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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종연 의원 발언

164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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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의원

ㆍ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7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의 2에 따라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순천시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순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도록 하고 연간 총매출액 중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이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음으로 우선 준대규모 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 예를 제14조의 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57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이복남 의원 외 12인으로 부터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 날짜 또는 요일결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경제통상과장 류승진입니다. 이복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전주시 등 일부 현재 시·군에서 제정한 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본 결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무회의 일정은 아직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이 국무회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국에서 의견들이 다소 있습니다만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내용과 달리 약간 변경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개정 시기를 다소 고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허유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허유인위원

ㆍ오랜만에 뵙습니다. 감기가 아주 심하네요. 감기 조금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시행령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다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변경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만 지금 일부 매스컴에서 이런 여론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반영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내용이 그러니까 조례로 삼는 것이 대규모점포의 종류의 문제이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지금 현재로는 대형마트로만 한정되어 있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원래 대규모점포 종류가 한 6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도 있고 아울렛 매장도 있는데 그런 데는 왜 안 넣느냐, 이런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백화점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른 하나는 과장님 생각에요. 지금 이 법 취지에 의한다면 과연 대형마트만 규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백화점이나 아울렛에도 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서 또 전통상인 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같이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저 개인적으로는 백화점도 예외가 되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윤식위원

ㆍ과장님, 조금 전에 개정취지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개정취지는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아니,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시기를

주윤식위원

ㆍ왜, 시기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아직 국무회의가 안 열려있고 국회의원에서 논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경부에서 국무회의 안건을 상정할 까 말까가 아직 안 정해졌다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주윤식위원

ㆍ시기고려가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이 유동성이 있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 시행령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백화점이 그 범주에 포함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다소 있지 않았

주윤식위원

ㆍ시행령 공포가 아직 안 되었죠? 시행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아직 국무회의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어떤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현재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그 범주가 나와 있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다소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시행령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윤식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마치겠습니까?

주윤식위원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바꾼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개정을 한 내용에 관한 그 범주 내에서 바꾸는 것입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다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죽 6가지를 연결해놨습니다.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이 의무휴일을 정하는 것은 대형마트에만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차원에서 물론 서울 경기권에는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지방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백화점의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범주에서 빼버린 것 같은데 지방차원에서는 그 백화점도 범주에 넣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국무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유인위원

ㆍ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입장에서 이야기를, 유통산업발전법 이번에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1월 17일 개정안을 보면 12조 1항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한이 강제조항은 아니시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시 말하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개정을 안 해버리면 그대로

허유인위원

ㆍ두 번째는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부분도 매월 1일부터 2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4항에 보면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을 해주셨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 자체가 전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좋은 법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실전에 맞춰서 보다보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문규준 위원 질의 없습니까? 마칠까요?

문규준위원

ㆍ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복남 의원 조례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복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평일과 주일로 이렇게 일요일을 했을 때 좀 객관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평일과 일요일을 비교해서 매출액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평일의 약 두 배정도 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평일의 매출액이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일요일 두 번이면 완전히 마지노선입니다. 최하 맥심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대형마트에 더 이상을 줄 수 없는 것인데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평일과 토요일, 평일과 일요일 여러 가지로 각 지방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풀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죄송합니다. 아까 주윤식 위원님께서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구를 19쪽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19쪽을 보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면 별표 1 제1호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대형마트로 딱 국한을 해놨어요. 2쪽을 보면 아까 대규모점포라고 하는 것은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것은 여기 1번 대형마트에만 지금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숙

오행숙위원

ㆍ수고 하십니다. 대규모점포에 순천시민이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는 몇 %나 됩니까? 파악이 되셨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73개소로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273명 정도 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문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별도로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그분들을 보호하거나 또는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황법상이나 어렵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소도시에 대형할인마트 1개소 당 적정인구수 이런 통계가 있나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것은 없고요. 경제규모나 주변 활성화, 그 지역의 활성화에 따른 그런 어떤 비중에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대형마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들이 스스로 입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마다 통계잡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신화철위원

ㆍ예전에 이게 연구자료로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 당 대형할인마트는 1개가 적정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대형할인마트를 이야기할 때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우리 순천이 몇 개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전체적으로 토털해서 말씀하십니까? 대형마트 개념 말고요?

신화철위원

ㆍ예.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8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인구 10만 명 당 1개 그러면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적정한겁니다. 3개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5개가 더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혹시 대형마트가 생길 때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중소 소규모점포들 사업장 폐쇄했던 이런 자료들은 혹시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우리 시에서 세무서에 협조하면 이 대형마트가 개점일이 언제인지는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다 나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순천시 세무서에 이런 소규모점포들 등록현황 올해는 몇 개이고 내년에는 몇 개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줄어든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사실은 대형할인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소규모 점포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는 통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점포수도 점포수지만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그만큼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 이런 것도 저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형할인마트 8군데라고 하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6개였는데 최근에 또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개점에 따른 매출액감소라든지 아니면 점포 수 감소 이런 현황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또 하나는 저는 이 법의 개정취지가 뭐냐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회에서 이 법률개정을 왜 했냐고 하는 거예요. 개정취지가 있다는 거죠. 개정 목적이, 그래서 대규모점포들을 위한 법개정은 아니다. 우리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법개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대형할인마트에 종사하는 이 근로자들의 복지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할인마트에는 안경점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할인마트 내에 안경점이 있다보니까 마트 외의 안경점들이 일요일에 쉬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쉬어버리면 자기 고객들이 전부 다 대형할인마트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특히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이동을 해버리니까 대형할인마트매장 내에 있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밖에서 장사를 하는 이분들도 이중적 고통을 겪 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면 가족과 함께 좀 여유를 즐기고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민원도 사실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제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에 휴일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설사 저는 이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될 수도 있고 그냥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될 지 어떻게 압니까? 사실은, 그렇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아마 대체적으로 정해지기는 정해질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여론수렴해서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동향을 느끼고 는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했던 취지가 무엇이냐,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현 정권이 대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국무회의에서는 대다수 중소상인이나 노동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야당지역인 이런 데에서는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게 또 상위법이 위반되면 그 실정에 맞게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그런데 그 시기가 정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물론 저는 대형할인매장의 요구도 알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자고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다수 우리 지역의 중소상공인들 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들 또 그 안이 휴일을 지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간접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지역의 또 다른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과 그 가족들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개정을 하는 것이다. 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남위원

