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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36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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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동작구의회가 지난번 5월 23일 임시회 때도 기간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는 동작구의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도 관계 부서장들의 출장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이동 발령까지 나서 새로 부서장 되신 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얼마나 정확한 질의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인사권자인 동작구청장님께서는 왜 유독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인사이동을 하셨으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며, 또 하나는 협조를 요구해야 될 구청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의 고유권한을 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감의 말씀을 먼저 표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질의답변에 앞서 참고인 진술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 시 지덕사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관수 지덕사 전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정정숙 노량진2동장과 최성수 주무관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나요?

최정아감사반장

증인을 요청하시는 김명기위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재단법인 지덕사 전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그리고 최성수 전 문화공보과 담당자, 전 정정숙 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당시에 문화팀장이었던 윤양호 팀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중에 제가 보니까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봐야 진위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지덕사 관련해서 지덕사 관계였나요?
명기

김명기위원

맞습니다.

김동연위원

이관수씨는 증인으로 올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허락합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기간이 좀 지나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내일 오후 4시에 와서 진술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질의응답을 내일 오후 4시로 연기해서 그 과만 특별히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도 개진합니다.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감사반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를 내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만 내일 하자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문화체육과 전체를 내일 하자는 겁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증인으로 채택하신 분들은 이분들이면 충분히 답변이 되실 것 같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예.

최정아감사반장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내일 오후 4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신데 위원님들께서 같이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로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강한옥위원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김명기위원님께서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의혹이 있다거나, 의심쩍은 부분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에 대한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는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내일 회의 직전에 배포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아감사반장

저희가 증인채택을 하고 참고인까지 하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없지만 간단하게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기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를 배포하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려면 회의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하여 주시면 정회시간이나 중식시간에 자료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조사하는 것을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요. 지덕사 산65번지 조합해체 문제 때문에 그러죠?
명기

김명기위원

예.

유태철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을 상대해서 그때 당시에 직위에 있던,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을, 지난번에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성이 오간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허위공문서 작성의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태철위원

의혹이 있다는 것은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충분히 조사해도 할 수 있는 것을, 왜냐 하면 이관수씨가 지덕사 대표이사인가,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관이 된 사실 관계인인데 그분이 연세도 많고 오래 된 일이고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자기가 들었던 사실, 그때 정황을 잘못 전달하면 공무원들이 자칫 다치게 되는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입장에 서서가 아니라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도 법원에서 증인채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진솔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회의록이 작성되고 녹취가 됐으면 명백할 텐데 그때 정황을 잘못 전달하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겠다라는 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도 진솔하게 증언을 잘 해야 되겠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신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서 설명을 하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자료를 여러분께 배포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40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들어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덧붙여서 존경하는 김명기위원님을 제가 믿고 그런 사실여부를 왜곡해서 행감에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지만 아까 제가 우려했던 대로 증인이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서 불리한 증언을 했을 때 그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증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법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을 쉽게 어겨가면서 결재라인에서 결재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조사하되 현명하게, 확실하게 해서 한쪽 말만 듣고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균형있게 행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이관수 전 이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선택해서 오시게 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관수 이사장하고 만나면서 그분이 과거의 기억을 혹시 잘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잠시 대화를 했는데 생생하게 모두 다 기억하고 있었고, 이관수 이사장은 저희 의회 선배이기도 해서 오시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의원이 부르면 내가 가서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2008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의 상도4동 산65번지 재개발 문제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졌고 재개발에서 일반조합주택으로 변했는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책임자이시니까 그런 것을 다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현재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여기 있는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는 안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듣고 이해를 넓히시라고 이런 과정을 밟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료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또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떠어떠한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를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네, 공개적으로 합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신 거 같은데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간담회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동료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 중에 이렇게 수모를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일련의 일들을 보면 본질과 지엽적인 것을 구분해야 되겠다. 사실 행감기간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승인했던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였는데 물론 김명기위원님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행감에서 이것을 거론했겠지만 서로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행감에 포함시켜 하자는 과정에서 의사조율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나 나와 상반된 의견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위원으로서 상대방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독선적으로 자기 의견만 옳다고 하면 안 되는데 감정이 격해서 욕을 하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신상 모독발언을 한 것은 자체는 폭거요, 언어폭력입니다. 의원으로서는 있어서 안 될 폭언을 한 김명기위원한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분명히 여러 위원들 앞에서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염려했던 것은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되고 공정성 앞에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인을 채택하되 외부 참고인을 조사하면 상대쪽도 같이 와야 되는데 한 쪽만 증인을 채택한다면 상반된 주장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잘못하면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다는 염려하에서 그런 것이지 내가 사전에 입맞춘 것도 없고 차 한 잔 마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거기에 뭐가 있는 거처럼 포장해서 상대방 위원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에 대한 폭언 등 온당치 못한 행동이 있을 때는 제재해 주시고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 마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재논의되거나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정회 중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유 여하가 어떻든 별로 온당치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누가 먼저 쌍말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실 거고요.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몇몇 위원들한테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한 거고요. 이것이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이 아니라 지난 서류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으나 한사코 공무원들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덕사와 동작구청 간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당시 지덕사 이사장으로 있던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따져 물으면 이해를 많이 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요청했는데 물론 유태철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쪽의 그런 요구를 받지는 않았겠지만 상대위원에게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면 상대위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법률에 어긋나거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거라면 여기 계신 동료위원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제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오전 내내 반대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저의는 무슨 저의냐, 한 쪽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으니까 양쪽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만 부르고 상대에 있는 지덕사 이사장을 안 부른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옳아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을 자꾸 고집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위원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지난번에 마을버스조사특위도 제가 발의해서 구성했습니다. 이중에 서명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해서 마을조사특위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사건을 되집어 볼 때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동작구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얘기는 지난번 서류감사를 통해서 다 들었는데 말이 안 맞으니까 지덕사 이사장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오전 내내 회의를 못하고 설전을 벌어야 되는지 너무나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김명기위원님께서 제가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이 조사를 반대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해가 큰 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원론적으로도 얘기했지만 행감이 이틀인데 많은 과를 행감해야 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갔고 10여년 가까운 오래된 캐캐묵은 일이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여러 명 감옥에 갔다 왔어요. 이것은 자기들끼리도 풀지 못하고 엉크러져서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조금전에 들어보니까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조사권이 있는 법원도 아닌데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관수 전 의원을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집행부와 좋은 관계라면 좋은 증언을 하겠죠. 그런데 반대에 선 입장이고 그분이 오래된 것을 혹간에 감정적이나 아니면 몰라서 거짓증언을 했다고 하면 파장이 크거든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되 방법론에 있어서 외부 참고인은 개입시키지 말고 그때 관여했던 직원들이 다 있으니 불러다가 여기서 김명기의원 혼자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보자고 제 의견을 피력했던 것인데 반대한 사람이 나오니까 마치 내가 조정하고, 선동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집행부와 교감도 없었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전혀 없었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이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방을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덕사 토지 산6번지 개개발11구역을 10여년간 끌고 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한 5년 됐다고 할까요? 문제가 뭐냐하면 무슨 재판이 아니라 동작구청이 지덕사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정관 변경허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건데 한 쪽에서는 했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양쪽 다 불러놓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한 쪽 말만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유태철위원

