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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필영 의원 발언

23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3-05-22

박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6일 제1차 회의 시 논의 중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재심사하는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문오현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미의원, 황동혁위원, 정유나위원, 박필영위원, 김현상위원, 박원규위원 이렇게 6명이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나위원, 황동혁위원, 박원규위원은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건 심히 유감이고요. 오늘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되는데 참석 자체를 안해 버리면 발의자로서의 자기 소신을 충분히 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빨리 자리를 메워 주셔서 이 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님이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안 온 위원님들이 일이 있으신지, 오늘 바쁜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재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안대로 하면 별 이상 없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수정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운영하면 이상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돼서 심도있는 의견을 거쳐서 조례안을 만들자고 해서 지난번에 다시 검토한 사항인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성인지예산이란 것이 나오고 또 소속기관이란 것이 나오더라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수정한 걸로 보이네요. 이 조례 내용 문구 중 성인지예산이란 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정의를 해 놓은 거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산 자체가 성인지예산서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성인지예산서는 몇 조에 나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제11조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분석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성인지예산서는 뭐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앞에 정의한 바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예산을 말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뭐라고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성인지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박필영위원

그게 아니지요, 과장님.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지방재정법 제2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정의에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의에 성인지예산서가 뭔지,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성인지예산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필영위원

제2조제2항에 있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제2조제2항에 성인지예산이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김현상위원장

그게 아니지요. 성인지예산하고 성인지예산서하고, 차라리 성인지예산서를 넣던가 해야지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보고서, 이게 성인지예산의 보고서가 성인지예산서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규정을 해야지. 성인지예산을 정의할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서를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 자체에 성인지예산서가 나오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의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성인지예산서를 정의해야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성인지예산은 말 그대로 편성된 예산이 성인지예산이고요. 예산서는 그걸 작성한 서류가 예산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소속기관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에 소속기관을 꼭 넣어야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조에 나오는 소속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의를 여기에 꼭 넣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조례도 다 정의에 소속기관을 넣어놨습니까? 정의를 할 때는 꼭 필요하고 이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 조례안에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례는 소속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도 안 해놨는데 꼭 여기만 “소속기관은 이렇게 한다, 이걸 말한다”를 꼭 넣어놔야 돼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여기에다가도 다른 뜻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해 두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소속기관이 나온 것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업 범위에 소속 기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성별영향분석평가 범위가 그러면 본청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난번 회의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공공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했는데요, 삭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상위원장

삭제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소속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안 하고 예산 세워도 상관없는 거죠?

김영미위원

공공기관 넣었다 그러더니 뺐어요?

박필영위원

제13조에 들어가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제1항, 제3항을 삭제했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제1항, 제3항을 삭제했는데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만 했고

김영미위원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개선을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고 수준이고 권고 결과를 보고 받거나 이런 내용은 꼭

김현상위원장

공공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몇 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제4조요.

김현상위원장

제4조 중에 몇 항이에요?

김영미위원

기획재정부 그쪽에서 나온 것 제4조제2항에 보면 “다음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 함은 해놓고 어떤 경우가 없냐 하면 제1호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나 우리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은 했으나 우리가 그 운영에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할 수 없다” 아니에요?

김영미위원

이 두 가지가 다 충족하면 할 수 없다고요.

김현상위원장

어느 두 가지요?

김영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이라 할 수 없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야기해 보세요. 김영미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김영미위원

그렇죠, 운영은 우리가 안 하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김현상위원장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성인지예산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김현상위원장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김영미위원

공공기관에 해당되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위에 어디에 해당돼요? 제1항 몇 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어디 제1항 몇 호요?

김현상위원장

제4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금 제1항 각 호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맞아요?

김영미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아니 과장님께 여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거죠.

김영미위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정부가 100분의50,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100분의50을 통하고 인명권 행사, 거기 있잖아요.

김현상위원장

과장님한테 여쭸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명확하게 해야지.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명확하게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영미위원

이거 복사해서 위원장님 좀 드리세요. (자료제시)

김현상위원장

과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좀 기다리세요, 자료 오면 제가 보충할게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다만 자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하고

김영미위원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니, 과장님 안 된다 그랬다가 된다 그랬다 무슨 말이에요?

김영미위원

이게 과장님이 발의하신 게 아니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잠깐, 과장님이 발의 안 했어도 어떻게 과에서 모르는 것이 법률이 시행될 수 있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명확하게는 아닙니다, 아닌데

김현상위원장

명확하게 아닌 거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가능하고요, 다만 강제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니다 이거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제든지 권고할 수 있고

김현상위원장

이런 걸 명확하게 안 하면 시행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좀 기다리세요. 제가 준비해 온 보충자료가 있으니까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말씀하세요. 기다려 주세요.