ㆍ그동안에 과장님, 작년에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라든지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냐고 저희가 여러 차례 질문도 했었고 답변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지금 순천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파악된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마트에서 장학사업으로 500만원 기여한 것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장학사업에 500만원이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우리시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의 농산물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보고를 하실 때 제출해준 매출액과 이에 따른 농산물 판매액들이 보고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자료인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대규모점포와 지역사회 대형마트들이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할 때 그런 것들이 협조가 됐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통제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료도 신뢰감이 잘 드는 자료가 오고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시행령도 입법예고가 되고 물론 전주시에서 물꼬를 터서 전국적인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대형마트가 지역에 입점해서 들어오면서 지역사회에 지역공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사실 약속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물론 일자리창출은 일정부분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이부분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지 요구라든지 매출에 대한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들을 지금 기업별로 다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명확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간 입점업체들에 대한 실제 수수료들이 어느 정도 된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것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최소 20% 에서 32%까지 됩니다. 수수료가, 그러면 특히 대형마트에서는 이 입점마트에 대한 수수료율을 사실 낮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상생이라고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제 그 입점업체들에 대해서 정말 피해를 조금씩 더 줄여주려고 하면 이부분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대형마트 쪽에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허유인 의원 질문 있어요?

허유인위원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간단히 좀 해주세요.

허유인위원

ㆍ왜냐면 저는 이 조례안 개정할 때 이복남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야기가 많이 진행

최종연위원장

ㆍ그러면 이따 질의할 때 하십시오.

허유인위원

ㆍ아니, 여기 과장님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지금 신화철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법 취지라든지 이런 데 시 입장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법이 처음된 것은 전주시 쪽에서 되어 가지고 국회까지 간 거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내막은 소문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이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습니까? 이법 조례가 개정되고 법 취지가 전달될 때까지
ㆍ전주시의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모아가지고 그 관계 국회의원님들한테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가는 제가 잘

허유인위원

ㆍ제가 알기로 한 1년 반 정도 전주시에서 꾸준히 간담회를 통하거나 기자회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는 물론 전주시와 순천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순천시에서는 전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조례 제정으로 위임을 해놓은 이 사항을 따라서 해야 되는가, 저는 좀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어차피 조례는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크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거기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중을 기하는 측면을 유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법 취지에 대해서 아주 국회의원들이 잘 만드시고 전주시의회에서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시행령 쪽에서 법 취지와 어긋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형마트만 지금 규제하게 시행령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법 취지가 좀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1페이지를 보면 우리 이복남 의원님한테 질문하려는 사항이었는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순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일은 예외로 하도록 한 조항이 있네요? 주요내용에, 과장님 생각에는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님도 말했습니다. 10만에 하나 그래서 울산 북구같은 경우에는 4만3천명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북구청장이 울산시청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대형마트 못 들어오게 방해했는데 그것이 법이 울산시청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인터넷뉴스를 통해서, 순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일은 예외로 한다. 지금 현재의 순천 상황에 순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가 만약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 조례의 취지는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형마트가 순천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습니다만 본점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떤 전국에 지점이 있는데 지점에서 걷어 들이는 수익금이나 이익금들이 본점으로 몰리게 되고 그 본점은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고 그 시민들이 그 예치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금회전을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이 본점의 조례 취지는 그런 것을 더 무게중심을 두어서 시민들이 일반 중소상인이나 전통시장에서 걷어 들이지 못하는 그 수익금이 본점으로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금이 더 크다고 봐서 아마 이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저희처럼 8개가 있는 순천시의 경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금과 대형마트가 하나오면 보통 지금 통계적으로 예전에 전주시 쪽에서 했을 때 약 3천 개의 소상공인들이 가게들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과 지금 8개 있는 상황, 예를 들어 마트가 하나있었을 때 상황은 다른데 8개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이 더 들어와야 되는가, 저는 좀 궁금해서 왜냐면 나중에 신대지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것은 그 회사의 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 지점 수나 이런 것을 봐서 판단해야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허유인위원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복남 의원님께서 금방 그 대형마트관련해서 지역농산물 또는 지역기여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저도 진짜 공감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이야기 많이 드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법과 유통산업발전법과 이 관련된 조례가 이 상황을 규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더 지역 환원이라든지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있는 그러니까 같게 관련되어서 할 수 있나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없고요. 그것을 규제한다고 보면 뭐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 2번을 정해놨다고 했을 때
ㆍ아니, 그것 일요일 말고 금방 이복남 의원님이 말하는 지역농산물을 더 사용하게 해주라
ㆍ그래서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대형마트를 저희들이 통제하려면 뭔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지금 모처럼 이런 좋은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권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조례에다가 단서를 붙인다면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더 내려준다. 평일과 일요 일로

허유인위원

ㆍ뭐 하루 더 안 쉬고 하루만 쉬게 해준다든지 지역농산물을 30% 이상 쓰면 또는 지역 환원을 아주 잘하면 그렇게 해준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서로 붙일 수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위법성도 헌법위헌이라는 소지, 이야기도 있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장사하는데 통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대형마트 쪽에서는 지난 17일에 헌법소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대형마트에 관계된 것이 좀 규제가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지역같은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해주라든지 또는 지역 환원을 해주라는 것도 강제규정으로 좀 전통상업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또 지역의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제, 위헌소지가 있는 것까지 만들었다면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위헌소지는 나중에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다가 그런 규정을 넣어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신축성이 있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압박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위원

