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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236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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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질의 답변에 앞서 2013년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관리국장의 신임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기서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관리국의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승진 발령된 유재문 주택과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입된 조남성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유과장님 진급과 주택과장 보임을 축하드립니다.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

재개발, 재건축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모르는 부분은 전임 과장님인 신석용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3동 171번지 LIG아파트가 언제 입주 예정입니까?
8월 말요? 지금 문제 있는 부분이 뭐죠?
그리고 일부 조합원들의 이주비에 대한 이자부분이 많이 불거져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주비가 1억 5,000만원씩인가요?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게 1억 5,000만원 이주비를 받았는데 LIG아파트에서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연체이자까지 연 20 몇 %를 부담하다 보니까 7,500만원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1억 5,000만원 이주비를 받았는데 그중에 이자가 7,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하는데 주택과에 어떤 대책은 없나요?
지금 민원인들 얘기는 데일리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구제하고 있는 중인데 공적자금은 연 이율이 3-4%도 채 안 되는데 우리는 왜 20%의 높은 이자부담을 해야 되느냐 똑같이 공적자금이니 똑같은 3-4%의 이자비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몽준의원 사무실에도 와서 이건 잘못 되었다 이걸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셨지만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새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2년의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내역이 있는데 그 자료를 봐주시고, 그 이전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주택과에서는 기술직 공무원 8급 정원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7급에 두 분이 더 계시기는 하지만 직급에 따라서 기술직을 보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7급에 정원 대비 두 분이 계시지만 8급 기술직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은 인사적체를 따지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인사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8급에도 기술직 공무원을 주택과에 배정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내역에 보면 지금 예산이 적절한 예산 정도가 되나요?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 예산액이 약 12억 600만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감액편성을 무려 4억 8,000만원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줄여서 한 그때 당시 원인이 뭐였나요?
2012년도 공동주택에 지원하면서 5억 9,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보조금 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희한하게 예산편성을 2012년도에 7억 2,000만원했는데 집행잔액이 무려 9,000만원 정도 돼요. 자료 없으면 나중에 검토를......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2012년도 결산서에는 지출액이 6억 3,000만원이에요. 제가 숫자놀음하자는 것은 아니고 2012년도 결산서에 보면 6억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거든요?
민간이전자본금이라고 결산서에 있는 게 그게 민간이전 부분 사업비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3,600만원입니까?
그러면 어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동주택지원금입니까?
그게 합한 금액이 3,600만원이라는 거죠?
그게 노량진 우성하고 공모사업한 거죠?
자, 좋습니다. 제가 뭐 숫자놀음하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최종적인 것은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줄 때는 최소한 당초예산이 얼마고, 사용한 금액이 얼마고, 최소한의 사업은 여기에 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5억 9,616만 3,000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라는 것은 지금 주택과 직원들 중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알까요? 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단순하게 표기해서 그냥 넘어가자는 거지, 성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파악을 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자료를 받으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 정도 최소한의 성의는 있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2012년도 대비 예산을 4억 8,000만원씩이나 삭감하면 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서비스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이건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구청에서 잘해 달라는 거지요. 유독 사업부서에만 갖다 놓으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님께서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이건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필요한 예산을 가져와야 해요. 너무나 많이 삭감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 전년도대비 47% 삭감했어요.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별개입니다만 이건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진단을 주택과에서 한 게 몇 군데 있지요?
제가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특정시설물 빼고 일반주택을 보자고요.
관리를 안 하지요? 건축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 서울시장 방침으로 내려온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있나요?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물론 이건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에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주택은 상대적인 피해예요. 저희 상도4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딱 2개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전부 일반주택이에요. 일반주택인데 재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큰 곳이 많거든요.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행정적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음은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당1구역 조합이 해산됐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1심입니까?
서울시에서 무슨 심의를 거친 게 있었지요?
행정심판에서는 조합 측에서 행정심판 신청한 것이 기각됐지요? 그러면 앞으로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합의 임원진 재산을 담보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비용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돈을 갖다가 많이 지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합원인지 임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압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사당2동에 사당2구역인가, 사당2주택재건축조합이지요? 181-360일대에 문제점이 있었지요? 공동주택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동작성당 뒤쪽이지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거긴 사당3동입니다. 세림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동혁위원

예, 세림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우리가 세림아파트와 몇 차례에 걸쳐서 추진위하고 제척관계로 회의도 했는데요. 지금 세림아파트가 18가구인데 총 14가구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4가구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림아파트는 제척하고 서울시에 격면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제척해서 가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세림아파트 주민은 전체 배제를 합니까?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그렇지요.

황동혁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상 봤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도로가 세림아파트 뒤쪽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문제가 많다고 봐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만약 세림아파트를 빼놓고 재건축을 했을 때는 이건 재건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재건축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낡은 주택을 재건축해서 좋게 만들자고 하는 건데 동작구에서 잘못한 부분이 그쪽 정금마을 아파트도 잘못된 거 아시잖아요. 거기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평화선교원을 일부만 100평에서 25평만 조합으로 편입했다가 격면변경으로 바꿔서 배척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곡선이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세림아파트가 빠졌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조합 측에 얘기하셔서 본래 주택재정비라는 게 현재 도시계획부터 다시 해서 새로운 주거환경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빠졌을 경우 진짜 문제가 많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금마을 쪽에 가서 보시면, 그게 제가 그때 계속 반대했던 겁니다. 평화선교원 제척시키면 안 된다고, 결국 평화선교원 밑에 정금마을에서 산2필지에 이상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해서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거환경에 여러 가지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세림주택 관계자와 긴밀히 만나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럴 경우 1년, 2년 계속 늦어지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당2동에 극동아파트, 신동아4단지와 5단지에 보면 자가발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동아4단지 지하에 가면 케너텍이란 회사에서 열병합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극동아파트, 신동아4차, 5차 아파트, 우성3단지 아파트까지 중앙난방식으로 열과 전기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케너텍이란 회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전기 100%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일부를 공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전에 전기요금 1억 몇 천만원을 못 내서 한전에서 단전하려고 했는데, 공동주택의 단전은 그때 당시 지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법률 조항 때문에 한전에서 단전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케너텍이 부도위기에 있어서 징코라는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징코라는 회사에서 지금 가스요금 4억원을 못 내고 있어요. 가스로 해서 불을 떼서 전기를 일으키고 그 열로 가정에 난방까지 하는 건데 4억이란 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징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지역난방공사한테 넘겨달라는 거예요. 징코에서는 시설비 다 포기하고 넘기는 건 좋은데 밀린 가스요금 4억원을 부담해 달라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파악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구에서 파악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황동혁위원

담당 팀장님도 잘 모르셔서 제가 먼저 설명드렸는데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일부 가스가 끊겼어요. 지금 여름이니까 괜찮지만 겨울 되면 난리 납니다. 세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의 6,000세대가 넘을 걸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징코란 회사한테도 강력하게 구청 입장을 어필하셔서 4억이야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빚진 부분을 새로 인수하는 지역난방공사에 떠넘기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구에서 파악해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건 주택과에서 관여해 주셔야 돼요. 먼저 케너텍에서 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부구청장부터 비상이 걸려서 여러 방면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잘 안 돼서 우리 쪽에서 해결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만나보시고 극동아파트 4단지와 5단지 입주자 회장님과 관리사무소장님을 만나서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기금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한 공동주택이 3년 내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으로 한 지역에만 3년 내리 지원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요.
금액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공동주택 연속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평등한 기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동작구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법에 있는데
타 구는 주택과에서 하시던데요.
그게 아니라 이건 주택과와 건축과에 다 걸쳐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양도세 같은 건요?
사용검사 같은 거 승인해 주는 건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여태껏 공동주택 아파트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드수수료 갈등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하지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예,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신용카드로 내는 데의 이점은 주민들이 신용카드로 냄으로써 3개월 분할납부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씀으로써 포인트가 쌓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봐 온 거다. 그런데 카드회사 측에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다른 방안은 없는가,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가, 동작구도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연합회와 동작구청과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 자리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은행별로 관리비를 냈을 때 혜택이 뭔지 파악해서 사라지지 않게 아파트에 홍보해서 아파트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은행들도 아파트 관리비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들과 공동주택 대표들과 관이 민관합의체로 해서 이런 공청회를 여시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가를 관이 나서서 해 준다고 하면 구민들이 동작구청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부녀회 월례회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할 때 조사해서 그런 자리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내 무허가건물이 몇 동 있나요?
무허가건물 정비 건에 보면 2,421건이 정비가 됐어요. 항측에 걸린 게 864건 이건 어떻게 포함된 건가요?
전체 무허가가 1,689건밖에 없나요?
미 적발된 건 빼고?
옥탑방도 무허가에 포함됩니까?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보면 생계형 옥탑은 구제방안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생계형 옥상 구제방안이 나오면 받아들여서 충분이 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다음에 사당5동 GS아파트와 관악구 프루지오아파트 사이에 무허가 건물 8동인가 있지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소위 반려동물, 강아지를 기르는 것 같은데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난단 말이에요. 개가 아무 때나 짖어대니까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 땅이 사유지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고 있다던데 주택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건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도 몇 건씩 있던데 철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해요?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무허가건물이 종류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다른가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탕 방인 경우도 있고 주택가 내에 무허가 건물도 있잖아요.
무단증축 부분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런데 주택가에 무허가건물이 몇 개씩 발견되잖아요. 이 무허가건물이 발생에서 철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오현위원님 말씀과 좀 비슷한 사례인데 주변에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상당히 불안해 하시고 치안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시고 항상 늘 궁금해 하시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늘 궁금해 하시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발생해서 철거하기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항측은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과정은 그런 것 같고요. 주택가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시니까 그리고 불안해 하시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직능단체 회의나 동별로 알려 주시면 덜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미관상도 보기에 안 좋고 하니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012년도에 공동주택 관계자, 아파트단지 동대표 등 해서 안전 및 윤리교육을 하셨어요.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물론 단지 동 대표들을 모아서 이론적인 행정적인 측면만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실제적인 현장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기금이 불용이 돼서 남아 있다면 서울시에서 층간소음주택관 이런 걸 개설해 놨잖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쪽의 현장에서 느껴보는 교육이 더불어서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교육이 너무 이론교육 위주로 되고 동 대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네트워크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았는데 우리 구는 이걸 링크조차 시켜놓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어떤 제도라든가 개선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링크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많이 강화되어서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동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 올려놔 주시면 주민들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과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홈페이지가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줬는데 이용도가 낮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국장님, 전 부서의 홈페이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모든 행정적인 것들이 90%가 공개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고 구가 하는 일을 더 투명하게 보여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이 언제 준공 예정이죠?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그동안에 보니까 조합 측하고 입주 예정자 측하고 대화단절이 있어서 오해도 좀 있고 의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해소시켜 주는 방향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조합 측과 입주 예정자들이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8월 말에 준공 예정이면 공원도 8월 말에 준공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무허가 주택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것이 있죠?
그건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아파트 준공이 공원 준공하고 같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허가가 늦어지면 아파트 준공에도 문제가 있나요?
무허가 주택이 빨리 정비되어서 같이 준공이 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무허가 주택들도 다른 사람들 보상받은 금액에 어느 정도 합당하게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조합 측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과에서도 유심히 살펴보셔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빨리 철거되고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재문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보조금이 계속해서 부족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의 범위가 제1항에는 활동프로그램에 하는 것이고 제2항은 시설물인데 제2항 ‘가’번에 보면 주도로와 보안등 보수가 있어요. 그게 공동주택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데 주택과 공동주택지원조례 범위에 맞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번에 보면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까지도 공동주택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다음에 ‘라’번에 보면 경로당 보수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공동주택지원보조금은 계속 예산은 줄이면서 경로당까지 우리 주택과에서 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노인복지과 시설팀과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이건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요,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 공동주택지원금이 한 다섯 번째는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데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조례 별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기존 조례에 맞게끔 12억을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조를 하려고 그 정도 필요하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지원범위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도로까지 공동주택지원보조금에서 해야 되냐는 거죠. 공동주택 내의 시설이면 공동주택으로 봐서 지원하지만 예산은 줄어들면서 공공주택 바깥에 있는 도로까지 지원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과 시설팀에서 시설개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이 조례가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당2주택재건축조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찬성하지 않아서 매도청구를 할 때는 매도청구 시기가 언제죠?
제가 이야기들은 바로는 사랑손이라고 복지시설이 있는데 매도청구 관련된 서류들이 조합으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런데 사랑손 측에서는 매도청구 서류가 오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벌써 매도청구 서류가 오는 건지, 조합 측에서 너무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알아봤는데요, 사업구역 내에 존치하는 것으로 다른 데 대토하지 않고 구두로는 구역 내에 사랑손을 다시 짓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3층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손 측에서는 5층 이상을 요구하나 봐요. 그것만 문제가 남아 있지 존치하는 것으로 조합하고 사랑손 측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대토를 주어서 존치하는 걸로요?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그건 협의 중인데요, 그 자리에 할지 옆에서 할지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래요?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주시고 진행과정들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문오현위원님과 위원장님 두 분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고 많은 의견들을 주시거든요. 원활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지난번 원장님 얘기는 그런 식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만약에 존치하게 되면 그 평수에 그대로만 지어주면 된다 5층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현 상태로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나 보죠? 5층까지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면?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그건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합의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문