법원에서 판단이 났다 그러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법원 판결도 그런 판결이 난 겁니다. 지덕사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한 거죠.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것이 의원 본연의 자세 아닙니까? 지난 일이라고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이더라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관수 이사장이 여기를 안 오겠다고 해서 설전을 벌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환장을 보내서 그분이 오겠다고 하면 오는 거고, 못 오겠다고 하면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아직 결정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무원 쪽의 얘기도 듣고 당시 지덕사 이사장이었던 이관수 이사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정 안 되겠다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율을 좀 하셔서
명기

김명기위원

여태까지 조율했는데, 조율이 안 되니까 표결로 하든지 결정하세요.

최정아감사반장

표결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유태철위원

지금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데 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먼저 당사자인 둘이서 서로간 감정을 풀고, 오해도 풀고, 사과도 해서 선결문제가 해결돼야지 이런 분위기로 무슨 의정활동을 하며, 무슨 행감을 합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서 표결해서도 안 되고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분위기가 성숙될 때 하도록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지금 보류의견이 나왔는데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여기서 정리하자고 하십니다. 두 분 위원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본청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 내내 하시다 보니까 부서장님들 다 졸고 계세요. 졸지 마세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라 생리적인 현상이라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질의 응답인데 졸지 마시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어쨌든 유태철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 견이고 김명기위원께서 그렇게 하자면 좋은데 지금 결정해 달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양해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결정해 달라고 하면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위원장님이 존다고 하는데 조는 게 아니고 눈 감고 계신 거예요.

최정아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저는 유태철위원님이 증인채택을 안 하려고 하셨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명기위원님이 꼭 해야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아까 심한 고성과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나 싶은데 김명기위원님이 유태철위원님한테 사과를 하시고 증인채택하는 걸로 하죠. 사과 하시면 증인채택해 드릴 거고요, 사과 안 하면 안 해 드릴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마이크를 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받아주실 것입니까?

강한옥위원

네.
명기

김명기위원

네, 좋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지금 그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위원님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언쟁이 높아진 거 같은데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명기

김명기위원

유태철위원님과 저의 관계가 어제 오늘 관계도 아니고 다툼이 오늘 처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견이 상반될 때는 심하게 다툴 때도 많고 돌아서면 서로가 후회한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모두가 동작구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벌어진 헤프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유태철위원 마음이 상당히 상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하니까 마음 푸시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 보면 큰 소리를 내고 본의 아니게 감정이 복받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니까 이 정도로 받으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에 승복할 테니 정리하도록 하시죠.

유태철위원

이런 분위기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례가 되고 속기록에도 남는데 후대에 우리 의원들의 자화상이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되겠고 항상 그럽니다만 6대가 이렇게 됐는지 너무 한심스러운데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김명기위원의 그 주장이 옳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독선적으로 자기 주장을 과도하게 내려고 하면 상대방 위원들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잖아요. 상대방 의견도 존중하고 갭이 크면 좁혀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기 성질을 부리면 안 되고 저는 합의가 되든, 안되든 김명기위원과 제가 막역한 사이지만 정말 인신공격을 당하니까 못 참겠다, 이래서 살인사건이 나나 보다 했는데 잘 참았는데 어떻게 됐든 다선의원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해 줘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안 하길래 내가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나는 공무원 편도 아닙니다. 무슨 공무원 편이에요.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정말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 김명기위원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혼줄을 내면서 이런 진흙땅 물에 왜 우리가 끌려가냐 치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의견을 존중해서 하긴 하되 서로 조율해서 방법론을 찾자는 과정이었는데 이관수의원을 잘 알지는 못 해도 3대까지 했으니까 좀 아는데 그분을 보니까 집행부와 관계가 안 좋아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할 수 있어. 잘못 증언하면 파장이 크다, 이런 것은 이관수의원이 증언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엊그제까지만 해도 김명기위원 혼자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하자니까요. 조사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끝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단기간에 무슨 끝을 보겠어요. 김명기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주되 외부 참고인은 배제하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동대응해서 조사하자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같은 주장 때문에 아까도 다툰 거거든요.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양쪽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을 부르자는 것이고요, 아까 또다른 누구를 부르자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열외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결정하세요. 제 의견을 받아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하면 되지 공무원만 증인으로 불러서 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시간낭비하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참고인이 다른 얘기를 할 것이다, 집행부 공무원과 이관수 이사장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왜 미리부터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태철위원께서는 어떻게 이관수 전 의원이 공무원들 간 사이가 나쁘다고

