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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236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3-07-01

정유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과별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순서는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지난 금요일 자로 인사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처음 오시는 과장님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렇지 않아도 6월 28일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인사가 있어서 7월 1일부로 보직이 바뀌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승진인사를 왜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해명과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사과발언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연 누가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정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상태로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행정관리국장의 경과발언과 더불어 사과말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그건 행정관리국장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해명을 들어야지요. 구청장을 모셔오라고 그러세요.

김현상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의 사과를 받든지 경과를 듣자고 박필영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박필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7월 1일자로 과장들이 4급 승진자가 두 명있었고 공로연수 떠나는 과장이 다섯 분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은 7월 1일부터 근무를 않기 때문에 보직변경을 해서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과장들이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어차피 7월 1일부로 과장님 여섯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부족하면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잘 보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결원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직변경을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한번쯤 의회와 협의를, 다른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이니까 협의를 거치셔야 되고요. 과장뿐만 아니라 팀장급도 지금 이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건 계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의 경과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정회하고 논의하지요.

김현상감사반장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사를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명확히 듣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왜 하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인사단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사무관 승진과 공로연수, 서울시 전출로 인해서 일곱 자리가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공무원 사회에서는 발령이 나더라도 신규과장이나 국장이 충분히 숙지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7월 1일자에 최소화시켰습니다. 다음에 또 신임 과장 자리는 전임 팀장 때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배치했고요. 세 자리 정도는 경험이 있는 과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어제와 그제 충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장의 답변이 부족하면 전임 과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무팀장들이나 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정회하고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들어오셔서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협의를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하다 또는 어떤 표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저쪽 위원회에서도 회의가 진행이 돼서 몰랐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정연구실에서 오셔서 유감표명 한마디 없이 전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전직 과장에 대한 얘기, 동장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한 게 없으면 좋다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안행부에 감사요청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더 이상이하도 아니고 제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장님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인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황동혁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정회까지 하고 토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10분간 정회하고 토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이라는 분이 나가면서 그렇게 맘대로 하려면 해 보라고 그렇게 다 듣게끔 얘기하고 나가면 의회의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화를 낸 것도 없고 제가 점잖게 최인수 과장한테 속기도 안 하고 얘기를 했는데 성질부리고 소리 지르고 의원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이상 없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이 부분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인사를 단행하는 걸 자제해 주시고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꼭 해야 되는 인사라면 의회와 협의해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 새로운 신임 과장님들께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주무 팀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시다면 앞에 국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여기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이 있고 질의해야 될 깊은 내용이 있다면 전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필영위원입니다. 신석용 과장님 주택과에서 업무민원에 많이 시달리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셨는데 여기는 아마 더 시달릴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 7급이 정원에서 1명 부족하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직 현원 1명이 부족합니다.

박필영위원

7급이 부족한 거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급이 부족합니다.

박필영위원

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보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렇게 부탁하고 사회복지직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에도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 자체 내에서도 사회복지직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업무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 충원 문제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주관이 돼서 추진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애로사항이 해결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행부에서 최저생계비 지급이 120%에서 150%로 올라갔지요? 최저생계비가 150%로 올라가면 그만큼 서비스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직은 정원에 맞게끔 충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이상하게 사회복지직만 부족하더라고요. 앞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율이 150%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사회복지직만큼은 정원대비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회복지직은 제발 좀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 정원이 7급, 8급, 9급의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명으로 늘었지요? 주민자치센터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총원은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되었는데요.

박필영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정원 비율도 이번에 조례 개정됐잖아요? 공무원 현원 기준이, 그러니까 정원을 1명이라고 하지 말고 정원에 2명을 편성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정원에 2명을 편성해 줘야 나중에 어차피 현원이 2명이 되면 사회복지직에 공백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회복지직만큼은 정원대비 현원을 꼭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에 서울시 25개 구에 사회복지직 결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걸 조사했었는데 저희 구는 안 올리셨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한대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영미위원

몇 명 올리셨어요? 지금 1명이 부족하다고 1명을 올리신 건가요?
대희

한대희복지기획팀장

현재 현원을 보고했습니다. 내년까지 복지부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 거의 충원이 돼서 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알기로 저희 구는 100% 다 되어 있다고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희

한대희복지기획팀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김영미위원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를,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 300명을 충원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300명 충원하기 이전에 25개 구에 부족한 사회복지사를 조사했던 겁니다.
대희

한대희복지기획팀장

정정하겠습니다. 서울시에 3명을 충원해 달라고 올렸고요.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 3명을 올리셨다고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 1개 소당 사회복지 담당자는 몇 명이예요?
대희

한대희복지기획팀장

그것은 동 여건에 따라서 2명에서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동 자치센터는 행정직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인당 사회복지직이 관리하는 주민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대희

한대희복지기획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딱 몇 명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업무들이 많은데 그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몇 개인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있지 않잖아요. 이미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걸 다 조사해간 걸로 아는데 이런 통계자료가 예산상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는 이런 데이터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처음 듣는 거라고 하고 이건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도 지켜지지 않아요. 타 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통계자료들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제가 7월 1일자로 부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종합분석보고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이번 동 감사를 하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복지업무를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동 주민센터에 무조건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다 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보내고 이관을 하셔서 소위 말하는 깔대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준비작업을 해서 7월 1일, 오늘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100명이상 서류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까 팀장이 답변했는데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에 관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가짓수가 총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책자도 만들고 있고요. 사회복지직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공무원에 합격해서 막상 가보면 업무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뉴얼이라든가 업무 흐름도를 전반적으로 현재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게 좀 늦었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어서 요즘 사회화되니까 좀 늦은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동사무소 업무가 늘어나면 구청도 똑같이 늘고 있어요. 조사해서 올리면 다시 또 전산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3명 결원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많은 복지업무 중에서 전문직 복지분야는 사회복지직이 하고요. 보편적복지 분야는 행정직이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조차도 업무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동 주민센터로 복지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복지기획팀이나 자치행정과와 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건 우리 과 일이 아니니까 모른다가 9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복지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전 부서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 부서가 문서를 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필터링 작업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도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가급적 구에서 처리하고 있고 최대한 통제를 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복지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회복지직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직도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직에 대한 애로사항은 최대한 동 주민센터 업무에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음은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과장님, 저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로 3년차인데 사회복지직 충원 문제가 아직도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의 복지행정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수요예측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7월 1일부터 서울형기초보장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또 복지행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어서 현장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가 시행되면 약 4만 7,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직 충원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복지행정 체계가 어떤 식으로 변모되어야 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구체적인 비전과 그림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를 잘 벤치마킹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체계에서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 제가 지난주에 동 감사를 갔을 때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취임하셨기 때문에 한번 동을 전수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도2동의 경우는 주민상담실 자체가 애물단지가 되고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동마다 복지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없는 공간을 동 안에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요.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초 유형을 아시죠?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마주볼 수 있는 공간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업무 형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동마다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상담자들이 왔을 때 상담에 가능한, 상담하기 쉬운 형태의 자리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누수되는 복지행정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동주민센터 상담실 전체를 제가 한번 현장을 돌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유나

정유나위원

상담실의 이름 자체가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거든요? 그런데 상도2동의 경우는 거기는 컴퓨터도 없어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복지담당 직원이 고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상태에서는 상담이 되지도 않고 본인의 자리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마주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라서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피상담자한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편한 형태죠,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요. 지금 정유나위원님 지적한 내용은 아실 거고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소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소관이다 아니다라고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동청사 관리 차원이니까요, 자치행정과

손화정위원

그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은 주민들의 복지 상담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만들어 놓은 건데 사무실 환경정비는 자치행정과나 동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감사 내용에 시정조치를 물론 올렸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상담사가 없어요, 상담실은 있는데 상담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상담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배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인 겁니까?
유나

정유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동의 경우는 상담실에 앉아 계신 분이 복지도우미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서대문구처럼 동을 복지허브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복지도우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통장님들이 앉아 계실 수 있는 경우인데 지금 상도2동의 경우는 상담실이 텅 벼있고요. 지금 복지직원의 고충이 뭐냐 하면 상담자는 폭주하잖아요, 하루에 몇 십명을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분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거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라고 엄연히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담이 그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공간 자체가 애물단지가 된다는 거죠. 동마다 환경이 다 틀린데 상담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김현상감사반장

다음 황동혁위원님 먼저 하시고 드릴게요.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작복지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김현상감사반장

잠깐만요,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김영미위원

상담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도 상담실에 관한 겁니까? 그러면 김영미위원님 상담실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동감사를 하면서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감하는데요, 상담실이 창고화되어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상담실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상담실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이용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편안하게 상담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하는데 상담실이 컴퓨터는 있으나마나, 전화기도 한 쪽으로 몰려있고, 박스가 쌓여있고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정유나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상담실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손화정위원님 같은 내용이세요?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뭐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상담실 부분은 사실은 어떤 기본인력이나 기본인프라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전시행정으로 시행한 것의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인력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직이 처음에 신설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해 온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도 묶여있고 그리고 인력충원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인력은 부족한데 그러면 행정직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맡아서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동주민센터에도 열심히 하면 근평을 잘 주겠다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할 환경이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정유나위원님 말씀대로 일선 동주민센터를 어떤 복지의 허브로 만들겠다 직접 주민들과 대응하는 그런 쪽에 말하자면 중요성이나 그만큼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적인 여건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직도 부족하고 상담을 해 주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컴퓨터가 필요한데 주민생활지원상담실에 가서 한가롭게 그분들이, 한가롭게 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하라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일선 복지행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지만 행정관리국에 굉장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예.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행정관리국장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복지업무에 대해서 특히 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손화정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행정시책이나 복지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주민센터로 다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로 다 내려 보내서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것에 대한 성과는 구청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은 제가 한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동작복지재단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 서울시 복지정책과라든지 거기서 나름대로 감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토대로 저희들이 6월 18일에 개선방안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7월 22일까지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복지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요. 얼마만큼 개선안이 마련되는지 상황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문제는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하면서 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제가 좀 불렀는데 그쪽에서 불응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불응해도 되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취임을 했으니까 직접 한번 만나서 의회에 대해서 좀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독려해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복지재단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불응하는 이유를 제가 들어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 난도질당하고 남은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느냐 이런 식인데 도대체가 저는요 동작구의 산하기관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동작구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라고 봅니다. 아니 의원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하려고 관계자를 불렀는데 불응하는 작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과연 동작구의회가 뭐가 필요하며 동작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설명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재단이 금년도에 서울시 행정과하고 서울시 복지정책과, 작년에는 서울시 옴브즈만 등 세 군데서 감사를 받고 난 결과 금년도에 행정과에서는 감사 결과에서 재단의 모금등록을 미승인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금등록을 미승인하겠다, 미승인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업무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감사 결과가 내려 온 것을 보면 재단에서 모집등록하는 것 외에 거기에서 어린이집 10개, 청소년독서실 7개, 청소년문화의 집 2개, 구립도서관 1개 해서 21개인가를 위탁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위탁체에 대해서는 다시 위탁체를 모집해서 위탁포기를 받아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 7월 22일까지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감사 때 김영미위원님께서도 재단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두 번이나 독촉공문까지 보냈는데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감독기관에서 떨어지는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동작구에서는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구청과 우리는 관계가 없으니까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간에 재단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2일까지 서울시 감독기관인 복지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수습결과보고를 봐야 그때 가서 재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해야 될 그런 처지에 와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7월 22일까지만 그때까지 보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매달 1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중단되었어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복지재단의 기능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라서 어떤 특별한 대책마련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 7월 22일까지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고 앞으로 복지재단의 기능이 상실되면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만일에 복지재단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 다시 그때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9페이지 모금 추진실적에 보면 모금실적하고 지원실적이 1억 몇 천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12억 4,100만원이 모금실적인데 지원은 14억 500만원이에요. 이건 팀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요, 당해연도에 모금하게 되면 2개 연도에 걸쳐서 지원 배분하는데 이월되는 게 있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모금액 대비 넘어갔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잠깐만요, 문오현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미위원 발언권 드리도록 할게요.

