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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춘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3-05-20

최정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만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회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지난 금요일에 열리기로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준비되어 왔는데 갑자기 상임위를 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기 이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각자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논리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은 나올 수 있는데도 어떤 분이 못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오고 해서 상임위 자체가 무산되는, 집행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황당하게 하는 이런 사례는 위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저도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집행부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드려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진행되다 보니까 금요일은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임위가 집행부도 있고 위원님들도 다 자기 일정들이 있는데 급박하게 갑자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회의를 열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먼저 연락을 해 주셔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6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가 있습니다.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위탁기간이라든지, 수탁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거라든지 내지는 수탁자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제가 보기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하는 기준이나 시행규칙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만들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구성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방법이라든가 해당 부서의 의견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조례를 보면 위탁을 선정하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한다면 조례라는 의미가 없죠.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집행부에게 시키는 명령과 같은 건데 그러면 구청장에게 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위탁 맡기는 것까지 다 맡긴다는 얘기인데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자세하게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센터장은 어떤 분이 맡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있냐고 물어보셨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맡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 내에는 자살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자살 담당자가 세 분이 있고요. 정신보건센터장은 정신보건센터를 위한 센터장이 비상임으로 한 분이 계시는데 보라매병원에 위탁해서 거기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비상임직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강한옥위원

정신과 의사 선생님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비상임으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오십니다. 그 밑에 전문 간호사, 전문 사회복지사,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다고 한다면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된 다음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상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상주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상주할 수 있는 분을 구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구에서 상주해서 할 만큼 일보다는 오히려 만들어진 진료부분만 센터장이 맡고 계십니다.

강한옥위원

센터장을 꼭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규정은 없지만 가장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센터장 임명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 센터장 임명을 구청장이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정해진 센터장 임명에 대한 조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센터장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가 만들어진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되어야 되고요. 제8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대부분 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은데 부구청장이 굳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재천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는데 보통 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에 넣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야 해당 부서에서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정재천위원님이 넣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례 제8조를 만든 거고요. 위탁체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구조례를 살펴보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조례 안에 선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등 다르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넣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넣어서 좋은 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조례에 넣게 되면 제한이 됩니다. 아무래도 실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죽 나열해서 하는 게 좋느냐, 아니면 조례에 넣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외 위탁체 구성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지침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질의하신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대부분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이 위원으로 선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정신보건센터 내에도 센터장이 비상임으로 근무하는 이유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임으로 쓰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내에서도 비상임으로 채용을 해서 정신보건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이나 외부 민간위원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소장님도 비상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자살예방팀으로 세 분이 선정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다 전문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조례에 대해서는 정비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회 구성과 위탁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탁을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센터운영이 좌지우지 되는 건데 중요한 위탁, 수탁선정을 그냥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것은 예전에 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없고요. 대부분 조례에 만들어서 투명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전에 만들었던 구조례 대부분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가 그래서 문제라고 늘 지적을 받고 있죠. 실생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늘 관에서 주도해 나가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기능들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됩니다. 부구청장님이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인 일들을 아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고 오히려 부구청장님보다는 보건소장님이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 주도보다는 직접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위원장을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도 보면 부구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복지국장, 구의원 2명, 센터장 등 10명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도 관 주도하에 6명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작구 내에 자살에 대한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 주도하에 있는 사람들이 6명으로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10명 이내가 아니라 1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거기에다가 제안한 데를 보면 소방서, 경찰서, 학교 보건실장님, 학부모들, 또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동작구 내에서 자살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돼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임명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규정에 넣어야 되니까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조사하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고 우리 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은 시비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 상근직을 두려면 조례를 만든다면 구비도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보건센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장 또한 상근직으로 바꾸면서 구비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욱 자세하게 돼야 됩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를 보면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배려, 예산의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9조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최정아위원장

현재 구 여건상으로는 구비를 편성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보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직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자살이 그렇게 일어나는 구는 아니기 때문에 구비 투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한옥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 이 조례제정은 작년 여름부터 준비가 됐던 사항인데요. 다른 구들은 맨 처음에 올라왔던 안으로 통과된 구들이 꽤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건소장으로서는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하면서 우리 사업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저희 구 사정을 보면 센터를 구비로 투입해서 확대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 내 자살예방팀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같은 겸임업무로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업무가 오히려 정신보건 업무보다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는 아직까지 저희 구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비 투입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시비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구비는 시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진행해도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구비투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한옥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탁체를 어떤 곳이 전문성있게 위탁해서 운영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항을 조례에 넣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현재 있는 조례를 전부 정비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양당 의견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정리해서, 이미 사업을 조례없이 5개월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의하는 것은 집행부 계획대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심의위원회 구성 범위가 과반수 이상은 실질적인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자살예방조례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면 좋겠지만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갈수록 자꾸 변화되는 것도 있고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정하지 못하다면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5개 구 중에서 다 했는데 동작구만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의가 늦어서 그런 게 아니고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몇 번씩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보완을 해 왔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수정안이 많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다소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수정, 개정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대로 통과해서 너무나 이것으로 자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이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자살예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수탁체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에 명시를 해 놔야 됩니다. 시행규칙에서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소장님, 자살예방이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데 소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진짜 심각하게 다루어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들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죄송스러운데 옛날 수방대책 중요하지 않습니까? 24개 구가 다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만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빗대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수방대책도 중요하지만 자살예방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예방을 잘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옥위원님께서 혼자 심도있게 공부를 많이 해서 갖고 온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살예방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수탁체 같은 경우는 꼭 조례에 명시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 강한옥위원님께서 수탁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으로 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탁체한테 맡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타 구가 다 하니까 우리 동작구도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타 구가 다 했지만 동작구가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봤을 때 자살예방센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들이 생각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심의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못 줄 거 같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의원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나 본데 의원의 역할과 집행부 역할에 대한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서울시 전체 자살하려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다 지원할 것입니까? 동작구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든지 하는 규정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산의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위원회 정례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기회는 몇 번 해야 되고 임시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이 원하면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의 예산이 없으니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구에서는 그냥 시에서 내려온 대로 쫓아서 한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구가 주도해서 나갈 것인지가 중요할 거 같은데 단지 지금 얼른 통과하고 보자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동작구가 정말 자살예방센터를 만들려고 한다면 구에 맞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타 구도 다 했으니까 우리도 일단 만들어 놓자는 건데 조례의 제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운영하면서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례화 부분도 표시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도 해야 될 거 같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구성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더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연위원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지적했는데 그 지적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만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까?