유태철위원

당사자이고 자기 종중땅 팔려고 했으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것도 다 물어보자니까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자는데 공무원은 불러도 되고 다른 분은 안 불러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불러서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제 의견대로 다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실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됩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시작해서 30분이 넘도록 이 안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정리하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표결로 정리할까요? 조율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데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합의가 어려울 거 같아서
명기

김명기위원

사과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해서 그렇게 했더니 또 도루묵됐잖아요.

최정아감사반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신속한 회의진행도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재천위원

잠깐만요, 표결처리하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자기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출석요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특위도 아니고 행정감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없고 상임위원장과얘기된 것도 없잖아요. 행정감사 기간에 전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김명기위원님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얘기했으면 같이 자료를 보면서 검토했을 텐데 저는 지덕사와 세아주택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고 고소고발이 있어서 법정도 갔다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뭐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끝났다면 그분들의 진행을 인정해 줘야지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를 진짜 이해하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의정활동도 좋지만 상임위원이 8명 있는데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강한옥위원

무기명투표로 해서 얼른 결정하세요.

최정아감사반장

위원님들 상호간 신뢰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거수로 하십시다.

유태철위원

나 때문에 많이 지연된 거 같은데 김명기위원과 사과한 마당에 내가 투표에 참여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기권합니다. 무기명투표로 해서 소신껏 하세요.

최정아감사반장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채택 및 참고인 찬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

14시36분 투표시작

14시37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계수) 표결결과 지덕사 관련 증인 채택안은 찬성 2, 반대 4,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순인데 4시 30분에 서울신문 구청장 인터뷰에 홍보전산과가 배석을 해야 되는 관계로 홍보전산과를 민원여권과 뒤로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모두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결과가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작년 7월에도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결과가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인 방안을 찾아서 올해 동작복지재단의 감사결과가 여러 가지 시정조치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보낸 감사결과를 보시고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시정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작년 주민감사청구 사항은 시에서 감사해서 제가 공문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시달하고 재단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까지만 하고 재선정하겠다고 공문을 받았고 나머지 사항도 시행하겠다고 공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복지과하고 행정과에서는 제가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왜 못 받으셨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복지과에서는 저희에게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얘기만 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결과보고를 안 해 줬다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정식으로 공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결과를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정식으로 공문 온 것은 없고요. 선람해서 제가 봤는데 시에서 온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행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시설 위탁을 계약기간까지 하겠다고 했다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에서 공문 받은 것은 사당 청소년문화의 집과 동작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동작은 2013년도 완료인데 그때까지 가고, 사당은 2015년인데 위탁기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재선정한다고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6월 24일에 감사결과에서 청소년시설 위탁하는 게 부적절하니 위탁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당 청소년문화의 집이 2015년까지 계약이니까 그때까지 하겠다라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우리에게 공문이 와서 제가 그 사항을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강한옥위원

6월 24일자로 내려온 결과를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난번 주민감사청구 결과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감사담당관에서 답변을 그렇게 올리셨죠? 복지재단에서 답변을 받아서 올렸다고는 하지만 청소년시설 위탁 계약기간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계약할 때 계약서에 보면 구가 언제든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탁해지를 요구할 경우 아무런 조건과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위탁해지를 해 주겠다라는 공증서를 받아 놨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5년의 계약일자와 청소년시설 위탁하는 게 부적절하니 위탁해지를 해라, 그리고 재단은 언제든지 해지를 해 주겠다, 구에 아무런 조건없이 공증서류를 분명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가정복지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바꾸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도 판단하지만 감사결과인데 감사담당관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감사결과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위임받아서 그 사항을 통보하고, 집행결과 등을 받아서 시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가 됐든, 감사원이 됐든 감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우리 구로 다시 내려 보내게 될 경우 다른 부서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감사담당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 하지만 우리가 하든,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최종 결재는 구청장 결재이기 때문에 최종판단을 받아서 시로 보낸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부서든지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다면 제대로 잡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알다시피 법에 따라서 재단은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2년도 거입니다. 조례를 2012년 말에 바꾸셨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이전에 바꾸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언제 바꾸셨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삭제했지만 어떨 때였냐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받을 때였습니다. 조례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받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 결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감사대상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감사를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소극적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는 크게 터치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사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관련 경조사비 기준을 초과하여 한 사람의 화환, 현금 이중지원 등 집행 부적절, 업무추진비를 심야시간, 휴무일, 공휴일에 사용하여 내역이 구체적이지 못함. 그렇다면 지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해서 환수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시에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내려 보내서

강한옥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복지재단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강한옥위원

감사결과가 시에는 내려왔으니까 구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신경 쓰셔야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는 집행 점검만 챙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집행을 제대로 한 것인지, 시정조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제 시에서 왔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시달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특히 청소년시설 위탁은 확실하게 언제든지 위탁을 해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장 해지하시고, 사당 청소년문화의 집을 해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시 복지과에서 강한 시행요구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에서 못하니까 시에서?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도감독 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강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에서 했으면 구에서 제대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감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정조치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의사는 서명결의에 의해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안건들을 서명결의 대체했어요. 그것도 2011년에 총 6회 중에 3회나 서명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의원들과 우리 부서에서는 서명결의한 적 없고 이사회 회의록이 있다, 직접 눈으로 봤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서명결의가 안 되는 중대한 재단에 대한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이사회 운영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은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정확하게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재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가급적 위원님 말씀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 얘기할 게 아니고 재단에 얘기하십시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우리 구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2012년 1월에 동작구 재단의 기본재산출연금 13억 8,500만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단서조항으로 일부사업비만 지원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제대로 감사하십시오. 제대로 시정조치될 수 있게 하시라고요.