문오현위원

똑같은 질의면 먼저 하세요.

김현상감사반장

그러면 김영미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오셨으리라 믿고 과장님이 와서 보고받으신 동작복지재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깊이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기소유예처분 관련해서 이사회 보고 그다음에

김영미위원

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문서위조 및 교사죄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이 금년 3월 29일에 품위손상 부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 서면결의라든지 그다음에 위탁시설 청소년시설 운영관련,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타 복지재단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점검해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안을 내놔라 해서 그 개선안이 만약에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안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제가 거기까지 파악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중요한 걸 놓치신 것 같은데요, 10억 이상은 서울시에 모금등록을 하는 게 아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까지만 모금등록을 하고 그 이상은 모금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0억 이상 모금하면서 어디다 등록을 해야 돼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상이 되면 안전행정부

김영미위원

안전행정부죠?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의 업무감사 때도 나온 걸 보면 우리가 지금 행감을 2012년도 것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미위원

거기서 자료 제출할 이유가 있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아오신 이유는 뭡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김영미위원

조례를 바꿔준 거는 작년 10월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자료는 와야 되잖아요? 그 이전 거는 우리 예산이 들어 갔는데. 아니 산하기관에 돈은 주면서 자료를 못 받아 온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년의 경우도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작년에 재무국장님 되셨을 때 제가 그때도 회계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5,000만원이 복지재단 통장에 들어가지 않고 사통장에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횡령과 관계된 거라고 얘기했을 때도 국장님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재단에서 공문을, 그때 공문까지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단에서 우리은행 측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은행에서 재단으로 직접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도 재단에서 공문을 보내드렸을 테고요, 5,000만원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횡령 맞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출연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건 다 확인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타 통장에 있다가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타 구좌에 있다가 들어갔는데 그건 내가 알기로는 아마 경찰에서도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서 결정 안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 승인받아서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동작복지재단의 후원금 통장에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후원금은 하루나 이틀 뒤에 넣어도 횡령이에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후원금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위증을 하고 계시군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 그 돈이 후원금통장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그건 모르는데 원칙이 후원금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위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서울시에 제가 질의한 바에 의하면, 그걸 또 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이사장 기소유예처분에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과 기타 재단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해 전체 이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보고하고 재단 자체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임시이사회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임시이사회 개최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게 지금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니까 이사회를 곧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지적사항이 언제 내려온 건데 아직도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6월 24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긴급한 사항 아닌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어차피 임시이사회를 거쳐야 돼요, 징계위원회까지 거쳐야 되니까 조만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조만간에, 저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구청이 전반적으로 나서서 왜 이렇게 보호를 해 주시는지 이걸로 인해서 밑에 말단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국장님 어떠시겠어요? 재무과장으로서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서 부당함에 대해서 말단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보이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저도 가서 나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걸 나서서 해결하실 생각을 하셨어야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저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김영미위원

뭘 열심히 해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이걸 구청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었나요? 주민들이 감사청구했고, 의원들이 나서서 서울시 감사한 거죠? 구청에서 나서서 한 게 뭐가 있으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작년에도 항상 그것 가지고 거론이 많이 되었었지만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왜 할 수 없어요? 옴브즈만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관리감독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동작구청에 있다는 것 모르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지정책과에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자, 사회복지사업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어요, 알고 계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었고요, 그다음에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내역도 반드시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공개해야죠.

김영미위원

그다음에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고요, 사회복지사 외부이사 추천인재풀이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안에서 또 민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부감시기능을 강화하라고 사회복지법 개정안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시설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후 행정처분내용 공포가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인권침해 시 법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해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라고 그랬죠? 복지재단은 지금 인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계약직 근무자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것 소송이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것 아시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소송에서 그 사람은 다른 데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미위원

다른 데 배치가 아니라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판정을 그분한테 맞다, 근로자한테 맞다고 했으며 법에 의해서 본인이 근무한 그 위치로 돌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하지도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도 지난번 감사 때 민원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감사할 때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온 것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데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그렇게 지적을

김영미위원

국장님, 2012년도에 우리 예산을 받을 때 조례가 바뀌기 전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요, 구에서 어떻게 인권에 대한 생각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아무 것도

김영미위원

그러면 원래 원 제자리에 들어서야 되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은 구에서는 복지정책,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놔두지 않느냐,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태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 먹어요.

김영미위원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2012년도에 관리감독권이 조례에 있었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태만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영미위원

2012년도 조례에 관리감독권이 있었는데 관리감독 제대로 하셨냐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2012년도요?

김영미위원

예, 그 당시에도 자료요청 구에서 안 주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조례에 관리감독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몇 월 얘기하시는 거죠?

김영미위원

2012년도 6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했거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우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김영미위원

잘 모르신다 그러면서 근무태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증거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라고 반박하시는 건 뭐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누구나 그렇다니까요. 자기 일은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직무태만이 되고 그러면 징계를 먹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공무원이 징계 먹으려고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구에서 가장 빨리 할 일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해라, 말아라 못 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일까지

김영미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행을 안 하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그것은 재단 측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취소나 재단승인취소까지 간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건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암튼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동작구도 책임이 있다는 걸 깊게 공감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으로서도.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김영미위원

관심 정도가 아니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도 본연의 업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국장님, 복지재단 문제는 우리 복지재단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됐다는 소문도 나 있었는데 문충실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상하게 복지재단의 문제점이 계속 붉어져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시정 조치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관심을 각별히 기울여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재단업무에 대해서는 손바닥같이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이 오셔서 그랬다기보다 사실 출연금이 36억이거든요. 앞으로는 36억에 맞춰서 재단임원 감축하고 그렇게 해서 모집등록 승인받아서 하면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의 복지정책계획서를 7월 22일까지 내라는 취지니까 두고 봅시다. 7월 22일 지나서 그게 안 되면 재단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고 중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연말에 예산할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셔서 잘 처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잘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다 끝났나요? 쉬시지도 않고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40건 정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규정에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2,2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업무파악이 안 된 건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헛갈려서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부과세 포함하면 2,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는 확인을 확실히 못 해요. 못하고 있어서 물어 보는데 여기에는 2,000만원이 훨씬 넘는 4,500만원짜리도 있고 4,100만원짜리, 3,900만원, 3,400만원 많이 있는데 이건 공개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인지, 특혜성이 있는 계약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지금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질 때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품 제조업체가 단일 업체일 경우에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위문품 구매에요. 액수가 4,500만원, 3,900만원으로 대게 4,000만원 선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위문품 구매할 때는 품목이 균일화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품목이 다양하거든요. 다양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품질은 우수하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농협상품권 같은 건 단일업체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문품은 농협상품권이 많습니다.

문오현위원

농협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농협이 주로 많네요. 여러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공개수의계약인 경우 업체가 몇 개씩이나 참여하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2개 업체 이상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몇 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문오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단일 품목인 농협상품권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도 응할 수 있는 데가 거기 하나 뿐이니까 안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품목 제조하는 데가 여러 군데라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홍보가 돼서 인지를 한다면 대부분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요.

문오현위원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떤 업체인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런한 사람들 업체와 계약한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약한 모양인데요. 저희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이건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6개 사회복지관에 2011년도의 경우에는 구비 부분을 보니까 특화프로그램으로 2,800만원 정도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연구개발비만 1,1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특화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것을 왜 뺐는지 그 사유와 2,800만원에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빼게 된 사유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복지관 운영평가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 번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달라졌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첫 번째 질의하시는 걸 생각하다가 두 번째 질의하신 포인트를 놓쳤거든요. 죄송하지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관 운영평가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2011년에 비해 달라진 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 예산지원 관련 사항하고 서울시 복지관 운영평가 기준에 대한 걸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선 두 가지 민원사항을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반상회도 잘 하지 않고 편지도 쓰지않다 보니까 통·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통·반을 물어보면 모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소나 서식을 쓸 때만 요구가 있더라고요. 여기 주소에도 보면 장승배기로라고만 나오잖아요. 주민등록상에도 통·반이 없어서 좀 주민등록을 뗄 때만이라도 주소변경, 그것을 통해서 통·반이 없어졌다고 주민등록등본 상에 표시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다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각 동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가 좀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새로운 조례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는 조례들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조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십분 이용해서 복지와 관련된 법규들은 각 동 홈페이지에 게재하심이 어떨까 싶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황동혁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던 많은 수혜자들의 민원이 온다고 했어요. 작년 예산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서 다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잘 운영하셔서. 그럼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아직도 황동혁위원님한테 민원이 많이 간다고 하니.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재단이

김영미위원

아니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일단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복지재단과 상관없이 그 기능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활성화를 안 시키세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재단이 없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재단과 분리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하여간 최대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분과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잖아요. 실무분과 있지요? 타 구를 보니까 지역사회협의체 카페도 있고요. 실무분과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보건전문가, 보육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분과, 노인분과, 자활고용분과, 사례관리분과, 자원봉사분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 구는 이게 없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분과위원회 구성은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제가 지역사회실무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하니 잘 하시겠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6월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고 계시고, 또 하나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 홈페이지에 위원단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도 알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라고 회의록에 남아 있는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들 명단이요?

김영미위원

조례에 위원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공개해 주세요. 그거 공개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그 회의록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회의록도 공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공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렇다면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계속 둬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설치한 걸 폐지했으면 운영에 관한 조례도 폐지가 돼야 되지요. 이게 지역사회협의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폐지하는 건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련 법을 검토해서

김영미위원

폐지하는 게 맞아요. 폐지하는 게 맞고 지역사회협의체를 실무분과를 만들어서, 동별로 희망복지위원이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 유원식 팀장님인가요? 동별로 희망복지위원이 있나요, 없나요?
원식

유원식희망복지지원팀장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분들을 여기 분과위원회로 들어오시게 하면 훨씬 더 활동성 있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운영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작 을에 있는 복지관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실제 행사에도 참여해 보고 급식봉사도 해 봤는데 안전관리 시스템 지도점검결과 미비사항이 있어서 조치완료 했다는데 미비사항 조치 완료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동혁위원

또 하나는 11페이지 12번에 보면 통합자료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고요. 통합자료관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주로 상담하는데 업무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분들이 전문가인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 계층에 계신 분들입니까, 이 다섯 분이?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도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많이 나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것 같은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동혁위원

예산집행이 어떻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인건비인데 중간에 근무하다가

황동혁위원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무하다 그만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예산잔액이 남습니다.

