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김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을버스 노선 및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원래 일정상으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집행부에서 특위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조사범위와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월권 및 법령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인사특위 때처럼 특위에 대한 재의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상적인 특위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본 동작구 마을버스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위원으로서 집행부 쪽에서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동작구에서는 그간에 동작구 마을버스조사특별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주민들의 마을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동작구의회가 앞장선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에서 이것을 위임사무다, 법령위반이라고 하면서 재의요구해 온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또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이것이 법령에 위반이 되는 건지 아닌지 하는 것을 상급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간을 갖고 문제가 뭔지를 더 파악한 이후에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김명기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마을버스특위를 열자고 했을 때는 분명히 동작구 관내 마을버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다른 어떤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노선을 불합리하게 조정했던 부분은 분명히 일부 구민들에게 마을버스란 것은 사실 정말 대중교통수단이고 관내 거의 대부분의 구민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인 노선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명백한 어떤 조사의 범위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특위를 열 수 있었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사권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재의요구가 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다시 중지를 모아서 저희도 알아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이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확한 근거와 법령을 따져서 다시 또 회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예, 또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재의요구를 받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특위 구성 자체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아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지방의회 즉 동작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41만 동작구민의 삶의 질, 불편문제 해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인 동작구에 반영하자는데 우리 의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 보라고 한 내용도 위임사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마을버스 여러 가지 등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으면서 마을버스나 운송업체에 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상반된 내용이어서 제가 아까 주무장관에게 법률적인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으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명실상부하게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처리하고 위원장 내지는 위원까지 선임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자꾸 저렇게 집행부 측에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는 동작구의회에서 기분이 상하는 이야기고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쑥 재의요구만을, 사전 의장이나 의회하고 집행부 구청장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의원으로서 의회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그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동작구 의원 17명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 측하고 대화를 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예고된 회의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들 상호 간에 하실 말씀을 하고, 아까 의장한테도 간단하게 회의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특위 위원들이 구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책임자와 대화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대화를 하자고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청장이 재의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누구 한 사람 참석한다는 자체가 자기들은 명령위반이라는 말이에요, 불이익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허공에 메아리처럼 상대가 없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벽창호가 된다는 그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고 처절한 심정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회의는 일단 하실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죠, 어떻게 회의를 운영해야 우리가 잘 되는 건지 그 선에서 말씀을 하고,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전에 집행부 측하고 대화를 좀 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어디까지 우리가 임무를 충실히 하고 주민들을 위한 선까지만 어떤 큰 골간을 건드리지 않고 하겠다,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주민들을 위한 개선점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해답을 집행부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템포 죽이는 것 같고,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아도 어떤 의미에서는 속담에 두 발 전진을 위해서는 한 발을 후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정 대 감정으로 하지 말고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반이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의사진행발언만 여기에서 하고 바로 연락이 된 뒤에 수장을 한번 만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이 말씀은 속기록에 분명하게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마을버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아까 정유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표인 의원들에게조차 그 상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작구의회로 수십 명씩 몰려와서 노선변경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 쪽에 다시 노선을 원위치하든지 아니면 차량비율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건데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작구의원들은 이것은 동작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동작구의회 의원의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의요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전혀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의요구 들어와도 이것을 본회의에서 출석의원의 3분의2가 찬성을 한다면 조사특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전에라도 상급기관인 안행부에 이것을 질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끝까지 열심히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본 위원장도 집행부의 본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보다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번 회의 일정을 잡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시 일정을 잡아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