유재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와 도심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사당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점포당 250만원씩 지원해서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내용은 좋지만 만약에 그 점포가 간판이 변경될 때, 기존 사업주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점포가 들어와서 간판을 교체할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경우는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하는 것은 특별사업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업종이 변경된다든지 사업주가 변경됨에 따라서 새로운 업자가 간판을 할 때는 자기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간판설치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고시하는데 그 만들어 놓은 고시 기준에 따라서 간판을 제작해서 영업주가 자기부담으로 간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박필영위원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놓고 시범사업을 했을 때와 규격에 맞게끔 새로 교체가 되면 사업주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업주들이 예를 들면 체인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인점의 규격이 있고 그래서 충돌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 규격대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조례 규칙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이 있는데 1999년도 10월 30일에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정비자금 융자가 된 곳이 있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1999년도 당시에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업주들이 자기 돈을 연리 5% 이내는 이내지만 자기가 이자까지 내가면서 융자금을 받아서 내 간판을 고치겠다는 인식이 많이 없던 시절이라서 개인이 신청해서 융자를 받아서 간판정비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한 건도 없다면 조례 규칙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 업무의 불찰인 것도 같은데요, 규칙을 만든 근거였던 서울시 조례가 2006년 3월에 폐지되었는데 상위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까 그걸 근거로 만든 시행규칙은 자동적으로 폐지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미처 못 챙겨서 지금 폐지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폐지를 시켜도 무관하겠네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박필영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분이 발언권을 받으시면 일괄로 다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옥외광고물 조례도 제가 발의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조례들을 늦게 처리함으로써 누군가는 부당한 이익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조례들은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조례가 상위법에서 금액을 조절해서 나오는 것은 법적인 자문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하나는 노량진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노량진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용도로 기부채납 받은 거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용도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오래 전 일인데요. 그 대상지가 두 필지인데 그중에서 한 필지는 1981년도 당시에 기부채납을 서울시에서 받았고 1989년도에 우리 구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토지만 우리 구로 관리전환이 된 사항인데 1992년도에 거기를 보건소 공공청사로 짓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384제곱미터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아시겠지만 지역여건상 고조차가 한 7미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보건소를 지을 수 없어서 당시에 보건소는 장승배기 쪽으로 짓게 되어 있었고 그것은 1996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17년 동안 그 지역을 사회복지시설로 뭔가 건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관련부서에서 했는데 토지의 비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을 짓게 되면 고조차를 이용해서 전면부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 이용에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17년 동안 시설을 집행하지 못하고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효율화하고 토지 이용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그 토지는 매각한 후에,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로 재투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시설 폐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도차도 있고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시절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각 후에 문화시설이나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해소되지 않는 거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 토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없는 토지가 되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 일반 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 노량진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토지를 상업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해서 상업지역에 업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토지를 매각한다면 매각금액을 가지고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만들만한 장소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매각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뒀다가 같이 지구단위로 하면서 구가 여기에다 그냥 세우면 되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장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당장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매각하려고 하시는 게. 서울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미 방침이 다 서 있는 것 아닌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시설이 폐지되면 그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흑석동 흑석체육관 리모델링 부분은 이상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개략적으로 설명드릴까요?

황동혁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흑석동 원불교 부지에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용하면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수반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여방안으로 일단 용도는 문화복지시설 용도로 5층 규모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도록 조치를 했고요. 더불어서 흑석체육관이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과 흑석체육관을 연결하는 부위를 포함해서 금액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정규모의 금액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텐데요, 그런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중에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당초 공공기여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셨는데요, 이 공모전을 해서 저희 구 디자인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실례를 들어 주세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모디자인을 2회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에는 마을버스표지판을 아예 공모의 시설물 안에 집어넣어서 마을버스표지판도 이번에 시민들로부터 디자인을 공모 받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회, 2회 때 시행한 것 중에서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실시설계해서 금년 중으로 설치 할 건데요.

김영미위원

몇 건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세 건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게시판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게시판이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옹벽이나 이런 공공시설물에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벽보게시판을 일정규모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2회 때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제품 중에서 금년도에 제작해서 노량진학원가 주변에 게시판 설치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주나 가로등주에 각종 소규모 벽보판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그런 벽보판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분을 놓아서 화분에 의해서 사람이 거기에 벽보를 못 붙이도록 하는 안을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거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구에서 설치해야 될 그런 거고요. 디자인 아이디어공모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 예산은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째 구의 마을버스정류장을 아름답고 똑같은 걸로 통일하자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시면서 이거는 구에서 실시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무슨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잘 수용해서 한 발짝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요.

김영미위원

구의원이 2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한 얘기를 안 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의원이 이렇게 2년 동안 떠들어대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얘기해야겠어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표지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공모전에는

김영미위원

마을버스 건은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마을버스 업체들이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는 시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시행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걸 단일품목으로 거기에 명기를 해서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영미위원

2013년이 아니라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올해 자체 내에 의지만 있으면 마을버스사업체들을 모아놓고 그 사업체에서 할 수 있는 회사들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시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공모에 그 내용을 넣어서 공모전에 띄웠어요.

김영미위원

공모는 안 해도 마을버스업체 들어오라고 하고 마을버스 업체가 이용하는 광고대행회사가 서울시에 있잖아요, 그 업체들 들어오라고 해서 구하고 셋이 앉아서 의논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놓고 일관되게 우리 구의 마을버스업체들에 공통으로 시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해서 한 번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업무는 아이디어공모전과는 별도로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업무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무튼 이런 걸 보면 구민들이 왜 동작구청 행정에 대해서 답답해 하는가를 십분 공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심발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흑석11구역 주민들이 한 20명이 오셔서 구청장실 앞에서 구청장 면담요청하고 있는 것 아시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11구역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11구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렸을 때는 용적률 243%로 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사업성이 어려운 부분으로 결정되어 내려와서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6월 7일에 흑석11구역 주민들이 면담신청을 했어요. 103명의 서명을 받아서 면담신청을 했는데 3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해서 거절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11구역 주민들이 그러면 인원수를 줄이겠다 그래서 20명으로 확정했고 감사기간 동안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정해 주셨고 7월 4일로 확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들께서 질의서를 미리 주십사하고 구청에서 요청해서 질의서를 만들어서 오늘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태조사용역을 6월 25일인가 의뢰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태조사용역업체가 내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레 7월 4일에 구청장님 면담인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실태조사의 문제점,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구청장 면담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거든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민원제기를 했을 때는 민원내용을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 질의내용이 무엇이냐 파악했을 때 실태조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추진하려는 의사를 가진 주민과 나머지 주민들도 당초에 우리가 주민공람공고 시효하고 많이 변동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사무소 청사를 이용해서 주민한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민원이 집단으로 오셔서 면담요청을 하기에 다 들어갈 장소가 없으니 흑석동 청사를 빌려서 찬성자와 반대자 전부 오시게 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는 흑석 11구역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요청했던 분들이 그건 안 된다, 우리들끼리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20명으로 할 테니 면담일정을 잡아달라고 해서 7월 4일 오후 4시로 면담일정을 잡았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출구전략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그러니까 11구역 같은 경우 2012년 7월 26일자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2년 후인 2014년 7월 26일 실효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역해제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민원들이 실태조사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렸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특별건축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걸 보고 발주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당초에는 4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통보해 주기로 한 가이드라인이 6월 14일로 각 자치구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한 쪽에서 실효되기 전까지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15일에 발주해서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결정될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게 우리 동작구가 첫 번째 아닙니까?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예가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도 처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제일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타 구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사례를 뒤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실태조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주체도 없는 실태조사가 이뤄진단 말이에요. 과연 주민들이 그걸 인정하겠느냐,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실태조사 요원들은 어느 특정 용역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주민동의 75% 이상이 돼야지 조합설립까지 갑니다. 그러면 실태조사의 해제 요건이 30%입니다. 30% 해제를 원하면 조합설립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라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 찬성, 반대만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과연 실태조사용역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2개 권역 10구역, 11구역 같이 발주해서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2개 구역이 8,490만원 정도 발주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게 뭡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담당 만났을 때는 실태조사가 11구역만 8,000만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0구역과 11구역 합쳐서 8,000만원인 걸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담당 이름 밝히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걸 강력히 얘기하셔서,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권역해서 8,49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우리 위원회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지, 위원장께서 어제도 총무과장이 그렇게 하는데도 지적도 한번 안 하시고 지금 이 작태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답변 시 본인의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양해도 안 받고 함부로 나와서 답변하는 겁니까?