최정아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관련있는 겁니다. 부서에서 동에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동하고 부서하고 협조가 안 됩니다. 인원동원하는 것은 잘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동에 안 알려주고 그냥 과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 이어집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조치를 할 수 없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느낀 사항인데요. 동향보고를 하러 가면 우리가 지시를 하는데 사실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동에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몇 번 회의도 했는데 다시 한번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게 잘 이루어져야지 명품동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동원 이런 것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민원, 꼭 알아야 될 것은 몰라서 동장에게 물어보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께 잠깐 물어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외부발탁 감사담당관을 할 수도 있고 내부발탁 감사담당관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2년 됐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몇 개월만에 다 바뀌는데 내부발탁하신 감사담당관은 왜 2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고 계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법이 바뀌어서 각 구청 감사담당관장이 계약직으로 바뀌어서 처음 기간이 2년이고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2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수행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부발탁제도를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더 많습니다. 본인이 시인하시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관 같은 위탁 부분은 감사를 했어요. 내부감사를 몇 년 만에 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위탁시설은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재계약할 경우 그런 사례를 알리기 위해서 6개월 전에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만료 6개월 전에 하고 특별한 게 없으면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동작구에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작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감사를 안 했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동작문화원하고 동작복지재단은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아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아직 3년이 안 돼서 감사를 안 했고요. 사당노인복지관은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감사주기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못 했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한 부분하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도 꼭 3년을 채울 것이 아니고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자원봉사센터가 2007년도에 개관해서 2011년도까지는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영 운영을 2012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에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항인데 강행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2011년까지 최우수구를 해 왔는데 유독 2012년도에는 아예 그 대열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 잘 하고 있다고 표현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말씀드리면 각 구별로 자원봉사은행을 평가할 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수상권 내에 진입하는데 직영을 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 구청은 아예 점수가 낮아서 수상권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다시 민간위탁으로 부활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참고로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등급을 봤을 때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있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는 A등급을 받고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D등급 내지는 F등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자료입니다. 우리 구도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명분상 잘 하고 있다고 표현하시겠지만 천만, 만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 조례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이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20억 이하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중에 동장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네 공사이니까 동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추천해서 주민참여감독자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주민참여감독자로 선정하신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명예주부감사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명예구민감사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주부, 전문가, 학생까지 확대해서 100여명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독 나갈 때 동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하도급 관련 비리가 있어서 명예구민감사관 중에 세 분을 위촉해서 같이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명예구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그 동네에 해당되고 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며칠 전에 복지과 점검할 때 기술사하고 전문가가 3명이 와서 같이 점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서는 각 분야별로 건축사, 기술사 다 있습니다. 감독하거나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저희가 불러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몇 회 정도 주민감사자들이 나가셔서 직접 참여해서 감독자 역할을 하셨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012년에 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68건입니다. 그런데 동감사 나가서 동장님들에게 여쭤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 감사 나갈 때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 보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할 때 “해당 공사와 관련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동장이 잘 아니까 동장님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알아서 추천?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명예구민감사관하고는 달리 명예감독관 제도는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김채원위원님이 작년에 발의를 하셔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런 조례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켰으면 부실공사 방지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조례를 따로 분리해서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민이 참여한다.”라고 운영조례까지도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방금 말한 대로 도로관리과에 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굳이 부서별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훌륭한 명예구민감사가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매번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니 부서별로 있는 명예감독관은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요구할 경우, 또는 공사발주했을 때 파견을 시켜주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각 과에 필요하면 요구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번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찾아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게 있었는지 찾아서 주시고 부서별로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운영을 안 함으로써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인 조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직업 부분을 보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니까 지금 이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면 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위원 중에 직업이 없는 주부가 5명 정도 계십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문성있는 분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각 구별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25개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는 설치만 돼 있지 실행은 거의 못 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법적 사항이라서 어쩔 수없이 구성했지만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실질적으로는 활동하는 게 전혀 없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활동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활동은 하지 않는데 위원회 수당은 나갈 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수당은 활동할 때만 나갑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상위기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만 거의 활동이 없다는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하다면 상위기관에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시 회의할 때 꼭 이 말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뚜렷한 지침을 안 주고 있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가 3대이죠? 구청장 차, 부구청장 차,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SM5가 있는데 2012년 10월에 카니발 한 대 산 적이 있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재무과에서 산 차로 알고 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차량을 구입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으로 차가 이용돼야 하는데 구청장님 전용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구청장 차량은 그랜저 대형차3300cc를 2011년도에 구입했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012년 초입니다.