ㆍ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자문하고 계시는 것인지 조언을 하고 계신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은 지금 이게 다 어필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대규모점포 기준도 나와 있어요. 조항에다, 대규모점포는 국회에서 기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령이 예고직전에 놓여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준대규모를 예를 들어서 지역상권이 침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또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찾아서 규제를 좀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답 나와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여기에서 조율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언인지 자문인지 법률검토를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토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을 검토합시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 우리 이복남 의원한테 물어볼 얘기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지금 준대규모점포의 기준이 없어요.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사항이에요. 과장님,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준대규모점포를 어디까지 국한시킬 거예요? 그런다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렇잖아요. 없어요. 어디까지를 준대규모점포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계가지고 자꾸 검토내지는 조언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길어집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위원님께서 제 생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규모점포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 의견수렴은 질의답변은 가능하고 표결이나 의결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 임대상가를 대표하여 홈플러스 (주) 순천점 문동순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소와 성명 등 간략한 본인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좀 계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실 지 모르니까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회에서 제정된 휴무는 주말이 아닌 주중이라면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ㆍ또 쉬는 휴무를 월 2회로 정했을 때만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형마트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오시기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대형할인매장은 기 지금 휴무를 지정해서 쉬는 곳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예고되어가지고 시행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기 시행하는 곳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순천에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는 우리 이복남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대형마트뿐만 아닌 준대형마트도 대형마트와 똑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휴무를 지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마 이해부족이지 않냐싶어서 제가 지금 이해를 돋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불이익 당한 것 없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 시행을 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보세요.
ㆍ지금 대형할인매장 내지는 대형매장이 순천에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ㆍ4개 아닙니까?
ㆍ마트가 3군데이고 백화점이 하나 아닙니까?
ㆍ입점 상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ㆍ전체요?
ㆍ우리 순천에 소상공인들이 입점 되지 않고 입점 되어 있는 업종을 하고 있는 입점 되지 않는 상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ㆍ많은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ㆍ모르죠? 그 200명 숫자의 몇 십 배 될 것입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불이익을 당한다. 이법이 개정되어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만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어떤 형평성 문제가 고려된다는 말씀들은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위원

ㆍ할인마트 지점장님들은 안 오셨나요?

주윤식위원

ㆍ그분들이 오셔야지 왜 안 오셨어요?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입점해서 점주님들로 활동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입점을 해서도 이렇게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입주점주 내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감소되면서 상당히 재정난으로 생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점주들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교체율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체되는 점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계가 어려워서
ㆍ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 일요일 휴무를 강행했을 때 점주들이 피해가 되어서 그 업종을 그만둬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ㆍ그런 것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ㆍ예.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허유인위원

ㆍ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바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일 영업했을 때에는 월급을 100만원 줬다면 28일로 어떻게 주말장사가 거의 40%면 20% 정도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종업원 인건비까지 자르고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겠네요?
ㆍ안 그래도 제가 택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강력하게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ㆍ또 고흥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 마트를 쉰다고 하니까 웃어버리고 그러면 어디 가서 쇼핑을 해야 되는가, 주말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참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외부 쪽에서 오신 분들이 어바웃으로 대충 한 몇 % 정도 됩니까?
ㆍ그렇게 많습니까?
ㆍ주말에요?
ㆍ그러면 순천시민들은 평일에 주로
ㆍ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의회에다가 주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ㆍ그런데 왜 안 되었죠?
ㆍ그러면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 된 어떤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든지 또 어떤 용역이라든지
ㆍ정말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요일에 쉬었을 때 과연 주장하듯이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순천시 경제발전을 오히려 그 주위의 상공인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법 취지에 맞는 우리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줘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서로 주장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명할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의도 있으십니까?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세분이 오신다고 해서 지점장님들이 오신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할인매장 내에 점포를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죠.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해요. 그래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법이 왜 만들어졌냐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들도 동의하신 거죠?
ㆍ동의는 되나, 내가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화철의원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의원된 지 6년 됐는데요. 제가 당선되자마자 대형할인매장 소위 말하는 킬러였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을 속속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가 되고 있는지, 저도 주말이면 할인매장을 항상 다닙니다. 지금도 마트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대형할 인매장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이 피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수치로 다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해년마다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형할인마트가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상권을 붕괴시키고 파괴시켰던 흔적은 어마어마하고요. 또 지역자본이 역외유출 되는 이런 피해들도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이게 법이 개정되고 또 법개정에 따른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핵심은 주말에 쉴 것이냐, 아니면 주중에 쉴 것이냐,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주시는 것이고요. 의견 받고 또 주말에 반드시 쉬어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요. 우리 사장님 1001안경을 하시는데 순천시 안경협회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발 주말에 쉬어야 된다고요. 로드매장들입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할인매장 내의 안경점이 쉬지를 않으니까 자기들이 주말에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파탄난다고 하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다. 그래서 제발 한달에 한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 주말에 한번 이라도 쉬게 해주라, 이런 게 순천시 안경협회 로드매장들 협회에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주장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저는 오히려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이 조사를 함께 해보니까 지금 우리 대형할인매장들이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신화철위원

ㆍ저는 이 주장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수료가 최고 32%까지도 가는데요.
ㆍ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우리의 피해도 있으니 수수료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ㆍ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대책들을 같이 권고를 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고 또 점주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보니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시대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상생할 것이 무엇이냐, 제가 할인매장 이것을 하면서 우리 순천시의 대형할인매장과 재래시장, 중소유통업 상생발전협회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생발전 했나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 할인매장에서 500만원 내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의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대형할인매장들이, 저희들의 권한이 아닌데요? 본사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협조가 안 됩니다.
ㆍ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점장님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자. 저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ㆍ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매출이 80%를 차지하신다고 하는데요.
ㆍ주말에 매출 40%가 차지하신다고 하는데 주말 100%를 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또 주 5일제 아닙니까? 토요일도 있습니다.
ㆍ많이 받는다. 그 말이죠?
ㆍ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변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도 적응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80%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데이터는 안경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ㆍ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말을 전체 다 100% 쉬자는 것도 아니고
ㆍ사장님,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또 그것은 하나의 주장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ㆍ한쪽에서는 그러면 5일, 10일 장날에 맞춰서 장날이 들어선 일요일에 무조건 쉬자
ㆍ그러니까 장날이
ㆍ장날이 겹친 주말에는 무조건
ㆍ골라서 이틀을 쉬자고 하면 주말에 또 그것도 걸리는 거잖아요.
ㆍ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또 우리 점장님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일게요.
ㆍ그것은 부정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째 주에 걸릴지 넷째 주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ㆍ그런데 또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밖에 계신 우리 상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기적인 것을 좋아하죠. 뭔가 약속을 잡고 계획을 잡더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첫째 주면 첫째 주, 셋째 주면 셋째 주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ㆍ저도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당장 힘드니까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시장이 그렇게 맞게 적응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남위원