최정아위원장

위원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조례에 넣느냐, 마느냐는 강한옥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위탁체에 대한 수정내용을 강한옥위원님이 제시하셔야 됩니다.

김동연위원

강한옥위원이 지적한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김채원위원님도 옳다고 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지침을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한다는 조건하에 통과시켜 놓고 해야지 이걸 1년이 되도록 사사건건 앉아서 하면, 강한옥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중에 따로 의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과 위원장, 부서장이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진정으로 동작구에 대한 센터 운영을 고민해 보시고 만드셨습니까? 위원장님이 만드신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만드신 거냐고요.

최정아위원장

현재 25개 구 중에 위탁체와 관련된 조례가 포함된 구가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네,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강한옥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최정아위원장

제 발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다 넣어서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 조례는 거의 1년을 끌고 왔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어떤 위원님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의견을 조율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줘야 되는데, 물론 이 조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해당부서나 관심있는 분들께서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강한옥위원님 의견 맞습니다. 조례에 다 넣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조례도 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거라고 봅니다. 강한옥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강한옥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시죠?

강한옥위원

지금 수탁선정과 위원회에 대한 거는 조례를 만들 때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런데 기본을 집행부한테 탄력성 있게 운영하라고요? 또 1년 가까운 기간이라고 했는데 1년 전에 지적한 거 말고 조례 만드는데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지적한 거 말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민들을 하셨냐고요? 해도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1년 걸려서 했는데 어떻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조례 만들 때 이것 말고 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이렇게 고민없이 조례를 만들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허구한 날 개정만 하고 있을 겁니까? 기본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례제정을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채원위원

강한옥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한옥위원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법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각종 부처에서는 부령이 있고, 또 우리 지방에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는 규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규칙이나 부령은 부서장이 운영의 묘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틀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은 단체장이나 회장이라는 사람들의 능력이 있다고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세부사항을 너무 엄격히 해 놓으면 거기에 얽매어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의 논리예요. 아까 위원장의 얘기에 동의하고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너무 사사건건 하면 안 되고 완벽을 기하면 좋겠지만 너무 얽매이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이에요. 누가 뭐래도 인정하는 병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고 우리 조례를 완벽하게 제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변화에 따라서 개정하는데 너무 완벽을 기하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딜레이를 시켜서 못 하겠다는 것으로 봅니다. 좀 그만 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아까 강한옥위원이 한 내용은 다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이나 최정아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말이 좀 틀리다든지 집행부에 탄력성 있게 한번 해 보자고 하면 그 탄력성이라는 말의 꼬리를 갖고 늘어지니까 김채원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마음이 좀 그렇네요. 강한옥위원님이 옳은 얘기한 것들이 해이해진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할 때 탄력성 있게 하고 강한옥위원이 원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옳은 조건이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이 조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위원들과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수정 보완했는데 기왕 조례를 만드는 거 완벽하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도중에 강한옥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이것을 감정적으로 해서 파행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우려가 앞서네요.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지만 여기에 대한 보완할 점이 또한 많이 있고 강한옥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가 존중해서 몇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나 서로 당 대 당의 거수로 판단할 것이 아닌 거 같아요.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탄생하는 거처럼 오랫 동안 고민하고, 연구했고 기왕 늦은 조례인데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강한옥위원의 충심인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의 수정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서 몇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심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지 말고 정회해서 이 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최정아위원장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의만 해 주십시오. 옆으로 새나가면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지러워서요.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출신 최정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중 학교 특기적성 및 예․체능 활동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제3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학교 특기적성 및 예․체능 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하여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특기적성 및 예․체능 활동부의 지원근거가 마련되므로 학교 및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특기생들, 지금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김연아도 다 예․체능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한 명의 예․체능을 가지라고 권장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성초등학교 축구부가 해체될 위기에 있어서 제가 한 500만원 정도 얘기했더니 문화공보과나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에 넘어갔는데 사실 이 조례를 계속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연아 선수라든지 예․체능으로 국위선양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애들이 체력적으로 너무 허약합니다. 지금 교육경비 45억 중에서 학교마다 2,000-3,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 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로 예․체능에 주자는 거는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예․체능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어떤가 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중 학교 특기적성 및 예․체능 활동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중 제3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학교 특기적성 및 예․체능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하여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아까 국위선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위선양이라면 국가에서 줘야지 왜 자치구에서 줘야 됩니까?

최정춘의원

그렇다면 교육경비를 교육부에서 줘야지 왜 구에서 줍니까?

강한옥위원

맞아요.

최정춘의원

똑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교육청의 주 사업이 돼야 되는데 자치구가 조금씩 보조해 주는 사업일 뿐입니다.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특기적성 및 예․체능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구청의 예산수준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실례로 올해 초에 동작초등학교, 중학교를 연결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 5억을 안행부에 요청한 적이 있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연초에 신청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안행부에서는 5억이 껌값밖에 안 되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일부의 돈이라 굉장히 적은데.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 받은 적은 없지만 안전행정부의 담당 사무관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동작구에 교부세를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답이 왔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사업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자치구보다는 체육진흥공단이 있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교육청에서 아이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시설에 훨씬 더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예․체능을 하는 아이들한테 지원이 덜 되고 있는데 실제 예․체능을 하는 아이들은 전체 학생들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최정춘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학교의 운동부라든지, 합창단 등 예․체능 육성 및 운영 자체가 학교의 특기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도 부합되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법제처에 확인해 보니까 그쪽 유권해석도 학교 교육여건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했고요.

