내서 지금 이 회기 안에, 4일 동안 다시 재검토하자는 얘기지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오늘 보류를 하고 아까 박원규위원님 의견도 말씀하셨으니까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의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저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정활동의 선배이신 손화정위원께 저는 어떤 식으로도 한 번도 손화정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끼어들기를 했거나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나도 그런 식의 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심히 실망스런 의견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각 이후부터라도 서로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으로 위원님들 발언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성발전을 위해서 또 남성발전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문구수정이나 집행부 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어린이를 고려한 공용이용시설을,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어린이가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등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기능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의 권리신장과 어린이에 관한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조례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안건은 정유나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는 UN아동권리협약 의 기본원칙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 구에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환경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44개 광역 및 기초단체 중 동 조례안이 제정된 기관은 성북구와 강북구 두 곳이 되겠으며, 성북구에는 여성가족과에 어린이 친화팀을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북구에는 교육지원과에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의견은 배부된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전문위원님, 아동이 12세 미만이에요? 18세 미만이에요?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원래는 18세 미만입니다.

박필영위원

정유나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12세는 어린이를 칭하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여기 조례에서는 12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

집행부에서 내온 수정안이 정유나의원이 발의한 내용과는 다른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주관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유나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의원

그것은 집행부와 얘기가 되었고요. 수정안으로 해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토사항에 있는 주관부서 안대로 당연직 위원을 주민생활복지국장과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는 것하고 임기에 관해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이 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정유나의원님께서 주관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수정을 승인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수정발의안을 요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정발의안 나왔습니다. 수정발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현재 조례상에 보면 다른 조례에 보면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라고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유관 부서가 상당히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 연대를 위해서 해당 과장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은 가정복지과하고 어느 팀에서 하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참여하게 될 부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당연직 위원이 가정복지과장을 포함해서 조례상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위원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관련 부서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정기회의가 연 1회라고 하면 담당부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안은 안 나온 거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조례를 보면 성북구에서 먼저 제정됐는데 여기는 사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행정적·재정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팀에서 주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됐나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 하실 건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현재 가정복지과 내에서 여성정책팀으로 정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당연직 위원이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칭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소지 등을 제거하는 것이 타탕할 것이라고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1회로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대규모 토목공사, 건설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위원 구성안에 보면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건설, 토목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그쪽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손화정위원

주로 전문가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임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서 1회 제한도 타당한 것 같아서 동의하고요. 한 가지 제7조에 보면,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에 구청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그 밑에 각 호들이 있는데 밑에 호가 있으면 위에 규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가 호는 따로 있고 위에는 그냥 이렇게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이 어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구청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추가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문구를 정확히 수정해 보시지요.

손화정위원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 자체는 괜찮은데 밑에 호는 왜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성북구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넘어가죠.

손화정위원

조례에 항상 규정된 것을 보면 호가 있는 경우에 제2조도 그렇고, 제5조도 그렇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구분들이 왜 호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규정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안전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지만 상도4동 어린이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우리 구에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얼마 전에 발생했습니다. 각 언론기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지역신문뿐만 아니고 중앙 언론에도 나기도 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동작구에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특히 주택가 같은 데를 보면 아침, 특히 등교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도로, 차도, 인도에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보면 유모차, 학생, 엄마, 어린이집 차량, 각종 학원 차량이 혼재돼서 특히 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안전망이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상도4동에서도 사망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안전 시스템 구축에 있거든요. 아까 성북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방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구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우리도 청장님 방침을 다 알다시피 명품동작인데 안전에 관한 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특히 위험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비롯해서 구민 모두가 신경을 써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김현상위원장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요, 문구 때문에 그런데
유나

정유나의원

문구상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김현상위원장

각 호를 나열을 해 놨는데 나열을 왜 했는지 유기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손화정위원 의견인 것 같은데요.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가든지 문구를 좀 수정하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금방 정유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안전한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가정복지과의 여성정책팀에 구성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되려면 이 부분은 전 부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분야도 들어가고, 교통행정분야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우리 구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이지 않느냐,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정유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가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과장님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작구의 법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조례가 되어야 되고 문구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발의로 인해서 제정되는 것이니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신중을 기하자는 내용이고. 특별하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조례 문구가 매끄럽게 되느냐 약간 어색하느냐가 실질적인 것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의회 위상을 생각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는 조례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7조의 경우도 호가 생뚱맞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 주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의원님.
유나