ㆍ사장님,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몇 번 만나서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여수는 당초 그렇게 안을 의원 발의로 올렸습니다만 의회 내에서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취지를 좀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휴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ㆍ제가 거기 여수시의회 의원님과 통화를 하면서
ㆍ예.
ㆍ아니, 저는 그것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실제 3개 마트의 점장님들이 오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ㆍ예. 지금 같은 지역민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는 실제 점장님들이 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점장님들이 오셔서 실제 여기에 입점해있는 이분들의 피해 그리고 이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좀 기여를 하겠다. 앞으로, 아까 우리 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마트에서 장학기금으로 500만 원 내놓은 것 외에는 실제 들어와서 지역에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하고 있으면 지역민들의 이용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가는데 이게 다시 지역사회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ㆍ그런데 저희가 뽑아본 바로는 입점이후에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기여도라든지 특히 우리지역에서 나는 어떤 농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형마트 쪽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것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본인들의 특히 대형마트 쪽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하면서 어떤 영업에 이익이 손해가 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이런 반발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나서서 수수료율을 좀 낮춰주겠다. 정말 피해가 있지 않냐, 이런 사실 의견을 내놔야 되거든요?
ㆍ그래서 지난번에도 점주님 뵈었을 때 점장님께 얘기를 해서 같이 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ㆍ본인들이 이렇게 사실
ㆍ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ㆍ점장들이 좀 나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줘야지 실제 들어가 있는 점주님들께서도 힘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주윤식위원

ㆍ우리 사장님, 지금 여기 점장이 현재 참석을 안했습니다. 점장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어느 특정업체의 매장을 본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 , 일부분의 권한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 대형할인매장에 입점 되어 있는 업체의 점주님들이 지금 협의가 된 사안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그러시죠?

주윤식의원

ㆍ그리고 또 순천에 입점 되어 있는 업체의 점장들이 여기에 참석을 아무도 안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문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점주들이 쉬는 날 휴일 지금 아마 근사치접근이 되리라고 봅니다. 서로 상생관계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휴무가 타결되었을 때 그 업체 경영자의 대표권을 맡고 움직이고 있는 점장들이 들어주겠습니까?

주윤식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주겠죠?
ㆍ그 사람들은 왜냐면 쉽게 소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권한이 아니니까 나한테 주어진, 나한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부여받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면 될 것 아니오’ 라는 식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절차 수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 앞전에 업무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ㆍ제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점주님들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부분의 문제가 타결된다고 해도 업장을 관장하고 있는 점장들이 ‘저희들은 본사지침에 의해서 또는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줄 수 없습니다’ 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냉정한 얘기로
ㆍ아니,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부분의 문제가 점주님들하고 의회가 적정선에서 타결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부분의 안을 점장님들이 받아드리겠냐, 안 받아드리겠냐, 이 문제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안 받아드리게 되었을 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ㆍ지금 이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대형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는 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만 기다리고 있고 둘째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위헌의 소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법적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수순을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점주님들
ㆍ우리 점주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순천에 대형할인매장들이 입점 되어있는 점장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같이 알고 있다는 자체가

최종연위원장

ㆍ그 정도로 하시죠.
ㆍ주 위원 이정도로 마치죠?

주윤식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한 가지 1분만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만합시다.

허유인위원

ㆍ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순천시에 소상공인들 요즘에 주말에 많이 쉽니까?
ㆍ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쉬죠? 요즘 삶의 질 뭐
ㆍ많이 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옷가게 겹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와서 대형마트에서 주말에 와서 주중에 못했던, 쉬지 못해서 못했던 것을 주말에 쇼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말이
ㆍ그래서 같이 쉬면 그러면 어디 가서 쇼핑을 할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ㆍ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가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평일날로 쉬면
ㆍ그러니까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은 평일에 쉬고 우리가 할 때는 쉬어주고 반대로 우리가 쉴 때 너희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영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소상공인대표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대표로 전남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이사장 노양기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소, 성명 등 간략한 본인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쳤습니까?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생협의회 대형할인마트 개점에 따르는 피해가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각은 대형할인매장하고 비교를 어디를 많이 하냐면 재래시장과 비교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골목상권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교하기가 편하니까 사실은 재래시장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대형할인매장 한 군데가 생기면 31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생기는 반면 그다음 대형할인매장이 생기면 1천여 명의 자영업자 및 피고용인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약 한 3배가량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 나와 있잖아요. 대형마트 및 SSM 피해상황을 보면 2001년도에 11만685개에서 2009년에 7만9천200개로 8년 사이에 3만1천500개가 줄어든 이런 통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줄어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사회의 비정규직이 되고 이사회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의 간접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점주님들은 여수시의 사례를 들면서 재래시장이 쉬는 날 이틀을 쉬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안으로 올라왔을 때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한달에 한번 정도는 주말에 재래시장이 열리는 주말에 한번 걸리니까 이것 한번 하고 나머지 한번은 평일에 재래시장 5일장에 맞춰서 이렇게 2번을 쉬자. 이런 것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조금 더 우리가 좁게, 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있는 채소가게나 식품가게나, 1차 식품가게나 슈퍼 등 또 5일장에 맞춰서 5일장이 개점하는 이 사람들도 장사가 좀 덜 되겠죠.
ㆍ또 다른 피해가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슈퍼들은 어떤 경우가 되냐, 재래시장에 휴일을 지정해버리면 재래시장도 피해를 보지만 또 대형할인매장에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중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ㆍ그렇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러니까 본 조례 개정의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한쪽으로 보자면 그냥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그 기능을 하게 이 휴일지정을 하고 그러면 재래시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이다. 왜냐면 아까 그분들의 주장대로 하면 휴일 지정을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해놓으면 거기에 분명히 재래시장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일반적인 휴일 날에는 소상공인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루는 재래시장이, 대형할인매장이 주일 2번을 쉰다고 하면 한번은 재래시장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한번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사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예. 허유인 위원