김채원위원

구청장께서 타야 될 차는 차고에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카니발을 이용하는 게 편리해서 그렇다는 명분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또 동작구 재산을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보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인센티브 대금은 다른 데 사용처가 없으면 되돌려줘야 하는 입장인데 돌려주기는 그렇고 국공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보니까 우리 재산을 증식하는 방안이 뭘까를 그 당시에 고민했었는데 국공유지 관리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용회수가 적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봤더니 구청장님이 승용차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활동량이 많다 보니 예상 외로 유류비가 상당히 소요됐고, 또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시는 거보다는 현장감을 주는 승합차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활용했습니다. 쓰지 않는 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입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매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청장님 의전 차량도 필요한데 앞으로 1년 정도 계시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차를 매각한 후에 새로 오신 분이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또 구매할 것인지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는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에 최 과장님이 계셨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지 그 말씀에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미리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SM5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 눈으로 실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를 봐서는 백 번, 천 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운행일지에 대해서 옛날에 이미 관리를 해 봤기 때문에 한 눈에 다 파악할 수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추긍을 한다기 보다는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행일지에 킬로수를 맞춰서 급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유류 주입량도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어디를 다녀왔는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운행일지는 형식적으로 쓰여졌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타 용도로 이용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운행일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서류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실질적인 서류관리를 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제가 다시 그것을 확인했을 때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공유재산 관리차량으로 구입하셨는데 국공유재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처음 구입하실 때 어떤 용도로 어떻게 판단해서 쓸지가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각 동에 행정차량들이 가다 서지 않을까 할 정도인데 동감사 나가서 현장을 보면 그런 것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과가 총무과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디에 주는지 아시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시우회입니다.

정재천위원

시우회 한 군데인데 시우회는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영수증이있어야 하는데 전직 공무원이었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다른 단체보다 서류가 미비합니다. 총무과에서 정산할 때 서류를 검토하십니까? 결재라인이 누구입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정산내용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점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시우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목적이야 전직 공무원들을 위한 단체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전직 공무원으로서 후배들에게 정책이나 제안을 할 수 있을 테고요.

정재천위원

시우회에서 동작구에 정책적인 제안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시우회가 동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총회가 있는데 서울시 쪽에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우회에 보조금 준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 같은데 숙지하고 계시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몰랐고요.

정재천위원

내년에 서울시에서 시우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동작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다면 줄 수가 없겠죠.

정재천위원

서울시 입장에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입장을 따라가야죠.

정재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시우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시우회라면 특별한 사항을 할 줄 알았더니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 같더라고 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역할이 없고 선후배로 구성되어 있는 시우회에 보조금을 500만원 주는데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동작구 공무원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술 자리를 갖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사무실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아는데 선배 공무원들의 처세나 마인드 이런 것도 많이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작구 거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물건을 사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있으니까 관내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것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작년에 동감사를 하러 나가 보니까 너무 고물된 차들이 많더라. 연도 따지지 말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을 올려서 동 차량을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업무실적도 오르고 차를 모는 직원도 신이 나지 똥차 몰고 다니는 거 보니 답답하더라.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최인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무더운 날씨에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하면서 과장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함께 현장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 와 계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2012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의회에서 2011년도 말에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 좋게 하겠노라고 해서 했는데 일일이 거론하지 못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회에서 결의까지 한 적이 있어요. 직영으로 하면 반드시 잘 한다고 해서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외부에서 듣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바도 그렇고 본래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말씀과 지적을 드립니다. 그 반증하는 예가 그렇습니다. 동작구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는데 2007년도 개관된 이후로 서비스나 여러 운영실태 평가가 2011년까지 우수 내지는 최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강행했는데 작년도에는 그 실적과 평가가 우수 대열에서 쏙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과 비슷한 시각인데요. 6월 1일부터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시간을 주시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위탁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잘 알겠고요.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도 복지의 한 부분인데 보건복지부 평가내역인데 물론 서울시 평가도 있겠지만 전국 복지시설을 평가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거의 A등급을 받았는데 직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D 내지는 F등급이 태반인 것으로 나왔어요. 그 결과는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평가했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사당노인복지관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가야만 될 것이다.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질의할 것인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당동 구 파출소 자리에 자원봉사센터를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처음 가봤는데 문제가 참 많다고 봅니다. 직원이 한 명 있고 자원봉사자가 교대하면서 두 명이 보조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소임과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것은 개선해야 되고 거기에 굳이 자원봉사센터를 둘 이유가 없다.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서 그 건물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6,000만원 이상 나가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다른 용도로 이용해야만 될 것이고 모든 자원과 재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잘 이용돼야만 우리 구청 살림을 잘 사는 것이고 우리 구민도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가서 봤지만 분명히 개선돼야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에서 철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참고해 주세요.

최정아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안전행정부에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가 있는데 25개 구 전체 조례를 한 곳에 다 올려서 어느 한 조례를 찾으면 우리 구 거뿐만 아니라 타 구 것도 같은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주는 시스템인데 다른 구들은 자치법규 원문을 전부 서비스해 주고 있는데 7개 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가 미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빨리 등록해서 법규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다른 구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올려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인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료 받을 때 면제자들이 많은 프로그램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지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가 50%를 지원해 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 지원해서 10만원씩, 10만원씩 내서 강사한테 20만원을 주는데 10만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면 쉽게 줄 수 있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4-5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10만원을 주려면 돈이 굉장히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파악해 보셔서 수강료 면제자가 10명에서 15명 이상이 그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 좀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강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용료라든지 수강료로 주민자치 운영비로 쓰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끝나면 대부분 동아리로 바꾸니까 동아리가 많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고, 프로그램만 있고 동아리가 없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1,000만원 이상 모아져 있어서 자유롭게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많이 펼쳐 나가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차이나는 것은 동아리수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는 거예요. 사당1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흑석동, 상도3동은 동아리가 15개나 되는데 이분들에게 무료로 강의실을 제공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전체 동별로 동아리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고민돼서 하고 싶은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원망을 살까봐 못 하고 계시고 우리 구도 사실은 동아리 분들에게 수강료를 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직 못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동이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아리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동아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자치위원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데 흑석동, 상도3동 등 몇 개 동이 동아리가 많습니다. 위원장 책임 하에 동아리 숫자를 줄여야 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시달했고요. 사실 동아리가 많으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동아리를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는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책임지고 동아리를 줄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저에게 조례를 바꿔 달라고 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장이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 주지만 그 또한 모순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내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수강료 면제자가 많을 경우에는 강사료를 좀 더 지원해 주시는 것과 동아리에 대한 거를 주민자치위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구도 필요한 부분의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행감 때 통장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정심사표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니까 공감하신다고 했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잘못됐다기 보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재천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통장위촉 대상자 평가항목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통장을 임명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정재천위원