황동혁위원

상담한 결과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몇 가지만 참고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051만원이었지요? 어쨌든 1,05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750만원이었고 잔액이 299만원이었습니다. 사용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299만원인데 71% 정도를 사용하셨지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간사를 두는데 간사를 유급직 한 명 두게 되어 있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필영위원

그 유급직은 어떤 분이 하고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유급직 간사를 안 두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개정했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유급직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 제8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란 말이 없어요. 유급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하시고요.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시정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1,051만원인 거예요. 우리 조례 제1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불용률이 29%라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이 미비했다는 거지요? 우리 감사자료에는 마치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불용률이 30% 정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거고, 이것도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조례에 얼마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사회협의체 별로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일괄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필영위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나 똑같이 7만원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필영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보세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미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사회복지법이 강화돼서 새로 신설된 조항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 이건 전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인권교육을 꼭 해야만 한다고 그 법이 강화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인권교육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책을.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2012년도에 사회복지관 감사를 하셨어요. 본동하고 사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체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자체감사를 하는 건 지도감독 관리는 잘 하신 부분이고 잘하셨는데, 신분상 시정조치를 했더라고요. 신분상조치를 11건 했어요. 그러면 신분상조치 11건을 했는데 신분상 조치한 11건의 내용, 뭐뭐 하셨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처리를 잘 못한 사항에 대해서 훈계·주의 그런 건데요.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자체감사한 건데요. 우리한테 결과만 통보가 온건데 그 내용은 주로 훈계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그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훈계조치할 사항이 아닌데 훈계로 끝났다는 거지요. 훈계나 권고나 명령이 아니고 더 수위가 높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수위를 낮게 조치했다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를 직접 한 감사과 쪽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발령 받은 사회복지과장 백금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네, 사회복지과장 백금희 과장님이십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을 2012년도에 감사받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감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나왔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죠? 사회복지시설 201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도 우리 자체 감사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서의 결과가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왔더라고요, 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건 잘 하셨고.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감독을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셨는데 그 결과에 보면 퇴직금 관리를 잘못한 시설이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세요. (집행부 자료 확인 중)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게 우리 자체 지도 감독 결과에서 각 시설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예치시키지 않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퇴직금 문제는 지도 감독을 참 잘 하셨는데 나중에 조치를 하더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금 제도가 2005년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퇴직연금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금 문제가 사용자가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근로자 4인 이하일 경우와 4인 이상일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4인 이상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지적을 안 받는 방법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돼요. 전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보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도 감독을 하면 권고조치사항을 내릴 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한번 각 시설에 그러한 권고를 해 주셨으면,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권고를 해 주셔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먼저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사당5동 장애인보호시설 사랑손 시설 현장에 가 보셨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오늘자로 발령받아서 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문오현위원

팀장 시절에도 안 가 보셨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 되었죠.

문오현위원

느낌이 어떻던가요? 언제 가보셨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한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러면 모르겠네요, 지금 그 시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81번지 재개발 건에 의해서 시설을 옮겨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지금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운영위원회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지도 감독 결과를 보면 가족수당지급 부적정, 시설 운영위원회가 미설치되어 있다는 결과서가 나와 있는데 알고 있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점검 결과에요?

문오현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사랑손 주간보호소 지적사항은 가족수당 지급이 부적정한 것으로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족수당을 받게 되면 부모님이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하는데 종사자 분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으셔서 그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문오현위원

관리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81번지 재개발 건이 더 큰 문제인데 매수청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재개발 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렇게 처리가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 거기를 이용하거나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사랑손에 계신 분들은 사실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어요. 님비현상이나 마찬가지여서 다른 데 가면 어느 시설, 어느 곳에 가든지 동네에서 그 자체를 막는데, 이것은 한 주민이 그 시설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죽 하고 있는데 재개발에 묶여있는 바람에 그동안에는 잘 있었는데 재개발이 되면 다시 거기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걸 점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처방안을 어떤 식으로든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걸 알아보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러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사랑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사당5동에 181번지 재건축이 진행되어서 조합설립인가가 났어요, 지금 현재 매도청구를 조합 측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직 매도청구기간은 안 되었는데 미리 매도청구하겠다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을 반대하는 측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는 개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손 같은 경우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같이 개발하면 자기들은 갈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현재 일정부분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체부지를 준다고 하면 최소한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체부지를 줘야 하는데 대체부지를 주더라도 적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상가나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랑손에 계시는 분들이 지적장애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거부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사랑손 측에서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역에서 빼달라는 이야기고 만일 꼭 개발을 해야 된다면 현재와 같은 땅 부지만큼 대체부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건축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합당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조합 측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이분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꾸 나가라하니까 곧 개발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처음 부임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과에 찾아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이런 시설이 기존에 있던 데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대체부지를 받더라도 이 지역 내에 있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잘 파악하시고 조합 측과 잘 이야기를 하셔서 이분들의 애로점이 꼭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되었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바우처사업인데 등급에 따라서 월 43시간에서 540시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급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미위원

2급장애인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1-2급 등록장애인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2급장애인이 활동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확대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올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아주 절실한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9페이지에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시설팀이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 누구입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시설팀장입니다.

황동혁위원

거기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시죠?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37명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누구시죠?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이용호입니다.

황동혁위원

점검결과를 보니까 제수당 관리운영비 지급 부적정,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해서 지적했는데요, 점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예.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정정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공공기관 12개소는 그대로거든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김현상감사반장

장애인시설팀장 앞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공공기관 장소는 2011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기관은 없죠?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2011년과 비교해서 2012년에 늘어난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2011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곳이 12개 기관이잖아요, 2011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기관은 없잖아요? 2011년도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늘어난 게 없는데 비해서 예산은 500만원이 늘었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 정비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 집짓기사업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유나

정유나위원

장애인 집짓기사업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편의시설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자료만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도 2011년하고 2012년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12개소가 있는데 기관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5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 내역을 서류로 주시고요. 우리 구에 12개 기관만 편의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장애인들이 그 12개 기관만 다니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인지.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12개소를 저희가 잡을 때는 15개 동, 구청, 그렇게 다니다가 지금 12개소가 정비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 거지 다 안 돈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없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12개소라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중에서 12군데만 정비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전년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공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편의시설이 그러면 전 동, 전 기관에 확충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2개소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 거죠?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12개소가 정비가 필요해서 정비를 하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2011년에도 상황이 똑같네요?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2011년도는 제가 잘......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장애인 관련해서

김현상감사반장

장애인시설팀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우리 구청 산하 그다음에 산하 공공시설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2.8%가 되면 되는데 저희 구청은 3.5% 고용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산하기관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부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구청에는 48명 고용인원이 되어서 3.85% 비율이 되고 있고요.

김영미위원

잠시만요, 48명요? 우리 구청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몇 급인지 자료주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산하기관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에 현 인원이 159명인데 7명이 고용되어 4.4%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경우는 8명인데 한 분도 고용되어 있는 분이 없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다 고용된 것은 아니고 일부 복지관만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3.7%, 57명 고용인원 비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자세하게 전부 다 조사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건 여기에서 관 중심으로 나타내는 걸로만 해서 낸 거라 그 지표는 별로 실효성이 있는 지표는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과가 홈페이지에다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탁체가 점진적으로 장애인들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구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안에 자판기설치운영현황이 있는데 공공시설물 내에 이런 신문이나 자판기를 법령에 장애인들 또는 노약자한테 우선으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보면 흑석체육센터에 네 곳, 노량진독서실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하셔서 노약자까지 들어가니까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가 함께 공동으로 조사하셔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년, 20년이 넘도록 한 업체에 기기도 그냥 그대로예요. 기기도 굉장히 노후되었다 이것의 운영방법을 보면 업체에서 그 기기를 주고 업체에서 점용료만 조금 내고 나머지 수입은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기라도 업체에 바꿔달라고 하면 무료로 바꿔주는데 10년, 20년이 되도록 그 기기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 건강에 대한 위협이고 하니까 기기라도 이건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회적 약자 또는 노인일자리, 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하기를 많이 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신 다음에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 박필영위원님 같은 내용이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김영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운영되고 있겠죠? 그런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7조에 사용료에 관해서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제18조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제6항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가금의 사용자부담이 있어요. 이거 부과를 하고 있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가 관련되어서 조례는 제정했는데 그게 설치계약문제가 여러 과에 연관되어 있어서요.

박필영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관한 조례에요. 이 조례는 재무과에 관한 조례고 사회복지과에 따르는 별도의 조례가 제7조에 보면 거기에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아마 단 한 건도 없고 사용료를 받은 적도 단 한 건도 없을 겁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흑석체육센터에 4대가 되어 있는데 연 임대료 4대에 대해서 375만원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것은 개념의 차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하고 임대료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건 전혀 틀린 개념인데 아마 조금 착각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임대료고 임대에 대해서 사용료가 나오는 것은 수익률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국장님 할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파악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공공청사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사 내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걸 파악해서 정확히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장애인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사용료 조례에요. 이 조례는 곧 장애인들에게 생계수단을 주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장애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지에 관한 조례에다가 사용료를 꼭 제7조를 넣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인 임대료는 재무과 물품조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재무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그것도 장애인도 1등급, 2등급에 관해서 복지를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용료를 받아내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를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용료에 대한 조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료에 의하면 흑석체육센터는 임대료를 375만원을 공단에 지불하고 있다고 했어요. 공단에 지불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노량진1동 독서실에 한 대 있는 것은 관리비조로 월 10만원을 시설에 지불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장애인단체에 주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야지.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흑석의 임대료는 구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구 수입으로 당연히 들어오는데 왜 한 곳은 임대료를 375만원을 받고 또 다른 한 곳은 월 10만원씩 받느냐 그것에 대한 근거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박필영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를 낸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김영미위원

아까 오전에 선언하셨잖아요, 공부 다 하시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고, 도대체 시원하게 대답한 게 지금 뭐가 있어요? 한 건도 없네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공무원이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무감사도 받는 거니까 하여간 그 관계는

김영미위원

사무감사 제대로 받는 거 맞아요? 전부 모르겠다고 하는데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김영미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자판기 전체를 어쨌든 장애인과 노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우선 위탁을 주라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가 일부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조사해서

김현상감사반장

과장님이 많이 준비하셨지만 처음이라서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협조해서 답변이 성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시농아인협회 동작구 지부 지부장이 누구입니까?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조준호입니다.

황동혁위원

조준호입니까? 그러면 삼성농아원 원장입니까?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삼성농아원 원장님은 엄종숙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다음에 동작구수화통역센터는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조준호입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농아인협회 지부장하고 동작구수화센터를 동시에 하는 거죠?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예.

황동혁위원

노량진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사무실 가보셨죠?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그래서 흑석동 동주민센터 2층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도 좀 쉽지가...... 구청장님도 2012년 11월 15일에 방문하셔서 2층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받았는데요.