허유인위원

ㆍ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ㆍ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순천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질문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도 그 정책에 대해서 의원이라든지 시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자, 어쨌든, 현재의 조건에서의 피해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요즘 사회는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닙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를 최대한 보호, 소외자들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생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봐서 이렇게 폐업신고를 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제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ㆍ네, 노양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로 노양기 이사장님이 그 쪽에 입점해있었다. 입점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매출이, 안 그래도 요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자기들도 장사가 안 되고 비 싼 수수료를 내가면서 겨우겨우 근근하게 이미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그나마 주말장사로 자기들은 매출을 끌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 정도의 가게이고 그리고 그 종업원들이 한 1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본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ㆍ그 특혜를 보고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것이 혜택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당한가,
ㆍ예. 그 부분에서 대형마트의 소위 말해서 점주 말고요. 대표자, 회사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그분들이 나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희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비싼 수수료와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상업지구에 좋은 목을 가져가지고 그만큼 돈을 내고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라든지 전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ㆍ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ㆍ저 말은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그만큼의 대가를 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능력이 되시는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피해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체의 피해 그러니까 고흥이라든지 곡성이라든지 이런 주변 분들이 와가지고 일요일 휴무하다보면 유동인구가 재래시장에 가겠냐, 결국은 유동인구마저 외면해버린다. 그래서 순천 상권발전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자명하다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자료에 15%가 되고 이런 것 말고 전주시와 우리시가 다르고 여수시가 다르고 목포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목포시같은 경우에는 우리인구에 3개밖에 없어요. 마트가, 그다음 여수시도 3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파악하기로 8개입니다. 8개 정도 그래서 사실 우리 순천시가 왜 8개가 생겼냐, 인구 27만에, 결국은 광양에 하나 생기기 전에 50만 인구다. 우리는, 그렇게 상권분석을 해놓은 보고서를 본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주장도 어쩌면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주장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과연 말로만 피해가 있다. 말로만 지역상권에 오히려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슈퍼마켓이나 이런 쪽에 관계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주장하는 슈퍼, 슈퍼는 지금 직영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몇몇 가게 빼놓고는 거의 다 직영입니다. 그러죠?
ㆍ대형마트, 거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점주님들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죠.
ㆍ예.
ㆍ예. 말씀하세요.
ㆍ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주장하는 순천상권발전에 오히려 끼칠 수도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는 피해를 봐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난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장기간 그분들은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증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말로만 이쪽 주장과 저쪽 주장과 또는
ㆍ이 기본적인 자료 말고 예를 들어서
ㆍ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예를 들어서 저기와 같이 논의를 해서 좀 공정하게 이것 선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지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이걸 통해서 지금 제일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휴일 날 정해준가, 아니면 평일 날 해준가, 아니면 그 중간정도로 해주라든지 이 세 가지 안인 것 같은데
ㆍ제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로인해서 한 200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ㆍ지금 어쨌든 자기들 이야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논의 내지는 또 주장하는 바가 서로 찬반내지는 여기는 오히려 순천상권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ㆍ두 번째,

최종연위원장

ㆍ마칠까요?

허유인위원

ㆍ예.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복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유인위원

ㆍ대부분 질문을 다 해버려서 의원님한테 좀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한테 해버렸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순천시내 전통시장 일부가, 1페이지요. 의원님, 일부가 매월 첫째 주 일요일과 셋째 일요일에 휴무하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이 휴무합니까?

이복남의원

ㆍ여기에서 표기해놓은 것은 전통시장, 우리가 등록된 전통시장 외에 주변의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가라든지 일반적으로 순천시에 있는 상점가들이 첫째 와 셋째 주에 많이 쉽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첫째하고 셋째 주, 그러니까 저 말은 의무휴일로 정해가지고 쉬냐고요.

이복남의원

ㆍ아니요. 의무휴일은 아니고요.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 보면 의무휴일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복남의원

ㆍ의무휴업일에 대한 것은 이것은 법에서 정한 영업시간제한은 그다음에 의무휴업일은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전통시장, 순천시내 전통시장 일부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아랫장이나 웃장이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인가 세 번째 일요일인가 그렇게 휴무를 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취지에 맞게 둘째, 넷째 주로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 말은

이복남의원

ㆍ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무휴업일이라고 하는 것은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이 내용을 쓴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내용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이복남의원

ㆍ지금 둘째 의무휴업일은 의무휴업일을 정하기 위한 표시고요.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째 주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 휴무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와 전통시장이 어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이복남의원

ㆍ여기 표기된 것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가들과 순천시내에 있는 상가들이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대체적으로 휴업을 하는 상가들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것이 어떤 근거 있습니까? 일반상가라고 그래야 되겠죠. 보통 일반상가 첫째 주, 셋째 주 자기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신화철위원

ㆍ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허유인위원

ㆍ이렇게 가야지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나는 무슨 시장이 무슨 시장이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쉰가, 도대체,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로 잡았다고 해서

이복남의원

ㆍ이것을 다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점과 대체적인 소상공인이 매월 첫째 주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문서로 되고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말에 순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일은 예외로 한다. 이것 조례안에 들어가 있죠?

이복남의원

ㆍ예.