강한옥위원

돈이 있으면 주라고 그러지 누가 주지 말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참고로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중 예․체능 분야에 지원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등 총 24개 학교 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쉽게 말하면 각 학교에 야구부가 있고, 축구부가 있고 어릴 때부터 꿈나무를 키워서 국위선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전교생이 500명이면 축구하는 아이들은 0.01%도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소수 학생들에 대한 특혜라는 거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부 육성을 위한 경비 지원은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주말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교육청에서 학교 특기적성비 다 나오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전액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것이죠.

강한옥위원

수요자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만 그렇지 주말 특기적성은 교육청에서 100% 다 지원하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모든 분야에 다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오니까

강한옥위원

위원님들이 다 지원해야 한다면 교육경비 중에서 나눠 주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교육청이나 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열악하니까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청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45억원을 주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타 구와 비교해 봤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가 1년에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무조건 지자체에 의지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구에서 특기적성과 예․체능에 지원해 주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의 생각도 강한옥위원이 얘기한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학교장이 재량껏 할 수 없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산 자체도 교육청에서 승인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장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에 꼭 수반되는 것이 예산 아니겠어요. 현재 우리 예산의 형편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빈약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서 각 학교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채원위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관할 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거는 교육과정과 다르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 부분이나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보조하는 것이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런 조례까지 만든다면 수혜자가 요구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깊이 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의원

강한옥위원님 말씀은 제가 발의한 내용과 빗나가는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2조제2항에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3항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학교 특기적성 및 예․체능 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광범위하게 늘리자는 겁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교육비 전체를 안 줘야죠. 줄 필요가 없죠. 운동 특기생들은 그야말로 아주 힘든 여건하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 주자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한 학교당 2,000-3,00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예산을 따로 편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45억이지만 내년에는 30억이 될 수 있습니다. 30억 중에서 각 학교마다 나눌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서 주는 겁니다. 별도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산에서 학교장이 요구하는 1순위, 2순위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주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학교마다 2,000만원씩 해 주면 학교장이 원하는 범위에서 주는 겁니다. 학교장이 교육지원과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1번 무슨 예산, 2번 무슨 예산이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단지 예․체능을 하는 아이들한테 학교장이 원했을 때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열띤 토론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교육경비 보조 학교가 지자체에 안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빨리 활성화되고 뿌리를 내리면 경찰하고 교육이 우리 지자체로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교육지원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데에 대해서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을 했는데 최정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범위를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교육경비 지원범위가 학교 환경예산이라고 해서 페인트칠 하고 외부치장 하는데 치우쳤어요.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심의하면서도 제가 자꾸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알차게 신설해서 운영하는 학교로,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자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원어민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별로 보면 아까 특기적성에 맞춰서 영등포중학교는 사격, 성남중·고등학교는 야구, 강남중학교 야구인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액수도 크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많이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요즘에 놀토문화가 정착이 안 됐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 편부모나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애들이 한참 커나가는데 자기들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가는 잘못된 교육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거리 농구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취미에 맞춰서 야구가 좋다, 축구가 좋다, 놀토문화가 정착해서 취미활동도 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교육에 좋은 시너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잘 심의해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기 적성에 맞춰서 국가 국위를 선양하는 한 선수를 키우자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셔서 이 조례가 실행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좋은 운동, 적성에 맞는 학교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현행 조례안이 마음에 듭니다. 특기적성 및 예체능교육이 들어간 문구인데 오히려 세분화시킨 것 아닌가, 포괄적 범위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전부사업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에 2억 7,5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원한 사업인데 개정안이 세분화시킨 것 아닌가, 조례안이 더 후퇴된 거 아닙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니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보조사업 범위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있는데 이 안에서 다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있는 사항이 대부분 현재 우리 부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춘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조례개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개정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개정이 올라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동의를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조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포괄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세분화시키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있는데 다음에 또 조례 개정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급식시설, 설비사업에서도 세분화시킬 수 있잖아요. 학교 교육정보화사업에서도 세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세분화시키는 조례가 좋은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최정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반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사인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지원조례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살려서 하는데 최정춘의원님도 지역구 활동하시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학교장 찾아가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필요한 부분을 세분화시켜 주면 감당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조례 내에 수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존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문화시켜 놓으면 이것을 우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줄 수 없을 때 내놓으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그렇습니까? 걱정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저도 안 해 주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힘든 사람들은 주는 게 맞는 건데 교육경비 자체가 소외되거나 사회 약자들에게 더욱 더 많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올려주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 3호에 말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축구부가 정규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경비 중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위원님들이 합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쓸 것인지 합의를 하는 거니까 교육경비가 더 늘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특기적성이나 체육부 이런 부분에 나누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최정춘의원

올해는 45억이지만 내년에 30억이 되면 한 학교당 배정이 갑니다. 그 선에서 학교장 재량입니다. 1번으로 꼭 필요하다면 1번으로 올리고 3,000만원 안에 포함된다면 주는 거고 포함 안 되면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학교 교장 재량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체능하시는 분들께 지원해 주는 예산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별도 예산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연위원

최정춘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그 예산 내에서 교장의 재량으로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학교에서 무슨 부를 주든 필요하니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뜻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형평성에 맞다고 한다면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계속 요구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다 공통적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굳이 목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인데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최정춘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시설부분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고 조례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조기준액 제한이라고 해서 “총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전체 자치구세의 7%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내년 예산에 산정이 되는데 이 조례안에 학교 특기적성 및 예체능교육에 관한 것을 보조기준액 제한처럼 저희가 항을 넣어도 됩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기준을 꼭 명시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체적인 의견이 자꾸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최정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경비 편성을 재원규모에 맞게 편성하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계획을 짤 때는 학교별로 일정 규모를 정해서 지급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사업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한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 교장이 신청하게 되면 전액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예체능이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넣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실 때 정해서 해 주시고요. 최정춘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해당되는 부분을 전체 교육경비하실 때 학교에 미리 전달을 하셔서 어려운 부분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물론 학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위원장님, 면피를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골라서 올리겠지요. 그런데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요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우선순위가 못 됐을 때 는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분명히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나 구에서 분명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체능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요구가 들어와도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지션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운영하실 때 잘 해 주시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 2동 출신 정재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융자는 최고 2,000만원을 한도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영세사업자들을 포함한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본 조례 운영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중 제2항에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2.5%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우리 구의 이자발생 감소액은 연간 4억원의 융자액을 기준으로 연 175만원의 이자발생액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융자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에 대하여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2.5%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율 하향조정 시 융자액 4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175만원, 4년 동안을 환산하면 총 700만원의 이자 발생액의 감소가 예상되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고 본 제도가 영세사업자들을 포함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대부이율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타 자치구의 대부이율 운용 현황을 보면 강동구가 1%, 송파구가 2%이나 그외 대부분 자치구는 3%의 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정재천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올렸는데 우리 구에 1년에 얼마 정도 기금이 대부됩니까? 몇 명에 얼마?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작년 경우에 26명에 4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유태철위원