김현상감사반장

답변할 때는 양해를 얻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내용을 숙지하고 회의진행 방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담당한테 질문할게요. 좀 전에 내가 도시개발과에 갔을 때 분명히 11구역에 8,400만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10구역이라고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11구역이 왜 3,000여만원에서 8,000여만원으로 늘어났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게 10구역, 11구역 두 군데 합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까 11구역에 8,400만원이라고 답변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주민들 오라고 할까요?
아까 거기 오신 분들이 11구역에서 왔잖아요. 실태조사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8,400만원이라고 나한테 했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한데요.

황동혁위원

8,400만원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10구역, 11구역 합쳐서 8,400만원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아마 10구역과 11구역 동시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전부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11구역에서 온 사람들이 실태조사비가 얼마냐고 하면 11구역에 대한 얘기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구역과 11구역 합쳐서 8,400만원이라고 얘기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불신을 받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겁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공무원들은 답변 시에 명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아까 11구역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실태조사비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먼저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의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분명히 10구역, 11구역 합해서 8,400만원이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담당공무원들이 사탕발림을 해서 순간만 넘어가려는 식으로 해서 안 되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민원인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답변했다면 변경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가이드라인 설계비 용역비가 3,2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지금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반적인 주택조합 같은 데는 10억씩 들여서 하는데도 뭐 정확하지 않느니, 반대, 찬성이 많은데 이 구역에 3,000만원 들여서 과연 실태조사가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도 그게 어렵다고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사실 정확하게 가설계를 한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추정분담금이 얼마나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가설계는 정확한 설계가 아니고 건축법에서 정해진 대로, 지정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의 범위 내에서 가설계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추정가를 대략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정밀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주민이나 구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답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아까 가서 놀랜 게 뭐냐 하면 먼저 나한테 설명한 건 분명히 3,200만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8,4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과장 답변 틀리고 담당 답변 틀리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구청장과 이 부분 때문에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내일 용역업체를 결정해야 되는 건지, 하루나 이틀 정도 보류했다가 구청장 면담 끝나고 나서 용역업체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11구역에서 여러 차례 요청하고 질문서 보내고, 어느 누구 하나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했지만,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계신 민원인들이 주민설명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 찬성과 반대가 갈등이 첨예하게 갈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칠 게 우려돼서 아마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행정 관청에서는 주민들의 합치된 의사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고 그래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시에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합치된 의사가 왔을 때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청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조사용역비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결정도 안 됐는데 실태조사용역비를 신청합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흑석11구역의 경우에는 당초 서울시에서 추진 주체가 없는 대상지역으로 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구역으로 최초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걸로 최초에 입안이 됐던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용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미리 다 해서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주민들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일단 내일

황동혁위원

실태조사 용역업체 결정하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6월 27일이 되면 정비구역지정이 2년을 넘어서 추진위원회 신청이 안 들어왔을 경우 해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는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겠지요. 한 쪽에서 서두를 수밖에 없고 또 건축계획 특별계획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측면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거기에 두 부류로 양쪽으로 나누어진 그분들이 한 쪽은 반대, 한 쪽은 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하자는 거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부류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83%의 동의를 얻어 처음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뭐 60-70% 얻어서 한 것도 아니고 83%의 동의를 얻어서 구역지정 요청한 거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사실상 건축물에 대한 미관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평균 층수 9층, 최고 층수 12층으로 해서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지만 문제는 건폐율 50% 이상이 돼야 주민들이 원하는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평균 층수 9층 이하로 설계를 하면서 건폐율을 일반공동주택의 경우 20%에서 25% 사이입니다. 그런데 50%로 했다는 건 소위 말해서 저층에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당초 공람공고, 시하고 현재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주민의 이해가 있고 다시 한 번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해서 그런 겁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흑석 뉴타운지역을 보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4구역 한번 가 보세요. 서달산을 100% 가로막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청호아파트도 보세요. 전부 서달산 9부 능선, 10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공문 한번 보낸 적이 있냐고요? 그 주민들 원성이 그거 아닙니까? 왜 4구역 같은 데는 서달산을 다 가리고 있고 왜 11구역만 고도제한으로 손해를 보느냐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작구에서 서울시에 어떤 질의를 보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서면으로 보낸 게 있어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234% 용적률로 해서 서울시에 진달하는 거 그 자체가 우리 자치구의 의사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렸는데 동작구 의사표시는 그렇게 했는데 최종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똑같이 공감합니다. 되도록 우리 주민들이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 원한다는 건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의사표시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 그렇게 확정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전부 실태조사를 다시 하셔서 흑석11구역 전체에 대해서 4구역 사진도 찍고 청호아파트 사진도 찍고 해서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불합리하지 않느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걸 강력히 건의해야 됩니다.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상황을 뭘 알겠습니까? 지금 용역업체 결정은 내일 꼭 해야 됩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입찰공고를 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동혁위원

관련 법령을 줘 보세요. 제가 확인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공고해 놔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용역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 대외적으로 용역사를 선정한다고 공고를 해놨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중단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김영미위원

특별한 사정이, 주민의 민원이 저렇게 많다면 그 이상 더 특별한 사항이 어디 있겠어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6월 27일까지 추진위 구성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법률에 의해서

황동혁위원

아니, 과장님! 며칠 상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7월 4일 구청장 면담 끝나고 6일이나 7일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가설계도 대충하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설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할 데이터를 잡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 문제점 이런 걸 주민의 의견을 들어 주셔야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제가 재무파트에 회계파트에 며칠 연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황동혁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 20명이 넘게 와서 구청장실 앞에서 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진정을 시키려면, 구청 담당 과장님께서 그 정도 아량도 못 베푼단 말이에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재무파트하고 회계파트하고 확인을 해서 2-3일 정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면 검토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처음 추진할 때 저한테 오셔서 과장님이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은요, 현재 주민들의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게 아니라 50% 이상 충족해서 받아서 서울시에 통보했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게끔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확정되려면 한 6-7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주민대표 분들이 참여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럴 사항이 되면 관련 의원님께 충분히 전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주민 전제의 50%의 설문지를 받으신 건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현재 해당 주민이 1,230명인데 소유자도 50% 이상, 세입자도 50% 이상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진달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1,230명을 받으신 거예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1,230명 중에서 694명을 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찬성인가요? 반대는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반대는 별도로 찬반을 물은 게 아니고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관리를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반대하는 부분은 의사표시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은 건 찬성동의서를 받은 거니까.

김영미위원

그건 관 행정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쪽에 편한 것만 받으신 점이 있고요. 그런데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주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은 행정적인 서비스만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만 100% 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걸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면 그 의견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항상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돈이 내려올 때까지 관은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지역사회라든가 그 지역의 NGO단체라든가 주민 조직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는 게 이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동작구청에서 하는 일을 보면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그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급하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과 나눔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조직구성이 되어 있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서울시에서 진달에서 서울시에서 계획수립하고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사람과 주민협의체 대표들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마을에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그때부터 논의해야 됩니다. 현재는 용역사가 선정되지 않아서 시기 미도래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지연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용역사가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주민협의체를 가동해서 의사를 충분히 받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용역사가 선정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이 있고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논의됐던 것을 가지고 해야지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용역사 선정해서 아까 황동혁위원님 말씀처럼 급하게 용역선정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가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고 공공재의 건설적인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만은 그것에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4월에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도 발표됐잖아요. 우리 구는 그걸 하나도 적용을 안 해요, 왜? 이미 타 구는 제가 여기 입수한 자료에 보면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심의하는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설계도면까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제도는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제도인데 전혀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주민들이 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 이런 제도를 홈페이지에 하나도 올려놓지 않으시고 여기 보면 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라는 아주 쉬운 말로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타 구는 이런 것도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주민 모두가 한두 번만 읽으면 다 숙지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걸 왜 안 알리시냐는 거예요? 관 주도의 행정은 이제 끝났다고요. 그런데 관이 다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 4월부터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시행을 안 해요? 25개 구 다 시행하라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까지 뿌리고 해놨는데 왜 시행을 안 하세요? 이거 다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모르시는 일인가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좋은 프로젝트예요. 여기 보면 심사과정도 완전히 공개되게 되어 있고 기획단계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어 있고 공사과정, 설계에 참여해야 되고 공공감시개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금천구 같은 경우 어린이집을 발주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데 설계도면 다 있고요. 이렇게 다 올려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향후 지어질 것인지 돈이 얼마가 드는지 심의위원이 누군지, 설계사가 어딘지 주소, 알기 쉽게 잘 해 놓고요. 설계도면을 낸 여러 개 시공사, 3개의 설계도면까지 올려놨어요, 홈페이지 에. 왜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확인이라니요? 서울시에서 4월에 이미 내려온 걸 아직도 모르고 확인하신다니요? 끊임없이 건축과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 지금 노량진재개발도 그렇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동작구가 불명예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제도가 내려오면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 업무니까요.

김영미위원

건축과가 아니라 이건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다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업무주관이 건축과 소관이니까 건축과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이 알고 계셨어야지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파악을 못 했다고 그러잖아요.