박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겸 그 답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재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만 할뿐이지 오늘 여기서 의결은 못 하죠? 할 수 있습니까? 의결할 수 있습니까? 정유나위원, 황동혁위원, 손화정위원, 박원규위원 아까 문오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거 지금 심의를 이렇게 심도있게 하고 있으면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상임위원회입니까? 이게 위원들이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자세입니까? 위원장님께 시정하도록 제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공공기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13조제1항을 삭제시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13조제2항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게 삭제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라면 구청장 할 수 없습니다. 정부정책입니다. 구청장이 개선권고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단지 구청에서 수탁기관으로서 권고사항만 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현재 김영미위원하고 박필영위원님도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고요. 과장님과도 서로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심의를 해도 의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김영미위원

그런데 정유나위원님은 들어왔다가 왜 나가요?

김현상위원장

그리고 본회의가 5시로 되어 있는데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도 복사해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김현상위원장

어떤 자료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영미위원

공공기관이라는 근거자료를

김현상위원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또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정유나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 집행부도 나눠드리세요. (자료배부)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잖아요?

김영미위원

아니 뒤에 보세요. 맨 뒤에 공공기관이란 해서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을 제가 해 왔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김현상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김영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회계체계도 공기업에 준해서 운영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김현상위원장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조례에 법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이렇게 법에 딱 나와 있는데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제4조만 보시면 안 되고요.

김현상위원장

여기 근거가 그렇게 돼요.

김영미위원

제4조만 보시지 말고 제2항도 보셔야죠.

김현상위원장

제2항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래놨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그 운영에 관한 기관은 아니다, 그것 아닙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나요? 복지재단 운영에 저희가 관여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이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박필영위원이나 저나 과장님은 또 생각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성원이, 심의할 성원이 안 되어서

김영미위원

정유나위원님 계셨었는데 모시러 갔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김현상위원장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편성 시 집행부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는

김영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랑 전화 통화했던 이윤경씨 어디 가셨죠? 저랑 전화 통화했죠? 공공기관하고 논의했죠, 저랑. 그래서 검토하셨죠?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공기관임은 시설관리공단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셨었죠?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얘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법률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박필영위원

위원장님, 법률 근거가 소속기관이라 하면 제2항에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성인지 예산하고 성인지 예산서는, 산하기관 성인지 예산서는 구청장의 권고사항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니까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관련된 부분과 소속기관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한 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시설관리공단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조례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조례에요.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이걸 김영미위원님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박필영위원

성인지 예산서 작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들어간다니까요, 편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란 정의만 내려놨지 예산서라고 안 쓴 거예요.

김영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좋아요, 제가 위원장님하고 박필영위원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빼면 되겠네요. 성인지 예산서는 상위 법령에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제가 봐서는 다 심의할 성원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다음 회기에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정유나위원도 금방 왔었거든요, 왔으면 같이 좀 얘기를 하다 가든지 해야지 참석하고 그냥 나가 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박필영위원

이건요, 당 대 당으로 편가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오현위원

이 상태로 안 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앉아서 갑론을박 하고 있어요.

김현상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의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김현상위원장

인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인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황동혁위원, 정유나위원, 다 의회 안에 계십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이 가서 모시고 오세요.

김영미위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김현상위원장

뭘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지금 의회 안에 있으면서도 회의하는 거 알면서도 안 들어오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의회 안에 있는데도. 정유나위원도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고, 황동혁위원도 의회 안에 계시고.

문오현위원

공동발의한 황동혁, 정유나, 박원규위원들은 왜 공동발의 서명을 하냐고요, 참여도 안 할 거면.

김영미위원

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오현위원

같이 수정안 내자고 해서 수정안 냈잖아요, 그러면 와서 다시 진지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김현상위원장

물론 문오현위원 이야기도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 왜 못 와요?

김현상위원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제가 봐서는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출석위원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해서 의결이 불가능하고 이 시간 이후에도 의결정족수 이상 출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영미위원

이의는 있죠.

박필영위원

명확히 해야죠. 이 조례에 대한 심의결과를 밝힐 수가 없어서, 밝힐 수 없는 거는 심의결과를 할 수 없는 거는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해서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박필영위원

그러면 이건 보류로 가는 겁니까? 뭐로 가는 겁니까?

김현상위원장

다음 임시회에 재심의하는 걸로, 다음 임시회에 재심의하는 걸로

김영미위원

재심의도 지금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냥 보류가 되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현재 심의가 안 되니까 자연보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