요건만 갖춰지면 더 많이 융자받을 수 있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예.

유태철위원

강동구는 1%까지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하면 이자에 대한 제한폭은 없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기왕 우리도 낮출 때 2%로 1% 낮추면 어떨까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자율은 미미하지만 25개 구청에서 1%대가 1개 구청이 있고, 2.8%가 1개 구청, 나머지 3%, 운영하지 않는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2.5%면 25개 구청에서 낮은 이자율입니다.

유태철위원

어차피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데 제한이 없다면 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 바람인데 타 구 예가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이자율 발표했죠? 몇 %입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2.75%에서 2.5%로 기준금리를 하향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 돈을 은행에 넣어서 정기예금 한다면 이자율이 몇 % 정도 나옵니까? 예를 들어 1억을 정기예금 2년 동안 했다고 하면 한 달 이자가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4억 6,000만원 정도 계산해서 연간 3% 했을 때 4년간 2,800만원입니다.

최정춘위원

저도 유태철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자의 부담금을 느낀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 정도로 해도 1년에 35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를 감수하고라도 그분들 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2%대로 본 위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안 느끼고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돈도 갚을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3%라는 것은 이자수입이 저희 구로 3%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은행채권관리수수료가 1%입니다. 2%는 구기금 수입입니다. 최하 1% 정도는 유지돼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2.5% 정도 되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얼마든지 베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을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은 입장이라면 2%, 1%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비교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천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대부이율이 2003년도에 3%로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낮춘 적이 없어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한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강한옥의원입니다. 구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문화공간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지역주민 모두와 함께 참여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정비코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동작구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의 모임을 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들, 도서관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문책을 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로 개정을 했고, 또한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직접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주민의 문화생활이 향상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사회 소통과 문화공간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인원을 15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도록 위원의 수를 늘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를 10명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 지역주민 대표도 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 기능 중 수강료에 관한 사항과 문화프로그램 및 구입자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중복 운영되어 온 자료선정위원회 구성 조항은 삭제하여 운영위원회와의 중복기능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화와 소통공간인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수탁기관들이 거의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면 너무 짧다고 생각하니까 3년으로 하면 어떠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강한옥의원

관리감독을 잘 한다면 3년도 문제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경우들이 많고 2년 단위로 하면 구청장의 정책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2년으로 했는데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3년이 괜찮다면 3년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3년이 좋겠습니다.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2년은 짧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강한옥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잘 한 거 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제6조제1항을 보면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를 “구청장은 종합적인 검토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는데 위탁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 뭡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종합적인 검토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빼고 원안대로 “구청장이 선정한다.”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강한옥의원

빼셔도 괜찮아요. 적격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명문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김동연위원

몰라서 강한옥의원한테 물어보는데요, 비영리 법인단체도 운영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강한옥의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맡긴다고요. 도서관 운영이니까 영리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 회의참석해야 되는데 예산 안 들어갑니까?

강한옥의원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장 하고 나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7명이나 9명보다는

정재천위원

밑의 부분에 살을 붙였는데 “전문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면 될 거 같은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이미 과반수가 되는데

강한옥의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로 과반수를 넘기라는 뜻이에요.

정재천위원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행정관리국장, 과장 해서 세 사람이잖아요.

강한옥의원

그동안에는 관에서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정재천위원

조례를 개정해 주면 이 문구가 필요없다는 거죠.

강한옥의원

주민대표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뺄까요?

최정아위원장

빼도 될 거 같은데요.

강한옥의원

그럼 빼세요. 바꾸고 싶은 대로 다 바꿔 보세요.

김채원위원

심의위원을 15명 이내로 하면11명이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점이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심의위원회를 가보시면 관계 국장님들이 쫙 다 앉아 있어요. 담당 국장, 담당 과장, 실무자 해서 세 사람만 오면 되는데 관련 부서장이 다 오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그 부분을 조정하면 되는 거야. 괜히 심의위원들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 주관 부서 국․과장과 팀장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다 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한옥의원

맞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늘 그렇게 위촉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김채원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김동연위원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전 식구가 다 오는 거?

강한옥의원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죠.

최정아위원장

제6조에 “10명 이상 15명 이내”와 “전문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를 삭제하자는 말씀이시죠?

강한옥의원

이렇게 한 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작은도서관까지 다 합쳐서 몇 개 있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사당동까지 하면 7개가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7개나 되니까 최소한 도서관에 있는 대표 한 명씩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 정도 인원은 구성해야 된다고 해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 거예요.

정재천위원

도서관 대표들은 청장이 위촉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장 말씀을 듣지.

강한옥의원

도서관마다 대표모임들이 있어요. 주민대표를 하는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렸던 거예요. 그래야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라고.

최정아위원장

인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고요. 아까 정재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5명 이내로 하게 되면 주민대표들이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며”를 삭제하고 그 밑에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는 그대로 진행하면 될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14조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명 이상보다는 수탁자 선정처럼 15명 이내로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별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심의수당은 안 나가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심의수당은 안 나가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강한옥의원

한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15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조그마한 도서관은 10명도 충분하다는 거죠.