김영미위원

모르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십니까?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그러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김현상감사반장

국장님, 회의할 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좀 공손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많으면 중식 이후에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후 다시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알아보고 답변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건축물 발주에 대해서.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음이 건축과 순서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

건축과 소관일 때요? 이것도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다 있는데.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흑석4구역에 프루지오아파트하고 비계주민 간의 갈등이 좀 있죠?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단지 내 사람들이 일반인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당초 취지대로 개방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원래는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허가를 내 준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행정지도 이후에 일반인한테 간섭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막아놨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비계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요. 비계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당연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래 길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요구인데.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은 당초 계획대로 불특정다수가 경사지면을 편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계속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을 매일 나가서 구에서 점검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대체방법 이런 거는 없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준공되어서 완료되면 사실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우리 구에서 처음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예 그러면 구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따로 도로를 내주세요. 그러면 서로 분쟁이 종식되지 않을까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도로가 없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경사지가 심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불편하니까 이용하는 거고요, 별도로 다른 도로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경사지를 편하게 내려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일시적으로 열어놨다가 또 그러고 구에서 매일 숨바꼭질 하는 형태라서 비계지역 주민들의 관과 프루지오아파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흑석 지역구 재개발할 때 학교분담금 받으셨죠? 받으셔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학교분담금이 저희 관내 흑석동에서 총 168억 정도를 징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재무과에서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하고 있는데 금리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에 금년도 상반기에 공문을 보내서 구금고가 아닌 경쟁입찰로 해서 높은 금리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은 168억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정기예금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영미위원

분담금 지원납부 시 발생하는 이자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사업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물로 주물에 따라가니까 원금과 같이 총액으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만만치 않은 이자일 것 같은데.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자 관리를 잘 해 달라고 재무과에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연해서 발생하는 이자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지연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지별, 구역별로 해서 부담금이 나오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현금 예치해서 관리합니다.

김영미위원

분담금을 한꺼번에 다 내지는 않잖아요, 좀 늦게 내기도 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인가할 때 일시불로 받는 시점이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일시불로 완벽하게 받고 계세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준공인가 할 때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양가로, 준공인가 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8억 정도 받아서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현금의 경우는 이자처리를 하지만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학교분담금으로 기부채납되는 게 아니고 일반 기부채납의 경우는 관리를 이전받아서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 완료됨과 동시에 소유권 자체를 우리 구로 이전해 버립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지로 받는 것을 지연해서 내는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한 건도 없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토지를 지연해서 받는 것은 없고요, 준공 때 바로 조건이 소위 말해서 부관이행을 해야지만 준공이 나가기 때문에 조건이행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먼저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처리됩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와 동떨어진 얘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소문에 기획부동산이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다,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는 시점은 보통은 경기가 상승곡선에서 확장됐을 때 그런 경우에 많이 있는데요, 현재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여서 기획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우리 관내에는 없지 않나 싶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내가 듣는 정보는 동작구 관내에 그런 유형의 단체모임이나 공무원이 깊숙히 관여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부동산 관리의 경우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오현위원

총체적으로 국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왜 제 귀에만 들렸을까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문오현위원

구체적으로 공무원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의원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다면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다음에 기회있으면 얘기하겠지만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든지 정리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흑석11구역에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한 자료를 보면 동작구청의 답변내용은 굉장히 부실해요. 왜냐 하면 주민의 알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동작구에서는 아전인수라고 유리한 쪽만 다 얘기해 놨어요. 일례를 들어서 흑석11구역의 경우는 최고층이 12층 최저층이 7층인가요 9층인가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7층입니다.

황동혁위원

평균이 9층이고 최하가 7층이죠? 답변을 보면 그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최고층 12층만 딱 넣어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의 불신을 받는 겁니다. 이거 보면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자문내용 반영 시 사업성이 없어 최고층수 22층, 용적률 227%를 서울시에 결정요청하였으나 2012년 7월 10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최고층수 12층,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라는 조건부 가결되어 2012년 7월 26일 서울시고시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개발사업에 참고하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정확히 해서 최저 7층, 최고 12층, 평균 9층,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율이 얼마고 대충은, 이게 만약에 먼저 얘기한 것대로 250% 해서 28층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이런 내용을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전부 유리한 거만 다 해서 보낸 거예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유리하다는 게 저는 반대로 개념이 들리는데요, 최고층수 12층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알려드린 거지 유리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초에 우리 구에서 올릴 때는 서울시에 22층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9층, 12층을 알려드린 것은 유리한 걸 알려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불리한 부분을 알려드린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12층보다 7층이 더 불리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는 7층이라는 것을 전혀 예기를 안 해 준 거예요. 12층만 부각을 시킨 거라고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며칠자로 답변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최고층수 12층 정도로 확정이 되었다, 보통 보면 아파트 층고를 얘기할 때 최고층수가 몇 층이다, 더 자세히 하면 최고가 몇 층이고, 최저가 몇 층이고 평균이 몇 층이다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그만큼 어렵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고 12층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합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최저 7층, 최고 12층 해서 평균 9층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잘못 오해하면 “12층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분 말고도 다른 데에 얘기 들은 것도 일부 주민들은 12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표현을 쓰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집단민원이 오신 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고 서로 이해된 부분에서 그분들이 가셨고, 추후에 구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법의 한도 내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황동혁위원

서울시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굉장히 소상하게 민원제기한 분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동작구는 너무 무성의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아까 흑석11구역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내년 6월 27일에 기한이 도래하는 구역지정에 관한 문제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늦출 수 없다는 문제를 이해시켰고요. 실태조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설계를 할 때 추가분담금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안내를 잘 해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각종 규제사항 층수나 건폐율 그다음에 인센티브 용적률의 경우에 법적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해서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가셨습니다.

황동혁위원

물론 여러 가지 뉴타운사업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민원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는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맛있게는 못 먹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소화는 잘 되십시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박필영위원

노량진 본동 주택개재발사업 청산금 징수조례를 갖고 있죠? 이게 1998년도 12월 30일에 453호로 제정된 건데 그때 당시에 제정목적이 아마 동작구 본동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때문에 이것만 특별하게 제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산이 되었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좀 부족한데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세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기록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박필영위원

첫째는 조례에 맞게 청산되었는지 청산이 되었으면 청산징수금은 얼마나 했는지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그리고 이 조례는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청산재개발 징수조례기 때문에 1998년도에 12월에 제정되었으니까 완료되었다면 특정지역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셔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희 동작구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하고 있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흑석동에 흑석숲마을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완료단계는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다는 거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공사가 8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세 가지 공사가 있는데 공원조성사업하고 도로개포장공사 그다음에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CCTV 설치는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지연시키고 있고 나머지 공원조성사업은 90% 정도 진행되었고, 도로개설사업도 그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원조성은 이거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으셨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주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김영미위원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죠?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늘 집행부 쪽에서 듣는 이야기가 자료가 많다,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2009년도부터 파일로 대체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자시대에 화일로 자료 내 주시면 되고. 지금 이런 운영위원이나 아까도 점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100%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도 편히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주시기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마을재생사업이라는 용어조차 주민들은 굉장히 생소해 하시거든요. 타 구를 봤더니 타 구는 서울시의 주민참여형재생사업 그래서 한 두 번만 읽어 보면 알기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도 안 들고 서울시에서 다운 받아서 올려만 놓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왜 안 하시는지 저는 늘 그게 의문스러워요. 공무원들이 예산 있는 사업에만 힘을 쏟으시고 예산 없이도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올려야 될 부분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라는 것도 새로운 용어지만 앞으로 우리 구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올려놔 주세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 잘 하셨는데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정보공개가 우리 구청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많이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안건으로 올리셔서 정보공개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정하셔서 좀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정보공개는 총괄부서가 있으니까요 그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각 과에서 협조해 주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하면 과의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저희 소관에 속하는 업무에 한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아까 10구역은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상 거의 실효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11구역은 실태조사를 한 보고서에 보면 조사주체가 구청장이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용역발주 준 회사에서 자기들이 조사요원을 별도로 구성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별도로 구성하고,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나요?
낙현

최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남성입니다. 어제 날짜로 발령받아서 지역여건에 밝지는 못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건축과 더군다나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확실히 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발주제도가 있죠?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동안에 공공건축물 발주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개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영미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개선했는데 그 내용이 한 다섯 가지 정도됩니다. 우선 기획단계부터 기획이라는 것은 결국 발주부서입니다. 발주부서에서 기획할 때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시스템을 논하고, 두 번째는 설계입찰방식을 그동안에는 가격경쟁 위주로 하던 것을 디자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두 번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심사를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네 번째는 그동안 실력은 있으면서 참여하지 못했던 신진 건축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4월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서 6월 17일에 각 자치구 공무원들이라든가 교육시키고 6월 27일에 구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별도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에 모든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심의위원이나 여러 가지 공개해야 될 자료들을 공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구립어린이집을 서울시비를 받아와서 지으면 그런 것도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시비 받아와서 건축하고자 하는, 대기하는 데가 2-3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여기에 다 적용되는 거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앞으로 발주하는 것들은 모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금천구나 다른 구에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어린이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는 외부 투시도까지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찰하는 설계사들이 설계도면도 전부 올려놨어요, 그리고 심의위원도 다 올려놓고. 우리는 자료 하나 달라고 하면 재인정보유출이라고 너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공무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있다 오셨으니까 그거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시잖아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저희도 가능한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의 방침이고 국가적인 방침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3.0시대 해서 공개하라고 하고, 박원순 시장님도 100%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정보공개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전부 알려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도 변화의 바람이 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오셔서 우리 구의 모든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어제 날짜라 100% 파악은 못 했지만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 가능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요즘 동작구 건축물에 대한 신축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든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타 자치구하고 어느 정도 저희 구가 많이 되는지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문오현위원

신축하는 현장을 몇 군데 가 봤는데 안전관리나 모든 면에서 너무 관리가 안 된 상태로 허술하게 공사현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LPG통을 바로 옆에 놓고 용접을 한다든지, 안전망 설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또 차광막 설치도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든지, 분진소음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로부터 전화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일평균 민원이 얼마나 접수되고 있어요? 현장이 하도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제가 수치까지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팀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나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하루에 20여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나 지역주민들한테 공사를 하면서 불편을 끼쳐드리고 피해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공사현장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한 7시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오현위원

