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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2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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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철 위원입니다. 반도체산업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문 중에 제15조 한번 봐 주시면, 제15조 제1항의 조문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8조의 “자문에 응하거나”라든가 이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제15조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반도체산업 또는 실태조사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실태조사가 두 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데 같은 의미지만 그것을 조금 더 매끄러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면서 반도체산업이 핵심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강원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산업인데 사실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지금 열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 반도체산업 쉽지 않을 겁니다.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관련해서 제5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모든 관련 조례를 보면 통상 중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반도체산업 유치를 하면서 열의가 떨어져 있는데 제5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를 당분간 3년~4년, 4년~5년까지는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행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5년마다 하게 되면, 큰 틀에서 목표점을 해서 가지만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현시점에서는 이것을 5년 단위 말고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잘라서 드라이브 거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사실 반도체산업 제가 봐서는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난관이 있는데 그럴수록 5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5년 단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1년 단위로 해당 실ㆍ국에서 세밀하고 디테일한 사업 시행계획을 갖고 가면 반도체산업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냈던 의견이고요. 발의해 주신 의원님이 그런 쪽에 같은 의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마 내년도에 교부세라든가 세입, 세금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금년 대비 4,8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5건을 보면 지역산업 육성사업 해서 테크노파크 30억부터 기후변화연구원까지 쭉 있는데 제가 작년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7.8% 정도가 감이 됐더라고요. 그중에서 최고 많이 감이 된 게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79%인데 이게 좀 과하다 생각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차별 지원금액 2억 7,000만 원은 전액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우리 테크노파크 출연 예산 분야 중에 줄어든 게,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59억 7,000만 원 정도를 출연했는데 내년 출연금만 보면 한 30억 정도라 하면 한 29억 정도가 줄었고요,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한 48.8%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R&D사업을 중추적으로 맡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파악한 게 있으면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상하기로는 각종 세금 쪽에 펑크(puncture)가 생기면서 내년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운영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하여튼 이런 출연하는 부분도 한 48%가 줄게 되면 아마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사업 분야에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이런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상비 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직원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다섯 군데의 출연기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사전에 이런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예산이 줄었을 때, 특히 경상비가 줄었을 때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사전에 좀 대책을, 대안을 강구하고 있어야지만 내년도를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은 12억 7,800만 원 출연 동의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이 26개죠? 아직 통폐합이 하나,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일자리재단하고 저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데가 기후변화연구원, 재정자립도가 84%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어요. 당시에 담당 국장님께서도 2026년까지 자립도를 96%로 끌어올리고, 이 부분은 아마 현 도지사한테도 업무보고 때 96%까지 끌어올리겠다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6년도면 사실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내년도에 12억 7,800만 원이면 작년 대비 한 12% 감이 된 건데 여기가 출연금 감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통상 한 30% 예산 삭감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출연금은 12%면 우리가 조금 더,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연구원이 사실은 우리 국내에 유일하게, 2018년도죠, 설립이 됐는데……. 예, 2008년도.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강원도의 어떤 그린뉴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받은 게 좀 있습니까?

아니, 우리 도, 출연을 하면 우리 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정책지원을 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국가에서 더 많은 돈을 대서 해야 될 그런 연구원인데 도에서 출연을 계속하니까 과연 우리 강원도에는 어떤 도움을 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12억 7,800만 원이 100% 인건비더라고요,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출연금이 줄었을 때 인건비 지급에, 제가 예측하기는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아마 다른 사업에서 돌려서,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그 외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 내년도 예산이 줄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대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동의안에는 올라오지 못했죠, 우리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이게 당초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출연이 끝났는데 현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인가요, 여기에 파견 나가 있는 인력에 대해 출연금이 줄면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 있는데 출연금이 없으면 내년도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작년에 그 자리에서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23년도 6월까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그런 답변이 속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니 검토가 늦은 거 아닌가. 사실은 금년으로서 출연금이 끊기면서, 지금 내년도 출연 동의인데 출연 동의도 올라오지 않고, 그러면 내년도에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이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정도가 만약 빠지게 되면 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혁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이 금년으로서 끝나고 내년부터는 출연이 안 되는데 그럴 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