최정아위원장

그렇다면 10명 이상으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강한옥의원

작은 데는 10명, 큰 데는 10명 넘게.

최정아위원장

규정을 둬야지.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운영위원회는 도서관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인원이 너무 많아도 운영의 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정아위원장

10명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재천위원

10명 이내가 아니라 15명 이내로.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 15명 이내로 해서 탄력적으로.

강한옥의원

운영위원회 15명은 너무 많대요, 15명 이내로.

최정아위원장

15명 이내로 바꾸시면 될 거 같고요. 강한옥의원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탁체위원회처럼 15명 이상으로 하면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안 넣어도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해도 어차피 이거는 다 주민대표예요.

강한옥의원

이게 뭐냐하면 관장이 운영위원회를 임명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처럼 주민대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면 좋은데 구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을 주로 위원으로 선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보기 싫어서 정말 주민들 대표로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과반수로 하자는 거죠. 동네 이상한 사람들 말고.

최정아위원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 시설 이용자, 지역 주민대표,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정재천위원

그렇게 하면 딱 맞아요.

강한옥의원

삭제를 하는데 조만간 과반수라는 말을 많이 쓸 거 같아요. 이것을 꼭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어도 개진되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았던 거 같아요. 주민이나 시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더라고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친한 사람 아무나 집어 넣는 거 때문에 지적한 건데 15명이니까 위촉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나중에 문구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해당 부서에서는 별 의견없으시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강한옥의원

제13조에도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에서 그대로 “사서직”으로만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원안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네, 원안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개정안 제8호에 “문화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바꿔 주셨으면 좀 더 포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도 타당한 거 같거든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항은 현황대로 하고, 제6조제2항 “전문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로 하고, 제11조 위탁기간은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현행대로 하고, 제13조제2항도 현행대로 하고, 제14조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10명 이상”을 “15명 이내”로 하고, 제3항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삭제하며, 제15조제8호 “문화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사항”을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지침에 자원봉사업무를 자치행정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복지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28호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제3호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정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이 보내 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원봉사는 지역발전, 사회복지, 환경, 교육, 범죄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안전행정부 권고대로 이를 종합 연계하는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주민생활복지국 산하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행정관리국 산하의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관 사유는 자원봉사 업무를 자치행정 부서에서 추진토록 하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원봉사와 관련한 업무는 중앙기관인 안전행정부는 민간협력과에서, 서울시는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자치구의 경우 7개 구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가 5개 구, 복지지원과 및 사회복지과 등이 12개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안전행정부로부터 권고사항이언제쯤 내려왔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01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기구개편을 한 게 언제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2년 전에 기구개편한 거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010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때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으면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010년 10월 14일에 안전행정부의 역량 강화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자리 배치하는데 예산이 200만원 소요되는데 그 권고안을 받아들였으면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았을 거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대줍니까? 서울시에서 대줍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 자체 예산으로 약 1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라매공원 내 구 성무교회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6월 중 개관 예정에 있어 향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리 및 운영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를 정했으며, 안 제5조에는 시설관리 및 운영은 동작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시설운영 위탁 시 선정절차 방법,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5쪽 하단부터 7쪽 중 안 제9조에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필요 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관계법령 위반이나 수탁자의 해산 등 취소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관련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10쪽 중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 대상과 절차, 취소사항을 정하고 국가나 서울시, 구 행사 및 문화예술진흥과 주민복지 향상 등 공익 목적일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 시설의 사용시간과 대관 사용료 징수, 반환규정을 두어 사용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목적의 행사의 경우 사용료 감면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쪽 안 제20조부터 제21조에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입장료 감면 또는 입장료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중 안 제23조에 사용자가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서울시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고 4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라매공원 내 위치한 구 성무교회를 동작아트갤러리로 리모델링하여 금년 상반기에 개관함에 따라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문화예술시설 용어의 정의 및 명칭, 위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운영과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 및 수탁자 선정기준을, 안 제15조에는 문화예술시설 사용시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8조에는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작아트갤러리에 대하여 세부적인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은 없으나 조례안 별표2 중 전시실사용료와 부대시설사용료가 타 자치단체의 시설사용료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수정안을 보니까 전시실사용료는 타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 봅니다. 예가 안 나왔는데 기존의 5만원을 100% 인상해서 10만원 인상하면 너무 과다한 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수정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이후에 위원님들 중 일부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럴지라도 과도한 인상이지 않느냐, 부대시설도 300% 인상 수준인데 이렇게까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당초 제정 시 아트갤러리의 위치, 교통접근도, 면적 등을 감안해서 타 구 7개의 아트센터와 비교를 했습니다. 타 구는 12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구는 교통여건과 주차장 여건이 안 좋아서 5만원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부에서는 맨 처음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아무리 문화예술진흥의 측면도 있지만 최소한의 실비차원에서, 여름은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 구보다 비싸게는 못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유태철위원

타 구보다는 우리 구가 저렴하네요. 알았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문화예술단체에게 저렴하게 공간을 사용케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한다면 5만원의 사용료는 매우 적다,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비, 운영비 등을 볼 때 낮은 금액인데 실제로 문화예술단체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되 이런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만원 정도로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로 봐서 100% 인상해서 10만원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대관료가 10만원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감면조항 제18조를 보면 이것도 감면해 주고 나면 결국은 5만원이라고 보는데 뭐가 늘어납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5만원일 때 50%면 2만 5,000원이 되는데 10만원이면 5만원이 되겠죠.

정재천위원

제18조제1항제3호를 보면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는 감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 전부 감면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수입이 얼마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작구만 전부 감면할 수가 있다고 보니까, 대관료 사용 감면에 있어서 타 구가 50% 이내로 나와 있잖아요. 강동구와 광진구 같은 곳처럼 준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집행부 의지는 없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수정안에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까지 있는데 제3호 감면하는 내용에서 폭을 축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에 최대 50%까지만 감면하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정재천위원

이 조례 상정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들에게 이것을 설명했잖아요. 저희가 그때도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왜 수정안에 안 들어갔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수정안에 있습니다.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로 해서 감면혜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전시실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것이 있는데 부대시설 사용료는 세미나실인데 이거는 20평 규모인데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시간에 2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했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18조제1항제2호에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5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갤러리 장소를 일반인에게도 대여할 수 있는 거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일반인 부분을 속된 말로 만나서 부탁하면 그냥 절감해서 50%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너무 넓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가 후원하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사용료는 미리 받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접수하면서 받습니다.