허유인위원

ㆍ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주시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한 것, 전주시와 우리 순천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는,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가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50만이라는 인구도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달라서 또 1년 반 동안 논의를 득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8개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순천시에 또 나중에 잘못하면 이것이 FTA 걸리고 그러면 독립채산제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본점으로 가지만 독립채산지점으로 되어 가지고 유통이 또 대형마트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다면 이것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안 그래도 신대지구에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오니 어쩌니 그러고 오히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에게 물어봤듯이 거기에 대한 효과보다는 피해가 더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넣은 것이 어떤 생각에서 넣으셨는가, 궁금해서 제가

이복남의원

ㆍ조금 전에 우리 경제통상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순천에 본점을 두게 되는 대규모점포가 있을 경우에 어떤 지역에 있는 금융상권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지역에 되돌려지는 부분, 지역사회에 조금 더 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에 어떤 기여가 지금 현재 있는 본점을 두지 않는 이런 대규모점포와는 다소 차이가 있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예외조항으로 들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께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복남의원

ㆍ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생각에서

허유인위원

ㆍ의원님 한 가지는 대형점포가 생기면 아까 300 몇 명의 고용인력은 본점을 두든 안 두든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돈 갖고 와서 여기에 풀지 않습니다. 오직 일어나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금만 내는 것뿐입니다. 그것 말고는요. 특별히 여기에 이익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 돈 돌려가지고 이자해가지고 여기 금융권관련된 것 돈 하나도 안 됩니다. 다만 자기들이 돈 모으는 것뿐입니다. 본점 금고에다가 모으는 것뿐이지, 다만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순천시에 내준다는 것뿐입니다. 그 수익금에 대한 것, 그렇다면 지금 8개나 된 데에다가 또 이마트가 생길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반대로 소상공인들 죽이는 조례에요.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예외로 한다면 이쪽으로 다 하고 나중에 독립채산제식으로 마트도 또 다시 법적인 망을 피해서 이렇게 진화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순천시 유통을 더 문란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복남 의원님이 간사였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왜 이 장시간에 거쳐서 아까 그 두 분, 두 팀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 조례안이 다른 조례안도 좀 많고 또 우리 조례 심의를 하는 이 과정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피해자가 있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어쨌든 300명이상의 200명이상의 점주들이 피해가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고 또 1천명이상의 근로자들이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임금이 깎인다든지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도 첨예하게 다릅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상권이 들어와서 순천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되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복합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 이전에 사전에 이런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주장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을 주장했던 우리 의원님이 그것을 그분들이 주장을 해서 간담회를 갖자, 의원님들 가자했는데 그것들을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왜 그러셨는가 한번

이복남의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발의 된 시기나 시점이 실은 전주시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보면 순천시도 이제 발을 맞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발의를 준비했던 시기가 실은 지난주 초에 준비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위원장님, 전문위원과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나눈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우리 대규모점포에서 전화가 와서 한번 합시다, 라고 요청이 좀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다자간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발의하는 과정에 전혀 이와 관련된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특히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을 사실은 그전에 발의과정에서도 만나봤었습니다. 만나봤었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뭐 전체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의견들을 만나면서 제가 또 충분하게 한 시간 이상씩 만나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분들은 사실은 만나봤었어요. 그런데

허유인위원

ㆍ간사님, 그것은 알고

이복남의원

ㆍ그런 과정들을 사실 거쳤고

허유인위원

ㆍ예.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이복남의원

ㆍ물론 사안 사안별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해당사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담회와 공청회나 이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의원님, 잠깐 말을 끊겠습니다. 질문이니까,

신화철위원

ㆍ세부적인 내용은 축조 때 이야기를 하고

허유인위원

ㆍ저 말은 무엇이냐면 의원님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이복남의원

ㆍ아니요. 저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여기 심의회 위원들이 이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어쩌면, 그래 어제 이야기하니까 어, 그거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혼자서 발의하신 것이, 한 것은, 저도 이것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 기자회견이 있어서

이복남의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됐기에 아, 여기는 민노당 지금은 통합진보당 쪽에게 준비하시는구나, 안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이해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없을 때에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시고 의원들 전체가 이런 부분에서 듣고 이래야 될 안을 지금 당장 이렇게 빨리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기에 저는 의원으로서만 있기 때문에 집행부인 위원장님이나 간사를 통해서 이것을, 간담회를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참여해서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에 대해서 야박하게 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복남의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복남의원

ㆍ아닙니다. 듣는 것은, 이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주윤식위원

ㆍ이 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신화철위원

ㆍ그런 이야기는 축조 때 하시라고요.

최종연위원장

ㆍ예. 그럽시다. 시간 좀 절약해주세요.

이복남의원

ㆍ한 가지만,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을 하는 건데요.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또 20여명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일단 저희가 공식적인 시간을 정해서 간담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 오셔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왜 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허유인위원

ㆍ아니, 저희들은 그분들이 오신지도 몰랐어요. 오신지도 몰라가지고

최종연위원장

ㆍ허 위원

허유인위원

ㆍ오신지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밖에 나가고 우리 의원 본회의장 가는데 우르르 나가기에 그때서야 알았어요. 의원들한테 왜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 말은

최종연위원장

ㆍ허 위원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한 가지만요. 일단은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차를 안 지키면

최종연위원장

ㆍ내일 축조시간 있으니까 그때 또 이야기하고

허유인위원

ㆍ15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대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을 좀 저는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솔직히 하면요. 그런데 나중에 축조에서 도 이야기하겠지만 의원님 발의로 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3월 17일 공포라고 어느 정도 안건도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들은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통과가 국회통과가 힘든 것이지, 계류가 된 것이지 국무회의 거치는 것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충분히 이런 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용역이라든지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조례안이 그냥 되면서 이 간담회 요청까지 그분들은 묵살되었다고 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과연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이복남의원

ㆍ자꾸 간담회 묵살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그분들 주장이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복남의원