황동혁위원

조준호 회장님이 수락하셨습니까? 거기로 가시겠다고 해요?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랬습니까? 나한테도 민원을 몇 번 넣고 그 얘기를 하면서 동작구에서 1년에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게 1억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수화통역센터 직원 봉급으로 쓰이는 거죠?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운영비로.

황동혁위원

운영비 봉급으로 쓰이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결정이 됐으면 다행인데요. 예전에 보면 그쪽으로 안 가려하고 하더라고요.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결정이 됐습니까?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그런데 구에서

김현상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팀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확정이 안 되고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지금 흑석동 동사무소를 쓰시겠다는 부서가 4개 부서가 있거든요.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때 처음으로 시설방문한 데가 동작구 수화통역센터였어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만 하나 있고 또 수화센터는 농아인들이 와서 얘기를 수화로 하면 약간 비밀스러운 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뻥 뚫린 데서 하고 또 뚫려도 공간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 안이 너무 좁아서 제가 들어가면 답답할 정도에요.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해서 임대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결국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흑석동 주민센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팀장님 얘기는 또 변동가능성이 있는 걸로, 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새로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런 열악한 상황을 아셨으면 충분히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가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뒤로 슬그머니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장애인시설팀장

예.

황동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쪽에 인원이 많으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을 해서 벌써 해줬을 거예요.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처음 할 때 조준호 회장이 여러 번 민원을 넣어서 저도 세 번 정도 가봤는데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많아서 선거에 영향이 있다면 바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실제 우리 위원님도 거기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열악해요. 정말 명품동작을 자랑하는 문충실 구청장이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노를 느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청장님도 작년 12월에 거기를 직접 가셨어요.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현상감사반장

지금 얘기는 또 다른 데서 흑석주민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못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보았을 때 이건 해결점이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명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시설에 한번 가보시고 과장님이 방문 후에 소감이 어떤지 얘기해 보시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보고 놀랐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동작구가 행정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분노를 느낄 정도인데 가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또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서울시에서 구 자체 내에 여러 유관기관들과 함께 모금활동을 해서 통장에 넣어주라고 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복지재단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재단에서 모금을 하는데 같이 희망플러스 통장사업도 같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영미위원

공문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고요. 공문내용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 성금의 일환을 이쪽으로 해 달라고 공문을 내리셨어요. 잘못된 거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요. 사실 금년에 재단이 모집 미승인 받은 상태인데 작년까지 만해도 매년 희망플러스통장은 재단에서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으로 활동을 하는데 별도로 희망플러스 모금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매년 그런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희망플러스 끔나래통장은 오세훈 시장이 해마다 돈을 100% 줬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줬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 기금이 서울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책정한 걸 다른 데로 돌려 썼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자치구한테 이관을 시킨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지요. 언제 매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매년 우리가 희망플러스 통장에 돈을 투여했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히 표현하셔야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부터 사업을 했던 건데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 다 해 줘야 되는 걸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공문을 내린 거 아니에요? 구에서 인센티브사업을 붙인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가 나서서 복지재단에는 각 동이 지정기탁을 한 거예요, 따뜻한 겨울나기는. 그런데 지정 기탁한 걸 구가 내려서 유용을 하게 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 공문은 잘못된 거 맞지요? 그건 잘못하신 거라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공문은 제가

김영미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영미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인정하셔야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내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공문도 확인하고

김영미위원

국장님, 지금 시종일관 아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공문을 안 봤다니까요.

김영미위원

계속 질의하는 것마다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무슨 행정을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 전결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못 봤으니까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잘못한 걸 인정합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김영미위원

작년 연말에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의해서 국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릴게요. 위원님도 그 내용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김현상감사반장

국장님 나중에 자료 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자활의 의미는 이들이 훈련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의 돈, 또는 국비나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걸 점차 줄이고 그로부터 직업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국·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국·시비가 딱 끊기면 100% 운영 중단되지요, 그렇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국·시비가 투여는 되는데 자활을 이어나가는 건 없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국·시비를 계속 해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얘기한다면 지금 타 구를 보면 민·관 또는 기업의 재단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예산을 줄이고 외부자원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공헌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노인, 지역자활 이런 항목을 줘서 공모를 하면 거기서 1억씩, 또는 심지어 종로구 공무원 같은 경우는 20억씩 받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자제가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 노령연금이 계속 되면 공무원들 급여도 못 타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타 구는 그런 식으로 세수확보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전혀 공무원들이 그런 데 응하지 않는데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종로구가요?

김영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도 금년도 신규사업에 자활사업으로 참 착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거랑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참 착한 세탁소는 우리 구청에서 빨랫감을 몰아줘서 하는 거고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복지재단 사회공헌센터 이런 데서 응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따와야 된다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종로구청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독려를 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시고 해야지 직원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말씀드리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휴식시간에 잠깐 의논을 했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 피감사자로서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셔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의 중간에 큰소리가 나는 건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4쪽에 보면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역봉사지도원과 같은 건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인봉사활동 지역사회는 65세이상 지역봉사 희망어르신을 대상으로 1일 2시간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로 활동내역은 교통지킴이나 건널목에서 아이들 등굣길, 문화제 청소나 어린이 안전도우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4,500씩 2시간 해서 9,000원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그것과 같은 역할이라고 하면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꼭 발급해야 된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지도원과 다른 겁니다. 그건 지도원증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이건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지역봉사 지원은 한 분도 없나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지역봉사요원은 우리 노인복지과에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없나요? 시행을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는 이유은요? 타 구는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데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규칙에 있는 사항인지 알아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봉사를 하거나 공공근로를 하실 때 표식이 없으면 잘 모르시잖아요. 좀 무시 당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지역봉사지도원증 같은 표찰을 하고 계시면 주민들이 알아 보시고 어르신들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분들도 자부심도 느낄 것 같고요. 지역봉사지도원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구가 시행을 안 했다면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이게 노인복지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노인이라는 말이 어감이, 요즘 100세 시대로 가는데 있어서 노인이란 말을 들으시는 걸 굉장히 거부감 있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도 어르신복지과로 명칭을 바꿨고요. 우리도 어른신복지과로 바꾸면 어떨까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걸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언어를 만들어서, 어르신이라고 하면 부르기가 좀 그래서 간단하게 두 단어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요. 공모를 하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한 번 생각해 본바가 있는데 경로복지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노인정이 경로당으로 바꿔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차차 공모하든가 해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도 공모를 했는데 서울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나온 게 어르신이었거든요. 한번 우리도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정유나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석성근 부구청장님께서 격려방문을 하셨는데 잠깐 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격려방문)
계속해서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역사회노인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질의가 나와서 궁금한 부분을 여쭙겠는데요. 예산을 구비 100%, 6,300만원 정도 들여서 1인당 9,000원 정도 주면서 각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신청은 받는데 지금 현재 노인봉사활동 지역사회만 따로 한다면 이것은 경로당 같은 데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월 8회, 1회에 2시간씩 하는 사람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동 감사 때 들으니까 경로당에서도 희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희망자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경로당에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복지관이나 희망자 위주로 한다고 들었고요. 이게 2011년도에도 활동내용이 똑같아요. 교통지킴이, 문화재 청소하는 거, 어린이 안전보호도우미 그 내용이 똑같은데 이럴 경우에 사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꼭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기보다 시간적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시고자 하는 어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자나 예절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험이나 학문적인 것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교통지킴이 같은 경우에 언젠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교통지킴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아침에 나오셔서 교통지도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어른신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통지도를 하시다 보니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실 때는 가끔 위험한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녹색어머니 발대식할 때도 경찰서장님께 제안드렸는데 이걸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미리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를들어 아동이 길을 건널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신호등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깃발만 가지고 가거나 멈추는데 등을 떠미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밀면 바로 차도로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시키거나, 교육을 시킨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구청 차원에서 각별한 권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여 발생될지 모른는 사고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마는 현재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복지관에 파견된 사람들이 있어요. 구에 소속된 사람이나 동에 소속된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고 또 복지관에서 교육결과를 받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근무하는 그 시간만큼은 철저히 서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너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시니까 그런 건 미리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지금도 가끔 복지관에서 일자리 교육으로 무더위 쉼터나 이런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겸해서 안전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몇 군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 학수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일반적인 보수기간은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대금지급을 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구립 학수경로당 개보수비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1,93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개보수에서 보수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보수기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현상감사반장

과장님 잘 못 찾으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학수경로당 900만원 아닙니까?

문오현위원

자료에는 1,936만원이 대금으로 지급됐어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에서 보수를 하면 보수기간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받습니다. 하자보수를 받는데 하자보수가 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경로당이라고 해도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에 보니까 900만원인데 1,9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오현위원

제 자료에는 1,936만원이에요.

김현상감사반장

자료 확인하십시오.
동성

김동성노인시설팀장

여러 곳에 공사명이 있을 때 대표로 학수경로당 외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앞 글자만 나와서 그럽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

김동성노인시설팀장

예, 어디어디 외 몇 개소인데 어디만 나와서 그럽니다. 900만원입니다.

문오현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설명이 안 된 자료네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학수경로당만 90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여기는 1,936만원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외 몇 건이라고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액수만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 보면 보편적으로 서광기업이 하는 것도 있고 설치보수비 같은 경우 미성, 사당도 있지, 구립 해피경로당도 있지 다른 데도 있고 한 업체가 여러 군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경우 아닌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작은 경로당 몇 군데 가지고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료 4쪽에, 여기저기 업체를 분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적은 곳에 대해서는 2건이 갈 수도 있고 3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경로당은 여러 개를 합쳐서 한 건으로 묶어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상 어느 한 군데만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보시다시피 수의계약 내역이 있는데요. 500만원이상 뺀 게 있는데요. 거의 다른 곳이 많습니다. 약간, 한 군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민원 내용을 들어 보면 일정한 업소에 특혜를 줘서 여기저기 모든 사업체의 공사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차후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나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후에 보면 다른 업체에서 오지 않고 주로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 업자들이 들여다보고 공개입찰하는데 사실상 오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참여를 하도록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물론 노인복지과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업무의 전반적인 공사 중에서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얘기를 민원인이 해 주었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그래서 타 부서 하는 업체는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하지 않겠다는 방법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하지 않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들하늘공원 이용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5,000기를 봉안 받았죠, 그런데 현재까지 128기가 안치되어 있나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작년 말 현재입니다.