7시부터 5시까지요? 구청에 신고할 때 공기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인허가 낼 때 하잖아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답변이 잘 안 되니까요, 팀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현상감사반장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발령받아서 답변이 어려운 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해당 팀장님께서는 자기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복

이재복건축2팀장

건축과 건축2팀장 이재복입니다. 현재 대부분 공사장들이 소규모 공사장입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민원인과 건축주들의 접촉을 금지시켜서 현장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나가기 때문에 건축사,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건축2팀장

현재 건축법에 규정된 게 없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0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침에 보면, 제가 아침 일찍 06시 넘어서 현장에 다녀봤어요.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공사가 너무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야간근무자나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07시부터 공사를 하면 좋은데 06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니까 소음이나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건축2팀장

저희들이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감리자나 건축주와 시공주한테 행정지도는 하고 있고 소음이 많이 날 때는 환경과에 의뢰합니다. 소음측정 의뢰를 해서 측정범위가 넘으면 환경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민원이 보편적으로 소음, 분진이거든요. 특히 소음, 아침 06시 이후부터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 건축물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요즘은 하절기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소음들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에 수시로 출동해서 관리를 못 하겠지만 가끔씩이라도 가시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해 주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뉴타운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흑석동 지역에 뉴타운이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있어서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뉴타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증개축도 안 되고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어느 건 고시원이라든가 원룸이 15년, 10년 된 걸 이제 적발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낼모레 뉴타운이 되니까 어차피 뜯겨나가고 어차피 뉴타운을 해야 되는데 1-2년 전에 지은 것도 아니고 10여년 동안 사용해 온 걸 어떤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씩 내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글쎄 현재로서는, 어차피 법에서

황동혁위원

검토를 좀 하셔서 이게 흑석동에 많이 있거든요. 개인주택은 주택과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흑석동에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뉴타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법적인 문제라서요.

황동혁위원

너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좋은 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건의할 게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문오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과 분진에 대한 건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알림마당에 공사진행사항 알림이 있어요. 타 구는 보면 이와 같은 폴더가 있어서 공사진행사항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날 거라는 이런 상세한 사항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구는 아예 공란이에요. 이 코너는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시끄럽고 먼지가 있는데 대체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냐고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저도 그걸 다 일일이 못 외우거든요. 못 외우시잖아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왜 이런 걸 활용을 안 하시냐는 거지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동에 뭐 이런 걸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은 하고 있는데 민간건축물이 아직 조금 미흡한데요, 그 부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공사 진행에 대한 알림이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제가 아직 못 들어가 봐서 그런데요. 확인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선 공원녹지과는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의원이 돼서 행정을 하면서 그리 창의적인 행정이 없다, 원래 공무원 사회가 보수적이라 늘 수동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이번에 숲속도서관 사업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 주민들의 제안으로 주민들이 하겠다고 안을 가져왔을 때 교육지원과는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해서 주민들이 실망했다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를 찾아갔는데 의외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한번 노력해 보겠다 했고 그 이후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그걸 준비해 가신 걸로 알아요. 정말 모범이 되는 창의적인 행정이다.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숲속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향후 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숲속어린이공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미활동 8개 분야로 나눠서 거기서 행사도 하고 회장님을 위주로 해서 독후감이라든지 이런 걸 주최도 하고 향후계획은 그렇게 할 거고요. 이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국사봉에도 이걸 하나 더 설치해야겠다 해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사봉은 어느 쪽에 하실 예정이세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예산이 떨어지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찌됐건 이런 창의적인 행정이 타 과에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했을 때 그걸 법적인 절차만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더 잘 진행해 갈 수 있는가 모색하는 이런 모범적인 실 예인 것 같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숲속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꿈꾸는 도토리라는 민간단체인데요. 이영임 회장님이신가 주민들로 협의체가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몇 시부터 오픈을 하나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오픈은 주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요일과 금요일은 그분들이 나와서 운영하고 그 외 요일은 한두 분씩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래서 몇 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주부들로 이뤄져서 설거지하고 나서 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서달산공원에 아침저녁으로 자주 올라가 봅니다. 가는 시간대가 낮이 아니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거든요. 숲속 도서관 앞에 보면 도토리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적어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런 글귀도 있어요. 사실 숲속도서관을 잘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이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이용을 하려면 오픈이 되어 있어야 이용을 하는데 주로 공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낮보다는 아침, 저녁에 많아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려면 그냥 채워만 놓지 말고 이용객이 많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도 더 늘려야 되고 시간대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오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이분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정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은행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데를 잘 협조요청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현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 주부들이 무보수로 1주일 내내 하기에는 좀 벅차하셔요. 그래서 이 기회에 노인회 일자리라든가 노인들이 앉아서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문 열어 놓으시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하고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익요원 6명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제가 사당5동에 살고 있는데 삼호아파트가 있는데 며칠 전에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생태팀에서 한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작년, 재작년에 쓰러진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게 정리가 되고 어떤 걸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이종한 팀장님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공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팀장

공원팀장 이종한입니다. 주만참여예산제 지역에 까치산에 수목정비나 식재에 약 3억 편성을 올렸는데요. 지난 일요일 12시 반에 서울시 주민참여위원 두 분이 오셨고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 오신분하고 주민참여에 건의하신 지역주민이 참여하셨고요. 거기에 현재 삼호아파트 옆에 보면 계곡보호,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 계곡 쪽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 건의하신 분께서 이 나무도 향후 정비해야 되고 쓰려져서 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토수종나무로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도 있었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오셨던 심의위원 분도 공감하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우리 지역구에서 건의하신 분이나 시에서 나오셨던 분께서 긍정적인 호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잘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나무를 제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나무에 의해서 해충이 많이 생겨서 아파트에 벌레들이 침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방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역팀이 출동해 보셨나요?
종한

이종한공원팀장

그 부분은 아파트 측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주민참여에 참석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도 일부 이용하는데 방역문제도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주민참여로 오신 분들은 실제 예산참여에 대한 검토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체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만 있었지 구체적인 얘기는 오고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당 아파트 측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갔더니 삼호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나무가 쓰려져서 전지해서 계곡에 방치했어요. 그 속에서 지네 같은 벌레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벌레들이 아파트로 다 오나 봐요. 비가 오면 특히 아파트 옹벽이나 담벽을 넘어 거실까지 온다고 하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종한

이종한공원팀장

현재 삼호아파트 주변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할 때 사업을 하다 보면 폐기물 처리도 공정에 나오거든요. 그때 아파트 주변 나무는 그때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나무가 워낙 커서 장비를 투입하기 전까지는 처리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기계를 투입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한

이종한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이번 공사와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복 받으셨네요. 김영미위원님이 아직까지 칭찬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 과장님이 처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차적으로 사회복지직하고 기술직은 정원대비 현원 충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녹지과에는 토목직은 없어도 무관한가 보지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TO는 1명 있는데 7급 주임이 발령났다가 성북구에서 문제가 있어서 구속됐다가 지금 퇴직한 상태인데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TO는 1명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TO가 9급이 정원에 1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7급도 없고 8급도 없고 9급도 없고 공원녹지과는 전문가가 많아서 그런지 토목직은 한 명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토목직이 있어야 됩니다. 시청에도 산재방재과, 과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 녹지직이 하고 있는데 원래 위험시설물은 토목직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국장님, 채워주십시오.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예,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협의하지 말고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지실 수 있지요?
기서

박기서도시관리국장

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되도록 노력하지 말고 채워주십시오.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 정례회 때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았어요.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받은 내용이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탄력제라든지 대체물품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시지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예, 탄성포장재.

박필영위원

지적받은 내용 중에서 결과조치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주로 시공했던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사항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소송 중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소송 중인 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송을 진행했나요, 업체에서 했나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업체에서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업체가 선정돼서 발주해서 낙찰해서 들어왔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훈계를 당한다거나 주의조치를 당한 우리 직원들 구제는 어떻게 해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직원구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징계가 아니고 훈계 이하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업체에서 물품을 대체납품으로 잘못 써서 한 것을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까?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일하지 말고 공사장에 늘 지켜 앉아 있어야겠네요. 만약에 이 소송이 진행돼서 지면 그 업체를 상대로 이 직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다 재소송을 해 주십시오. 보호를 해 줘야지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기면 환수를 한다든지 재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대체납품 건은 예산상의 문제이고 예산이 1억 1,9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가져와야 될 금액, 그런데 그건 예산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잘못으로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봤다? 물론 징계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업무하는데 직원들 사기는 누가 책임지냐는 거지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소송이 끝나고 나서 조치할 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신분도 회복시켜 달라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필영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에 우리 주민이 국사봉에 나무가 말라간다고 저한테 민원이 와서 같이 나갔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을 메모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졌잖아요, 봄에 비가 조금 오고 빨리 기온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심는 걸 보통 4월에 맞춰서 심으시는데 그걸 좀 앞당겨서 3월 정도에 심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어떨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나무를 심고 바로 말라서 죽는 일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앞으로 당기려고 금년 식목일 행사할 때도 SBS에서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3월로 식목일을 당겨서 지정하겠노라 해서 취재를 하면서 안전행정부장관한테 질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3월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군요. 많은 분들이
광희

김광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생각이 옳으십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조선일보사 가옥을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셨어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예.

김영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지적법에 보면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로 번경시키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고요. 등록전환 이후 토지로 옮겨진 것 중에서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건은 68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대장이 있어서 그것을 등록전환과 동시에 지목변경 대지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걸 변경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할애하겠다는 양해각서 같은 것이 있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조선일보사 박물관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박물관 건축권에 대해서 저희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돼서 산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한 사항만 있지 거기에 따른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용에 따른 양해각서 사항은 저희와는 관여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땅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임야로 있을 때와 대지로 바꿨을 때.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41-6번지가 현재 28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땅이 289만원으로 되어 있을 걸로 사료되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임야일 때 하고 대지일 때 하고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임야 당시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엄청난 차액을 얻는 것에 있어서, 이건 제가 볼 때 보통의 부동산업자들이 재개발과 관련돼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많이 해요. 그런데 흑석동도 전부 재재발지역에 들어가면서 어쨌든 조선일보사만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동작구청의 특혜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구청이 힘 있는 사람들의 민원은 빨리 처리해 주고 힘없는 사람에 대한 것은 법대로 진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잖아요. 재개발지역에서도 빠지고, 그러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걸 좀 해야 된다는 공공성을 가지고 구가 추진했으면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은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저희가 지적행정을 할 때는 신청주의입니다.