ㆍ그것은 아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례 발의과정에서 제가 단독적으로 저 혼자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님을 여기에서 밝힙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안입니다만 마련을 하면서 제가 전체 의원님들께 일부 의원님들 못 찾아뵌 분들이 계십니다만 대체적으로 전화를 드렸고 또 공동발의를 하자라고 함께 하신 분들이 계셔서 실은 공동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공동발의로 함께 발의가 될 수 없고 대표발의로 의원 한분 명의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대표발의가 된 것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왜 이복남 의원이 혼자 대표로 발의를 했냐,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복남의원

ㆍ아니,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저는 최대한 지금 이 조례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전체 다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향적으로 전국적인 흐름에 또 같이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주시는 특히 여수시같은 경우도 전체 의원님들께서 그 흐름에 같이 따라가 주시는 그런 의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흐름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공동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이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이만 질의 끝낼까요? 주윤식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주윤식위원

ㆍ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안위내지는 생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누가 발의를 하든, 누가 제정을 하든지 모두가 우리 순천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참 치하할만한 일이다, 는 생각으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충분하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고 조사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준대규모점포 이부분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13페이지를 보면 농협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 공산품 및 농산물, 농축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파머스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전체매출에서 농산물 매출이 51%를 차지하는 것인지 이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형할인매장 등에서는 분명히 크레임을 걸 거예요.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축조 때 다시 한번 논의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려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농협, 원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이 지금 순천에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한 자료가 이만큼 있어요. 농산물 전체 매출자료도 다 있습니다. 전체 매출 얼마든지 제가 항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체 매출에서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허 유인 위원, 기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 중의 하나를 찾겠다고 매출부분을 농산물비중을 높인다든지 누락을 시킨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복남의원

ㆍ이 부분은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시간 좀 절약하게요.

이복남의원

ㆍ이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에가 제외조항으로 2개가 제외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법 제한사항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윤식위원

ㆍ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파머스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태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단, 대형이든 준대형이든지 매장의 매출기준이 매출기준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농산물판매매출이 51% 이상인 점포는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현재 순천에 들어와 있는 순천농산물도매시장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복남의원

ㆍ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를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의원

ㆍ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3호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설치된 순천시 환경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4항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에 순천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53호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16일 이복남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설치된 순천시 환경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설치된 순천시 환경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6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환경보호과장 김홍수입니다. 환경보호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3호 이복남 의원님 외 5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 과 검토의견은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 제4항에 순천시 환경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순천시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항 7호에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의원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임금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고시 제2011-147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청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1호 중 대행기간 다음 산출내역이 포함된 계약금액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6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에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7호에 대행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대형업체로 변경할 경우 시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17일 신화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제162회 정례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자 설명과 같음으로 유인물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산출과 대행업체 계약해지 시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승계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통보내용과 2011년 6월 환경부지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과 내용이 같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청소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58쪽 신화철 의원님 외 6인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의견은 없습니다만 7항에 ‘가능한’을 ‘가능한 한’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가능한’ 말을 붙일 때에는 물건이나 금액을 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맥상 가능한 한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윤식위원

ㆍ56페이지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요. 고용 기존업체가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고용 인력이나 청소장비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한다는 내용이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

ㆍ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게 되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발의한 의원도 있는데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문맥이, 저희들이 사전을 보니까 가능한 한일 때에는 그 뒤에 물건이나 가능한 금액 이럴 때 가능한 금액이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뜻이 옳은, 어휘가 맞다. 이런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주윤식위원

ㆍ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없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굳이 심도 있게 발의한 의원도 있는데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저희들은 문맥상, 동일한 의견이니까 저희들은 문맥상 조례로 대외로 공포를 하기 때문에 문맥상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윤식위원

ㆍ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휘에 대해서 사전을 보지는 못합니다만 문맥에 대해서 큰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저희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맞다.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위원

ㆍ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신화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651호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에 한해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 지출토록 처분요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 의거 현재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순천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전환에 동의하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출현금 출연,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설립 명칭, 사업과 정관, 장학회의 운영재원 조성 및 운용관리,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서 제출, 임원 등 지도감독 그리고 마지막에 부칙에 제2조에 의해서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그리고 부칙 제3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립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또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입니다. 125쪽 7번 사전 예고결과입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8번 사전협의 및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제정안 마련 전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본 조례 제정 시 현재 민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를 해산하고 이 조례 제정 후에 신규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야 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현재 이 경우에는 부칙에 명시해서 본 조례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황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2011년 12월 5일 순천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전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3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51호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지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명 및 정관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 예산을 편성지출토록 처분 요구됨에 따라 민법에 의거 설립된 현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순천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전환에 동의하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출연금 출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에 의해 설립되어 2001년부터 민간재단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선임, 이사장의 임명, 정관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 지급하도록 처분지시가 내려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이게 재단법인으로 바뀌면 우리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관이 따로 있나요?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서 2010년부터 운영되어 온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랑 관련된 규정들이랑 다 이미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여기 임원들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현재 저희 임원 2004년 11월자로 죽 만기가 되면 구성을 해왔습니다. 현재 11명으로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이사장은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김용주씨, 김회수씨, 한이춘씨, 김창은씨, 황을병씨, 서정현씨, 신택호씨, 방진실씨, 박관수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이게 이후에 임원들 임기가 끝나거나 할 경우에 혹시 시 의회와 관련된 관계자들도 좀 계신가요? 이 임원들 중에는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현재는 민간에서 이미 재단법인으로 적법한 절차에 설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로 한 것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어서 지금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순천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으로 전환한 다음에 이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의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55호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립 5개 도서관은 시청각실을 비롯하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공간이 활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상당수의 민간 독서클럽과 동아리 등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하나 일반에 대관하여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유휴시설 사용편의를 제공코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2에 시설의 사용 등에 도서관의 각종 시설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희망자에게 대관이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13조의 3 사용제한 등에 도서관 시설 또는 기물 훼손 사용료를 지정 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사용허가 유예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 4에 수강료 면제에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유료프로그램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장애인, 모자 부자 가족세대, 그리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와 세대원, 장기기증 등록증 소지자 등을 면제 가능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5호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에서 사용 및 수강이 취소된 경우 반환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리증진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5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17일 허유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립 5개 도서관은 시청각실을 비롯하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상당수의 민간독서클럽과 동아리 등이 도서관시설의 이용코자하나 일반에 대관해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유휴시설 사용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자의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립 5개 도서관의 시설물 중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유휴시설 공간에 대하여 민간 독서클럽과 동아리 등 시민이 정당하게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휴