주관적 평가도 있고 객관적 평가도 있는데 평가항목에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하는 거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장수행능력, 주민여론 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점관계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이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주관적 평가에 있어서 통장수행능력 및 주민여론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 평가에서도 배점이 다 다르겠지만 동행정 참여도, 지역봉사활동, 객관적 평가에서 거주기간, 반장활동, 직업, 기타 이런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장수행능력 및 주민여론이 제일 평가항목에서 높다고 생각해서 2점 부과한 건데 이것을 더 높이 상향해서 통장을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20점, 5년에서 10년이면 15점, 5년 미만이면 5점 이거는 객관적 자료가 잘못된 거죠. 우리 조례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통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의 잣대를 둬버리니까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통장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무래도 지역에 오래 살면 지역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을 잘 알기 때문에 배점을 준 겁니다.

정재천위원

동장님이나 구의원을 선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은 그 통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통장이 전체 동 관할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흑석동 같은 경우는 통합돼서 굉장히 큰데 그 동을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거주기간에 가점을 많이 주는 것은 그 통에 오래 살면 아무래도 통에 대해서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점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4월에 지침 내려간 것을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더 웃겼던 것 같습니다. 반장활동에 있어서 10점을 줬는데 상·중·하 해서 반장활동 경력이 없는 사람은 5점, 그런데 당구장 표시를 해서 반장활동이 없는 경우 8점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 관련해서 국무총리상 10점, 장관상 시상·구청장상 8점, 없음 5점이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배점기준을 두고도 수상경력이 없는 경우 6점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개정한 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채점표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구청에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재천위원

2013년 3월 5일에 각 동에 내려준 하달 공문입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전에 통장 최초로 뽑을 때 지침이 운영상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4월 1일자로 많이 개선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선한 내용도 배점이 불합리하다는 내용 같은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완벽하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의하시면 그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저희들이 타 구까지 검토해서 파악해 봤더니 그나마 우리 구처럼 공정하게 배점까지 한 구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불합리하다 하면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전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통장님 선출할 때 경선을 붙이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채점표 이런 게 필요없잖아요.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통장님 위촉하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되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직선하면 좋은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하는 건데 그런 방법도 있고, 어떻든 누가 나오든 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모집하는 제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공무원이 할 일을 구의원이 제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좋은 제도면 수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앞으로 통장님 위촉할 때 주택가는 찾기가 어렵지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경쟁률이 셉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일 것 같은데 지금 잘못된 것이 최고 득점 받은 사람과 최저 득점 받은 사람을 뺀다는 겁니다. 공사입찰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통장님을 뽑는데 최우수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배제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등을 한 사람이 통장이 되는 겁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전에는 최고 득점자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어느 동에서 점수를 조작해 버린 겁니다. 배점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은 최고 점수를 주고 어떤 사람은 0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9명 심사위원이 참석했으면 최고 점수 받은 사람 제하고, 최하 점수 받은 사람 제하고 나머지 7명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최다 득점자를 통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오히려 공정성 면에서는 그 제도가 더 훌륭하다고 보고요. 이런 제도가 우리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규칙을 만든 3개 구청이 있습니다. 3개 구청도 똑같이 최고 점수, 최하 점수 배제한 나머지 평균으로 산출해서 통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동행정 감사를 하면서 동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2명 이상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뽑았느냐 물었더니 통장을 최고점수를 받은 분에게 줬다는 겁니다. 전달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동장님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 매기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담합할 우려가 있어서 배점기준을 두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담합의 수는 생깁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담합의도가 있더라도 최소한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했는데