김영미위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 빠르게 처리해 주지는 않잖아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이건 빠르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처리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어쨌든 앞으로 동작구가 재개발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동작구는 다음은 재개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걸 해 주실 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그런 걸 할애할 수 있는 것들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상국

홍상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에 앞서서 2013년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의 신임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으로 전입온 신임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전제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경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 신임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어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그건 치수방재과 겁니다.

김영미위원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거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소통이 잘 될까 차라리 그렇게 되면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말이죠, 도시계획관련 규칙에 따라서 대단위 단지를 계획해서 건물을 입안할 때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저류조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 수방관련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기술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고 기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국사봉에 수해를 입을 것 같다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입안할 때

김영미위원

아니요, 여기 위원회 기능을 보면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고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이런 거 다 되어 있는데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입안할 때 그 당시에 부지 안에 있는 제반시설, 위험시설, 요인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김영미위원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부서가 치수방재과라고 얘기하시는데 관리부서인 치수방재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건설관리국 모든 과에 이게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에만 한정되는 조례는 아니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는데 사전영향성 이런 검토 요청사항들이 부서끼리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서는 주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그런 부서에서 치수방재과로 요구하게 되면 치수방재과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입안자들이 계획한 입안 내용을 설명하게 하고 거기에서 재해요인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재해 저감요인은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는 회의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죠, 그런 실례가 우리 동작구에 있었는지. 위원들한테 사안별로 결과에 대해서 통지도 해야 되는데 그 위원이라고 명단 올라가신 분은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다음에 검토의견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결과도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항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의원이 이것을 2011년도부터 2012년도 1년치 자료 요청하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위원회가 열렸을 때 바로 바로 올려주시고 업데이트를 부탁드립니다.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김영미부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충분히 다른 부서에서 운영해 봤고 제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봤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으로 온 이상 앞으로 이런 것도 철두철미 챙겨서 사전재해요인도 충분히 챙기고 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검토하시고 타 구에서 잘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이쪽으로 오시니까 어때요, 더 좋습니까?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문오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안 되시면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질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도로하천부지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죠? 우선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서울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또 저희 동작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요율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헤베당 얼마 정도 부과되죠?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는 변상금 20% 가산해서 주택일 경우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은 0.025%고, 상가 근생의 경우에는 토지 공시지가의 0.05%가 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그린파킹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과기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급하게 그린파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경우 하천부지 점용료는 자동적으로 부과가 안 되는 건가요, 계속 부과되는 건가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미흡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그린파킹하는 사업이 관내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린파킹 하는 과정에서 이건 어디까지나 공유지인데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자기 땅에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부지 내에 연계해서 한다 하더라도 점용료 부과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오현위원

그래요? 저는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천부지에 그린파킹 사업을 하게 되면 직접 자기가 쓰는 것은 맞지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하천부지 사용 점용료를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하는 겁니까?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지금 현재도 그린파킹을 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했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공유지이기 때문에 비록 담장을 허물어서 사용하더라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

부과한다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주민참여감독제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도로관리에 관한 공사만이 아니라 전 공사에 걸쳐서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 이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김영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면감사할 때 과장이나 직원 팀장에게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타 구 사례도 감독관련 조례는 감사담당관에서 취급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미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국장단에서 정책회의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왜냐 하면 그게 전 공사에 미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동감사에서 느낀 것은 꼭 이쪽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서가 동주민센터와 소통하지 않는다.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동주민센터가 구청의 하부조직인양 통보도 당연히 조례에 의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계셨어요. 자료는 저한테는 이행했다고 명단이 다 왔으나 동에 가서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런 거 한 번도 본청에 보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본청이 주관하지 마시고 이제는 낮은 자세로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주민참여감독제 관련 조례에 대한 관리부서는 도로관리과라고 하더라도 구청장명으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파급력과 그에 대한 구속력은 각 과에 미친다고 봅니다. 단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취급하면 부구청장 직속부서로 파급력은 좀 더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 수용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사실은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제도가 없어서 제가 만들까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연히 행감 중에 발견했어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이건 타 구에도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찌되었건 좋은 제도니까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주민이 자기 동의 공사를 한다 하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공사단계부터 들어가서, 외부업체가 들어오면 업체들은 자기네 공법만 유지하지만 주민들은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니까 이것을 십분 전 과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으로 이전을 해 주세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수역 1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업체하고 메트로에서는 노점상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 하던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나서서 다섯 곳과 잘 해결해 주셔서 지난 28일에 펜스를 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칭찬드리는 바입니다.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짐 몽땅 남겨 놓고 오셔서 마음이 더 편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토지수용 및 보상실적에 관한 자료에서 보상내역을 보면 1번에 구비사업으로 해서 상도초등학교 진입도로 후문 개설공사가 있어요. 자료 보시고 계십니까? 이 사업예산이 구비 아니잖아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전액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전액 구비가 맞습니까? 전액 구비 확실합니까?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구비가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서울시에서 2012년도 연말에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구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교부금을 간주처리해서 구비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간주처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표기가 정확하니까 구비라고 표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2011년도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간주처리하는 것을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감사자료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결손처리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에 공유수면사용료 137만원을 결손처리했거든요.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작구에 공유수면사용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순천

홍순천건설관리과장

업무파악을 못해서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공유수면사용료는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하천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어느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천부지사용료라면 건설관리과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현황은 전부 도로일 겁니다. 그래서 받지 못해서 결손처리한 사항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결손처리한 자료를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원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재산관리관이 건설관리과로 지정되어 있고 현황 토지 거의가 대부분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지목상 구거, 하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가 현황은 도로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하천이나 도로로 표기해서 부서를 바꿔서 이관해야 되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에서 공유수면사용료라는 자체 표현을 쓰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법적인 용어입니다.

박필영위원

이 법적인 용어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는 거죠.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재산관리관이 저희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사용료 관리를 위원님께서는 하천이니까 치수방재과나 이런 데서 관리해야 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현황이 도로기 때문에 관리관 이관이 되었지 싶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지목이 도로든 하천이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공공용지, 도로부지, 하천부지는 관리가 건설관리과가 맞습니다.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행정재산이라서 맞고 일반재산은 재무과고

박필영위원

도로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게 도로로 봤을 때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게 맞죠, 그건 건설관리과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도로로 보는 거예요?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현황 도로도 도로로 보고

박필영위원

공유수면이라는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공유수면 용어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박필영위원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공유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서해안에 가면 주인이 없는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공유수면매립법이라고 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국가에서 매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천이나 물이 흐르는 지역에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공유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옛날에 구거부지였거나 물이 흐르는 지역이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결손처리하는 137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정도 금액이라면 지금 현황도로로 보고 현황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결손처리한 사유가 뭐예요?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별도로 보고 안 해줘도 되고 보고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관리사항에 통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시 별도로 보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중

성상중용지관리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전산관리를 다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오픈시키세요. 기밀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덧붙여서 전부 홈페이지에 오픈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그냥 좀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자료로 대체시키도록 할 테니까요. 교통행정과 2012년도 결산처리액이 보니까 8억 4,0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물론 시효가 만료된 것도 있고 불납도 있고 그런데 시효만료가 8,600만원이고 불납이 무려 6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재산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셨는데 검사라든지 보험과태료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8억 4,000만원이 결손처리되었어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총 체납액 100억 중에서 결손처리하고 9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시간이 길게 가는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시효만료가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라면 예를 들면 자동차관리법도 여러 가지 중에 8,600만원은 뭐고 6억 4,000만원은 어떤 부분인지 관리법상 위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동차 검사를 안 받은 경우하고 또 하나는 의무보험을 안 든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못 들거나 검사를 못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부과를 해도 제때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지금까지 93억 정도를 못 받았고 자료를 어제 보니까 작년에 14억 정도 수납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전년에는 9% 정도 수납하고 작년에 12% 정도 수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필영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런 재산도 없는, 설사 차를 압류하려고 해도 9년이 넘어가서 차령이 초과되어서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불납결손처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노력을 해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독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이 나타나면 그때 받기도 하지만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재산이 나타나면 시효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자료를 보니까 불납에서 건질 게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실무형의 재산을 갖고 있고 자동차 등록만 되어 있는 것의 기간이 10년, 15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한번 요청 드린 적이 있는데 직권말소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한번 건의사항을 드린 거고. 사실 불납결손이든 시효만료든 간에 결손처리하는 부분에서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폐차등록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폐차되었다고 해서 말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등록원부상에는 어차피 압류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압류니까 채권은 확보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채권은 그대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효만료는 그렇다 치고 불납결손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해 놓으면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숫자가 한둘은 아닐 거고 우리가 채권회수율이 너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불납결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못 받을 건데 과표만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익이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만 있으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걸고 있는데 결국 징수율만 떨어지니까 일단 불납결손을 시켜놓고 시효결손이 아니기 때문에 받게 되면 받고 그래서 행정상 불납결손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전년도에 우리 체납징수율 25개 구청 중에서 1위 했죠? 교통행정과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징수율을 높이는데 행정의 목적을 두고 결손처리를 해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받기 어렵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과표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허수로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100억이다, 그런데 실제 받지도 못 하면서 100억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100억이 약간 넘었는데 방금 박필영위원님 말씀대로 한 8억 정도를 시효하고 불납으로 결손처리하고 남은 과표 중에서 14억을 받고 93억이 남아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을 높이고자 행정의 목적을 두고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하시는 것보다는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재산만 나타나면 체납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어차피 불납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자전거 이용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 흑석자전거대여소가 있고 보라매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흑석 60대, 보라매 80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흑석에서 고장 난 자전거들로 2인용이 없어서 주민들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2인용이 10대가 있는데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로 한강에 나가서 많이 타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많고 일부는 고장 나 있어서 창고에 10대를 넣어놓고 있는 상태랍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김영미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파악해서 수리해서 있는 10대라도 다시 대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흑석자전거대여소에서 고장이 난 자전거를 보라매 쪽까지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대방동에 대여소를 만들 때 그 앞에 자전거대여소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민원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거기다가 대여소를 만들기 어려워서 그러면 자전거가 고장 나면 여기에서 고쳐 주겠다 고치는 비용으로 대여소를 보전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신대방동대여소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흑석동에서 고장 난 것까지도 거기 가서 고쳤는데 시기도 지났고 과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흑석동 거는 못 가져 오겠다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흑석동에서 고장 난 걸 보라매까지 가려면 시간과 고치는 데도 오래 걸리고요. 이동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잖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파악해서 고칠 데를 지정해서 흑석동 부분으로 옮기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상식적이잖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라매를 만들 당시에 부득이 그렇게 했답니다.