문용휴도서관운영과장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순천시의 도서관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매우 시의 적절한 내용입니다. 대표 발의해주신 허유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모든 내용이 상위법과는 대치되지 않고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13조 4항 수강료 면제에 있어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타 조례의 예를 봤을 때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몇 글자 더 포함시켜주시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의원입니다. 이번에 사용료하고 수강료 신설하시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신 겁니까?
용휴

문용휴도서관운영과장

ㆍ그동안에는 사실상 시설은 거의 안 빌려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탁은 많이 있었으나 대관 조례가 없다보니까 거의 100% 안 빌려줬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기적의도서관에 있는 강당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주관은 도서관에서 했던 행사만
용휴

문용휴도서관운영과장

ㆍ도서관이나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만 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 희망자들, 희망단체들 수요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용휴

문용휴도서관운영과장

ㆍ금년부터는 사용하고자하는 단체들이 좀 있어서 현재는 무료로 그냥 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관련 된 행사에 대해서는 그러나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유료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 매주 상시적으로 쓰겠다는 단체가 한 5-6군데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동안에 요청 들어왔던 단체들 중에 혹시 어떤 단체들, 동아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관이나 단체, 공공기관 성격이 많습니까?
용휴

문용휴도서관운영과장

ㆍ주로 공공적인 성격입니다. 도서관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독서클럽, 어린이도서연구회, 문인협회, 동화 읽는 모임 물론 본인, 개인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도서관의 목적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주요 수요처들이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도서, 독서와 관련된 곳이 많은데 이 시설사용료가 다소 높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나눠보신 적이나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우리와 비교를 해놓으신 자료가 있습니까?
용휴

문용휴도서관운영과장

ㆍ타 지역 것을 봤을 때 우리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 또 도서관과 관련 된 프로그램은 한 50% 정도를 감면해주면 사실상 한 7천500원 내지 1만 원이면 4시간 이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ㆍ1회가 4시간이죠?
용휴

문용휴도서관운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2시간을 사용하면
용휴

문용휴도서관운영과장

ㆍ4시간이내는 다 똑같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어차피 관련된 데에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50%
용휴

문용휴도서관운영과장

ㆍ예. 도서관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50%이고 예를 들어서 순천대같은 데에서 학생들이 동아리방이 있는데 왜 안 빌려 주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는 우리 책과 관련된 것은 할인을 해주고 책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정해진 대로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유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우리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의원

ㆍ안녕하십니까? 문규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4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선시대의 숨결이 살아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로 인해 여러 가지 생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읍성 주변마을 주민들의 적절한 생활지원사업을 통해 낙안읍성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제1항 제11조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낙안읍성 성곽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주민들에게 전년도 관람료 수익금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다만 주변지역의 범위와 주민생활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91쪽 의안번호 제1654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17일 문규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시대의 숨결이 살아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로 인해 여러 가지 생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읍성주변마을 주민들의 적절한 생활지원사업을 통해 낙안읍성을 활성화시키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낙안읍성 성곽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주민에게 전년도 관람료 수익금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다만 주변지역의 범위와 주민생활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로 인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전통경관 보존 및 조성을 기하도록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낙안읍성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입장료수입으로 다 충당하지 못하고 시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안 제23조 제1항 제11호 관람료 수익금의 100분의 10이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시장을 대신해서 재정부담의 의견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배

강공배낙안읍성장

ㆍ낙안읍성장 강공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654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3조이며 주관과 의견으로 상위법과 관계는 이상 없습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내용과 같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제23조 관람료 등의 사용 제1항 제1호부터 10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1호 낙안읍성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의 마을에 전년도 관람료 수익금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안읍성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변지역의 범위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호는 현행 제12호와 같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낙안읍성은 효율적인 보존관리 차원에서 주변지역의 전통경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재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이라는 이유로 조례로 규정 주민에게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송광사, 선암사, 순천만 등 문화재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정 관련해서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장을 대신하여 본인이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에도 낙안읍성과 관련된 제반 인건비, 기반시설 등 제반 운영비를 감안할 때 낙안읍성은 순수 입장료 수입만으로는 관리 및 운영하기 어려워 순천시 일반재원에서 추가로 충당하고 있으며 또한 송광사, 선암사, 순천만 등 다른 문화재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입장료 수입 등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입장료 총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공배

강공배낙안읍성장

ㆍ저희들 2010년도에는 7억5천900만 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7억8천만 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복남위원

ㆍ혹시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셨던 내용이나 어떤 피해사례 같은 이런 내용들이 접수된 바들이 좀 있습니까?
공배

강공배낙안읍성장

ㆍ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니까 그간에요.
공배

강공배낙안읍성장

ㆍ그러니까요. 그간에 없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규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ㆍ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오랜만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 하셨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의원님의 소견과 발의내용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규준의원

ㆍ우리 낙안민속촌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가꾸어져야 할 우리 조상들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내에 있는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분의 40이라는 입장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다든지 또 낙안읍성에 주민들과 형평성을 성내에 있는 사람들과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제약도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 피해에 대해서 응당 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성밖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하자는 것 아닙니까?

문규준의원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그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까?

문규준의원

ㆍ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낙안읍성 내의 어떤 전통양식과 비슷한 그런 성밖에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밖과 성안의 어떤 문화재의 차이점을 줄이는데 그런 데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런데 사실은 지금 입장료 가지고는 적자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10%를 지원했을 때 사실은 적자가 상당히 클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문규준의원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분의 10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보통 한 7천500만 원 정도 되어서 1개 마을에 한 1천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액수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주셔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