김동연위원

혹시나 미리 안 받으면 8시간인데 5시간 하고는 3시간 감해 달라고 나오면 안 되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운영의 묘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5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2항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2호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법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호에는 지방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76조는 공단을 말하는 거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제2호가 말하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쉽게 말하면 공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지방공기업을 만든 적은 없고 현재 공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한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제2호가 현실적인 거잖아요. 동작구에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제3호를 “공공시설 운영분야에서 능력을 보유하고 동작구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한테 체결하고 이렇게 동작구에 위·수탁을 줄 수 있도록 제3호에서는 “동작구에 소재하는”을 명시해 주고 제1호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호를 해 놓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에 지방공기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선 배정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이 조례의 제정이 사실상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성무교회 전시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공연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망라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또 나오겠죠. 우리 구에서 설립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에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줄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나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삭제하는게 낫습니다. 타 구에게 공기업이 있다고 하면 제1호를 우선순위로 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정재천위원

수탁업체 시나리오는 시설관리공단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거기밖에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제2호가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제1호 모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지방공기업법 중에 공단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방공기업은 아니잖아요. 제76조에는 해당이 돼도 제49조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제49조가 공기업인 부분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것을 빼게 되면 모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공기업법 제49조를 삭제하고 “제76조 규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밖에 없게 됩니다. 제4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삭제를 하든, 안 하든 공기업법에 의해 있는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혹시 지방공기업이 먼저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에서 법률 검토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공기업법에는 시설관리공단도 해당되는 것이지 제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재천위원

그러면 제3호에 문제가 되잖아요.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이 수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여지는 여러 가지로 남겨놔야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밖에 수탁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지방공기업은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제2호 시설관리공단을 두고 제3호 공기업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호에 더 큰 지방공기업을 넣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제1호 별도, 제2호 별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수탁할 수 있고, 구가 설립한 법인도 수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 주로 맡기려고 하면 제1호가 없어야 맞다는 겁니다.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자격을 완화시켜 놓은 것인데 갤러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밖에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협약서와 무상사용 허가증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밖에 못 갑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정재천위원

수탁업체 공고를 할 경우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갤러리가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일반개인이 수탁업체로 등록할 때 이분들도 영업 마인드를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들이 불필요하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구에서 직접 직영체제 아니면 공단이 해야 할 수탁업체인데 폭을 넓게 열어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갤러리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응모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갤러리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넓은 것을 열어 놓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거기에는 두 가지 대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공공시설 운영분야에서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갤러리는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승인을 받을 때와 협약서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개관 예정인 성무교회 갤러리는 어떤 단체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시관 말고 향후 다른 시설이 설치됐을 경우를 위해서 넓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거기에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성무교회가 아니고 공연장 등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넓게 잡아놓은 겁니다. 성무교회 전시관만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뒤에 다른 공연장이 들어왔다고 하면 별표에 보듯이 현재는 동작아트갤러리만 되어 있는데 동작공연장이 들어간다면 별표가 바뀌는 거죠. 전체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김채원위원

이 부분 만큼은 공모를 안 한다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이 조례를 전시관만을 위한 조례로 생각하시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있을 공연장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관이 생겼을 때를 감안해서 나중에 별표만 늘려나가면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 제5조 가지고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3호에 비영리 법인, 단체들도 수탁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작갤러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보다 낫게 운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만 꼭 해야 되는 것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을 내다본다면 굳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정리해서 결정해서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제5조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으신데 제1호에 대해서는 지금 형태대로 가자는 의견도 계시고 바꾸자는 의견도 계시는데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1호, 제2호, 제3호에 김명기위원님 의견처럼 저희가 수탁하거나 위탁을 줄 때 크게 제한사항이나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성무교회 소유권이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을 승락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을 줄 수 있게끔 허가가 났고요. 서울시와 작년에 협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우리 구유재산으로 순수하게 지어지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항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단순하게 아트갤러리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대로 가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따로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작복지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동작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문화예술시설 전반적인 거라고 한다면 문화예술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동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시설에 대한 것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시설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하고 틀린데요. 말씀드렸듯이 시설이라는 것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지금 이 갤러리가 지어질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조례라고 보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광범위한 각종 지원책의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진흥조례와 이 시설 설치조례는 넓은 의미에서 유사한 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트갤러리에 대한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동작구에 문화예술 시설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하나인데 나중에 생길 것을 생각해서 조례를 광범위하게 만든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제목 자체가 틀려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타 구 사례를 많이 반영한 것이거든요.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를 두거나 아니면 예술진흥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진흥위원이 아트갤러리 운영위원까지 겸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운영위원을 둘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하나로 통합해서

강한옥위원

네, 이것은 명확하게 규정해 줘야 될 거 같은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하나로 합쳐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이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을 겸하는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조례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 좀 그렇지 않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나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규정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10조제7호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매년 데어서 그런지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잘 만드셨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사용허가를 얻을 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신청서를 관련 부서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용허가를 구청장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이건 그냥 관련 부서를 뜻하는 것인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대표를 상징하듯이? 그다음 에 제14조제6항에 보면 구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당해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긴급이라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여기를 사용하기로 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을 다 해 놨는데 갑자기 공공목적이니까 사용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이것 또한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경우에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평상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준 전시라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인 것이지 단순히 일반행정 목적을 위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긴급히 공공목적을 위하여 전시 시 또는 위급한 상황 시라는 문구를 넣어야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구 단위에서 월권을 할까 봐서요?