정유나의원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문구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발의하신 정유나의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구청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의 조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복지국장과 어린이 친화도시조성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청소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재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조례안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와 처리비용 인상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는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방법으로 납부필증 수수료의 세대별 분담금액 중 감면대상 세대의 분담금액을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며, 공동주택용 120ℓ 납부필증의 수수료 금액을 7,2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수집‧운반‧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기준이 기존에는 “무게”로 되어 있던 것을 “무게나 부피”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종량제봉투의 색깔‧규격‧재질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납부필증’도 추가하였고, 안 제28조제2항 중 수수료 감면 방법과 관련하여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무료로 지급한다’는 규정에서 ‘납부필증’을 삭제하고 감면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별표3] 2번에 120ℓ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가격을 7,200원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4쪽입니다.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13조제2항과 제3항의 수집‧운반‧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기준이 “무게”로 되어 있던 것을 “무게나 부피”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다는 규정에서 정액제에 근거한 “월간”이라는 말을 삭제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1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및 처리비용 인상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세대당 정액제로 운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의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주택용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방법으로 안 제28조제2항에 단서 조항으로 “공동 주택용 납부필증의 사용량에 따른 수수료의 세대별 분담금액 중 감면대상 세대의 분담금액은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3에는 공동주택용 납부필증(120ℓ)의 수수료 금액을 7,2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납부필증의 용량이 120ℓ인 사유는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단지별 공동 수거 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매‧부착하는 방식이며, 기존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120ℓ 음식물쓰레기 규격용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0ℓ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2013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심의결과 가격조정 의견이 있어 120ℓ용 납부필증의 수수료 금액을 당초 6,600원에서 7,2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시행시기인 2013년 6월 2일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재입법예고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서는 배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1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및 처리비용 인상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세대당 정액제로 운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피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되는 내용은 안 제13조의 현행 “무게”로만 되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기준을 “무게나 부피”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호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이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조례를 보다 보니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가 있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렇다 그러면 봉투제작에 관한 것은 음식물에 관한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일반생활쓰레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있어서

김영미위원

지금 하는 것은 음식물에 관한 스티커 부착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저는 이 항은 음식물류폐기물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에 관한 것은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쪽 것을 다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에 보면 폐기물관리조례가 예전에는 폐기물이라고 해서 간단했지만 요즘은 환경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고 상위법이나 환경부에서도 세분화되는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곧 쓰레기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위법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폐기물관리조례에 생활폐기물부터 시작해서 건설폐기물, 공사장폐기물 다 합쳐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찾기에도 너무 벅차지 않을까, 의원인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조례가 한꺼번에 합쳐져 있어서 이제는 이 조례를 우리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관리조례하고 음식물관리조례는 원래 음식물은 단위가 커져서 전문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고요. 건설폐기물에 관해서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아주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또 그것은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도 없고 그래서 그 법률만 가지고도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조례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것은 대형공사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공사로 소규모 집수리하는 것을 위해서 마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 건설물 본래의 폐기물에 관한 것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직접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굳이, 하려면 법률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모든 행정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특히 환경문제도 그렇고 여기 폐기물관리조례도 보니까 우리 구 조례가 2012년도 상위법에 개정된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것을 보다가 이게 좀 나누어져야 확실하게 조례를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손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에 관한 조례에 스티커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음식물 봉투 제작 이런 것도 이 조례가 있는데 이쪽으로 보내야 맞는 거지, 폐기물관리조례에 있고 이쪽에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찾아 보시기에도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동작구에서 어떤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든 전반적으로 어떤 봉투가격이나 납부필증 가격은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이 더 없고, 현재 제목상으로는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이 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어떤 발생억제․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 조례 취지와는 좀, 그렇게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따로 조례 명부터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폐기물관리조례에서 납부필증이나 종량제봉투 부분을 일괄관리하고 이 부분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고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것과 관련해서 규정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봉투가격까지 여기에 같이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저도 지금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반적인 검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세분화해서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렇게 조례를 세분화시켜서 주민들이 보시기 쉽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반적인 조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시간을 두고