정재천위원

심사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1등 점수를 받은 사람은 떨어지고 2등이 됐다고 말이 전달되는 겁니다. 심사하시는 분들도 점수를 주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동장이나 간사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심사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죠.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후보자가 아니고 심사위원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느 동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동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앞으로 그럴 소지가 많으니까 심사표를 세심하게 더 가다듬어서 동에 하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동장들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통장문제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들에게 공정하게 하라고 회의 때에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도 자체를 악용해서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수없이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완벽한 심사표는 아니지만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통장위촉대상자 선정 심사표도 저희가 지적을 계속 하니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있냐 하면 선정위원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각 동별로 다 달라요. 어느 동은 직능단체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통장은 몇 분이 안 들어가 있고, 어느 동은 통장이 좀 더 많이 선정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했더니 문제가 그 통에 통장을 선출하려면 그 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선출돼야 합니다. 거주기간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된 분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아직 1년 밖에 거주하지 않은 분에게 통장위촉할 때 가점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심사선정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기준이 없어요. 직능단체 전체 인원수가 어떤 데는 10명인 데도 있고 7명인 데도 있고 들쑥날쑥이에요.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기준을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도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았고. 그러면 9명 기준으로 하는데 직능단체장은 4명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은 해당되는 통장으로 한다든가 같은 지침을 정확히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0통 통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10통 주변에 있는 통장들이 심사선정위원이 되어야지 10통인데 32통, 40통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주변 분들이 그것을 알고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선정기준, 심사위원수, 비율, 요건 정확하게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셔야 앞으로 통장선임 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 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심사위원 수도 제한하시고 비율도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 인원, 선정기준, 심사방법을 정확하게 매뉴얼화 하셔서 오픈을 하시면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통장 공고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주일 전, 14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두세요. 하루 전에 공고해서 그 다음날 뽑아버리니까 전임 통장이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느 동은 하루 공고하고, 어느 동은 일주일 공고하고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통장을 새로 선출하실 때는 공고기간을 14일로 한다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드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에도 공고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안 지킵니다. 14일간 해 놓고 하루 전에 공고하고 그 다음날 뽑아버립니다.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하는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 제가 몇 가지 참고해서 보완하겠습니다마는 말씀 중에 위원들은 9명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동장이 위원장 하고 이런 지침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직능단체 대표도 하고 반장들도 뽑으라고 돼 있는데 단지 숫자를 명기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동장 자율권으로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도 기관장입니다. 그것까지 세세히 위원은 직능단체 몇 명, 거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면 자율성이 훼손돼서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동장에게 맡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그게 왜 자율권입니까? 통장님들을 선정해서 위촉하려면 공정성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주셔야죠.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있는데 제 얘기는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기준을 줘야지 동장이 위원장인데 전혀 자율성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추천권자는 동장인데.

최정아감사반장

9명 심사위원 중에 주민자치단체장은 3명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어느 동은 7명이 자치단체장이고 2명이 통장이에요. 어느 동은 반대이고 그러면 어떻게 기준 잡으시려고요? 그 기준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잡겠습니다. 현재도 해당 동에 주요 직능단체 대표자, 해당 통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반장, 해당 통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주요 직능단체장이 몇 명이 들어갈까 이런 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실제로 하시는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해 달라는 겁니다. 요구조건이 직능단체장 수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통장 일을 할 사람은 그 사람들이니까 일을 할 사람을 맞춰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님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각 부서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다 정해서 걸어놓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구민들 위에 군림하고 왕처럼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구민을 위한 봉사자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행동지침 같은 건데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게첩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부서마다 확인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오셔서 일을 볼 때 아직도 구청 직원이 본인들을 무시하면서 업무처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데 보상조치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을 안 지켰을 경우 고객에게 5,000원 이내의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보상품을 지급해 보셨습니까? 이런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누가 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못 했구나라는 것은 보상품이 나간 것을 세어 보면 누가 제일 못 했는지 금방 찾아낼 거 아닙니까? 점수 매기기 좋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에 있고 부서별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와 봉사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만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전반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직원들에게 매번 친절하게 하라는 교육을 따로 시킬 필요없이 부서별로 정해서 걸어놓고 매일 보시면서 보상품이 안 나가도록 하면 그분이 진짜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환

유제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강한옥부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공휴일, 일요일도 없이 문화체육과장님 하시느라 힘드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협조할 것은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분야별로 단체가 30개 정도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배, 연합회장배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청장배라면 적어도 클럽이 동작구 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네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는 30개 종목의 생활체육연합회 단체가 있고 종전까지는 클럽으로 많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구청장배를 하면서 거의 기반이 다져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작구민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클럽활동을 관외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럽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주민보다 외부인들이 더 많다면 통제하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일단 한 가지 일례를 지적하자면 동작구청장배 자전거대회를 배수지에서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참여하는 단체는 많은데 동작구팀은 한 팀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열에 서있는 사람은 3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뒤에 서빙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50명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나머지는 타 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작구청장배라기 보다는 서울시장배라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을 위시해서 대회를 치르는 부분은 동작구민이 참여하는 대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 비로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개선돼야 되겠다, 시작할 때야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치르고 있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도 그 의미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자전거클럽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 클럽들을 많이 초청하는데 점차적으로 초청을 저희 구민 위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대회를 성대하게 하니까 동작구청장배가 성대하게 개최되는구나 하는 관점이지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전거대여소를 흑석동이나 보라매에 많이 짓고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동작구에 엄청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2년 전처럼 구청 쌈지공원에서 4중주라도 한 번 했으면 싶네요. 직원들이 점심 먹고 잠깐 휴식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동작문화원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문제는 동작문화원에서 사업할 때 인쇄물이나 플래카드를 한 업체에 다 몰아주고 있던데 정산할 때 과장님 체크해 보셨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정산할 때 그런 거까지 일일이 다 체크해 보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인쇄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 수주를 많이 줬더라고요. 그동안 문안특성에 맞는 만족도라든지, 납품일자라든지 신뢰도를 고려해서 한 업체에 많이 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입찰할 때 단가를 비교해 봤겠지만 그 업체는 계속 들러리만 서는 거예요. 한 업체를 위해서 희생하더라고요. 금액은 계산 안 해봤는데 엄청난 돈인 거 같아요. 위탁사업을 맡기면서 우리 구 돈이 들어가는데도 관리를 이렇게 안 하면 동작문화원과 업체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 확인서를 보니까 일가친척은 아니더라고요. 삼화인쇄인데 1년 동안 몰아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동작구에 인쇄업체가 많은데 굳이 삼화인쇄에 몰아준 이유를 확인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일일히 다 조사는 못 했지만 내년에도 행감을 할 텐데 이런 지적사항 이 없도록 단속을 해 주세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재천위원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현수막은 지오산업에 줬더라고요. 여행사 같은 경우는 세일여행사와 단가계약을 했고요.