강한옥위원

그랬을 경우 구민들 보호차원에서 전쟁은 아니겠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배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반환하게 했을 경우는 통하지 않을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

흔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흔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통하지도 않죠.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제6호를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면 되는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부당하게 됐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조항은 뒤에 넣었거든요.

강한옥위원

취소됐을 경우 먼저 지불했던 사용료를 그대로 다 반환해 준다? 10%를 깎지 않고? 사용료만 반환해 주면 괜찮은데 행사준비를 위해 들어간 홍보비라든지, 광고비에 대한 배상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을 넣으면 안 되지.

강한옥위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구가 굉장한 월권을 쓰는 거 같은데.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갑의 횡포지.

강한옥위원

제6호를 넣게 되면 배상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조례에 배상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료만 반환해 주는 거죠.

강한옥위원

이 부분을 빼는 것이 좋을 거같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최정아위원장

빼도 될 거 같은데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런 사례는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강한옥위원

제17조제3호에 보면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의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15일 전까지는 위약금을 물지 않게 되어 있어요. 위약금을 물리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고발을 당할 거 같은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타 구 자료를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학원비 같은 경우 개시 전까지는 100% 반환해 줘야 되고 개시일로부터 열흘 이내면 3분의1만 깎고 돌려주는데 사용도 안 했는데 위약금을 물라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소비자보호법과 비율을 같이 맞추면 되겠네요.

강한옥위원

그렇죠. 신청했다가 안 쓰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약금을 물릴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제3호, 제4호를 한 번 봐 주시고요. 제18조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제1호에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주체하는 행사, 동작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가 나오는데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체하는 행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작문화원한테 이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가 주가 되다 보니까 사진작가협회, 문인협회, 미술인협회 등 문인들이 활동하는 행사를 주관했을 경우

강한옥위원

그분들이 주관하니까 그분들한테는 100% 감면이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작문화원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100% 다 감면해 준다면 수익금도 없을 뿐더러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모두 동작문화원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동작문화원에만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타 구에도 문화원이 많지만 문화원이라고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없던데요. 왜 우리 구만 동작문화원을 감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서대문문화원이 있잖아요. 감면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는 행사까지는 괜찮은데 동작문화원은 빼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기관 대 기관으로 쓸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건 그냥 여쭤볼게요. 아트갤러리 위탁계약을 마친 상태인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아직 준공도 안 됐기 때문에 절차는 남아있죠. 조례가 다 통과된 다음에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도 얘기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고 그사람들이 겸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대로 운영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조례하면서 계속 지적했듯이 관과 연관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운영위원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작구의 문화․예술을 실제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 민․관 위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최중재 예총 회장이 부위원장이고, 구의원님 두 분과 행정관리국장님, 나머지는 민간인들인데 사진작가 회장, 미술협회 회장, 문화원 사무국장, 사회복지관장, 화실원장,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웨딩플라워 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분이에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15명요.
명기

김명기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면 맞지 않나?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따로 해서별도로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심의했던 분들인데 이것은 설치 조례이다 보니까 따로 겸할 수 있어서 두 가지로 쓴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심의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강한옥위원

동작구 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어야 하니까 여기서는 심의가 아니라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심의도 한 부분이죠.
명기

김명기위원

제6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고, 또 자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할 건데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수당 나가는 이중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 자체는 빼버리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한다로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정재천위원

조례가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까? 총무과에 문화복지센터 조례안도 있는데 거기와 중복된 것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것과는 틀릴 거 같고요.

정재천위원

대관료 문제도 있고, 입장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문화복지센터와 여기 것이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총무과 조례 개정할 때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갔거든요. 총무과에서 올렸던 조례를 준용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라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총무과 조례와 동일하지 않나.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시설 성격이 틀려서같이 보기에는 그럴 거 같거든요.

정재천위원

다 준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강한옥위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총칙이 있고, 사용에 관한 것이 있는데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해서 통일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유사하다면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일부개정은 안 되겠고 시설설치에 관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전부 개정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유사조례 범주로 봐서 통합시키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이 빨리빨리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만 할 게 아니라 통합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 폐지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요.

김채원위원

위원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논의가 자꾸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시설에 대한 것으로 압니다. 시설공단에서는 수탁업체가 정해져 있고 수탁업체에 이 조례 지침에 의해서 하라는 내용인데 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하면 결론이 없는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

동작구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커진 거잖아요.

김채원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시설공단에 수탁하면서 이 규정에 의해 운영하라는 것을 정해 주는 건데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신데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율한 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시급한 거예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갤러리 공사가 6월 4일이면 끝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이번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안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들로 겸임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제6호를 삭제, 안 제18조제1항

정재천위원

제15조 사용시간에서 13시까지를 오전으로 했는데 오전으로 안 보잖아요? 문화복지센터 사용료징수 조례할 때 오전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공무원들은 9시부터 13시까지를 오전으로 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오전과 오후 사용료가 틀려요? 오전에는 4시간인데 오후에는 5시간을 쓰잖아요.

정재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 직원들이, 체육센터도 보통 몇 시부터 개관합니까? 6시부터 개관하지 않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는 수영 등이 있기 때문에 갤러리하고 맞추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오전부터 행사할 사람은 없지만 오전 6시부터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해서 오전을 6시부터 12시까지 잡아야 됩니다. 문화복지센터 조례가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2011년 5월 6일에 개정됐던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파견돼서 할 텐데 여기에 배정받는 직원은 9시까지만 출근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거기서 인력을 배정하겠지만 6시부터 문을 열어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문은 그렇게 열어줘도 대관할 사람이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죠.

강한옥위원

오전에는 40%이고 오후 사용료는 몇 %입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60%입니다. 저녁에는 75% 가산입니다.