김현상위원장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한정해서 회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획일적으로 했던 종량제를 공동주택에는 필증제로 해서 좀 합리화시키자는 거고. 현 우리 사회가 특히 폐기물들은 감량이 되고 있고 저도 청소행정과 직원들이나 팀장한테 설명을 듣고 단가인상 여러 가지 등을 물어보았더니 별로 부담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어요. 그리고 감면대상자들한테도 전체 금액에서 공제를 한다고 하고 상당히 세심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대별로 가격부담을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안대로 우리가 의결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다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제가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가 같이 올라왔어요, 여태껏 이랬던 적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올라와서 그만큼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체로 의견들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나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실 건지, 구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더 밀착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부담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안 됩니다만 그렇고 또 현재 있는 일반주택보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배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량 노력을 한다면 현재 금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본래 취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일반 아파트나 단독주택들이 감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단지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화는 안 되어 있는데 구체화시킬 때 위원님들에게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일단 옆에 아파트보다 우리 아파트가 적게 낸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주민들이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도 물론이고 쓰레기처리비용이 굉장히 계속 인상되고 있고, 그리고 해양투기도 금지되고요. 그러면서 쓰레기처리비용이 굉장히 인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화하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처리비용으로 따지면 리터당 122원이 넘어가니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현실화하자는 취지로, 사실은 그동안에 쓰레기봉투가격이 주민들한테 민감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놔두고 계속 예산으로 지원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고 적게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가는 행정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봉투가격이 사실은 빨리 현실화가 진행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배출량은 많지만 수거비용이나 수거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면 사실 단독주택 쪽이 훨씬 더 처리비용 부분에서 더 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현실화는 언제, 상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쪽에서는 불이익이라고 의견들이 와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2015년 내지 2016년부터는 정부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 못 하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것까지 한꺼번에 손을 대면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건 그때 기회가 있을 때 정리할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야 구민들과 부딪히는 것도 덜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쓰레기처리비용의 문제를 업체 측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구청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세워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편리하다고 해서 공동주택만 상대적으로 보면 현저히 불균형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양천구나 그런 데를 보면 도시텃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 안에서도 텃밭, 화분을 이용해서 생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감량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사업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상도동 133번지 외 233필지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13년 1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동의서 징구가 법정요건이 충족되어 서울시에서 당해 사업지구에 대한 지정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대한지적공사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측량 후 경계결정을 위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위원장이 되며 학계, 감정평가사,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 등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제8조 위원은 제척, 기피, 회피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경계결정위원회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여 의견을 듣는 등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수당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경계결정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경계결정위원회의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서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등의 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적 소관 경계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원활하게 경계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확히 해 주자고 하고 또 법령으로 우리 조례로 정하자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적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는데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서 예산의 낭비 등 잘못된 사례를 시정요구하고 우수사례를 확대 시행하도록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감사의 주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 주요업무계획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 및 세입세출 편성 및 집행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집단민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감사반장으로 위원장님은 김현상 위원장님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김영미위원님, 박필영위원님, 문오현위원님, 박원규위원님, 정유나위원님, 황동혁위원님, 손화정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8개 조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6월 24일부터 6월 26일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동주민센터 15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제2소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과 동주민센터의 종합적인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으로 감사작성 범위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출기일은 6월 3일까지입니다. 제출요구자료 목록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 인사말, 증인선서, 소관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감사의 한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되는 사항,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불가가 되겠습니다. 감사공개의 원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교통행정과에 운수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마을버스와 택시가 있는데 여기에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건 마을버스 차고지 증명현황 자료 일체를, 동작구 전체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마을버스 차고지 증명현황, 국장님 가능하지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다음 치수방재과에 빗물펌프장 현황만 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 안전점검한 게 있어요. 그 실적도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업체현황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치수방재과에 빗물펌프장 안전점검 실시 현황자료, 업체포함 최근 2년간, 2011년, 2012년. 다른 공통자료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통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오늘까지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오늘까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더 받아볼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말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동행정사무감사가 6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으로 되어 있는데 손화정위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노량진에 동행정사무감사를 간다고 하고 저도 지역구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역구를 벗어나서 하기로 했잖아요. 손화정위원하고 김영미위원이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사람과 바꾸겠습니다.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견을 주시면 손화정위원님 같은 경우는 바꿔드릴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리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련하여 개별요구 자료가 추가로 있을 시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21일 화요일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