문오현위원

지금 현재는 몇 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현재 144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작년에 정유나위원이 조례개정도 했고 저도 하려다가 정유나위원이 한다고 해서 저는 안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저조한지 아닌지는 타 구하고 비교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1년에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에 있다시피 종로구에서는 2,000기, 중구 1,700기, 성동 4,000기로 광진구와 같고, 성북구와 도봉구, 동작구가 각각 5,000기 를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3%를 우리 구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가 해서 제가 4월에 한 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시설도 좀 하자 그래서 작년에 공모를 했었던 노들하늘공원을 픽업시키기 위해서 안내판을 금년에 동작구에 2개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다시 붙이고 현재 HCN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을 1만매를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와 필요한 경로당에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데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구보다는 많이 안치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일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적극적인 홍보는 언제부터 했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적극적인 홍보는 제가 거기 다녀오고 난 다음에 금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네 가지를 추진했는데 현판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지역방송에 홍보했고, 홍보 리플릿을 1만매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또 동작구 소식지에 매월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주소만 되어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다른 데 안치했어도 우리한테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실제로 그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몇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었다, 각 동에 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더라는 거니까 6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시설도 좋고,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시설을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동작구 주민들이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홍보를 잘 하셔서 정말로, 정유나위원님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 발의하셨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홍보를 지난번에 구소식지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조금 더 홍보방법을 늘리고 단체장 회의에도 회의자료를 삽입해서 홍보를 하시고,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모임도 있고 하잖아요, 견학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지난번에 갔다 오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작년에 갔습니다. 올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더, 왜냐 하면 저렴하니까 틀림없이 몰라서 비싸게 다른 데 가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용인원이 약 800명 된다고 그러셨는데 직원이 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분한가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공무원이 9명이 있는데 인원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다른 데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보통 몇 명입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사당노인복지관이 총 26명입니다. 그중에 직원이 9명이고 다른 복지관하고 약간 몇 명 차이가 있지만 거의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동복지관의 경우 28명 정도 됩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본동복지관하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비교했을 때 이용인원이 확실히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복지관을 자주 가는 편인데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인원이 좀 부족한 것은 압니다만 생각을 깊이 하셔서, 왜냐 하면 직원이 적다 보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당1동 구립경로당 있죠? 거기 대지가 몇 평입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르미에르 뒤에 말입니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예, 시설팀장님 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동성

김동성노인시설팀장

50평 정도 됩니다.

황동혁위원

50평 정도됩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낡아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수리비를 계속 투자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개축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우리 청소년독서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한 4층으로 지어서 2개 층은 독서실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당1동 경로당에 대해서 개축해서 경로당이나 독서실로 같이 복합시설로 사용토록

황동혁위원

같이 사용하면 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바로 우리 집 앞이에요, 우리 집에서 30미터인데 아파트 내려오면 바로 앞인데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들리는데 가보면 너무 낡아서 아무리 수리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니까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고령자 친화도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업무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것이 당연하지 않나 싶고요, 요즘 사당4동 경로당은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당4동에는 남자 분들이 가지 못하고요, 상도3동에 여자 분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보고 가서 저희들이 운영비 나가는 것을 중단해 본다고 하기도 했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감사기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장님이랑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원성이 많고 남자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남자 분들까지 데리고 와서 술을 먹고 야단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다가 갑자기 불러서 나갔는데 일단 일단락을 언어로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약간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개소식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개소식도 했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금년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화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60%는 현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011년에는 사당4동 경로당에 동작 시니어리파워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는 없어졌어요, 자료집에 상도경로문화센터 운영지원만 남고 리파워센터 프로그램은 그런데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체조,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다 없어진 이유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넣지 않습니다.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에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데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넣고 그런 상태입니다. 좀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금년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는 넣기가 힘들 것입니다만 내년부터라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경로당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마 덜 싸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황동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이 저희 구에 두 개가 있잖아요, 동작노인 종합복지관이 있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동작은 시립인데요, 지금 여기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느낀 건데 통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성 대 여성의 성비율이.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의 남녀비율은
유나

정유나위원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위풍당당 아름다운 여성, 여기에 아마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 시립이라서 여기가 굉장히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전문적이잖아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도 그렇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쪽은 아무래도 직원들이다 보니까 응대기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응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의 심리나 노인들의 성 비율을 잘 연구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시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립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될 수 있는, 아무래도 고령자가 여성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역사를 보면 동작노인복지관이 훨씬 일찍 생겼고요, 거기가 원래 가톨릭재단에서 수녀님들이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노인복지관이 거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는 고등학생쯤 된다면 여기는 초등학생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게끔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노인복지 전문성이 훨씬 앞서 가기 때문에 성비율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립에도 많이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정유나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성별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모든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성별, 나이별 이런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서 타 부서에서도 그 자료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인 쪽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왜 중요하냐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건강에서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남성의 당뇨병 발병률이 여성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남성의 그런 것들에 어떻게 더 할애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5대 5를 얘기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또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이 더 많음으로써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이 더 낮아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성노인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느냐를 노인복지과에서 그것대로 고민하셔야 되고 그것에 입각한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참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실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성별 비율을 일정기간에 정정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연령별, 남녀비율, 그다음에 15개 동별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미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엑셀로 한 번만 해 놓으시면 계속 업데이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우리 구도 노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에서 좀 잘 하고 있다는 노인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우리 구 노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것은 지난번에 타하라시에서 8명 온 중에 고령복지과장이 오셨었는데 제가 저녁에 대화를 해 봤는데요,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3세대 한 가정을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만 하고 있다, 100세 넘으신 분들 장수수당도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있냐고 의아해 하면서도 자기네들도 상당히 노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이미 일본에는 2000년도에 초고령사회 20% 이상이 노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약 11.8% 정도 되어서 아직 고령화사회기 때문에 많이 발전을 하도록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노인의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좀 타 구와 다르게 노인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새로운 노인직업을 발굴하시는데 그게 수행 적합성과 그다음에 진입가능성, 공급안정성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업데이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시관을 개관했는데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도슨트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미 해외에서 노인의 일자리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것을 먼저 나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이 단순노무직과 도우미직에 전부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이보다 더 나은 직업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현실에 맞춰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즉 보면 이것은 전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 계속 한 얘기인데 에너지지킴이 같은 것, 그다음에 요새는 뭐 반려동물학대감시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노인이 하면 되고, 또 well-dying 관리사, 공연 해설사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교육시키셔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동작구에 맞는 일자리를 적절하게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문화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감면대상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인데 감면대상 자체가 아닌 것 아니에요? 60세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맞춰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만 60세 이상으로 해 놨는지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너무나 오래 되어서 옛날에 했기 때문에 60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고 2011년 11월 29일에 개정한 조례입니다. 조금 오래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한 거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복지팀에 김필규씨가 어느 분이세요? 제가 김필규씨를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이번에 개별 자료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너무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금이 16억이면 이자수입 1억을 가지고 연간 사용했는데 어떤 수익,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너무 잘 해 놓으셔서 앞으로 좀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건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팀에서 손우현씨가 어느 분이십니까? 손우현씨도 보면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시설의 지도 감독하는 운영점검지도표를 잘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을 잘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는데 제가 좀 조치사항에서 미비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청운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의 퇴직자 퇴직적립금이 329만 7,788원을 미반납했는데 퇴직적립금 반납조치를 했어요. 조치요구사항에 보니까 반납조치를 했는데 지적을 잘 하신 거죠, 잘 하시고 반납하라고 시정하라고 한 것도 잘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잘 하셨는데 청운데이케어센터에서 1년 미만 퇴직적립금을 안 해 놨다는 것은 청운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시정요구만으로 끝나야 할 부분인지 싶어요. 그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 11개소 중에 1년 미만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해 놓은 데도 있고 해 놓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모르는 경우 그런데 청운데이케어센터는 1년 미만 퇴직적립금을

박필영위원

이게 만약에 손우현주무관이 적발하지 못했으면 반납을 영원히 못 받는 경우에요, 이거는 횡령이에요, 횡령.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정조치로 끝나야 되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적발을 못 했으면 영원히 횡령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김현상감사반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너무 어려운 걸 질의하셔서 답변을 못 하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퇴직적립금을 월마다

박필영위원

퇴직 적립금은 1년 기준이에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1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미반납에 대한 것은 반납을 안 했지 돈 자체를 횡령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적립을 반드시 해서 나가는 사람들 대체하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이것은 횡령이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지적사항은 잘 했는데 조치요구는 잘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시정에 불과하냐는 거죠. 아니면 정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정이라는 것은 그냥 퇴직적립금 반납하세요, 하고 끝났다는 거죠. 일을 잘 해 놓고 결과가, 어떻게 보면 청운데이케어센터에 특혜를 준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바로 밑에 현재 재영데이케어센터, 흑석데이케어센터, 삼화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요, 향후 적당히 맞게 이행하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보다 더 높은 정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특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흑석데이케어센터, 삼화데이케어센터 여기는요, 퇴직적립금을 미적립한 것은 퇴직법이 2005년도에 규정되면서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용자가 종이로 퇴직금을 적어놓은 거예요, 돈은 하나도 예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시정조치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시정조치를 못 내리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다르게 보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일은 잘 해 놓고 마무리에 가서는 나쁜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안을 만들어 보시고. 다음에 상도데이케어센터 여기는 더 심각한건데 2011년 2회에 걸쳐 법인전출금 500만원 전출했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기록 봤어요? 증빙자료 가져온 거 있냐고요? 조치 요구사항도 일을 너무 잘했어요. “미증빙 시 반납시키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조치를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재형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지적사항에서 지출결의서 미작성 및 총계정원장 임면대장 등 문서관리 미흡, 시설정보시스템 미사용, 지출결의서를 미작성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또 조치를 너무 잘하셨어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라”했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지적사항도 너무 잘하셨고 조치요구사항도 너무 잘 하셨어요. 지출결의서 작성이 안 됐을 당시에 시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사업계획서에다는 부서장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걸 해 놓고 지출결의서를 미작성하면 어떤 근거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맘대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사업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시켜놓고 맘대로 쓴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지만 목록표에 의해서 지적사항 잘 해놓고 조치사항 잘 해 놓고 나서 확인한 결과 시정만 하라고 해 놓고 어떤 조지를 내렸어요? 없다는 얘기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조치 요구사항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그에 상응하는 벌이 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부터 점검됐을 때 그리고 현재 조치 요구사항이 시정이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말로만 써 놓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적나라하게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확인을 안 하고 결과조치는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제가 특혜성으로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도감독을 해놓고 봐주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은 피해갈 길이 없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이 확인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로

박필영위원

빠른 시일이라면 언제까지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7월 중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7월 중순이라면 몇 일까지 하시겠어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7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7월 15일 이후로 안 되어 있으면 책임지실 수 있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결론을 맺어야지, 그때까지 못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이 조치 요구사항을 다 검토해 보고 만약 그때까지 안 될 사항도 없지 않아 부득히 생길 때는 할 수 없지만 완전 100%를 다 한다고 하기에는 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의회가 끝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8월 15일까지로 하세요.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위원

7월 15일까지 하지도 못하면서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8월 15일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오

송갑오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김영미감사부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업무가 많으셔서 힘드시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할만합니다.

박필영위원

어린이집 시설개선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2012년 11월에 둥지어린이집을 수의계약했더라고요, 맞나요? 자료 찾는 동안 설명해 드릴게요. 공사내용이 놀이터 바닥교체공사, 놀이터 놀이기구 구매설치, 방수공사, 주방 개보수공사 3개가 다 국고보조금이에요, 맞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국고보조금인데 놀이터 바닥교체공사하고 놀이터 놀이기구 구매설치를 한 업체에서 했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업체가 다 다릅니다.