김영미위원

만들 당시에, 보라매 것만 거기다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 구 전체 걸 그쪽에 다 수리를 주겠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반드시 고쳐 주시고요. 대안을 가져 오시고 조치된 사항을 저한테 꼭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차후에 조치가 되면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승차대를 계속 설치하고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최근에도 6대 설치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한 군데 설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기부채납도로예요. 기부채납도로인데 그 도로를 아파트 준공 받을 때 정리해 놨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땅 소유자는 기부채납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타 동에 살고 있는데, 사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행정우편을 보냈는데 회신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승차대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조만간 파악해서 대안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저보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에 위원님께 더 여쭤보고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거기에 꼭 승차대를 바꿔야 될 입장이라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답을 못 올리겠는데요.

문오현위원

기부채납한 분의 소재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행정우편을 보냈지만 그쪽에서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기부채납을 했다면 저희가 서류도 찾아봐야 될 거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당시 기부채납했을 때 구청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 뒀으면 구 도로가 됐든지 어떻게 방법이 나왔을 텐데 정리를 안 해놔서 아직도 개인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기부채납 서류도 찾아봐야 되고 기부채납 서류는 오래 보관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찾아서 답을 올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문오현위원

사실 기부채납한 사람은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그 사람을 찾아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당시 공무원들이 확실히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정리가 안 돼서 문제가 있고 지금은 그 땅을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위치나 이런 걸 별도로 위원님께 여쭤보고 담당 팀장과 상의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문오현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도 조성하시고 교통안전학교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 노인에 대한 교육만 하셨지 우리 구 관청끼리의 협조는 안 된 것 같아요. 즉,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양쪽 10미터 내외는 아무 것도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시야권 확보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 따로 교통지도과 따로 그래서 이번 행감 때 돌아봤더니 80% 이상이 횡단보도 10미터 내에 주차공간을 바짝 그어놨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유치원이 있는 곳, 어린이집이 있는 곳, 학교 앞 100%예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미위원

아니지요, 횡단보도. 노외주차장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건 교통행정과 업무이고 설치하면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그어졌다고 판단되는 건 삭제해야 되겠지요. 민원이 많거나 잘못 그어졌다면

김영미위원

경찰청에 알아봤더니 구에서 협조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만약 경찰청의 협조와 상관없이 그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처벌대상인지 거기까지는, 10미터 이내는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김영미위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렸어야 됐어요. 허가 난 협의사항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많이 그려놔서 어머님들이 아이들 시야권 확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 빠르게 달려오면 보이지 않고 차량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 바로 세워 놓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규정에 어긋나는 건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 친화도시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구가 나서서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아이들과 구민에 대한 생명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나중에 꼭 보고해 주세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

부탁말씀 드리려고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께도 보고가 되고 과장님께도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13번 마을버스요?

박필영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난제에 빠져 있는데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내일모레 시에 들어가신다고

박필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국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고민 많이 했거든요. 홍순천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정혜옥 팀장님은 팀장 보직 맡자마자 오셔서 이 어려운 난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우연의 일치인지 동작구에 와서 문제에 부딪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알아본 결과 마침 저랑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버스노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친분을 두텁게 갖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사전에 날짜를 서로 지정하고 대화를 하기로 얘기가 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4일에 팀장하고 같이 가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감사합니다. 해결될 걸로 믿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가 그린파킹사업하고 있지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성해 주고 이사를 가고 나면 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5년 유지해 주는 조건이 있거든요. 5년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사실상 그 비용을 환수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미위원

환수받은 건이 한 건도 없던데요. 주민들조차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주차장 신청서에 소유권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음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 조성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가옥도 있는데 5년간 의무유지 대상인 2008년도 이후에 조성된 주차장 370가호에 대해서 일괄하여 금년에 특약사항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언제, 몇 월 며칠에 하셨나요?
창호

고창호주차장시범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범팀장 고창호입니다. 담장 허물기는 시비와 구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 면을 하는데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5년 동안 유지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를 갔을 경우는 매매했을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이사 간 가옥주가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분쟁소지가 있어서 연락이 온 사례는 없었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담장허물기 할 때 신청서를 받는데 신청서에 그런 내용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이 이사를 가면서 그걸 몰라요. 매도인한테 얘기하거나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니까 당연히 분쟁이 생기지 않지요. 그냥 이사 가버리면 나는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창호

고창호주차장시범팀장

2008년도 이후 대상가옥이 37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우리가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데 6월까지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창호

고창호주차장시범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아서 그린파킹사업을 했는데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개인적인 사유물을 쌓아놓고 주차는 밖에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다 파악이 됐나요?
창호

고창호주차장시범팀장

그런 일제조사를 6월 말까지 다 했고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안마다 거기 따른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지금도 눈에 보이는데 그게 전수조사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령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되셨는데 전제선 과장님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선

전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법으로 주차구획선을 구에서 그어놓고 돈까지 받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양쪽 끝 10미터 이내에는 어떤 것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횡단보도에 바짝 붙여서 더군다나 여성주차장까지,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렇게 구가 나서서 불법주정차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주차구획선을 긋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그어서 저희한테 넘겨주거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 조속하게 조치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심

박경심교통지도과장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하나는 요새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아파트단지 안에 소방차 전용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시는 사항이 있는지? 아파트 내에 잘 되지 않아서 주민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지난번에도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김영미영원님 말씀에 제가 아는 식견으로 대답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영역은 공공도로, 아니면 공영주차장 그런 부분에 한정되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까지는 단속의 영역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관리사무소 소장을 통해서 소방차를 댈 수 있는 지역에 불법으로 일반차량이 주차하게 됨으로써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협조는 하겠습니다. 소방차 전용으로 구획한 구간에 일반차량들이 주차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지도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난번에 저희 아파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성냥을 갖고 놀다가 불이 붙어서 신고했는데 주말에 차들이 다 서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안에서 빨리 소멸이 돼서 진정은 됐으나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엄청 놀란 거지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한번 불길이 나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나잖아요. 그때 느낀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파트관리규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철저히 넣어서 이행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많은 구민이 인명피해를 당한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보면 시비사업, 구비사업해서 시 사업으로 가로등 공사를 하셨어요. 이런 공사한 내용을 조명도가 얼마인지 어떤 걸 설치했는지 이런 걸 구민들이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런 걸 왜 홈페이지에 안 올려 놓으세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현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LED 조명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효율램프인 메탈할라이드라든가 요즘 나오는 고효율램프를 쓰기 때문에 그건 전부 구청 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일반화된 사항이라서 홈페이지에까지 올려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원래 홈페이지에 업체선정부터 시작해서 업체명 등 정확하게 올려놓으셔야 되고요. 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난다는 걸 올려 놓으셔야 돼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다 올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양녕로 가로동 개량공사를 했으나 주민들은 과거와 비교해서 밝기도 그렇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조명시설과 지금 고효율 램프 설치한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채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어요. 2건에 7억 5,000만원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양녕로 가로등하고 상도로 가로등하고

황동혁위원

3억 5,000만원하고 4억 짜리 공개입찰한 겁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끝나고 김창덕 도로관리팀장님하고 치수방재과 하수담당 팀장님은 저하고 얘기 좀 할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는데 도로포장 공사를 하셨잖아요. 특히 양녕로 약수터를 언제 시행하고 공사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에 알려주지 않아서 동 직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화로 민원은 계속 오는데 그런 것들을 동과 공유하셔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텅 비었는데 이걸 안내를 안 하니까 주민들은 계속 이쪽으로 오니까 퇴근길에 한 2시간 걸려서 집에 갔어요. 왜 이런 시스템이 안 되는지, 굉장히 간단하고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대로 직원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민원은 계속 오고, 언제 끝나냐고, 어떻게 하냐,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동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조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 판단으로는 공사감독자가 해당 동에 분명 공사개요 통보를 하고 주민홍보 자료를 보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마 동 담당 직원이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 판단입니다만, 앞으로 김영미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일이 생겼다면 한번 더 주지해서 앞으로 동에 통보하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김영미위원

홈페이지에 올리셔야지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플래카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한다는. 전에는 그런 현수막도 자주 붙이시더니 요새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서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꼭 유념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본청에서 홈페이지에만 올려놓으셔도 동사무소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라고 안내라도 하잖아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그동안 중앙하이츠 도로복개 구조물 공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언제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7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문오현위원

특히 주민 쉼터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잖아요. 어떤 종류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운동기구라든지, 앞으로 공원녹지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공사할 때 저희가

문오현위원

일단 쉼터 공간만 만들고 그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전수 다 하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쌈지공원을 거기에서

문오현위원

그동안 민원은 없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공사하는데 현장에서 아파트 부지를 사용하려고 요청했더니 협조가 잘 안 돼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과장님, 당초 6월 말이 준공예정 아니었어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당초 6월 말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공사착수를 못 해서 사실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1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당초 플래카드도 6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걸 덧붙여서 7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공원녹지과에 얘기드렸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장하고 유선으로 통화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배정을 5억 중에 1억만 해 놓고 4억은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도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에도 5억 올라왔지만 과에서 추경을 요구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추경에도 올리지 못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추경을 해서 하반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공사와 더불어 바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김현상감사반장

하반기에 돈이 있어야 어떻게 되지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제가 기획재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8월에 제2차 추경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국장 간에도 얘기를 나누면서 추경이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때 본 건을 포함해서 하수도 연간단가라든가 도로포장 연간단가, 작년에 혹한기가 심해서 포장이 파손된 게 많고요. 하수도 동공현상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추경에서 검토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복개해서 구조물 설치해서 보수용 자재창고 써달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공원으로 조성돼야만 주민들도 이해할 거라 봅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고맙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해서 원칙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영미위원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하도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공사 실명제, 두 번째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다음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도공사 closing 11, 보도 파손자 원상복구, 여섯 번째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일곱 번째 이렇게 신고하세요, 여덟 번째 보도를 보행자 품으로, 아홉 번째 보도블록 은행 운행, 열 번째는 함께 합니다. 그렇게 10계명을 우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서는 10가지 중에 어느 걸 시행하고 계신가요? 몇 가지를 시행하고 계신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각각의 분야마다 다 있는데요. 저희는 10가지 다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다 시행하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다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보도공사는 11월 넘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안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는 없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우리 구에 위원단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명단도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보행불편 사항을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보도를 보행자 품으로” 그래서 보행장애물 제거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와 보도상의 노점정비나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대로변 위주로 해서 그런지 그게 가시적으로 확 나타나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다음에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를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건 시와 구가 하는데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자치구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자치구에서도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자치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유관기관하고 우리 자치구, 서울시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각 유관기관에서 보도상 점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세척이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유관기관들이 들어가 있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한전 캐드나 각종 통신선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서들이 같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관리매뉴얼도 나와 있겠네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거 전부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보도블록 10계명도 올려놓으시고 보도블록 은행제도 좋은 게 있잖아요, 공사 시에 일정량을 보관했다가 파손하면 쉽게 고쳐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것들이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주민들이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대면감사하면서 여쭤본 게 있을 거예요, 보도블록에서 발이 삐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제도 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 어느 분이 확인해 보셨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손해배상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3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상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저희한테나 서울시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밀접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동안 홍보를 안 하셨어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었고요.