정재천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연가단가계약을 잘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점을 세심하게 봐 주십시오.

강한옥부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이번에 행감 때 사당문화회관을 가봤더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4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20여 분 이상이 사물함이 없어서 신발을 둘 데가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비상계단이 보통 1미터 20센티미터인데 거기는 2미터가 되더라고. 한 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사물함을 거기에 해 줬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민원은 직원들이 친절한데 카운터 아가씨가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저도 행사를 스물 몇 번 해서 가봤는데 인사하는 법을 못 봤습니다. 그분이 정직원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직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배지를 달기 때문에 표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운동하러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쌀쌀맞게 대한다고 하는데 아홉 분 정도가 저에게 직접 전화오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 아가씨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사물함과 그것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사육신역사관에 보면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도서관도 그렇지만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데 사육신역사관 같은 경우가족동반으로 역사학습을 위해서 일요일에 문을 열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요일에 오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운영방침상 토요일과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는데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월요일에 휴관하고 일요일에 개방하는 거하고 다른 관들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 봤더니 지금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유료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싼 금액이 아니라 500원 정도로 정하면 프로그램들이나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를 사육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동작구 역사를 더 전시할 수도 있고, 역사교육에 관한 체험관 부분도 추가해서 사용료를 받게 하면 우리 구 부담도 줄어들 거 같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사육신역사관은 아직까지 집안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옛날 우리가 배웠던 사육신에 김문기 후손까지 해서 일곱 분이 들어가 있는데

강한옥부감사반장

관리는 어차피 우리 구가 해야 되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렇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데도 어려웠거든요. 20011년도에 신축해서 개관했다가 민원 때문에 접었고 작년 11월에 2층을 개관했는데 명칭도 단종충신역사관으로 했다가 금년 6월 1일자로 사육신역사관으로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이 정리된 다음에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유료화를 하더라도 내용을 알차게 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에 개방해 주는 것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구립합창단에 대한 활동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는데 2012년도에는 활동한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될 거 같은데 홈페이지 활용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더욱더 좋을 거 같은데 그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싶어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실적관리요?

강한옥부감사반장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어디어디 공연한 것이 쭉 있었는데 2012년도에도 분명히 활동했을 텐데 2012년 활동한 사진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 개설할 때 굉장히 비싸게 주고 했을 거 같은데 부서별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요. 합창단 활동이 없었다는 거보다는 홈페이지 관리나 활용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때 과장님과 같이 앉아서 얘기도 좀 나누고 현장까지 방문했던 사실인데 큰 문제가 생겨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방동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주차장과 같이 병설해서 지어졌는데요. 특히 주차장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을 지으므로 인해서 주차장을 못 쓰게 됐어요. 연관된 부분이니까 분명히 얘기를 드려야 될 거고 교육지원과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도서관만 짓지 않았더라면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도서관을 지으므로 해서 주차장을 못 쓰게 된 사례거든요. 작은도서관을 짓게 된 동기를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보조금 7억원이 내려와서 작은도서관을 지으라고 해서 대대적인 PR을 통해서 짓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 장소에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 저는 솔직히 그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교육지원과장님이 많은 고민도 했지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강행해서 지어졌는데 도서관 활용 부분에서는 과장님과 같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예상했던 바처럼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그것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관련해서 주차장을 못 쓰게 됐다는 겁니다. 돈을 27억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질의를 할 수 없고 여기에 기록이 다 남을 테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매입비가 17억 얼마가 들어가서 땅을 구입해 놓고 그냥 돈 조금 들여서 1층만 주차장을 했다면 22면 정도는 차를 주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변화상황에 따라서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요지부동이돼 버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도서관의 본래 목적도 기대 이상으로 될 거 같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7억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서의 의미는 차 한 대도 못 대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면 교통행정과에 강력하게 질타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솔직히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운영의 묘를 잘 찾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분명히 강력한 질타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치원 지원을 공통적으로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별로 지원해 줘야 되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과 더불어 수익률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일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종전까지는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영세했는데 근래에 와서 놀이과정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보고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유치원에 필요한 사업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해서 지원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별로 검토하라고 하면 지원규모가 좀 늘어나야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어린이집은 구 소관이지만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수수료들이 있는데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것과 발생되는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옥부감사반장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무료로 뗄 수 있는데 결혼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떼도 요금을 내는데 똑같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 건데 어떤 것은 돈을 내고, 어떤 것은 무료로 하는 차이점이 뭔가 해서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아마 안행부에서 그렇게 정한 거 같고 등초본도 그냥 떼면 400원인데 200원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작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 해서 감면할 수 있는데 올해 세무1과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하반기에 감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감사반장 강한옥 어떤 것은 요금을 내야 되고, 어떤 것은 요금을 안 내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안행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행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개별법에 따라서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같은 경우는 대법원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모든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인터넷으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떤 것은 돈을 받고, 어떤 것은 돈을 받지 않으니까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개별법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동주민센터에 자동발급기 설치한 것은 카드결재가 안 되나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지금 나온 기계 중에 카드결재가 되는 기계가 있나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없어요. 안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온도가 높다고 민원들이 짜증을 안 내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외국인들이 오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는 누가 합니까?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외국인 전용창구가 있는데 거의 중국사람이 많고요. 중국사람이라고 해도 연변사람이 많기 때문에

김동연위원

누가 통역을 합니까?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통역은 중국사람이라서 필요없고 혹간에 영어권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통역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직원 중에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일어, 베트남어는 어떻게 하나?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제가 근무하는 중에는 없었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양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