박필영위원

하나는 레슬로이고 하나는 아이벤처고 틀리지요. 놀이터 기구와 바닥교체공사 내용도 틀리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전혀 틀린 부분이지요? 하나는 시설이고 하나는 기구니까 시설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두 개 합하니까 2,0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분리를 시켜서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놀이기구는 구매고

박필영위원

설명은 필요치 않고요. 이렇게 분리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문제 없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제가 이걸 전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할 당시에 2,000만원 이상 공사는 분명히 입찰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공사내용이 틀리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분명 시설하고 공사내용하고 틀리다 할지라도, 제가 그때 당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까지 전부 다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세금계산서 확인은 안 했어요. 왜, 업체가 틀리니까, 이건 쪼개기 공사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일단 공사내용은 다르니까 쪼깼을 겁니다.

박필영위원

이거 쪼개기 공사지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는 기구고 한 쪽은 놀이시설 전문 업체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경기도 안성이에요. 그때 제가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드릴 때 가능하면 동작구 내에서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동작구에 있는 사업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동작구에 전문업체가 없는 거지요? 놀이터 개보수 공사할 때 놀이터 바닥교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동작구에는 없는 거지요? 다음에 놀이기구 구매설치도 동작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거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없을 리는 없는데요. 이건 둥지어립이집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선정한 겁니다.

박필영위원

둥지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이 업체를 선정했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둥지어린이집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특혜를 준거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해 주고

박필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1,000만원 이상은 원가계산을 다 합니다. 원가심사를 다 하고 이하만 수의계약하고

박필영위원

원가심사해서 수의계약한 거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이것도 원가심사 다 한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의사항 드렸던 내용들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둥지어린이집 원장이 업체를 선정했어요. 동작구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없다면 제가 말씀드려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아마 가격 면에서 원장이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관내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박필영위원

알겠고요. 다른 내용상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책임지셔야 될 거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제가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지키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작구 관내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제가 건의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려야 할 이유도 없어요. 둥지어립이집 원장에게 맡겼던 부분도 그 분이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한테도 전달했어야지요. 가능하면 관내 거주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일은 계속 할 거고, 물론 과장님이 또 타부서로 옮겨 가실 거고 실무 팀장님도 부서를 옮겨갈 때도 다음 후임자에게 이런 부분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공문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집에 가급적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잘 하셨네요. 그런데 안 지킨 거예요? 둥지어린이집 원장이.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도 안 지킨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라고요.

김영미감사부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가정복지과에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어린이친화도시조례를 제정하면서 업무를 여성정책팀하고 어린이팀하고 서로 떠미는 광경을 봤어요. 서로 업무를 맡기 싫어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고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바람직하지 않고요. 잠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는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글쎄, 그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가정복지시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구비 자체사업에서 조부모 부양아동 보육료 지원은 어떤 연유로 빠지게 됐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조부모 부양아동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년에 영유아보육이 전면 무상보육으로 바뀌면서 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전체가 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서 같이 없어진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정보센터를 감사한 적이 있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2010년도에 한번 하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문에 보육정보센터가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표적감사는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민원은 누가 넣었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감사과로 접수된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표적감사를 하고 있고 특정인이 정보를 줘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감사 끝난 지가 한 보름 됐는데 아직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감사결과가 안 나왔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어도 아주 경미할 수도 있고 아직 처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오현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됐습니다.

문오현위원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문오현위원

나오긴 나왔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공개될 정도로 나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특정인을 해하기 위해서 표적감사를 한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과장님이 혹시 알고 있고 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차후에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문오현위원님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아울러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을 동별, 연령별, 성별, 신청한 데이터가 있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따로 뽑아야 됩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그 데이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지껏 행정이 주먹구구식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 시대도 됐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성인지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작년에 신청자는 몇 %였나요? 2012년 5세 이상 누리과정은 우리 구에서 몇 %나 신청했나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2012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미감사부반장

5세 이상 누리과정.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5세아만 따로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 전체 인원은 7,000명인데요. 5세아만 따로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찾아서 합계를 내면 가능합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국장님, 행정정보공개 90% 이상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영미감사부반장

작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많은 것들,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부터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정확한 예산 수치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 부서에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정원이 있잖습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오버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건 관계없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정원이 넘는 것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는데요.

황동혁위원

자체에서 운영하나 보지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정원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산이 지원되니까요.

황동혁위원

그런데 정원이 많이 오버될 경우에는 각 단체, 종교단체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비해서 인원이 초과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사당1동 좋은 친구들도 있고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문제가 없는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만의 업무입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관련 업무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청소년팀이 있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2011년도 실적도 다섯 건이고 또 장소도 똑같아요. 편의점, 슈퍼 다섯 건이라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술, 담배 판매가 주로
유나

정유나위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섯 건밖에 안 될, 제가 알고 있는 근처만 해도 제 옆집 식당이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아서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거든요. 40만이 모여 사는 동작구에서 어떻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이 2011년도, 2012년도 똑같이 건수가 다섯 건에 장소도 똑같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술집은 소관 부서가 또 다르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거긴 어디입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음식점과 술집은 보건위생과잖아요. 그 쪽은 굉장히 많지요. 저희는 편의점하고 슈퍼마켓만 해당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편의점만이라고 해도 2011년도, 2012년도 똑같이 다섯 건에 그것도 똑같은 편의점에, 제가 볼 때 자료를 그대로 올렸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한 건에 과태료가 100만원일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과태료가 100만원이면 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450만원인데 50만원 누가 가져갔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감액돼서
원규

박원규위원

술집은 보건위생과고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2년 연속 똑같이 다섯 건이 나오냐고요, 똑같은 장소가 다섯 건이 나오냐고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건수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경찰서에서 오는 거라고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경찰서에서 다섯 건 왔어요? 2011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이 신고를 하면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인원은 5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속인원수가 있잖아요. 2011년도에는 13명에서 2012년에는 단속인원이 5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 직원들로만 단속한다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지도점검 위주로 하는 거고요. 술을 팔거나하는 경우는 신고에 의한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연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파는 걸 적발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요.

황동혁위원

사실 직원도 없지 않습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슈퍼마켓을 지키고 서서 담배나 술을 파는 걸 볼 수도 없습니다. 어려보인다고 저희들이 가서 신분증을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업무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경찰에서도 그나마 신고가 들어오는 걸 조사해서 확인해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하여튼 2011년도, 2102년도 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똑같은 숫자가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장소도 그렇고.

김영미감사부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통학차량이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지 않은 통학차량이 50% 이상이 됐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건 저희들 잘못이고요. 현재 개선방안으로

김영미감사부반장

행정처벌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 생명을 다루는 건데 통학차량으로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과태료가 있어야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2013년도 들어와서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제도개선이 될 겁니다.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그런 강행규정이 내려올 때까지 저희 구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됐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어린이집차량 등록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원장과 남편이 공동명의가 됩니까? 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소유자는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김영미감사부반장

어린이집원장은 1명인데 차는 공동명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그건 등록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차량등록이 다른 차라 하더라도

김영미감사부반장

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험이 어린이집 차로 등록되어 있으면 영업용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보험증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어린이집 운행차량이 어린이집 보육시간 내에 어린이만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지입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그렇게 들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운전자가 다르다 보니까

김영미감사부반장

그렇다면 보험증서 내용에 두 가지로 기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 학원차,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소재가 문제될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통학차량을 일제조사 중에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강화나 일부 완화시키는 걸 개정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성실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법도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사실 어린이집 차량을 사각지대로 방치해 두신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면조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안에 위상생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지금 서면조사 중이고요. 서면 끝나면 다시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가정복지과 업무가 점점 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무상보육 시대가 오면서 보육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요휴업일에 안심돌보미 프로그램을 폐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놀토 시대가 되면 서 직장인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주말에 돌보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만약 정 업무가 어려우면 교육지원과로 이관하신다든지 해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 쪽에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요.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서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폐지하셨거든요. 우리 구 실정에서 이걸 폐지한 이유가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을 주려면 구 차원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 업무가 어려우시면 타 과로 이관하시던지 이 부분을 좀 구 차원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 업무가 어려우시면 타 과로 이관을 하시든지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학교별로 놀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하는 지역에 사시는 어머니들께서는 놀토에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을 돌보는 게 사실 큰 문제거든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참고로 초등학생 미만 경우는 어린이집이 토요일에 3시 반까지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계약하는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방과후나 토요일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일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서로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거기는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학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놀토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권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 학부모 말씀은 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동작구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천구인가 어디 타 구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 사정이 어려우면 그런 서울시와 연계해서, 그래도 관내로 가야 차비라도 줄이잖아요. 그 사람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초등학생들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참 애로점이 많은데 폐지되어서 유감이고요, 어떻게든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한번 우리가 파악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정유나위원님 질의는 1년 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그게 폐지됨으로써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요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서울시 홈피에 연계할 수 있으니까 연동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 구립어린이집이 24시간 운영하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7월 1일부터 17시 30분부터 24시까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시행되는데 사전에 접수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어떤 접수를 받는 거죠?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영유아들 부모가 시간연장 보육을 받겠다는 신청을 하게 되면 구립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구립뿐만 아니고 민간,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족하다 해서 거점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보면 이용실적은 미미합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어찌되었건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개방하는 것으로 정책은 되어 있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이것에 대한 보육료라든가 또는 더 많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시간연장할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35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미부감사반장

시비인가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예, 시비 50, 구비 50

김영미부감사반장

매칭인가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예.

김영미부감사반장

그러면 보육료 이용자는 안 내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시간당 2,700원, 급식비 1,000원입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급식비는 따로 내야 하나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예,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금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하면서 1,000원을 급식비로 받기로 의결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보면 보육료 월 60시간까지 무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그 돈을 우리가 카드결재해서 쓰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부모 부담분을 무상보육하게 되면 보육료 부분은 전부 국가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이용할 수도 있나요?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시간연장을 신청해서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면 어느 어린이집이나 가능합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능한 거죠?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한 명 가능합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서울시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되니까 홍보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정유나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육아가 굉장히 힘들어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보육행정팀장

예.

김영미부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시설들 독서실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아까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년 전에도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요, 제대로 법인이 들어와서 청소년의 프로그램과 운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청소년시설은 이미 2년 전부터 제가 실사도 나갔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도 청소년들이 가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계세요, 예산은 들어가면서 정작 혜택을 받을 청소년들은 오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가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을 조금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서울시 복지정책 감사에서 위탁체를 청소년단체에 주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위탁포기서를 받아서 청소년시설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 단체를 다시 위탁을 주어야 되니까요, 그게 기간이 7월 22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김영미부감사반장

국장님, 여기 협약서 쓴 걸 보면 공인인증받은 거에 보면 언제든지 갑이 원할 때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신 건 근무태만 맞으시잖아요? 무슨 7월 22일까지 가다려요, 지금 당장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쪽에서 위탁포기서를 받아서 22일까지

김영미부감사반장

지금 당장 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동작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22일 전에는 한다니까요.