강한옥위원

구민의 날에 동작구민회관 사용할 때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사용료 내지 않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15조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정재천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시간을 빈도에 따라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성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다른 조례를 다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저희 구 문화복지센터와는 시간이 틀린데 타 구 갤러리를 위주로 하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총무과에서 6시로 앞당긴 이유가 수요자들이 아침에 회의가 많다고 해서 6시로 앞당겨준 겁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자체하고는 안 맞는데 타 구 갤러리는 이런 시간대를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강한옥위원

사당5동에 있는 사당문화복지관은 3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날도 8만 5,000원씩 받았습니다. 현실성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돈 계산하는 거는 9시부터지만 행사준비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오겠다고 하면 문 열어주면 되잖아요.

정재천위원

그런 취지에서 동작문화복지센터도 시간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문 열어주는 시간? 아니면 사용료를 정하는 시간?

최정아위원장

시간을 정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되겠죠. 오전 6시부터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정재천위원

열어주는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용하지 는 않지만 대관료 사용시간 만큼은 각 조례가 통일성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와 “행사준비를 위하여 미리 사용을 허락한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용시간을 조정하게 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 의견은 현실적으로 새벽 6시에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좋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서 오전 시간을 6시부터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재천위원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작업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요금징수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행사 1시간 전에는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고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제15조 사용시간을 오전에 사용했을 경우 얼마다, 오후에 사용했을 경우 얼마다 이런 시간규정을 적어 놓은 겁니다. 준비한다고 하면 6시에도 문을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오전·오후·야간 시간에 부과하는 사용료징수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준비하는 과정보다는 이 시간에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해서 부과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정재천위원님께서 오전시간에 준비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 간에 합의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작품전시를 할 때는 오전만 하겠다고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하잖아요.

김채원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타 구에서도 9시,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센터를 보니까 사용시간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6시부터 12시, 12시부터 18시, 야간은 2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관신청 시 정한 사용시간 일부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승인한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6시부터 12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 부과하는 징수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8시간 1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6시부터 해도 부과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을 보면 8시간 기준으로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시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갤러리를 개관하는 시간은 9시부터이지 6시부터는 안 합니다. 그래서 9시에 개관하더라도 먼저 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 6시까지 당긴다면 하루일정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를 야간이라고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문화복지센터는 새벽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니까 개정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새벽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드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정재천위원

제 얘기는 문화복지센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아트갤러리는 작품전시회를 하려면 9시에 사용한다면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최정아위원장

그거는 운영할 때 일찍하게 되면 집행부나 관장하는 수탁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오후에 하는 사람은 준비시간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셨잖아요.

정재천위원

전시를 하는데 오전만 3시간 이용하고 오후에 4시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루면 하루이지. 구경 온 사람도 있는데 하루 종일 하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는데 오전, 오후, 저녁을 나누어 버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갤러리 전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이나 2박 3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8시간 기준을 하루로 봐서 한 겁니다. 6시로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전시회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몇 시간 준비해서는 어렵고 보통 하루 전이나 몇일 전부터 작품들을 걸게 되면 와이어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새벽 6시부터가 아니어도 준비하는 데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전시가 보통 몇 시간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나 이틀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타 구 사례들이나 타 구 조례를 보고 9시부터 시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재천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의견조율 결과 안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들로 겸임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제6호를 삭제, 안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동작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를 삭제하여 제2호에 포함시키고 제3호는 삭제하며, 별표2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 의정활동 관계로 부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아, 부위원장 강한옥과 사회교대)

강한옥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구유재산을 취득한 후 새로이 신축한 건입니다. 우리 구 상도4동 소재 새마을금고로 사용 중인 197-11호로 대지면적 205평방미터에 지 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매입하여 상도2․3․4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상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신축 시 정원 95명까지 가능하며 이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타 시설의 세부운영,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도4동 197-11호 대지 205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11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512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6억 100만원이며 그중 시비가 90% 지원되며 구비 부담액은 10%인 2억 6,000만원입니다. 상기 지역은 상도2․3동과의 접경지역으로 간선도로에 접해 있으며 접근이 편리하여 인근지역의 보육수요를 함께 충족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며 대상 부지의 매입과 신축에 따른 관련법규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 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은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리고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등이 되겠으며,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의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세부일정을 설명드리면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가 실시되며,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은 동 주민센터의 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종합 질의응답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별첨의 공통 요구자료 목록을 6월 3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과 감사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

동 주민센터 감사위원들을 누가 이렇게 배정한 건가요?

강한옥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조를 짜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재천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조정했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네. 누가 했어, 이거?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3년간 동감사 나간 위원님들 명단을 보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감사위원을 동별로 누가 배정했냐는 거죠.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의사팀에서 초안을 잡고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종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본회의 전까지 수정하면 되니까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전에는 갑쪽 위원은 갑 동 행정사무감사를 지양했었는데 노량진1동․2동 같은 경우 새누리당 의원 두 분으로 감사위원으로 짜여져 있는 거 같은데 민주당 1명, 새누리당 1명 이렇게 하든지 해서 조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조정해 달라고 해서 조정된 것을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조정을 원하시면 알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종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전반기에는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들 의견을 다 듣고 조정했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의견을 써내고 다시 조정하면 되지.

정재천위원

예전에 을쪽 위원님들은 갑쪽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거 같은데.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기준을 세워도 원칙이 이행이 안 됩니다.

최정춘위원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이대로 채택하고요.

정재천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의가 있었으니까 다시 조정해 달라는 거죠.

최정춘위원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공통으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개인별로 요구하시는 자료를 주시면 본회의 때 첨부할 거고요.

최정춘위원

엄청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본회의 때 다 첨부해서

최정춘위원

미리미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부를 하죠.

정재천위원

집행부 감사할 때 국들이 많은데 전체 위원들이 다 볼 것인지 아니면 파트별로 나눠서 볼 것인지도 했으면 좋겠는데 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의결하고 나중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재천위원

의원총회는 할 필요없고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국들을 나눠서 볼 것인지, 집중적으로 볼 것인지.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을 빨리 끝내고 간담회 식으로 해야지.

강한옥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간담회나 의원총회를 한 번 열어서 동주민센터 감사하는 것을 조정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유태철위원

감사위원은 다시 재조정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세요.

강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감사위원 조정은 이후에 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의사일정 제8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하여 개별요구 자료가 추가로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