김영미위원

우리 구의 구민들에게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거는 예산 안 드는 거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 안 드는 것에도 좋은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구민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워요. 노약자들도 많고 보도가 잘못되어서 많이 다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등등에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자료만 하나 만드시고 복지관에 팩스로 넣어서 그쪽이 교육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널리널리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당1동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훈련을 몇 차례 하셨죠?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작년에도 두 차례 했고요, 금년에도 주야간 각각 1회 두 차례했습니다.

황동혁위원

두 차례했습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로 된 자동차수막이 3개 설치되어 있나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황동혁위원

이게 하나에 5,000만원씩인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했던 8번 출구가 길이가 길고 두 개는 한전골목이 중간이고 맨 끝에 거기가 제일 짧습니다. 3개를 다 합하면 아마 금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설치하는 현장을 가봤는데 직원이 공휴일인데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치수방재과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당1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위원님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생활안전거버넌스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동 자체적으로 하면 그렇고 주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그룹으로 그것을 조치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생활거버넌스라고 서울시에서 조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구의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서울시 안전도시만들기 인센티브사업 중에 그게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의 경우는 작년에는 거의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배점을 못 받아서 인센티브 상을 받지는 못했는데 금년에는 생활안전거버넌스를 동에 조직을 의뢰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안전거버넌스를 하겠다고 올라온 게 약 30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컨트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운영하려면 생활안전거버넌스 조직을 잘 구성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구는 어떻게 조직구성을 하고 계신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조직구성은 일정한 아이템 하나로 전부 15개 동 주민센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특색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는 이 골목청소를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어떤 아이템으로 해서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동네는 꽃길을 조성하겠다, 어떤 동네는 우리가 스스로 빗물받이를 준설하든지 뚜껑을 관리해서 침수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아이템을 계획에서부터 수립, 시행하는 과정까지의 계획수립까지도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질의한 게 그 내용을 질의한 게 아니고 조직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거버넌스는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거버넌스는 재난안전네트워크, 재난안전지킴이, 새마을동지회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를 하나로 어느 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같이 할 때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조직구성하는 게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트워크형이 있고 단체형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어느 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우리 구는 법적으로 지원받고 법적으로 활동 가능한 것은 지역자율방재단

김영미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 구에서 생활안전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내려온 모델이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트워크형 모델이냐, 단체형 모델이냐.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저희는 단체형 모델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생활안전거버넌스라는 단체를 새로 만들었나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동별로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동별로 조직한 게 아니라 전체 생활안전거버넌스라는 단체가 위에 있고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동별조직,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죠. 개념조차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하부조직은 동 조직을 구성해서 현재는 거버넌스 조직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하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생활안전거버넌스가 하는 일이 참 좋은 봉사단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과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단체형이라고 그러셨으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아까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여러 위원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중복하는 일들은 예산도 예산이고 시간낭비고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협의체와 같은 거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폐지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지하고 다 이쪽으로 몰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게 직원들도 행정 하는 데도 편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많은 위원회들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처럼 운영하라고 내려온 거니까 저는 치수방재과와 관련된 조례들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게 행정도 일관성 있게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법적인 조직하고 또 법적인 조직이 아닌 것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생활안전거버넌스 조직으로 흡수가 가능한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마지막 몇 분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은 장마철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마른장마였어요, 비가 제대로 안 오다가 어제 밤부터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내 준설을 작년에 잘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준설실적이 있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금년 준설예산은 전체 빗물받이하고 관 준설하는 게 9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준설은 서울시 지침에서도 한 60%까지는 상반기에 하라고 하니까 상반기에 예산 가지고 준설한 것을 따지면 한 60%가 넘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유하는 양보다 많은데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목메는 소리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10년까지만 해도 준설예산이 1년에 20억 정도씩 해서 아닌 말로 골목골목 준설을 다 했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하면 반이 안 됩니다. 20억이었는데 지금 9억밖에 안 됩니다. 예산으로 봐도 위원님들이 보셔도 준설하는 구역이 아마 2010년도에 비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골목을 반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쪼개서 골목마다 하는데 준설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전년도, 전전년도 침수지역이나 저지대라고 판단되어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최우선으로 준설합니다.

문오현위원

우선적으로 상도역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서 준설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각적으로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동네에서도 금년에 준설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실적은 벌써 60%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어디를 했는지, 도대체 했는데 제가 못 본 건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 건지.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이때까지 준설한 것을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상도역을 전번에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지난번에 죽 한 바퀴 돌면서 봤더니 담배꽁초에 의해서 거의 막혀있어요. 빗물받이 하수구나 입구가 거의 막혀있는데 좀 거기는 특별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배수로는 완벽하게 잘 했다고 보기는 하지만 아직 침수피해는 없지만 비가 아직 많이 안 왔거든요. 이번에는 피해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는 준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 않았죠?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제가 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문오현위원

제가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빨리 준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준설에 관해서 우리 주민의 복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동작구가 문충실 민선5기 구청장 슬로건이 살맛 나는 동작, 사람 중심의 동작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산을 보호해 준다 하는데 3-4년 전에 20억 예산을 9억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구청장의 슬로건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예산편성에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치수방재과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사당1동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방금 문오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당2동이나 동작동도 저지대가 상당히 많은 입장이거든요. 해마다 산사태를 제외하고는 저지대 수해방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준설입니다. 하수관을 뚫어주는 것이 큰 역할을 했는데 20억 예산을 9억 정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위원장이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치수방재과의 준설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주지하시고, 또 국장님 저희들도 앞으로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구정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청장한테도 만나면 그런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도 준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재산보호, 산사태도 막고 물을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설이 안 되면 저지대는 물이 범람하고 역류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 예산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적극 반영해서 내년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특별히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이 최근 1-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줄어서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번 예산배정할 때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주민들한테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국장으로 와서 동작의 지형을 보니까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더군다나 공원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설은 해마다 일정예산 반영해야 각 통수단면이 확보될 수 있고 도로분야에서 침수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지형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적극 개입해서 치수방재과장님 말씀대로 전년, 전전년과 비슷한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피해가 없는 동작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기라성 같은 예결위원들이 다 계시니까 증액편성을 해서라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잘 하세요.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일반적으로 보니까 준설이 안 되기 때문에 모기도 많이 증식할 수도 있고요, 물이 완만하게 흘러 줘야 되는데 준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목을 다녀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 장마철에는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20억에서 9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반 이하로 줄었다는 건데 충분히 편성해 주셔서 준설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구민들의 건강상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필영위원님.

황동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차수막 설치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사당1동 평화약국 관악산 올라가는 데 거기가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대책을 세우셔서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물막이 화단 설치한 것을 금년에는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물막이 화단을 보도험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넓게 설치해서 뒤쪽 약국하고 휴대폰 가게하고 거기가 딱 맞춰지도록 화단형 물막이를 그쪽으로 이동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그걸로 한번 적용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올해 예산이 없다면 추경 때라도 올려서 스테인리스로 된 자동 차수막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황동혁위원님 그 지역을 제가 비가 오기 전에 어제 한번 돌았습니다. 돌고 거기 필요성을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이 지역에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설치 관련해서 제가 모레 시에 갔을 때 거기까지 들렀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재난관리기금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올해 안에 설치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사업부서에만 2010년, 2011년 대비 약 47%의 예산이 계속 삭감되어 왔는데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복지건설은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것도 있고 사회복지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삭감이 되는지 검토를 해 봤더니 정치인들이 정치한다고 하면서 주민한테 사회복지사업만 중복지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건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고요. 그런 부분을 편성할 때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로 달라고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가 좀 잘 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개별심사하면서 서류심사를 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어떤 이유든지 사유는 분명한데 설계변경을 무려 7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것은 사유가 정확합니다. 개별사무감사 시에 서류를 검토할 때 사유가 분명해요. 물론 예산편성과 나중에 전체 금액과 공사금액과는 어떤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유는 정확한데 당초 설계가 7차까지 간다는 것은 예측을 너무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11년도 감사원 감사를 보니까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관련해서 행정상 조치를 당한 게 두 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제가 아직 그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박필영위원

감사원 감사가 2011월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치수방재 분야에서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관련되어서 행정상 조치가 두 건 있는데 결국 주의를 받은 건데, 그 내용이 애매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병준

조병준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을 감사한 것을 알고 있고요.

박필영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치수방재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하는 것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약간의 실수라든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받아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하시면 더 좋은 치수방재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7일에 사당1동 동행정사무감사 김영미위원하고 나가서 방배동 지역의 저류조 설치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6월 말로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가 100밀리미터 정도 오면 30분 안에 다 찬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나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네.

김현상감사반장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는 동작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관리하죠?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그래서 우리는 동작구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서초구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잘못하면 서초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작구에 피해가 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위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그때 제가 느끼고 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수방사 고개 넘어가는 위에까지 올라가봤는데 거기에 하천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절이 있더라고요. 그 절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방사 쪽에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거기에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초구와 동작구가 서로 협의해서 수방사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방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하여간 이번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위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효율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5일에 개회되는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