김영미부감사반장

22일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잖아요, 여태 2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위탁체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김영미부감사반장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신 건 인정하시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2년 동안은 감사에 지적된 게 없었고

김영미부감사반장

왜 없어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5분자유발언도 했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감사에 지적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니까 5분자유발언을 하셨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판단을 못 했는데 이제 시정사항으로 내려 왔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그러니까 저는 늘 국장님 대답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이 시간만 모면하시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내려 왔으니까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김영미부감사반장

이미 2년 전부터 지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2년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김영미부감사반장

제가 감사 때 현장 실사도 나갔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러면 2년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이 제가 없을 때니까 제가 복지국장 온 지가 오늘 1년 되었으니까, 그건 앞으로 22일 전까지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예.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독서실에 보면 근로자계약서를 다 쓰셨어요? 그런데 근로자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건인권에 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당사자 이외의 어느 누구도 근로조건에 간섭하지 못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근로계약법에 맞나요? 근로계약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당사자 이외의 어느 누구도 근로조건에 간섭하지 못한다, 이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이죠, 엄연히 근로계약법이 존재하는데 무슨 간섭을 하지 못해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계약서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죠.

김영미부감사반장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기간제, 또는 계약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계약서를 많이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쓰기 운동을 요새 하고 있잖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당사자 외에 계약서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이렇게

김영미부감사반장

근로조건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아니 상위법을 따라야지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조항이에요? 이건 전 근대적인 방법이에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죠 뭐. 법에 저촉해 가면서

김영미부감사반장

법에 저촉되는 거 많고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법에 저촉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일일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까요? 너무 많고요,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작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이 휴게시간 맞습니까? 점심시간 없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는

김영미부감사반장

엄연히 점심시간이죠, 휴게시간 아니죠, 동작구 공무원들 휴게시간이라고 표현하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게 휴게시간으로 봐야겠죠.

김영미부감사반장

휴게시간은 따로 표시하게 근로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휴게시간은 우리 공무원은 별도로 없어요.

김영미부감사반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간제근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를 다 받아서 작성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법적인 걸로 검토 받은 근로계약서는 제가 못 봤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보실 필요가 있고. 독서실 관장이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독서실에 보통 두 분이나 세 분이 근무하세요, 관장과 서무, 회계 이렇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관장도 근로자 맞나요? 그런데 근무형태를 보니 독서실은 밤 12시까지 하는데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11시까지

김영미부감사반장

똑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장들은 급여도 굉장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관장님들이 하는 업무분장표를 봤더니 대동소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급여도 적게 받고 똑같은 근로자인데 이분들은 가족과 같이 휴일도 즐길 수가 없어요, 대체근무도 해야 하고요, 관장님 중에 딱 한 분만이 주말이나 휴일, 또는 야간에 대체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 똑같은 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세 분이 나누어서 형평에 맞게 주말과 야간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규정을 확인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립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작년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이 지었습니다. 지어야 될 곳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립어린이집을 지은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경상경비는 서울시에서 안 주고 저희가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종로구 예를 들었어요, 종로구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 돈으로 민간이 구립어린이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앞으로는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협약할 수 있는 외부자원을 어떻게 끌어들일까를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복지비용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구가 인권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요새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다문화가족들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인권교육을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우리 국 소관은 아닌데요, 총무과 쪽에 얘기해서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시간제근로자들이 많고 공공근로자들도 많고 다문화, 장애인, 노인 이런 약자들이 많은데 분류별로 그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사실상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구체적으로 어떤 팀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 자료가 있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보니까 물품을 사용한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항인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요, 어느 곳은 복사기가 300만원대로 되어 있고, 어느 곳은 100만원대로 되어 있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독서실에 지원하는 물품을 독서실이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내려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 물품은 저렴한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금액이 큰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보조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일괄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낡으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사기 때문에 단체로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또 물품은 같은 복사기라도 질이나 가격대가 다릅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제가 현장 확인을 했는데 똑같은데도 너무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똑같아도 연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고요.

김영미부감사반장

물론 그렇겠죠, 이거 저희 구유재산이잖아요? 엄격히 얘기하면 구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

함동성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료요청한 것들 준비하셔서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감사 끝나는 대로 과장들 회의소집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료하고 시정한 사항에 대해서.

김영미부감사반장

국장님, 진짜 해 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예, 믿어보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만들다가 며칠 밤 날을 샜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자료를 만드느라 며칠 밤을 샌다는 게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우리 복지국은 자료가 많아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하소연 한번 드리는 겁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복지국에 새로운 업무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업데이트 다 되어 있어서 빼기만 하면 될 텐데 그걸 왜 만드시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오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몇 군데 갔어요,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 쉼터공간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굉장히 환경들이 열악해요.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문오현위원

어떻던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영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흑석동을 가니까 완전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두 군데하고 한 군데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서 직접 면담을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까지도 현장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애로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청소도구나 안전시설 같은 것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투서나 이런 것 접수된 것이 있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태파악을 해 보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직영하는 휴게실과는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청결상태나 안전장구라든지 해서 올해 그나마 많이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자회의나 중간 작업관리자를 수시로 불러서 지난번에 약속한 게 얼마나 이행되었느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갔다 오셔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꾸준히 개선해야 될 점이다, 저희들이 꾸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직영의 경우는 장갑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 쉼터공간의 그분들은 한 달에 5-6켤레밖에 지급이 안 된다 하는데 사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젖는 경우도 있고 낡아서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직접 써 보면 장갑 하나 가지고 거의 하루 쓰면 다음에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6개 가지고 한 달을 쓸 정도면 보통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쓴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충이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봐서는 투서나 이런 것도 전달되었을 만한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의아한데 혹시 현장에 가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런 직감적인 것보다는 저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요, 이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다 같은 업종을 하는 분들인데 우리 구 직영하고 대행업체가 너무 차이 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올해 들어서 담당자,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좋아졌는데 연말쯤 가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어떤 데를 가면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 데는 5-6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서로 약속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5-6명이 동시에 떠날 경우에 그 공백은 누가 메우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현황파악을 해 보면 외국인들이 3-4명씩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대표한테도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같은 나라에서 와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력채용할 때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또 수시로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것 때문에 수거에 지장을 미친다면 주민불편이 바로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구 직영 미화원 1-2명이라도 우선 투입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대체인력을 항시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대체인력이 있다기보다는 구 직영 가로환경미화원이 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길게는 못하지만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분들도 근무시간이 거의 다 짜여있거든요, 비번인 경우에 다시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그분들도 이중으로 노동을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하셨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은 현재 근무시간보다 더 하면 그건 어렵겠죠,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도록 조치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에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고물을 주어서 수집운반하는 것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지역에도 고물상이 있어서 무슨무슨 자원해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청결문제나 위생상 옆집에 혐오감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불이 나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무슨무슨 자원, 환경자원 이런 데서 폐기물 등을 수집하는 수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마조마합니다. 화재 같은 사항 때문에 조마조마한데 저희들이 순찰할 때 늘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고 있고 그 지역을 지나가면 저도 일단은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법상 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안타까울 뿐인데요, 관심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순찰기능은 동주민센터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하고 받아 주는 것은 1,000제곱미터 이상 일정규모만 받아서 법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이 먼지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나가다 순찰할 때 그런 것이 있으면 늘 당부는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환경적으로 가능하면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앞에 리어카가 죽 늘어서서 교통에도 지장을 초래하니까 주민센터하고 잘 협조해서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1년에 몇 번 하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관리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연말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평가했을 때 업체별로 어떤 등수가 나오겠네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희가 구청에 청소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통상 몇 개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선발한 업체인 거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5군데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군데인데 원래 조그만 용역회사 대행업체들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 청소대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 평가서만 잘 받으면 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우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그 5개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공모를 하시는지.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5개 업체가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공모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 5개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동작구를.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최초가 언제인지 기억이
유나

정유나위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업체들입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로 하고 있는 건 95년부터 수거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그 5개 업체가 30년 동안 동작구에서 업무를 했다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나거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5개로 나눠서, 전에는 우리가 직접수거를 했거든요. 그렇게 대행한 것이 95년부터고 그 업체가 지금까지 죽 온 건지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업체가 어느 정도, 몇 년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평가를 1년에 한번 하신다고 해서 다 느끼시겠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 수거율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잔재물이 남거든요. 항상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하셔야 될 문제는, 첫째로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할 정도로 주민계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수거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지금 배출시간이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인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그 시간 안에 못할 때가 많거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분들이 수거해 가는 정확한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12시에 수거해 가면 그전에 해야겠다는 압박감을 시민들한테 줘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잔재물이 남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에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서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시민계도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집집마다 부엌에 스티커라도 붙이던지 수거를 생활화해야 돼요. 대부분 주민들이 안 지켜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물 참 많이 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같은 것도 있고 소위 말하는 전단지도 많이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대행업체가 맡아서 한 게 95년도부터니까 거의 20년 이상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는 데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 잔재물이 남고 끊임없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무단투기 부분, 어떻게든 다 알아서 무단투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중간집하장 부분은 아예 쓰레기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정말 아무런 양심 없이 다 버리고 계세요.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 때문에 냄새가 심해서 요즘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불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영미감사부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를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지요? 제가 느낀 건데, 정화조 청소 이후에 보건소에서 방역방식이 예전에는 연막으로 했다가 지금은 분무식으로 하는데 청소하고 난 후에 약재를 보건소에서 받아다가 대행업체에 약재를 줘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날 가정집 화장실에 약재를 살포하게 되면 이중으로 방역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올해 보건소와 업무협의를 해서 가정용정화조 약품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청소대행업체에 줘서 정화조 청소 후에 약품을 투입하는 걸로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전번에도 담당 팀장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정화조 자체에 분무를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좌변기에 직접 일정량을 희석해서 넣게 되면 중간에 매개체가 있잖아요. 가정집 목욕탕과 정화조 사이에 있는 매개체에 많이 서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전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목욕탕에서 투입해서 내려보낸다든지 개수대에 넣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정화조에 투입하는 걸로 저희하고 보건소와 업무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기 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건소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보건소에서 주는 약재가 크게 인체에 해가 되는 약재가 아니고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흡입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재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건 보건소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게 너무 많으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큰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정유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폐기물 업체를 30년째 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고요. 5군데 평균을 내보니 평균계약률 15년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공모하지 않고 수의계약하고 있는 이유를 대답해 주십시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을 하려면 일정규모 이상 시설도 갖춰야 되고 설비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새로 하게 되면 준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대행업체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크게 하자가 있거나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장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아까 정유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평가는 과연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주민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많은 점수가 저희 사무실에서 주는 건 많지 않고요.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수거상태나 그 사람들이 일하는 형태를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종합적으로 연말에 점수를 환산해서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지역주민평가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지역에서 환경단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를 통하여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 이번에 동감사 나가서 알았거든요. 왜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다 선정하셔서 하시는지 그것도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한번도 그것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 위촉해 본적도 없어서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에 사시는 분이 어디가 청소가 잘 안 됐고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없어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조사위원 예산편성을 안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력을 받아서 조사했고 작년도에는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인력에 인건비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2011년도와 조사에 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과장님, 그러면 2011년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동사무소에 그와 똑같은 자료가 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안 왔고 아예 동사무소 측에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그 자료가 저한테 제대로 온 게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청소업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나간 것에 대한 정산지출을 받지 않은 것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에 대한 정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미감사부반장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수거료 대신으로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작비 다는 아니고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100%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작비 100%가 아닌데요.

김영미감사부반장

지원해 주시고 그 이익금으로, 수익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하셔서 그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인지 파악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수익금을 업체에 도로 다시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아니, 국장님이 재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저희 구의 예산이 나가면 일단 들어왔다가 각 업체에서 어느어느 항목으로 요구한 대로 100%가 다 나가도 수입은 당연히 저희 구로 일단 들어와야 되는 거 맞지요? 또 대답 안 하세요? 예,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산총계주의에 관한 걸 말씀하신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예산총계원칙에 벗어나서 운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면 그것이 다시 우리한테 들어와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예산원칙은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과정으로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개선하라고 서울시에 통보가 됐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이것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개선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용역을 주고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내려오면 예산총계주의원칙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나가는 봉투인데 여기는 지역별로 기성환경이나 이런 업체들이 제작하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는 저희 동작구 전역을 다 쓸 수 있는 봉투입니다. 이렇게 따로 제작하는 이유가 뭐지요? 동작구 전역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봉투와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재사용봉투입니다. 재사용봉투는 지역을 벗어나면 우리 대행업체 관리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한 겁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 게 25개 구 중 저희 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동작구 전역이 아닌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동작구만 유독 동작구 전역이라고 한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청소행정은 자치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권고는 했어도 우리 구를 벗어난 것은 해당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가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작구로 한 거고요. 또 사당동에서 해 보니까 서초구 사람이 사 가는데 수거를 안 해 가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한테 항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김영미감사부반장

그러면 나머지 24개 구가 서울시 전역에서 하고 있는 건 24개 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지, 저희 구가 모범인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작구 전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동작구 전역으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그 부분이 나머지 24개 구와 우리 구가 다른 점이고요. (종량제봉투 제시) 또 하나 봉투에 제작식별이 있습니다. 이건 뭘로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제작을 몇 개할 수 있다는 걸 이걸 보고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의 리더기가 있는 것인지, 광진구 같은 경우는 QR코드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던데 우리 구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저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여태껏 모르셨다는 얘기는 몇 부를 제작하는지도 모르시고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제작을 맡길 때마다 담당하고 팀장님이 가서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걸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구체적인 건

김영미감사부반장

가셔서 철저히 하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식별코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읽는 것인지, 리더기가 따로 있어야 되는지?

박필영위원

저기 안에 식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봉투를 더 만들지 못하게끔
유나

정유나위원

그 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서 카피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군요.

김영미감사부반장

이렇게 까만 줄로 해놓고 지금 처음 보신다고 하는데
유나

정유나위원

다른 건 몰라도 봉투가 너무 약해요. 너무 잘 찢어져요.

김영미감사부반장

그런데 지금도 처음 보시는 것처럼 하신다면 구민들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굉장히 염려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박필영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작년에도 문제가 됐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체제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광진구는 휴대폰 갖다 대면 확인되는 QR코드로 하고 있거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타 구 사례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하고 있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공동주택이 종량제로 인해서 M/1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민원이 곧 들끓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지금 엄청나게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오는데 한 세대당 가구 수가 틀려요. 한 가구당 두 세대가 사는 경우도 있고 한 세대가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 식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6명에서 7명까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독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하시는 말씀이 M/1로 나누면 누가 감량화를 하겠냐는 거지요. 내가 피부로 느껴야 내가 쓰는 만큼의 수위를 줄이는 거잖아요, 전기료처럼. 그런데 말은 쓰레기 감량화이면서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민원인들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가구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건 2015년이나 2016년도에는 봉투제도가 없어집니다. 봉투가 가장 정확한 건데 그 없어지는 제도를 지금 도입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RFID 방식이 있는데 RFID 방식으로 하려고 계산해 봤더니 초기 비용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구 형편상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종량제를 도입할 수 없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한두 명이 아니고 구 전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런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김영미감사부반장

그런데 그분들이 설명을 듣고 이해 못 하시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말씀드리고,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말씀드리고 남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줄인다는 개념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있고 처음 해 봐서 그러는데 7월 쯤 개별적으로 M/1로 부과가 될 텐데 공교롭게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철에 시작하게 됐어요. 과일이고, 계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에 시작하게 돼서 사실 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전에 나온 통계도 있지만 이번에 실질적으로 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것도 보고 일단 좀 더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세대별로 주는 개별카드제 방식도 있잖아요. 개별카드 방식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개별카드를 줘서 자기가 버린만큼의 무계를 계산해서 내게 하는 방법이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방법이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걸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비용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그런데 앞으로는 RFID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RFID 방식을 채택한 데가 서울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단순히 무게만 재는 것이지 처리를 하거나 뭐를 더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김영미감사부반장

음식물 쓰레기는 무계를 재는 방식이 카드를 부착해서 하는 그런 방식의 기계가 있어요. 그 방법도 같이 연구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김영미감사부반장

서울시에서 아마 그 방법을 제일 추천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서울시하고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저희 구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말씀하신 RFID 방식은 제가 들어보니까 초기비용이 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잖아요. 기술이 완전히 정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건의사항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딱 한 달이 됐잖아요.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시행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나오고 민원이 나올 텐데 좀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마다 관리소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확실히, 왜 이 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작업을 해야 되는 전국민적인 문제니까 그런 식의 교육과 계도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계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제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종량제방식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김영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사항에 있어서 M/1이라는 거잖아요. 민원발생이 안 되게 하는 건 단순한 논리예요. 세대별로 한 세대에 6명이 사는지 2명 사는지 누가 최고 잘 알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세대에 우리가 부과시킵니까? 구청에서 부과시키냐고요? 아닌 걸 가지고 간단한 걸 가지고 30분을 끄세요? 우리 구청에서 세대별로 부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지별로 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관리사무소 민원이에요. 지금 김영미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 M/1 납부필증을 붙여서 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경로를 줄이려고 하는 게 쓰레기 감량화 아닙니까? 그 단순한 논리를 30분씩 계속 하고 계세요? 관리사무소에 M/1하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그 민원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박필영위원님, 그런데 이게 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주민이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청소행정과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고생하셨고요. 끝으로 동재기 잘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번 자랑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말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번 자랑하시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질책하시다가 자랑하라니까 쑥스럽네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찾아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왜 그렇게 간단히 하세요?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를 벤치마킹 해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셔야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사실 우리 걸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비교하면 그냥 재활용품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외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것이 모범사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잘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고요. 발전시켜서 서울시 전체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도 불구하고 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필영위원

있습니다.

김영미감사부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필영위원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제5조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해놨지요, 구성하셨지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박필영위원

잘 하셨고요. 재활용 신고포상금이 있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그게 제11조인데 기준에 보면 1회용품이에요, 1회용품이라 하면 쇼핑백, 1회용비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박필영위원

그런데 조례에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죠? 그 이상이어야 하죠? 2012년도에 신고 들어온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자료 찾는 중)
자료 찾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왜 안 주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어떤 거 요구하신 거죠?

박필영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2년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사본,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 계약 체결서 사본,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재협약 체결 시 강동구와 송파구하고 맺은 거 있죠, 그거 사본 달라고 했고, 생활폐기물 수립 운영 대행업체 평가서에 현장평가서, 서면평가서, 주민평가서, 그다음에 가로청소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진하셔서 오셨나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이번에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예.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당5동 88주유소가 있는 거 아시죠? 사당4동에도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주유소를 두 개를 다 폐쇄를 했습니다. 환경평가의 면에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다녀오셨나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아직 제가 다녀오지 못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팀장님이라도 다녀오신 분이 있나요?
희남

유희남환경행정팀장

전에 전제선 과장님과 담당과 함께 현장에 다녀 온 일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현장에 가니까 문제점이 없던가요?
희남

유희남환경행정팀장

현재 신고만 들어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신고 들어와 있죠? 동네인데 제가 봐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마치 남의 일처럼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환경평가 면에서도 주민의 보호차원에서도 지도감독이 필요하면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고, 더구나 신고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유희남환경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예.

김영미부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를 연 1회 합니까? 연 1회로 나와 있거든요?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연 1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연 1회 이상 해야 되는 시설이 많은데요, 1회는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1회를 해서 우리한테 익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수시로 무작위로 1-2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법적으로 1회로 나와 있어요?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법정 검사는 1회입니다. 수시로 서울시도 나가고 저희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시료체취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점검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 하면 다중이용시설 목욕장업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수시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실내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면밀하게 파악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석면에 대한 것을 관리하시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예.

김영미부감사반장

그런데 그게 보니까 석면관리에 관해서 주택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을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협업하셔서, 얼마 전에 노량진에 집이 무너졌잖아요, 그럴 때 석면검사하시고 철거하신 겁니까? 안 하고 그냥 막 철거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석면검사 안 하셨죠? 철거하시면 관리 감독인을 두셔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냥 그대로 철거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그 관계는 졸지에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해당 과에서도 자료를 안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거계획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철거업체를 해서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무너진 상태에서 한번 더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환경과가 굉장히 주요한 부서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 같은 것 운반하거나 설치할 때 안전관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저희가 또 공동주택민원으로 요즘 민감해 하는 게 층간소음입니다. 이것도 주택과와 협업하셔서 서울시는 층간소음에 관한 부서도 따로 만들고 층간소음 체험관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웃 간에 거의 살인까지 갈 지경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구 내에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층간소음관에 가보니까 규정과 재료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주택 대표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투어를 한번 시켜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그리고 저희가 전력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부응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국가에서 공동주택부터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구민들이 누리던 게 갑자기 없어지면 대단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참여를 요청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에너지절감운동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사업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의 정책 추진과 발맞추어서 원전하나줄이기, 신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회원가입이나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승용차요일제, 불끄기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온실가스줄이기 국민운동으로 그린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교육 등 환경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요, 대부분 시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과 업무를 확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우리 구도 이에 대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자발적 환경보전, 에너지절감과 공급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환경과가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환경의 날 같은데 바로 구청 옆에 롯데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같이 해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뭐 종이컵을 몇 개 가져오면 화장지를 하나 준다거나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종이컵 관련해서는 각 동에 시달해서 화장지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주민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호응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오존 발령이 났었어요, 그런데 타 구는 주민들한테 스마트폰으로도 그렇고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 서비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의 생명, 안전을 중시하는 것들에 바로바로 주민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여름철 해가 강하고 바람이 없을 때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경우에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속히 경보사항을 알림으로써 호흡기질환 환자, 노약자, 어린이들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사전홍보가 오존문자발송을 하거나 하는 것들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오존주의보 발령 사항을 팩스, 전화, 전광판을 통해서 공동주택이나 학교, 노인시설, 병원 등에 일단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휴대폰 발송의 경우에는요

김영미부감사반장

잠깐만요, 그런데 HCN 동작방송 동작구 산하기관에 그날 취재했는데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나왔고요, 주민들 또한 몰랐다고 하셨어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개인휴대폰으로 발송하거나 하는 사항들은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서

김영미부감사반장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대답하셔서 제가 안행부에 물어봤더니 법률에 모든 국민의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은 발송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존주의보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경과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들지 않는 만큼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